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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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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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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의견 청취 1건을 처리한 후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기 위해서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배여진 님 등 두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법동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조부연 조합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도시재생본부에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 소관 2020년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준비한 PPT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시 11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기본계획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PPT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기본계획은 정비계획의 지침이 되는 상위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도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 전역에 동구와 중구지역, 서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비구역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은 기준년도를 2014년도로 잡고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단계로는 기본계획수립이 가장 먼저 되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비사업들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주요한 지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에 따라서 앞으로 정비사업이 펼쳐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2014년도 5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최근에는 주민공청회와 공람회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 전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떤 물리적인 정비보다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적인 재활성화를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재생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서 도시의 미래상을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휴먼시티대전으로 잡고 계획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168개소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82개 구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업준공된 것은 4개 구역, 미추진이 굉장히 많이, 52개 구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변경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이 줄어드는 것이 많이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0년 기본계획에서는 168개 구역에서 지금 조정된 정비구역은 122개로 46개가 정비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가되는 부분이 8개 구역이 있고 감소되는 부분이 54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정비사업일몰제, 특정한 시한이 흐른 다음에 사업효력이 없어지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몰제 해서 없어지는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군데가 지정되고 있습니다.

문화동, 산성동, 중촌동 일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및 준공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되는 구역이 이렇게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들이 분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준공에 따라서 이번 구역에서 빠지는 그러한 구역들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입니다.

법령의 개정에 의해서 지금은 단독주택 재건축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공동주택 재건축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단독주택 재건축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비예정구역에 의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그대로 단독주택 재건축을 유지하지만 그 외의 구역은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에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 신규지정된 곳은 일정요건을 갖춘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후도를 판정해서 신규로, 추가로 지정된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지정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효성 있는 정비예정구역 선정을 위해서 노후도가 심하고 마을공동체 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정비 부문입니다.

이 부분은 도심지역, 상업지역에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적률계획은 기존과 커다란 차이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부문입니다.

용적률계획과 관련해서는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준용적률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1종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용적률이 150%에서 되어 있고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10%.

3종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기준용적률을 상향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업체라든지 녹색건축인증제, 그다음에 각종 임대주택 건립, 세입자 손실보상, 전면 지하주차장비율 이런 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변경안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실질적인 인센티브로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단계별 조정구역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사업 시기와 관련해서 그러한 의견들을 듣고 그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오동1구역과 가오동2구역에 대해서는 원래는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만 2단계로 변경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될 수 있도록 했고요, 낭월동1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단계에서 2단계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정비기본계획변경은 사업시행자, 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주시는 내용들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8월까지는 변경된 계획이 고시되어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참조)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언제 되었어요?

2006년도 6월에 안 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정비예정구역이요?

윤진근 위원 예, 지정된 게, 최초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최초로 되었을 때는 2000년대 초에 되었는데 제가…….

윤진근 위원 2006년 6월 30일에 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제일 문제되는 게 용적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가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현장답사를 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면만 가지고, 대전시 도면만 가지고 구역을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되는 데도 있고 능력이 없어서 못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심지어 사람들이, 이 재개발 자체가 헌집을 새집으로 고치려는 목적이거든요, 그렇지요?

어떤 아파트를 꼭 지으려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은 생각할 때 전부 아파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진을 했어요, 하다보면 용역회사나 이런 데서 상당한 돈을 받아서 해제도 못 하고 진퇴양난하고 있는 데가 많아,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추진이 된 데는 진행이 되지만 추진이 안 되고 묶여 있는 데는 해제되었지요?

2015년 2월 1일로 해제 안 되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구역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이번에 기본계획변경안에 실질적으로 해제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까지도 구역지정이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 추진이 아무 것도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2015년 2월 1일에 해제되었잖아요, 잘 알아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012년도 2월에 정비법이 개정되어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몰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 예를 들어 한 3년 정도까지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정비구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법이 생겼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재개발지역 같은 데는 말이지요, 일단은 개인주택 들어가고 공동주택도 몇 퍼센트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금방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만 해놓으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첫째 주민들하고 서로 협동을 해서 짓는 거란 말이에요.

국가에서 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을 봤을 때 아파트든 뭐든 왜 못 짓느냐, 연립주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나오는 거야.

업자도 지어서 이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못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있는 자체는 재산권행사를 못 해 제대로, 도로도 못 내고 아무것도 못 낸다, 이 이야기예요.

심지어 요즘에는 가스도 못 넣고, 불편한 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해제되었을 때 2006년도에 해서 2015년도에, 10년간 묶여 있다가 해제되면 도로를 내려니까 부처에는 돈이 없고 도로도 못 내,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에서는 20m 도로면 시에서 관여하지만 20m 밑에는 구청에서 해야 된다, 매칭을 해야 된다, 그때 2006년도만 해도 구청에는 자립도가 좀 나았어요 지금보다, 왜?

복지기금이 덜 들어가니까.

그때는 도로를 내고 싶어도 법에 묶여서 못 냈단 말이야, 내려니까 지금은 돈이 없잖아요,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는 말이에요, 불편한 사항을.

옛날 관습상도로에서 소방차가 못 올라가서, 불이 나서 호스 연결하다 보니까 다 타고 말이야.

