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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23.11.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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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

8. 도시재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

8. 도시재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9.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김선광 의원입니다.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을 포함한 8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등 비시가화지역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성장관리계획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조에 따라 자치구로 위임사무 중에서 일부 혼선을 야기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의 행정편의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 및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안 제32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5조제5항 및 제50조제13항에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적용하도록 정하였고 행정간소화와 자치구 권한위임의 혼선을 개선하고자 별표31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김선광 의원 외 7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선광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선광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7.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

8. 도시재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이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도시재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청취의 건 2건, 업무협약 체결보고 1건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확보와 관리를 위하여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였으나 재원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되고 2016년 이후 보상 신청 건이 없는 등 사실상 특별회계 운용 필요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를 2024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가 조례로 위임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에 있어 건폐율의 한도를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이 삭제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재생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4조제3항에 대전광역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건폐율의 최대한도가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기존 조례로 위임되었던 조항인 제13조제1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에서 2028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토지평가협의회 구성에 관계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명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해촉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지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7일 전까지 일정을 알려주도록 하고 긴급한 사유 등의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등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1만 986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28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52개소, 10년 미만은 76개소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시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7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9개소, 10년 미만은 8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17개소 전부를 존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7개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조기 보상 등을 통하여 미집행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양하여 시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하여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가 가능하며 비시가화 지역 내 건축물 혼재 방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장관리계획 구역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자연녹지지역 내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전역 총 65개 구역을 검토하였고 유형별로는 일반형 11개, 주거형 42개, 산업형 12개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은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용도계획과 인센티브 운용계획 등으로 위 계획 기준 충족 시 건폐율은 최대 10%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용적률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20%,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4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 체결 및 해지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업무협약 체결 2건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경제활력 챌린지 업무협약으로 대전시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이 체결하여 대전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대전역 지역상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비 창업가 모집 및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작년 1차 협약을 시작으로 활성화계획 종료시점인 2025년도까지 총 4차에 걸친 협약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수탁 업무협약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정부의 전국 단위 빈집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빈집정보시스템 일원화 방안으로 2023년 8월 30일 한국부동산원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부동산원에서 구축한 빈집정보시스템의 사용권한을 시와 자치구에 제공하여 협약기간 내 무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실태조사가 완료된 빈집의 소재와 등급 및 공간정보 등이 시스템화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박필우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안건은 2023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임창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명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시행지침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9.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0.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우리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연휴 잘 쉬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활섭 위원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685쪽 봐주세요, 설명자료.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우선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명을 봤을 때는 거리 조성이라 시설비일 것 같은데 통계목을 보니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행사비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보행자 우선 안전거리 조성사업이 2023년 4월에 마무리됐습니다.

사업내용은 삼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도로인데 일방통행로에다가 교통정온화시설,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이런 걸 설치를 한 곳인데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세운 예산 3,500만 원은 그러니까 시민, 학생들이라든가 참여해서 거리에 교통안전 관련 작품을 받아서 전시하는 그런 목적으로, 행사경비로 쓴 겁니다.

송활섭 위원 행안부의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 분석결과를 보면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하고 교통사고가 28%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2023년까지 전국 10개 시·도에 174개 정도 조성된 것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보행자우선도로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대동소이한 말씀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재생 차원에서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가 시설직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재생이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원주민에 대한 배려라든가 생활여건 확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설명자료 700쪽 한번 봐주세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 이게 대형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화재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 2025년 12월까지 이것을 다 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상은 저희 시에서 조사한 게 77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현재 45개소는 완료됐고 나머지는 2025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구하고 주민·건축주하고 3분의 1씩 각자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해서 지원돼서 하는 사업입니다.

송활섭 위원 전년 대비 증액사유를 보니까 올해에는 2022년도 예산을 이월해서 집행했더라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올해 추진실적은 그냥 2020년부터 지원했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안 나와서요.

올해 총 몇 개 정도 지원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올해 예산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2022년도 예산 44억 6천만 원이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수립됐는데 그중에서 2022년도에 집행된 것은 3억 6천 정도 집행되고 나머지는 2023년도로 거의 40억 정도가 이월됐습니다.

이월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 보면 77개소 중에서 45개동은 완료됐고 진행 중인 게 15개동이 있는데 이월사업비로 15개동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송활섭 위원 얼마나 이월됐길래 2023년에 예산 편성 자체를 안 했나 싶어서요.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설명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2022년 사업계획 대비 국토부의 국비가 과다 교부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과다 교부된 것을 반납하지 않고 2023년에 다 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올해까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절차를 이행해야 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사업량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실수를 한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야 될 법적기준이 당초에는 2023년 12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정이 돼서 2025년으로 유예가 됐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20년 12월에 실태조사한 걸 보면 거의 280동이었습니다.

280동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이 기준에 맞춰서 2023년까지 마무리하려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글쎄요, 제가 봐도 국비, 시비·구비, 자부담까지 끼어있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조금, 자료를 봐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708쪽 한번 봐주세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셉테드라고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작년에는 직접사업하고 자치구 지원사업을 둘 다 했는데 올해는 자치구 지원사업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올해는 시 자체사업은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송활섭 위원 왜 직접사업은 못 한 거지요?

반영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내년도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긴축재정을 수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702쪽하고 707쪽 보면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신규로 꽉 채웠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라고 하기에는 신규사업 꼭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대전시에서, 경관과에서 중점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빛은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힘으로 인해 얻는 안전인데.

실질적으로 셉테드사업은 작년에는 자체사업, 지원사업하고 합쳐서 8억이었는데 올해는 지원사업만 2억 5천만 원이에요.

