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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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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순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별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안건심사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결산심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반영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을,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1,986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4,401억 원으로 재무제표상의 우리 시 재정상태는 자산은 20조 3,091억 원이고, 부채는 1조 262억 원이며, 순자산은 19조 2,829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세월호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 운영 등 일반회계 5개 사업에 10억 9,626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감채적립기금 외에 14종 2,57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결산안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작성한 복식부기회계의 재무제표는 금년부터 결산서에 포함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조 1,00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 4조 1,986억 원, 지출액은 3조 4,401억 원이며, 잉여금은 7,585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563억 원, 사고이월 401억 원, 계속비이월 7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억 원, 순세계잉여금 4,9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06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조 1,253억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조 2,876억 원, 세외수입 1,494억 원, 지방교부세 5,277억 원, 국고보조금 7,807억 원, 지방채 30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49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8,089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3,2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09억 원, 교육 2,865억 원, 문화 및 관광 2,178억 원, 환경보호 862억 원, 사회복지 9,934억 원, 보건 491억 원, 농림해양수산 276억 원, 산업·중소기업 461억 원, 수송 및 교통 2,74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869억 원, 과학기술 449억 원, 기타 2,434억 원이며,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893억 원, 물건비 754억 원, 경상이전 1조 5,928억 원, 자본지출 5,444억 원, 융자 및 출자 83억 원, 보전재원 55억 원, 내부거래 3,90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2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모두 3,164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83억 원, 사고이월 35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억 원, 순세계잉여금 1,616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701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733억 원이고, 지출액은 6,312억 원으로 잉여금은 4,421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380억 원, 사고이월 49억 원, 계속비이월 70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 3,28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405억 원, 실제수납액은 6,431억 원이며 지출액은 3,60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829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억 원, 계속비이월 140억 원, 순세계잉여금 2,679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4,296억 원, 실제수납액은 4,302억 원, 지출액은 2,71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92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380억 원, 사고이월 39억 원, 계속비이월 560억 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원, 순세계잉여금 606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우리 시의 자산은 20조 3,091억 원이고, 부채는 1조 262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9조 2,829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용 결과를 보면 연간 재정운용 순원가 1조 6,660억 원에서 일반수익 1조 9,532억 원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2,872억 원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4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807억 원으로 전년대비 10.2%인 4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0억 원, 특별회계 2,940억 원, 기금이 647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2억 원, 융자금채권 3,735억 원, 기타채권 60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4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696억 원으로 전년대비 0.1%인 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1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366억 원, 기금 11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271억 원, 차입금 2,425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11억 3,18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626만 원을 지출하고, 3,55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세월호 침몰사고 분향소 설치 운영 등 5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액은 2,573억 원으로 전년대비 5.6%인 15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금 수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세무사 2인, 회계사 1인, 재무관리경험자 4인 등 10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승인 심의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4권 별도보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우연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황호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호준 운영전문위원 황호준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기금결산 건에 대하여 일괄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황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류순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메르스 여파 그리고 유난히 가물었던 여러 가지 국내 현황에 대해서 대전시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행정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고 애쓰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충청권행정협의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4개 시·도가 합의해서 지금 충북 쪽에서 주관 자치단체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충청권행정협의회에 우리 시 공무원이 파견 나가 있지요?

5급 공무원 파견 나가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동섭 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계 협력사업들이 있고요.

운영하는 것은 부담금을 내게 되어서 그것으로 운영하게 되고 또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당부성 발언인데요.

충청권행정협의체가 과연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우리 대전시가 대덕구 상서동에 유치하려고 하는 국방 신뢰성 센터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고요, 거의 가시권에 와 있습니다, 유치가.

그런데 충청권행정협의회, 상생협력을 해야 되는 행정협의체의 일원인 충남도 논산시에서 유치한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혹시 정보를 아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고 있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고 있었으면 대처를 하셨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은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충청남도의 의견은 지난번 충남지사와의 협약식을 하는 과정에서 질문이 나왔었고요.

무슨 뜻이냐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가 그것을 같은 자치단체, 수위는 다르지만 그것을 못 하게 하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다만 서로 갖고 있는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점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아끼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것을 광역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드롭 시키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우회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여러 차원에서, 기획조정실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협조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첨복단지 하는 시절에 그때 아산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었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나 이런 측면에서 단합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다만 대응이 충남도에서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공무원의 정수가 부족하다고 아우성들인데 그런 인력과 또 예산을 투입해서 허울뿐인 충청권행정협의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한 거라면 최대한으로 우리 대전시의 이익에 부합되는 역할, 부합되는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시민안전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대전시가 보유하고 있는 방독면에 대해서 그리고 대전시 산하기관인 도시철도역의 화재대피마스크 현황에 대해서, 기타 비상용품 구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하고 현장에서 확인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셨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지금 현재 방독면은 저희들이 국가 유사시에, 전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독가스를 막기 위한 민방위 방독면 구비를 하고 있고요.

