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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01.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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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4년 1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

6.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

6.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40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45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푸른 용의 해 2024년도 갑진년 첫 운영위원회 회의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제9대 의회의 완숙미를 더해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는 의회에 첫발을 내딛으면서 느낀 큰 감동과 포부를 되새기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 실현을 위해 다시금 의지를 다져야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전은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지정, 방위사업청의 대전 시대 개막, 국가 우주산업클러스터 포함 등 미래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러한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집행기관에서도 든든한 지원자로 힘을 보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부흥에 한발 다가가는 9대 의회가 되도록 분주히 달려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금년 1월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세종 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사무처장 유세종입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원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운영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인사)

김현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교육수석전문위원 김현임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유세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3년 추진성과 그리고 2024년 의정여건 및 방향,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2024년 예산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리고 의정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회별 전담인력 배정, 전문가 강연, 현장방문 추진 등 의원연구회 활동을 보다 고도화하고 정책연구용역이 과제 발굴에서 조례 제·개정까지 실질적인 의정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실히 지원하는 한편, 분과별 자문회의 정례화, 정책 이슈별 전문가 자문 수행 등 의정자문의 내실화를 통해 입법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 취재를 하러 뉴스핌 오종원 기자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여덟 분의 위원님들, 갑진년 새해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또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 보니까 예산현황이 꼼꼼하게 잘 짜여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우리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어떻게 돼서 분배가 되는 거고 어떻게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우리 국외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의정역량개발비라고 해서 네 가지 항목이 총액으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약 5억 6,6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매년 물가 인상률 감안해서 조금씩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데요.

지금 그 네 가지 항목을 배분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라든지, 그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현재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부분들은 의정담당관실에서 많이 갖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상임위원회라든지 해서 적절하게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그렇지요?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우리 의원님에 대한 전체적인 배분율로 해서 행안부로부터 지침을 받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항목 자체는 네 가지로 나뉘어 있고요.

배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할 부분인데 저희가 대략적으로 의원님 정수라든지 또 기존에 했던 배분에 대한 규모를 가지고서 큰 변화는 두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의원 1인당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전체 다 포함.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1인당 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송대윤 위원 아니, 지금 총 예산을 22명 나누면 그게 1인당 예산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게 보시면 한 1천만 원 안쪽으로 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배들을 해서 쓰고 있고 그 외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원 1인당 몇억씩 해서 전체적인 네 가지 품목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적어도, 제가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다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수석님들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 사무처요?

송대윤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사무처, 예.

송대윤 위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저희하고는 다른 예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잖아요, 다른 예산이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상임위별로 줄 수 있는,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그거를 배분을 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업무추진비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등 그다음에 특별위원장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특별위원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특별위원장은 예산 편성을 안 한 것뿐이지 내내 같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할 수는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상임위로 와서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게 보니까 의회운영공통경비가 별도 배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부위원장을 비롯한 일반 평의원들한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운영공통경비를?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 아마도 상임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걸로 제가 예상은 되는데요.

송대윤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회기 중간에 점심시간이 걸치기 때문에 오찬이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이 의정운영경비라든지 해서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 개인으로, 제 몫으로 책정된 것은 저한테도 1년 안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써줘야 되잖아요, 우리 사무처에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글쎄…….

송대윤 위원 그걸 가지고 나눠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내지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기본적으로 총액은 있지만 그 배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배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보면 각 상임위원회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리고 행안부 지침에 보면 의원이 대전시가 22명이고 광주가 21명이면 거기에 맞게 가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78명, 78명이니까 꽤 많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156명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의원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어찌어찌 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도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마도가 아니라 그렇게 제가 확인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편성하는 예산에 대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공통경비는 저한테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평의원한테도.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일단은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송대윤 위원 그럼 평의원은 밥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요?

아니, 그럼 밥도 먹지 말아야 되겠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니,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 집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배분이 되어 있는, 전문위원실에서.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뽑아봤어요.