68% 정도 삭감된 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행안부 자료를, 내가 이렇게 행정안전부 2022년 전국 지역안전지수 공표 해서 자료를 받아왔어요.

보면 대전이 범죄분야에서 4등급이에요, 4등급.

교통사고도 4등급, 범죄도 4등급, 자살 5등급 이런 건데.

다른 도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셉테드를 하는 것은, 그만큼 골목이 환하지 않고, 야간경관사업에는 많이 투자하면서도, 셉테드를 좋아하고 많이들 기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어요.

대전이 범죄, 광역시 중에서 뒤에서 세 번째라는 건 조금 부끄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 추경에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셉테드는 작년 예산심사할 때도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셉테드를, 구별로 지자체별로 다 다르게 하지 말고 통일성 있게 그렇게 제가 하라고 하고, 대전이 도시브랜드 파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을 과감하게 하고 디자인은 통일되게 해야 낫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기억이 나실, 국장님은 그때 당시 없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찾아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행안부 자료를, 전국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대전에 범죄가 아직도 만연하다, 이런 부분이 아쉬움이 들어요.

그래서 셉테드가 도시미관과 범죄예방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전에도 이 도심에만 반짝반짝하지 구석구석 어두운 골목길이라든가 우범지역 이런 데는 셉테드를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경관조명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셉테드는 많은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밝게 보고, 가로등도 그나마 환하지 않고, 가로등 설치하자고 하는 데도 많이 있는데 가로등은커녕 사람들이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셉테드를 설치하면 우리 지역의 범죄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예산설명자료 676쪽 봐주세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인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역사업은 어떤 것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건, 2023년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근린공원 조성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주택개량하는 사업도 있고.

송활섭 위원 그린벨트로 지역의 주민들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하고 그러는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 사람들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부분을 지원한다는 게 시나 자치구에서는 그냥 도로개설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맨날 공원 조금 깔짝깔짝하는 정도인데, 아쉬움이 있어요.

금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사업의 자치구 교부액이 지금 보니까 78억 7,700만 원이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집행률은 28.6%밖에 안 나타나요, 이 자료에 보면.

내년도에도 예산 58억을 교부해 주는 것 같은데, 집행률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예산 세우면서 현장조사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절대기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행정, 환경이라든가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 그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다가 사업에 착수하다 보니까 거의 말에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그런 건데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지금부터 사전에 할 수 있는 절차는 미리 준비해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계획대로 쓰지 않고 막판에 예산이 남아서 보면 급급하게 거의 11월 말, 12월 말 가서 예산 소진하기 바빠요.

그러다 보면 공사도 제대로 안 되는 걸, 저도 민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지 않도록, 균형발전특별회계가 국비라 하더라도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구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나타나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또 예산이 세워졌으면 예산을 세운대로 원칙대로 하고, 물론 그 해에, 당해 연도에 다 마무리가 안 되고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내려가는 사업도 일부 있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자치구에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역주민사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국장님이 책임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GB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평가대상에 부분을 높여서 업무를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 이병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박필우 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660쪽 보면, 사업설명서는 31쪽입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에 관해서 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죽 보니까 작년에는 사업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재작년에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2년에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44억 6천만 원 편성했고요, 이게 2023년도로 명시이월이, 40억 9천만 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올해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대윤 위원 어디에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라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인데 사업을 다 진행을 못 했어요?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되는 법적 준수사항을 의무사항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사업을 못 하고 명시이월이 생겨서 40억 이상 남았는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개소당 4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자부담이 있습니다.

3분의 1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자부담에 대한 비용 문제, 그다음에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화재취약시설을 보면 가열성 외장재, 예를 들어 드라이비트라든가 이런 게 돼 있는 부분 교체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교체 공사하는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건물주라고 해도 이거 하겠어요?

부담률을 많이 주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국비가 되고 시·구비가 0.5, 0.5이지 않습니까?

국비가 1, 광역·기초 1, 자부담 1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건축법상 상위법령에 그렇게 정해져 있더라도 이분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전시 공직자들 얼마나 또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그렇잖아요?

파악을 해서 이 건물이 드라이비트를 사용했는지 다 파악하고 또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도 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그분들에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대전시에서 노력해야 된다, 아니면 관계법령이라도 대전시에서 정해서 과태료를, 기존 매칭비율보다 과태료를 더 내게 한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틀 전에 유성에서 새벽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화재가 엄청 크게 났습니다.

소방인력 114명이 와서 진화를 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아울렛과 비슷한, 분리수거장에서 최초에 불이 나서 자동차로 옮겨지면서 외벽 드라이비트를 타고 된 건데요.

지금 보니까 드라이비트는 2015년도까지인가 하고 못 쓰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가 아니니까.

6층 이상은 사용하면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시형생활주택이라 꽤 높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것 같고, 여기에는 아파트 이름은 안 나오는데 저는 현장을 가봐서 알아요, 스카이뷰라는 곳이고 거기는 7∼8년 안 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지도 않고 있고 지금같이 새로 짓는 도시형생활주택도 외벽을 드라이비트로 해서 다 타고 올라가서 매연 마시고 해서 20여 명 정도가 병원으로 후송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이건 저희가 그냥 간과해서 가면 안 된다, 좀 더 어떤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의무사항이면 과태료도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벌금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벌금을 내고, 과태료 하는데도 그분들이 안 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그래서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고요.

또 LH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당장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과태료하고 벌금은 차이가 커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벌금으로 돼 있고요.

