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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12.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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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12월 1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9.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10.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9.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10.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님이 오셨습니다.

스포츠서울 조준영 기자님도 오셨네요.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6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소통 강화, 의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개편안 마련, 사무분장의 체계화를 통한 책임행정 강화, 쾌적한 청사환경 이용 개선, 청소년의회교실의 내실화, 형평성 있는 의정보고, 중복업무에 대한 개선방향 도출, 기타업무 개선 등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착과 더불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였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대책을 주문하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 후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송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49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145만 대전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최근 선물 구입과 전달이 간편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해 문화예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안 별표 1에서 선물 범위를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허용하고 운영하도록 하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등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을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응시수수료의 면제대상 확대와 시험 응시연령 및 대전광역시의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은 시험 응시수수료의 환급절차 및 방법을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규정하고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7급 이상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시험 실시와 직접적인 관련자도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기피절차 및 회피절차를 안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점검위원회 설치 및 최종합격자 발표 전에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을 점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탁금지법은 지난 2016년 시행된 이후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금품수수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투명한 청렴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런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대전시의회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0월 26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개정취지 등은 규칙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의원 민경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과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저를 포함한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 및 별표 4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으로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하고 가산되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의2를 신설해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별표 5에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의 조기퇴직 현상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20∼30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률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공직사회 내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을 통해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와 연가 사용 활성화 및 남성공무원의 육아 참여 지원으로 공직사회에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저를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민경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경배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송대윤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사무처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처장님, 이 조례가 발의된 이후에 최신 판례, 타 시·도 건데 최신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판례 확인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확인했는데 제가 경남인가로 기억하는데 정확하게는…….

이중호 위원 타 시·도는 거기 말씀하신 곳이 맞고, 혹시 판례내용 확인하셨으면 어떤 취지, 어떤 주문, 이유 나왔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기본적인 취지는 자료 요구 관련되어서 판례 같은 경우는 아마 민자유치사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약 관련된, 어떻게 보면 비밀준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판단해 보면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 부분에 대해 다소간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을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어쨌든 타 시·도 판결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협약에 대한 조례였고 판결에서 주문,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한 이유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에서 비밀엄수의 의무 그리고 이 판례에 한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타 등등 이런 이유들에 근거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남도 타 시·도 사례는 업무협약에 한정되는 거지만 지금 발의된 조례는 업무협약 말고 업무협약보다 더 큰 범위에서 전반적인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권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맞는 부분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결한 조례보다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가 사실 더 큰 범위에서 특별한 예외규정 없이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 대한 판례가 우리 시·도에도 정확히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이 조례안 부분하고 아까 경남도 판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료 요구권하고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상충되는 부분들을 단적으로 지적해 주는 사안이라고 보고요, 그 관련된 부분들은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우리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여러 곳에서 받았는데 혹시 그 내용들도 확인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파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경남도 판례내용과 같은 부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봤을 때도 동일하게, 어쨌든 이 최신 판례가 있다 보니까, 결국 한결같은 목소리는 특별히 예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무처에서 보시기에도 그 내용을 동일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간 논의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합리적이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좀 제한된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집행기관과 또 내지는 우리 의회와 다소간의 어떠한 견해 차이 또 갈등의 소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피했으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사실 이 조례가 집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인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시니까 이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답변은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좀 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집행기관 입장을 어쨌든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인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처장으로서 제 관점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의 입장보다도 양쪽 기관 간에 대한 부분들이 보다 시정과 의정활동들이 적절하게 조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조례안들이 정립되었으면 한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이중호 위원 질의가 없으면 이 조례안에서 제5조제2항 부분이 특별히 자료제출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그런 문제가,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송활섭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 또는 교육감이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지 않은 채 반드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크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결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부결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부결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서류제출 요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4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저를 포함해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장의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각하 결정 기한을 신설하도록 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서 수리·각하 결정 기간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3개월 이내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2024년 2월 17일 시행에 앞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이중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유세종 의회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중호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및 제8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마친 후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설명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8.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9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승학 의정담당관,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권승학 의정담당관 권승학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23년도 기정예산액 153억 9,858만 원보다 6억 7,701만 원이 감소한 147억 2,157만 원으로 4.4%가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의정업무 수행 증액 내역으로 2023년도 의정활동비 인상분을 반영한 의원국민건강부담금 기정예산액 3,667만 원에서 25만 원을 증액한 3,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수행 및 지원 감액 내역입니다.

