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5회 제2차 본회의(2024.02.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2월 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

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

9.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12.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6.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7.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18.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8.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9.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3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5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5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 시장 제출)

29.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9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박주화 의원, 이한영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장 이상래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자치위원회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등 9건, 산업건설위원회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교육위원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32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은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경 의원 외 15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0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이중호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재경 의원님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 시 필요한 사무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무보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병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10명 발의)

4.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5명 발의)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가상공간에서 모의실험을 통해 위험요소 파악 및 선제적 관리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디지털트윈 시스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출신 위원으로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전지역회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화통일 의식을 시민 속으로 확산시키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평생교육체계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평생학습이력 통합관리제도 운영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민명예학위를 수여하는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과제인 정책연구용역 관리 강화방안을 반영하고 그 밖에 용역 추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와 기능이 유사한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숙의의제 심의 의결 기능을 대신 수행하여 위원회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관광공사 사옥 매입 사업을 출자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공기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2명 발의)

1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등 9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여 생활 속으로 파고드는 마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맨발걷기 여건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활동 다양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다른 지역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도 학자금 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완결형 응급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을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의료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사회복귀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을 위한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음식물 광역 자원화시설을 철거하고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지역주민 악취 민원 해소와 바이오가스 활용을 위한 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19.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김진오 의원 외 12명 발의)

20.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명국 의원 외 15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15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8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김진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 기반 강화 및 관련 산업 발전 촉진을 위해 고경력과학기술인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정명국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추가 신설하고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이 효과적으로 유지 관리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며, 일조 등의 확보에 필요한 건축물 제한 높이를 조정하는 등 송인석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근거 및 설치·관리자의 유지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친환경적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유도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 연구기관이 확보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실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혁신성장과 신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대상 및 요건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여 70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자 지원 집중을 통한 사고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 및 지역 간 서비스 편차 해소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지역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및 옥천군 지역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의 표시 규정을 완화하고 옥외광고대상 및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신설하는 등 주민의 편의 도모와 효율적인 업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과 연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체육시설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202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및 도시재생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대전시의 도시재생 기본방향을 새롭게 설정하여 실행력이 뒷받침된 새로운 도시재생을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4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성 의원 외 9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운동장 유해성 실태조사에 대한 주기를 변경하고 필요한 경우 시기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이효성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등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박주화 의원, 이한영 의원, 안경자 의원)

(10시 3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경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대전광역시 1인가구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36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37분 영상자료 종료)

1인가구는 이제 일반적인 가구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인가구 비율 전국 1위, 이것은 부끄러운 수치일까요?

단순히 1인가구가 많은 현상은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인가구가 각종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1인가구 대상 범죄, 사회적 고립, 고독사, 자살 등의 사회문제는 1인가구가 많아질수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짐을 유념해야 합니다.

특히 대전이 고독사 비중 1위라는 사실은 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1인가구가 4년째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에서 1인가구에 대한 관심은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1인가구를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1인가구 대응조직 및 협업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만큼이나 1인가구 증가는 인구정책으로써 중요한 대응현안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에 구성한 1인가구 TF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고 지금까지 1인가구 정책 수립 및 대응을 위한 협업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새로운 인구구조에 따라 새로운 정책을 구상하고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경기, 부산의 사례와 같이 시와 자치구, 전문가가 협업하여 1인가구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수요조사를 통한 대전형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인가구는 연령별, 성별 수요가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구체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1년에 실시한 1인가구 실태조사는 청년 1인가구로만 대상을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며, 결과를 반영한 정책이 수립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만 2022년에 수립한 계획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인가구에 특화된 정책 발굴 및 시행 사례로 관악구 실태조사 및 수원시 1인가구 포털 등은 인구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이들이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도록 대전만의 특화된 1인가구 정책 수립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전광역시의 1인가구 비율 전국 1위 타이틀이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1인가구 비율 전국 1위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면서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전시와 교육청이 추진해 나가는 일류 경제도시 위상에 맞는 일류 대전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과 시민의식이 함께 성장할 때 일류 경제도시로 거듭난다는 생각을 하며 대전이 일류 경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투자를 주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먼저, 다사다난했던 2023년 우리 대전은 어떤 발자국을 남겼는지 보겠습니다.

대전시민이 뽑은 10대 뉴스의 1위는 젊어지는 도시 대전, 전국 유일 출산율이 증가되는 도시였으며, 2위는 대전 0시축제가, 3위는 도시철도 2호선 확정, 4위는 역대 최대 160만 평 국가산단 조성이었고 마지막으로 10위는 청년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지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0대 뉴스와 같은 좋은 소식과는 다르게 전세사기 피해, 무너진 교권, 증가하는 학교폭력, 임금은 비슷해도 대전을 떠나는 대졸자 모습이 함께 보입니다.

이러한 뉴스와 사건·사고는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대에 우리 대전에서 발생한 어두운 단면입니다.

