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3.04.0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4월 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5.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5.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3월 20일부터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되었습니다.

소중한 일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성큼 다가간 셈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당면 업무 추진 등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며 새봄을 맞아 건강관리 잘하시고 희망찬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김영빈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과학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업무협약 체결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2년 전부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5년마다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동물복지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응급진료를 위한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사항, 그 외에 동물보호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수수료 감면 대상을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위원회의 기능은 현행 동물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가 2023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향후 시운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3년 2월 21일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대전테크노파크 등 2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빈 경제과학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국장님,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반려인이 1천만이 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대전시에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주요내용에 보면 다에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처리 절차를 정하고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비용 등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여기 보면 12조에서 14조까지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반려인들은 구청장에게 등록 절차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요, 시민들이?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세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현재 등록현황이 10만 건 정도 돼 있는데 등록률은 66%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이게 본인이 등록했을 때 나중에 잃어버린다든지 이럴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등록할 때 등록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된 홍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 부분이 중요해서 조례에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 66%라는 인원이, 그분들은 다음에 다른 반려견을 입양한다고 해도 또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34%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에 대한 계도장치라든가 또는 최초로 강아지를 입양할 때 등록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조례를 담을 수 없는지, 또는 홍보와 관련해서, 나머지 34%에 대한 인원들도 개체식별장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일단 보호조례상에 “하여야 된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에 대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등록 이행에 따른 지원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지원하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너무 어린 분들, 입양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요즘 개인가구 또 노인들, 혼자 외롭게 사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 반대로 젊으신 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쁘다고 해서 입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입양의 보호조치를 처음부터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저희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김영빈 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21조에 보면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입양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별도로 다른 지원계획이 있는지.

왜냐면 우리가 유기견을, 예쁜 개도 있고 이렇게 정이 들어서 보통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입양한 개가 병에 걸려서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중간에 파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서울시는 일부 조례에 담아서 보장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전시는 아직 그런 조례가 없지요?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 입양 시에 크게 다섯 가지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 무료 시술을 해준다든지 입양동물 한 마리에 대해서 25만 원 정도 입양지원금을 지원한다든지 각종 교육을 해준다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아직 의료비와 관련된 지원은 저희가 사회적약자에 대한 반려동물들 있지 않습니까,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런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송활섭 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14조2항1호에 보면 사업주가 금지하는 경우 미등록 동물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등록 동물은 모든 장소에 출입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에 사업주가 등록된 유기견의 출입을 제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출입과 관련해서는 안내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한할 수 없는 게 있다고 보이는데 일반적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제한을 하거나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왕왕 그렇게 와서 사업주와 분쟁이 일어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신뢰감이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면 대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리 대전시민이 계속적으로, 유기견과 관련된 또 반려견과 관련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등록과 또 장묘시설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까지 총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학국장 김영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물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반려동물공원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운영과 에너지 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김영빈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을 위한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스마트농업에 기반한 지역맞춤형 신기술 보급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현재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 스마트농업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시설 규모는 연면적 900㎡이며 사업기간은 3년으로 2025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시설로는 1층에 토양검정실, 병해충진단실, 잔류농약분석실, 2층에 강의실 2개, 분임토의실, 비대면강의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스마트농업관 건립을 통해 과학영농종합분석과 농업인 및 시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대전농업 육성에 앞장서겠으며 향후 추진계획 일정도 자세히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3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번에 사업비 37억 9,600만 원에 국비 17억 9,000만 원, 확보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현재 확보된 사항이 아니고요, 예산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흥청 담당부서와도 1차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됐고 해서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2025년도 예산에 담아서 2025년에 건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송활섭 위원 그린벨트를 풀고 설계해서 하면 보전부담금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20억 정도 잡혀 있는데 그게 포함돼 있나요, 보전부담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여기 37억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현재 설계 위치, 스마트농업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가 임야하고 대지 2필지가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임야에 설치가 되면 보전부담금이 제로가 되는데 대지 쪽으로 건물이 많이 위치하게 되면 보전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아직, 그 37억에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입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금액이 몇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금고동에 제2쓰레기매립장 할 때 보전부담금을 환산 안 하고 해서 계속 예산을, 추경을 해서 1,089억 원이 들어간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명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총사업비에 보전금이 몇억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것이 포함 안 된 것으로 설계하신 것 같은데 한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그렇습니다.