다 뽑아보니까, 이거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거 갖고는 뭐 그렇지만, 제출해놓은 거 12월 거 다 뽑아보니까 다 대동소이예요, 이게 대동소이하다, 집행 목적이.

어떤 건 인원도 안 맞아요.

어떤 때는 10명 이상 먹었는데 밥값은 6만 얼마 나오는 것도 있고, 5,000원짜리 밥값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12월 15일 본회의 끝난 시간이, 제가 확인했습니다, 11시 43분에 끝났어요.

근데 카드 결제한 시간들이 보면 11시 30분대가 몇 개 있어요.

잘못됐다 싶어요, 저는.

이 부분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예를 위해서.

또 11시 40분대에 결제된 게 되게 많습니다.

이 이유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가서 밥을 먹은 거예요, 11시나 11시 10분이나.

적어도 뭐 이유는 있겠지만.

또 본회의 하는 날 12월 15일에 결제한 내용 가서 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전체 다 쓴 거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저희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까도 안경자 위원님이나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22명에 대한 동지애 또 동료의원, 선배의원,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같은 직에 선출된 위원, 대전시민이 선택한 사람들, 평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누구나가 받을 수 있는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얻지 못한다면 저처럼 이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처나 우리 의원님들 어디 가서 이거 카드 제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2023년도 12월 한 달 것만 제가 보더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교섭단체 관련돼서 제가 조례를 정리해 봤습니다.

교섭단체 조례 다 외우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대략 봤습니다, 압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외우고 계시잖아요?

3조(구성) 1항이 뭐로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제가 조문을 갖고 있지 않지만 말씀 주신 취지가 지금 한 정당이.

송대윤 위원 아니 아니, 그런 거 말고요.

그건 나중에 할 거 미리 얘기를 하지 말고, 봤다니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않겠습니까?

안 빼갖고 왔을 거예요.

누가 빼갖고 왔어, 내가 언질은 줬는데.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만나서 이거 얘기를 했는데도 처장님 골탕 먹이려고 안 해줬네, 직원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닙니다, 제가 준비 못 했습니다.

제가 봤는데.

송대윤 위원 다 모르잖아요.

상세히 알아야 돼요, 이 내용을.

22명의 우리 의원님들의 표지판에 의회에서 정한 그 나머지 부분들을 표기를 잘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저희가 특별위원장으로 선임이 된 위원장에게도 표찰을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핸드폰으로 보이겠나, 그거 접어둬요, 보이지도 않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니, 보입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위원장은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다 선임하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다 똑같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특별위원장 한 사람들은 왜 안 해줘요, 그렇지요?

그거 잘못됐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두 번째, 저희 원에서는 무슨 당 소속 의원이라고는 할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나머지 원내대표의 표지는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송대윤 위원 아니, 그거 물어보잖아요,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에는.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해, 그간 하지 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진 건 아니고요.

송대윤 위원 그렇잖아요, 아니 그래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의원님들끼리.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건 확인은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광주광역시에 국민의힘 의원님이 계셔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한 분 계신데 그분이 17개 특·광역시·도 국민의힘 중앙당에서 회의를 합니다.

원내대표로, 1명인데.

더불어민주당이 또 부산에도 1명이 있고 대구에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17명 일원의 원내대표로 더불어민주당 중앙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뽑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4인 이상이 교섭단체를 이룰 수가 있고요.

교섭단체를 이루면 이런 혜택을 받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출장 등 관용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고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를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 밖에.

근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면 여기에 주요 현안 같은 것들을 협의해서 우리가 못 하는 것들을 원내 정당 교섭단체 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취지지요.

모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대표가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결정한 걸 저희가 다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는 어쨌든 양당에 있지만,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했더라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큰집을, 예를 들어 국회를 따져보면 거기에는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한 정당이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할 때는 당대표나 원내대표, 대변인을 통해서 협의를 합니다.

교섭단체를 이루지 못하면 국회는 국회사무처로부터 100억을 지원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17대 때는 교섭단체를 1명 의원을 이렇게 해서 19명인 데서 1명을 해서 교섭단체를 이룬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민주당, 교섭단체는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중앙당으로 보고하는 원내대표는 김민숙 의원이 하고 있는데요.

