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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5.03.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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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3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따듯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꿈틀거리는 희망의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에도 희망 가득한 새로운 에너지가 충만하여 우리 대전시민 모두가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시는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정자문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여성전문가의 의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위촉자격을 확대하고 임기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의정발전의 정책자문 등에 여성전문가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부여하여 실질적 남녀평등을 촉진코자 분과별 여성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2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30명 이내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전직 공무원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의정참여의 폭을 넓힘으로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자문기회를 제공하고자 자문위원의 위촉자격을 현행 4급 상당 이상의 전직공무원을 5급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하되 3차 연임토록 한 현행 규정을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이는 자문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 보다 안정적인 자문을 통한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에서 말씀드린 본 조례안이 의원님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3월 13일 박상숙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규칙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2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규칙안은 조문해석과 적용 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명문화 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여 근거를 규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제원칙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8조 등 12개 조항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법제원칙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산회를 선포한 당일에는 회의를 다시 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 의사일정 변경 범위에 삭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 안 제47조에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 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3조에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의장이 따로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7조의2에 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 본회의 회의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3조에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대전광역시의회 출석·답변 관계공무원 범위조례」 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73조의2에 시정질문의 질문방식과 질문·답변시간, 보충질문에 관한 사항 및 질문요지서 송부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장의 제목을 ‘징계’에서 ‘징계와 윤리심사’로 변경하고, 안 제89조에 의원이 동일사유로 이중처벌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와 징계심사를 중복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안 제89조의2에 윤리심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3월 13일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1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이보환 의회사무처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31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상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안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전문위원 개방형 직위 지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과 일부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도록 규칙의 명칭 및 용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의 직급을 관련 규정에 맞게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4급 상당 지방별정직공무원 중 하나로 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입법정책실장으로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명칭을 개정법령에 맞게 계약직공무원에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교육전문위원도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 내·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한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5년 3월 13일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보충사항은 의회사무처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앞으로 의정활동 보좌에도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입법정책실장김용배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전문위원양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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