설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지가 몇 평, 임야가 몇 평 그게 확정돼야 거기에 따라서 보전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굳이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을 하시려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서 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그런 부분인데 아무튼 그것 빼놓지 않도록 소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양곡법 관련해서 정부도 시끄러운데 우리 대전시에 계시는 농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것을 지음으로써 회의실도 만들고 여러 가지 실험실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송활섭 위원 그동안 실험실도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본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산출방식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기준이 조금 다른데, 왜냐면 실험실에 보면 연구실이 그동안 가벽으로 사용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송활섭 위원 왜냐면 유전자변이 농산물 표시에 대한 규칙에 보면 안전성 검사기관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구분하게 되어 있는데 가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데이터가 정확하게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이번에 그걸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태관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농업관 건립)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태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11시 05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2년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및 경영·서비스 평가의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문 회계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산정된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이 2021년 대비 216억 원 증가된 2,318억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수종사자 인건비는 전년 대비 2.94% 증가한 1,431억 원으로 이는 임금협상에 따라 증가하였고, 연료비는 CNG 가격상승에 따라 67.47% 증가한 395억 원, 고정비는 물가상승 등으로 3.35% 증가한 495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운송사업자의 효율적인 경영과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평가에 대한 결과는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금 지급 시에 최고 등급별 가산율인 120%를 인센티브로 차등 부여해서 업체 간의 경쟁과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고현덕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결정 및 경영·서비스 평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비스하고 경영평가를 보면 회사가 우수하면 우수한 회사는 인센티브를 주고, 평가가 좋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활섭 위원 등급별 가산율 표를 보면 C등급 나오면 등급 가산율이 0%예요.

그런데 S등급하고 C등급 평점이 15% 이내이기 때문에 60%를 적용해서 준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별로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서비스평가하고 경영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등하게 이것을 주겠다고 하는 계산인데,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제가 보기에는 돌려막기식, 나눠먹기식 평가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버스 대수라든지 업체 여건을 저희가 보고 있고, 서비스점수는 절대평가적인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등급별 가산율은 업체별로 등급화해서 상대적인 평가요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0%∼60% 그리고 많게는 120%까지 저희가 차등을 두고 있는데 15점 이내인 경우에 60% 정도로 한정한 이유는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감안해서 60%의 어떤 차이를 둔 것이고 더 심화됐을 때는 저희가 120% 정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2022년도 서비스평가에서 금남교통을 볼 때 3위였어요, 그런데 경영평가에서는 12등이었어요.

그러면 2021년 서비스평가는 없네요, 서비스평가는?

그렇게까지 많이 차등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성과금 나눠먹기식 아니겠는가, 자발적인 개선 노력을 유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경영평가, 서비스평가, 원가 계산 관련돼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혀, 시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이런 자료로 올라온다면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먼저,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서비스평가는 2022년도 당해연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경영평가는 전년도에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022년도 평가를 할 때는 2021년도에, 전년도에 그 실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2022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제 2022년도 경영평가 부분은 올해에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에 평가가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요소하고 서비스평가가 이렇게 100% 일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일치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서비스는 시민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된 부분이고 경영평가 요소는 업체의 경영, 재무구조의 개선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 요소가 다르다 보니까 100% 일치하지는 않는다.

송활섭 위원 물론 버스 대수가 많은 회사하고 적은 회사하고 그런 평가기준을 일부 나눌 수도 있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나 저희들이 볼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나눠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성과제도를, 다른 방법으로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차등을 둬서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하고 개선할 요소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서비스평가 안 좋은 C등급은 평점을 안 주기로 되어 있는데 5천만 원 넘게 금액을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오늘 얘기 나왔던 부분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우리 고현덕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또 봄비가 적절하게 잘 와서 다행이기도 한데요.

