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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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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족과 스승의 사랑과 감사를 생각하게 하는 계절의 여왕 5월에 다시 뵙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1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예산안 1건을 심사하고 대전어은중학교와 동대전중학교, 대전산성초등학교 등 3개 학교 교육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위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업중단 학생 예방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지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이 상담·정보제공 등의 적절한 교육지원을 받아 학업을 지속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업지원 관련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제는 학업중단 예방이라는 소극적 역할에 그쳤던 시교육청의 역할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까지 그 역할이 더 확대되어야 할 때입니다.

학업중단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교육청과 지자체로 분리되어 관할사무의 선을 명백히 긋는 사업이 아닌 두 기관이 함께 추진해야 할 영역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중 교육감이 할 수 있는 영역인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18일 송대윤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014년 12월 10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국가 기관과의 수수료 통일을 위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수수료 징수방법을 현금, 전자지급수단, 수입증지의 방법으로 정하였으며, 별표 제1호의 각종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여 수수료가 없어 불필요한 항목이었던 제증명발급 수수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를 1인당 1만 2,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하하여 응시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고, 별표 제2호의 정보공개 수수료 사항을 정비하여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기준을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별표 제2호의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은 무료로 제공하고,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검정고시에 응시하는 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행정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각종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10시 50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령격과학자 멘토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는 대내외가 인정하는 첨단과학도시로서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는 세계적인 과학기술인들이 국가와 지역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하다가 정년을 맞이하여 은퇴한 고경력과학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는 지역에서 은퇴한 고경력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경험과 재능이 그냥 사장되지 않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과 연계하여 과학교육을 진흥시키고 이공계 인재육성을 위한 진로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과학자들과 학생 그리고 교사를 연계한 멘토링제의 활성화에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지역 고경력과학자들의 연구경험과 재능을 학생과 교사에게 연계하여 과학과 진로교육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는 멘토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과학교육에 필요한 계획수립과 고경력과학자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멘토링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멘토링제를 위한 고경력과학자들의 모집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멘토링제를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멘토와 멘티 등에게는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지역 고경력과학자들의 다양한 연구경험과 재능들이 미래를 책임질 우리 학생들과 교사에게 적극 전달되어 과학교육을 부흥시키고 이공계 진로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황인호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5월 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안건을 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이나 교육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고경력과학자 멘토링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사업 구체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비 지원제한 규정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그동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재원으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대상 사업을 안 제4조에 구체화하였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 신설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등 일련의 교부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20조에 정하였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성과평가 등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제3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양희석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양희석 교육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신 김용선 국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이 사전에 검토한 내용과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을 참고할 때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중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안 제13조, 제19조제2항, 제20조,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및 제32조 중 “대하여는”을 각각 “대해서는”으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제5호, 제16조제2항제6호, 제29조제1항제5호 중 “소요되는”을 각각 “필요한”으로 한다.

안 제21조제2항, 제30조제2항 중 “아니한다”를 각각 “아니하다”로 한다.

안 제29조제5항 중 “동종”을 “같은 종류”로 한다.

안 부칙 제3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심사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내일 5월 13일 수요일은 대전어은중학교와 동대전중학교 현장방문을 위해 당일 오전 10시 정각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또 특히나 행정국장, 행정파트에서는 용어를 철저히 검토하셔서 다음 회기 조례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임철
학교정책과장최경노
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평생학습관장정용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강경섭
한밭교육박물관장한춘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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