이런 것을 현장에 가서 봐야 된다, 그다음에 추진이 되었어도 용적률 관계 때문에 못 짓고 있어요.

지금 1종이나 2종, 3종 해서 1종은 그대로 있더라고 150%,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기 땅 가진 사람은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또 2종도 마찬가지 3종도, 3종은 250% 상향한다니까 조금 낫고.

대부분이 2종이야, 그렇지요?

1, 2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종 사람들이 하려니까 용적률이 약해서 못 해요.

10% 가지고는 안 돼요.

예전에 2종 갖고 했을 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개 한 230%, 228% 이렇게 나왔었다고, 그게 깎인 거예요.

경기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경기가 나쁜데다가 용적률도 낮게 나오니까 어떤 업자가 들어오냐고,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대흥동1구역 같은 경우는 토지계획을 할 때는 1종 내지 2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역지정고시에서는 3종으로 변했어요.

용적률이 어떻게 되느냐 3종이, 여기를 보면 240∼250% 있단 말이에요?

203%예요, 어떻게 된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구역지정고시에서 3종으로 해놓고 203%가 뭐예요.

이것 실질적으로요, 주민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실질적으로 시세가 없고 경기가 없어서 집을 못 짓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묶어놨기 때문에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집을 못 지었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덤터기를 써야 돼?

이것 고쳐야 돼요, 1, 2종도 올려주고 1종도 많이 올려주고 2종도 한 230% 이렇게 올려주고 해서 짓게끔 만들어줘.

이왕 한 거, 저거 묶어놓으면 언제 깰 겁니까?

그러다가 용역회사에서 돈을 대주고 추진위원들은 돈 다 쓰고, 예를 들어 대우당약국지 알아요, 은행동?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지을 수 있겠어요?

돈 갖다 쓴 게 한 200억 되잖아요, 200억 가까이.

그것 누가 물어줍니까?

추진위원들이 다 자기들끼리 용역회사에서 돈 받아다가 나눠 갖고, 쓰기도 썼겠지만 한 200억을 누가 물어주느냐고 추진도 안 되고.

중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 뒤에 한번 가보세요, 폭격 맞은 것 같아요.

다 나와 있어.

저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용적률이 또 약하다 이거야.

왜 우리가 그런 덤터기를 써야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축도 실질적으로 옛날에 30∼40년 전 건축하고 지금 있는 건축하고 30, 40년 전에 지은 건축이 더 튼튼해요, 지금 건축보다.

그러면 재건축을 할 때는, 재개발을 할 때는 안전진단을 안 받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냥 같이 철거가 되지요, 그렇지요?

재건축을 할 때는 안전진단 받지요, A, B, C 등급으로 해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할 때, 묶어놓았을 때 안전진단 받을 때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요.

상당한 비용이 들어갈 때는 이것을 누가 하느냐, 만약 안전진단을 받아서 튼튼하다고 나왔을 때는 상당한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요?

그런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왜?

말로만 내구연한이 몇 년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40년 된 것도 안전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자꾸 중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남양아파트, 제일아파트, 옥계아파트 같은 데는 한 40년 넘었잖아요.

대전시 최초로 지었을 거예요.

거기도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안전진단이 양호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비용을 옥계아파트를 지을 때는 안전진단 비용이 3천만 원 들어가.

그러면 이것을 진단해서,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개인도 좋지만 우리 행정기관이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하다 하면 “재건축하십시오.” 이렇게 통보를 하거나 지정을 해줘야지 튼튼한 것을 가지고 안전진단하면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데 연도만 따져서 한다는 자체는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재건축은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 주민만 고통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행정기관이 안전진단도 할 수 있는, 해서 주민한테 통보를 해서 여기는 위험하니까 여유가 있으면 “재건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윤진근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앞으로 1종, 2종, 3종은 어느 정도 완화시켜줄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진단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초기에는 실제로 공동주택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 이상이 되면 재건축 예정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안전진단비용도 아파트 측에서 부담시키고 그랬었는데 2011년도부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해서 안전진단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수립비용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약간 불합리하게 진행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부분들이 보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윤진근 위원 이것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계획까지 다 세워줍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리고 용적률과 관련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기본계획변경안에서도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도 기본 용적률 같은 것을 10% 올리고 그다음에 3종 같은 경우도 올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한 특별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2종 같은 경우에는 250%까지, 3종은 300%까지 가도록 제도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인센티브 항목들이 실제로 다 찾아먹을 수 있는 내용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쪽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조합이나 일반 건설업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대폭 수용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약간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사실 도시라는 것은 저밀도로 갈수록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밀도로 갈수록 좋은데, 사업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성 있게 그러한 부분들을 상향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사업성은 용적률을 높여주는 게 사업성이에요.

낮으면 안 와요 업자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들이 딜레마가 각종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구역이 어떠한 생활권 단위계획 속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도로나 공원이나 학교나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좋은데, 개별적으로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윤진근 위원 조망권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도 해보잖아요, 그렇지요?

하는데 거기에 국한되어 있으면 아무 것도 못 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1종도 조금 올려주고, 1종도 토지 가진 사람 150%는 너무 억울하잖아,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어?

대부분 1·2종, 3종은 드물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아까 2종은 한 250% 한다는데, 최고는 250% 생각하겠지요, 그 안에 그래도 최소한도 230% 이상은 되어야 한다, 2종은.