의원사무실 바닥재 교체, 인사조정 협의를 위한 국내여비, 공무원 위탁교육비,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를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 기정예산액 14억 375만 원에서 6,491만 원을 감액한 13억 3,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증감 내역입니다.

공무원, 공무직 등 직원 보수 예산으로 명예퇴직 미신청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수당과 정책지원관 등 일반임기제 보수 집행잔액, 실무수습 미배치에 따른 실무수습 보수 등 6억 1,535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780만 원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90억 3,710만 원에서 6억 755만 원을 감액한 84억 2,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46억 74만 원에서 4.05% 증가한 151억 9,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 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은 금년도 47억 9,336만 원보다 0.57% 증가한 48억 2,088만 원이며,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는 금년도 98억 738만 원보다 5.75% 증가한 103억 7,136만 원입니다.

정책사업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25쪽 의정업무 수행경비는 의원경비로써 의정활동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원정책개발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960만 원 증액된 22억 8,23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6쪽부터 30쪽 의정수행 및 지원경비는 9대 후반기 원구성 및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사무운영경비, 청사 시설물 및 차량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의회 운영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을 위한 시설비, 인사 및 공무원 교육훈련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644만 원이 감액된 10억 8,9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부터 32쪽까지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경비로써 속기업무 대체 인부임, 시정질문서 및 시정질문답변 등 책자 인쇄, 청소년 의회교실, 전자회의시스템 및 방송장비 유지보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 구축비용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1,120만 원 증액된 3억 6,28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2쪽부터 34쪽까지는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홍보경비로써 의정활동 홍보비, 9대 의회 후반기 출범에 따른 대전의정, 의회수첩, 의정백서, 영상홍보물 제작과 의정소식지 발간, SNS 홍보콘텐츠 제작, 시민 여론조사, 의회 홈페이지 및 중계시스템 유지보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카메라, 편집장비 구입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764만 원이 감액된 9억 6,6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경비로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 등 위원회 수당,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2,364만 원이 증액된 7,655만 원을, 위원회 운영경비는 4,36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00억 8,164만 원과 기본경비 2억 8,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2024년도 세출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대전광역시의회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23년 11월 10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9쪽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추경 관련 서류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처장님,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5쪽 보면 뭐 좀 느끼시는 게 없으십니까, 처장님?

느끼시는 거 있으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짐작은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러 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 서류를 내시면서 사업기간이 2024년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잘못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반납하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반납하는 것이 어떻게 2024년도라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위에 보면 예산항목 표가 있습니다.

기정액 3,100만 원, 당초 3,100만 원, 1추 3,100만 원.

어떤 게 맞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추경 내용이.

정명국 위원 0원이 돼야 되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좀, 그런데 전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4쪽.

공무원 위탁교육비, 이것도 기정액 8,000만 원, 당초 8,000만 원, 1추는 어떻게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앞의 사항과 같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정명국 위원 맞지요?

이 페이지가 총사업비 4건입니다, 4건.

굉장히 얇은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이 서류가 한참 전에 넘어왔습니다.

작성자가 똑같은 분이시더라고요.

작성자 똑같고 틀린 페이지를 보면 담당사무관도 똑같고 부서장도 똑같습니다.

네 페이지에 관련된 자료가 이 정도로 전달이 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처장님도 지금 확인하신 거지요, 사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저는 아까 좀 다른 내용을 봤는데요.

아마도 제가 지금 두 내용을 보면서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지적 안 하시더라도 제가 분명히 사무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사항은 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페이지가 정말 얇은 책자인데 사업은 4건인데 이 정도 기본적인 업무는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거 반납하신 이유가 뭐지요?

3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리면요.

지금 5쪽, 그러니까 국외훈련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유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국외훈련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는 부분은 맞고요.

4쪽의 사유는 잘못돼 있습니다.

4쪽의 사유는 국외훈련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사유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 사유도 틀렸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아까 그 부분 때문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런 정도의 내용도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경이다 보니까 저 역시도…….

정명국 위원 이거 똑같아요, 똑같아.

똑같이 그냥 붙여넣기를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예산이기 때문에, 67.7%를 반납하셨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뒤에 거는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뒤에 거 67.7%인데 올해 본예산도 똑같이 또 3,100만 원을 세우셨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3,100만 원 세울 때 좀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금액을 세우는지.

그리고 반납은 67.7%를 했어요.

너무 많은 금액을 반납한 것 같아요.

