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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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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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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 심사 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지난 4월 중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지난 4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김영달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목적에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과 중복·상충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석면안전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3항, 제11조제1항을 법제처 입안 매뉴얼에 따라 약칭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 규정을 「석면안전관리법」과 중복·상충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령과 조례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상위법과의 연계성과 적법성을 유지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8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먼저, 사업별설명자료 180쪽 한번 봐주세요.

용전근린공원 조성 신규사업이고 시비 100%로 2,000만 원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만 원보다 사업개요를 한번 질의를 하고 싶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사전설명도 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공원용지를 민자를 유치해서 공원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용전근린공원은 1965년도에 공원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면적은 17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14만 2천 제곱미터가 사유토지로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이면 자동적으로 공원이 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2015년 금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민간인이 사업을 제안할 경우에는 수익성이라든지 타당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이것은 회계적인 상태가 강하기 때문에 전문회계법인에 자문을 받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사전 설명자료에 보면 사유토지 14만 2,666㎡를 민자를 유치해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민자를 통해서 매입시키고 그 사유토지 공원용지의 70%를 공원시설로 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하겠다, 사전 설명자료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공원용지에 민자를 유치해서 아파트를 건설하겠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나름대로 사업비는 한 4백억 정도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토지매입비로 한 3백억 정도가 들 것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은 공원지역의 30%를 수익시설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공원시설 30% 되는 것을 여기다 아파트라고 딱 명기를 했지만 민간제안하는 분이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수익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데 보통 다른 도시도 사례를 보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수익시설로 보고 수익이 남으면 그 수익금으로 한 3백억에 용전근린공원의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수익이 안 남으면 매입을 안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간인이 투자하는, 사업하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본인 이득금하고 토지를 한 3백억을 투자해서 토지 매입할 비용이, 이득금이 안 나온다면 사업 추진이 어렵고요.

이득금이 3백억 이상이 나온다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3백억 토지 매입하고 공원조성 1백억 해서 민간사업자가 4백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처음부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분양을 한 다음에 수익금이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고 답변내용은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4백억을 다, 토지매입 3백억하고 공원조성 1백억하고 4백억을 내놓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먼저 선투자를 해서 4백억을 내놓는 것은 아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럼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간인이 제안하면서 총 사업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건축했을 경우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수익이 어느 정도가 창출이 된다든지 창출한 것을 갖고 단지 전제적인 조건은 토지를 매수하고 70%를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사업비가 된다고 하면 사업 제안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전망으로 보면 용전근린공원이 용전동 지역의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기타 수익시설이 민자사업으로 해서 들어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4백억이라는 것도 그냥 가상치, 예상치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저희들이 그쪽에…….

조원휘 위원 4백억이 될지, 2백억이 될지, 3백억이 될지, 5백억이 될지 협상해 봐야 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토지매입비는 공시지가라든지 기타금액이 그쪽 인근지역의 거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사유토지를 매수할 경우는 3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추세를 보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께서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하시는 것 같아요.

종전에 답변할 때 이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수익성이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4백억을 확정하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것은 또 수익이 났을 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4백억은 가상치예요, 그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4백억이 민자사업을 하면서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기본적인 전제는 공원지역을 70% 조성하고 토지매입비용은 민자사업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가능할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3백억, 1백억이 그냥 가상치네요?

가상치입니까 아니면 어디 구체적으로 확인한 사항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정확하게 4백억은 픽스된 금액은 아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가 우리는 3백억을 보고 있는데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감정평가를 정확하게 해서 토지소유주하고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면 토지매입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쪽 지역에 토지가치로 봤을 때는 3백억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해서 이 사업비에 토지매입비로 3백억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30%에 아파트 등 수익시설이라고 했는데 수익시설이 아파트 말고 더 좋은 수익시설이 있겠어요?

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를 하려면 용도변경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공원지역이어서 거기는 별도로…….

조원휘 위원 그런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30% 공원지역 되는 것은 공원지역을 해제하고 70%만 공원지역으로 존치시켜서 공원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세부추진계획 보니까 사전협의부터 최종 기부채납까지 죽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나요, 여기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기본적으로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기본적인 방향, 방침만 현재 정립하고 있고요.