현재 지하철역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화재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 역별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개씩 해서 660개가 현재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앞으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하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예, 첨언 좀 드리겠습니다.

이 방독면이 굳이 화생방, 전쟁이 나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유독가스를 거르기 위한 것이 방독면입니다.

또 유해가스를 거르는 것이 방독면입니다.

화재가 나면 유독가스,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민방위기본법」에 의하면 공공기관 및 공직자들은 1인당 하나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리고 예비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럴 때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조치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철도역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다시피 각 역에 수용인원에 따른 대책을 다시 한 번 긴밀하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철구 예, 도시철도공사와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직원들 화합체육대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게 아마 7년 동안에 처음 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매우 효과적이고 힐링의 시간이었고 단합의 시간이었고 화합의 시간이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을 좀 더 잘 세워서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너무 텀이 길면 안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전 직원들이 한번 모여서 그런 화합하고 단합되는 힐링하는 시간을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메르스 때문에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관광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신발 끈을 동여매고 관광객을 다시 유인해야 되겠는데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대전마케팅공사에만 일임하지 마시고 대전형 관광상품, 대전형 관광벨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대전을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보면 43쪽부터 관련된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사업개요, 해외도시공무원 교류사업 보면 본예산이 한 550만 원 정도 예산이 섰는데 집행이 156만 9,000원에 불용액이 393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공공운영비는 100% 불용이 되어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도 반 쓰고 50% 정도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14년도 4월 16일에서 7월 25일 한 3개월 정도인데요, 이렇게 보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은 작년 9월에 있었지요.

사업종료 추경 시 반납하지 못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기획조정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해외도시공무원 교류사업은 외국공무원들 초청해서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이게 연수기간이 좀 단축되거나 또 숙소를 일반 숙소가 아닌 누리관 같은 데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절감이 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이 연수기간이 대개 7월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추경이라든가 이런 추경작업을 통해서 삭감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다시피 앞으로는 잔액이 발생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그리고 보조설명자료 50쪽부터 53쪽에 보시면요.

국제화 회의개최(사무관리비)라든가 외국인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보면 거의 집행되지 않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사업내역을 보면 국제교류재단 설립이 무산되어서 전액 불용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현재 인천이라든가 부산 등 타 지역에서는 국제교류단이 설립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설립이 무산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간의 국제교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매도시, 우호도시 많이 있고요.

또 WTA를 통한 국제교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국제교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제교류재단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 재단법인 설립이 상당히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복지재단, 문화재단 기타 여러 가지 재단이 많이 설립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국제교류재단은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도 국제교류센터라는 형태로 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조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재단설립이 무산이라기보다는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건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국제교류업무 자체가 민간에서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민간과의 협력 속에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마케팅공사 쪽으로 그 기능을 부여해서 추진하는 방안도 겸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추진 도중에 취소되거나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각별히 신경 더 쓰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대전지역도 경제난에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 맥락에서 예산집행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9쪽에 세계양봉대회조직위 사무처운영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예비비지출이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산서 139쪽, 검토보고서 2쪽.

세계양봉대회조직위 사무처운영비 예비비지출 승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계양봉대회조직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조직위원회 법인등록이 2014년 2월 7일에 돼서 바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관계로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비비지출 규정은 제도나 규정에서 보면 원칙이 있을 텐데 이 원칙에 맞게 지출된 게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통은 예비비,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비비지출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을 합니다.

특히 제일 많은 경우가 얘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해서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들,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어떤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처럼 이게 출연금을 내긴 내야 되는데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할 수는 없었고 또 하기는 해야 되는 사업이고 이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데에 필요한 예비비인데 세계양봉대회조직위가 예측이 불가능했었던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내지는 각종 사업에 신중한 부분이 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것이 법인등록이 되는 것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이게 2월에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을 수가 없었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비비의 집행에는 더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예상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해야 되는데 좀 불가피한 면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을 집행하고 운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내가 운용하는 예산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예비비를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상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법 많은 예산을 남겼단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도 적절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가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렸고요, 넘어갈게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각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의회의 승인을 다 받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 받은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내용들이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에도 보면 일반회계 예산 2012년도에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게 5건입니다.

2013년도에 9건, 지난해에는 12건으로 그 금액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원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예산에 일정 부분 불용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경우는 추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삭감을 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특히 100% 불용되는 부분은 각 사업부서별로 다 피치 못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 배분의 효율성이나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발생되지 말아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더욱 저희 예산실에서는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100% 불용되는 건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큰 예산들이 100%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여 나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답변은 매년 똑같은 답변이고요, 질문도 또한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그렇지요?

그 계획을 들어보면 마치 거의 완성된 것처럼, 다 짚어서 확인한 것처럼 말씀하시고, 특히 예결위에서도 이러한 방법으로 예산을 만들어냈는데 이런 것들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사업들이 늘어난다면 과연 위원들의 역할은 뭡니까, 그렇지요?

