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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3.0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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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9.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9.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복지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 또한 질의내용을 숙지한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시민체육건강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저를 포함해 새로 부임한 시민체육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체육건강국장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인사)

다음은 최원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최원석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입니다.

시민중심의 활기차고 건강한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정함으로써 병원의 인식개선과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의 명칭을 대전광역시 온마음병원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2일 박종선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2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종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립정신병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종선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4.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3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야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적 관리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 등에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야구장 시설 운영과 야구대회 유치, 홍보 등 스포츠마케팅, 그 밖에 야구장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K-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목적은 K-뷰티와 뷰티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및 지원으로 대전시가 K-뷰티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의 성공적 개최와 시장배 미용경연대회 개최 지원, 양 기관의 지속발전가능 모델 발굴 등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대전시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혈액원 간에 체결한 헌혈 업무 사업이 지난 12월 완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업무협약 종료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을 통해 헌혈자에게 온통대전카드 1만 원권 지원으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시민체육건강국에서 추진 중인 업무협약 10건에 대해 추진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주요성과로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통해 충청권 유치를 성공하였으며, 축구특별시 대전의 부활을 위한 협력 강화를 추진하여 2023시즌 대전하나시티즌 1부 승격을 이루었고, 생활권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대응 협약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0건의 업무협약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앞으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협약의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동의안 및 보고 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정재용 국장님을 비롯해서 시민체육건강국 직원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까지 해서 세 군데를 민간위탁 주려는 사항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왜 주려고 하는지 한번 국장님께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대부분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회인야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위탁하고자 하는 3면이 있습니다.

총 3면이 갑천 둔치부지에 있고 중촌공원에 있고 그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있고, 야구장 면이 이렇게 총 3군데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전문기관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긴 하지만 주로 관리에 치중되어 있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사항에 있어서 많은 민원들이 있고 소요제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원활하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데는 약간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리에 특화된 공단의 운영 방안을 약간 제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회인야구단체나 아니면 공공단체에 이걸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금선 위원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이유를 보면 야구장 시설 운영하고 시설 홍보를 하고 야구대회 유치나 스포츠마케팅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지금 4,180만 3,000원 정도 시비로 해서, 이게 6개월분이라고 그랬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년으로 했을 때는 한 8,2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안에 인건비가 3,464만 2,000원이 들어가고 공과금 516만 1,000원, 유지관리비 2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아까 말씀했듯이 스포츠마케팅 활동이나 홍보 등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은 수반이 안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탁을 이번에 새로이 누가 위탁할지는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요, 이 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화이글스파크라든지 큰 경기장하고 다르게 조그마한, 펜스 정도 쳐있는 일반적인 노면에 설치된 야구장입니다.

자체적으로, 이걸 수탁받게 되는 기관에서 홍보비 예산 없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추진하는 걸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이 돼도 특별하게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닌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특별하게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가 무료로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무료입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이 돼도 무료로 하실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공개모집한다고 했는데, 공개모집이 협회나 단체가 됐을 때 지금 얘기들이 좀 들려오는 게 어디 특정단체에 준다는 내용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맞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저희가 지금 이거는 위수탁과 관련해서 어떤 특정단체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모절차 통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공개모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그런 여론들을 복수로 제가 들었어요.

아닌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특정단체에 주겠다는 의도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공개모집 확실히 한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만약에 한 군데에 위탁됐을 때, 지금 생활체육인들이나 야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대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첫 번째 수탁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어떤 특정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이 선정됐을 경우에 사유화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건 저희가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라서 수탁을 받은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자기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걸러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선착순,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시간을 미리 사전에 예약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사인들이 야구장을, 체육시설을 독점하는 건 저희가 막을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과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인터넷을 통해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이금선 위원 그런데 민간위탁을 지금 주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대관이나 이런 게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수탁받는 기관에서 그럴 경우에는, 수탁받는 기관에서 혹시라도…….

이금선 위원 그러면 특정된 곳에 수탁을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공모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공모되는 기관은 저희가 어떤 기관이 수탁을 받을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특정한 곳에 위탁이 되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기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탁을 받는 기관에서 혹시라도 사유화할 수 있는 염려가 있다면 저희가 그 수탁받은 기관에 대해서만큼은 체육진흥과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입니다.

대부분은 다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그렇게 민간위탁을 주고 다시 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줘놓고도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것까지 저희가 대비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안 내용을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은 홍보예산이나 나중에 마케팅 활동하는 예산은 각자 위탁받는 분이 다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럴 건지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동의안이 올라올 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예산과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약간의 시설유지비 이 정도 해서 저희가 한 4,200만 원 정도 세웠는데요, 그 이외에 혹시라도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인건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때는 들어가지 않는 예산이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현재의 인건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인건비를 사용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숫자가 2명 정도 있는데요, 이분들이 6개월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은 아니고 이 업무 자체가 일반적인 이글스파크라든지 아니면 월드컵경기장처럼 대규모시설이 있는, 기계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시설하고는 좀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명 정도 채용하고 있는데 6개월 단위로 계속적으로 재계약, 재계약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재계약이 안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항상 6개월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번 논의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국장께 부연해서 한두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이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겠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전반에 대해서 총론적인 입장에서는 관리는 그냥 유지를 하고,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시설 운영 등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야구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동호인들 또는 사회체육인들, 그 야구장을 활용하겠다는 이런 동호인이랄지 사회체육인이랄지 야구에 관심 있는 야구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위탁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동의안이 마련된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은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야구협회라든지 또는 동호인 단체라든지 또 이와 관련해서 야구에 관련된 관심 있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걸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일상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개략적으로, 아까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특정 단체나 특정 협회보다도, 물론 그 부분을 비롯해서 그 협회나 특정 단체가 잘 운영할 수 있으면 그리로 또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심사를 하게 되면 이건 예측하건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어떤 특정 동호인이 한다면 동호인단체에서 자기들 위주로 할 거고 어떤 데는 또 그렇게 할 거고.

저도 고등학교 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녀서 야구를 참 좋아하고 지금도 제가 가서 야구를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저도 제 나이 되어서도 이런 야구동호회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거든요.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참 바람직한데, 이것의 요체는 뭐냐 하면 예산이 한번 가게 되면 이원화, 시설관리공단은 관리는 거기서 하고 운영은 이쪽에서 하고, 주된 것이 각론적인 측면에서는 세부적인 시설관리가 되는 것이고 실제는 운영인데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두 사람이 그 업무가 엄청나게 다각화되어 있고 복잡하고 힘들고 그럴 걸로는 예상이 안 되거든.

연간 예산이 지금 4천만 원이지만 한번 운영해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장 제가 어떤 우려 때문에 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한번 어디다 맡기면 3년, 이것 3년 예측하고 가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3년입니다.

박종선 위원 3년이 30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저희들이 불 보듯이 예측할 수 있어요.

이것을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빼앗을 수도 없고 또 다시 심사할 수도 없고 거의 시에서 위탁하는 것 보면 그냥 가잖아요.

그래서 이 동의안은 다른 동의안과 다르게 사회동호인들 또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편리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고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시설이라 꼭 위탁을 해서 해야 될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1억이지만 이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을 하나 보강이 되었든 그 두 사람한테 어쨌든 업무를 다시 부여해서, 지금 어차피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또 선정을 한다 한들 거의 협회나 야구 관련된 분들한테 운영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또 이것이 편협되게 갈 확률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차원에서 걱정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요새는 생활체육시설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보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각, 그다음에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체육시설에 대한 시각이 조금 상이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설비의 안정적인 관리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고요,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시간과 관계없이 항상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운영과 관리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하시지 않도록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걱정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정재용 국장님을 비롯한 시민체육건강국 직원 여러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 위탁 관련해서 말씀들이 서로 의견이 좀 상이한데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굉장히 많은 곳을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는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시설들을 가보면 그냥 시설이지 관리라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방치 수준이 아닌가, 저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디다 이야기를 해야 되지?’ 사실은 그런 때도 많았어요.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구청에도 얘기하고 그랬더니 화장실 문제조차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시스템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신청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세부적인 관리는 지금 누가 하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적으로 저희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 올리게 된 계기는 관리에만 치우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중의 일부 아주 작은 부분 중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운영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시민들이 야구와 관련해서 사회인 야구장 3곳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게 해준다는 말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체육시설을 현재보다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3년인데 6개월씩 평가를 한다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그 안에서, 그러니까 수탁기간은 3년인데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제가 좀 헷갈려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3년 수탁기간을 우리가 공모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3년 위탁인데 왜 6개월마다 이걸 평가해서 다시 또 재심사한다는 건 다른 데 또 줄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총 위수탁계약 기간은 3년인데요,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6개월마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마다 계약하는 이유는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산상의 문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제 상식으로는 개인 자연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할 것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황경아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사람을 뽑아서 관리·운영을 할 건데 그러면 그 관리·운영하는 사람을 뽑는 위탁기관에서 잘못되게 되면 그쪽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지, 사람을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게 아니고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에서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대부분 중촌공원에 있는 야구장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갑천이라든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원격지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위탁을 준 기관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저희가 관리하는 건 아닙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하시는 그게 좀 헷갈려서.

기관을 관리하고 거기서 사람을 관리 못한다면 그 기관에 시에서는 지도할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그것 평가해서 그 기관을 다시 6개월 만에 다른 데로 바꾼다든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었었는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건 아니고요, 한번 위수탁계약이 체결되면 3년 정도 위수탁계약이 체결되고.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요.

보통은 그런데 6개월마다 평가한다니까 그래서 헷갈려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 6개월마다 재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채용 직원을?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보니까 6개월, 7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100 이렇게 나가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1년 합치면 8,3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 그게 2명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 2명 인건비에 우리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관리·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철조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런 것들이 파손되고 하면 그런 것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없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주 대규모 예산이 들어갈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통해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아주 작은 수선이라든지 하는 예산은 그 경비 안에 400만 원 정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보통은 위탁을 받게 되면 이 금액 내에서 우리가 예산 교부내시를 내려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필요할 적에는 그걸 요구하게 되면 추경으로 올려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수탁기관에서 아예 공모를 할 때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기인지, 자부담 비율이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자부담 비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현장에 나와 있는, 저희가 이번에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노면입니다.

일반 노면이고 시설이라고 있다면 철조망 펜스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현재로서는 크게 소요제기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그렇게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관리하려면 청소부터 쓰레기 버리려면 그것도 다 돈이니까 뭐가 되었든 보통은 이런 부분에서 자부담이 없는 경우가 있고 대개 우리 시에서 이런 위탁사업을 할 때는 자부담을 10% 정도는 부과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부담이라는 부분을 공모 당시에 요구를 할 건지 궁금하거든요.

요구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자부담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하고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이 수탁기관 기관장이라면 공모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 식구를 거기 취직시켜서 급여를 준다고 생각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보고 신경 쓸 게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태여 이것을 내가 왜 공모해서 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이게 보통 상식적인 위탁공모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생각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낼 적에는 들어온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들어올 걸로 예측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까지는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에 대해서 정해진바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들어온다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건이 아주 안 좋거든요.

그러면 만약 저라면 여기 공모에 참여 안 하거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곳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고 하는 건지, 그게 저는 의아해서, 무조건 마이너스 나는 건데.

뭐가 되었든 조그만 것들에도 어쨌든 관리를 하려면 유지보수비가 반드시 들어가잖아요.

