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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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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4건, 의견 청취 2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임순영, 박선예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심현영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절차 중 주민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할 때 그 내용이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함으로써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2조제1항은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또는 변경절차에서 주민이 열람기간 내에 제출한 의견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이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주민의견을 반영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재공고 및 열람의 사유를 네 가지 경우로 한정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의 경우에는 재공고와 열람한 사유가 없었으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포함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시 공고하고 열람하게 하여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계획에서의 주민의견 수렴과정 개선와 주민관리 확대방안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30일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중도일보 송익준 기자님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2.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을 대신하여 대표발의하신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내구성, 가변성 및 수리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시행되어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일반등급 이상을 인정받도록 의무화하고 우수등급 이상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건폐율·용적률을 조례에 완화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주택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6은 장수명주택 인증제도에 따라 인정받은 등급이 최우수등급과 우수등급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률을 각각 100분의 110 이하와 100분의 108 이하로 완화 가능하도록 하고, 안 제11조의2는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나 대리인 등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척·기피·회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1조의3은 대전광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대전시에 우수한 장수명주택이 활성화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공동주택이 많이 지어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근거를 마련하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30일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진근 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철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대리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종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회계연도부터 조례로 직접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 지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은 대전광역시 건축기본계획 확정 시 현실에 맞게 대전광역시 공보를 통해 공고하도록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고, 안 제6조에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부·정산 등은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시고, 우리 시 건축문화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4월 30일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김종천 의원님이나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일괄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6.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6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정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1건과 의견 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제도의 후속조치인 규제발굴 및 개선 등 규제완화를 통하여 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은 대지 안에 공지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더라도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사항을 심의하고자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건축법」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예치금 예치대상을 연면적 5,000 ㎡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허가권자에게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지역건축사회의 건축물디자인 자문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 3,000㎡까지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을 완화하였으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1회로 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법인 건양학원으로부터 용도지역 변경 요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시민편익 제고 및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도시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여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자연녹지지역 7만 7,101㎡와 준주거지역 7만 7,285.3㎡ 등 총 15만 4,386.3㎡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금회 준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을 도안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제척하고, 기존 자연녹지지역의 건양대학교병원과 합쳐 학교 및 종합의료시설로 중복결정하여 학교조성계획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밭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대전지역에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첨단연구소와 기업들이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린에너지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역 유망 중소기업에 기술을 이전하고 인재를 공급해줄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밭대학교는 2012년 일반대학 전환으로 24개 학과 석사과정 및 13개 학과 박사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교육 및 연구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추가 교육시설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유성캠퍼스는 종합기본계획에 맞추어 학교 전체부지의 대부분이 조성되어 시설확충을 위한 교육용지가 부족하므로 유성캠퍼스에 인접해 있는 학하지구 내 유성구 복용동 551, 552번지를 대학시설로 결정하여 산학클러스터 구축 및 대학원을 위한 교육 및 연구시설 용지로 활용하고자 한밭대학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한밭대학교의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28만 8,847㎡에서 금회 학하도시개발지구 내 복용캠퍼스가 추가 입지함으로써 2만 6,916㎡가 증가된 31만 5,763㎡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며, 필지별 건축계획으로는 유성구 복용동 551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구·강의동 건립과 유성구 복용동 552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융복합 기술교육원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유망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학협력클러스터 구축과 학하지구 내 연구소 입지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주변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신뢰를 구현하고, 시민편의를 위한 규제대상을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정무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안건은 2015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종지와 3종지와 관련되어서 건양대학교에서 관리의 용이성이나 땅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것을 뭐라고 해야 되지요 1종지를 3종지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종상향, 종하향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변경한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지요, 종상향시키고 준주거지역은 종하향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용지변경, 예전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건양대학교가 얻을 수 있는 목적한 바가 뭐가 있을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만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바꾸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융·복합시설이나 병원증축에 여러 가지 경쟁력 때문에 하자는, 학교증축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자연녹지를 하다보니까 용적률 10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도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전면적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건 문제가 있다, 300%까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적당히 조정할 게, 특혜성 시비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양대학교와 협의한 결과 자연녹지를 3종 주거지역으로, 보시면 7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에서 250%로 바뀝니다 용적률이, 그러면 2.5배가 상승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다음에 준주거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300%에서 또 250%로 내려집니다.