그냥 관례대로 했던 대로 세우는 건지, 정확하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원래 내년도에 혹시라도 국외훈련 있을 때, 지금 정도에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반기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하반기에 대학 입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국외훈련 사유가 발생이 됐을 때 다시 추계를 해서 추가적인 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마 그런 관점에서 전년도와 같이 이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서류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실 거면 처음에 예산을 잘 세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아무튼 서류 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로 지금 국외훈련이라든지 그런 소요에 대비해서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정명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오타가 난 부분도 있지만 4쪽에 공무원 위탁교육비 지금 집행액이 4,572만 1,000원인데요.

언제까지지요, 이 기준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한 10월 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10월 말까지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러면 4,572만 1,000원이 집행이 됐는데 공무원 위탁교육비 대상 인원은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를 포함한 저희 사무처 직원이다 보니까요.

한 102명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아니, 집행된 교육.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집행된 내역이요?

민경배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교육받은 인원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남은 잔여 예산을 2천만 원 쓰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그럼 2천만 원에 대한 인원도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대략적으로 사유 부분들은 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2022년까지는 예산도 반영이 안 돼 있고 집행도 반영이 안 돼 있던 부분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어떤 거 말씀, 몇 쪽에.

민경배 위원 4쪽하고 5쪽 똑같은데요.

2022년까지는 예산도 편성이 안 돼 있고 집행도 안 돼 있는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게 저희가 인사권 독립 때문에 그전까지는 시청에서 같이 이루어졌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배 위원 시청에서 그러면 예산이.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금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시청에서 같이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민경배 위원 5쪽에 지금 집행이 10월 말까지 없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1천만 원 편성돼 있는 것도 대상 인원이 몇 명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2명입니다.

저희가 6급 장기교육을 갔다가 지금 현재 복귀했지만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국외출장을 갈 때 이 돈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요, 지금 반납금액이 위탁교육비는 1천만 원, 국외훈련 공무원 체재비는 2,100만 원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을 해서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4쪽에 있는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요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국외훈련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있을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위탁교육하고 국외훈련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직무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련된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위탁교육의 기회를 넓혀서 우리 의회 공무원들이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위원회 사무실, 우리 직원분들 사무실을 개선해 주는데 여름에 굉장히 부서에서 고생 많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또 뒤에 자동문도 이렇게 했었지요, 지금 해놔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금 했습니다.

박주화 위원 저희들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요.

저는 자동문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느꼈던 것은 이게 설치를 할 때 자동문이 좋을까, 회전문이 좋을까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저희 시설직들한테 사실상 맡겨놓고서 판단한 것으로 있는데요.

지금 그 담당하는 직원이 오늘 또 사유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는데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양쪽에 앞문하고 뒷문하고 다 자동문이다 보니까 문이 2개라도 문이 열리면 같이 열리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2개가 다 열리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앞에서 사람 들어오고 뒤에서 들어오고 할 때 같이 열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층에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회전문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저도 했었고요.

그리고 같이 열리다 보니까, 바람이 한쪽으로 같이 들어오니까 낙엽이 떨어지든지 할 때 안으로 바람에 쓸려 들어오는 경향이 많아서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시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중문으로 돼 있지만 회전문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구체적인 기술적인 부분을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일단 지금 그 사유에 대한 부분하고…….

박주화 위원 어차피 설치는 한 거고 제가 이거를 탓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을 개선할 때 있으면 좀 신중하게 참고를 하셔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문을 해놨으니, 그래도 다행히 지금 설치된 문이 옆에 쪽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기가 끝나면 자동문은 조금, 한쪽은 막아놓으시고 저희들이 주차장 다니는데 그냥 쪽문을 사용해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쪽문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도 자동문이 그냥 센서가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에너지 절감도 해야겠지만 1층이 너무 썰렁하니까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찬기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또 불편사항이 있어서, 회기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때는 그냥 자동문 쓰더라도 그냥 옆의 문을, 쪽문을 쓰면 그것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앞쪽에는 또 쪽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쪽은 그냥 자동문 쓰던 대로 쓰더라도 그렇게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설치하는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이렇게 다양한 면에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듣고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당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고요.

박주화 위원 아무튼 저희도 거듭 얘기하지만 저희 교육위원 사무실도 이렇게 깨끗하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40쪽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처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이건 질의라기보다도, 작년보다 굉장히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질의드립니다.

작년하고 좀 빠진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빠졌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작년에는 예산안 1천만 원 정도, 많이 줄이셨더라고요.

노트북 66대와 네트워크 전원 공사, 서버랙.

저기 보시면 저거입니다, 인터엠이라고 쓴 거 있지요?