간판에 원내대표 쓴 거를 떼라고 했다고 해서 막 며칠에 걸쳐서 시름시름 하면서 그걸 뗐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원내대표, 교섭단체 뭐 이런 건 없어요.

정확히 표기를 하더라도 교섭단체대표로 표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그렇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의회에서는 무슨 당 대표라고 해서 쓰면 안 돼요.

그 이유가 이미 국민의힘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소수당 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의 표기는 교섭단체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그 표기도 잘못됐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교섭단체를 이루지도 못하고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걸 정했는데, 저희는 정하게 돼 있어요.

투표했어요, 저희는 2명인데도.

그런 것까지도 그렇게 심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원칙과 기준을 잘 지켜야지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원칙과 기준도 지키지 않으면서 직원한테 가서 막 떼라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처장님께서?

두 번째, 의장은 의정활동 경비, 의회운영추진비를 지원할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섭단체에서 쓰고 있는, 지원한 거 공개합니까, 안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적어도 145만 대전시민들의 삶을 위하고 시민들에게 규칙과 원칙을 정해주는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에서 저희 조례도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대전시민들에게, 우리 의원들을 어떻게 보필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서 힘없는 야당만, 인원이 없는 야당만 지금 겁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기본에 충실하지도 못하면서 조례를 왜 만듭니까, 처장님?

조례 왜 만들어요?

그거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교섭단체 업추비 공개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미흡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송대윤 위원 미흡한 것은 지키는 데 좀 부족했다가 미흡이고.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노력을 해서 지금 정해진 바에 의해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주신 지금 원내대표와 교섭단체대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업공무원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간의 역대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조례라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원내대표라는 호칭을 통해서 나름대로도 죽 이어져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관점이 좀 다르시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송대윤 위원 처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 다시 정리할게요.

저도 이렇게, 처장님이 저하고도 근무를 좀 해보고 했지만 이런 적은 없어요, 오늘 처음인데.

관례적인 것들 좋습니다.

좋고, 이건 아마 7대 의회 때 하반기에 이거를 조례로 제정했고 또 그다음에 개정을 추가로 이렇게 잘해서 잘 다듬어진 건데요.

지난 관례적인 것 또 현행 지켜지는 것도 잘못된 있다고 하면 고치는 게 맞습니다.

맞고, 다만 그동안 통상적으로 해왔고 이어진 것들이 가면 좋은데 어느 한 분의 의원님의 의견을 가지고 그 의견이 전달돼서 그렇다라면 우리 처장님께서 나서셔서 그 의원님께 가서 그 의원님 설득도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고 해야 맞다라고 저는 보는데, 7일 만에 가서 그거를 다 떼고 예산 들여서 붙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저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례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조례의 원칙에 의해서 교섭단체대표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각 위원장,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고 선출된 분들은 거기에 걸맞은 그런 거를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각 특위위원장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분들도 현행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배분을 해줬으면 그게 맞다라고 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표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바대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부분은 저도 의장님한테 보고드려서 나름대로 그 관점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정초부터 이렇게 제가 큰소리가 오가고 했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과 기준이 정해져 있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처장님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향후 좀, 사실은 사회가 공존 공생하는 것은 약자와 강자가 있기 때문에 공생 공존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밀림의 숲이 사자와 호랑이가 있고 초식동물이 있기 때문에 밀림이 아름다운 거고 그 생태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존경하는 우리 송대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지금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의정활동 공통경비, 특히 우리 공직자들이 쓰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로는 특별위원회가 지금 3개인가요,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그 위원장들이 특별히 우리 조례나 아니면 우리 규칙상 특별하게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또 표기라든가 그것 좀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 의원들이 원내교섭단체가 안 됐지만 그래도 원내대표가 아닌 교섭단체대표로 명칭도 바꾸고 해서 명확하게, 신년에는 이렇게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갑진년 새해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 운영위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돼서 사진도 찍고 그랬던 부분도 있었고요.

