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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2023.03.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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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3월 29일 (수) 오후 2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심사된 안건

1.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2. 주요업무보고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황경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이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채택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대전시가 추진 중인 장애인정책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많은 공직자분들과 뜻있는 시민들께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시어 집행기관의 시책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셔서 우리 특위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황경아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해 이효성 부위원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4년 6월 30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활동할 계획입니다.

주요활동내용으로는 장애인 사회참여 증진에 대한 대전시 시책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장애인정책 전반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문제점 진단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정책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정책을 개발하고 일선 현장방문,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 비교분석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황경아 이효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이효성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활동계획에 따라 우리 특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경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경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총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인사)

다음은 교통건설국장을 대신해서 서정규 보행자전거과장이 참석했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서정규 인사)

소방본부장을 대신해서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이 참석했습니다.

(소방행정과장 홍석민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황경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여건과 중점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2023년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의 복합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사회참여 증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류 사회보장 도시 구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아 민동희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위주로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9쪽에 보면 시민안전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교육방법을 보시면 직접 찾아가는 실습·체험을 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혹시 교육에 장애인 참여 실적이 얼마만큼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교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자료대로 보시면 그동안 작년 같은 경우에 장애인시설에서는 30개소에서 약 370여 명을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실적을 보면 이 30개소 말고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못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수요가 여기에 다 명시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시설 위주로만 저희가 30개소를 잡은 것이고요, 총괄은 739개소가 되는데 이 739개소에서도 일부 장애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이 교육사업을 하는데 신청하는 기관이나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다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요청 수하고 상관없이 웬만하면 다 교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양승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OK예약서비스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이나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준비해서 강사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해서 방문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화장실 내에 성인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10개소 본청 해서 구에도 38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확대계획이 더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로만 운영할 계획이신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내세우기도 하신 사업이기도 한데요, 모두 저희들이 16개를 지금 설치하려고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파악한 게 8개 정도가 설치 가능한 시설이라서 일단은 금년도에는 8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고요, 아이디어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하면서 성인용 기저귀도 조금씩 비치하나요, 아니면 설치대만 설치가 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현재는 설치대만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산이 분명히 수반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성인용 기저귀도 같이 비치하는 것도 굉장히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산은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추경에 확보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확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행자전거과장 서정규 보행자전거과장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30쪽입니다.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원의 기준이 어떻지요?

○보행자전거과장 서정규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기준에 대해서는 버스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차량 기준으로 해서 자부담 1억 2,100만 원입니다.

그 나머지를 빼고 저상버스를, 예를 들어서 일반 저상버스 차량 가격이 2억 1,300이면 자부담 1억 2,100 빼고 나머지를 시에서 부담하고요.

전기 저상버스의 경우 3억 8,000인데 이 경우에는 1억 2,000 자부담 빼고 나머지를 시에서 국비하고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수소 저상버스의 경우 6억 3,000입니다, 차량 대당 가격이.

그런데 자부담 1억 2,000이고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국비·시비 포함해서 55대 저상버스를 구입하는 데 205억 8,2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원기준을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지원기준은 저상버스…….

김진오 위원 운송사에서 지원계획을 낼 거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어떠냐 하는 걸 질의한 겁니다.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기준은 차령이 9년이면 차량을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 구매하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상버스로 구매하는 것, 그러니까 정부정책이 일반버스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 말고 2023년 1월 19일부터는 모든 차량이 교통약자인 분들이 탑승하기 좋게, 그러니까 저상버스로 구매를 할 수 있게 기준을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신청하면 다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김진오 위원 100% 다 되는 거고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그 대신 2년까지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9년 지나고 사용상태에 따라서 점검해서 2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면 2년까지는 연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신청하면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보조는 그러면 100% 신청하면 다 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운송사하고 혹시 노선 운영계획에 관련된 것들도 협의를 하나요, 시에서?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노선 운영권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아직 저상버스가 100% 다 배치된 게 아니니까 우선순위로 노선 배치가 될 것 아니에요, 저상버스가.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는 구역, 저상버스는 높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경사도가 높은 데는 저상버스가 다니지 못하거든요.

그게 한 4개 노선 정도 됩니다.

그 구역을 빼고, 예외 노선이 경사로가 있어서 저상버스 도입이 불가한 데가 24, 26, 52, 603번 노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저상버스 도입·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현재 저상버스가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노선 배치할 때 기준이 있나요?

장애인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병원 근처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지난번에 한번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주요 부분을 전체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저상버스를 그쪽으로 배치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임산부 아니면 어르신도 다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만 집중적으로 배차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아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저상버스가 보면 다 장애인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그리고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 다 포함됩니다.

송인석 위원 그런데 이 저상버스에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차는 몇 대나 돼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저상버스에는 다 가능합니다.