저거 전문위원님 옆에 있는 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저 케이스를 유지·보수하신다고 했다가 유지·보수를 뺐습니다.

그래서 한 1천만 원 정도 금액이 준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과 부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질의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지보수 관련된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가 있어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그런데 42쪽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라 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노트북 사고, 안에 프로그램이 한글이 깔리지요, 예를 들어서?

한글도 유지보수를 하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프트웨어는 왜 유지보수를 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제가 이해할 때 아래한글 같은 경우는 응용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패키지 형태로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방송장비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방송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체계 같은데, 운영체계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일정 부분들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항목이라고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대학이나, 어떻게 보면 대학 같은 데 보면 강의 추적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약간 비슷한 건데, 카메라가 따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강의 추적 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 하드웨어를 사면 하드웨어 안에 소프트웨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핸드폰도 안드로이드인 삼성 것 쓰시는 분들은 패치를 계속 올려주지요.

자기네가 버그가 있으면 패치를 올려주게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

유지보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여기서 커스터마이징을 해준다, 변경을 해준다고 하면 비용이 들어가도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이 소프트웨어를 해야 된다고 하면 평생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드웨어를 쓸 동안.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런 장비들을 보면서 어디에 법적근거가 있나 해서, 법적근거가 아니라 소프트웨어협회에서 권장하는 기준을 따랐다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정기준이.

그런데 여기 보면 금액을 떠나서 100만 원 유지보수 금액입니다, 100만 원.

저는 그런데 100만 원이 문제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전시든 대전시의회든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더라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애플을 쓰든 삼성을 쓰든 잘못된 버그라든가 이런 것들은 무상으로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어정쩡해요.

이건 개발도 아니고 우리가 수정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단, 와서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보는 것뿐입니다, 사실.

여기 유지보수에서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은 하드웨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산정기준은 소프트웨어는 10%고 하드웨어는 5%다?

이건 뭔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지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도 앞쪽에 있는 여러 가지 전자회의시스템 관련된 부분들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가 다소 높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처럼 요율 자체가 다른 부분하고 또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부분들을 꼭 산정해야 될 부분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말씀 들어보니까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다만 지금 전체적인 설치 가액 부분과 관련해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요, 말씀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 또 관행적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때 적절하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금액이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지만 금액을 봐서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방문한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굳이 이런 거라면, 우리 한글도 패치가 올라오잖아요, 버그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처장님, 집행 시에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간단한 거, 49쪽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수첩 제작이라는 게 있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의회수첩을 들어 보이며)

정명국 위원 처장님 혹시 이 책인가요, 이 수첩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1,000부라고 하셨어요, 1,000부.

7,000원 곱하기 1,000부.

1,000부를 어디다 주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전에 제가 집행부에 근무할 때 보면 집행부에도 전달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부수를 잡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집행부 같은 경우는 부서장들한테도 다 저런 수첩이 지금 배부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 수첩을 별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이 수첩 가지고 다니시는 분 거의 못 봤어요.

아마 의원님들 받으셨겠지만, 저도 겨우 찾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연락처라든지 기타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저런 수첩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은 좀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상의를 드려서 저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틀을 벗어나서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대전시청 직원들은 보통 이걸 가지고 다니지요?

대전광역시라고 해서.

(행정수첩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인사권이 독립됐잖아요, 저희가.

왜 대전광역시의회에 대한 다이어리나 이런 건 없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틀은 거의 같이 하는데…….

잠깐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인사권이 독립됐다 하지만 이거 시청에서 저희가 받아 써야 돼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받아 쓰기보다도 같은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받아 쓰는 거지요.

결론은 달라고 해서 우리 인원까지 거기서 다 책정해서 이거 예산을 만드는 거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저는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지요.

그럴 거면 아예 저희 건 별도로 대전광역시의회를 하든 이런 예산, 이런 거 정말 활용하지 않는 700만 원 예산과 합쳐서 우리만의 어떤, 교육청이 업무보고 와도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이어리든 수첩이든 가져오는데 우리 의회는 시청에서 받아서, 결론은 받는 거지요.

받아서 저희한테 배포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예산 700만 원도 마찬가지지만 활용도 없습니다.

정말 활용을 하시더라도, 의회수첩을 제작하더라도 정말 쓸 만한 거.

1,000부 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필요한 데 배포하시고 만드는 것도 제대로 해서, 오히려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수첩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말씀 주신 부분 공감하고요.

수첩 관련된 부분들 한번 상의해서 나름대로 바른 쪽으로 정립해 보고요.