그리고 3종도 조금 완화시켜주고 1종도 좀 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행정과 재개발하는 주민과의 융통성, 이왕 정했으니까 추진해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행정기관의 뒷받침이란 말이에요, 너무 묶어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했는데 구역지정고시 해서 대흥1구역은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3%냐, 그게 좀 의심이 돼.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대흥1구역이요?

윤진근 위원 예, 대흥동1구역.

여기는 240%에서 250%인데 왜 그러냐, 그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이 지금 테미 그쪽 주변에 보문산 경관상세계획 수립규정에 따라서 높이가 조정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보고요, 안 그래도 도시주택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완화 차원에서 많이 조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부서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른 것도 완화 다 시켜주잖아요, 그린벨트도 완화시켜주고 조금 주택에서 뭐 한 거 있으면 일조권 뭐라도 좀 해주고 해제를 다 해서 이게 경기를 잘 풀어가게끔 정부 자체에서도 그런데 거기를 따라 줘야지요 우리도.

그래서 이것 좀 한번 특별히, 지역발전을 위하는 거니까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이번에 기본계획변경하면서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부분과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올려주게 해요.

여기서 조금 올려줘야 소용없어.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데 봉급 좀 올려달라니까 4만 원 올려줬다고 그러대.

그래서 월 4만 원인 줄 알았더니 연 4만 원 올려주었다고 하네.

그것 가지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사람도 있대,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려면 과감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여기 가면 조합장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추진위원장도 있고, 여기 가서 허심탄회하게 그 사람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 가능하게, 마음이 그 사람 쪽으로 빠지면 가능해요.

그 사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두면 안 돼 모든 게, 행정은, 그렇지요?

그래서 되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어가라 이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꼭 좀 부탁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때문에 또 이런 문제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재건축이란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재건축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열악한 환경을 벗어나기 위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하기 위한 주민들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현재 2종 용적률이 얼마라고 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2종, 일반적인 용적률은 200%입니다.

심현영 위원 200%, 그러면 상향을 얼마.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번에 기본계획에서는 기준용적률이 190%였는데 200%로 올려서, 최대는.

심현영 위원 현재 2종이 200이라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계획조례상의 2종은 그렇고요, 기본계획상에는 기준용적률이 190이었는데 그것을 200으로 올리는 쪽으로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무엇이 있지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역업체 참여를 많이 했을 때 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녹색건축물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건물을 지을 때도 인센티브를 주고요, 임대주택 건립비율이 법적으로는 5%인데 그것보다 더했을 때 인센티브 주는 게 있고, 전면지하주차장을 해서 외부공간을 공원화 했을 때.

그런데 이 부분이 조합 측이나 여러 사업자들께서 실행력이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조절해서 실제로 인센티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기업들이 지으면 잘 짓는데 지방업체가 참여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은 어디에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역건설업체 참여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굉장히 그 부분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면 5% 이상 주었을 때 용적률을 2% 주고, 10%일 때 3%, 15%일 때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세분화하지 않고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때 과감하게 주도록 하고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기준용적률을 약간 올려서 실제로 사업성이 담보되도록.

심현영 위원 그건 상위법에서 정했나요, 우리 시 조례에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건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특혜를 주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하나 그것으로 인해서 조합에 어떤 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것 아닙니까, 양쪽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역건설경기 관계 때문에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를 잡기 어렵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만 특혜를 준다는 명분인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역업체를 참여시켰을 때는 아무래도 지역건설경기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만들어놨는데, 지역건설업체가 실제로 재건축에 참여하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역업체 허용을 했는데 안 왔을 경우 누구에게 피해가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인센티브를 가져가지 못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못 받으면 누가 손해를 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조합 측에서 약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을 보정하려고 계획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거는 본부장께서 알고 계시는데 참여를 안 함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박탈을 당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참여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공고를 했는데 안 왔을 때는 어떤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 부분을 보정하고요, 다만 지역건설경기를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경우에는 하도급, 실제 공사를 할 때 하도급률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특혜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베푸는 혜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역업체에도 특별히 베푸는 혜택인 동시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조합도 특혜를 받는다는 의미로 본 위원은 해석하고 싶은데 어때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하면 지역업체도 좋고 조합도 인센티브를 받아서 좋은데, 지역건설업체가 각종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참여하는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그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 대형업체는 자금이 충분한데 지역업체는 자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것이지, 경제논리상 이익이 발생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쫓아간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열악하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는 것뿐인데 공고를 해서 안 왔을 때도 똑같은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안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합 이익이 박탈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조합 측에서 볼 때는 걱정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이걸 넣어야 되는데 안 오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안 왔을 경우, 안 오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혜택, 자기들이 참여를 안 하는 건데.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이 항목을 지금 현재는 10%까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맥시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실제 실현가능한 항목을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정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분들이 이익이 발생하면 대기업들이 오지 말래도 이런 제도가 있으면 옵니다.

자금이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가 참여 안 함으로 인해서 막대한 손실이 있다, 이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정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조합에서 가져갈 수 있는 다른 항목의 인센티브 포션을 더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안 왔을 경우도 나는 똑같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특혜를 줘도 안 오는 것 어떻게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그것은 지역업체 측면에서.