송대윤 위원 정확하게, 왜냐하면 벌금은 검찰에서 고발해서 내는 게 그렇고 과태료는 광역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과태료이고 벌금은 쉽게 말하면 전과기록에 등재되는 게 벌금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화재로부터 인명을 앗아갈 수 있는 아주 큰 것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꼼꼼히 더 살펴서, 다른 업무도 과중하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대전시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조속히 보강되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 소관 세출예산을 보니까 1,462억 원 정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전년 대비 19.96%인 364억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요즘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렵고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지방채 발행도 많이 있더라고요, 신규사업 같은 것들은.

그만큼 저희가 좀 어렵습니다.

또 지방체납자들도 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만큼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감액 편성해서 긴축재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이장우 시장님의 결단도, 저도 어쨌든 그 부분에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을 보니까 도시정비과가 전년 대비 93.28% 감액 편성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그러면 전혀 하지 말라는 건데 전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했고 올해 이렇게 편성한 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

송대윤 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거라 페이지 잘 안 나와요, 국장님.

어쨌든 93% 정도 도시정비과 예산을 감액했는데 왜 감액을 했어요, 도시정비과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도안대로가 내년에 마무리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에서 시설비가 적게 편성된 것 같고요.

송대윤 위원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겁니까, 도안대로 사업을?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택지팀에서.

송대윤 위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주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소제중앙공원에서 올해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많이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의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도시라는 게,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감액 편성한 것은 다소 도시정비과의 공직자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안 하겠다는 겁니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 할 게 많이 있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서 진행되는 부분이라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2024년 1회 추경에서 눈여겨볼, 도시정비과 예산이 편성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재 사업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예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올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꽤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페이지 수도 꽤 많고 한데, 특별하게 이걸 선정하거나 선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있거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죄송하지만 몇 쪽에 있는 세출예산 말씀하시는…….

송대윤 위원 머리에 다 있지 않아요, 이 정도 가벼운 거?

알려드릴까요, 국장님 고생하시니까.

야간경관 조성사업입니다, 702쪽인데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찾으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지금 보니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다리에 경관조명을 하는 거잖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올해 세운 것을 보니까 여섯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세우는 기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하려면.

그냥 국장님이 여기 해, 여기 해, 직원들이 여기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인지, 이게 기준인 건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동안에 올해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보면 교량 야간경관 조성사업이 대부분 보면 엑스포공원 주변에, 그쪽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샘대교, 대덕대교, 대화대교 이런 부분, 그 위쪽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원도심 쪽으로 사업의 어떤 형평성 때문에.

송대윤 위원 국장님 제가 딱 그 답변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왔겠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년도 것을 봤어요,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달라요.

전년도에도 보면 다른 곳들 해놓은 것 있어요, 보문교라고 혹시 아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떻게 유성 쪽에 다 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준과 원칙이 없는 거잖아요, 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요?

없잖아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내부적으로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갑천하고 유등천 합류점 위주로 엑스포공원 쪽으로 집중해서 했고 그다음에는 그런 부분 보완하면서 원도심 쪽으로 원도심 하천인 유등천과 대전천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정말 이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이게 적정하지 못하다, 예산이 과하다 그런 것을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면 그냥 편성해서 한 거예요, 기준도 원칙도 없이.

담당자 말에 의하면 원도심 위주로 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해서 올해 집행한 것을 보면 기준이 없어요, 여기에도 또 원도심이 있어요, 세 군데나.

그래서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 잘 아셔야 될 게 인근 유성을 쪽이나 서구을 쪽에 있는 대전천과 유등천이 만나는 지점들은 대부분 새로 만든 데예요.

예를 들면 한샘대교라든지 등등 이런 데는 최근에, 민선 7기 때, 8기 때 준공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 우리 본예산 심사할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 계셨던 공직자 계실 거고 퇴직한 분도 계시는데 분명히 올해 1회 추경에서 그래도 그 지역에서 뭔가 경관조명을 했을 때 찾아오는 사람들, 또 우리 대전시민이 많이 다니는 곳들을 추천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예산 성립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어쨌든 보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계용역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설계용역.

송대윤 위원 디자인도 같이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공모로 해서 디자인은.

송대윤 위원 여기에 다 돼 있습니다, 여기 돼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냐면 지금 이장우 시장님이 아시다시피 매번 우리가 심의를 하고 행감할 때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고 또 대전이 디자인으로 지나가는 행인들도 저 건물을 보고 멋있게 잘 지었다, 그래서 현재 대전디자인진흥원이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에 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을 이용하고 활용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저희들이 토목구조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때 자문을 받기는 받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설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자문이라든가 협조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은 제 의견이기도 합니다만 참고로 카이스트융합대교를 가보시면 그게 준공 후에 조명을 한 겁니다.

그 조명은 시공사에서 했어요.

시공사에서 했는데 조명 한번 보십시오, 꼭.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정말 그게, 늘 이야기하고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데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위주로 했다고 하면 원도심도 중요합니다만 대전시민들이 최고 많이 다니는 곳 또 하천을 이용해서 자전거도로라든가 이런 게 대전천과 유등천, 갑천이 만나는 곳들에 사실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그런 것들 보면서 저희가 이런 경관조명도 그렇게 해야 된다, 지난번 행감 때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척교의 경관도 지적되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송대윤 위원 행감에서 지적되고 한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도전을 한다든지 새로운 디자인을 하고 또 대전에서 출연해서 만든 대전디자인진흥원을 활용해서 정말 멋지고 좋은 경관이 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677쪽 금고동 공공형 친환경 골프장 개발제한구역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시장님께서 금고동 매립장을 이전하면서 그쪽에 골프장 조성을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발표하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반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전체 184만 제곱미터 중에서 한 48%가 개발제한구역 환경등급 2등급 지역에 포함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 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현지 주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것에 대한 반대 민원은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현지 주민들은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환경단체나 행정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 예산을 편성하는 내용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초안이 잡혀야 국토부하고도 본격적인 협의를 하는데 크게 관건은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하는 문제하고 거기에 따라서 골프장의 농약이라든가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처리할 건지 그런 부분은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두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용역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시행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주변 여건이 맞는지를 보는 거니까.

