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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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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3월 6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

3.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4.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

3.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4.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13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느덧 따뜻한 햇살과 봄 향기가 가득한 3월입니다.

3월은 벚꽃 등 꽃들이 만발하는 축제의 계절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찾아나서는 계절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다짐했던 각오를 되새기며 올해 계획했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민 불편이 없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시민과 의원님들 모두 생명력 넘치는 희망이 가득한 봄날을 만끽하시기를 기원하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뉴스핌 오종원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일괄해서 상정하여 안건별로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16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중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의 삶에 빛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대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액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에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지급액을 월 15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 지급액을 월 50만 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년간 동결되었던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2023년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절차에 따라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맞춰 의정활동비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대전광역시의회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2월 23일 이중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2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중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

3.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14시 20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 의사일정 제3항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영선 입법정책담당관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송영선 입법정책담당관 송영선입니다.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과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인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 연구회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송인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2023년 3월에 구성하여 활동하신 연구회입니다.

연구회 구성 이후 간담회와 연구용역보고회를 총 일곱 차례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으며 대전광역시 기업유치전략 연구와 대전광역시 지방은행 필요성에 관한 연구 등 2건의 정책연구 용역을 통해 연구목적을 달성하였기에 연구회 등록을 취소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김영삼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연구회는 대전광역시 및 대전광역시교육청 조례의 실효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권익 침해 및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찾는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장 김영삼 의원님과 간사 이중호 의원님을 비롯한 김선광, 송대윤, 송인석, 이용기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밖에 심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과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

·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입법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과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연구회 폐지 및 등록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업 유치 연구회 등록 취소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더 좋은 조례 연구회 신규 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4시 26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277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4년도 추경 예산 심의,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7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제277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27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를 발굴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모아야 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민원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현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지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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