심현영 위원 제 생각은 공고를 해서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만약에 안 올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조금 줄여서는 조합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 주민들이.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다른 항목에서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왔는데 온 것으로 해서 주는 것은.

심현영 위원 하청을 받는다든지 이런 쪽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니요, 다른 인센티브 항목이 또 있으니까요.

현재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이 최대 10%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 항목을 예를 들어 5%로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른 녹색건축물을 지었을 때 인센티브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합에서 찾아갈 수 있는 인센티브로 약간 보정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영 위원 법과 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원칙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너무 주민들이 박탈감이 심한 것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한 재건축이 있습니까, 대전에?

재건축이 지금까지 총 몇 군데나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재건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심현영 위원 아니, 이루어진 데.

자료 없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동안…….

주택재개발은 사실 대흥 1구역이랑 목동 두 군데가 있고요, 재건축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제도가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조합원들 가슴아프게 하는 제도 아닌가요?

다른 데 많이 참여했나 그걸 보기 위해서, 자료 있으면 자료 제출하세요.

재건축 그동안 한 데가 몇 군데이며 지역업체가 몇 군데 참여했나.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자료는 세부적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진 않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업체가 재건축에 참여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허울 좋은 그런 것만 해놓고 지역업체가 참여도 안 하는 이런 제도를 왜 만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때문에 유도하기 위한.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지역업체에 권면했음에도 안 왔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조합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어도 활용을 못 해서 우리가 박탈감을 당한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도 느끼지요,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정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심현영 위원 보정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역업체가 10%라도 참여했다든지 100이면 10개 업체가 참여했다든지 하면 그런 제도를 하는데, 그런 제도를 보고 주민들은 ‘아, 이게 몇 퍼센트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런 제도를 왜 만듭니까?

이것 없애버리든지, 없애버리고 다른 명목으로 올리든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게 각별히 유념해서 보완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1종, 2종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바꿀 수 없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것은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상위법에 적용돼서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심현영 위원 그런데 바뀌지는 않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면 1·2종 지역을 공동주택으로 지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3종으로 바뀝니다.

바뀌는데 1종, 2종이라는 베이스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 따라서 1종, 2종, 3종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심현영 위원 지어놓고 난 다음에 바뀌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지요.

이번에 재건축을 하면서.

심현영 위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을 때 적용을,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을 해서 하는데 지어놓은 다음에 3종으로 바뀌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이 1종, 2종, 3종이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어놓은 다음에 3종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사업승인을 하면서 용도지역이 바뀝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할 때 2종이 3종의 혜택은 못 받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기본계획에 1종, 2종이 예를 들어 비율에 따라서 기준용적률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것이 있으면 100 전체가 2종 주거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은 1종이고 반은 2종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 산술평균을 내서 기준용적률이 달라지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시행할 때 적용돼요, 시행 후에 적용돼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사업승인 나갈 때 적용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적용을 받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받습니다.

왜냐하면 3종 주거지역이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 안 받았는데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니, 3종 주거지역이 아니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다른데 3종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기준용적률이 다른데 무조건 똑같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뀌기 전에 용도지역이 1종이 많을 수도 있고, 2종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종이 많은 지역은 용적률을 더 가져갈 수 있는 거고, 1종이 상대적으로 많으면 그 부분이 적어지는 거지요.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2종인데 시행하면서 바뀌기 때문에 2종은 2종대로 있고, 시행 후에 그게 바뀌어서 3종으로 된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정비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 정비계획을,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정비해서 아파트를 어떻게 짓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확정할 때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시행이 안 된다 하면 바뀌지 않지요.

심현영 위원 당연하지요, 안 바뀌는데 시행하면서 그러면 2종이 3종으로 바뀔 수 있어요?

적용이 돼서 용적률이 바뀝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바뀝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법동구역 같은 데 2종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심현영 위원 시행하면서 3종으로 해서 3종의 적용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적용을 받는데, 현재 깔고 있는 대지 자체가 2종이기 때문에 원래 3종에서 3종으로 개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지요.

같은 3종이라도 용적률이 다 다릅니다, 구역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심현영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을…….

제가 듣기로는, 먼저 한번 그렇게 보고하셨지요?

아닌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면 위원님, 예를 들어 대흥 1구역은 사업을 했는데 용적률이 250%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사업을 했는데 220%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3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깔고 있던 땅이 1종이냐 2종이냐, 어느 쪽이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합에서 없는 분들이 재건축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최대한 허용치 내에서 해서 그분들이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다른 데와도 비교해서, 그런데 서울은 교통이 더 혼잡한데 용적률이 높은 이유는 뭡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대구라든지 이런 쪽, 부산 같은 데 용적률을 굉장히 높여서 하는데, 또 다른 문제는 그것에 따라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조건 많이 올리면 사업하는 분들은 좋지만 사업이 되고 나서의 교통 문제,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번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대전은 말이지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삶의 질에 따라서 인구이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살기 좋은 데로?

대전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대구나 부산은 아마 인구가 늘 거예요.

그런데도 용적률을 높였는데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에도 거기와 같이 적용해도 문제가 있는데 용적률이 더 낮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용적률이 대구나 부산 쪽은 높이 하는데 위원님 설명하셨습니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세종시로 이전하는 인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인구추계에 의하면 대전 같은 경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로 갈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는 빠지지만.