만약 이걸 시행한다, 용역결과가 좋아서 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생각인지 계획은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사업착수 말씀이신가요?

김영삼 위원 예, 사업착수 말씀드린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GB 관리계획 변경하고 투융자심사, 지방재정 500억 이상 사업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2025년부터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26년 정도에는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가, 전체 면적이 대부분 시유지고요, 42% 정도가 사유지예요.

그래서 보상 협의하는 데 크게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김영삼 위원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이었는데 그걸 바꿔나가는 것이 대전지역도 활성화되고 주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이 있어요.

이걸 착공하게 되면 또 지반 안정화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금고동 매립지역은 어쨌든 다 덮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반 안정화를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안전성 문제, 유출수 이런 것들 전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어떻더라도 정말 심사숙고해서 끝까지 보시고 잘 결정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다음은 이건 그냥 지나가는 것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소규모주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기준이 소규모주택, 500세대 이하로만 지원되게끔 조례가 돼 있는 것으로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공동주택 외벽 색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해 주는 게 300세대 이상이면서 150세대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부분 하다 보니까 대부분 150세대 이상을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위에 상한선은요?

500세대 밑에까지가 지원대상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제가 알기로 150세대 이상은 대부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삼 위원 저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500세대 미만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상으로.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계속적으로 제가 질의드린 이유가 구청에서도 아파트 1천 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업설명을 하다 보면 항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소규모주택 500세대 미만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서구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을 통해서 500세대를 풀었습니다.

자치구별로 다르거든요.

이런 기준점들이 대전시에서 명확하게 서야지만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각 구별로 다르게 나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일원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어요,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것들이 정치현수막도 있지만 불법광고물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전단지라든가 이것은 상업화가 계속 발전되고 도시가 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인 것 같아요, 713쪽, 714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계속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그리고 수거보상제 추진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나 모르겠어요, 현수막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많이 달지 않습니다,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저도 봤습니다.

김영삼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분들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에 정말 게릴라처럼 엄청나게 많은 수의 현수막이 붙었다가 일요일 저녁이 되면 싹 없어집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이거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보상체계로 계속 가서 인력을, 뭐 일자리창출이라고 하겠지만 특정 개인 몇 분에 한정돼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 도시처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타 도시 사례를 조사해 보고 개선방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저상형 현수막 게시대라고 들어보셨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펜스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것과 더불어서 저기에 현수막을 걸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저렇게 전화번호, 게시문의가 돼 있거든요.

저건 안전펜스이면서 저상형 게시대를 달아서 지자체의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여쭤보면 현수막을 걸 자리가 없다, 그리고 몇 개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10만 원씩 걸고 있다.

그런데 사실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현수막 거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걸었다가, 횡단보도를 못 걸어다닐 정도로 많이 걸어요,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대전도 이런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현수막을 걸고자 해도 여기는 걸면 단속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이쪽 지역은 청정지역이 되더라고요.

이걸 검토하셔서 대전지역에 확대해 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자체에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덧붙여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적용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환경을 깨끗하게 한다는 취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의 불편함도 있어요.

또 반대로 따지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양립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가 단속 목적은 아니잖아요?

단속을 하기 위해서 거리를 청정하게, 벌금 부과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영삼 위원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찾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과 의원들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잘 검토하셔서, 안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잘 다듬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면 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론 하면 여러 가지 부문에, 산업용으로 쓰이고 농업용으로 쓰이고 UAM처럼, 도심항공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드론 개수가 몇 개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시에 2대 갖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촬영 목적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촬영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사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촬영해서 지적 측량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운영 인력은 몇 명 정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이 서너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직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운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직원이 본인 업무가 있는데 드론을 띄우는 것도 되게 웃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드론 전문으로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전문은 아니고요, 드론의 어떤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이 하면서 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삼 위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대전시 정비를 하고 또 질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해보고 싶어요, 나가서 촬영도 해보고 싶고.

그런데 드론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불편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쉽게 그걸 부탁드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따져서 드론 인력도 배치를 하면 저희들이 좀, 평촌산단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대전시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눈으로 한번씩 보면서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드론 인력에 대한 보강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드론 자체 업무가 다른 부서의 협조요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와 비례해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전문인력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드론 감시반 같은 거 운영은 어때요?

잘하고 있는지 드론 감시, 우리 대전시에서.

사업장 드론 감시도 괜찮고 안전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좀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보면 계속해서 드론의 활용도가 자꾸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에도 교통 운송수단으로 이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지적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드론의 활용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우주항공부터, 우리 대전시의 4대 목표예요.

항공분야도 굉장히 키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에 전문 운영인력이 없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력 보강을 하셔서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697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차) 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억 1,700만 원을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국장님께서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은 법정계획이고요,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저탄소라든가 어떤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축 마스터플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도 대응하고 탄소배출량 저감뿐만 아니라 정부예산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니까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차 조성계획 수립을 한 것 같아요.

그 용역을 했던 성과물이 무엇이고 그리고 활용을 어떻게 했는지, 용역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그 당시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1,000만 원 정도 투입됐고요, 전체적으로 수립한 내용을 보면 우리 시 관내에 녹색건축물 현황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개발 전망 이런 부분을 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 건축심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해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건축사라든가 업체에도 자료를 배부해서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번 1차 조성계획에 따라서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새로 정하신 거예요, 대전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1차 수립되기 전에는 녹색건축 설계기준이 따로 제정 고시된 게 없었던 것으로 알고,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2021년도에 제정 고시가 된 것 같아요.