민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전지역의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데에다 민자사업에 관련되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현재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사전협의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여기 사업선정절차에 보면 사전협의, 사업제안, 타당성 검토, 협상,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이런 식으로 죽 나와 있는데 여기서 추진계획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우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지역의 건설사라든지 이런 데에다 우리 민자사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알린 수준으로 지금 현재는 가 있는 수준입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한번 상의보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약 4백억 정도 나온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2016년 7월에서 9월에 협약체결이에요, 이것이 최종적으로 민자사업을 원하는 사업자와 계약체결 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여기 협약체결이 어떤 뜻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무부서라든지 외부전문가에 의해서 첫째로 검토는 하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우리 전문회계법인에다 의뢰해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정성 판단을 해서 그 결과 민자사업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된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다음에 그 업체하고 협약체결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자제안은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가요?

어느 업체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사업자가 제안을 하면…….

조원휘 위원 사업자가 제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제안을 하면 제안한 것에 따라서 우리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업자가 이런 내용을 알아야 제안할 거 아닌가요?

어떤 방식으로 알리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저희들이 대전에 소재하고 있는 건설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조원휘 위원 그런 건설사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조원휘 위원 건설사에다 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용전근린공원 민자사업에 참여의사라든지 이런 것을 물어보고 하는 단계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국장께서도 대전시에서 전례가 없고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인 만큼 신중하게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3쪽에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또 217쪽에는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이 노후 하수관로라는 것은 몇 년, 20년 이상 된 것을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저희들이 한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하는 데 27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서 요즘 이야기하는 싱크홀이라든지 이런 발생이 노후 하수관로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전국의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대전시를 비롯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됐습니다.

그 필요성 같은 것은 당연히 알겠는데, 감으로 정밀조사를 한 9개월 정도 하는 데 용역비가 27억이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좀 많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용역을 이번에 말고 최근에는 그럼 또 언제 했습니까?

한 적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 2000년도 초반에 대전시 하수관로에 대한 상태를 용역에 통해서 한번 해본 게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00년 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해본 결과 대전시의 노후 하수관로를 전체적으로 교체라든지 할 경우에는 한 8,800억 정도, 9천 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수치를 다 말씀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이 노후 하수관로 용역한 내역을 자료로 좀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또 217쪽에 하수관로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하수관로정비, 20년 이상 노후 하수관로정비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연도별 아니면 지역별 그리고 예산액 해서 지금까지 20년 노후관을 교체한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이렇게 구분해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210쪽 순세계잉여금인데요, 불용액으로 해서 지금 109억이 미집행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넘어왔는데, 이 109억에 대한 세부내역, 지금 답변하실 수 있나요?

왜 109억이, 이 중에는 미집행 부분도 있을 테고 예비비도 있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미집행은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09억 정도가 발생됐는데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 대비해서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이걸로 해서 추가 징수한 것이 31억 정도를 추가로 세입을 더 올렸고요, 또 우리가 작년에 예산집행을 하면서 집행잔액이 한 21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요, 국비 반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반납이…….

조원휘 위원 이것도 한번 세부내역 자료 좀 주세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민원사항을 한 가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 가로수 관리가 그리 아름답지 않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용역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현재 체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심과 하천변 가로수, 특히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를 구분해서 좀 더 아름답게 고급스럽게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민원에 의하면 이게 외국에 있는 가로수 관리의 경관입니다.

(사진자료 제시)

높여야 될 데가 있고 높이지 않아야 될 데가 있고, 또 고목을 해서 고급스럽게 해야 될 데가 있고 아름답게 해야 될 데가 있는데 대전은 일관성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가로수가, 그동안 우리 도시가 오래된 원도심도 있고 새롭게 신설되면서 가로수 나무가 식재되고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나무에 대한 아름다움을 첫째로 유지하려면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무를 가꾼다든지 이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간판이라든지 기타 전깃줄 이런 걸로 인해서 전지를 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치 못한 것이 일부 좀 있습니다.

또 가로수 중에서는 은행나무가 그전에는 상당히 선호하는 수종이었다가 요즘에는 가로수 은행나무로 인해서 지역의 악취라든지 불편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로수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어떤 식으로 가로수를 관리하고 할 것인가를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가로수 기본계획을 한번 줘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목원 인근의 가로수가 고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보기가 흉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전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수목원이라고 하는데 수목원 인근에 여러 가지 건물들로 인해서 과연 저게 수목원인지, 가로수를 보면 수목원 인근의 도시인지 분간이 안 돼요.

그래서 수목원 인근 가로수는 특별히 좀 개선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든지 관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서 고목으로 고급스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53쪽 세입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도비 반환금 수입인데,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을 가구당 288만 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4년도 예산이 1억 1,300인데, 잔액이 4,9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많이 이행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남겼다는 것은 일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고 155쪽도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치료비라고 보입니다.