그러나 이미 대구나 부산은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스러운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업은 진행시켜야 되겠고 또 이것이 지나치게 높아졌을 때 생기는 도시적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또 공청회에서 많이 용적률 부분 가지고.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본부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세요.

너무 시간이.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알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심현영 위원 인구가 빠져나가면 삶의 질이 나쁜 거란 말이에요, 교통혼잡도 덜 하고.

그런데 인구가 늘어난 대도시보다 여기가 적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비예정구역이 168개에서 122개 구역으로 축소된 거지요, 전체적으로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축소하게 된 이유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 부분이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옛날에는 예정구역으로 해달라고 하다가 지금은 주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현실적으로 봤을 때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수익성이,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축소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성이나 이런 이익이 많이 남을 것 같으면 건설업자나 이런 데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아닙니까?

해달라고도 했을 테고.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 예정구역이었던 168개 구역에서 122개, 46개 구역이 축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자치구 요청에 의해서 15개 구역이 축소됩니다.

자치구에서는 왜 요청하는 거지요?

내내 같은 맥락에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께서 원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박병철 위원 자치구에서 요청한 구역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또 한 가지,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선정됐던 곳 있지요, 조금 전에 윤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이 구역이 축소되고 해제되면 거기에 투입된 비용이라든지 이런 출구전략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이 매몰비용이라서 조합에서 아니면 추진위원회에서 미리 끌어다 쓴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 시는.

왜냐하면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계산을 개략적으로 해보니까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구역이 현재 7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 매몰비용을 대주려면 한 63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 매몰비용 청구가 가능한 데가 25군데 정도 됩니다.

그런 데는 한 12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는 데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서울이나 경기나 광주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일부 지원해 주려는 움직임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비구역으로 되어 있던 곳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희망을 갖고 매몰비용이든 여러 가지 비용을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 지금 시점에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불만이라든지 민원제기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하고 그러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들이 사실은 주민들께서 돈을 내서 된 게 아니고 용역사나 정비회사에 돈을 그냥 외상으로 끌어다 쓴 비용입니다.

박병철 위원 어차피 그쪽에서도 그것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박병철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 이런 매몰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다시 한 번 고민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011년도 이후에는 정비계획수립비용이나 안전진단비용을 관에서 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전혀 안 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쓴 운영비를 대줄 수는 없고 순수한 정비계획비용들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안건은 산건위원회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고 본 위원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본 위원은 간단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서 도시재생본부가 심도 있게 고민한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전광역시가 인구 153만이지만 정체 내지는 감소되는 추세가 몇 개월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신 것 같고, 기존 공동주택 건립 위주의 도시재개발의 부작용을 충분히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과 밀접하게 관련돼서 대전시에서 아마 도시재개발에 대한 출구전략을 세운 것이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초에 말씀하신 재생과 성장의 조화, 시민과 대전시 관의 조화, 이 두 부분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염두에 두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시민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기본계획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조항에 대해서 많이 논의하셨으니까, 특별히 주목되는 부분이 이번에 신규선정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이 있습니다.

석교동과 대동구역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 주도의 공동주택방식이 아닌 주민 주도의 소규모 현지개량방식으로 전환하시겠다, 본 위원은 대단히 환영하고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이 특히 석교동 같은 곳은 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준비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시의 사고의 전환, 사업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사업의 성패가 앞으로 대전시의 도시재생과 재개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창의성, 자주성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그것이 이 사업에 녹아날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정비예정구역에서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구역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역으로 지정해서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정비기본계획이 애초에 수립된 게 언제였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2006년도에 최초 세워서 그동안 한 번 바뀌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대전시의 도시재생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조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매우 바람직하고요,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까지 저희들이 용역에 착수해서 주민공청회까지 거쳤습니다, 지난 22일.

그리고 이번에 의견 청취를 거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각 부서와 협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결정됩니다.

저희들이 시기는 8월 정도에 확정고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대전시에 관계된 조례도 다 개정할 사항도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조례는 현재 조례 말고 업무지침 성격으로 경관상세계획 이런 부분이 2종, 3종인데 실제로 용적률이 200%대 초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경관상세계획 높이 규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도시계획부서와 같이 논의해야 됩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관련성이 다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기본계획 변경이 통과돼서 실행될 것 같으면 그런 연관성 있는 부서나 조례상에 해당 부서와 관련되어 있는, 잘 협의해서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용적률 부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용적률이 우리가 법적·제도적으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상향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주를 이뤘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상향시키되 용적률 상향시킨 만큼의 공유면적, 공공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구역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확대시키고 가미시킨다고 하면 용적률 상향된 만큼의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더 많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공람하고 공청회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죽 보면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왜 현장 가서 공청회를 안 하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동구, 중구, 대덕구는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돼서 초미의 관심을 갖고 계신 시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가능하면 해당 구청이나 해당 지역의 중심부에 가서 거기에 많은 관계자들, 이해관계인들 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견들이 다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하다는 것은 한두 분, 몇몇 관련되어 있는 분들만 구 충남도청사에 오셔서 공청회에 참여하시고 공람에 참여하셔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의견이라든지 시민들의 골고루 된 의견들이 제대로 스케치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 부분도 조금 더 각 구별로 세밀하게 한번 더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할 수 있으신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위원님, 그 부분은 2월에 자치구별로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추진경위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다음에 정비예정구역 48개소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안 거네요.