우리 박주화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배포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배포가 됐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계약 내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 주신 위원님하고 이렇게만 설명을 드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같이 공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돼야 하는데 2천만 원 초과해서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특정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에 한 한다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분리 발주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그건 잘못된 관행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 말씀드리고요.

제가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시청공무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쥬톡, 모바일 행정전화 앱을 활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위반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우리 시청에 4,235명 모든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 22명 의원님들은 이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공무원들하고 통화할 일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좋습니다, 우리 5급 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는 과장 직책을 맡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팀장급이지요.

실제 실무책임자입니다.

지금 4급 공무원까지는 의회수첩이 있어서 연락처를 저희가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급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난 12월 1일 우리 5급 공무원 팀장급에 대해서는 연락처를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의정팀장이 오셔서 작년 3월 23일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보여주면서 그 부분도 개인정보에 대한 위반이고 동의를 구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팀장급에 대한 연락처를 제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본적으로는 지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책임자급이라고 할 수 있는 과장들까지는 그렇게 정보에 대한 동의가 용이한데 나머지 지금 팀장들까지는 숫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 자체가 어차피 법에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팀장급에 대한 부분도 개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확인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금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받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팀장급 명단, 연락처 이것은 위반 사항이네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요구를 하실 때 대부분 다 해드리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아마도 거기는 상임위원회이다 보니까 나름대로도 어떻게 보면 협조 차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공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합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팀장급이라고 하면 5급 사무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동의 받아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제공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235명의 모든 시 공무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연락처를 6급부터 9급까지 일반공무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반부서의 팀장급이라고 그러면 실무책임자 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무실 내에서만 연락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나가서 연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그 상황 자체를 보고드린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지금 동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어차피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인데, 다만 동의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러면.

민경배 위원 협조 진행을 해봤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그렇게까지 진행을 못 해봤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볼 때 지금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민경배 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린 5급 사무관 팀장급에 대해서 연락처를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행감 때도 얘기를 했고 작년 12월 1일 운영위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다른 데 악용하고 개인정보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악용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민경배 위원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요청한 건데, 그리고 운영위 때, 행감하고 운영위 때 두 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작년 3월 23일 자료 갖다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처장님이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평소에 처장님이 이렇게 좀 사무실에 와서 대화를 나눈 기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연락을 해서 오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 처장님도 한번, 의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경청하러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럼요.

민경배 위원 그리고 이런 상임위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하는 차원에서도 팀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리 처장님이 오셔서 전후 사정 맥락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말씀 유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추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본회의장 주변에 공사를 하고 있지요, 화분 놓는 그런 부분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작년 10월부터 짓고 있는데 본회의, 11월 정례회 때문에 공사하다 중단된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아직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또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레임 공사 같은 경우는 비회기 중에 12월 15일부터 1월 20일이라든지 그사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도 그 문제 가지고 의장님한테 걱정도 좀 들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진행하는 부서가 어쨌든 시청에 있는 부서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 의정활동 또 회기 기간 피하고 최대한 빨리해 달라는 부분을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 진행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질책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그 해당 부서에 여러 가지 집행이 미진한 걸로 파악되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건 의장님의 질책이 있기 전에 우리 의회사무처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처장님께서 선제적으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도 여기 지금 공사하다 말고서 이게 그런 모습 자체가 그래서 계속 하고 또 그런 사항 저희 힘으로 안 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민경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교육 파견이 이번에 1명 4급이 나갔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 파견 1명이 나갔고요.

5급도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에 직무 파견이 1명 나갔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전부터 본 위원이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일부 시행이 돼서 다행이고요.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장기교육 파견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경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떤 의회의 한 분에 의해서 독단적으로 되지 않도록, 22명 의원들이 골고루 의정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특히 아까 현장에서 의원들이, 의회에 있을 때는 연락처를 금방금방 받을 수가 있지만 나가서 또 궁금한 게 있고 또 관련 담당과장이나 팀장하고 연락을 취할 때가 있어요,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연락처도 묻고 그런 부분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병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행감이나 운영위 때도 얘기했던 부분이 늘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게 수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사무처장이 책임감을 갖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처장님 제가 먼저 간단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대전시수첩, 의회수첩 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거 질의했는데 저한테 아무 답변도 없고 행정사무감사 처리 현황에 보니까 이게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처리 현황들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그건 안 넣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수첩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

정명국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에 왜 안 들어있지요, 제가 말한 거는?