똑같은 표현으로 답변하시는 이런 사업들이 좀 바뀔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장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결산서에 준비된 내용보다 사업적인 내용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청호마라톤대회의 현장이 천혜의 자연환경 조건을 갖춘 아주 아름답고 멋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이 지역에 관광벨트에 대한 개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마라톤대회를 약 10여 차례 운영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지금까지 한 푼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월 추경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간단히 말씀을 들어본 결과 시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실장님,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저희가 국 차원, 실무차원에서…….

박희진 위원 국 차원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박희진 위원 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편파 내지는 편중된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대청호마라톤대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다음은 지역상품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내용을 아시지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역 유력 일간지에서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세 번에 걸쳐서 글이 쓰여 있는데요, 그 제목도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이 산다,” 또 “제조업 기반 확충 없이 대전미래 있을지” 했고요, “대전경제 중견기업 육성 촉진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지역경제에 대한 내용이 빠진 분이 없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지금 상위법도 있고 대전시의 조례도 있습니다.

지역업체 지원에 대해서 지역업체 상품 팔아주기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업무는 지역업체의 제품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 이런 것들에 대한 판로 문제는 경제산업국이나 이런 쪽에서 주축이 되어서 잘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깊이 있는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저희 입장은 지역경제살리기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모든 지역업체 제품이나 상품을 쓰고 지역업체 중심으로 가되 이것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본다면 여러 가지, 법률상에 몇 개 업체가 있어야지 그 지역업체끼리의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제약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 부서가 지역업체, 지역상품들에 대한 판로 촉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의 지원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수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특히 타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로 인근 몇 개 광역시·도에서는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조례까지도 만들어 놓고 우리보다 더 많은 지역상품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우리 시민들의 의식 속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전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요, 또 2차 경영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이런저런 방법으로 또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요?

또 운영지원도 있고 그런데 결국 만들어놓은 상품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거지요, 그렇지요?

실제 예로 우리 유관기관에서 5억짜리 입찰을 했어요, 입찰을 했는데 대전지역으로 묶어도 되는 부분에, 미리 말씀드렸던 겁니다, 각 국장님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묶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묶었어요, 그것을.

그런데 강원도 업체에서 4억 1,500을 쓰고 대전업체에서 4억 2,500을 썼어요, 당연히 강원도 업체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다,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우리도 대전지역의 이러한 사람들 안 받겠다.”, 이렇게 나올 경우에 그 피해는 얼마나 큽니까?

대전지역 상품 팔아주고 주변 경제 좋아지고 취업난 해소되고 우리가 좋아지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 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공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기준과 이런 것들이, 어느 경우에 지역제한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가 심사를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지역업체에 가점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거든요, 가점을 두는 경우에도 흔히 그런 가점 준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또는 부담을 갖고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그 과정에서 불법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아니라면 공무원들이 의지를 가지고 그런 지역업체 가점주는 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실행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부서의 경우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기술관리팀에서 여러 가지 관여를 하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불법적인 사항이 아닌 한 지역에 대한 우대방안 같은 것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박희진 위원 우리가 해외에까지 파견 나가면서도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얼마나 크게 들어갑니까,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만들어놓은 상품을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 않거나 관심 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그런 관심을 가져줬다면 우리 지역 향토기업들이 나가겠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외부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기업인들에게 좋은 말씀 한 마디씩만 해줘도 절대 안 나갈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께서 문화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이 정부에서도 활기차게 준비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인근 도시 영동에서도 아마 4,615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정부에 신청해놓고 있어요.

우리도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계획은 충분히 서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지역 인근에 문화관광, 특히 관광권을 홍보할 수 있는, 자랑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땐 그런 곳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서 인근의 동춘당이라든지 회덕향교라든지 많지 않은 우리 문화재가 전국에 좀 잘 비쳐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사실 문체부에서 2015년부터 2026년까지 12년 장기간으로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첫해가 올해인데, 올해 4억 원의 용역비를 책정해서 현재 7월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8월까지 시·도에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다 담겨 있고요, 그런 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서 제출하기 전에라도 저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받아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자리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떤 관광지든 어떤 지역이든 다녀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아마도 대전지역 관광권일 겁니다.

인근 도시 어디를 가 봐도 상품이라는 것은 빠짐없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춘당 같은 경우에도 내린음식이라든가 민속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시할 수 있는, 누군가 그곳의 향수를 느끼고 지나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세부적인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알겠습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관광자원, 천연자원도, 자연자원도 중요하고 또 인프라 구축도 중요하고, 그 지역 시민들, 주민들의 친절이라든지 청결, 그런 기본자세 그리고 홍보 이런 것이 결합됐을 때 관광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100% 동의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동춘당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동춘당의 외벽을 보면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컬러.