그래서 땅값을 저희들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서, 저희들이 종상향, 종하향되는 것을.

왜냐하면 결국은 공시지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170억이 마이너스가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나서 건양대학교병원에 국내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주게 됐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80억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특혜시비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건양대학교 측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있고 그다음에 땅의 기본적인 용도를 정하는 것은 그 땅의 효율적인 관리, 땅이 애초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토지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에 용도를 특정해 주는 건데 수요자나 요청자의 민원에 의해서 이것을 손쉽게 변경해 주는 것을 그것이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떠나서 일단은 그 땅의 용도가 애초에 목적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당초에 도안택지개발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도를 보시면 하나의 필지인데도 불구하고 자연녹지하고 준주거지역으로 섞여있습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특혜성 시스템이 저희들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건양대학교병원도 하나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경쟁력 있는 학교이면서도 종합병원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토지를 정리할 필요는 있다, 단지 토지를 정리하는 데 특혜성이나 여러 가지 일방적으로 특혜성 줄 수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해야지 타 지역의 형평성에도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대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하고도, 그래서 그렇게 검토하게 된 겁니다.

김동섭 위원 불합리하게 지목된 용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에 와서는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하고 시민들도 용인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 형평성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대체할 만한 다른 여러 가지의 용도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 세 번째는 타 지역에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한 사례가 혹시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잘 고려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안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이 2006년도에 이루어졌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지역이 포함이 되었던 건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척을 시켰지요, 도안택지개발에서 제척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포함시킨 게 부적당하다고 그래서, 왜냐하면 완료된 병원이기 때문에 제척되었습니다, 도안택지개발에서요.

전문학 위원 지금 저희가 보통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모두 김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 구역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용도에 맞게 다 정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용도변경해주겠다 시대에 맞게,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보통 저희가 택지개발할 경우 지역녹지에서 제3종지역으로 상향이 된다고 하지요, 일종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지요.

자연에서 3종.

전문학 위원 변경이 될 경우 대략적인 토지단가 상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왔는데 자연녹지에서 땅값 상승분이 3종으로 바뀌었을 때…….

전문학 위원 대략적으로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50억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이 위치 같은 경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통상 이 지역도 그렇고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고 용적률이 100% 이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더 큰 문제는 사실 자연녹지 같은 경우는 정리되지 않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토지활용이 상당히 불리한 것이 정설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이렇게 변경안대로 해줄 때에는 활용 측면에서 대단히 높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단은 땅값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드린 150억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준주거용지에서 3종으로 바뀌는 바람에 약 3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170억이 땅값은 그 건양대병원에서 합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고 활용도를 물어본 겁니다, 동의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용도에 대해서는요.

여기 학교 자연녹지에서 그분들이 학교를 지으려고 증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병원도.

그런데 문제는 용적률이 100%다 보니까 짓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완화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경쟁력도 하나의, 일단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고요.

우리가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할 때 보통 담보율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약 48%입니다.

전문학 위원 50% 가까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담보율이 무엇이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개발이익금 남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본인의 토지가 수용이 되고 더 좋은 이익을 갖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보면 자연녹지 같은 경우 건폐율이 20%, 용적률이 100%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50% 정도 나오나요?

50%지요, 용적률이 보통 우리가 250% 정도, 준주거 같은 경우가 한 60%에 용적률이 400% 정도 나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변경안에 따르면 증가비율 즉, 자연녹지에서 3종으로 바뀔 때 건폐율, 용적률 증가비율은 각각 250%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준주거지역 감소비율은 건폐율, 용적률이 각각 17%, 37.5%에 불과합니다.

수치를 비교해 드리는 겁니다.

더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상업적시설이 건립이 가능한 것이 사실은 준주거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준주거지역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맞습니다 맞지만, 준주거지역을 두 가지로 정확히 나누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폭 감소한 지역은 원래 대학교용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용지 쪽이지요?