그건 상식이잖아요.

그 비용은 자부담일 건데, 아니면 나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되지만 요청을 하면 추경으로 세워서 또 갈 건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으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게 인건비만 달랑 있고 여기 운영비 해봐야 몇백만 원밖에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건 맞아요.

맞는데, 3년 동안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자연재해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에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그거를 위탁공모하는 이쪽에서 전혀, 자기네들 기관에 도움되는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누가 과연 할 것인가.

따라서 현재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하고 있는 부분, 시설관리공단은 어쨌든 공기업이니까 이쪽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 같은 걸 조달해서 관리하는 것이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장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미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자연재해가 나서 상황상에 큰 변화가 생긴다면 현재 위수탁계약을 맺은 그 기관에만 맡길 수는 없고, 야구장이 만약 멸실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큰 시설에 어마어마한 변화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상황 하에서라면 현재 있는 운영비만 관련해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에 체육시설을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저희 체육시설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있다면 갑천수상스포츠센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회인야구 시설을 민간위탁하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타 체육시설도 아울러서 마찬가지로 또 민간위탁 요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사회인야구 시설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없습니다.

운영비 부분을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시설관리,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운영하고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의 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은 그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비용을 투자하는 것 같은데, 현재 대전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더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별도 위탁을 주면서 4,1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면 그것은 예산낭비의 소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위탁 주는 예산이 1년에 280억 정도 되는데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과 관리하는 곳 중에서 대규모 기계장비가 들어간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적인 기술인력들, 토목, 건축, 전기, 기계인력들이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가 없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대규모시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 노면 야구장 관련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이유는 시민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첫 단추가 되지 않을까 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사무를,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이원화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야구 쪽 관련해서 협회나 이런 쪽에서 거의 공모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주민 누구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시 예산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니만큼 누구나 와서 거기서 운동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나 협회가 들어가다 보면 아무래도 그쪽 단체나 협회에 가입되신 분들만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원화를 시켰을 때 거기에 갈등이 생긴다든가 민원이 있을 때는 어디에서 처리를 하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일반적으로 큰 민원이 발생할 때는 최종적으로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민원에 대한 갈등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민원 처리는 또 체육진흥과가 하나요?

그러면 민간위탁에서는 특별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하지만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수탁기관 자체에서 먼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수탁기관이 만약에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데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에 대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저나 위원님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국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나중에 축구협회라든지 다른 협회에서도 민간위탁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또 민간위탁하실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효율성을 따지면 민간위탁하는 게 맞는데요, 현재까지는 또 다른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아마 다른 단체들도 민간위탁 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민간위탁 계획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앞으로 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가 통과되면 이게 처음 관례가 되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시작한 거고요, 대부분의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장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비를, 민간위탁이 효율성은 있지만 그런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도 저희가 면밀히 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민경배 예, 지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님의 이견이 있어서 위원님들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사무의 타당성과 시설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보류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의 보류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다만 이 동의안이 성립될 조건이 사문화돼서 딱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려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인데요.

첫 번째, 민간위탁이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인 경우에 민간위탁자한테 한 번 가게 되면 이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는 계속 유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전시 시민을 위한 체육을 전담하시고, 특히 야구 관련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들의 입장, 동호인들의 생각 그 부분도 사실 우리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대단히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동호인들이나 야구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시설이 어떻게 운영돼야 가장 적합하고 효율적인지,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께 제가 이것은 오늘 보류가 된 안건이기 때문에 다음 3월 말 회기 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탁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지침, 관리지침 또 여기에 대해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의 업무영역, 업무에 대한 관리지침, 관리방안 그리고 수탁자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등등, 또 동호인들이 가장 편의적이고 편리하게 이 시설을 이용하기 용이하게 또한 불편함이 없도록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위탁기관에 이걸 전달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세 가지 관점입니다.

위탁기관에 업무영역을 어디까지 확대해서 줄 것인가, 그리고 동호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 번째, 여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1억 가까운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대해 업무영역과 업무에 대한 지침, 관리방안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계획을 우리 국장께서 잘 다듬으셔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요요구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음 회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야구장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제안하신 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K-뷰티산업 업무협약 체결이, 국제한국미용페스티벌 이게 언제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와 공동으로 올해 안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아직 날짜는 딱 명시되어 있는 게 없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일정 관련해서 올해 12월 7일에서 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올 12월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겨울에 느지막하게 하네요.

특별히 이유가 있나요?

보통 따뜻할 때 5월 이때, 4월, 5월이 좋은데.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전국적으로 이미용인협회에서 시기를 그때로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기능경기대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기능경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용장, 미용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전국에 있는 한국이미용협회, 중앙협회에서 대전광역시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다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경기대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건 별도고, 그러면 지금 다른 광역시·도에서는 전무하고 우리 대전시하고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중앙에서 대전시를, 굉장히 대전을 왜 이렇게 하는, 대전에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그렇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일단 국토 중심이고요, 교통이 좋습니다.

교통이 좋고 작년 12월에도 전국대회가 대전광역시에서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황경아 위원 예, 맞아요.

대전이 교통중심지로는 아닌 게 아니라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위 쪽 아래 쪽 전부 다, 하다못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일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이.

청주공항에 내려서 오면 어디 부산보다도 더 빠르니까.

그래서 그런 교통의 이점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알겠습니다만 그거 외 다른 이유는 없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작년 행사에 비추어보면 전국에서 이미용인들이 다 대전광역시로 왔었고요.

그동안 이 일대에 있던 숙박시설, 특히 유성 쪽에 있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거의 다 매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비예산 사업입니다.

황경아 위원 비예산이에요?

그러면 자체 이쪽 미용협회에서.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미용협회 이쪽에서 하면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주고요.

황경아 위원 장소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장소 대여해주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좀 있는 조직입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대전이 많이 홍보되고 지역발전에 기여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민체육건강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11시 48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2023년도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성과와 2023년 추진방향,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3쪽 시민체육건강국 기능과 조직 및 인력 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2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23년 계묘년에도 시민체육건강국 모든 공직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체육건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11쪽에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생활체육 허브도시 조성이 있어요.

여기 사회인야구장 20개소, 축구장 8개소 단계별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올해 동안에 야구장 20개, 축구장 8개소를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

이금선 위원 11쪽 업무보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지금 저희가 야구장 총 21군데를 조성할 예정이고요, 지금 아직 대외적으로 공개는 안 되어 있는데 단기·중기·장기 사업형태로 해서 저희가 21개 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축구장도 8개소 하신다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역별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체육시설 관련된 종합계획은 시장님께 보고 중에 있는 단계에 있고요.

지금 5개 구별로, 그리고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시게 대전광역시 전체 체육시설 현황, 현재 있는 거, 단기·중기·장기로 개발될 계획들, 그다음에 각 구별로 위원님들 지역구별로 저희가 현재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정리되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코로나도 거의 많이 예전보다는 감소가 됐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많이 해요,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전부터 지역에 있는 분들을 항상 보면 축구장, 족구장 관련해서 너무 많지 않아서 요구사항들이 참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족구장도 많이 늘릴 필요성이 있고요, 축구장도 그렇고.

그래서 하천은 지금 국장님은 아니지만 하천변 관련해서도 거기에서도 족구장 같은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지역별로 다들 형평성 맞게 많이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체육시설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학교 체육시설 오픈하는 것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거는 학교 측, 체육회에 얘기해서 말씀을 드렸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체육시설 개방 문제는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 중에 있고요.

예전에는 학교 담장을 없애고 많은 시설들을 활용하게 했었는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선제적인 조건이 교육청하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학교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체육회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학교 측에?

그래서 하여튼 학교가 많이 오픈돼서 체육인들이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승마장 관련도 말씀드렸었지요, 복용승마장?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자마 관련해서 그때 2마리가 있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외에도 지금 혹시 선수들, 초등학교나 중학생 아이들, 선수들이 있나 봐요.

그러면 자마 관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말과 자마가 이원화되어 있는데 자마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는 더 이상 자마를, 현재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 자마를 들이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마리 계약이 끝나면 자마를 안 하시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복용승마장 같은 경우 워낙 승마인원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약 문제도 그때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는 건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 저희가 유념하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 현장에서 지금 이미 기존에 예약되어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는 그분들의 이용기간이 끝나게 되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워낙 승마인구가 늘어났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승마를 하고 싶은데도 못 하는 분들이 지금 많아요.

많고 또 제가 전화를 받고 민원을 접한 건데 학교에 선수가 있나 봐요, 승마.

그런데 우리 대전에는 워낙 예약이 미리부터 끝나서 대전에서 연습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주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승마장 승마인원을 예약을 더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이게 그린벨트 지역에서 하는 거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승마장 운영시간을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엘리트스포츠 관련해서 그런 문제라면 저희가 한번 엘리트체육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불편이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16쪽에 외식경제 활성화 및 식·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때 논의됐던 게 누들축제 관련이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금선 위원 이때 8월에는 음식축제라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위생안전을 위해서 다른 달로 해라 했는데 8월로 되어 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누들대전축제 관련해서 식중독 관련된 문제에서 지적하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예산 때 얘기를 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 예.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행사시기와 관련해서는 지금 가장 누들대전축제가 효과가 있을 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를 보고 있는데요,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변경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제가 듣기로는 아마 0시축제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거라 8월에 꼭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가장 최적의 시기에 개최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8월에 꼭 해야 된다면 아무래도 음식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해서 그때 위원님들하고 예산 할 때도 많은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꼭 8월에 해야 된다면 정말 이게 위생, 지금 식의약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를 안전에, 위생에 최대한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만약에 바꿀 수 있으면 다른 달로 바꾸면 좋은데, 8월에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장님 그거 아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아까 저하고 상의한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더 최적의 시기가 있으면 위원님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여기는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들, 사회복지시설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에 아이들과 관련된 식생활안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식단 같은 걸 배부하는 것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식단을 배부하잖아요.

그런데 5개 구별로 해서 그 말씀을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고 계세요?

어떤 건지 알고 계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자치구별로 1개소씩은 되어 있는데 어린이들의 영양관리가 제각각이고 그런 것을 일관성 있게 영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통일된 것을 마련하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거 말고요, 영아하고 유아들의 식단이, 아이들이 먹는 게 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별도의 식단을, 급식지원센터에 있는 식단을 가지고 또 식단을 짜요.

같은 식품군으로 해서 영양사가 감수를 해서 식단을 짜는데, 원래 급식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낸 식단을 이용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점수를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은 식품군으로 바꾸거나 할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도.

그래서 급식지원센터에도 그렇게 좀 통보를 해주었으면.

기관에서는 아이들에 맞게 아이들이 잘 먹는 식품군, 영양소가 골고루 섭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급식지원센터에서 짜놓은 식단은 이번 주에 고기면 고기가 겹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다고 현장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맞게 고기 종류도 바꿔가면서 하기도 하고 야채나 채소도 제철채소나 제철과일이나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영양사를 통해서 감수를 한 데에 대해서는 급식지원센터에서 본인들이 한 거를 억지로 그렇게 하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것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게 원칙적으로 만약 크게 문제가 없다면 해당 기관에 맞게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부분은 꼭 좀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정재용 국장께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잘 준비를 하셨고요.