그래서 각 구별로 첨예하게 밀집되어 있고 동구, 중구, 대덕구 특히 자치구에 있는 구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의견 청취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여튼 이번에 나온 의견들 죽 보니까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사업성.

과연 얼마나 할 수 있느냐인데 그것에 대해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인센티브를 충분히 배려하셔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개발행위에 있어서 제한하거나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반적으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다면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잖아요.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줘라, 용적률을 높여줘라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본 위원장한테도 사실 여러 재개발지역의 조합장께서 찾아오셔서 아직도 불편하고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까 PPT로 발표해 주신 인센티브도 되도록 쉽게 해서 다 찾아먹을 수 있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8월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더 의견을 많이 들을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현장에 어려운 분들, 현장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용적률이나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더 귀를 기울여 주셔서 합리적으로 어려움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환경단체가 환경에 대한 것을 100% 주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100% 수용하면 개발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도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말을 100% 수용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의견을 강하게 넣으셔서 시민들 편에 서서, 물론 하시겠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쾌적한 도시를 원하니까 자꾸 낮추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하시고, 다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뢰성 없는 인센티브 같은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민들을 기만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재생본부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김종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말이지요, 공원지역이나 모든 것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를 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할 때 이것을 장기간을 보고, 한번 시설해 놓으면 다시 옮기고 다시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로를 낼 때 도로 폭이 좁은 것 같아, 폭이.

왜냐하면 어느 정도 자동차는 계속 수요가 늘어나잖아요.

하루에 80대가 늘어나고 그러니 도로는 좁고, 실질적으로 보면 도로는 한쪽은 주차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주차장으로 쓴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도로 폭이 좁고 또 12m 이상 되면 인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인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곳은 적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개 보면 인도 같은 것은 1.5m 내지 2m 정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빼면 상당한, 말로만 12m 도로지, 12m 이상 도로는 또 인도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도로 폭이 좁아진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예산도 그렇지만 멀리 보세요, 멀리 봐서 사업성이 많이 좋아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잖아요, 그런 게 적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걸 계획할 때는 충분히, 지금 현재를 보지 말고 50 몇 년을 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겠지만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여러 가지 보행여건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것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앞으로 자동차가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고, 한 예를 들어서 방화도로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한 차선만 세워두는 게 아니라 양쪽 차선에 대니까 차가 못 다니고 서로 언쟁이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옛날에는 방화도로가 6m, 8m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큰 지역을 가지고 12m 도로다?

이건 너무 적어요.

멀리 내다보면 최소한도 방화도로는 8m 내지 12m로 해야 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움직일 수 있어요.

주차장시설은 자꾸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없으니까.

주차장시설은 1면에 상당히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낼 때 크게 좀 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금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심현영 위원 그 개요를 조금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2013년도에 도시재생지원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세우고 있고요.

이것은 그동안에 관 주도의 도시재생에서 민관이 협력하는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민관의 협력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과 관 사이에서 잘 연결해주고 그렇게 지원하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너무 관 주도로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민간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중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만든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구 도청 리모델링사업과 연관된 게 거기에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3층 비어있는 공간에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모든 것이 시작이 반이라고 열심히 하셔서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면 잘못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제는 대전시 또 대한민국의 도시개발 도시발전의 트렌드는 도시재생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도시재생본부가 흔히 말하는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것도 그 정책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많은 아이디어와 많은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전시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사업들을 수행함에 있어서 매우 감사를 드리고 격려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본 위원이 대표발의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이나 또는 동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지원을 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그렇지요?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113쪽 5번 항목에 출연금과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설 업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다음 쪽 114쪽 리모델링 공사비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 지원센터를 바로 즉각적으로 설치하고 시행해야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센터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무래도 민과 관의 협력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이 되겠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사회적자본지원센터라고 그쪽을 통해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유네트워크를 결성해서 공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축에 하나 가고 그다음에 이번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는 교육연구기능과 재생전략사업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국비지원 재생공모사업을 통해서 거의 결정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재생사업화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도시재생사업화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세 개의 축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지금 센터를 대전발전연구원의 한 부분으로서 출발시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번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의 규제라든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탁식으로 가야 되고요.

다만 대전발전연구원에 위탁하는 형태로는 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의 설치를 발전연구원 내에 안 하고 별도로 도시재생본부 옆에 3층에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의지가 앞으로 2016년 말까지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는 통합을 해서 별도로 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약간 우려 섞인 것이 대전발전연구원에 처음 출발부터 대전발전연구원의 한 축으로서, 한 센터로서 비상임센터장 하면서 하면 책임성도 떨어질 뿐더러 전문성이라든가 도시재생의 기본전략인 시민참여형 그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데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대발연에서 전적으로 사업까지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연구파트는 기존의 조직을 겸임형태로 활용을 하고 재생전략사업부는 별도로 인원을 뽑아서 실제로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재생사업화하는 쪽으로 하고 나중에 2017년도에는 사회적자본지원센터랑 합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지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중에 있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 도시재생전략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의 방법, 방향이 제대로 로드맵이 나오겠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중에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실 관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생전략 수립단계부터 관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재생사업화하고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센터가, 지금 사회적자본센터 있지요, 거기하고도 여러 가지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서로 공유하고 협조해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는 122쪽 14번 중앙로 차없는 거리 행사지원.