그 용역에 대한 결과물로, 그 일환으로 설계기준을 세우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맞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 내용을 질의하면 국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질의드리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면 용역을 하고 나서 그런 결과물, 아무리 법정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용역 결과물이 도출되면 우리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꼭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짚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선광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잠깐 말씀 주셨는데 외벽 색채디자인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09쪽 같아요.

5개 구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작년에 7개소에 지원한 것 같아요.

7개소가 어디 어디 지원이 됐나요, 아파트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소는요, 정원아파트, 임광하이츠.

동구에 2개소, 중구에 1개소, 서구에 1개소, 유성에 2개소, 대덕에 1개소 이렇게 아파트 7개소가 지원됐습니다.

김선광 위원 제가 봤을 때 대전시의 도시경관을 위해서는 외벽 색채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 타고 지나가면 대전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아파트단지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 부분을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가 자치구에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 색채디자인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전시에서 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자치구에서만 이루어지거나 관리사무소에서만 이루어지나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시에서 지금 그 부분은 디자인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관 쪽 심의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김선광 위원 우리 대전시의 경관심의위원분들이,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무료컨설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거기서 컨설팅받은 걸 토대로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들이 디자인을 도출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디자인을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사항이라든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먼저 디자인을 도출해서 가지고 가면 그 이후에 자문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김선광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내용을 몰랐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설명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도출을 하기 전에 전문가분들이 색채디자인에 대해서 자문을 사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먼저 만들어 놓은 걸 보완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이 아파트에 관련된, 그 아파트단지만 보게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파트단지만 봤을 때는 입주민분들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우리 아파트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하니 이렇게 디자인하면 되겠구나 하겠지만, 저는 그 모든 게 그 주변경관과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색채디자인이 도출된 이후에 저희 자문위원분들께서 자문을 하다 보면 보완사항 몇 가지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 디자인이 나오기 전에 대전시 경관과 주변상황과 어우러지는 상황들을 관리사무소나 입주민분들께 먼저 사전컨설팅을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전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저희들이 색채에 대해서는 시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파트에서 어떤 색채를 선정할 때도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도 외부에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어떤 방안이 좋은지는 실제 업체, 아파트단지 관리소라든지 구청의 의견도 들어보고 방향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행가능성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고,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 너무 또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그것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은, 존경하는 김선광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용성에 대해서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이걸 의무사항으로 꼭 경관심의 받는 것처럼 무조건 관리사무소에 해라, 사전에 해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권장사항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전시에서 먼저 사전컨설팅을 거쳐서.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재도색을 할 때도 색채심의를 받나요, 대전시에서?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색채심의 기준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냥 정해지면 아파트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도색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규제가 아무것도 없고?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하면 되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어떤 컨설팅과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도한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걸러지는 단계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전시 전체에, 아파트단지만 봤을 때 말고 전체가 어우러질 수 있게 사전컨설팅 같은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필우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698쪽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용역수립비가 신규로 다시 들어왔네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방치건축물 현황과 용역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 시에 등록되어 있는 게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은 8개 동이 있습니다.

8개 동이 있고 이 용역을 통해서 정비방향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부분, 그다음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용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1차, 2차 수립된 계획의 활용도는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은 있는데, 조례는 있는데 사실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금전적으로 건축주한테 지원을 못 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현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력 재개하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아무튼 이런 게 계속, 너무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이 많잖아요.

저희가 미관상으로도 봤을 때 정말 곤란한 건물들이 많은데 실질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실행·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신 경관조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경관조명을 다 같이 묶어서 했을 때 예산이 좀 절감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또 다시 다 분리발주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 저희들은 설계용역을 집행할 때는 통합으로 해서 6개를 통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일단 앞으로 진행은 통합으로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715쪽, 국장님 한번 봐주시고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국적으로 순살아파트다 등등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래서 보니까 주택법 제15조에 따라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결국은 보면 참석수당인데, 저희가 70명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70명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은 주택법에 의하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신뢰를 그래도 많이 갖고 믿고 했던 아파트가, LH 등 대형건설사도 누락한 순살아파트로 판명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분들을 구성하는 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신청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품질점검단 위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구성된 70명은 건축, 구조, 전체적으로 그런 시공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한 거고요.

건축 부분, 그런 부분의 전문가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수당을 보니까 기본 10만 원 주는 것 같아요, 한 번 오면.

점검을 가면, 맞지요?

그다음에 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5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2시간 초과하면…….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오면 기본 15만 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와서 현장까지 가는 시간이 있고 오는 시간까지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시간 안에는 못 끝나는데.

타 시·도도 대전광역시처럼 똑같이 운영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는 현재 순살아파트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없잖아요, 그만큼 대전시는 잘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다만 본 위원이 타 시·도를 보니까 전문적인 장비를 다 갖고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비파괴검사라든지 철근 탐사, 라돈 측정 등 여러 가지 전문적인 것들이 대전시에도 있나요, 기계가?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지금 시 자체에서 보유한 건 없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장비가 필요하다면 임대를 한다는 부분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장비를 갖고 가서 저희가 검사를 해야만 순살아파트가 안 생길 것이고, 대전시는 1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첨단장비 갖고 가서 하니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된다, 시공사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필요하다고 할 때가 어떤 때입니까?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일단은 장비를 운영하려고 하면 그 분야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그 부분에서 순환보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일단은 필요할 때는 저번에 저희들이 무량판 구조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구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그럴 때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리 재정적 여건과 운영 관계 때문에 그렇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비 없이는 올라가 있는 거 가서 점검하면 점검이 됩니까?