제가 말한 거는 여기에 왜 안 들어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좀 전에 저희, 하여튼 그게 행감 때라든지 예산 편성하실 때라든지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피드백은 분명히 드려서 보고드리는 게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못 챙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수첩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을 때 시기적으로 벌써 해가 바뀌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실기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지금 어차피 말씀 주신 것처럼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이 좀 더, 저희가 좀 더 의회 차원에서의 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는 조금 저희들이 그때 수첩을 만들기에는 부족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정명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좀 시간적으로 지나기는 했지만 지금 수첩 겸 달력이라든지 감안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대전시청에서, 이 수첩을 아시지요, 이 시청수첩?

(수첩을 들어 보이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저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얻어 쓰는 편이고요.

이거 모르세요, 이 수첩?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하여튼 뭐, 말씀…….

정명국 위원 하나씩 주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 다 하나씩 받으신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안이라도 내셔야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한 내용은 여기 들어있지도 않고 제가 말하면 이거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까, 이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정명국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한 건 다 넣고, 예산 700만 원인데 700만 원짜리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 처장님?

저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질의하면.

다른 건 처리 현황에 처리 완료, 처리 완료 다 넣고, 제가 질의한 건 왜 빼놓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외람된 말씀인데 그게 지금 행감 때가 아니라 다른 때 말씀하셨다는 부분으로 구분해 놨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어차피 행감 처리 사항은 처리대로 보고드리고 나머지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거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2쪽에 보면 여기 의회사무처 정원이 있습니다.

103명,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현원이 102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부족한데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교육위원회에 있는 정책지원관이 연말에 사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책지원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별도 인력이라고 해서 19명이 있어요, 19명.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 교육청 인력이 총 8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디 어디에 다 이렇게 8명이 배치가 되어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교육위원회에 거의 다 있고요.

1명이 현재 예결위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4급 1명이 수석이겠지요.

6급 5명이 교육위원회에 다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결위에 지금 있는 직원이 6급이고요.

나머지 4명은 교육위에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교육위에 4명 그다음에 7급이 교육위원회에 2명 있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인사권이 독립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교육청 직원들이 우리 의회에 굉장히 많이 파견이 나와 있어요.

시청에도 한 2명 정도 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시청에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원협력관인가 하여튼 그런 직함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우리 직원들도 교육청에 1명 정도는 나가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다 우리한테만 와 있어야 되나?

사실은 저는 이 직원들이 여기에 다 근무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 직원분들하고 소통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저는 교육위원회 직원분들이 몇 명인지도 모릅니다.

이 책자 보고 알았어요.

8명씩이나 와 있어요, 저희한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은 1명 정도는 교육청에 가야 서로 교류가 되지 않을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정명국 위원 저는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저희는 조례를 바꿔서라도 내보내야 해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8명이 파견 나와 있습니다, 지금 8명.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교육위원회 지금 업무 자체가 주로 교육청을 담당하다 보니까 파견 숫자가 많이 나와 있다는 부분은 현재는 그렇고요.

반대로 저희 쪽에서도 교육청과의 어떤 협력이라든지 또 이해도의 어떤 제고라는 측면에서 파견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부분이 업무 협조라고 한다면 우리 직원도 한 분 정도는 나가는 게 교류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님, 정명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처장님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장님, 우리 대전시의회가 독립기구인가요, 아니면 대전시청의 예속기구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독립기관입니다.