무너진 데는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밖에다 바르고 또 한 곳은 축축해서 무너지고 있고 한 곳은 바짝 말라 있고, 이런 문화재 외벽 자체도, 또 마당에 가보면 진흙탕입니다, 진흙탕.

우리 지역의 가장 괜찮다는 문화재가 그런 정도입니다.

거기에 누가 관광을 하고 다시 오고 싶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잘 제대로 이행이 된다면 결산에서도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먼저, 결산서 6쪽하고 7쪽을 봐 주시면요, 세입·세출결산 요약에 있어서 6쪽 아래쪽 우측 표에 보면 잉여금 해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500, 순세계잉여금이 4,901억 7,600으로 되어 있고요.

7쪽 가운데 5년간 세입·세출결산 현황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19억 7,600이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은 4,901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숫자 끝단위가 서로 바뀌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같은데 표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표기라는 것은 결산서상에 절사를 하든 절상을 하든 일관되게 표기를 해야 될 텐데 이건 표기상의 일관성 문제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를 절사, 절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두 개 다 서로 다르게 지금 표기가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한 결산서에 일관되게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기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단위표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세입에서요, 세입에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요,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이 632억 원이고, 그다음에 초과세입이 한 9백여억 원이 되는 거지요?

이 순세계잉여금의 집행잔액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세입 초과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세입 초과되는 부분이 대부분 큰 부분이 지방세가 한 745억 원이 초과세입이 됐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44억 원, 국고보조금 142억 원, 지방채 109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6억 원 있는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채나 이런 부분은 추경이나 이런 때 다 반영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세 부분은 반영이 대부분 안 됐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당초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요인들로 보면 담배소비세 인상이라든지 아파트 신규분양이라든지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담배값 인상하니까 연말에 집중적으로 사재기 하면서 일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연말에 어떻게 손 쓸 수도 없는, 예산 편성할 수 없는 그런 사례라고 보더라도 도안지구 입주 부분은 예상이 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재원으로 보이는데, 수입으로 보이는데 이걸 추경에 반영을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좀 더 정확성을 기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도안지구가 예정보다 입주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추계 부분이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빠르더라도 한두 달 정도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 시기가 이제 안 맞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런 정도인데 충분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데 결국 이 돈을 우리가 세입부분 추계를 정확하게 못하다 보니까 예산집행을 못하고 1년 동안 어쨌든 내버리는 거지요,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에 교육재정교부금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인데요, 학교용지부담금은 62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학교용지매입비부담금을 2003∼2005년 사이에 미전출된 학교용지매입비 408억 원 중에 연차별로 전출한다 해서 매년 5억씩하고 올해부터는 25억, 30억 이렇게 하는데 이 큰 돈을 자투리로 만들어서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어떻게 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청과의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산에 대한 제약 때문에, 저희가 전출해줄 수 있는 부분이 예산이 제약되다 보니까 교육청하고 협의에 의해서 이 정도 나간다 해서 서로 통보해 주고 그대로 나가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미 세수가 초과수입한 게 벌써 745억 원인데요,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협의했다고 하지만 이건 갑의 입장으로 이렇게 20년에 걸쳐서 전출한다는 뜻 아닌가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될 상황이 아닌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의 경우는 결국 미전출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예산 범위 내에서 분할해서 전출하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미전출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다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 사정상 그게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분할해서…….

정기현 위원 지금 예산 사정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사정은 충분해요, 충분한데 지금 거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갑이 이렇게 주겠다 하니까 을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어떻게 2003∼2005년 3년 동안 발생한 학교용지매입부담금을 20년에 나눠서 줄 수 있어요, 이자 붙여서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어쨌든 미전출금에 대해서 분할전출 계획을 죽 세우고 그 계획대로 교육청에 전출해 주는데 교육청에서는 물론 많이 넘겨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충분하다는 말씀은 잘…….

정기현 위원 실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담배값하고 도안신도시에서 초과세수 745억 말씀드렸잖아요, 지방세수입.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면 이미 이때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부담금이잖아요, 2003∼2005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과거에 했던 부분에 대한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세입이 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지출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 교육청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면서 수용할 수 있는 부분 선에서 합의를 해서…….

정기현 위원 협의를 자꾸 하셨다고 하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돈 줘야 될 사람하고 받을 사람하고, 그렇잖아요.

원래 돈 빌려줄 때는 앉아서 빌려주다가 받을 때는 서서 받는다고, 이게 받을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야 받을 정도,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시에서는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3년 동안 발생한 것을 20년에 나눠서 준다, 그것도 5억씩 잘라서 10년 동안 지급하고요.

이게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5억씩 주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으로 나가는 돈이 어떻게 보면 학교용지부담금전출액도 있고 교육재정교부금 교부하는 것,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엉켜 있습니다.