안 되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당연히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 장비가 또 엄청나게 어렵게 작동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유성구에 있는 죽동지구에 금성예미지가 지하 2층, 지상 1층인가까지 지었다가 콘크리트 강도에 약간 문제가, 타 동하고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서 다시 올린 적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비가 있었더라면, 그쪽도 손해가 많이 나긴 했는데.

사전에 저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지금처럼 잘해왔듯이 우리 품질점검단이 좀 더 내실 있고 전문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 지원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박필우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필우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4시 07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도 예산 심사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99쪽 한번 봐주세요.

국가배상법 제5조에 보면 20m 이상 도로 하자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배상 지급하는 예산이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2023년 대비 40%를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2022년 결산자료를 보면 손해배상 실적이 169건에 1,700만 원 정도 집행하셨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9월 기준으로 해서 316건에 3,100만 원을 집행했어요.

2024년도 예산 편성 금액은 3,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이미 초과했네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2022년 대비해서 2023년 손해배상 실적이 100% 늘어났어요.

현장에서 느끼는 실무부서로서 왜 갑자기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이상기온 현상 때문에 올해에는 태풍 영향이라든가 비가 많이 와서 포트홀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사고가 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그만큼 안전에 대해서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만큼 시에서 지원하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돼요?

그런데 금액이 너무, 손해배상 지급실적이 2024년도 예산을 이미 초과했는데 문제없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이 부분은 시의 세수가 너무 적게 잡히다 보니까 저희들도 당초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아마 이것은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내년 1회 추경 때 아무래도 추가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요, 우리 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너도나도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는 건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804쪽 한번 봐주세요.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2,200만 원, 한 61% 감소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전년도 대비 1회 추경에 편성한 금액만큼 감액해서 실제로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맞춰야 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회 추경자료를 보면 행정안전부의 사전제설 강화기조에 대응해서 전년 대비 제설제 투입량을 많이 늘렸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래서 늘림에 따라서 비축량은 크게 줄고, 친환경제설제 구입하는 것은 증액했지 않습니까?

올해 10월 말까지, 친환경 고상제설제인가요?

그건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저희가 친환경고상제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량이 지난번 2023년도에 1,000톤하고 이번에 겨울철 제설 때문에 430톤 정도 추가돼서 현재 친환경고상제 같은 경우는 2,110톤 보유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올해 2023년도하고 2024년도 제설대책으로 얼마나 소진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저희가 소금 같은 경우는 3,000톤 정도 소비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고상제하고 액상제 같은 경우는 2,000톤 정도 해서 5,000톤 정도 소요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면 올해 수준이 작년 수준처럼 진행된다면 내년도하고 2025년도 제설대책으로 전년 대비 61% 감액한 2억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현재 보유량으로 내년 2월까지는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보유량은 한 6,200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 추가로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시 긴축재정 기조로 해서 감액이 필요한 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예산은 감액을 덜 해야 되지 않느냐.

작년 추경에 확보하여 제설제를 추가 구입했다고 했는데, 재작년 과도한 사용에 대해 비축량을 메운 것에 불과하고 또 그런 대비 차원으로 60%를 감액할 게 아니라 40% 감액해서 더 비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것은 풍수해 관련해서 필수자재를 구입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용하면서, 안 되면 재난기금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한번 재난과하고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건설관리본부 예산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시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예산을 지키는 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최일선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이라는 가치로 다른 부서의 사업보다 우선하여 지켜내는 것이 건설관리본부의 역할이고 또 본부장님의 역할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잘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806쪽 한번 봐주세요.

교량·터널 및 긴급보수공사 예산을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14억 5천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올해 추진실적을 보면 9월 기준으로 이미 본예산을 소진하고 재난기금으로 9억 4천만 원을 확보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물론 긴급부서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을 써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겠다, 시민의 불편함을 줄이겠다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본 위원이 볼 때 본예산이 초과되는 경우가 반복되면 충분히 예측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충분히 예측은 됐습니다.

송활섭 위원 작년도 그렇고 해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재난기금을 사용할 게 아니라 본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하여튼 이번에는 시 재정 상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당초 예산기준으로 예산실에서…….

송활섭 위원 올해 예산은 이미 초과되었고 2022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본예산도 올해와 같이 14억이었는데 2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어요.

8억 원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나 가축 전염병, 지진이나 산불 등 이런 데에, 우리 대전에 큰 재난·재해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소중하게 써야 될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수시로 발생되는 교량이라든가 터널 유지비용으로 이런 걸 쓴다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것 아니겠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본예산에 책정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활섭 위원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시는데, 올해 재난관리기금으로 9억을 집행했는데 상식적으로 대전에 재난이 발생한, 지금 얘기한 교량·터널을 긴급보수했다고 보기에는 좀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연 몇 명이나 될 거라고 보겠어요, 시민들이 그냥 관리기금으로 썼다고 보지 누가 그렇게 보겠어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년 일정한 수준으로 긴급보수비용이 발생할 때는 이것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때그때 재난관리기금으로 갖다 쓰실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반기 집행여부를 보고요,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알겠습니다.

긴급보수유지관리비 예산은 현실화하고 불필요하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쓰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808쪽 봐주세요.

비슷한 건데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예산을 전년 대비 20억 정도 감액했어요.

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했는데 긴축재정이라는 사유로 1회 추경 때 증액한 부분도 반영하지 않았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그러면 지난 6월 1회 추경 당시 코로나19로, 물가상승으로 아스콘값이 상승했다, 또 노임단가가 상승했다, 사업비 증액이 필요할 때마다 증액한 사항인데, 이렇게 6개월 사이에 물가 상승이 완화됐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그건 아닙니다.