그렇지요, 인정하시지요 그것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초 대학교용지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 4만 9,025㎡는 전체 변경안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시설이 건립이 가능한 의료시설용지지요 이쪽이, 그곳은 4만 7,103㎡에서 무려 1만 8,842㎡가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장 개발이 용이하고 접근이 가능한 요지입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연녹지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분명히 장기적인 이익이 클 것이라고 봅니다.

더불어 이 요지에 상업적시설 즉, 의료시설들이 건립이 되었을 때도 그 이익 또한 막대하게 이 의료법인에 돌아갈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늘어나는 만큼 비슷하게 이익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논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양대의료법인이 맞나요, 이 법인이 이것을 제안했을 때는 사실은 대전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제안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료 쪽에 더 기여를 하겠다, 더 좋은 인프라를 만들어줘라, 이런 취지로 했을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는 자신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어야 됐는데 전혀 내놓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변경안을 제출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내지는 심의를 혹시 받으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받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떤 자문을 받으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도변경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이게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봤는데.

전문학 위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일단 검토되었고, 이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줄 수는 있습니다, 특혜성이나 형평성 여러 가지 봐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자연녹지로만 들어왔습니다.

자연지역녹지를 전면적으로 3종으로 바꾸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는 거로, 7만 제곱미터 안 벗겨 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특혜성이다 이것은.

자기네들은 찾아먹을 것 다 찾아먹고 내놓는 것 없지 않느냐, 그래서 특혜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 검토한 게 약 7만 제곱미터는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꾸고 준주거지역은 자연녹지로 하향조정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땅값이 170억 줄어드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경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건양대학교에서 하려고 하느냐면 논산에 있는 대학교를 축소하면서 이쪽으로, 서구 쪽으로 가져온다고 합니다 학교증축 문제가 걸려있어서, 하고 종합병원이 같이 맞물려 있더라고요, 이게요.

전문학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예를 들어 자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업내용들이 변경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것 외에 공공성 확보, 시민들의 공공성 확보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다,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성을 그러면서 용도변경을 안 하고 건양대병원이 유리하게 가져오니까 공공성 기여도가 너무 없지 않느냐.

전문학 위원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공공성 그리고 특혜성하고 같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뭐,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터무니없이 부족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양대의료법인에서는 분명히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을 다시 내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전문학 위원 이 상태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킨다고 하면 어느 시민도 이것은 이해를 못 할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분들이 제시한 게 있었습니다, 안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든지 병원 내에, 그건 저희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내외에, 캠퍼스 내외에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고 그런 것을 준다는 것은 병원 내의 환자들을 위한 것이지 주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공공기여도가 들어와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땅을 내놓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공공기여도를 병원 측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어느 정도 땅값도 170억도 내놓았으니까 마이너스되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충분히 되지 않았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건양대의 논리고요, 건양대의 논리고.

본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중요한 준주거 그리고 각 제일 중요할 수 있는 요지에는 그대로 살려놨습니다.

1만 8천 제곱미터를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의료법인 그 의료시설들 하겠다고.

그리고 원래 사용할 수밖에 없는, 대학교용지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그대로 편입을 시켰고, 누가 봐도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이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마도 동료위원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이 건이 이대로 통과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재심사를 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답을 내놓아야 된다, 판단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어차피 확정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의견을 가지고 건양대하고 또 협상을 하고 공공기여에 대해서 더 검토하라는 의견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건양대학교가 부지가 지금 나머지 변경을 유보한 지역은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심현영 위원 지금 자연녹지가 3종으로 되고 상업지역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유보된 지역은 없어요?

전부 변경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일부 준주거지역이 조금 남아있고요, 다 변경되는 겁니다.

이 자료 3쪽에 도시계획결정도에 보시면.