우리가 세입이 늘어나는데 그 돈을 교육청에 덜 넘겨주고 나서 그것을 다른 데다 쓰는 것이 불필요한 부분에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긴급한 지출처라든가 이런 것을 다 따지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인데요.

정기현 위원 실장님, 그렇게 하셔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요, 408억을 20년에 나누어서 1년에 5억씩 10년 동안 지급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이게.

또 한 가지요, 교육재정교부금 미전출액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에도 지적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13년까지 교육재정교부금 이것은 법정전출금이지 않습니까?

법정전출금이 2013년까지 101억 미전출했고, 2014년에는 278억 미전출해서 지금까지 380억 정도를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발생해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지급 안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교육청의 재정이 지금 말이 아닌데 정부하고 예산전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의회에서도 계속 정부에 건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이렇게 우리 같은 지역에 있는 시청과 교육청 간에 법적으로 전출해야 될 부담금을, 이미 이건 전출 발생한 거잖아요.

당해연도에 들어와서 당해연도에 나가야 될 부분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2014년도 미전출액 발생된 부분은 시하고 교육청하고 정산 절차상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차액 정산분의 누적 미전출금이 발생이 된 것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거든요.

2014년에 교육부 주관해서 전국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시효에 의해서 우리가 전출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도 있고, 또 교육청 쪽에서는 법적인 것을 알아본 결과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출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저희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따져봐 가면서 나가야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지적하신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에서 미전출금이 발생하지만 또 학교급식의 경우는 시가 많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서로 이것은 얼마나 하고 이것은 얼마,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합니다.

정기현 위원 실장님, 급식문제 자꾸 무상급식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누리과정도 어린이 집에 부담해야 될 것 교육청에서 부담하잖아요?

그것은 원래 시에서 부담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사정에 의해서 어쨌든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다시 넘어오지요.

이런 저런 부담금들이 서로의 과거 역사나 상황 때문에 발생된 부분인데, 특정사업 하나 가지고 전출금 발목잡고 있는 것 아니냐?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에 전출해야 될 전출금을 지금 발목잡고 있는 것 아니냐?

그게 현재 실정이고 다 여론입니다.

그게 바람직한 방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꼭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고, 돈이 서로 오고 가는 부분은 서로 간의 협의에 의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협의라는 게 갑과 을 사이에 그게 원만한 협의가 되냐고요?

20년간 나눠 주는 그런 입장을,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누구한테 길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도 20년에 이렇게 자투리 만들어서 준다는 게 이것은 갑질 중에도 아주 악성 행태예요, 진짜 이런 것은.

이것 개선하실 생각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원입법 같은 것도 시도되다가 또 정부가 수용하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되고 있는데, 결국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교육재정 또 시의 재정 서로 간에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으로 나가는, 전출되는 돈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부분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협의하는 과정이 우리가 뭐 교육청에다가 이것만 받고 말아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서로 간의 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서 교육재정을 확충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 정도밖에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서로 협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질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 우리 건전한 상식을 갖고 계시는 선출직 의원님들한테 의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갑질 아니고 어떤 게 갑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못 나가는 부분이지…….

정기현 위원 여건이 왜 여의치 않습니까?

매년 불용액 남기고, 예산편성한 것도 지금 다 제대로 못 쓰시고, 세수가 초과해도 예산편성도 안 하시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당해연도만 가지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전출금에 대한 부분도 과거 분 같은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해에 일시에 다 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장기로 끊어서 함으로 인해서 교육청이 부담이 좀 큰 부분은 저희도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건에 대해서 조금씩…….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것은 누가 봐도 심하니까 개선할 생각 없으시냐고 제가 묻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선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아마 저 이전에도 계속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지금 실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합니다.

정기현 위원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좀 당길 생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재정여건상 당길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당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그것은.

정기현 위원 재정여건이 되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매년 미전출금이 예를 들어서 2014년이다 그러면 2013년과 2014년의 그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누적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커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느 일정 회계연도에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증액을 한다면 얼마씩 어느 정도씩 해나갈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따져나가자는 것이지 해결의 의지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하수종말처리장도 5년 당기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의지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지지만…….

정기현 위원 재정여건도 물론 맞물려 있지만 어쨌든 의지잖아요, 의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의지를 세우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계획을 저희가 세우기가.

정기현 위원 그 의지가 있으시냐 그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의지는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가시적인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혹시 남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전반적으로 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기금이 과학기술육성기금과 녹지기금 2개가 있습니다.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가 작년에 제정이 돼서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이 돼서 별 문제가 없지만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50억 원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된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용도가 보통 녹지조성을 위한 공공용지 취득이나 자치구 공원조성에 도움이 되는 기금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취지에 맞게 좀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녹지기금의 경우는 그동안에 굵직굵직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사용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녹지조성을 위한 어떤 사소한, 작은 일들에 이 기금을 써버리게 되면 금방 고갈이 될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태산 휴양림을 매입한다든가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서대전광장을 매입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어떤 큰 문제들이 생길 때 기금의 운용범위 내에서 녹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서대전광장?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아직 법적인 문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 곳에서 용처에도 녹지기금을 일부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의 적립금에 대해서 조례를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녹지기금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 피해주민 지원조례에 의하면 또 거기는 반입수수료의 10% 이러한 조례들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은 특별회계 예산 중에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지난해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부분 말씀이시지요?