또 계묘년 연초에 업무보고 시간부터 낯 붉히고 얼굴 붉히면서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이렇게 서로 팽팽한 줄다리기식 첫 대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관심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저는 오히려 국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 이하 담당과장님, 주무팀장님, 주무관님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해명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잘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늘 말씀드리지만, 혹 질의를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는데, 어쨌든 잡음이 없이 조용히 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뜻이고 내가 원하는, 지난번에 김혜경 과장께도 여러 번 내 소신을 말씀드렸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한, 지난번 회기 때도 늘 제가 주창을 한 건데, 의료서비스의 질은 총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되 의료법인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야 의료서비스도 자율적인 경쟁, 사회적 경쟁, 질적인 경쟁,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대시민 의료의 질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특정 협회나 특정인, 기존에 있는 질서를 옹호하는 듯한, 기존에 있는 질서를 오히려 설립을 해줌으로 인해서 방해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질서를 유지하되 또한 새로운 질서가 참가함으로 인해서 145만 대전시민들이 의료기관을 좀 더 자유스럽게 이용하고 또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편리하고 편의성을 도모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이 설립이 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리고 대전과 유사한 적어도 광주광역시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또 타 지자체, 기초자치단체나 타 광역시·도보다도 우리 대전시가 지침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 지침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과거에 이 의료법인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또 일부 공무원이 여기에 관여가 됨으로 인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책은 시대에 맞게 과감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민원이, 저도 이걸 접하게 되기까지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접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저는 민원이 아니라 민원 할애비가 오더라도 타당성이 없으면 민원 대응 안 합니다.

박종선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의료기관 이건 좀 포괄적이고 여유 있게 재검토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오늘 국장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제 의견만 표현하는 것이고 국장의 답변을 듣다 보면 오늘 논쟁이 있을 듯하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또 서로 검토하고 보완하고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 질의는 이것에 부연해서 제가 여기에 연찬이 되어 있고 스터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도 두뇌가 훌륭하시니까 이것 벌써 다 공부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언론에서 잘못 보도가 되었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론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제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 유성구 A병원 신축이전 밀실행정 의혹이다?

그러면 이게 김혜경 과장님하고 주무팀장님하고, 국장께서는 이번에 오셨으니까, 주무관께서 이것 밀실행정으로 담합해서 죽 왔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절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절대 아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절대 아니면 여기에다 반박자료를 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다고 하시든지 하셔야지, 국장께서도 주무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을 보호하고 집행기관의 업무행태를 보호하고 또 업무실적에 대해서 홍보할 건 해야 되는데, 절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할게요.

해명 차원에서 해명을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보강해서 위원회에 제출해주시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의료법인 설립하면 부채비율이 얼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기본재산의 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박종선 위원 50% 이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유성에 A모 병원을 신축할 당시에 이 회사 자산이 그렇게 넉넉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A사라고 하겠습니다.

유성구에 현재 있는 A병원이 건물이 노후화가 되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당시 기준으로 따져도 50% 이하였습니다, 부채비율이.

박종선 위원 부채비율이 50% 이하였는데 또 신축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신축이 들어갑니다.

박종선 위원 들어갔는데 그래도 준공허가 나는 시점에서 50% 이하 됐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됐어요?

확실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확실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것 자료 제출해주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또 이런 관련 유사한 분이 의혹을 제기했다는 말이에요.

의혹을 뭐로 제기했는가 하니 부채비율이 절대적으로 50%를 완전히 초과했다,이 A병원의 경우에.

초과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이 병원 건물자금 조달하겠다는 것을 대전시로부터 기채승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기채승인을 2018년도에 받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채승인을 받았을 때 부관조항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각해서 이걸 다시 충당해라, 이런 부관은 없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것 없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존 건물 매각하라는 조건 없었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런 조건은 없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면, 언론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이런 것을 왜 공개하지 않고 이렇게 의혹을 삽니까?

밀실행정이라는 의혹을 삽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정보공개의 대상에서 저희가 웬만하면 공개를 다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보시게 되겠지만, 현재 A병원의 모든 자산상황, 모든 대표자성함들,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모든 내부적인 자금 상황들이 다 나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하게 공개를 못 했던 거고요.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A병원은 보호하고 국장 이하 주무과장, 김혜경 과장, 주무팀장, 주무관들 업무행태는, 업무실적은 왜 보호 안 합니까?

이걸 보호해서 밀실행정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를 해야지요, 그렇게 명쾌하고 깨끗하시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할 거예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이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 공개할 건 공개하시고 부관조항 없었다면 부관조항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런데 누구라도 이게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부지는 있는데 신축비용이 정말 넉넉했는지, 안 그러면 이걸 은행에서 기채승인을 해줬으면 빚 얻으라고 한 건데 그러면 부채비율이 당연히 누가 봐도, 내가 봐도 시에서 이런 승인을 그런 단서조항으로 해줬을 것이고 충분히 부채비율이 50% 이상 오버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해할 수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저도 처음에 이 결재안이 올라왔을 때 제가 바로 결재 안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담당자부터 해서 과장님까지 전부 상세하게 제가 검토를 다 따로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뭐가 문제가 있을까봐.

박종선 위원 문제없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문제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면 지금 부채비율 50% 가지고 따지고 들잖아요.

경영을 하다보면 의료시설을 증축할 수 있고 신축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50%가 상향도 될 수 있고 낮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국장께서, 제가 뭐 의료법인을 신축해서 그 사람들이 실제 의료법인을 정확하게 하라는 대로 제대로 운영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기준은 정확하게 관리하고 지침대로 정확하게 맞춰나가되 이렇게 의료법인 수를, 이런 데는 예컨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

기존에 있는 병원들은 이렇게 여유 있게 융통성 있게 시에서 승인도 하고 봐주면서 신규로 하려고 의도하는 분들은 철저하게 진입장벽을 두텁게 해서 막아버리고, 이런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약화되고 그렇습니다만 언제 어느 때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같은 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모 특정 병원의 이름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만, 제 사는 동네하고 가깝기도 합니다만 의료가 자율경쟁이 되잖아요.

거기 가면 하루에 몇천 명씩 외래가 온다고 하는데 가보면 편해요, 깨끗하고 좋고.

그렇게 친절합니다.

제가 특정 병원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다른 병원은 안 가봐서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여기 서구에 있는 모 종합병원하고 거기하고 똑같이 가봤어요.

실제 여러분도 한번 가 보세요.

여기 불친절해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여기 병실 없으니까 입원 못 시킵니다.” 응급실에 있다가 나가라고 하고.

그래서 의료서비스도 질적인 경쟁을 통해서, 자율경쟁을 통해서, 그 대신에 허가를 내줄 때는 철두철미하게 부대조건, 이 부관조항을 100% 명시를 해서 예컨대 감염병 의료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감염병 의료시설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지, 그리고 특수전문병원, 암 치료 전문병원이라고 하겠다고 하면 이걸 정확하게 지키는지 이것을 서로 간에 약관조항으로 다 서로 맺는 거예요.

맺어서,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조항도 만들어보고, 찾아보고, 상위법령도 찾아보고, 상위기관에서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 병상이, 죄송스럽습니다만 광주 병상이 우리보다 상당히 많지요?

우리보다 배 이상 많을 걸?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광주광역시, 시세는 비슷한데, 가르쳐줘 보세요, 국장님 지금 파악 안 되었으면.

광주가 훨씬 많아요.

더블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자꾸 광주를 예를 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막이.

뭐 내가 이걸 꼭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서 자격요건이 되고 넉넉하게 되고 어떤 사람을,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한테도 민원이 왔기 때문에 이걸 알게 되는 건데 나는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을.

나는 순수하게 100% 감염병을 해야 되겠다, 순수하게 100% 암병동을 해서 이것을 의료법인을 만들어놓으면 이 자산이 누구 게 되느냐?

우리 시 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이미 시로 와서 거기에서 자기가 내 자산이라고, 지금은 내 자산이지만 법인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권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출연하는 사람은.

우리 시 게 되고 나라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막으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완화해달라는 말씀을 지난 국장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전에는 국장님 안 계셔서 그냥 보고만 들었겠습니다만 제 주장입니다, 제 주장.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께서 심층적으로 검증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이렇게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증하시고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또 담당과장님, 김혜경 과장님 유능하시고 이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다시 한번 논의도 하시고 주무팀장님의 권한도 좀 열어주시고 해서 좀 짐도 덜어주시고 해서, 또 이장우 시장하고도 아주 터놓고 얘기 좀 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다른 광역시·도 정도는 수평적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완화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유념하고요, 또한 제가 이 업무를 처음 하다 보니까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장애인체육지원 강화계획을 올 2023년도에 잡으셨는데, 장애인체육 중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이번에 또 출전할 건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이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외부로 출장을 가잖아요.

그러면 현지 여건이 시·도마다 좀 다른데, 숙소를 못 구해요.

숙소가 그때쯤 되면 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국장께서 이번 대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업팀을 이번에 또 만드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번에…….

위원님, 혹시 장애인 실업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경아 위원 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번에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운동부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5개 팀이 있는데 1개 팀을 더 창단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정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들어가면 선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러면 매년 1개 팀씩 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이 1개 팀 이번에 창단한 다음에 추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직 이번에 1개 팀 창단하는 것 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우리 시에 장애인 숫자가 17만 되는데 그중에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장애인 같은 경우는 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동하는 인구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체육단체라든지 이런 걸 자꾸 활성화하면서 적극적으로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실업팀 창단하는 데 예산이 얼마?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2억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2억이요?

모자라지 않을까요?

보통 3억 정도가, 어느 정도 선이 3억 정도인데 2억이면.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편성된 예산은 그런데 혹시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더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실업팀 할 적에 급여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또 훌륭한 선수들이 실업팀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꼼꼼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국대회는 시장배가 지금 몇 개 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

황경아 위원 시장배가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좀 늘었나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대회 개최 같은 경우는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시장배를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 시장배가 특정 종목에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던 시장배를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른 종목도 시장배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리고 다음은 12쪽을 제가 보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스마트기기 기반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이 있잖아요.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비대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장애인들한테 매우 필요해요.

특히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병원 가기가 여러 가지로 힘든 장애인 같은 경우에 스마트기기로 비대면으로 진료를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강화를 시켜주시면 좋겠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한 달 되었습니다.

안경자 위원 두루두루 업무보고 받으셨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한 점은 없었나요?

체육진흥과에 관련이 없는 업무가 있다거나 이런 것.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로서는 전반적으로 읽어본 다음에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사항 분야 위주로 집중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안경자 위원 저는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대전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보거든요.

체육국 죽 들어가서 업무를 보니까 체육국과 관계없는 업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것은…….

안경자 위원 아직 못 들어가 보셨지요?

저희들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데가 홈페이지니까 홈페이지 한번 들여다보시고, 도서관 건립이 체육진흥과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서관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복합문화센터 관련해서 도서관이 저희도, 그런 것 아니면 도서관업무는…….

안경자 위원 복합문화센터 따로 있고 담당자가 제2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리모델링 업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것은 제가, 도서관 업무는 문화국 소관이라서.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업무가 잘못 기재되었나요?

제가 어제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거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그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 저희 쪽으로 오는 바람에 아직 그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걸로 된 거지.

안경자 위원 업무분장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 이야기이긴 한데 시립공공요양병원에 대해서 제1시립과 제2시립이 사용료, 병원비가 조금 다르다고 그러던데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1시립병원과 2시립병원 관련해서는 교통여건은 1시립병원이 좋고 시설은 현재 2시립병원이 좋습니다.