심현영 위원 지금 유보된 지역은 없어요, 상업지역으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상업지역은 없습니다, 펜스한 게 상업지역·준주거지역이고 편의상 상업지역이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이 변경됨으로써 활용도가 그 학교에 많은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지금은 용적률 때문에, 준주거지역일 때는 더 활용도가 높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준주거지역 7만 7천 제곱미터를 3종으로 갔을 때는 활용도가 확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그것을 해줌으로써 건양대학교가 확실한 어떤 이득은 보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득은 용적률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런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활용도 면에서, 이분들이 바꾸려고 하는 의도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활용도에서는 엄청난 특혜가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혜택이 갑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용적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심현영 위원 아니, 우리 국장께서는 170억이 마이너스라고 그랬는데 활용도를, 왜 170억 마이너스가 되면서도 바꿉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용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100%밖에 못 하니까.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활용도 면에서는 엄청난 특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혜택이 갑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된 사례가 있지요, 그 전에 법이 완화되어서?

어떤 것을 충족시키면,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거는…….

심현영 위원 아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불법 건축물이 있었는데 어떤 시기가 도래해서 무엇을 충족시키면 양성화시키는 과정이 있었지요, 과거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최근에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특정 건축물을 양성화하라고 해서 그거는 어떤 일정한 정해진 게 아니고 한시법으로 법을 만듭니다, 국회에서.

국회에서 만듭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특정건축물 양성화법이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 가능합니다, 그것도 기존 법률에 맞았을 때 가능한 겁니다, 불법 자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명성교회에 대해서 말이지요.

충분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불법 건축물이라 해서 보다는 주목적이 되는 도시계획의 기본이 안 돼서 도시계획에 충족을 못 시키니까 안 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똑 떨어지게 뭐가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용도변경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기본적으로 거기는 도시계획 택지개발지침 보시면 중·대규모의 종교시설은 편도 2차선에 접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편도 2차선 이상에 접해야 하고 그다음에 주거지역에서 떨어져 있어야 된다, 택지개발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 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나의 어떤 도시계획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왜냐하면 주거지역에 공장이나 종교시설을 아무렇게나 넣을 수는 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할 때는 가이드라인이지요, 그거에 맞아야 떨어지지.

심현영 위원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기는 불법 건축물이라 그것을 양성해줌으로써 파생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목적이라고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의 기본목적이 맞아야 됩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청원을 해서 의결해서 보냈을 때는 터무니없는 것을 의회에서 그렇게 청원해서 의결해서 보냈겠습니까, 의원님들도 다 쟁쟁한 분들인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의원님이야 청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더라도.

심현영 위원 청원이라도 너무 법에 어긋난 것은 어떻게 의원님들이 그것을 청원을 받아들여서 본회의까지 의결해서 넘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런데 저희들이 정당하다고 집행기관 입장에서는.

심현영 위원 그때 이야기를 저한테는 그것을 해줌으로써 특혜시비 여지가 있고 파생되는 효과가 널리 퍼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주목적을 저한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건양대학교도 이것을 보면 말이지요,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특혜라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도시관리계획은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매년, 원래 5년 단위로 하는 것을 매년마다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마지막 5차분에 하는데,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그것을 다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건도 작년에 검토를 했습니다,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요.

검토를 했는데 일단 도시계획의 기본을 건드리기 때문에 안 된다, 여러 가지 특혜성이나 법률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에.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경제산업국 때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형마트라든가 대형백화점이 대전에 많이 설립이 되었는데 이게 공익성이 너무 희박하다, 돈은 많이 벌어도 공익성은 없다.

여기에 건양대 이것을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의료혜택을 받는다는 그것뿐이지요?

다른 것 있습니까?

또 있어요 거기에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경쟁력이, 우리 지역의 의료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대전의 위상도 높아집니다.

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논산에 있는 대학교가 건양대학교 이쪽으로 이사 오면 인구유입효과도 있고, 물론 여러 가지 특혜, 아까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도문제로 치더라도 저희들은 경제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것 신중하게 하십시오, 신중하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170억인가 얼마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활용도면에서는 30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요, 맞지요?

어떻습니까?

활용도면에서도 마이너스 170억이나 돌아온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분들은 활용도는 높아집니다, 사실은 100%에서 250%로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마이너스 170억을 하면서도 300억 이상의 활용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청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활용도면에서 170억이라고 하는 손해가 나면 하겠어요?