송인석 위원 가능해요?

휠체어는 타면 고정을 시켜야 하잖아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상버스는.

송인석 위원 버스 1대당 몇 대 정도 휠체어를 실을 수 있지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타면 1대나 2대 정도 탑승이 가능합니다.

송인석 위원 1대, 2대 그거는 조금 모자란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상버스 탑승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볼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한 40∼50명.

송인석 위원 그리고 저번에 BRT 2층버스로 된 것도 장애인시설이 있었지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송인석 위원 장애인시설, 휠체어를 탔을 때 보조해 주시는 분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송인석 위원 그거는 기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건가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그렇습니다.

BRT 같은 경우에는 노선 자체가 좀 예외적이어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기 때문에 일반 저상버스 도입으로는 그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층버스를 도입했는데 BRT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에 포함되는 운송회사가 아니고 일반이 운영하는 회사라서 저희가 지원금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층버스를 도입했는데 2층버스가 또 고장이 잦습니다.

현대에서 제작을 유일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휠체어 탑승을 위해서 2대를 도입했습니다, 대당 8억씩 해서.

그런데 고장이 잦다 보니까 운송사업주 측에서는 굉장히 도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설득을 해서 1대를 더 추가적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저상버스에 휠체어가 탈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일반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타서 걸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자가 접이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나오는 저상버스 같은 경우에는 의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옛날 일반버스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노약자라든지 임산부, 어린이들이 앉는 좌석 자체가 적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접혀있는 의자를 펴서 그냥 앉거든요.

그래서 휠체어가 들어오면 그걸 다시 접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걸리고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교통약자를 위해서 한다고 해주셨는데요,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도 항상 불편함이 없다는 느낌이 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버스정책과장 송영선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장애인 쪽에 제가 한번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600만 원 이게 다 운영비인가요?

13쪽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일단은 장애인들이 여기에 배우러 오는 목적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직업재활시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근로사업장이나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거기에서 일을 하시면서 상품을 생산해 내고 거기에 맞는 급여도 받는 일종의 직장 개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마지막에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교육의 요소가 강한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은 판매한 만큼 수익이 생기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여기는 판매액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요, 정해진 급여를 일정액으로 받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구체적인 액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단 최저임금 수준에, 액수는 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하여튼 장애인이라고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아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관련해서 혹시 우리 대전시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받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민간기업에서 장애인들을 고용하게 되면 고용촉진장려금이라고 해서 고용부 쪽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는 고용부에서 마찬가지로 시행하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표준사업장제도라고 해서 장애인들을 위한 우수한 작업장들에 대해서는 표준사업장으로 인증을 해줘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고용부 외에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대전시 자체적으로 11쪽 보시면 저희들이 국비도 일부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치구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행정보조업무라든지 그런 일자리들도 제공하고 있고 또 주차단속보조 그리고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의 사서보조활동들, 이런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고용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11쪽 보면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전에 있는 민간, 중소기업에서 대전시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우리 대전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지금 상태는 민간기업까지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고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기 위원 민간업체에서도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대전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장애인분들이 다양한 직군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다음 달,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의 날에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행사 같은 것이 따로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기념행사를 매년 해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시청 남문광장에서 기념식하고 야외부스 운영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난번에 1차 간략한 면담회의 때 나왔던 내용인데 시장님이나 저희 위원들 몇 분 해서 대중교통을 통해서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대전에 있는 사회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 대학생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장애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아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집행기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장은 보시다시피 중증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이고 그러한 장애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아마 집행기관에서 생각을, 특히 우리 민동희 복지국장께서 장애인영역과 복지영역에서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당사자의 눈높이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할 부분들이 편의시설 그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된 이 세 가지 꼭지를 내년 임기까지 일정한 실효를,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해야겠다는 의지를 본 위원장은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시민안전실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소방행정과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장애인에 대한 재난안전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또 현대아울렛 이후에 한국타이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화재의 중대하고 심각한 부분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장애인들도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고 심각한 부분인데 장애인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지하라든지 아니면 고층건물에 저 같은 중증장애인이 그 안에 있을 적에 화재가 발생하면 탈출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심각성을 본 위원장은 느끼고 재난안전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장애인복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영역은 아동서부터 해서 노인, 전 영역에 그리고 각 실·국에 다 연결이 돼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소기의 목적을 꼭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으므로 우리 집행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전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는 못 하더라도 하나씩 꼭짓점을 이어가는 시발점이 오늘 됐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하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실·국장, 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건의에 대해서는 장애인 관련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좀 더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하셔서 장애인사회참여증진에 최선을 다해 대전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차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경아이효성송인석김진오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양승찬
복지국장민동희
보행자전거과장서정규
소방행정과장홍석민
버스정책과장송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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