역시 156쪽에 산림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 여기에 특히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리 많아도 부족할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국비라든지 기타 예산사항에 편성돼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 물량을 다 채워서 소진을 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여야지 가장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선 석면에 관련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당초에 목표 대비 실적은 올린 건데요,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붕개량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사업 대상을 발굴했지만 부득이 사업 대상이 없다 보니까 사용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던 사항이고요.

박희진 위원 슬레이트도 석면 성분이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많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슬레이트 지붕…….

박희진 위원 그런데 원도심에 가시면 거의 폐가가 돼서 방치돼 있는 곳이 많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결국 역할이 부족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원도심에 관련 하신 분들이 답을 주시지 않으셔서, 찾아주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참 이행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역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으로 말씀드립니다.

순서대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만인산 휴게소 사용료 나와 있어요.

사업자 선정에서 기존에 이분들이 수수료를 8,770만 원을 냈다는 말씀이지요, 산출내역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우리가 당초에 8,700만 원 정도의 예가를 보고 휴게소 사용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입찰을 봤는데 3억 700만 원을 투찰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적인 것을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8,700만 원이 연납입니까, 월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연간 금액입니다.

박희진 위원 연간 금액이지요, 그런데 3억을 내겠다, 연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낙찰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입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분별한 방법으로 입찰자를 선정하지 않았나, 그래서 잘못하면 또 부채만 만들어내는 것 아닌가, 그 예를 꿈돌이동산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3억 700만 원을 내시면 좋을 텐데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지 계산이 저는 안 나오더란 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저희들도 이렇게 많은 고가의 금액으로 해서 입찰에 투찰할 줄은 예측을 못했고요, 역시 2위로 신청한 데도 거의 2억 넘게 투찰을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은 1년 단위로 매출대장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른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계속 연체되거나 한다면 또 부채만 남겨놓고 계상만 했을 뿐이지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단위 결산해 보시고 지도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167쪽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인데요, 3,400만 원을 10개 학교에다 배정할 예정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결국 34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340만 원씩 지원합니다.

박희진 위원 340만 원으로 환경시범이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을 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에 계속 시범학교를 운영했는데 학교에서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축적으로 운영하면 내실 있게 운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특히 교육청 관련 제안사업은 저희가 그냥 주고 마는 상황이 되는 듯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교육청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168쪽 한번 봐주시지요.

대전의제21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결국 행사성 사업이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매년 행사를 하는 사업인데요.

박희진 위원 신규인데요, 이게?

매년이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에는 한국환경교육한마당 행사가 처음 열리는 거고요, 기타 다른 도시에서는 계속 돌아가면서 열리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인원이라든가 참여대상을 보면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많고 커요,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주 그냥 행사성 행사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 사업은 여러 군데 단체에서 같이 활동을 해가면서 한마당 행사를 하는 건데요, 일단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라든지 환경교육네트워크, 시민단체 합동으로 해서 교육한마당 행사를 합니다.

매년 행사 주제를 정해서 특성에 맞는 대회 한마당 행사를 하는데요, 그동안 과년도에 개최한 데를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 좋고 학생들한테 환경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2,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박희진 위원 2,000만 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비가 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내용으로 봐서 행사가 굉장히 큰데 예산은 적은 것 같기도 하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 예산은 한 9,50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까 말씀이 세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70과 171쪽에요, 170쪽하고 171쪽하고 다른 점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170쪽에 있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은요, 171쪽에 보조금 집행잔액하고 야생동물구조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된 것은 금년 7월에 구조·관리센터가 설립이 되기 때문에 운영비 6개월 치를 계상하게 되는 거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은 작년에 우리가 준공을 해서 운영할 것으로 보고 운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데, 충남대학교에서 위치와 공사를 하는 데 암반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작년도 예산은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네요, 193쪽에요.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 안내간판 200개를 만드는 데 예산이 1,000만 원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5만 원짜리 간판을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 기타 공원도 마찬가지일 테지만 특히 보문산, 계족산, 식장산은 국내에서도 이름 있는 명산이라고 보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과연 5만 원짜리로 무슨 안내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설치할 데는 많고 이렇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품격 있게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안내판으로 되도록 디자인을 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200개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그런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많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5쪽에 보시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 예산이 기정예산 15억에서 증가 4억을 요청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일명 도안지구크린넷 사업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생활쓰레기를 깨끗하고 합리적으로 수거하겠다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말이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자체는 증감사유를 보면 지원액 총 크린넷 운영비가 27억 3,300만 원 중에 서구, 유성구 예상부담액이 8억 3,300만 원이니까 우리가 총 19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이지요?

