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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3.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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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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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안함용사 5주기 추모식이 있는 날입니다.

5년 전 오늘 백령도 해상에서 조국수호를 위해 산화하신 46분 용사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자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일동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주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면서 완연한 봄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긴 겨울을 넘긴 생물들이 앞다퉈 기지개를 펴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제21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 시정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곧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강혁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이강혁 정책기획관 이강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자·출연 기관장과의 성과계약 체결 및 성과계약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계획 수립절차, 평가방법, 평가내용 등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장 성과계약 평가와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위한 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안 제9조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경영평가단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및 자격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규제심사와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2014년 12월 16일부터 2015년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의 합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9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무부서인 기획관, 실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한번 하겠습니다.

제5조4항을 보면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서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계약의 달성 정도가 6월 30일이면 반년이 지나고 평가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연도에 보수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이며 또 성과계약 달성 정도를 보수에 반영하게 된다면 초과달성할 경우 혹시 미달될 경우 불이익이나 아니면 체결된 보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우선은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전년도에 대한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해서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대한 사업평가를 내년에 하게 되고, 그것이 그다음연도에 보수에 반영되는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다음 해에 보수에 반영이 된다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초과달성 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미달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체결된 보수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나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성과급에 해당되는 경우는 등급을 죽 먹여서, 예를 들어서 S등급을 받았다고 그러면 200%까지 지급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고, 이 뒤쪽 C등급이나 F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그런 형태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체결된 보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혹시 미달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이게 성과급이기 때문에 보수 자체는 미리 정해지는 것이고 평가에 의해서 성과급에 반영되는 부분은 성과를 많이 내면 성과급을 많이 주는 것이고 평가가 좀 뒷 등급을 받게 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심사자료 20쪽에 보면.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하신 평가액에서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그 기본 연봉에 대한 지급하는 비율에 있어서 뒷 등급을 받게 되면 연봉 조정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과급은 성과를 냈을 경우에 더 주는 형태고요, 기본 연봉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최선희 위원 그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연봉이 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연금에서, 그러면 여기 심사자료 20쪽에 보시면, 실장님.

검토의견을 줬어요, 감사관에서, 부패영향평가 감사관에서,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경영평가단의 검토부분에서 처음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 죽 있고, “반영하지 않음”이 마지막에 있어요, “제6조에 규정이 있어 반영하지 않음”.

내용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경영평가단의 경우에는 단원의 업무종료 시 해산되기 때문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가단의 경우에 단원의 업무종료 시라고 했으면 이미 평가단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말인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구상으로는 혼돈스러울 수 있는 부분인데, 의도는 뭐냐하면 경영평가할 때마다 경영평가단이 그때그때 위촉이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단원을 경영평가단에다 미리 스크린해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아니, 실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제척사유에서 평가단원 선정을 하는 게 불가하거든요.

그러면 업무가 종료 시 해산됐다는 문구가 있는 것은 이미 평가단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그게 뭐냐하면…….

최선희 위원 이게 맞는 건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앞에 부분에서 경영평가단을 구성해서 했을 때 그다음에 경영평가단을 또 하려고 할 경우에 앞에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이다음 경영평가에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는 해촉하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을, 그 관계가 되는 사람을 평가단원으로 채용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문구를 보면.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처음 채용할 때도 그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또 그 평가가 끝나면 다시 해촉이 되고.

최선희 위원 제 질의에 실장님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문구로 보면 “평가단의 경우에는 단원의 업무종료 시 해산되기 때문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평가단원으로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단원으로 위촉하지 않는 방법으로 운영 가능하므로 반영하지 않음”, 이것 제가 위원장님 수석전문위원님께 물어봐도 되나요?

이미 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도 지금 제척사유에서 평가단원 선정은 불가라고 돼 있는데 이 문구상으로 보면 이미 평가단으로 활동을 했다는 말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처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단이 처음에 위촉이 될 때도 이해관계 충돌이 되는가를 당연히 스크린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것이고.

최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스크린을 해서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스크린을 못하고 위촉을 그냥 했다는 얘기지요, 이렇게 되면.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렇지는 않고요, 좀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처음에 경영평가단을 위촉할 때도 그런 평가를 통해서.

최선희 위원 스크린을 했어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해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 사람을 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했는데 그다음에 다시 경영평가를 할 때 혹시 상황에 따라서 이해관계 충돌이 또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단원 중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을 경우는 다시 경영평가단을 위촉하기 때문에 앞에 사람들을 해촉하고 다시…….

최선희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평가단으로 이미 선정해서 활동을 한 게 되는 거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그것은, 처음에 위촉을 할 때도 평가를 해서 충돌되지 않을 사람을 위촉을 당연히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영평가단이 처음에 위촉이 될 때.

최선희 위원 실장님, 여기 평가단의 경우 이 내용 좀 다시 한 번 숙지를 해주시고요, 혹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다시 읽어보고, 저 사실은 몇 번 읽어봤는데…….

김경시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김경시 위원 지금 서로가 상통하는 면이 좀 백중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하고 조율을 했으면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알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우리가 심사를 할 때 심사 참고자료가 죽 각 부서별로도 우리가 의견을 보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견이 넘어오고, 이러한 부분에서의 어떠한 문구상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구도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살펴서 제대로 문맥상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앞뒤 문맥이 맞도록, 조금 길어지더라도 그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분명히 문구상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선희 위원 짧은 글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실으실 수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앞부분이 빠져서 좀 이해하시기 어렵게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 출자·출연 기관이 합리적인 운영을 하기 위한 조례로 생각이 되고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는데 이것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시는 현재 1개의 공단과 3개의 공사가 있고, 4개의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우리 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10개의 출연기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 10개 출연기관에 대한 재무상태가 현재 어떤지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모쪼록 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출연 기관이 경영이 잘 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이번에 하는 이 조례는 당초에는 지자체별로 따로 출자·출연 기관에 관련되는 예를 들면 저희처럼 경영평가에 대한 부분만 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관련되는 법과 시행령이 작년에 시행이 됨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출자·출연 기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사항을 총괄적으로 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 경영평가에 관련되는 조례가 없어지고 이것으로 통합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공기업에 관련되는 것은 여러 가지 관련되는 제도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중앙부처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출자·출연 기관은 숫자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공기업과 마찬가지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도 저희가 해봅니다만 가장 중요한 부채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대전은 전국적인 비교에서도 보듯이 상당히 양호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언제든지 또 이게 경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상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공사·공단, 출연 기관 다 예의 주시하고 있고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그 자료는 별도로 한번 주시고, 하여튼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아까 마지막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내용대로 정말 부실하고 방만한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실 있는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이강혁
평가관리담당관허춘
예산담당관고종승
정보화담당관김기홍
법무통계담당관신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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