약간 차이가 나는 이유 같은 경우에 병원의 내부사정이 조금 다르겠지만 1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들을 다 한국사람들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간병인을 한족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현재 간병인의 인건비 정도에서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균형을 잡으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 그걸 알고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일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우리는 1시립이 얼마인지, 2시립이 얼마인지, 거기 한족이 있는지, 한국인이 있는지 이것 구별 없이 입소하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병원에서 소비자들이, 대전시민들이 이용을 할 때 1시립병원과 2시립병원의 장단점을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저희가 1시립병원 같은 경우는 명백히 장점이 있습니다.

2시립병원도 명백히 장점이 있는데 그 차이를 가르는 가장 큰 게 뭔지 봤더니 제가 볼 때는 간병인이었습니다.

그 간병인을 2시립병원에서 만약에 한국사람으로 다 바꾼다면, 거기 피요양자가 한국인이 해주는 서비스가 훨씬 낫거든요.

대화도 되고, 거기 있는 분들이 외로움도 많이 있는데 그 정도 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받은 걸로는 간병비보다 전체적인 병원비로 인식이 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1병원이 어떻고 2병원이 어떻고 이렇게 해석하지 않거든요.

“왜 달라요?”라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한족의 케어가 다르고 한국인의 케어가 다르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시민들은 1병원, 2병원에 대해 똑같이 보지 그걸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점 더 신경을 써서 균형을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전국 우리가 1위지요, 자살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좀 부끄럽지만 전국 특·광역시에서 1위고 전국에서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위원이 네 분 부족한 건 보충을 하신 걸로 아는데 1년에 한 번 회의를 해서 이 자살예방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강조치가 없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번에 자살 관련된 모든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생명존중과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다음에 그 생명존중과에 있는 팀장을 위주로 해서 담당과장님, 저, 위원들께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여러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생명지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안경자 위원 그 생명지킴이와 일반 행정동에서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보라미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고 있는데 이것과 생명지킴이의 차이가 뭐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보라미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생명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행안부 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지킴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진짜 자살고위험군 그다음에 한 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해서 그 마을 자체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2인 1조 형태로 해서 그쪽에서 제일 덕망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해주고 컨설팅해주면서 자살의 위험성을 상당히 낮추는 데 기여하거든요.

자살예방에 특화된 분들이 생명지킴이고요, 그리고 명확히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항상 거기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고 그쪽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해나갔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복지업무와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 대전의 출생자 수가.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0.8 얼마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년 출생자 수는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1년에 7,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13쪽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한다고 그러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소득층은 몇 가구 정도 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는 어떤 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저소득층 관련해서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영아 0세에서 24개월을 둔 저소득층 가정으로 저희가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월 16만 원 정도, 그리고 1인 월 지급단가는 기저귀 7만 원, 조제분유는 9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4,571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작년 2022년도 기준인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2022년에 4,571명, 2021년 4,506명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현재 출생자가 7천 명 정도 되는데 저소득가정이 4,571가구 정도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통계적으로 볼 때는.

7,500명 태어났는데 4,500명이면 거의.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그거는 아니고요.

안경자 위원 그건 아니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안경자 위원 지금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이게 기초생활보장층이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계층 그래서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가정 등이지 완전히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대략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고 보이네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아마 7천 명 태어나는데 4,500명 정도 지원하면 거의 대부분 다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그렇게 많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맞춤형 건강서비스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맞춤형 건강서비스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지금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저출산을 극복하겠다, 태어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키워주겠다 이런 이야기들만 공허하게 들리지, 사실 7천 명이라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정말로 출산가구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지, 예산은 엄청 많아요.

제 표현으로 쪼가리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많은데 정작 지원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춤 건강서비스할 수 있어요, 7천 명.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1년 기준해서 15세∼19세가 아이를 출산한 게 18명이고, 20세∼24세가 249명, 25세∼29세의 청년이 아이를 낳은 게 1,462가정이에요.

가정 수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대전시가 그런 차원에서 그냥 공허한 맞춤형 서비스가 아닌 진짜로 임신해서 출산할 때까지 정말로 맞춤형이 되지 않으면 저출산 극복을 할 수 없다는 점, 시민체육건강국에서도 엘리트체육을 육성한다고 해도 그 인원이 제가 청소년 인구수를 봐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세∼19세가 불과 9.7%밖에 안 돼요, 대전시 인구의.

그 정도로 적은 인원에서 엘리트체육을 하겠다고 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1,800 몇십억이 지금 체육 예산으로 가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해줘야 될 대상이나 지원해줘야 될 그런 계층에 제대로 지원되고 있는지 그것을 국장님이 큰 틀에서, 저는 늘 얘기하는 게 큰 틀에서 한번 업무를 들여다보시고 정말로 조정, 아까 그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 맡는 업무라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이.

전체적인 업무를 들여다보고 줄일 건 줄이고 정말로 집중 지원해야 될 데는 집중 지원해달라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진흥과에서 체육회 업무를 관장하고 관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제가 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민원이 들어온 게 전국체육대회에서 여자족구가 시범종목이었는데 못 나갔다고 민원을 올린 게 9월 6일에 민원이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9월 8일 답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엉뚱한 답변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계속적인 이의제기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정식답변이 1월 16일인가 들어왔어요.

올라왔는데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답변이 접수가 되었다고 이런 답변을 올렸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준공공기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기관이 해킹으로 인해서 답변이, 9월 6일 민원이 1월 16일에 올라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시장기 야구대회가 우천으로 취소됐어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 우천으로 취소됐으면 어떻게 1, 2등을 선정해야 됩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연기한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게 맞지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시의 체육진흥과나 관계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야구장과 관련돼서도 우려하시는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제비뽑기, 뽑기로 승자팀을 선정했다는 거예요.

현재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만 정말 멋있게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홈페이지를 주로 봅니다.

홈페이지를 주로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더 해주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시에서 업무를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업무보고에서 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오늘 본 위원이 발의한 온마음병원 개명 조례가 의결됐잖아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박종선 위원 지난번에 온마음병원에 2억 삭감하고 6억인가 나갔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때 내가 안옥 과장하고도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름부터, 명칭부터, 그걸 엊그저께 제가 유성분들하고 또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 주민들하고, 거기서 그러니 빨리 그것 좀 이름이라도, 그래서 그 외부환경, 대전시립정신병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도 따뜻하게, 온마음병원을 노란색이나 이렇게 좀 보기만이라도, 그거부터 깨끗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 이미지가 괜찮을 것 같아서 그거 한 다음에 또 제가 그때 부연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서 필요한 곳을 손질하고 이전할 때까지는 그렇게 가보자 그랬으니까, 이제 예산 나갔고 그리고 오늘 개명됐으니까 바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알겠습니다.

시립온마음병원 이전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전 관련해서 장소 그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떻게 되고 어떤 과정과 절차인지 그걸 논의해 주시고 또 보고서가 있으면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현장까지 다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가보셨어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이전 후보지를 한번 따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후보지를 보내주시고.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장까지 가봤습니다.

박종선 위원 일단 외부 이름부터라도 빨리 개명해 주세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온마음병원 이전 관련한 보고 그 부분은 박종선 위원뿐 아니고 우리 위원회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소비기한표시제로 바뀌었잖아요, 유통기한이.

그래서 현재는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이나 대형유통업체는 그래도 물건을 전시할 때 그걸 확인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소비자, 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슈퍼, 약간 규모가 있는 곳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올해에 식품위생감시활동 나가실 때, 물론 식당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반 슈퍼들도 한번 더 점검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누들축제 관련입니다.

누들축제 안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재 세부적인 안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시기라든지 장소, 위치 이 부분, 운영안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위원장 민경배 누들축제 관련해서 작년 예산안 심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최종 계수조정까지 국장님과 세 차례 같이 상의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해서 저희가 상임위 예산 통과를 했는데 그 부분이 또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의 담당과장이라든지 국장께서 충분한 심사를 하고 결정한 부분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한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의 역할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설득도 하고 고민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끝에 결정된 상임위 결과를 예결위에서 다시 번복하고 증액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12월 예결위 이후에 우리가 오늘 첫 임시회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를 빌려서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사가 금년에 또 있겠습니다만 소관 부서인 우리 상임위하고의 그런 부분, 적극적인 설득, 이해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하고 여기서 결정됐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 결과를 벗어나는, 예결위에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2단계 중앙투자심사가 상반기 중에 있지요?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원활하게 원만하게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2단계 부분이 벌써 보상이 된 데가 있고 보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입니다.

제가 11월 정례회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역의 발전이 우리 시의 발전입니다.

산성동 지역의 나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국장님은 가보셨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두 번 가봤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상황이 어떻습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현장 자체를 보니까 20여 년 동안 나대지로 되어 있고 쓰레기 적치 그다음에 오염물이 투기되어 있고 현장을 보니까 그 부지로 인해서 그 지역 전체가 슬럼화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지역의 가장 큰 현안입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진행과정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상황에 대해서 단계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대전이 감염병 발생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지금 정확한 통계는 확인이 잘 안 됐는데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홍역이라든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우리 대전이 자살률도 높은데 감염병도 전국 평균을 웃돕니다.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성홍열, 간염, 아이들 수두, 유행성이하선염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단어도 어려운 병원 내 감염까지 저희가 전국 평균을 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접종률 자료를 받아보니까 97%예요, 저희가.

97%임에도 발생률은 전국 평균을 다 웃돕니다.

모든 전염병, 그러니까 지금은 감염병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감염병 종류별로 전부, 국가에서 관리하는 모든 전염병의 수치가 평균 이상이에요, 대전이.

그래서 대책을 말씀을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냥 막연하게 높이겠다, 홍보하겠다, 아까도 업무보고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7,500명 연출생률에 비하면 사실은 몇 명 안 돼요, 수두라든지 이런 관리인원이.

맞춤형 건강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위원님 말씀에 저도 좀,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염예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다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7개 시·도가 들이는 기본적인 노력은 다 똑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예방접종을 이렇게 열심히 활성화하는데도 자꾸 감염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월하지 못한 게 저희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개 구 보건소와 병원들 그다음에 의료계·보건계 종사자들과 함께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노력하겠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3%를 어떻게 접종하게 하고 발생비율을 최소한 전국 평균 이하로는 낮춰야 될 것 같아요, 몇 명이 되었든.

그런 노력을 올해는 해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 정재용 목표를 세워서, 어떻게 3% 이하를 맞출지 한번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계획 세우시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체육건강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재용 시민체육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삶이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안건별로 심사 의결한 후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내용을 숙지한 후 핵심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소관 부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에는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9.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5시 03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의사일정 제9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제안설명 및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지난 1월 1일 자로 새로 부임한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복지국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용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안용호 인사)

다음으로 박승일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승일 인사)

다음은 지난 1월 13일 자로 취임한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이번 회기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보고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월 7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배우자의 경우에는 월 5만 원에서 월 8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장학사업을 확대해서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재단명칭을 변경하고 관련사업 유형을 추가하는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을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사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체육재활원 및 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과 관련해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립체육재활원 및 근로자복지회관의 건축 이후 시설 이용자의 경우는 1일 평균 약 800여 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시설 주차면은 65면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차장 증축을 통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주차장 증축을 위하여 총사업비 66억 원을 투입하여 1,950㎡의 건축 연면적에 지상 1층 및 지하 1층 163면의 주차규모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와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 2건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과 협약 종료에 따른 해지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번 업무협약 보고는 해지 3건, 체결 3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시범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2년 4월 4일 우리 시와 미스터마인드 주식회사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이 되겠습니다.