쓰레기차로, 종전 방법으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데는 8억 3,300만 원이 들어간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쪽 지역에 청소차량으로 해서 수거할 경우에는 8억 3,300만 원 소요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권중순 위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크린넷을 운영하니까 27억 정도가 들어가서 추가로 더 들어가는 비용이 19억 정도다, 그걸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점도 있겠지만 종전 청소차를 이용해서 들어가는 수거비용보다 너무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데 초창기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운영이 제대로 되면 크린넷 운영비가 좀 감소될 것인지 예측 좀 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 도안지구에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현재까지는 총 크린넷 가동률이 전체 대비해서 한 63%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추세를 보면 아직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가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걸 전체적으로 다 가동한다고 하면 현재 운영비보다는 다소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것이 전기동력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집하를 하는데 집하하는 운영방법을 음식물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를 각각 포집을 시켜서 집하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을 운전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가동률이 높아지면 금액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운영비 쪽을 조금 개선하시겠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전체적으로 63%가 100%로 되면 2020년, 우리가 내다보는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그것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투입이.

권중순 위원 설명자료 213쪽을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인데 이 전 단계에 본 위원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그때 2015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하수관로 악취저감 조사 및 개·보수 사업해서 총 예정사업비는 50억 원이고 당시에 15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정책이 오수와 우수로 구분해서 우수는 천변으로 직접 보내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보내서 처리한다, 그런데 문제는 오수와 우수가 오접합 된 데도 많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당시에, 2015년도에 본예산을 15억 세웠거든요, 15억 8,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이게 예산을 세울 때 오접합 조사 및 개·보수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2015년도 본예산 15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아마 조사 쪽에 다 사용이 되지, 보수도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건가요, 하시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오접실태 되는 것은 조사를 해서 일부 보수하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는 그것하고는 조금, 우리가 20년 된, 노후된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는 건데요, 환경부에서 정밀조사하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관 부식이라든지 균열상태 현 관로에 대한 것을 정밀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에 있는 것은 오접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계속 단계별로 하는데 현재 20년 대상으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회 하는 계획으로 환경부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권중순 위원 조사하는 방법이 다르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역도 다르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단계로 금년에 할 계획으로는 473km를 대상으로 해서 5개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관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조사방법이라든지 조사내용 같은 것을 환경부에서 국비를 주면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범위하고 내용하고 다 제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대로, 육안조사는 CCTV로 한다든지 위에서는 레이더로 탐사도 하고 일부는 시추공해서 시추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방법과 오접합 조사의 조사방법이 다르다는 그 말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다릅니다.

권중순 위원 뒤쪽에 보면요, 217쪽에 보면 하수관로정비 사업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는 하수관로정비는 꾸준히 다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병행을 하면서 하수관로정비 사업을 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정비 대상 외 지역에서 20년 이상 된 것을 우선적으로 정밀조사 하는 것이고요, 가수원동 일원에 대한 하수관로정비는 그쪽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은아아파트라든지 계룡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만 별도로 빼내서 우·오수 분리하는 시설을, 관로를 정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217쪽에 가수원동 일원 하수관로정비 사업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결국 보면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아직도 약 40 몇 퍼센트인가 원도심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이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식으로 개선하는 사업은 꾸준히 지속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금년에 위원님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하면서 합류식 지역하고 분류식 지역 중에서 합류식 지역에 분류식화하는 사업대상 지역을 용역을 통해서 사업지를 선정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합류식 지역을 분류식 지역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222쪽에 보면 하수도사업 4단계 고도, 총인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총인을 낮추기 위한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 사업 목적에 보면 대전 및 흑석하수처리장 환경기초시설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총인을 낮추는 사업 같아요.

국비 정산금액 및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하고자 한다 해서 총 반환금액이 86억 정도 됩니다.

원금이 83억이고 정부합동감사 14억 1,000만 원이 지적사항 같아요, 그렇지요?

지적사항에 나타난 금액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우리가 하수처리장에 4단계 고도화하고 총인처리사업을 하면서 원촌동의 하수처리장이 가동을 하면서 그쪽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국가보조사업을 하면서 악취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악취시설도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쪽 원촌동 주민들이 악취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이전사업의 추진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우려 때문에 악취에 대한 시설을 그쪽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합동감사에서 14억을 지적해서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그중에서도 악취시설이 많이 나는 데를 국비사업에 포함해서, 넣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저번에 감사에서 악취시설은 국비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사업 집행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원촌동하수처리장이 악취제거시설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필요는 한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 의사결정을 신중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추경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환경녹지국 추경 세출예산액 제가 죽 보니까 76억 9,100만 원인데, 일반회계만 말씀드리는 거고요.