안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물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높아지고 준주거지역은 활용도가 낮아집니다.

그게 바로 땅값상승분, 땅값의 플러스 마이너스로 보통 우리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요.

심현영 위원 명성교회도요, 특혜라고 해서 그게 그분들 이야기는 지금 활용하는 것을 교회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많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분들도 여러 번 주지했지요?

그런데 활용도면에서 지역에 기여를 하고 모두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활용도면에서 높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것인데 이것도 내가 보기에는 활용도가 300억 이상은 날 거예요, 300억이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런 데 특혜시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것 하여튼 명심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의견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행강제금 말이에요.

이게 연 1회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회 이하로.

윤진근 위원 2회로 있다가 하나로 됐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회라서 어떤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두 번 다 하고 어떤 때는 한 번 하는데 명백하게 1회로 못을 박는 겁니다, 연1회로 한다.

그때는 연 2회 이내 이렇게.

윤진근 위원 두 번 이내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부담을 줄여주고 일단은 명백하게 구청 담당자마다 2회도 할 수 있고 1회도 할 수 있으니까 혼란이 왔었습니다.

그것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1회로 한다는 겁니다, 통일시켜서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혜택이 가지요.

윤진근 위원 혜택이 좀 가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좀 더 혜택이 갑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전후반기를 나눠서 이행을 한다면 아무래도 액수가 좀 더 크겠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부담이 커지지요, 똑같은 금액을 부담이 커지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회로 하는데 강제금이 클 때는, 금액이 클 때는 분할로도 낼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융통성입니다.

담당구청마다 분할을 하면 요청을 해줍니다, 분할을 한다고 하면, 확보만 한다면요.

운용의 묘입니다 이것은.

윤진근 위원 해줄 수 있다, 가능하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운용의 묘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잠깐만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서.

조례 건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거기에 제4조제7호에 보니까 단서에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그 날짜가 2006년 5월 9일 전이라는 것이 날짜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2006년 5월 9일은 「건축법」법령이 완화조항된 그때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법령인데 지금 우리는 조례개정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조례는 2007년 5월 10일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실수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것을 수정해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찬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4조제7호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기존건축물의 기준일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2007년 5월 11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는 「건축법」시행일 2006년 6월 9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이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수정하고,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의견 청취의 내용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효율이 증대되어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공공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사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공공기여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협의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의견제시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의견제시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건양대학교병원부지 202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학교)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1시 23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구봉지구 위탁사업비 올라와 있잖아요, 250억.

사업 진행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려가 많던데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원만하게 됐다가 갑자기 충남도 태안이나 충남도 국회의원께서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원래 6월에 저희들이 이전협약을 하려다가 약간 움츠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하기는 10월에 다시 한 번, 그때까지는 정리하려 합니다.

충남도 정치권에서 나서는 바람에 조금, 연수원에서도 약간 움츠린 상태입니다.

전문학 위원 시기조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업에 조금.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아닙니다.

시기가 약간 조정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기본적으로는 기재부에서도 다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약간 시기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빨리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다 스탠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시민들이 약간 우려가 있는 것 같고요.

지난해 본예산 심의할 때, 국장님께서 아마 주택과장 하실 때지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하는 것, 조례에 따른 세출관리 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주택은 도시계획 쪽이 아닌데요, 장기미집행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전문학 위원 그때 양승표 국장 하실 때 뒤에 계시지 않았나?

잘 기억 안 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이 특별회계가 세입은 여러 개로 잡혀 있지만 세출은 정확히 3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예산실과도 얘기가 났던 것 같은데, 담당 사무관님 기억나시지요?

‘세출을 명확히 해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알고 계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기미집행 1억 말씀하시는 거지요?

전문학 위원 1억이 깎이는 거지요.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일반회계로 전출하게 되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작년에 지적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제 기억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개선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때?