노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외로움, 치매예방 등 일상생활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인공지능 돌봄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2022년 12월 31일 업무협약이 종료되어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2년 3월 15일 우리 시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사회적약자 지원 확대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는 내용으로서 2022년 12월 31일 업무협약 종료와 2022년 11월 정부의 통합복지카드 하이패스 감면제도가 전면 시행되어 해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평등문화 확산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2020년 8월 20일 우리 시와 시교육청, 대전지방경찰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성평등문화 확산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사회에 상생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으로서 2022년 12월 31일 업무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새롭게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먼저, 신세계 스마트스터디룸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15일 우리 시와 신세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전청소년위캔센터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서 우리 시와 신세계 등 4개 기관이 사회적 불균형 심화 및 비대면교육의 강화로 인한 소외계층의 교육 불평등 해소와 스마트한 교육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30일 우리 시와 행복얼라이언스사무국, 행복도시락 사회적협동조합이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결식우려아동 발굴 및 지속 가능한 급식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시 아동복지 및 중소슈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11월 25일 우리 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으로서 중소슈퍼와 아이누리카드 연계를 통하여 우리 시 아동복지 증진 및 중소슈퍼 활성화를 위해 상호 간 교류 및 협력하자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복지국 소관 업무협약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총 24건을 체결하여 이들에 대해 점검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2022년 장애인취업박람회 개최, 충남권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후원금 100억 원 납부완료 및 기부영수증 발급,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회서비스원의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추가수탁,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숲케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1,687대 보급,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500명 지원, 아동급식카드 업무협약 가맹점 확대 및 급식단가 인상입니다.

이상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복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변경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재산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1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 참전유공자한테 7만 원이던 것을 10만 원으로 올리고 배우자한테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구에서 주는 5만 원은 구비는 그냥 그대로인가요?

구도 올리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구도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만 원 인상이 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을 추경에 세우실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부족분은 추경에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비용 추계했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지금 비용 추계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금선 위원 추계를 안 내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이번에 인상을 시키게 되면 15억 6,600만 원 정도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15억 6,600만 원이 그러면 이번 추경에 세워지겠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지급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3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월부터 기준으로 해서 소급적용을?

○복지국장 민동희 1월부터 소급을 해서.

이금선 위원 1월부터 해서 소급적용되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는 말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잖아요?

장학재단이라는 말은 안 쓰지요, 이제?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박종선 위원 이제 없어지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대전청년내일재단으로 확대 재편성되는 겁니다, 조직이라든지 기구라든지 모든 것들이.

그런데 주로 장학업무뿐만이 아니고 청년정책 수행, 조정, 하여튼 청년정책 관련해서 통괄하는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합적으로 인원도 보강이 될 것이고 조직도 보강이, 인원뿐만이 아니고 인원 플러스 조직, 기능, 예산 그런 것들이 다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한번 만들어지면 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의가 없는 한, 문제가 없는 한 그냥 이 재단은 죽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 대전청년내일재단의 활동범위, 활동계획, 활동지침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수립이 되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떤 측면에서 보강이 될 것인지 이게 구체적으로, 지난번 나한테도 보고하러 과장하고 팀장하고 왔던데 개략적인 내가 보고만 들었어요.

청년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복지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청년실업문제, 취업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참 깜빡했는데 카드 쓰는 것, 또 지원하는 것들, 또 청년주택 관련해서 임대주택 그런 것들 다 다양하게 이쪽으로 다 편성이 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다 이쪽으로 이관해서 통합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이 재단이 청년 쪽을 담당하는 우리 과하고 어떻게 연계성을 갖나요, 청년과?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청년과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재단은 실제 집행에 있어서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조정기능 또 수행기능이잖아요, 정책에 대한 수행기능?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것 잘 만드셔서, 내가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요.

일자리경제 관련한 것도 가져오고 또 청년정책과에서는 그동안 정책에 대한 정책 개발, 총괄적인 정책에 대한 지침, 정책전략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서 그 지침이 만들어지면 수행기관은 대전청년내일재단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계성이 과학적이고 실용적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붕 뜨는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면 재단 운영이, 외형이 커지기 때문에 예산규모도 팍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 만큼 일이 업무에 대한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

내가 연초에 민 국장께 이걸 문제 삼고 태클 걸려고 하는 질의가 아니라 만들어져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예산이 팍 늘어나는데 지침이라든지 잘 만드셔서 다음 3월 말 회기 전에 말이지요, 운영지침 구체적으로, 총괄해서 실무계획, 업무방향, 핵심업무 추진계획들 이런 것들을 잘 세우셔서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위원회에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자료 좀 한번 요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운영계획이 준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초안 정도는 잠정적으로 마련을 해놓은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행안부라든지 국무조정실로 이게 또 이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이런 과정에서 운영계획은 조금 더 수정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드린 말씀이라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히 준비해서 청년재단이 청년업무들을 총괄하는 데 있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모든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셔서 다음 회기 전에 위원회 위원분들께 검토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 자료도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종선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다음 회기 전까지 자료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잖아요?

청년내일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일단 행정편의상 개정해서 하려는 사항인 거지요, 재단을?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기존 인재육성장학재단이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사업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확대하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재단을 하나 만들고 하려면 또 승인받아야 되는 게 있잖아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제정하는 것보다는 쉽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저희들이 청년재단을 조기에 설립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재육성장학재단에 관련돼서 장학재단에서 하던 일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같이 통합해서 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조례에 보니까 삭제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학생들 장학제도에 대해서.

○복지국장 민동희 그 부분은 필요 없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하기보다는 내규나 이런 데 내용들을 담는 게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환경이 변한다든지 할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번 개정하는 김에 조례에서 빼고 내규에 담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내규에 담는 내용인 거네요, 삭제되는 부분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 대해서 장학생들한테 장학금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전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거기에 추가로 청년내일재단으로 같이 통합해서 청년 관련 사업을 하는 거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우리가 청년내일센터가 있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내일센터 위탁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위탁기간이 언제까지인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청년내일센터가 내년 말까지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내일센터를 같이 통합할 사항인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지금 가장 바람직스러운 건 내일재단이 출범할 때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센터의 수탁 잔여기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하려다 보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두 기관이 상호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행해서 내년 말까지는 가는 쪽으로, 다만 업무적인 연계나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누수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수탁기간까지는 가신다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청년내일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정규직 식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이 9명인가 10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가능한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저희들이 고용승계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고용승계 할 생각으로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잠시 말씀드리면 일단은 청년재단의 경우에 출연기관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승계를 우선 고려한다는 말씀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바 같고요.

다만 충원함에 있어서 종전에 센터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을.

이금선 위원 지금 청년내일센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청년분들도 이쪽 정책이나 대안제시도 하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 재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직원으로 되신 분들 10명인가 9명 있는 거지요?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현재 총인원이 몇 명인 거지요?

19명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명 중에 정규직이 9명인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

이금선 위원 안 찾아도 되고요.

지금 직원들 공개채용을 해야 되는 게 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내일센터에 있는 청년들이 채용돼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또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전에 토론회도 하는 것 보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 관련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경력 이런 걸 인정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도록 가점제도를 부여하든지 해서 그 직원들이 승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나요, 그게?

○복지국장 민동희 채용과정에서 가점부여라든지 경력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재단으로 하면 인원이 그때 오셨을 때 보니까 38명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하던데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당장에는 일단 17명으로 시작해서 최종적으로는 38명까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늘릴 예정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센터 직원들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회는 해체되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새롭게 구성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기존에 있는 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회 명단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보통 집행부의 산하 위원회에는 의회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이사 명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68쪽에 청년정책내일재단 조직구상의 이사회에도 지금 그 내용은 없거든요.

당연직 4명에 선임직 11명이 있는데 우리 의회의 의원님이 포함이 안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글쎄, 제가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다만 조례라든지 이런 데 참여가 제한되지 않으면 참여하시는 데 크게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이사 선임 전에 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시립체육재활원·근로자복지회관 주차장 증축)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복지분야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나. 복지국 소관

(15시 43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동희 복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복지국장 민동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추진성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민동희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저희가 오전에 질의가 많아서 좀 늦게 끝나서 1시간 늦게 시작을 했는데 많이 기다리셨지요?

1시간 늦게 하면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기다리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코로나 문제 때문에 노인 이러한 시설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추가, 일을 하고 있는 분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급을 받았어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지급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급을 해줘라 하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

황경아 위원 노인시설 종사자는 코로나 때 근무하고 이랬던 부분들 추가수당을 받았는데 장애인시설 종사자들은 못 받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이 좀 덜 되어서 뭐라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코로나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다 같이 맡은 바 역할을 다하시는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수당들이 공히 지급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요?

어디 기관은 건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고 어떤 기관에서는 건보에서 지원을 안 해주니까 수당을 못 받고 이렇게 되어서야 어디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현장에서?

특히 어떤 사례가 있었냐 하면 제가 마음이 짠했던 부분이 현장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이용자들이 코로나가 걸린 상태에서 거기 종사자도 코로나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종사자가 집에서 코로나로 격리되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투입될 인원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거기에서 또 코로나 걸린 힘든 몸을 이끌고 근무를 했던 사례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한 종사자에게 포상은 해주지 못할망정 처우가 다른 데에 비해서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적을 이미 해왔고 그 부분에서 조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냥 뭉개고 가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국장?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본 바에 따르면 코로나 환경에서 근무하신 노인분들하고 장애인분들의 근로형태라든지 신분상의 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이다 보니까 그런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새롭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규정 같은 걸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한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국장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이 전혀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당시에도 제가 그런 부분을 파악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지, 규정 따지고 뭐 따지고 하면 어디 뭐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일 못 하고, 수동적인 이런 것보다도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일을 집행기관에서 해줘야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걸린 사람이 현장에서 얼마나 본인은 힘든데.

일하는 현장의 종사자를 생각하면 그렇게 대응하시면 아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서 올, 작년에야 그렇다 치지만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게 뭔가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경우에 현재 이게 계속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아마 국장께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정 TO 대비 사실상 많이 가봐야 60%, 보통 40∼50%가 현장에 종사자 TO를 배정하고 있고 또 일부 시설에서는 시설장이 개인 공동생활가정이다 보니까 시설장, 원장의 어떤 처우보다도 과장, 부장급의 처우를 받다 보니 여기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이번 2월에도 거기에 관련된 간담회도 진행된 사항인데, 사회복지 종사자 전반적인 부분에서 두루두루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차피 지금 5개년 장애인 정책 수립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올해부터 진행해 나가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금년도에 내년도부터 2026년까지의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요.

황경아 위원 올해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물론 현장에 많은 곳이 있다 보니 한정된 예산으로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하기는 어렵다는 걸 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장에 이런 부분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장께서도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항상 부족함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방안들을 마련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하기에는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사회복지 종사자들께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데 예산은 40%가 넘어가요, 약 3조 5천억 돼요.