법적·의무적 경비가 4억 8,200만 원에서 한 6.3% 정도 되고요.

지난 본예산 심사 때 본 위원이 우려했었지 않습니까?

국비매칭 59억 9,8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다 계상이 됐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다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이 78% 정도 되고요.

국비를 포함해서 신규사업이 한 20% 정도 되고 그냥 국비 빼고 자체 신규사업이 전체 예산액의 한 1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에는 법적·의무적경비와 국비 매칭하느라고 추경한 것 같네요, 새로 한다기보다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실제 환경녹지국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들도 아이디얼한 사업이 올라온 것은 아니고 기존에 숙원사업 중에 못 했던 부분 몇 가지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어제 했던 보건복지여성국에도 얘기했는데 물론 추경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못 세웠던 예산들을 추가적으로 세우고 꼭 필요한 사업들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한데 이왕 추경할 거 조금 하반기를 염두에 둬서 환경정책 분야에서 조금 필요한 사업들이 세워졌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일단 다 이번 1차 추경에서 세워진 거지요, 예산편성이 된 거지요, 이제 더 편성할 필요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3건이 있는데 3건을 전부 다, 이번에 추경 때 다 반영이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탄소생활실천운동 전국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3,000만 원 받으셨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것을 172쪽에서 175쪽에 걸쳐서 사업비를 죽 분할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추진은 그린스타트 대전네트워크가 다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다 나누어져 있는데 무슨 캠페인에 200만 원, 워크숍에 350만 원, 대전네트워크 지원에 1,450만 원, 그린리더 활동지원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추진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최우수 저탄소생활실천운동으로 인해서 3,000만 원의 최우수 사업비로 해서 환경부에서 보조가 인센티브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서도 상당 부분 운동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고요.

또 자치구에서는 대상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자치구하고 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계자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하고 그린스타트 네크워크에 행사운영비라든지 활동지원비로 쓰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럼 실천캠페인은 구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2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172쪽에 있는 홍보사무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캠페인 비용인 것 같은데요, 200만 원 이것은 구로 내려보내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저희들이 200만 원 정도 해서 우리가 홍보비라든지 그린스타트운동에 대해서 시에서 홍보할 계획으로 홍보비로 세운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지요, 173쪽에 있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워크숍은 지금 아직 특별하게 장소는 우리가…….

박정현 위원 아니, 누가 추진하나요?

이것도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35명에다가 10만 원 해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로 10만 원씩 주고 안에서 워크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박정현 위원 지금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참석은 그린리더가 각 자치구별로 임원들이 있고 또 관련되는 공무원이 시도 있고 자치구도 있고 우리 기후환경네크워크에 관리하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을 어디 한군데 일정한 장소에서 워크숍을 하는데 워크숍에 들어가는 행사운영비입니다.

박정현 위원 강사를 부르거나 이런 것은 아닌가 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에 강사가 들어가면 강사비용도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안 짜여 있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상한 것은 대전에 장태산휴양림에서 워크숍을 해서 우리가 그린스타트 그린리더에 관련해서 소양교육도 높이고 그동안에 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박정현 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대비, 강사비 이것을 다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포함된 금액입니다.

박정현 위원 1인당 한 10만 원 정도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잡으신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75쪽에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린리더 활동지원은 그동안에 그린리더 활동하면서 활동비용도 그린리더 분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활동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여기 경상보조로 예산을 성립시켰는데 구에서는 비용이 적다고 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5개 구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1,0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5개 자치구로 주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씩 N분의 1로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차등적으로요.

박정현 위원 기여도가 높은 데는 좀 더 주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어디가 제일 기여도가 높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서구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서구에 비율적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인센티브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쓰시는 것도 훌륭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아쉬움은 사실은 인센티브 받아서 3,000만 원 여기저기 찢어서 쓰면 별거 아닌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았기 때문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아이디얼한 것을 하나 하시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데요.

이를 테면 최근에 아파트 내에 태양광 작은 시설들 하는 것을 지원해서 조금 더 에너지부분에 대해서 대체 에너지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것을 하셨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181쪽에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신규인데 이것이 8억이지요, 전체 사업비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8억인데 올해 4억 계상되어 있네요.