지금 저희 직원들 쓰는 수첩 같은 경우, 회의수첩 같은 경우도 일단 이제 집행부랑 차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위원장 송활섭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위원 이병철입니다.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자료 23쪽 한번 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9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 예산으로 4,860만 원이 편성됐네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산출내역에 보니까 의원명패, 의원명함, 의원명단 제작, 명단 제작도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이게 뭐 어디다 쓰는지.

의원사무실 안내문 및 현황판 교체, 공로패 제작, 개원 현수막 제작 죽 있습니다, 그중에 의장 연설문집 제작이 있어요.

연설문집 제작 200부를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800만 원 예산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의장 연설문집을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아마 저희 기관에다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는 기관 내지는 다른 시·도에 있는 의회라든지 해서 기관 쪽으로 배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원구성 할 때마다 제작합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이병철 위원 글쎄, 의장님이야 이 내용들을 기념으로 간직할 만하겠지만 일반사람들이 이거 간직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 같아도 보면 한두 번 읽어보고 읽어 보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시민들이 이거 읽어 보겠습니까, 의장님 연설문을?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어떻게 보면 지금 연설문 자체가 기록으로 남는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책자 형태로 하는 방식 자체는 현재 어떤 기술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이병철 위원 제 생각엔 어쨌든 실제로 필요한 만큼만, 최소 수량만 제작을 하시고 남은 예산은 다른 의정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아까 수첩과 관련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요.

이 관련된 부분들도 실제 필요한 부분들인지 여부하고 실질적으로 수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해서 집행과정에서 한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33쪽 한번 봐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의회운영물품 등으로 5,000만 원 풀예산 편성됐어요.

풀예산이라는 게 그때그때 수시로 구입하는 예산들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맞습니다.

이병철 위원 혹시 처장님, 2층이나 3층 휴게실 가 보셨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매일은 못 가지만 한 번씩 들릅니다.

이병철 위원 의자에 앉아 보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3층 의자에는 제가 좀 앉아 봤는데, 2층은…….

이병철 위원 2층을 앉아 보셔야지요.

2층에 앉아 보시면, 제가 가끔 앉아 보는데 꼬리뼈 나가는 것 같아요, 쿠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 지저분한 것도 지저분한 거지만 너무 차이가 나요, 2층하고 3층은.

3층은 그래도 그나마 좀 깨끗하고 앉을 만합니다.

그런데 2층은 너무 형편없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배경은 이해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을 파악해서 우선적으로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파악이 아니라 지금 그 물품 라벨 한번 보셨습니까?

라벨 한번 보셨어요, 언제 들어온 건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이병철 위원 2000년도에 들어왔어요, 2000년도 4월입니다.

23년 됐어요.

23년 넘었습니다, 만.

거기에 앉으라고 하면 사람이 거기 앉겠어요?

쿠션이 전혀 없는데 밑에 나무가, 뭐예요 받침대라고 하나요, 상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게 좀 걸려요 엉덩이에.

아까 의장님 200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좀 과하고,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보는데, 처장님 어떠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2층도 그렇지만 시설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여간 리모델링까지는 뭐하지만 쾌적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처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하나 더 보겠습니다.

55쪽 한번 보지요.

여론조사 예산으로 7,500만 원 편성됐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이병철 위원 횟수의 기준이 따로 있나요, 여론조사?

올해도 5번.

5회 실시 예정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그랬고 항상 5회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횟수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그렇지 않다고 보이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그간의 횟수라든지 단가 부분들을 봤을 때 그 정도 했다고 보이는데요.

실제 집행 부분들은 그거보다 조금 부족하긴 한데 좀 더 적게 하면 여러 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철 위원 시민여론조사의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안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입법활동을 하는 어떠한 과정이라든지, 그 전에 지금 의원님들이 듣고 또 파악하고 계신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좀 더 이렇게 어떤 상황인지를 점검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 및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5건 시민여론조사 내용에 대해서 시정이나 의정 어떤 부분에 반영이 됐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여론조사를 주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적절하게 활용했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위원 그래요, 어떤 부분에서 적절하게 활용이 됐어요?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파악을 못 하고 왔기 때문에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우리가 단순히 예산이 편성됐다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위한 여론조사가 돼서는 안 된다,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의정이나 시정에 전혀 반영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건 담당부서인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여론조사기관의 중간 다리 역할을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론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여론조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이병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이 시 전체 예산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다고 그랬는데, 비교가 어디하고 비교했을 때 낮다는 말씀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아마 총액 부분에 대한 부분일 것 같고 또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걸 봤을 때 상당히 적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늘 이렇게 뭔가 자료를 주실 땐 타 시·도 비교를 한다든지 비교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없더라고요.