안 했나요, 약속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제가 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을 개선하겠다고 위원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실에서 내놓으라는 바람에 ‘그것은 안 된다.’,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전문학 위원 그 당시에 예산실과도 어쨌든 반영된 것이 편성된 것이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정은 하겠다, 그렇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런 약속을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 똑같은 항목이 본예산, 추경 상관없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본 위원은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학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사항 하나만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자료 270쪽, 우리 시가 패소한 것 같아요.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타회계로 전출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이게 봉명·장대지구 구획정리사업이지요.

그때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시에서 냈어야 됐습니다.

시에서 정리를 그 당시에 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감보율 50% 넘으면 안 되는데 50% 넘는 바람에 부담을 못 해서 결국 주민한테 부담을 시켰습니다, 사실은.

내신 분들은 말없이 내셨는데 소송하신 분이 그걸 발견하고 불합리하다 소송을 내신 것입니다.

소송을 내셔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2심까지 패소해서 항소를 못 했습니다.

대법원에 못 하고 변호사 말도 이건 잘못했다 행정기관에서,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분 말고 다른 분도 이런 일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부과했는데 개별, 변호사 말은 개별소송을 해야 한다, 우리한테.

전문학 위원 이것으로 판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런 게 있거든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개별소송을 거는 경우가.

전문학 위원 다 해야 된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소송기간이 지난 것은, 3년이면 소멸시효가 지났고.

전문학 위원 어쨌든 행정행위가 잘못됐는데 소송하신 분들은 돌려주고 소송하지 않은 분들은 돌려주지 않는다 이 논리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법률논리입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많이.

전문학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가만히 계시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소송이 들어오면 몇 분들이, 여섯 분인가 일곱 분이 움직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소송비용에 비해서 환급금이 적으면 못 하겠지요, 현실적으로.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그 당시에 잘못됐습니다.

전문학 위원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가는데 돈은 누가 직접적으로 지급하는 거지요, 그쪽에?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대전시가 지급하고 체비지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무상으로 유성구청에서 쓰는 재산도 있고.

전문학 위원 지금 이게 도시개발특별회계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그렇습니다.

구획정리사업, 옛날의 그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세출이 나가는데 그러면 어느 기타회계로 나가는 거지요?

여기에서 자체로 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하수도로 나갑니다.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자료 202쪽 12번 항목, 불법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각 5개 구에 비용이 다 분산돼서 지출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적다고 해서.

김동섭 위원 그 인건비를 시에서, 그것을 지원해 주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리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구청에서 다 합니다.

그동안 3,00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인건비도 상승되고 주말에 불법 광고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지원해달라고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번에 세운 겁니다.

김동섭 위원 더 지원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산이 없어서…….

김동섭 위원 겨우 구에 300만 원씩.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도 창피할 정도입니다.

300만 원 주고서도 줬다는 소리 들을까봐.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좀 그래서, 기왕 불법 광고물 정비하려면 확실하게 해서.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시민들이 생활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행사에 대한, 안내에 대한 광고물은 사전에 미리 조율해서 용인하는 방법으로 가고, 나머지 안 좋은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악성광고물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서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더 편성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많이 세우게끔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설명자료 197쪽,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말이지요.

38.5%가 감소됐는데 이렇게 감소시켜도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국비지원이 축소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나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국비가 축소됐는데 약 5천만 원 정도 감액됐단 말이에요.

관리를 보면 돌로 해서 놓고 그러잖아요, 돌로 한 표석.

그런 게 가끔 가다 보면 소실되고 넘어지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따지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아요?

한 40% 정도 깎인다는 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올해 금년도에 국가예산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비율을 축소시킨 겁니다.

세입도 한 7천만 원 줄어들다 보니까 세출도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너무 준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국비 준 것에 따라 세출이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나중에 하다가 모자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애초부터 기정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년 기준으로 세웠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정부예산이 많이 축소되고 복지예산이 줄어든 바람에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같이 줄어든 겁니다.

윤진근 위원 줄어든다고 해도…….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모자라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돈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하다 말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들어가는 게 단속장비 구입비와 여비 이런 것 통틀었습니다.

결국 직원들 복리후생이 약간 줄어든 거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여비 같은 것은 그래요, 줄여서는 안 돼요, 공무원들 여비는.

여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일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돼요.