전문학 위원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해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말씀드리고요, 세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의 관심사항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저세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월평동에 있는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전문학 위원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박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뭐, 상당히 어려운 질의이신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식의 도박장이냐 아니냐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판단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서 어쨌든 배팅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도박성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전체를 도박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는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TV모니터를 보고 돈 놓고 돈 먹는 곳입니다.

국가가 공인하긴 했지만 도박장이 맞습니다, 실장님.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전문학 위원 도박장이 맞지요.

그 도박장에서 1년 우리가 받는 레저세 수입이 지난해는 드디어 2백억 대에 진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 40%는 지방교육세로 나가게 되지요, 레저세의 40%가?

그렇지요?

교육청으로 보내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0%가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도 이 도박장에서 나오는 세수입의 80억 원을 받아가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실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출이 늘었으니까 세입이 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실장님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최근 4년간 입장객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입장객 수가 변동이 없는데 매출은 늘었다?

도박중독률이 그만큼 더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세입발생이 15억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게 납부기일에서 비롯된 건데요.

전문학 위원 실장님, 지난해 197억 2,667만 5,010원이고요.

2013년도가 182억 2,491만 7,020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1년 사이에 15억 원 이상이 증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197억 원이면 200억 원에 육박하는 세수 아닙니까?

맞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독률이 높아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1월까지 납부할 수 있는, 납부한 것을 12월까지 마사회에서 당겨서 납부했습니다.

그 바람에 15억 원 정도가 높게 발생이 된 겁니다.

전문학 위원 마사회에서 차년도 것을 당겨서 납부를 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전문학 위원 어쨌든 최근 도박장에 입장하시는 분들의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보게 되면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시민의 도박중독률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9년 개설되고 16년이 지났는데요, 개설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에.

명분이 뭐였습니까?

주변상권 활성화 아니었습니까?

실장님, 주변상권 활성화 다 망가진 것 아시지요?

주변상권 알고 계시지요?

명분과는 정반대로 월평동 마사회 주변상권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상권이 붕괴되고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떠나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교육환경이 다 무너진 거지요.

어느 부모가 도박장 옆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시장님께서 출마하실 때 “마사회 화상경마장 반드시 이전시키겠습니다.” 지역에 오셔서 시민과 함께 시위도 하시고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공약인 거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지난 1년간 대전시가 이전사업과 이 지역 피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 해당, 저희가 공약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합니다만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소관, 이 공약을 추진하는 그 부서 쪽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자료가…….

전문학 위원 시장님의 21대 공약 중에 시민안전에 대단히 중요한 공약으로 부각을 시켰던 화상경마장 이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화상경마장을 이전하는 부분은 이전, 기본적으로 이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어디로 이전을 할 것인지 부지라든가 이런 적지를…….

전문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지난 1년간의 노력을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지난해 회의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조소현 실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컨대 지난 1년간 대전광역시는 이 공약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노력도 없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이 화상경마장 이전사업에 대한 추진을 현재 저희가 결산 준비하고 온 자료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답변을 지금 드리기 적절치 않으니까 그런 것이고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화상경마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천경마장처럼 정말로 말이 달리는 것을 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행성감독위원회에서 편찬한 자료에 봐도 이것은 겜블업입니다, 배팅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왜 농업유통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냐, 이 문제 제기도 작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이것은 문체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업무 소관…….

전문학 위원 말 한 마리 뛰지도 않고, TV보고 배팅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농업유통과에서 한다?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업무 조정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문체국에서 해야지요.

이건 사행성 업종 아닙니까?

주거환경이 완전히 피폐화됐고요, 교육환경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례로, 언론에도 크게 났지만 반경 500m 안에 있는 갈마초등학교에서 아이들 등교시간에 조직폭력배들이 패싸움한 것 알고 계시지요?

기사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전문학 위원 기사 안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중앙방송에까지 크게 나왔습니다.

패싸움을 한 이 조직폭력배들이 누구입니까?

화상경마장 주변의 퇴폐유흥업소 업주들과 불법성인오락실 업주와 종업원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역이 다 망가졌는데,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문제해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 전반적으로 이 화상경마장 이전사업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더 해보고 어떤 식으로 일이 추진되고 있는지 더 점검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지금 목상동 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성동 주민복지관 지원조례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평동 화상경마 도박장 피해주민들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받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의회에서 향후에 이런 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준비된다고 하면 본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실 때 세 분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10인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세 명 위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전문학 위원도 그렇듯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면 발언할 기회가 아주 제한적이기 때문에 결산위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177쪽이고요, 설명자료 16쪽인데요.