예산이 적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심의하는 데서 예산이 적다, 적어서 적은 건지, 기준이 없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정명국 위원이 교육훈련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 나왔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나왔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한테 한번 보고를 좀, 결과를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 결과에 준해서 계획을 수립했는지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업설명서 33쪽, 의정활동 홍보비가 5억 예산이 잡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신규인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대전의정 발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경자 위원 아니요.

33쪽, 308 자치단체등이전, 13번.

의정활동 홍보비 5억.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잠깐만요.

전년도랑,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본예산에 4억 5,000 편성했었고요, 추경 때 5,000만 원 추가해서 5억 원으로 지금 활동에 썼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 이제 똑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말씀 뭐 잘못드렸나, 맞지요?

아니, 예산설명자료 아니고.

전년도 예산에 제로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작년에 4억 5,000에서 5,000이 추가된 걸로 아는데 여기 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는 설명자료 보고 있는데.

안경자 위원 설명자료 아니고 예산설명서.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이게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56쪽을 보시면요, 말씀드릴게요.

지금 편성을 할 때 예산과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저희들이 그간에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여기 나온 거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 사업비로 해서 금액은 같지만 예산편성 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쪽은 0이 되는 부분들이고 하나가 새로, 신규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안경자 위원 사무관리비에서 항목이 바뀌어서 그렇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항목이 바뀌다 보니까 금액은 올해랑 똑같은데 한쪽이 0이 되고 한쪽은 이제 지금 5억, 신규로 되는 부분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하고 사업명세서 30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하단에 시정질문답변 책자 인쇄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아까 300부 정도 배포가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범위까지 시정질문 책자가 배포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시정질문 책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에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다가 저희들이 최근에는 유인물을 만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이게 이제 그간에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집행부도 다 나눠드리고 또 저희 본회의장에 죽 이렇게 배치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을 작성하신 일정이라든지 또 사전에 그 내용 부분들이 전파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쪽으로 말씀을 들어서요,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예산 올리셨는데 이 시정질문 배포에 대해서 저희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의원들 의견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는데요.

지금 그 내용 부분들은 질문서가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내용과 답변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작성해서 저희가 동 행정사무소까지 다 배포를 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더 홍보하고 알리는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최종본을 1부씩 배포해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안경자 위원 중간에 사안이 바뀐다고 하시니까.

그리고 영상사진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한다고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올해 구축하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재 하드웨어 부분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소프트웨어 부분을 같이 편성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정된 돈 때문에 그간에 하드웨어가 기존에 있던 부분들이 노후화돼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부분까지도 하드웨어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웨어 부분은 상당히 고도화돼서 갖춰졌고요,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분을 저희들이 추후에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반영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요.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예산을 책정해서 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기준이라든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주시고, 작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신규로 했는데 어느 과정까지 왔고 그래서 향후에는 어떠어떠한 예산이 신규로 잡혀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셨나요?

수립용역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병철 위원님이 2층 물품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사무처에서 그런 것들이 파악돼서 예산을 잡는 건지, 작년에 이거 잡았는데 올해는 이 정도 줄여서 해야 될 것 같아 하는 막연한 예산 추계인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명국 위원도, 대전광역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확실하게 독립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획해야 되는데 총괄적인 부분에서 미스 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총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하든, 위원님들께서 제시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죽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간에 다른 의견을 주셔서 별도로 편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사업이라든지 또 시책 관련된 부분들을 여쭤보고 반영하는 부분이 옳다고 보이는데요,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에서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신규비용 2,000만 원을 올렸는데 매달 관리비가 30만 원씩 또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관리비가 30만 원 책정되어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거기에 지금 비품 같은 경우 세탁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 못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외주 형태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용량이나 기준 없이 그냥 체력단련실 운영 해서 30만 원을 어느 기관에 주는 건가요, 위탁?

청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수건이 있는 건지, 사용하는 인원은 몇 명인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파악되고 이게 자금이 나가는 건지,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 별거 아니에요.

월 30만 원, 360만 원.

