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5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4.01.29 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주화 위원장님과 이중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 이효성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검찰청에서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로부터 200m 이내 안의 지역에 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종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률로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사용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관련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그리고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0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이병철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해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효성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의원 이효성 의원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교육감은 유해성 등 학교 운동장 실태조사를 4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 단서를 신설해 안전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사회적 논란이 된 이후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 조례에 따라 2년 주기로 학교운동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2018년 이후부터 이루어진 세 번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니 3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전수조사에서 유해성 검출비율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례는 유해성 검사주기를 2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전점검이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단서를 함께 담아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차질 없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절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면서도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입법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60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이효성 의원을 포함한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효성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정흥채 교육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효성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근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정회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특별휴가 중 일부 휴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의 제목을 조문내용에 맞게 변경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 기준을 조정하여 연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제3항의 진단서가 첨부되는 병가일수 기준을 상위법과 일치시켜 일원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제1항의 별표5에 명시된 경조사 휴가일수 중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안 제19조제12항의 장기재직휴가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며 같은 조 제17항 학습휴가의 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제19항을 신설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에게 심리적 회복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정회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현임 수석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김현임입니다.

의안번호 제587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현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먼저, 예산도 올리고 급여도 올릴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지원을 위해서 확대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지지원이라도 후하게 하는 방안 마련을 앞으로도 계속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결정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교육청은 전체 휴가일수가 며칠이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전체 휴가일수라고 하시면은?

김민숙 위원 공무원들.

○행정국장 정회근 경력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기본적으로 보통 한 30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30일 정도?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며칠이에요?

방학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그거는 동일합니다, 거의.

김민숙 위원 다 똑같습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전 지자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총 해서 70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 교육청은 제가 알기로는 한 55일, 이번에 열흘을 올려서 55일 아닙니까?

○행정국장 정회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공통적으로 저희가 경력에 따라서 휴가일수가 정해지고 거기에 또.

김민숙 위원 플러스?

○행정국장 정회근 예, 플러스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는 보통, 가장 큰 맥시멈으로 보면 지금 여기 올려드린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보통 20일이, 그러니까 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20일에다 장기재직휴가 20일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면 총,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45일에서 55일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최고치가 55일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국장 정회근 20일이에요.

30년 이상이 될 경우 20일이고 거기에 또 개인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20일 또 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직기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거의 시하고도 비슷하게 가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지금 막 들어오는 친구들도 있고…….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행정국장 정회근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30일 조금 더, 그렇게 보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우리 시청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지 차원에서라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그리고 학습휴가 일수도 4일에서 5일로 확대됐지만 이미 학교에 계신 교육공무직들은 7일인데 행정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5일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 이거 별 차이, 많이 차이도 없는데.

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분들끼리 서로 처음부터 갈등의 구조가 되면 저는 이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하루라도 늘어나서, 5일 정도 확대가 됐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검토보고 주요내용 중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한다.”, 안 별표 5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요?

○행정국장 정회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저희 자체 규정이 아니고요, 위원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상위법에서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한영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의 형평성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필요가 더 있지 않나?

○행정국장 정회근 저희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아니면 보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원래 하나 키울 때 하고 쌍둥이, 아니면 세쌍둥이 키울 때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정회근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대표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의 경우 바로 위 형제와 동일한 학교로 진학을 희망할 경우 우선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을 2명으로 완화하는 등 국가 저출산 정책 방향에 맞추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자녀가정 우선배정에 대한 적용범위와 인정방법 확대 등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성이 아닌 경우 동일 학교 진학이 어려운 경우도 있는 만큼 우리 시와 타 시·도 배정지침을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으로 다자녀가정 신입생 우선 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 10월 개원을 목표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신축공사를 추진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TF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전교육청에서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을 준비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2024년 첫 현장방문으로 충남과 세종의 진로교육원을 선정해서 지난주에 방문했었습니다.

두 기관의 운영현황을 청취한 후 진로체험실과 공간 구성을 견학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지역특성과 교육환경을 바탕으로 각각의 특성을 살려 진로학습 체계를 마련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타 시·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전 교육력의 특성을 충분히 담아서 학생들에게 풍부한 경험과 통찰력을 제공해서 미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탄탄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준비과정에서 학생과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해서 진로교육 전문기관 설립현황이 시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학교 개교 업무추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대전복용초등학교와 대전둔곡초등학교가 개교를 앞두고 있고 가칭 용산초등학교, 가칭 천동중학교 설립이 확정되는 등 대전지역 학생 배치를 위해서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학교설립 절차가 다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복용초등학교는 3월 개교를 위한 대전원신흥초등학교 복용분교장에서 이사절차와 개교 준비 등 남은 과정을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대전둔곡초중학교는 9월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잔여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칭 친수1초등학교와 가칭 탄방초등학교 용문분교장 설립, 학하초등학교 이전 등의 경우도 각각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설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의 학교설립 지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계획한 시기에 반드시 개교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시립둥지어린이집 건에 대해서는 제가 착각도 했고 인지를 잘못해서 이거는 정흥채 교육국장님께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정동 가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아버지가 애들 3명을 키우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교육복지안전과 차은서 과장님과 또 장학사님, 장학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받고,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고 또 가족들이 모르는 복지절차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 가족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위원 아닌 의원
이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현임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우창영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차은서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윤정병
중등교육과장조진형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미래생활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한진경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이승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교육지원국장이영주
행정지원국장고영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정현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