출연금과 보조금이 있지요?

출연금과 보조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170 몇 쪽?

조원휘 위원 그것은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보통은 출연금하고 출자금 이렇게 비유도 합니다만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관에 그냥 주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정산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돈이고요.

보조금의 경우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여기 16쪽에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 출연금이 총 37억 5,400만 원이, 운영비까지 총 37억 5,400만 원이고, 출연금이 37억 3,8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한 푼도 없어요.

이건 굉장히 잘 쓴 겁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어떻게 하나도 없을 수 있지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저희가 예산에 출연금으로 잡아서 출연을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출연을 하게 되면.

조원휘 위원 출연하는데 선지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출연을 대전발전연구원으로 출연을 해줍니다.

조원휘 위원 출연을 해줬는데 불용액이 한 푼도 없다?

지금 자료상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출연금은 예산서상으로는 저희가 출연을 해주면 여기서는 출연금으로 잡혔던 예산은 다 출연이 됐기 때문에 불용이 영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대전발전연구원이 예를 들어서 그쪽에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내주면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수입으로 잡아서,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수입과 지출을 가지고 쓰게 되면 거기서는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산서상에 출연금으로 서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을 해주게 되면 잔액이 영, 불용액이 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회계연도 총 출연금이 얼마나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 출연금, 시 전체요?

조원휘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들이 저희가 10개 정도가 있다 보니까, 출연기관들에 대해서 주는 돈은 대부분 출연금으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일정 부분은 시가 보조금으로 위탁해서 주는 경우는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습니다만 그 출연금을 다 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1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724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장께서도 서두에 답변하실 때 출연금에 대한 정산은 안 한다고 하셨어요.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지금 안 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금은 법적으로 그 출연금의 성격상 그냥 출연해주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정산에 대한 규정도 지금 없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시로 정산할 돈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연간 724억 원의 출연금을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을 안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을 설립하면 그 출연기관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필요한 돈을 저희가 일정 부분 해서 출연을 해주면 그 기관에서 출연금을 받아서 수입을 잡고 지출계획을 짜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거기서 남게 되면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그다음 해 예산을 잡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예산편성과 지출이 어떻게 됐는가를 다 감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차년도 예산편성을 하거나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이럴 때 반영을 할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는 이 출연금은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법적으로는 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건 제가 법을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정산에 대한 규정이나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없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산을 할 성격의 돈은 보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형태로 나가게 되고요.

예를 들면 출연기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애초에 출연기관과 관련되는 법의 근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해서 주게 되고, 그 외에 어떤 사업을 위탁해서 처리할 경우는 보조금으로 주고 그것에 대한 정산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사·연구 이런 것들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에 필요한 경비들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고, 대전발전연구원에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게 되는데 거기서 돈이 남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반납을 하지 않고 거기서 다시 예산을 잉여금으로 돌려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에 활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계속적으로 출연금이 많이 남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잘 썼는지 잘 못 썼는지 아니면 합목적성에 맞춰서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그러면 누가 감시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출연기관이라는 게 재단법인 형태로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정관과 각 제규정들이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이사회에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외부인사들이 있고 감사도 있고 시의 당연직 이사가 또 가서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실장께서는 이 출연기관에 약 724억 원의 출연금이 나가는데 시에서는 정산이나 이런 대책을 마련할 생각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상위법이 없어도 근거를 마련할 수 없습니까, 대전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출연금으로 주는 것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단위사업별로 이것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하는 것을 미리 정해서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출연해주고 그것에 의해서 거기서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기 때문에 보조금과는 좀 다릅니다.

보조금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 행사비는 얼마를 쓰고 인쇄비는 얼마 쓰고 이게 다 미리 저희랑 정해서 그것에 대해서 썼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받게 되는데 출연금은 본원 출연기관 설립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것을 판단해서 뭉뚱그려서 주고 그것을 그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한 평가 그다음에 감사를 저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잡히게 되면 감사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법적인 문제는 한번 더 파악을 해보겠고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좀 대책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고 하는 부분들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들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간이 많이 돼서 좀 부담스러운데요.

설명자료 32쪽에서 35쪽이고요, 결산서는 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 운영 사무관리비 38.8%인 4,851만 원 또 포상금에서 330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2,277만 원, 기금관리비에서 378만 원이 불용처리됐어요.

대표적으로 하나, 예산액 대비 38.8%인 4,851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뭔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주로 일반수용비에서 남은 거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운용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거나 또는 어떤 상황이 회의시간이 조금 축소됐다거나 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급식비를 안 줘도 되는 상황이 돼서 안 주거나 이렇게 돼서 세이빙이 된 액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절감해서 불용이 됐다면 그것은 장려할 사항이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불용이 됐다면 매번 하는 얘기지만 정리추경에서 조정을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예산을 총괄하는 예산담당부서에서 절감해서 불용되는 것은 장려할 사항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 부서에 모범이 돼야 되고 솔선수범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산편성할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본 위원이 800만 원 예산 한번 편성하려고 갖은 노력을 해도 800만 원 예산도 편성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이 많다는 것은, 특히 또 다른 부서도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 좀 관리를 타이트하게 철저히 잘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리를 더 신경 쓰겠고요.