그렇지만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체크가 되고 있는지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세금이니까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정확하게 1회 또 1개 물품에 대해서 단가를 매겨서 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계절별 수요라든지 다르다 보니까 적절하게 그 부분을 일해 주시는 외부에다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사안은 지금 타월이라든지 운동복 같은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부분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설명서 31쪽에 보면 저희 연수하는 회의장 임차료인 모양이에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150만 원씩 2회 이렇게 책정되었는지, 그런 어떤 기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느 장소와 관계없이 이렇게 예산들이 책정되는 것 같아서, 사실 민간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안 하거든요.

단가까지 수량 이런 거 다 해서 세세하게 하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예산 세우실 때, 사실은 의회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서포트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예산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받고 나서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관급공사를 하면서 공개입찰을 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지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제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경배 위원 공개입찰한 경우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아마 자료드린 내용 중에서 저희들이 조달청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들을…….

민경배 위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수의계약은 특정인을 계약상대자로 선정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예외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수의계약이라는 뜻이, 정의가.

그리고 약간 소액, 2,0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한정해 놨습니다.

대신 5,000만 원 이하까지 상향할 수 있는 부분은 여성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 이런 제한을 뒀어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요, 저기 화면으로 나와 있지만 4번 보면 2022년 1월 26일 5,160만 원이 금액인데 이것은 여성기업이라고 하더라도 5,000만 원이 초과됐으면 이건 해당이 안 되지 않나요?

자료 갖다 주셨나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고 합니다.

민경배 위원 부가세 부분이 포함돼서, 부가세 별도로 할 때는 5,000만 원이 안 넘는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3번, 4번이 1월 6일, 1월 26일입니다, 같은 업체예요.

4층 대회의실 철거공사가 2,100만 원.

2,000만 원 초과가 됐는데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5,000만 원 이하로 준용해서 한 것 같고요.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공간 조성공사비가 5,160만 원.

그런데 같은 업체인데 이 부분을 쪼개기 한 거 아니냐, 5,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고요.

5번도 같은 업체네요, 4,948만 6,000원입니다.

5,000만 원이 한도인데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 금액을 맞춰서 수의계약을 하려고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이 다 겹칩니다, 1월 26일, 1월 6일, 3월 3일.

이 3개의 물건을 합치면 1억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걸 같은 업체가 쪼개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6번, 7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000만 원 넘는, 수의계약이 2,000만 원 이하인데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우연치 않게 다 여성기업이에요.

여성기업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여성기업만 있는 게 아닐진대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이 상향돼서 수의계약 2,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러한 부분은 다 여성기업입니다.

그 부분도 2개를 묶으면 5,000만 원이 넘는데 나눠서 발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8번, 9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한 업체입니다, 명광이라는 업체인데 2,000만 원 이하 소액으로 해서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나눈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장 넘겨주시겠어요.

12, 1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인데 1,974만 원으로 쪼갰고요.

지금 12, 13번 같은 업체이기 때문에 합치면 3,000만 원, 2,700 정도 됩니다.

14번, 15번도 이것도 각각 5,000만 원 이하로 끊기 위해서 4,970만 원, 15번은 4,886만 1,000원, 둘 다 같은 기업이에요.

2월 24일, 3월 20일, 이것도 금액을 쪼개서 굳이 5,000만 원 이하로 맞춘 거 아니냐, 분리발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번, 2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하기 위해서 1,970만 원, 1,980만 원으로 맞췄단 말입니다.

그리고 27번, 30번, 금년이지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공사도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여성기업을 선정해서 3,858만 원, 30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2,000만 원 넘는, 5,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 있는 부분은 대부분 여성기업으로 맞춰놨어요.

그리고 33번, 3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분인데 이것도 2,000만 원 넘는 금액이면서 여성기업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시의회에서 이런 관급공사를 할 때 공정하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이런 부분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처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난해, 올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모든 부분들을 100%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다소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서 사업의 취지하고 또 지금 경비 부분에 대한 효율성 부분을 감안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민경배 위원 설명자료 28쪽에 의회 비상전원공급 선로공사 6,500만 원 들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지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정전됐을 때 시청으로부터 무정전 전원을 공급받는 라인이 있습니다.

지금 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상단에 있는데요, 현재 들어오는 라인을 가지고서는 저희들이 본회의장의 음향과 전산실의 전산장비 부분이 정전이 되더라도 가동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 용량이 작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행정전화 같은 경우가 다 마비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하고 추후에 저희들이 전산장비가 확충됐을 때 그쪽에 대한 장비들도 정전됐을 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이 들어오는 라인을 하나 더 확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에 정전 작업 시에 불통이 왔다 이런 사유도 있는 것 같고,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요, 지금 의회 건물에 이게 그전에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아예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어차피 청사 부분은 시청과 같이 운용되기 때문에 시청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 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있는 전력용량 가지고는 본회의장의 음향 그리고 전산실에 있는 전산장비까지만 저희들이 커버가 되고요.