배고파서 하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는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비 같은 것은 충분히 신경 쓰세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 데 있지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광고물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막대풍선이라든지 지주형 간판이라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집중적인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도 야간에 단속을 합니다만 이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많이 확산되더라고요, 풍선.

보행을 저해한다든지.

박병철 위원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고 자동차가 가다 부딪치는 경우에는 파손될 염려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저희들이 시와 구가 합동으로.

박병철 위원 경찰과 같이 단속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경찰들은 그것까지는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와 구가 합동단속으로, 주로 야간에 해야 됩니다.

낮에는 아시다시피 다 들여놓거든요, 이걸.

밤에 나가서 해야 되는데 저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계도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구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유심히 잘 파악해서 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00쪽에 보면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업무조정이 복지정책과에서 주택정책과로 넘어온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 개편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임차가구에 임차료 8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정정됐습니다.

4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다시 재발표했습니다, 이건 그 전 자료입니다.

시점이 잘 안 맞아서 그런데 그때는 4인 기준이 173만 원이 됐는데 182만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8만 원이 아니라 4인 기준에 21만 원을 지급하게끔 그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광역시는 3급지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4인 기준 21만 원을 해서, 시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약간 변경됐습니다.

혜택이 더 많이 가게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매월 21만 원씩이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예, 4인 기준으로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주택개량 지원도 하게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자가 가구 지원.

박병철 위원 실적은 작년 2014년도와 2015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수리한 경우가 있습니까, 얼마 정도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산발적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있었고 집수리 사업이, 복지부에서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러지 말고 한쪽으로, 주거다 하면 주택정책과로 하고 다 따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가 가구 지원은 주택과 주거와 관련된 부분, 경보수라고 해서 350만 원 일률적으로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650만 원, 대보수는 주기 7년마다 950만 원 일정액으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LH를 통해서 사업합니다.

그래서 350만 원, 650만 원, 950만 원 이렇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해서 자가에 대해서는.

박병철 위원 대통령 공약사항이신데.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맞춤형 복지입니다.

박병철 위원 구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구에서 매칭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3%인데, 시가 7%, 저희들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지가 많다 보니까.

박병철 위원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렇지요, 굉장히 많지요.

3%라고 하면 별 것 아니라고 하는데 복지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흩어진 복지거든요.

상당히 구청 입장에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어렵고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99쪽.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차등지급하나 봐요.

유성구는 매칭비율이 조금 높네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30%에서 40%일 경우는 20% 지원하고 다른 데는 10%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하나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2쪽 불법 광고물 정비, 각 구에서 만든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부족해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를 위치 좋은 데, 잘 보이는 데에 해놔야 하는데 보면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불법으로 잘 보이는 곳에 하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잘 보이는 곳에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위원장님 말씀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급지, 2급지, 3급지로 나눠서 좋은 자리는, 위치가 좋은 데는 짧게 하고 안 좋은 자리는 넓게 예를 들면, 차별화를 둘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2012년도에 디자인과장 할 때 그렇게 만들어서 지침을 줬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증설하는 문제는 구청마다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성구 같은 데는 많이 하는데 동구, 중구, 대덕구는 한계가 있나 봅니다.

○위원장 김종천 예산이 없으면 시에서 세워서 내려 보내주는 방안을 찾더라도 그렇게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또 하나는 가로등배너라고 가로등에 깃발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하면 돼요.

꼭 공공성 있는 것도 좋지만 사행성 유도하는 광고만 아니라면 그것도 활용하는 방법.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것은 활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투자 대비 가장 광고효과가 높은 게 현수막이랍니다.

돈 1만 원이면 한다니까 그걸 하려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김종천 가로등배너도 괜찮아요, 효과가.

그것도 그렇고, 육교현판, 육교현판이 거의 불법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공공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것을 양성화시키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김종천 아니,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검토하고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것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 말고 깔끔하게 예를 들어 LED를 몇 군데 달아서 LED로 하는 방법, 아니면 그 틀에 맞게 딱 짜놔서 틀에 맞게 허가 내는 방법, 그러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관계부서 또는.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법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검토해서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정무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무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이우복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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