화려한 성장과 발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 사회는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모습 이외에도 다양한 사회문제와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문제 해결과 이념·이해의 갈등을 넘어 대전이 품격 있는 일류 경제도시로의 도약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될 수 있지만 본 의원은 인적자본의 확충을 위해 시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현재 대전시는 평생교육 중심의 시민 대상 교육을 대전시민대학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은 학부모의 건강한 학교참여 문화 확산을 위해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시민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학습전략을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등 전 시민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하고 교육의 내용 또한 시민적 합의를 거쳐 일류 시민의식·인성·환경·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문제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건강한 사회의 응집력, 신뢰회복 등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고 그 중심에 대전시와 교육청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적 투자는 시민 다수의 노력과 땀의 결실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일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 없는 보여주기식 혜택보다는 조건 있는 복지혜택을 통해 책임감, 감사함, 공동체 의식과 자기개발 등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많아질 때 우리가 꿈꾸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거듭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성장이 개인의 행복, 더 나아가 공동체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의 위상에 맞는 행복을 누리는 대전, 일류 대전시민으로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정신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의 강화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이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방식이 조화를 이루어 격이 있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 일류 대전시민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와 교육청이 시민교육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강화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지난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 문턱을 낮추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입니다.

그동안은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수년간 재건축 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리모델링으로 사업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놓은 정부대책으로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일단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재건축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명 1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4월 27일로 다가옴에 따라 특히 둔산지구는 재건축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의 핵심은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상향, 용도변경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재건축 관련 정부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대전시와 서구가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 변경계획 논의도 함께 탄력을 받는 상황입니다.

대전시는 올해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둔산 등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은 현재 약 250%로 제한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1기 신도시 특별법의 방향과 세부계획에 따라 조기 추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해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전용 펀드를 통한 자금조달 등 새로운 정책 수단을 도입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가 사업성, 분양 가능성, 역세권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대전광역시의 지구 중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둔산지구라 생각합니다.

둔산지구 재정비가 가시화되면 대전권 전체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로 기여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둔산지구 재건축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선도지구 선정에 토대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구와의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둔산지구 리빌딩 사업 추진에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의회에서도 용적률 상향을 위한 조례 개정 등 제도적 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둔산지구 재건축 정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경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5만 대전시민과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중앙로지하도상가를 둘러싼 대전시 행정의 불통과 관리책임을 지적하고 상인들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대전시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대전시민입니까, 아니면 행정편의를 위한 것입니까?

시민중심행정, 시민의 입장에서 대전시 행정이 추진되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얼마 전 대전시청 남문광장과 시의회 1층에서 있었던 중앙로지하도상가 상인들의 집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집회는 지하상가 관리기간 연장과 사용수익권 부여방식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중앙로지하도상가는 총 3개 구간 1,014m, 주차장 포함 602개 점포가 들어서 있는 대단위 지하상가입니다.

지하상가는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협약을 1987년 10월 체결하여 건설된 시설로 준공 후 시로 기부채납되고 반대급부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허용하여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4일, 대전시는 (사)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에 사용·수익허가기간 만료와 2024년 7월 6일 자로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의 지하상가 관리·운영 전환 및 상가 일반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대전시는 법에 따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시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먼저, 지하상가 준공일이 구역마다 달라 사용기간 일괄 적용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괄 적용하여 2024년 7월 5일 자로 협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1991년부터 운영된 지하상가 1단계 1·2구간은 각 세 차례 유상사용관리기간 연장협약이 체결되어 2006년 시행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무상사용기간 20년, 유상사용기간 10년을 초과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유·무상사용기간이 최대 30년으로 되어 있어 재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이미 30년을 초과한 구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상위법에서 정한 기한이 분명함에도 매번 연장협약 당시 관련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마지막 구간인 2단계의 무상사용기간과 동일한 날짜로 협약종료일을 정한 것은 법보다 행정편의를 앞세운 결정으로밖에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06년 공유재산법 시행 이후 이미 여러 차례 연장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서에는 공유재산법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상사용기간 만료 후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는 대전시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 시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동서관통도로개설 및 지하도로 관리협약서 제21조제2항에 의거라는 표현을 연장협약서에 명시하여 지속적인 유상사용기간 연장의 가능성을 내포하였습니다.

관리협약서 이후 제정된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대 30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면 연장협약서에도 사용기간의 제한 또는 연장의 제한 등으로 관련 내용을 명시하거나 협약 전에 사전 고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지 못한 상인들이 협약서를 기반으로 유상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하여 상인들의 잘못으로만 돌리는 것은 부당합니다.

시장님!

원리원칙을 따지고 법에 기반한 행정을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전시민들의 삶입니다.

코로나라는 혹독한 재난 피해를 겪은 상인들이 재기를 위해 애쓰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인들이 피해를 입고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집행하는 것도 시장의 책무라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생존권의 위협을 받게 된 600여 상가들의 어려운 상황도 헤아려 주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책임 있는 행정과 신뢰와 협의에 기반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의견 및 대안들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살기 좋은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다시 돌아보고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진년 새해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시스템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용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관광공사 원도심 사옥 매입지원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시민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중도장애인사회복귀지원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2024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신규취득)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대전 도시관리계획(신상 체육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2035 대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환경친화적 운동장 조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1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송대윤이금선이효성
송활섭이용기안경자황경아
김민숙
○청가의원(1명)
박종선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사담당관유병권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유득원
경제과학부시장장호종
시민안전실장임 묵
전략사업추진실장한선희
경제과학국장김영빈
행정자치국장전재현
문화관광국장노기수
시민체육건강국장손철웅
복지국장민동희
환경녹지국장정해교
교통건설국장박도현
철도광역교통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박필우
소방본부장강대훈
인재개발원장김기홍
보건환경연구원장신용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효숙
상수도사업본부장문인환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대변인김종민
홍보담당관이호영
정책기획관한종탁
인사혁신담당관조성직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정흥채
행정국장정회근
감사관이차원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재모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박세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