시·구인데 이것이 구하고 협의가 끝난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구에서도 이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그쪽 지역주민들이 계속 근린공원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다시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전체 8억 중에 올해 4억 쓰고 내년에 또 4억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자치구에서 4억은 부담하고요, 유성구에서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시 4억만, 여기 비고에 지금 시 50%, 구 50% 되어 있어서, 시비만 지금 4억 해서 내려 보내 주는 건가요, 구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83쪽 생태놀이터 조성, 이것은 환경부가 공모한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생태놀이터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인데 기존에 놀이터의 개념을 생태적으로 가미를 해서 공간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태적 관점에서 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구가 공모를 하면 공모가 돼서 시가 매칭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구에서 저희들이 수요 파악을 했는데 제비네 어린이공원이 의사표시를 해서 그쪽에 사업지를 선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꽃과 나무 상담소 운영이 설명자료 199쪽부터 204쪽에 걸쳐서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신규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수목원 안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산림청에서 꽃과 나무 상담소를 시범적으로 전국에 세군데 운영할 계획으로 금년에 시도하는 건데요.

국립수목원하고 우리 한밭수목원하고 전남 순천하고 세 군데를 꽃과 나무 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70% 보조해서, 지원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산이 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국비 4,260만 원 정도 내려온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항목별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국에서 전체 통으로 내려온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나눈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사업비는 1억으로 해서 국비가 7,000만 원이고 시비가 3,000 부담하는 사업인데 인건비부터 해서 재료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1억을 예산과목에 대해서 내용별로 안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1억이 안 되는데, 제가 계산한 것은 총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6,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건비가 거기 있다고 그러니까요.

박정현 위원 따로 계상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인건비는 설명자료에서는 제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규사업은 넣으셔야지요, 그래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인건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3천여만 원 되는 모양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3,700만 원.

박정현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이 1억 정도 되는 예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199쪽에 보니까 상담소 사무관리비 해서 가드닝 매뉴얼을 책자 발간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그런데 사업산출내역에 보면 3회해서 200만 원씩 잡혀있어요.

매뉴얼은 한 번 작성하는 것 아닌가요, 산출내역과 사업개요가 약간 상이해서?

책자발간이 3종이 있는 것입니까, 200만 원씩 들여서 3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199쪽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유인물하고 인쇄물하고 제작하는 것은 상담을 하다 보면 그분들 오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제작하는 건데 한번 제작하고 나서 다시 소진이 된다든지 하면 또 추가적으로 제작하는데 금년에는 이 정도로 해서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유인물을 세 번에 나누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 건지 각각 다른 3종의 유인물을 각 1종에 2백만 원 정도 투입해서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종류별로 3종으로 해서 유인물을 제작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201쪽에 교육운영 재료비가 있는데 여기 보면 교육대상자들이 쓸 재료비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교육을 받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내는 경비가 아닌 모양이지요?

대상을 누구로 하지요, 일반시민들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가 꽃과 나무 상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 교육을 하면서 필요로 들어가는 재료비는 여기서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무료로 드리는 건가요, 그러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실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꽃과 나무 상담소를 현재 인건비는 전담해서 3명을 두고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를 놔서 사무공간에 운영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적인 것은 여건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거기에 맞춰서 인력을 교육 시키는 식으로 인원을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안 나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직 대상에 몇 명을 목표로 둔 것은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수강자들이 가져가는 건데 여기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비를 따로 받나요, 수강자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계속 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195쪽 좀 봐주세요.

장태산 자연휴양림 시설유지관리 안전진단 용역 해서 2,800만 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스카이웨이하고 전망대 안전진단을 하겠다고 했는데 스카이웨이, 전망대 이것이 언제 설치됐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2009년에 완공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한 만 5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개념으로 안전진단하면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서 20년, 30년 돼서 정말 안전진단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안전진단 개념인데 만 5년 됐는데 이것을 설치해 놓고, 철구조물을 설치해 놓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여기를 가봤는데 철구조물을 통해서 한 10여 미터 지상으로 올라가니까 바람이 불면 조금 흔들림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가지고 안전진단하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스카이웨이, 전망대 이런 시설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약칭으로 시특법이라고 하는데 각각 위험시설이 각 종류별로 A급, B급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있는 스카이웨이, 전망대 시설은 5년 주기로 해서 법상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지적사항에 이것이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시돼서 이번에 예산을 불가피하게 성립시켰습니다.

조원휘 위원 작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정밀진단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을 정밀진단하라고 한 거지요, 작년에?