송활섭 위원 45억으로 올해 사업 추진하는 데 문제없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현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요새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 재난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반기 운영해 보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면 본부장님이 사명감을 갖고 예산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부족하면, 지금 내가 비슷한 것 세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추경에 세우겠다, 그러면 긴축재정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무시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닙니다.

송활섭 위원 위원들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돈 떨어지면 의회가 당연히 추경을 세워줘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가 예산담당관실 밑입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닙니다.

송활섭 위원 올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삭감을 한다며, 올라가기도 전에, 편성하기도 전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는데.

송활섭 위원 올라가기도 전에 편성 자체가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부서고 다 똑같다, 그렇지만 건설관리본부, 현장의 가장 최일선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긴급한 돈이 많이 필요한데 예산 확보가 안 되면 다른 돈에서 빼서 써야 되고 고민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부장님,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긴급한 거, 긴급하게 세워질 것은 추경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활섭 위원 애초부터 적게 예산 세우는 것을 갖다가 부득이하게, 불가결한 그런 경비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맞습니다.

송활섭 위원 건설관리본부에서 가장 고생하고 계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본 위원도 그렇고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산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다 탓만 하지 말고 건설관리본부장님 주축으로 해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서, 의지를 갖고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일단 본부장님 말 믿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예산 심사 때문에 수고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또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잘 아시다시피 긴급하게 하는 것들을 위해서 예산 추계도 정확히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보면 건설본부가 민선 8기 들어서 엄청나게 말들이 많습니다.

설계변경 등 건설본부만 가면 다 바뀐다,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데 본부장님 그런 말 들은 적 있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아니요, 저는 못 들어봤고요.

송대윤 위원 저는 동료위원들한테도 듣고 같은 공직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고요.

실·부서에서 올라온 것들 잘 좀 검토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말만 지역업체 쓴다고 하지 말고 지역업체 좀 진짜 써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대덕 하면 생각나는 사람 송활섭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 좀 드릴게요.

같은 804쪽에 보면, 804쪽 보기 전에 건설관리본부는 전년 대비 감액 편성은 했지만 그래도 0.84%, 그러니까 감액이 표가 안 나는 정도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바로 그런 거거든요, 송활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4쪽 보면 당초 예산은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하겠다는 거거든요, 추경에 예산을 안 세우면 못 하거든요, 이 사업은.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맞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전년 대비 똑같이 편성해놓고 무조건 부족한데 1회 추경에 이것을 담을지, 안 담을지도 지금 상태로는 미지수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대전시민들 다치고 조금만 바람 불고 태풍 오고 하면 다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마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해서 이렇게 세우면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 다만 우리가 현재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럴 수 있지만 결국 이 예산은 추계로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어요, 보니까 808쪽 봐도 역시 전년 대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본부는 전년 대비 또 올해와 큰 차이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고 특히나 추경에 이 예산을 확보 못 하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되고 또 공직자들은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시간낭비도 할 수 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은 더 잘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고 806쪽 보면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인데, 이것은 전년도에 사업을 했는데 9월에 예산이 소진됐어요.

그런데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대전광역시가 2회 추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도 오랜 기간 지방의원을 해보니까 2회 추경 안 한 적이 없어요, 작년에 한 번만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을 썼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재난기금과는 안 맞는 것이지만 이것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쓸 수밖에 없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겁니다, 이 구조도 미리 예산을, 804쪽이나 808쪽도 추경에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분명히 806쪽에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비도 무조건 부족할 건데,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도로보수라든지 교량·터널 등의 긴급보수가 갈수록 더 많아지지 적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게 자동차가 새 차 나왔을 때하고 노후된 차하고 관리하는 게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조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파손이 더 심하면 심해졌지 비용이 덜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지관리비용은 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대윤 위원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 같은 경우는 사전에 확보해야 되는데 당장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꽤 많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송대윤 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고요.

물론 내년에도 우리 의회와 건설본부가 여러 가지 협조도 하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잘 세우고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예산 편성은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필수한 경비, 보수비는 꼭 본예산에 확보해야 된다,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 긴급하게 써야 될 예산만 추경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다른 사업들이 추경에 잘 담길 텐데 건설본부가 추경에 이렇게 세우면 저희가 다른 사업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1회 추경에 확보해야 될 예산들이 꽤 있는데 잘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보니까 냉장고 구입이 하나 있네요, 810쪽에.

5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이런 것은 운영비에 태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이것은 자산취득이라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습니다.

냉장고 구입하려면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김영삼 위원 자산취득 때문에 그렇다?

하여튼 몇십억 왔다 갔다 하는 마당에 50만 원짜리 냉장고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801쪽에 도로상 맨홀정비 봐주시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도로상 맨홀정비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도로상의 맨홀은 20m 이상 도로에 보면 한전 맨홀이라든가 아니면 통신사 그리고 상하수도 맨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를 관리하니까 한전하고 통신주를 협약에 의해서 세입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수하는 겁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뭐냐면 상수도와 하수도는 우리 대전시에서 20m 이상 도로 맨홀관리 맞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한전하고 통신 맨홀 같은 경우는 왜 우리들이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20m 이상 도로 같은 경우는 포트홀이라든가 아니면 도로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 통신주라든가 그런 통신 맨홀이 만약 수선이 필요하다 했을 때 바로, 즉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약을 해서 도로상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보면 도로관리청과 맨홀관리기관의 협정서입니다.

1989년 3월 20일에 한 겁니다.

제4조에 보면 관리책임이 들어가 있어요.