저희 행정전화 같은 경우는 그 용량 외에 있다 보니까 올해 공사하는 과정에서 다 마비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선로를 늘리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 대응하는 것과 추후에 전산장비가 늘어났을 때 전력 부분을 확보하자 그런 차원으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기존에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는 시청으로부터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현재 있습니다, 라인이요.

민경배 위원 용량을 확장한다 이런 말씀.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용량을 키우는 겁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런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현재 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쥬톡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에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팀장급에 대해서 연락처를 확보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아까 수첩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새로 사무관리 가지고 한번 틀을 만들어서 상의드려서 최소한의 정보제공 차원 관점에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박주화 위원입니다.

아까 이병철 위원님께서 휴게실 의자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3층 토론방에 있는 의자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다들 아마 위원님들 공감하시지요?

의자가 쿠션이 너무 꺼져서 내려앉아서 걸터앉아, 그것도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자를 다 바꿔달라는 게 아니고 이것도 쿠션만 수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경비 절감도 되고 하니까 바깥에 의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것 좀 관심 가지고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명국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진작 바꿨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도 수첩받은 것 그냥 서랍에 넣어놓고 있고 지금 어차피 SNS가 워낙 잘되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의회 다이어리가 저희는 더 필요한 거고 수첩에 있는 내용을 간결하게 해서 다이어리에 넣어서 우리 의회수첩을 만들면, 저게 1,000부에 700만 원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200개 정도만 해도 이 가격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경자 위원님께서 유인물, 우리 시정질문 하는 거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보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박주화 위원 그래서 이거 또한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시정질문 해놓고 자기 거 그냥 책꽂이에 하나 꽂아놓고 하는 정도인데 동에 보내는 김에 차라리 영상을 잘라서 각 의원들 지역구 동에 보내주시면, 동에도 요즘에는 계속 시스템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틀어주고 교재 같은 거는 보내든지 아니면 파일을 해서 하면 짐도 안 되고, 괜히 이런 것도 낭비인 것 같아서 차라리 영상을 송출할 수 있게 해서 보내주고 자료는 그냥 파일로 해서 메일이나 담당직원들한테 보내주면 그쪽에서 파일로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참고할 일 있으면 꺼내서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거 지금 보시면서 했던 건데, 지금 보면서 안경자 위원님은 휴대폰으로 찍고 보고 계시고 다들, 이병철 위원님도 다시 찍고 이러는데 위원님들이 약간 불편함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자료 출력하시는 김에 여기 담당위원들한테는 1부씩 같이 나눠줘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동안 의회사무처에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굉장히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위원 유세종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처 공무원, 연일 정례회 준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일반 예산 편성 및 설명,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표에 나타났듯이 임기제 공무원 감액 예산은 그렇게 아름다운 감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물론 신규채용 인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감액은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예산은 정상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이재경 위원 인력수급계획을 촘촘하게 잘 짜셔서 공백이 없도록 하고, 물론 공백이 있는 상태라면 어느 분인가는 그 업무를 또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직의 악순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유세종 예, 지난번 말씀 주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활섭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 예산안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4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님, 오늘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세종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을 일괄 상정하고 본 위원장이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드린 후 상정된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

10.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2시 41분)

○위원장 송활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운영 기본일정은 총 8회 116일간이며, 정례회는 2회 56일, 임시회는 6회 60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75회 임시회 회기운영으로 2024년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2024년도 업무보고 청취, 시정질문, 일반안건 처리,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24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 제275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과 제275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운영 기본일정 수립(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27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의회 2년 차인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자세로 올 한 해를 시작했고 많은 성과도 이뤘지만 아쉬움도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시민을 위하여 의회 본연의 견제·감시 역할을 넘어 시민의 접점에서 소통하고 다양한 의제 발굴과 현안 해결을 위해 분주히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내년은 9대 의회가 성장하며 성숙하는 해로 시민의 든든한 조력자로 완숙미를 더해가는 발전하는 9대 의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 근심 걱정은 덜어내고 함께 하면 생각나는 사람, 가족과 친구들, 선·후배들과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며 밝아오는 푸른 용의 해,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안경자
○청가위원(1명)
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박상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유세종
의정담당관권승학
의사담당관유병권
홍보소통담당관박정식
입법정책담당관송영선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구창현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임창식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지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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