우선 대전시 시내버스 공영으로 보면 1,015대 기준으로 적자손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요?

대략적으로 1대당 1억 정도로 계산하면 편할 것 같은데, 거기에 올 하반기에 70세 이상, 보면 연간 10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또 2022년도에 서비스평가하고 경영평가금하면 350억 정도 되는 건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35억.

송대윤 위원 35억이지요.

이런 걸 포함하면 어쨌든, 버스회사라고 칭할게요, 버스회사한테 저희들이 손실로 나가는 것 플러스 성과금, 꽤 많이 나가지요.

또 이걸로 보면 각 버스회사별로 이렇게 균등하게 나누면 1억, 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35억 정도 예산이면.

그렇지요?

그래서 너무나 편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택시회사한테도 서비스평가라든가 경영평가를 하고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건 성과금이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택시회사한테 나가는 등등의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있는 게 콜비, 카드수수료 등등 하면 50억 정도, 성과금 빼고.

그 정도가 또 우리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거고 결국에는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대전시 재정을 발목 잡을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긍정적인 평가는 이런 서비스평가라든가 경영평가로 인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가 돌아간다면 그 또한 다행입니다.

하지만 그 평가를 시민들한테 철저하게 받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쪼록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현안들을 내놓아야 될 때가 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위원님 지난번 의회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는 키워드로 와닿는 부분이 과도함,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도하고, 이 과도함이 재정의 불안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준공영제는 적자노선의 운행 그리고 또 잦은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의 수준, 폭이 가장 큰 관건인데 최근에 코로나를 맞으면서 상당히 이것이 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요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요금인상 부분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수량 측면에서는 승객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이런 자구 노력을 위해서, 자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평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업체 원가절감 노력이 병행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유념하고 업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익 대비 비용, 그러니까 비용 대비 수익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액에 관한 부분도 저희 지방정부가 감내하기에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참 어렵지만 법률 개정을 통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부분도 노력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 주신 거고요.

사실은 지금 17개 특·광역시에서 흑자를 하고 있는 데는, 대중교통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송대윤 위원 그렇지만 또 이 버스는 꼭 필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재정도 많이 지원하지만 본 위원은 금번 서비스평가 성과금 배분방법과 지급방법을 통해서 대전시민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일부 잘 아시다시피 난폭운전, 심한 클랙슨, 또 덩치 큰 버스가 밀어대기, 이런 불편함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운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면 대부분의 그런 어떤 공포감도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정말 과속도 많이 하고요, 그러다가 급브레이크도 많이 밟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전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서비스 성과금을, 저희가 17억 5천만 원을 어쨌든 분배해서 각 회사별로 가지만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운송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노동자들도 숙지해서 서비스가 잘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고현덕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당면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송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0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대전발전을 위해 민생 현장에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병철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을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각각 여섯 분,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광고물 등의 바탕색에 사용하는 색상과 사용 면적에 대한 제한규정을 삭제 및 완화함으로써 창의적인 광고물의 생산과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를 삭제하였으며, 제12조에서 바탕색을 주변 및 건물과 조화되는 색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건축물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여섯 분, 열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7일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인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비 지원 대상을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으로 낮춘다, 이 내용이 주 골자네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뒤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하면 300세대 미만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김영삼 위원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대규모 주택, 300세대가 넘어가는 주택에 살고 계시는,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은 반대로 불합리한 저기를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소규모를 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게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구성이 안 돼서 아파트 내에서 공동·공용시설 수선하고 그럴 때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도와드리는 거고, 대규모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주체가 있어서, 장기수선충당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김영삼 위원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하는 단지들이 꽤 많이 있고요, 요새는.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 돌아다니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 같은 걸 많이 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3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구청에서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주민들께서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것은 거꾸로 공동주택, 아파트 사시는 분들에 대한 저기가 아니냐, 뭐라 그럴까요, 소규모만 혜택을 받고 우리는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제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15년이라고 지금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후가 된 아파트라든가, 둔산동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연수가 찬 아파트 그리고 관리주체가 잘 안 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같은 시기에 어떤 적용을 해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지금 300세대가 넘어가는 세대는 다 못 받는 거란 말이지요.

