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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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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5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9.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9.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녹음이 짙어지며 여름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또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느낄 수 있는 가정의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6일간으로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료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 및 3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대청호수질관리소를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9건의 의안은 동료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5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3건의 동의안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 의결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3건의 동의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응급의료 수요를 충족하고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는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훈련·평가사업,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 응급환자 이송 및 심정지 등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 응급상황 및 건강 상담서비스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응급환자의 이송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증 심장질환, 급성 심정지 등 응급환자가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치료시설을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자동제세동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교육에 관한 업무를 교육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및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도록 응급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재난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재난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응급의료의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응급의료 관련 단체, 의료기관 및 소방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에 따른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의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2001년 인구 10만 명당 21.9명에서 2011년 27.1명으로 2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정지환자의 생존율은 불과 4.6%로 보고되고 있어 선진국의 15%∼4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대전에서 심정지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지역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환자는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거주지역을 이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응급환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응급의료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차이가 나고 그로 인한 치료의 결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 사정과 여건에 맞는 응급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시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 박정현 위원님, 박희진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조원휘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학업중단 청소년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설을 육성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 자립지원 사업, 교육지원 및 상담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을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사회단체 등과 협의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기관 등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 교육통계연보 기준 전국 학업중단 초·중·고생은 7만 4,365명에 이르며 시·도별 재적학생 대비 학교중단 비율은 서울 1.5%, 대전 1.3%, 경기도 1.2% 순입니다.

대전은 학교중단 비율이 광역시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일탈·비행문제 51.1%, 학업 및 진로문제 31.8%, 가족 6.0%, 정신건강 5.7%, 대인관계 2.5% 등 순이었습니다.

학업중단 청소년이 학교 밖에 그대로 방치될 경우 개인 혹은 가정·환경적인 위기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시급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필응 위원장님 외 네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홍보활동 및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는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3은 시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장기기증은 장기기증을 통해 누군가 새 생명을 얻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등 기증에 대한 홍보활동 및 장기기증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구미경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구미경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것과 같이 안타까운 한 분의 사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찾는 아주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기증운동이.

차제에 국장님에게 제안도 드릴 겸 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기증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총괄하는 기구가 있나요, 별도로?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금 현재 총괄기관은 보건복지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단법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가 서울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4개 시·도에 지부를 둬서 여기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하고 있고요, 장기이식에 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증과 연계를 해서 현재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국적으로 통합해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에서 관리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시민 중에 장기기증을 신청한 분이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지금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2006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총 장기기증을 신청한 숫자는 3만 4,347명, 3월 말 현재입니다, 금년.

금년도만 현재 6,158명이 장기기증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권중순 위원 대략 3만 5천 명 정도가 신청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도 제 기억에 한 5∼6년 전에 장기기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기기증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본인이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변 가족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왜냐하면 장기기증을 실제로 실천해서 옮길 수 있는 것은 본인이 아니고 주변 가족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다 맞아서, 가족들이 정말 어려운 시기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제가 5년 전에 장기기증신청서를 써내면서 식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장기기증신청서를 제출했으니까 우리 식구들 알고 있어라.” 이야기를 했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저도 조금 이게, 우리 식구들이 지금 알고 있을는지 그리고 제가 했던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권중순 위원 주기적으로 감사의 편지라든가 어떤 형태의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메시지를.

그래서 예를 든다면 감사의 편지 한 통을 보내주면, 몇 년 주기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주기로.

그렇게 하면 본인도 명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 메시지를 집에다 펼쳐 놓으면 가족들이 다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식구들도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자식이,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장기기증 의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삶의 보람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실질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 그런 제도는 시에서 어떻게 관리한다든가 하는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감사의 편지라든가 메시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장기기증운동본부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현재 장기기증을 신청할 때는 등록증을 발급해서 가족들한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07년부터는 저희들이 경찰청의 협조 하에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때 장기기증이라고 써서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대개는 운전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운전면허증을 봐도 장기기증에 관한 것이 표시되도록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기증운동본부와 협의해서 그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전달되도록, 메시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인데요, 추가질의.