그런데 이러한 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전체 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습니다만 경상경비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처우개선을 위한 새롭게 편성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세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도 이번에 사회복지협의회 신년교례회 때 회관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회관이 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단체, 그다음에 우리 사회서비스원도 사실 그쪽에 비싼 임대료를 주고 계속 있어야 되느냐.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TF가 구성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사회복지회관 건립의 필요성은 저희도, 시장님께서도 물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립방법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부지 확보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부지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겸한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부지 부분은 처음 재단으로 시작할 때부터, 염홍철 시장님 때부터 복지재단 부지 관련된 건 그때부터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행이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 정관성 대표가 있을 때부터 이 TF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몇 해가 흘렀는데 아직도 TF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저희 임기 동안도 TF 구성될 것 같은데?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튼 저희들이 일단은 용역을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복지회관 건립을 위해서는 저희들의 생각이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계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뜻과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런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채널도 좀 마련하고 해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현장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것 재원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게 중요하지.

제가 그래서 국장께 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는데 우리가 말로만 통합지원체계, 통합지원체계 하는데 진정한 통합지원체계라고 하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저는 통합지원체계 구성의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지원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타운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서로 연계되어서, 예컨대 어떤 케어가 필요하다면 누군가 그 케어를 받고 이 케어가, 만약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 심리상담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해준다든지, 취업이 된다면 여기에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 이런 부분들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전체가 관리를 해주는 이런 부분이 진정한 통합지원체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러한 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재원을 우리 시 입장에서 하기에, 이게 한두 푼이 아니라 최소 몇백억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500억 이상을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되니까 500억이 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좀, 거기에 제안사업 같은 게 있더라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복지부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매칭으로 하면 30억까지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도 있는데 해당 지자체에서 그러한 매칭하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안 해서 그렇지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있는 이런 사업을 끌고 와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산업용지 부지를 확보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의 한 3,000∼5,000평만, 조금, 코딱지만큼만 떼어주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방향을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재원 문제 관련해서는 50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 적립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역 말고 사회복지회관들이 몇 군데 건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례도 좀 참고를 해서 국비지원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도 그걸 벤치마킹해서 지원 받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남에서 한 1년 동안 아예 집행부에서 TF 구성되어서 그 예산 끌고 오려고 노력한 사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복지국장 민동희 예, 기회 되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 관련해서는 사실 부지는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위치해 있는 중구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구청 그쪽에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도 제안을 해오고 있고 한데, 저희들이 그런 부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신규개발지역에 공공용지로 해서 확보하는 게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비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이긴 한데, 다만 사회복지회관의 특성상 여러 사회복지종사자들께서 이용이 편리하실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황경아 위원 생각만 계속할 게 아니라 올해 뭔가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믿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혼자서 너무 많이 질의하는 것 같아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에도 무장애공원 이 부분을 요구해서 예산도 지금 세워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전수조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4월 20일이면 장애인의 달이기 때문에 아마 곧 3월부터 장애인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전 사회적으로 조금 대두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즈음 맞이해서 제가 또 꼭 우리 시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여기 의회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차 딱지가 붙어 있는데, 본인도 그러더라고요, “장애인차량인데 장애인은 안 탔고요, 잠깐 갔다 올게요.” 하고서는 갔다 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짧게, 한 5분밖에 기다리지 않았지만 5분밖에 기다리지 않았어도 대선 안 되는 자리에 대는 거거든요.

신고를 할까 하다가 제가 의원이라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시의 장애인주차장은 카메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카메라가 자동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게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구분을 해서 자동적으로 저기하는데, 우리가 장애인차량이지만 탑승을 안 했을 적에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서 그 근거를 대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시민의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고취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국장께 이 제안을 한번 더 드립니다.

그것 한번 꼭 좀 해주십시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민동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하여튼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주요업무 추진성과 보니까, 수상현황 보니까 10건이나 있네요,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4년 연속 대상,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 평가 우수,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5년 연속 최우수, 2022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수준 비교평가 전국 1위네요, 11년 연속으로.

그 외에도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네요.

원래 복지국이 일이 좀 많고 민원이 많은 데인데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2023년 새로 또 시작하는 업무보고니까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소득·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일류 사회보장체계 확립 큰 제목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계불안 해소와 위기상황 극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계속 확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이금선 위원 업무보고 28쪽.

보셨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취약계층 최저생활 보장 및 위기가구 발굴·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요즘 물가도 오르고 대출이자도 높게 올라가고 사회적으로 다들 힘든 것 아시지요?

그래서 아마 위기가구들이 전에 있던 분들 외로도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발굴하는 데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해있던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마찬가지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돌봄공백이 발생한다든지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긴급지원들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동안에 취약계층 외에도 아마 위기가정들이 많이 늘어났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분들 사각지대 발굴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요즘 난방비 폭등 문제로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힘들어하시잖아요.

대전시가 취약계층이나 난방비 관련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것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말씀 좀 해주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표한 건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발표를 보니까 사각지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계획이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이 크게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이 제일 어려우신 분들이고요.

조금 그분들보다 나은 기초수급자분들이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그 에너지바우처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제가 자료 보니까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5만 3,483가구네요.

거기에서 에너지 아까 말씀하셨던 바우처 지원이 3만 862가구이고 제외된 가구가 2만 2,700가구네요.

그러면 2만 2,700가구에 대해서 대전시가 지금 지원하려고 한다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지원계획이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이 여유재원이 조금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집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그걸 집행하자면 심의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마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취약계층도 지원을 긴급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고요, 취약계층들 또 경로당이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이런 부분도 난방비가 다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있는.

이런 곳도 난방비 계획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취약계층 기초수급자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여기에 더해서 복지시설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는 복지시설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을 할 계획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이 한파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파쉼터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방 소비가 조금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 보름에 경로당을 둘러봤더니 바닥을 차갑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그러시는데 경로당 부분도 꼭 지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복지시설도 더 확대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정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한 번 정회를 했다가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31쪽에 노인복지시설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 복지 증진 관련해서 이번에 경로당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국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급식도우미 40만 원씩 지원하고 회장·총무님 10만 원씩 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금년 1월 1일부터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지급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로당 회장님들을 여러 분 만났는데, 지금 급식도우미 조건 같은 게 까다로운가요?

거기 사람을 구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요.

40만 원을 지급하고 3시간 이상 하면 4대 보험료도 경로당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셨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급식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려운 자격요건을 요하는 바는 없고요.

같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하시고서 적절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게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급식을 해도 4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래서 특별히 자격요건을 어렵게 제한하거나 그런 바는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전에 할 때는 그게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회장님들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력 구하기가 어렵다, 요즘 누가 밥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한번 집계를 해보셔서 노인일자리나 만약에 그 안에서 급식하실 분들이 없으면 노인일자리 차원으로 해서라도 뭔가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수요조사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예산은 구를 통해서 내려줬습니다만 운영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33쪽이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최초 공공어린이병원이다 보니까 관심사항이기도 해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다시 재개했다고 들었는데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마무리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또 그쪽에서 인력,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거든요.

문제가 없나요, 3월에 개원하는 데?

○복지국장 민동희 그러니까 공사 관련해서 공사 시공업체가 하청업체하고의 문제도 있고 또 발주처인 충대병원하고도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잠시 중단된 바는 있었습니다만 꾸준히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급여 문제 때문에 그런 거라 심각하긴 하지 않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시공사가 하청을 준 업체한테 인건비를 덜 준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인 충대병원을 통해서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공사는 현재 하고 있는 것 맞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희들이 수시로.

이금선 위원 오늘 또 연락이 왔는데 공사를 안 했다고, 인부들이 사인을 안 하셨다고 연락이 와서, 지금 다 장애인가족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무장애놀이터도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하다보니까 계약기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늦어지면 그 계약이 취소돼서 다시 또 계약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항, 여러 가지가 부합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에 마무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2월 말까지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지금 국장님 보시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공사는 현재대로 가면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공사하고 내부인테리어까지 하면 3월에 준공이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최대한 시운전까지 해서 3월 말에 개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금선 위원 의사는 아직 채용이 안 된 상태이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의사는 지금 언론에 보도난 바대로 1명 정도는 충원했습니다만 나머지 인력들이 충원이 안 돼서 저희들이 재공고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도 저희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의사들의 처우개선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라도 이번에 응시인원이 적으면 차후에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계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더 관심 가지시고요, 이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장애인가족들의 꿈이고 희망이거든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거라 기대감도 큰데 제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39쪽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안심보육 환경 조성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9쪽이요, 여기 보니까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지정을 10개소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이금선 위원 올해 2023년도는 10개소만 지정하실 건가요, 5개 구?

더 확대는 안 하실 건가요?

10개만 하고 말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10개소로 하고 있는 건 지정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정에 따른 여러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10개소로 일단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올 한 해 계획이 10개소만 지정하실 걸로 지금 계획을 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앞으로는 공공성을 어린이집이 갖춰야 되는데 좀 있으면 유보통합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 민간가정이나 사립어린이집 같은 데하고 공공성을 띤 국공립이나 공공형 어린이집은 지원체계가 다 다른 거 아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사립어린이집 같은 데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보육료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많이 오르지 않고 표준보육단가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공공형 어린이집 수준으로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런 어린이집 관련해서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복지국장 민동희 아직 어린이집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나름 이해해보면 특히 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현재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려운 어린이집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라기보다는 잘 운영되고 있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수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취지이고요.

말씀하신 바대로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책은 저희들이 별도로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대책들로 지금 하고 있고 더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제가 표준보육비단가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차이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유치원은 5세 기준으로 했을 때 58만 원이라는 교육비를 받는데 그게 표준교육비에 해당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만 5세 기준으로 할 때 누리과정 포함해서 38만 원 정도를 받아요.

그런데 38만 원 안에 아이들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나가고 하면, 거의 보육료가 인건비가 80% 해당되는데 거기서 급간식비까지 하다보니까 지금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원을 500원씩 한다고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이런 급간식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원 같은 데는 급간식비를 별도로 학부모들한테 받고 또 지원을 받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같은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에서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급간식비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거 보고받으시면 직장어린이집 교사들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다른 교사들에 비해서 5만 원, 6만 원씩 적게 받더라고요.

그 부분을 직장어린이집도 해줄 것을 그때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교재교구비나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지금 국공립이나 다 달라요, 천차만별.

그래서 그 금액을 국공립하고 똑같이, 어차피 1명의 취사부를 쓰는데 인원이 적은 데는 같은 시간대에 급간식을 하는 취사부는 똑같이 고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라고요.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재교구비도 어떤 데는 50만 원 받고 어떤 데는 6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다 다르거든요.

이 부분도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한번 더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가 있을 거니까 그거 보시고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민동희 국장님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께서 조례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민 국장 말이지요, 복지국 업무를 죽 살펴보면 아동부터 노인까지 복지를 총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그리고 예산도 가장 많이 대전시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중요한 정책을 다루고 시민복리와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직책을 이번에 맡으셨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민동희 국장님께서 엘리트 출신이시고 엘리트 국장이시고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한 달 좀 지났는데 제가 외람스럽게도 현안을 짚어나가는데 속속들이 각론으로, 바늘구멍 속속들이 벌써 업무연찬을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에 대해서는 시시콜콜,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우리는 사실 수박 겉핥기입니다.

수박 겉핥기 질의에 대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엘리트 출신, 고시 출신 국장으로서 업무연찬의 오늘 강도, 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엷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루스해지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본 위원이 초면에 왜 국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단히 중요한, 복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 죽음까지, 돌아가신 사자들까지 이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지요?