안경자 위원 독립기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처음 안 사실들도 많고 사실은 사전에 소통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과 독립기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독립기구로서의 어떤 체계라든지 지위라든지 직원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통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의 일부로써, 오늘 직장협의회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구라고 하니까, 지금 갑질,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해서 폭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기본 교육은 아까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체 내에서 그런 사례, 고충 처리까지 그렇지요, 직원들의 고충 처리까지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직원들은 어떤 시스템에 접근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이 저희가 독립은 됐지만 모든 기능들을 다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어떤 사안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직원이 필요하고요.

그 후속 단계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기억 못 하지만 무슨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것 자체가 어떤 갑질, 특히 성 관련된 부분이라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의정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지금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사안 자체가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으니까요.

그러는데 현재 그 부분에 대한 내용만큼은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의정담당관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있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하기 때문에 개인 보호도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표현된 부분이 없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독립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작년 가을부터 독립기구로서의 전반적인 체계 구축을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저한테 어떤 부분을 시정해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의 독립기구로서 그런 부분 업무를 세세하게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원들도 다 인지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의회 상임위 공통경비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처음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의원님들 각 개인마다 소통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상임위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송대윤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해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장님이 독립기구로서의 어떻게 보면 의장님을 제외한 사무처 직원들로 볼 때는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전반적인 체계를 좀 갖춰 달라, 독립기구로서.

제가 준정부기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준정부기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고 준정부기관에서 일련의 업무 추진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견학하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사실은 대전시나 대전시의회나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꾸 얘기하기 뭐해서 오늘까지만 하고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뭐하시든지 해서 체계를 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이렇게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사실은 이거 업무보고 자료가 몇 장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14쪽 4번에 보니까 오타가 있네요.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몇 장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앞으로는 좀 꼼꼼히 챙겨보고 오타 같은 것은 없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금 있으면 후반기 원구성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언론을 좀 찾아보니까 그동안 보면 후반기 원구성 때 항상 물의가 생겨서 이렇게 언론에 죽 도배가 돼 있는 걸 지금 찾아보면서 저희 9대만큼이라도 순조롭게 잘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원구성 조건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처장님께, 안경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 덧붙여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 의원 비서님들이 몇 분이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재 8명이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여덟 분 계시지요?

그러면 보통 연수가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일일이 다 기억 못 하겠지만 꽤 오래한 사람은 20년 이상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분포가 좀 다르긴 하는데요.

박주화 위원 거의 그러면 베테랑 분이시네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최근에 계약직으로 온 직원 빼고 나머지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근무경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주화 위원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네요, 지금 연수가 거의 20년 되고 하셨다면.

비서분들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힘이 되는 분들이잖아요, 항상 늘 옆에 있으니까.

제가 모 의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서분을 굉장히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본인이 외부 사람하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언제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얘기를 했는데 깜빡 잊고 메모를 안 해놨대요.

그런데 비서분께서 그 날짜에 그분하고, “저번에 회장님하고 통화하셨는데 오늘 몇 시에 만나시기로 했는데 의원님 알고 계세요?” 하면서 아침에 출근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본인이 체크를 안 해놨는데 너무 감동했다고 이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비서선생님들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의 역할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의원님들의 의전을 더 잘할 수 있게 전문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계시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희들이 지난 가을에도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교육에 대한 부분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박주화 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할 거라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해에도 했고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자는 취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교육 횟수하고 어떤 만족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례관계가,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박주화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사람은 평생교육이 필요해요.

사람 심리가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 심리인 거고 그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비서선생님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인원이 많지 않지만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장단점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도 가져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외부강사를 들여서라도 분기별로든 비서선생님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긍정심을 가질 수 있게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한 단계씩이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요.

올해는 꼭 하셔서 비서선생님들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 본인들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 가질 수 있게 그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했으면 하는 당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제가 몇 번 외부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라서 이 시간에 이야기하는데요.

1층 로비가 어떻게 생각하면 깨끗하고 깔끔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너무 썰렁하대요.