예산실에서 갖고 있는 유형의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성격은 각 부서하고 연결이 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에 대비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좀 남겨 놓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절감에 의해서 절감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정리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삭감토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상임위내역서 41쪽, 73쪽, 검토보고서 4쪽, 6쪽에서도 검토보고가 됐습니다만 73쪽에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이 619억 7,200만 원이고 이중 결손처분액이 223억 1,900만 원이에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396억 5,200만 원입니다, 73쪽이에요.

세입·세출결산 내역서 73쪽이요.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이 844억 6,500만 원인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73.4%인 619억 7,200만 원이에요.

왜 유독 이렇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3.4%의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입과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많은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방세 수납과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많을 수밖에 없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오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74쪽에 이월액 79억 5,400만 원 중에서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이월액이 63억 8,800만 원으로 80.3%에요.

집행잔액도 74쪽에 보면 70억 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중에서 기획조정실 다음으로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항에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주로 시설비, 안영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하고 월드컵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사업, 대덕구에 있는 지수체육공원의 국공장 조성사업, 주로 이월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앞에서 한번 또 말씀드렸지만 매번 위원들이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해부터는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관성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5년간 우리 시에서 설치한 각종 센터가 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소관업무에 관련된 센터, 센터를 설치한 내역을 좀 리스트 업 시켜서, 센터명 그리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가 그리고 수탁기관이 어디고 기간이 언제까지인가, 조직구성이 소장, 센터장 또 몇 명 돼 있는가 그리고 연 예산이 얼마인가 해서 해주시고요.

두 번째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 시책사업이든 무슨 대규모 점포든 그런 전반적인 평가대상이었던 것들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뭐 시간 상관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가 추진했던 사업 중에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던 사업.

김동섭 위원 예, 사업들 그리고 사업들 사업명과 현재는 그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추진되었다, 완료됐다 아니면 뭐 진행 중이다 아니면 취소했다든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세출 부분 준비했다가 안 하고 가면 밤늦게까지 한 게 아까워서 잠시만 좀 시간 빌리겠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재정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은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검사위원들도 그렇고 전문위원실 검토보고도 그렇고 한데요.

몇 가지만 묶어서 하겠습니다, 건수는 많은데요.

첫째, 집행잔액 중에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입찰차액이 보니까 연초에 입찰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이 연초부터 시작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연초에 하는 사업, 예를 들면 76쪽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이라든지 본예산에 편성해서 연초 또는 상반기에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입찰차액 이런 부분들은 이미 입찰이 상반기나 연초에 끝났기 때문에 차액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추경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 입찰차액이 발생될 경우에 차액은 쓰지 않을 상황이 된다고 판단이 된다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어떤 경우는 입찰결과에 의해서 차액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추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의 예상을 하는 경우는 그냥 두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본예산 사업인데 상반기나 우리가 추경으로도 충분히 나머지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보입니다.

인사업무 추진에 임차료 잔액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노후설비 개선공사 이런 부분도 공사기간이 4월∼7월 사이인데 이렇게 잔액이 남으면 충분히 추경에 반영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기획문화 운영수당잔액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하고 이후에 예산이 충분히 시간이 많으니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2회 추경이나 할 수 있는 시간은 촉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예산에 편성해서 주로 상반기나 이쪽에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들은 잔액이 생기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런 부분들, 입찰이 상반기에 이루어지거나 본예산인데 상반기에 해서 이후에 뭔가 계획이 변경되든지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실제 집행시기가 하반기로 예상이 되는 경우는 재정도 어렵기도 하고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요.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리고 본예산에 담았을 경우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중에 얼른 지출을 하고 거기에서 남는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추경에서 삭감을 하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집행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부서에서 일단 안 내놓고 보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일단은 붙잡아놓고, 그런 것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요즘에 조기집행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고요.

또 예산 자체가 굉장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산실에서도 그런 것들 다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산이 사장되는 부분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50% 이상 불용되는 부분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잘 살펴서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 결산을 할 때는 불용 부분을 상당히 좀 줄여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병철전문학윤기식김경시
박희진조원휘김동섭박상숙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정훈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교육협력담당관명노충
서울사무소장김성수
시민안전실장강철구
안전정책과장성기문
민생사법경찰과장이미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명영호
세정과장조강희
회계과장노수협
문화체육관광국장정관성
문화예술과장임철순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박의광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환경녹지국장최규관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제산업국장이중환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교통건설국장박용재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기타출석자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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