일전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차없는 거리를 운영해 보니까 성과가 있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성과가 많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앞으로 자주 하겠다는 의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잘 세운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가능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일정 부분을 차없는 거리를 한번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대전의 도시재생을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쓰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자료 111쪽에 보면 원도심 소재 종합지도제작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배부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작한 후에?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무래도 저희들이, 실제로 근현대사 전시관을 지금 1층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이라든지 각종 민원실 그다음에 관광안내부스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2만 부 제작계획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조금 적은 것 아닙니까?

2만 부 금방 소진될 것 같은데, 여러 군데 넣는다고.

그게 목적이 원도심 활성화, 가장 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일단 2만 부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판이 만들어지면 그다음에는 예산이 많이 안 드니까.

박병철 위원 처음에 인쇄할 때 초기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작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비용은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필요하면 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하여튼 대전역이라든가 서대전역 또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쪽에도 많이, 관광객들이나 외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봐서 원도심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126쪽 신탄진 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신탄진지구 기반시설, 편성사유에 보면 보행육교, 어린이공원 하려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보행육교는 신탄진역 뒤에 보면 철길 있지요, 그것 고가로 놓는 것 다시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이것 예산이 어느 정도, 53억?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50억 이상 들어갑니다.

박병철 위원 어린이공원하고 두 개 다 하는 데 53억 정도 들어간다, 이것 언제 사업계획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착수하면 준공은 사업일정에 따라서 시공일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적어도 뭐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내년까지는 완공이 된다?

하여튼 거기 육교가 오래되었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굉장히.

박병철 위원 오래되었는데 그게 이번에 본 육교가 건립이 되면 그쪽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했던 부분을 많이 해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은 많이 하셨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국비 확보하는 데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실무적으로.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 부분에 하여간 기능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경관 쪽으로도 잘해서 그 지역에 중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보행육교를 만들 때 특히나 노약자나 장애인들 이런 분들을 좀 배려,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잘 설계할 때 깊이 고민하셔서, 이번에 제가 봤을 때 한 번 만들면 몇십 년은 쓰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만들어 놓으면 그전보다는 한 50년 이상 사용할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에 잘 만들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보행육교, 신탄진역이 처음 신탄진역을 이용하는 분들, 대전의 첫 이미지하고 많은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서 설계할 때부터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중앙로 차없는 거리 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박병철 위원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도요.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잡혀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그 지역을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만들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6차선을.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차선을 사실은 조금 줄이려고 해요.

그런데 당장 하면 사실 상인들께서 학습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적어도 2∼3년 정도는 저희들이 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정례적으로 그곳을 차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장사도 더 잘되고 정말 활성화가 된다는 것이 인식되도록 하고 그렇게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저번에 성과는 상당히 좋았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때도 15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게, 원도심 활성화라는 게 말로만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요.

주말이나 이런 때 아니면 국경일이나 이런 때는 아주 확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지금 이번에.

박병철 위원 아무래도 휴일이나 국경일 이런 때는 차량흐름이 평소보다는 덜하지 않습니까?

그런 때 시범적으로 한번 우리가 하반기 중이라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안 그래도 지난번에는요, 동백사거리 고가에서 중앙로사거리까지만 했거든요.

박병철 위원 점차적으로.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450m만 하다 보니까 15만 명이 모이니까 이건 너무 비좁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1km를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가깝게는 6월에 보훈청에서 호국과 관련된 행사를 그쪽에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하반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9월 이후 정도부터는 한 달에, 어떤 행사가 없더라도 일정하게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차없는 거리, 도청에서부터 대전역까지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1.1km를요.

박병철 위원 대전역 앞에까지 전부 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대전역 앞에 도로는 통행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도청 앞에도 통행하게 하고.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중앙로, 중앙로 맞지요?

중앙로를 그렇게 계획을 한번, 본 위원도 좋은 생각인 것 같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휴일이라든가 국경일 이런 때는 아주 차없는 거리로 딱 하는 이런 부분이 어떨까 한번 고민 좀 깊이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차없는 거리 행사지원과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하셨지만 이 사업은 앞으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도로로 만들겠다는, 그 전에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함양하겠다는 그런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은 적극 환영하고요.

말씀은 다 해주셨고요,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 6월 6일에 보훈의 날 행사를 하실 거고 한글날도 하시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내용들이 알차게 진행이 되어야지 시민들에게 호응이 되고 주변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날의 내용들, 콘텐츠를 충분히 채워내시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차 그래서 그곳이 트램과 시내버스가 어우러지고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110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게 미반영된 예산 반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각고의 노력 끝에 도시재생지원 조례를 발의하셨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정말로 대전시의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전략계획이 대전시 도시재생의 밑거름을 그리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주 중차대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전반적으로 대전의 쇠퇴지역에 대한 조사들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고요, 지금 당면사항으로는 국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공모사업, 경제기반형이랑 근린재생형 그래서 경제기반형은 역세권이랑 충남도청 중앙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으로 공모를 거기에서 준비를 해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고요.