의원님들이 계시는 공간인데, 의회라는 어떤 공간의 느낌보다는 들어섰을 때 자료나 정보나 의원님들의 활동 이런 게 너무 없어서, 방문했을 때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1층도 좀, 그래도 우리가 집에 들어왔을 때 이미지나 분위기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고급 그림을 걸어놓고 이런 것보다는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자료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비치할 수 있으면 시민들이 왔을 때 굉장히 친밀감도 있고 의원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가 믿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적인 것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드리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시 짚어주지만 비서선생님들 정말 애쓰고 계시는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의원님들을 얼마큼 보좌를 해주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은 꼭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박주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반기 원구성 관련된 조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11시 45분)

○위원장 송활섭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유병권 의사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유병권 의사담당관 유병권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온 정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에 따라 청구된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의 수리 또는 각하 심의를 위해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 4월 25일 청구인의 대표자 이병구는 학생인권을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 마련과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등을 규정하는 주민조례 제정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주민조례청구 요건에 따라 청구인의 대표자는 공표 후 6개월 이내에 8,224명 이상의 청구인명부를 작성하여 2023년 11월 11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1월 15일 공문을 시행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으나 청구인의 대표자는 의견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주민조례청구가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 정한 청구 요건 등에 적합한지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에 대해 주민조례발안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주민조례 대전광역시학생인권조례안 청구의 수리 및 각하 심의안에 대하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각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9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재경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대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모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송활섭 위원장님과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하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 등 변경사항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6조에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대변인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15명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이재경 의원님 외에 열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경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3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병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특정 사항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르면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실시할 때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사무처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의 한계와 문제점이 예상되어 보다 효과적인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시행할 때 의회사무처로부터 사무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의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4년 1월 12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시의적절하고, 이번 조례가 잘 발의됐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는데요.

제3조2항에 보면, 찾으셨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송대윤 위원 뭐예요, 제3조2항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1항에 따른 사무보조자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볼 때 그간에도 전례적으로 사무처에서 그냥 손 놓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공직자분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것들, 저희가 요즘 계속해서 우주 관련된 것 바이오, 반도체 등등에 대한 아주 전문적인 것들을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거기에 맞는 석·박사들 혹은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해야 되는데 결국 예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될 것으로 예측하면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은 동의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산 과목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전에라도 집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추경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냐면 여러 가지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런 부분들은 스물두 분 의원님들의 아주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전문적인 대전시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비춰볼 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꼭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예산 부기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는 별도의 예산 항목을 잡아서 부기로 정하는 게 예산 집행하는 데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송대윤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철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

(12시 00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영선 입법정책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정책담당관 송영선 입법정책담당관 송영선입니다.

대전광역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대윤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신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회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규등록을 신청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는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의 예방·관리를 위한 대전광역시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상황에서 AI 기반 지능형 기술선도 정책을 적극 모색하여 지역특화 감염병 예측 플랫폼 및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연구회의 회원은 회장 송대윤 의원님과 간사 김민숙 의원님을 비롯해 조원휘, 안경자, 이금선, 김영삼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기간은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 밖에 심의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연구회 등록 지원을 위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입법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원 수석전문위원 김민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연구회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연구회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승인 등을 우리 위원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연구회 신규등록 심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2시 05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276회 임시회 회기는 2024년 3월 5일부터 3월 15일까지 11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선임,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76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76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저는 회기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2024년에도 조례 건이 상당히 많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처장님, 이 조례 복사본이 의원님들 개개인 방에도 들어가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그리고 여기에 또 깔아주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방에 일일이 다 배부해 드리고 또 여기에 깔고 하다 보면 일도 많아지거니와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종이 소비도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모니터는 항상 켜놓고 있지만 컴퓨터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차라리 폴더에 조례 안건을 순서대로 넣어주면 의원님들이 열어서 보고 아니면 각자 배부해준 것 가지고 오셔서 참고하셔도 되지 않나 싶어서 살짝 건의드리는 겁니다, 아끼자는 차원에서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요.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27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안건 심의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본연의 집행기관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행복에 대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시민 접점 현안 해결로 시민의 피부에 와닿는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모아야 합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송대윤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민원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김현임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지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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