작년 진단서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여러 가지가 되는데 스카이웨이에 일부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또 도장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강제부식된 것도 일부 있고 전망대 위에 하부 철골에 있는 것이 부식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정밀진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작년에 했으면 그대로 하려면 하면 되는데 2,800만 원 들여서 용역을 또 하는 것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에 대한 보완사항이거든요.

해보니까 그것은 그 범위는 금액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밀진단하면 보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다시 재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결과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보고서는 다시 정밀진단을 또 해봐야겠다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제시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작년에 안전진단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그것을 또 심화해서 안전진단을 또 해야 된다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부식이나 이런 것은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만 5년 됐으면 시공업체한테 이 부분을 하자보수할 그런 사항은 안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철골조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기간은 지났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가본 것으로는 하자, 부식 그런 것이 큰 문제되는 것은 아닌 거 같고 바람이 불면 그 위에 있으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은 이것 말고는, 그런데 작년에 진단을 받았는데 올해 2,8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또 한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작년에는 시설안전공단에서 현재 시설에 대해서는 무상서비스로 해서 안전진단을 해줬습니다.

무상으로 안전점검을 해주면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정밀진단을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제시를 해줘서 우리가 예산을 성립시키는 거거든요.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222쪽 한번, 아까 권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인데 추가질의 하나하겠습니다.

여기 특별회계 사업명세서에 보면 하수도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86억 6,900이고 여기 또 금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납 6억 7,900이 또 있어요.

그래서 합해서 93억 4,900인데 여기는 86억만 지금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어요.

홍도동 상류 하수관로정비 잔액 반납 6억 7,900도 또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안 넣으신 거지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홍도동 상류 하수관로정비 집행잔액 반납.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홍도동 하수관로는 사업비가 2011년까지 사업이 종료된 건데요.

그것은 수계기금이 2014년 2월에 정산서가 나오다 보니까 수계기금에 대한 것을 6억 7,900만 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예산 성립을 하면서 계상했던 사항이고요.

총인처리, 고도처리사업의 반환금은 현재 국비 반환금만 계상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6억 7,900도 반납하는 거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에 아까 14억이 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의 페널티인데 그 페널티 3억 4,5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내는 거예요?

그 옆에 이자는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집행잔액이 83억 2,000만 원이 원금인데 원금에 따른 이자가 3억 4,500만 원입니다.

조원휘 위원 원금에 대한 이자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페널티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원금에 대한 이자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원금의 이자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수관로에 대해서 질의는 하셨는데 저도 연장선상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연차계획이 진행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관거 BTL사업은 1단계, 2단계로 했는데 1단계, 2단계 사업이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은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박희진 위원 종료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그럼 오수, 우수관 분리사업은 BTL사업으로 끝낸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별도로 BTL사업하고 별개로…….

박희진 위원 별도로 진행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별도로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희진 위원 오·우수관 분리사업은 얼마나 남았어요, 총 몇 킬로미터로 예측되면 얼마나 했고 남았는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이 오·우수 분리, 오접 실태나 오·우수 되는 것은 전체에서 지금 분류식 지역하고 합류식 지역이 거의 한 50 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합류식 지역을 분리식 지역으로 방법적으로 가는 거고요.

오접에 관련된 것은 전체 대상물량을 어느 정도 오접이 되어 있는 것이 현황파악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둔산이면 둔산 어디 한 지역의 범위를 정해서 오접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오접실태에 대한 하수관로 저감조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박희진 위원 거의 원도심은 거의 다 지금 합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류계획을 가지고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점진적으로 원도심 같은 경우는 합류식을 분류식화하는 사업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박희진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나 지금 진행되고 남았다고 볼 수 있지요, 원도심 위주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원도심은 한 44%가 정도가…….

박희진 위원 진행을 했고 한 20% 정도 남았다고 볼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합류식 지역이 한 44%거든요.

44%가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원도심지역입니다.

박희진 위원 이 사업을 시에서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이라는 로드맵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도정기기본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5년 단위로, 총괄적인 사업으로 제시가 되겠지만 5년 단위 계획으로 추진을, 사업을 합니다.

워낙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하다 보면 분류식 관로로 이렇게 바꾸는 거라든지 노후관로정비사업이 상당히 더디고 있습니다.

최대한 하여튼 계획에, 프로그램에 맞춰서…….