그다음에 석교동과 정림동 이런 쪽에 근린재생형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어느 정도 구체적인 프레임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용역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나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의회 쪽에도 같이 소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그러면 공모사업에 가점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필수인가요?

계획수립이?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전략계획은 법적인 계획입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세우지 않으면 각종 국비나 이런 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재생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전문학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 들어가 있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용역이?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이 용역이랑요?

그 용역의 과업 중 일부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공모사업에 대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넣어놓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정비사업, 작년도 순세계잉여금과 또 그에 따른 이자를 올해 다시 예비비로 편성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73억이나 돼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이자금이 붙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자까지 붙어서 돈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전액 반납을 해야 되나요?

저희가 활용을 할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거는…….

전문학 위원 어렵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저희들이 위탁받아서, 그것도 시설공단에서 하려고 하는 것을 지역업체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돈을 끌어와서 그렇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는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반납해야 한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협의도 어려운 건가요?

이것 코레일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니요, 시설관리공단.

전문학 위원 그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다만 약간 보완해야 될 사업 같은 것 그런 부분들, 지금 자투리땅들이 꽤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원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러니까요.

추가로 하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만 근본적으로 남는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임의로 쓸 수는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서 차없는 거리, 중앙로 질의했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지 말고, 지금 중교로도 차없는 거리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연결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주시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1,500만 원 되어 있네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닥, 석고보드 천장, 칸막이 뭐 해서 도색은 벽면, 천장, 바닥교체, 버티컬 설치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면 지금 천장에 석고보드를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3층에.

윤진근 위원 그러면 도색에서 천장에 도색을 또 하는 건 뭐야, 어디 도색하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천장 부분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윤진근 위원 도색이 들어가 있네, 석고보드가 들어가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거기가요, 옛날에 소방본부장이 썼던 공간입니다 3층이, 충남도청에.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다 손을 봐야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석고보드 같은 경우는 주로 석면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재생사업이라 그런지 1,500만 원이 조금 적은 것 같아.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최소화해서 하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보니까 다른 데 보면 상당히 리모델링하는 데 돈이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1,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나.

진짜 재생사업하는 건지.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최대한 재생해서 사무공간, 소방본부장이 썼던 공간 그 부분을 최대한 재생해서.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석고보드로 하지 말고 어차피 도색할 것 같으면 드라이비트로 해서 도색을 깔끔하게 하는 게 안 낫겠어요?

그리고 정 안 되면 페인트도 왜 에나멜 있잖아요, 에나멜로 흰색 말고 약간, 그러니까 연분홍이랄까, 너무 화려한 것은 말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1,500 가지고는 너무 적은 것 같아.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조금 적은데요.

윤진근 위원 직원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그렇지요.

윤진근 위원 나중에 또 잘못되어서 싸구려로 해서 보수비 달라고 하지 말고 할 때 잘해요, 왜냐하면 도청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야, 밑에서부터 올라가, 그러면 새로 들어간 데가 시원치 않으면 안 되잖아.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하여간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너무 약한 것 같아, 돈이.

아무리 따져도 다시 또 돌아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보수해달라고.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또 거기 도청사 관리팀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여기서 부족하거나 그런 게 있으면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틀림없이 약해요 돈이.

너무 그냥 종이를 싸구려로 하는 것 같아, 이왕 하는 거 예쁘게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쁘게 해서, 돈이 없다고 하니까 자꾸 짜고 짜고 해서 하시는데 할 건 해야지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나중에 예결위원회에서 증액 좀 해달라고 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재생이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 여러 가지 재건축, 재개발, 아까 우리가 의견 청취도 들었지만 도시기본계획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하나씩 접근할 때 우리 먼 후세들, 정말 미래를 보고 50년, 100년 후를 보는 먼 후손들을 위한 도시재생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정말 우리 박월훈 본부장님 2015년도 대전에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대전의 도시재생은 박월훈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그림을 그렸다, 이런 칭송이 나올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3쪽 관람객 체험형 ENG카메라 설치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 운영을 그냥 설치만 해놓으면 누가 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스카이로드를 운영하는 TJB 측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거기에서 한다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로드맵이나 이런 거 아니면 가상실험이나 이런 것 한 적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은 수요자들이 인터렉티브라고 해서 문자와 사진을 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동영상은 지금 못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수요자들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일어나는 것을 동영상을 바로 촬영해서 올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운영될 수 있으리라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본 위원장이 스카이로드 애초에 예산 세워서 설치할 때부터 관심도 많았고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것을 아마 모태로 삼아서 이것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미흡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도 있고 거의 24시간 상시 공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스카이로드처럼, 그게 LG에서 설치한 것인데 영상도 영상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계속적인 마술쇼도 있고 오토바이 돌아가는 그런 쇼도 있고 계속해서 그런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렇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으능정이는 스카이로드 그것 하나 설치했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큰 이슈가 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것 말고도 볼거리 콘텐츠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라도 해서, 또 괜찮으면 다른 아이디어 내서 그것 말고라도 더 우리 시민들이, 또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도 보고 느끼고 또 찾을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여러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본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재생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금요일 10시에 교통건설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조례안 3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신성호
도시정비과장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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