유아부터.

그래서 당부말씀입니다.

제가 앞으로 현안문제뿐만 아니고 시시콜콜 질의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 대전시 복리증진, 시민복리와 직격탄으로 연결되는 곳입니다, 국장께서.

그래서 이장우 시장께서 왜 최고엘리트, 스카이 출신 민 국장님을 여기 중요한 포스트에 놓으셨는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의원으로서, 시민대표기관으로서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의 시시콜콜한 것까지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이 전부 다 습득이 돼야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박종선에 대해서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본인이 느낄 겁니다.

아시지요?

아직 파악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시콜콜하게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수치 같은 건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업무흐름 정도는 한 달 정도 흘렀으면 아무리 바쁘셨어도 레이아웃 정도는 완전히 입력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지금 확실하게 입력이 안 된 부분들이 있었지요?

제가 지적할까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느끼고 계시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당부말씀인 겁니다.

다음 회의 때는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성과 구체성을 갖고, 시시콜콜한 부분들에서는 뒤에 직원분들께서 서브해주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거까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업무의 흐름은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상임위원장이나 국장께서 전부 다 두 분이서, 5개 각 상임위원회 중에서 스카이 대학 출신이 두 분이 계시니까 서로 간에 이것도 딱 코드가 맞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각론적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제가 과거에 어떤 질의했는가 좀 살펴보셨지요?

상임위나 업무보고 때나 이렇게 죽.

지금 민 국장께서 정말 아주, 이번에 재단이 청년 관계로 해서 큰 재단이 하나 만들어지고 복지의 일선 소총부대 사회서비스원, 의장 출신, 정치력이 뛰어나신 분인데 여기에 와계시고, 이번에 효문화진흥원 원장으로 김기황 전 대전시 문체국장께서 오셨는데 제가 6대 때 같이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실력이 뛰어나시고 정책의 깊이가 팍 계신 분인데 기대가 많이 돼요.

기관을 잘, 큰 기관을 시민복리와 시민 인성·사고를 증진하는 데 이 세 파트가, 앞으로 청년내일재단까지 말이지요, 엄청난 재단을 3개를 거느리고 계십니다.

민 국장 그렇지요?

지금 사람 좋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산하기관 관리감독에, 업무보고 때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업무에 대한 빈틈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아주 유능하신 국장께서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새로운 기관장께서 오셨는데 업무파악에 대해서 아직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그간에 했던 부분만, 관심 있는 분야만 한두 가지 드릴게요.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지금 꽤 됐어요, 아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저는 누차 질의했습니다.

국장의 견해를 제가 듣고자 하는 겁니다.

효문화진흥원이 이게 언뜻 보면 그냥 무슨 체험하고 교육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보겠지만 제가 늘 주창하는 것이 교육청 교육프로그램과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아동 또는 등등 여러 부분에 있어서 시 공직자들의 태도, 인성 등과 관련해서 저는 효문화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전임 원장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장이 원장 역할을 못했어요.

그래서 김기황 원장께 사석에서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랜 공직경험으로 효문화진흥원을 반석 위에 올려놔줬으면 한다.

그 일환으로 효문화진흥원 첫째도 둘째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효교육, 인성교육.

이것을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교육이 정말 그야말로 생생한 현장에서 효에 관한 교육, 인성에 관한 교육이 대전시민들 꼭 필요한 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층, 아동·유아층들 여기에 실증적인 교육이 됐을 때,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보강하고 새로운 것들을 개발하고 활성화시켜서, 효지도사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지요?

효지도사 자격증.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선거 낙선하고 1년 정도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요즘 국장께서 그 실태를 아시나요?

지금 학생들 효에 대한, 인성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저는 그래서 효문화진흥원이 아주 굉장히, 생산성 이런 걸 논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활성화돼야 하고, 특히 교육이 활성화돼야 한다, 교육.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교육적인 방향을 국장께서 남다르게 관심을 갖고 김기황 원장과 함께 효문화진흥원을, 지금 무너져가는 효문화진흥원을, 예산이 간단한 예산이 아니에요.

30억, 30억.

30억씩이나 들여서 정말 효문화진흥원은 이런이런 일을 잘하고 있다고 내놓을 정도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간에는 사실 미흡했어요, 엄청나게 미흡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생각한 거나 정책적인 의지 같은 것들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 한말씀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전국에서 우리 대전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운영상황에 대해서 주목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상황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방문객도 많이 준 게 사실이고요.

또 방문객 가운데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특히 효에 대해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젊은 층들의 방문 횟수도 적은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후에는 말씀하신 바대로 새로운 원장님도 오시고 해서 심기일전해서 방문객들을 종전에 노년층이나 특정 계층에 한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계층들, 특히 효교육이 필요한 젊은 층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탄생할 수 있게 저희들이 대책들을 마련해서 노력할 테고요.

특히나 지금 효문화진흥원이 보건복지부 소관의 기관이긴 합니다만 국비 지원이 사실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비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구상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국비 지원은 전무하고 또 형식상으로는 나라 거, 보건복지부 소유 걸로 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기관이 하나이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전국적으로 알려진 기관이 돼야 하는 것이고, 특히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만큼 대전시에서 효교육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재적소에 이 기관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서 이 교육기관에 방문하고 이 교육기관을 찾아서 효를 체험하고 인성교육을 체험하고 이래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지금 문제입니다.

MZ세대나 지금 신세대들 또 과거에 7차 교육과정에 있던 40대 정도 부모들이 효인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서툴고 입지가 취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도, 어머니들한테도 이런 시스템을 마련해서 효교육 같은 것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자녀교육, 자녀에 대한 효교육, 내가 효를 자녀로부터, 내 부모한테 내가 효하는 걸 배워야 내 자녀가 효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순간 할머니한테 전화를 자주 드리라고 아들딸에게 했더니 아빠는 자주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자주 하라고 하느냐고, 바로 이겁니다.

제가 그때 제 자신도 굉장히 반성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차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직원들이 있고, 직원이 몇십 명 돼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월급 타기 위한 자리보전을 하기 위한 효문화진흥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질의하면 새로 오신 김기황 원장께서 저에 대한 서툰 감정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당부말씀을 드리면, 얼마 안 됐기 때문에요.

이걸 활성화시키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기관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간에 너무 미진하고 정책적인 의지가 떨어지고 실효성, 정책적인 효과가 미진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남다르게 효문화진흥원에 관심을 갖고, 이 예산 3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셔서, 거기 가보세요.

빈 공간이, 그게 휑한 공간이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말이면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하고 효에 관한 영화도 상영하고 효에 관한 연극도 하고 학교에 독려도 하고, 정말 거기 가보면, 효문화진흥원에 가면 놀 수 있는 데, 효놀이문화를, 내 아이디어입니다.

효놀이문화 같은 걸 만들어내고 가면 뭔가 배울 게 있고 그런 장을 만들어야 지, 제가 이거 너무 오래 질의했네.

그래서 제가 국장께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복지국의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효문화진흥원, 효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범죄율이 줄어들고 학생들, 비행청소년들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부모에 대해 효도하고 인성이 바로잡혀서 사회기강이 잡히고 그게 대전시가 갖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원장의 의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김기황 원장님 취임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원장 한번 발언대에 모셨는데 한번 모셔서 앞으로 포부나 각오나 그런 측면에서 한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문제를 얼마큼 파악하셨는지 잠깐.

○위원장 민경배 김기황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효문화진흥에 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개인적으로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저 역시 부임하고 한 달째 됩니다만 앞으로 효문화진흥을 어떻게 확산하고 진흥할 것인가, 저의 개인적인 맡겨진 과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시민들에게 우선 효를 교육시킴에 앞서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효를 어렵게 전통의 효를 강조하면 현대감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실천할 수 있는 효는 무엇일까, 저는 한마디로 칭찬과 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효라는 영어단어 자체가 old와 young, 젊은이들, 세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 효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를 대전시민들이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운동을 제 재임 중에 한번 전개해 보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층에 효를 이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은 교육청과 협력하고 학부모도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계층들이 효 개념을 현대 개념으로 이해해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제가 재임 중에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획대로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예.

○위원장 민경배 원장님은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민 국장님, 원장님께서 지금 각오를 해주셨으니까 실제 그렇게 하시는지 두 분께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알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김기황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장사시설도 관리하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번 정수원하고 봉안당을 가볼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남다르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 일단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의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시민들이 양 시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서비스가 취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뭔가는 불평불만이 나름대로 ‘왜 내가 여기서 근무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려운 시절,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또 좀 그럴 거예요, 혐오시설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복리적인 측면이 좀 남다를 필요가 있다.

공단에서 관리를 하지요, 직원이?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더라도 실제 모든 정책적인 의지나 정책적인 지침은 우리 시에 있는 거니까 그걸 남다르게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내내 청소년 관련된 질의인데요.

청소년 관련 5개 구에 수련원이 다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수련원은 지금 중구 쪽에 하나 있고.

박종선 위원 중구하고 동구.

동구도 있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위캔센터 있고요, 서구 쪽에 평송수련원 있고요.

박종선 위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수련원을 좀 살펴보셔서요, 동구는 없습니까?

동구는 구에서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보내주잖아요?

국장, 예산을 우리가 합니까, 어디가 합니까, 각 구에?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내려보내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동구도 없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설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건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자체예산으로 다 해야 됩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은 구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자치구에서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박종선 위원 관심을 가져야, 자치구가 예산이 열악하면 또 혹시 그럴 개연성이 있으면, 제가 모 수련원을 가봐서 하는 얘기예요.

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연찬이 안 되어서, 시에서 예산을 일부 주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자치구에 있는 시설 같은 것 관리·감독, 또 여러 가지 지금 질의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각 복지관들 등등 통제하고 관리하고,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거든요.

그리고 충남대학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재활병원도.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충남대학병원을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아까 병원 의사 같은 것, 제가 오늘 얘기하면 6시,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의사들도 요체는 하나예요.

이렇게 산만해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예산을 주어서 집행하고 있는 각종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관 또 충남대학병원 의지를 가지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국장님.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예산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재활병원 있잖아요.

소아과 이런, 내 개인소아과도, 내 개인병원도 지금 적자가 나서 안 하려고 하고 힘들어.

왜냐하면 아이들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젊은 엄마들이, 특히 장애아동을 가지고 있는 엄마들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 컴플레인이나 의료사고까지 엄청나게 문제를 삼기 때문에 돈을 떠나서 엄청난 프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의사들이.

아마 그런, 저는 제가 친구들, 동료 의사들, 내 동기생 친구들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너희들 쉽지 않을 거다, 시에서 사람 뽑기가.

첫째, 소아과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내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적자도 나지만 그 부모들한테 컴플레인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1명보다도 예산을 2명씩으로 뽑아보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책임전가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협력해서 의사 2명이, 그러면 자기가 부담을 좀 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질의를 했을 겁니다, 나 혼자보다는 동 과에 재활의학과, 소아과 이렇게 의사가 둘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그 당시에는 국장 안 계셨지요?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과장께서 1명으로 가야 되는 사유를 저한테 장애인과장이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차하게 더 이상 내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요, 그 부담을 줄여줘야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로 오는 것은.

그래서 1명보다는 2명이 낫다.