박희진 위원 그 분류사업 계획, 특히 원도심 중심으로 한 계획을 자료로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집중해서 서둘러 개선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싱크홀 용역조사 내용 중에, 213쪽 내용 중에 “싱크홀 발생으로 인한 시민불안감이 조성되어”라고 되어 있는데 싱크홀은 대전시에서 큰 것은 그렇게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싱크홀로 인해서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제시는 하고 있는데 이것이 20년 된 노후관로가 워낙 대전에도 63%로 많다 보니까 발생될 개연성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현황적으로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관로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도시가 그리 크지 않은 도시로 생각이 돼서 서울이나 부산처럼 대형싱크홀 발생은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아주 미세하거나 작은 누수현상, 관로의 누수현상으로 인해서 인근이 파헤쳐져 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용역조사에서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요즘 사진이나 CCTV 등 아주 신기술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정밀기계로 인한 조사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노후관 기준이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20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하수관로에서도 2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환경부에서도 노후 하수관로 국비를 처음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면서 20년을 노후 하수관로 대상으로 보고 정밀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악취, 악취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도심의 악취가 하수관 정비가 진행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수면 위로, 민원으로 인해서 올라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분석을 안 했습니다만 하수관로정비 개선사업들이 신속히 진행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181쪽에요,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 이 엑스포근린공원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으로 많이 파헤쳐지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근린공원 재조성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 예산을 올렸어요.

기존 개선사업과 연계되는 지역은 아니겠지요, 분명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엑스포근린공원…….

박희진 위원 엑스포근린공원 내에 사이언스콤플렉스 등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 이것은 엑스포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근린공원이기 때문에요.

박희진 위원 아, 그 엑스포가 아니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사이언스콤플렉스하고는 위치라든지 그런 것은 좀 다릅니다.

박희진 위원 화장실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얼마 전 보도내용에 의하면 대전시 화장실 정책이, 환경이 전국 1위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고 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평가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해서 전국 특·광역시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인데요, 청결도라든지, 이용만족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한 결과 대전시가 특·광역시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노력하신 부분에 축하드리고요, 이러한 전국 1위가 좀 여러 군데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전국 1위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 도시구성상도 그렇고요.

이런 전국 1위 부분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각계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각 과에서도 하나씩 1위 하시지요, 뭐.

183쪽에 이범주 과장님 옆에 전재현 씨가 두 분 계세요, 우리 환경녹지국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맞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짧게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쭐게요.

장태산휴양림에, 조원휘 위원님이 질의하신 체험전망대 5년 전에 완공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2009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설계하고 할 때부터 하면 근 7년 됐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2009년도에 설치가 완료…….

○위원장 안필응 당시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 8억 7,000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거 그때서부터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리고 187쪽이요, 지방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왜 재수립하게 됐어요?

18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유성천, 관평천의 하천기본계획이 10년 단위별로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도래하고 해서 유성 관평천에 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지금 감액사유가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럴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성립했는데요, 국토관리청에서 갑천, 유등천은 전체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역시 국토관리청에서도 10년 단위 계획으로 해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역별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대전에 유성천하고 관평천이 용역사업 범위로 넣어서 기본계획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한 결과 유성천과 관평천이 거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부득이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 편성한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이게 하루, 이틀 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럼 우리는 예산 만들어놓고 보자는 것밖에 더 되나요?

예산 심의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10억이면 금싸래 같은, 예산 편성할 때는 굉장히 큰 돈일 텐데 이것도 예상 못하고 일단 예산부터 만들어놓고 감액을 하면 이만큼 시민들이 빨리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궁극적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안필응 국가적으로 시행했으면 분명히 이건 다 그 전에, 몇 년 전부터 계획안이 나와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는 유성천, 관평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명확하게 거기를 포함하겠다, 안 하겠다 하는 의견 표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월에 하천계획 용역을 나가려고, 발주를 나가려고 국토관리청에 협의 결과 그분들이 3월에 과업에 포함해서 자기들이 넣어서 발주를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삭감할…….

○위원장 안필응 생태하천과는 국토관리청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업무 협의를 자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기관별 서로 협의내용들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189쪽입니다.

지역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 참 용역은 우리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해놓고 그다음 힘 있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때는 예산이 없어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이 189쪽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하수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매 10년마다 지역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가 지하수관리의 10년이 도래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0년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차연도 용역을 수행할 때는 2억 5,000만 원.

○위원장 안필응 10년 전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럼 그때부터 추진과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추진방향.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10년 전에 수립했던 용역자료, 그리고 10년 동안 추진했던 사항, 그 자료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5월 15일 금요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김영달
한밭수목원장전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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