안전진단, 그러니까 어떤 큰 사업을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인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

그렇다면 이 대규모 자를 빼고 또는 조금 더 정비를 해서 연수가 오래됐거나 거기에 합당한 진단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기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 공모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사업에 대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그런 서류도 못 만들고 사실상 보조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규모 아파트에서는 또 다른 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받는다 그러면 이것은 약간 서로 형평성이, 소규모 아파트, 잘 안 되는 곳에 우리가 행정력을 집중해 줘야지, 잘되고 있는 데보다는, 좀 그런 것에 대한 형평성이.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진행되고 신규 아파트는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노후되고 관리주체가 모호한 그런 아파트들이 동구나 중구에, 대덕구에 가면 상당히 많아요, 300세대 이상 되는.

그러니까 300세대를 딱 잘라서 할 것이 아니라 노후된 경과 수나 또 안전진단이 안 좋게 나온 데에서는 대전시에서 같이 병행해서, 혜택이라기보다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면에서 대전시가 조금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러니까 대규모 같은 데는 안전진단할 때도 저희들이 안전진단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는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잘 못하고 있으니까.

대규모 아파트는 다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청을 하면.

그런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류도 작성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께서 양쪽에 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대규모 아파트는 안전진단도 나갈 수 있고 이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비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게 안 맞는 건데요.

소규모라고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소규모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가 없다 보니까 서류도 작성이 안 됩니다.

김영삼 위원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듣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거꾸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대전시에서 그거 이외에도 지원을 하고 있다면, 좋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한테 나중에 양쪽에 관계된 걸 상세히, 자세히 한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제가 잠시 놓칠 뻔했는데요.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국장님 의견하고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의 의견은 일치하나 소규모, 대규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수정해서 할 필요도 있다, 해서 본 조례는 보류를 하든지 잠시 정회를 해서 수정을 해서 통과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의원 대표발의한 송활섭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삼, 송대윤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튀르키예 대지진이 나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지진에 이렇게 취약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규모 주택에 대한 재정비 차원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20년 기간이 있는 건 너무 과도하게 시간이 흐르게 되면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안전진단 같은 거라든가 못 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시민들의 주택 정비에 필요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대표발의했는데요.

제안설명 말씀한 대로, 또 국장님이 여러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은 보류 내지는 협의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대윤 위원 예,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제안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추후에 말씀을 올리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례라는 것은 대전시민을 이롭게, 특히 꼼꼼히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민을 이롭게 하는 소단위 단지를 김영삼 위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본 조례안에서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활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11시 58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2023년 2월 2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해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토지정보과장 손해연 인사)

이어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1단계 도시개발사업 중앙투자심사를 완료하여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제2항에 의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가 제외되어 해당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사업은 유성구 학하동 일원 약 77만 제곱미터 면적에 4,27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 충청권 하계 세계대학경기 등 대규모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인프라 구축을 위해 체육시설 등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계획, 사업내용 및 중앙투자심사 결과 등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추진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장일순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모친 여의신 아픔도 가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정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내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감사합니다.

송대윤 위원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오랜 시간 대전시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특히나 대전에서는 국제경기를 열 수 없을 만큼, 400m 트랙이 없어서 한 번도 국제경기를 열지 못했지요.

타 광역시 보면 대구, 부산, 인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은 못 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사업인데요.

지금 국장께서 제안설명한 것을 보면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사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2027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달라요.

언론에서 보면 2026년 12월에 완공하겠다, 특히 2027년까지 가면 2027년 8월 1일에 시작을 하지요, 개막식을,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2027년까지,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통 보면 2026년 1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올해 12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결정을 하겠다,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2024년도, 내년 6월 개발계획고시를 하겠다, 그것도 맞나요?