이걸 정책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그런 부분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차적으로 당직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말씀하신 바대로 소아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의사가 혼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미리 짐작하기에 조금 과중하다 이렇게 느끼셔서 응시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뽑아보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다만 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수요가 아직 정확히 예측이 충분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오실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는 조금 정확한 예측이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의사분들을 많이 채용하다 보면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운영상의 적자 부분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서 쉽사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일단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까지 일단 공고를 내놓은 상황인데 그 공고를 봐가면서 한번 말씀하신 그런 방안들도 함께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차피 이 재활병원은 적자가 불 보듯이 예측이 되고요, 국비 갖다가 들이밀지 않으면 계속 시 적자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겁니다, 지켜보시면.

그걸 감안을 해서 가는 거예요.

어차피 적자를 감안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의료진이 없는 병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 그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의사들 한번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 과중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작용할 겁니다.

그걸 덜어주기 위해서는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낫다.

그건 제 의견이니까 틀림없이, 제 의견이 안 맞으면 좋겠지만 아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의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요, 국장께서도 잘 살펴보세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장시간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민동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국장님,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최근의 상황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 보니까 다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취약계층이 느끼는 어려움들은 일반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훨씬 더 크게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 극복을 하지 않으면 다른 어떠한 정책과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어도 대한민국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는데 자녀가 몇 분이시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는 1명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지요?

1명인 가정과 6명인 가정일 때, 1명인 가정은 1명인 가정에 맞추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모든 게 지원이 되어야 되고 6명을 낳은 가정은 현재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입장에서는?

○복지국장 민동희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자 위원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어서 6명을 낳으면 참 좋은 일인데 현재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아까 보니까 많더라고요.

7,500명을 낳았는데 4,500명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상위가 됐든 뭐가 됐든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저귀 뭐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가 다른 복지예산이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오늘 보고를 오전에도 듣고 오후에도 듣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맞춤, 통합”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과연 지금 대전시의 정책이 맞춤과 통합에 어떻게 맞추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올해부터 부모급여도 주고 대전형 양육수당도 주는데 과연 그것 받자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저출산 극복에 대한 어떤 올해의 정책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출산 문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부처가 감당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범부처적으로 대응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고 우리 시에서도 저희 복지국 한 국에서 대응해서는 한계가 있고 전 실·국에서 합심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제가 여기서 어떤 정책수단을 한두 가지 정도로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다만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그분들께서 낳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히 여성분들께서 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제약들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분치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지 부모급여 이런 이름으로 해서 조금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세세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좀 대전시가 거국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제가 인구변동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대전시의 인구가 줄고 있다는 건 모두가 공감을 하시고 그다음에 0세부터 9세까지가 7%밖에 안 돼요, 그리고 19세 미만이 9.7%.

그러니까 0세에서 19세까지가 17%예요, 대전시 인구의.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20세∼40세 구간이거든요.

그 인구수, 그다음에 지금 출산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 강화되어야 아기를 낳아서 키울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맞춤, 통합이라는 그런 단어는 있지만 거기에 부합된 정책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냥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그것도 그 정책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수 있고 바우처 뭐 이렇게 해서,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거시적으로 인구수도 보고, 불과 7인 이상은 1,246가구밖에 안 돼요, 대전시 145만 중에.

좀 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이 수립이 되고 향후 10년, 20년의 계획이 나와야지, 어느 한 곳에서 “예산 더 주세요.” 그러면 거기 입막음하기 위한 예산, 거기 조금 파워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예산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거시적인 복지정책이 나와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아까 굉장히, 박종선 위원님도 칭찬을 하셨잖아요.

누구의 눈치나 뭐 이런 것보다도 정말 대전시민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가, 어떻게 해야 출산율을 높일 것인가.

그렇다고 하면 20세부터 40세까지 가임여성이나 가임가구에 대해서 집중지원, 주택.

첫 번째는 집 때문에 못 하잖아요, 결혼.

그렇지요?

두 번째는 교육이에요.

그다음 세 번째는 돌봄이에요.

돌봄인데, 이 체계가 사실은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고 마을복지활동가도 있고 생활지원사도 있고 보라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촘촘하게가 아니라 그냥 찔끔, 찔끔, 찔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떤가.

사실은 제가 지금 20세에서 39세까지의 청년가정에 어떠한 대전시의 지원이 있는지 토털로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정 수가 지금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 것 보니까 가능해요.

1인가구, 2인가구 해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아이를 낳은 가정이 4,159가정, 두 번째 아이를 낳은 가정 2,627, 이렇게 해서 여섯 아이를 가진 가정 1가구 이런 게 다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맞춤서비스이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원스톱서비스 얘기도 나왔는데 이분들한테 정말로 그런 정책들이 속속 먹혀들어갈 수 있게 해야 맞춤서비스, 통합서비스가 되는 거고 아이를 낳아라, 낳아라 하는 거지, 막연하게 “낳으세요, 70만 원 줄 테니까, 30만 원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는, 그냥 그러니까 다 걱정만 하지, 정책은 없어요, 아기 낳을 사람도 없고.

청년정책도 보니까 5개 분야 70개 청년정책사업,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도 아동·청소년 9개, 장애인 5개, 노인 3개, 기타 5개 총 22개 사업 207개 제공기관, 이것은 그냥 보여주기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오셨으니까 전반적으로 좀 봐서 내년 예산을 잡을 때는 정말로 통합, 맞춤 서비스가 되어서 최소한 대전시 청년만이라도 아이를 낳아서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면 모두가 공감할 거예요.

자기 것 조금 저기해도 “그래, 앞으로 봐서는 이렇게 가야 돼.”라고 하는 정책이 좀 나와 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이 오후부터 여러 가지 대상을 두고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부터 해서 아동, 청년, 청소년, 장애인, 노인, 장사 부분까지.

복지 분야가 우리 삶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에서도 그 책임감이 그만큼 크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대전시 인구 중에 고령인구, 65세의 노인인구가 23만 2천 명 정도 해서 16.09%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광주, 울산, 세종보다도 고령인구 퍼센티지가 높은데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벌써 대전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도 편차가 있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21.45%입니다.

초고령사회입니다.

그만큼 노인인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노인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부분이 경로당 부분인데요.

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이금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식비 지원이라든지, 급식도우미라든지, 회장이나 사무장한테 활동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데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경로당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편차가 많습니다.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수가 146개에 회원 수가 7,755명으로 1개소당 회원 수가 53명으로 제일 많습니다.

동구는 39명이고요, 유성구는 33명입니다.

노령인구도 제일 많은 지역이 중구이고요, 그러면서도 경로당은 적고 한 경로당의 회원 수는 제일 많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경로당에 지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터전인 경로당에 대한 부분이 열악합니다.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회원이 5명 내지 3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경로당이 18곳이나 됩니다.

상당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법상 시행규칙에 보면 경로당 시설기준이 이용정원 2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경로당이 취약하다고 하더라도 증개축이 좀 힘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님이 각 구청에 초도순시할 때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만, 노인협회 지회장께서도 그런 건의사항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로당시설을 감안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층의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했는데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대로 경로당이 전체적으로 800여 개가 있어서, 864개소가 대전 전역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많아 보입니다만, 또 구별로도 편차가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별 실태를 파악한 이후에 말씀하신 그런,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기보다는 요새 빈 아파트라든지 이런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매입해서 경로당 숫자를 좀 확충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5년도에 유보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에서 저녁 8시까지 운영할 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복지국 산하의 아동복지과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하고 늘봄학교의 성격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늘봄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방과 후에 케어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학교 밖에서, 특히나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방과 후의 아동들을 케어하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님들께서 모임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늘봄학교하고 다함께돌봄센터하고의 성격 자체가 유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의 흔적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우리 여성가족원이 있습니다.

여성가족원에 대해서 명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원에 여러 가지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만 남성들도 많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다 보니까 명칭은 여성가족원인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선뜻 참여하는 데 좀 주저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여성가족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의 차별화 부분도 한번 더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예, 저도 공감하고요, 당초에 여성가족원이 생겼을 때의 사회적인 분위기나 남녀 간의 인식차이하고 현재하고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회 여건 변화에 맞춰서 여성가족원의 명칭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3월 말쯤에 개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특수학급이 운영이 되는데요, 학기가 한 달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어린이를 가진 학부모들께서는 학기제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재활병원이 말씀하신 바대로 교육기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저희들이 개학 전에 오픈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부분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장애아동들을 교육하고 있는 학교로 특수교사를 저희들이 파견을 한다든지 해서 그 교육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활병원이 오픈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학기가 3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요, 3월 말쯤에 개원이 되면 그 한 달간의 갭은 문제가 없는 겁니까?

○복지국장 민동희 일단 교육프로그램 운영은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특수교사를 파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자녀 기준 해서 셋째에서 둘째로 조례가 변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3월경에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꿈나무사랑카드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메일로도 오고 질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꿈나무사랑카드 조례는 개정에 따른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인데요, 일단은 그것도 신규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에 속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하고 업무협의가 좀 필요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직 협의가 안 되었나요?

그때 했다고 얘기까지 들었는데.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그래서 복지부에 그러한 협의요청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당장에는 지하철 관리하는 교통공사라든지 또 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일반 업체들도 새롭게 모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3월 중에는 가능할까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아무튼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나은행에서 발급을 받는 거지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게 되면 홍보를 좀 빠른 시일에 해주세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 못 하시는 분이 안 계시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에 대체교사 관련해서 지금 공공노조에서도 계속 집회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모집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체교사 모집이 다 끝났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이 선발예정인원이 40명인데 아직 선발예정인원에 조금 못 미치는 인원이 선발돼서.

이금선 위원 몇 명 정도 선발이 됐나요?

○복지국장 민동희 현재는 16명이 일단 합격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에 대체교사로 근무하셨던 분들이 다시 면접을 봤는데 거의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면접은 제가 알아봤을 때 블라인드 면접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지원을 했는데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복지국장 민동희 저희들이 일단은 면접시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접위원들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유까지는 알기는 어렵고요.

이금선 위원 그동안에도 대체교사로 거의 1년을 활동해왔는데 다시 또 고용을, 그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재고용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용환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재고용된 확률이 지금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원이 모집도 안 된 상태잖아요?

○복지국장 민동희 예, 일단 저희들이 응시인원도 충분치 않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모집공고를 또 내셨나요?

현장에서 보면 대체교사가 없어서 많이들 고민하시던데 어린이집에서나 이런 데서 직접고용하기가 어렵다고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복지국장 민동희 지금 저희들이 매월 채용공고를 해서 그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충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교사를 채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채용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체교사를 하겠다고 응모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서 면접에서 지금 안 되는 거지요?

서류전형에서 안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민동희 면접에서 이제, 서류전형은 최소한의 요건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면접시험이 관건일 텐데 일단 기준을 말씀드리면 평균득점이 60점은 넘어야 되는데.

이금선 위원 대략 뭐가 들어가나요?

오픈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면접인데 뭐를 근거로 두고 점수를 매기는지 모르겠어요.

○복지국장 민동희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있으면 3월 되고 하면 대체교사 신청하는 원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시일에 대체교사를 고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민동희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동희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복리 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시민체육건강국장정재용
체육진흥과장최원석
건강보건과장안 옥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복지국장민동희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안용호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청년정책과장박승일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임양혁
아동보육과장최용빈
여성가족원장이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김인식
한국효문화진흥원장김기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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