관리책임 내용에 보면 맨홀뚜껑과 구조물의 도로 포장면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도로 높이 조정은 맨홀관리기관의 비용부담으로 도로관리청이 담당한다.

그러면 통신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기관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협정서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거지요.

맨홀뚜껑은 맞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포트홀이라든가 이런 게 생겼을 때, 이게 꺼지거나 올라왔을 때 도로 포장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이 협정서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정서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못 했고요, 저희들은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나중에, 만약 협정서가 잘못됐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급하게 긴급보수할 때 통신사라든가 이쪽에 연락해서 하게 되면 불편함이 분명히 있겠지요.

다만 현실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는 부분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따지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협정서에 의해서 1989년에 했다고 해서 이걸 이대로 가져가는 모양새는 이상하다, 맨홀뚜껑은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비용은 일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발생하게 돼서 파이거나 이런 것들 조절하고 전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도 협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바꿀 부분이 있으면 다시 새롭게 변경해서 협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교각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타 기관 것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된 비용을 못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고스란히 대전시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 측면에서 협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셨으면 좋겠다,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짚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협정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도로보수용 자재에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용 자재입니다, 이것도.

책 안 보셔도 되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도로보수차량 및 건설기계.

도로보수차량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공용차량이 20대 있고 건설기계가 11대 있네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도로보수를 우리 기관에서 직접 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간단하게 포트홀이라든가 파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관리소에서 하고 있고요.

공정이 조금 오래 걸리는 것, 전문가 쪽이 필요한 것은 연간 단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연간 단가로 해서 뒤에 또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자재비용도 있었고 또 보면 808쪽에 도로시설물 긴급보수라고 해서 노면보수비용이 또 들어가 있고, 두세 가지가 겹쳐서 자재비용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큰 도로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해서 1억씩 잡혀 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적은 비용으로 해서 20대씩 운영하면서 이게 맞냐라는 판단이 드는데 차량도 20대 그리고 11대 총 31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도로보수원이 15명입니다.

그분들하고 운전원이 또 배치돼 있어서 그분들하고 5개조로 해서 구별로 1개조씩 해서 그분들이 편성돼서 긴급으로 했을 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발생건수가 어떻게 돼요?

보통 비가 많이 오거나 우수철이라든가 이럴 때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겨울철이나.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철과 봄철에, 해빙기간에 많이 발생되고요.

김영삼 위원 평상시에는 발생률이 조금 덜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것도 차량을 운영하게 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걸 건 바이 건이라든가 아니면 업체에, 우리 지역경제 그런 측면에서 기업들에게 좀 나눠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현재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으로 정년퇴직까지는 계속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직에 대해서 인력이 감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업체에다 전문적인 거나 긴급하게 보수하는 것도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하거든요.

일정 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 차량 31대를 움직이면서 인원들이 들어가 있고 또 이 차량 유지에는 보험부터 운영비에 대한 1억 5천만 원이 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시 인력 차원에서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정년 되면 그다음에 안 뽑고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련해서 주차장에 보면 에폭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깔잖아요, 우레탄을 설치하고 있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김영삼 위원 그런데 용도에 맞지 않게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주차장은 녹색, 우레탄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문가기 때문에.

우레탄 같은 경우는 탄성이 있거나 그렇지만 열에 약합니다, 그래서 떨어져요, 기포가 생기고.

그런데 에폭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가 좋고 그래서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꾸 파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아스콘 같은 경우에도 탄성이 있지만 오래 쓸 수 있는 이런 신공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일관되게 한 가지만 계속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또 보수비용 같은 경우도 계속 이렇게 발생할 것 같은데 자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난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1층, 2층 갔었는데 똑같은 철근 그런 데는 떨어지고 한다고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자재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앞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한번 해놓으면 수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잖아요.

조금 더 신경 쓰면 장기간 쓸 수 있는데 그런 쓰지 말아야 될 부분에 일률적으로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라서 앞으로는 신중하게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최용빈 본부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07쪽을 보시면 원격 모니터링 설비 개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어떤 사업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지금 둔곡·오봉터널에 터널관리사무소에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니터링하는 LED 화면과 PC가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PC와 모니터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송인석 위원 혹시 지하차도나 터널에 라디오 수신이 안 되는 곳이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작년 회기 때 자료를 보니까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라디오 청취 안 되는 곳은 부분적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송인석 위원 지금 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재난 시에 라디오 수신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 신경 좀 써주셔서 긴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그런 부분을 찾아봐서 만약에 미흡한 것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긴 터널이 아니라 짧은 지하차도에서 안 잡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잘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삼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제가 교통건설국에 지적하려다가 안 했는데 터널 안에 LED 조명 바꾸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면밀히 따져보다 보니까 몇 개가 올라와 있는데 개소당 금액이 달라요.

이유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똑같은 터널인데 비용이 다른 걸 제가 발견하고 건설관리본부에 질의해야겠다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좀 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개수에 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터널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김영삼 위원 아니요, 개수를 보고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준비하다가 그랬습니다, 면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터널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다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금액이 올라온 것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는 이유가 그때그때 상황이나 자재 값이 올라가는 이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개수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과하게 책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발주할 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예산을 심의할 때는 똑같지 않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맞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개수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가셔서 예산을 살펴보시고 그리고 금액이 너무 과하다, 그 부분도 한번 살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저희가 넘어오면 그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김영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님은 김영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중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최용빈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빈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임창식
전문위원심영두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박필우
도시재생과장박종복
도시정비과장조욱연
건축경관과장박종문
주택정책과장성경환
토지정보과장손해연
건설관리본부장최용빈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박성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정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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