개발계획고시를 하면 보상이 들어가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최고 문제는 뭐냐면 4천억이 넘는 많은 시비 또 도시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우리 대전시민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대전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큼 보상이 가능할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GB가 해제되고 도시개발사업이 고시가 되면 토지수용이 됩니다.

토지수용이 되면 저희들이 보상절차 공고를 하고 지장물 조사하고 그렇게 하면, 절차가 진행되면 토지보상은 이루어집니다.

현재 보상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송대윤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고 우려스럽고 밤잠을 못 잘 정도로 설친 이유가 뭐냐면 도안대로도 토지수용을 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마무리되는데 저희가 재판을 몇 년 했습니까?

3년 넘게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전까지는 저희가 진일보할 수 없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바로 이게, 최고 관건이 그겁니다.

서남부 스포츠타운이 계획대로 잘 되면, 단 하나라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경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도안대로 그 8가구가 소송하면서 대전시에 입힌 재정손실도 300억이 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가상승,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그런데 걱정되는 것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도 내년 6월이나 12월까지는 행정적 절차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이후에 보상이 들어갈 때, 저희가 아마 강제수용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나 여기가 지금 문제이고, 특히나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도 올 7월인가 8월부터는 광역단체장이 100만 평방미터는 해제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꼭 협의를 해야 돼요.

그 문제도 현재 산적해 있는데 이장우 시장님께서 지금 하는 거로 보면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안대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스포츠타운은 도시개발사업으로 합니다, 이게 방식이 많이 다릅니다.

다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한 곳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계셨고 그런데 서남부 스포츠타운은 거주가 없고 전답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와는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토목과 나온 것 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학교 3학년 1학기까지도 토목을 했습니다, 또 법대도 다녔지만.

지금 거기 살고 있는 분이 없지요, 가구가 없습니다.

토지를 다 강제수용해서, 처음에 협의를 해서 사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우선 협의보상을 합니다.

송대윤 위원 협의보상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것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재감정하고.

송대윤 위원 재감정하고 다시 대전시에서 무슨 심의를 또 열어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

송대윤 위원 이렇게 절차가 몇 달 걸려요, 정상적으로 했을 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1년 정도 걸립니다.

송대윤 위원 공사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입니다, 뭐냐면 100% 협의해서 저희가 매입했을 때는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획대로는.

그런데 단 한 필지라도 난 안 하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수용재결했는데도 안 되면 법원에 공탁도 가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법원에 공탁을 하면 원시적 등기,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을 못 합니다, 소유권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송대윤 위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협의수용을 다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도안대로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방법은, 방법은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점심시간도 됐고 해서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부 스포츠타운 완성과 세계대학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제가 건설관리본부장한테 도안대로 관련해서 여덟 분의 거주자를 만나봤느냐고 물어봤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만나봐라, 그럼 또 이야기가 달라질 것이다, 만나 보고 만나 보고 하니까 또 설득도 되고 해서 마지막 강제수용은 안 했습니다, 다 협의했듯이 우리 공직자들이 이것을 만들고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진짜 발로 뛰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오늘 저녁에 가서 소주 한잔 드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정말 쉽지 않은데 과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부를 드리겠고요, 국장님께서도 많은 협조, 또 과장님들께서도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만 서남부 스포츠타운 토지매입부터 해서 건설까지 또 경기대회까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인기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경제과학국장김영빈
일자리경제과장오세광
과학협력과장전일홍
소상공정책과장한종탁
에너지정책과장송병철
농생명정책과장임성복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안용성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박익규
대전동물보호사업소장임건묵
교통건설국장고현덕
교통정책과장이옥선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버스정책과장송영선
운송주차과장최동규
건설도로과장김용조
차량등록사업소장문주연
도시주택국장장일순
도시계획과장김종명
도시재생과장최영준
도시정비과장최대식
건축경관과장진영삼
주택정책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손해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정상봉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