지금 장기기증신청을 한 사람들이 3만 4,000명 된다고 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조원휘 위원 실제로 대전시에서 장기를 기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지금 매년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장기증이 1건 또 시신기증이 3건 있었고요, 2013년도만 해도 각막기증 1건, 시신기증 6건 이렇게 해서 매년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4∼5건 정도 시신이나 각막, 신장 이런 것들을 기증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렇게 기증한 분들한테 아까 운전면허증에 표시를 한다 이런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가족들한테 다른 메리트나 혜택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생존하는 가족들한테 다른 수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없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봉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이 장기기증과 관련해서 혹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저희들이 매년 400∼500만 원 정도 기증운동본부에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기등 기증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정현 박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의2는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에서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중요사항, 지역 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민간사회안전망에 관한 협의 조정 및 지원사항, 사회복지 관련 기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하는 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가 편파적인 심의의결을 할 우려가 없는 공평한 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현, 안필응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이 되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3조는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여성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양성 평등한 사회실현을 위하여 여성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지원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30일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에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권중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체계와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성주류화를 실현하고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성평등기본조례로 변경하고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성평등위원회의 설치·구성, 회의 및 운영규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성인지 및 성평등 교육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등 성평등 정책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방금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상위법과의 중복 규정과 지방자치법 등의 이유로 성평등기본조례의 취지가 충분히 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이나 조문 추가 삽입을 위한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전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있어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살려 성평등기본조례가 담아야 할 선언적·실천적 조항을 담고 시장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1조 “적극적 조치”, 제1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3조 “일·가정 양립 지원” 조목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6조 및 제17조로 하고, 제15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신설하며,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각각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18조 “성평등 문화조성”을 신설하고, 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는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하고, 제24조 “국제협력 지원”을 신설하며, 안 제22조를 제28조로 하고, 안 제22조제2항 중 “제20조제2항제2호”를 “제26조제2항제2호”로 하고, 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는 각각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며, 안 제27조를 제33조로 하고, 안 제27조 중 “제25조에”를 “제31조에”로 하고, 안 부칙 제3조 중 “제23조”를 “제29조”로 하며, 안 부칙 제4조 중 “제20조”를 “제26조”로 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장이 발의한 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방금 박정현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정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정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9.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11시 34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이유는 예비노년층에게 맞춤형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일자리 창출과 보급 등을 지원하고,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기관의 선정과 위탁방법, 위탁내용 등 대전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동의안입니다.

건립 이유는 대전추모공원 제1·2봉안당은 3만 9천여 구의 유골함 봉안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봉안구수가 2만 7천여 구로 70% 정도 안치된 상태로 2018년에는 우리 시 제2봉안당이 만당 예정으로 가속화되는 화장추세와 유골 봉안의 수요에 대비하여 제3봉안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구 괴곡동 대상부지는 개발제한구역 내이므로 금년 중에 관리계획변경을 득하고 건축예정부지에 있는 묘지는 2016년도까지 보상조치하며 총 사업비 36억 원을 들여서 건축연면적 1,800㎡, 지상 3층의 제3봉안당을 2017년까지 건립하는 내용으로 봉안 안치능력은 2만 5,000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인 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동의안입니다.

증축 이유는 2014년도 제2생활관 건립으로 수용인원이 증원되었으나, 기존 부대시설의 면적부족으로 단체예약률 저조 및 다양한 청소년수련활동의 제약에 따라 다목적강당 증축 및 식당 증축을 통해서 청소년수련마을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절감 및 형질변경 등 행정절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제2생활관 주차장 부지 내 주차장은 존치하고 2층으로 다목적강당 900㎡와 제1생활관 내 식당 46㎡를 국비 70%를 포함하여 3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증축하며 농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과 강의 등 다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하여 단체 예약률을 높여 청소년수련마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4월 24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설치되면 따로 위치를 잡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위탁기관에서 그냥 업혀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모할 때 공모에 응하는 기관이 교육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위탁기관이 현재 쓰고 있는 장소에다 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 단체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돼서 어렵지 않을까요?

별도의 장소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예산으로 보면 별도의 장소비용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어떤 업무를 하는 기관이 들어온다면 그 기관의 중복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 우리가 위탁할 때 비영리법인하고 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관이 들어올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고 학교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아니면 시니어클럽이라든지 아니면 노인 관련 기관 이런 데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들어왔을 때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차별화시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대개 위탁 신청하는 단체들이 전혀 이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단체가 신청하지도 않을 뿐더러 만일 그런 단체가 신청했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유사한 일을 했던 단체가 이 위탁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업무와 기존의 업무가 혼재돼서 실제로 인생이모작지원센터가 이번에 출발하는데 출발하면서 내용이 조금 희석되거나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저는 지원센터가 별도의 장소나 공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지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업들이 충실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당장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내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강철구 말씀하신 대로 장소 관계는 저희들이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고 다만 이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장소까지 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프로그램별로 위탁하는 상황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심사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그런 기존에 하던 업무와의 어떤 중복성이라든지 혼란성 이런 것들은 적정성이나 전문성 같은 것을 판단해서 심사과정에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거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추모공원 제3봉안당 건립)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청소년수련마을 다목적 강당 증축)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철구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안건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5월 13일 수요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의원
송대윤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강철구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윤창노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최원석
평생교육문화센터원장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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