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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제3차 교육위원회(2023.02.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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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2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5.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5.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4건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공립유치원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예산 등을 편성한 것으로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피시어 시민의 뜻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안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외국 국적 유아는 유아학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보편적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누리과정비조차 전액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유치원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 유아가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도록 하여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에 따른 이행의 의무를 다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사회적응의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사업 조항 제4조의2제3호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3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3년 1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입법예고 검토 내신 분들의 내용을 보면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거나 그리고 미등록 외국인들이 많이 양산될 거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것은 현재 2개 시·도가 조례 제정이 되어 있고요, 작년에 9개 시·도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개 시·도가 돼서 외국 국적 아이까지 학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나머지 6개 시·도가 있는데 이 6개 시·도가 올해 3월 초에 다 개정해서 가능하면 3월부터, 올해부터 추진하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토하신 것을 보면 외국인 양산에 대해서는, 대전지역 이동을 견인한다는 의견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도 법률 검토를 받아봤습니다, 변호사 다섯 분한테 받아보니까 두 분은 포함이 돼도 되고 세 분은 미포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닥을 잡은 것은 미등록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되고 등록된 외국 국적을 가진 아이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게 반영이 됐나요, 조례안에?

○교육국장 황현태 조례안에 “외국 국적” 이렇게 했으니까 미등록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요?

김민숙 위원 지금 포함 안 되게 했다고 하셔서 제가.

○교육국장 황현태 저희가 추진을 그런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일단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문화 외국인들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 교육청에서도 준비하셔야 될 것들이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중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교과 교습학원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시설규모 기준이 높아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관련 기준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중 보습 및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시설규모 기준을 보습 70㎡에서 60㎡로, 진학상담·지도 90㎡에서 60㎡로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 및 소규모 강의를 선호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원 시설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규제완화를 통해 소규모 학원 활성화 및 학원 설립·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중호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기표 기획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 토론과 의결을 안건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를 포함해 열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유아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아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매년 유아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유아교육 진흥을 위하여 무상교육에 따른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나눠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지원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정책을 2025년부터 본격 시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시도는 해왔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유보통합이 가시화될 것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점입니다.

이 조례는 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이 이루어지기 전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방향을 담았습니다.

유보통합을 향한 첫 걸음으로 유아교육정책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고 조례를 근거로 무상교육 지원정책 등 대전시와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추진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대전시교육청의 유아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으로 시행되길 희망하면서,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포함해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학교현장에 교육과정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학교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과 「교육기본법」 등 상위법령을 토대로 학교의 교육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되어도 교육현장에 혼선 없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5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제25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한영 의원 외 열다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월 20일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황현태 교육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현재 2022년도 보호자 부담비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가 혹시 있을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매년 실태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2022년도에는 보호자 부담비용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됐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유아 보호자 부담경비요?

이중호 위원 여기 본 조례안에 따르면 제6조 실태조사 부분에서 보호자 부담비용 현황 등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현재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공·사립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공립은 학부모 부담경비가 거의 들어가지 않고 1만 원, 많은 데는 2만 원까지 되는 데도 있는데, 사립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 145개원 평균 20만 8천 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데는 5만 4천 원, 가장 많은 데는 49만 원까지, 작년 기준입니다.

이중호 위원 이게 평균적으로 월 2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적은 데는 5만 원이고 많은 데는 49만 원인데 어디서 이렇게 많은 편차가 발생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이게 아무래도 소규모인 데가 적게 받고 대규모 이런 데가 금액이 높은데요, 가장 높게 받는 데는 지금 학급당 경비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많이 받는 곳은 학급당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중호 위원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에 실태조사를 올해도 할 텐데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혹시 올해는, 올해도 아마 현재 소모되고 있는 유아경비가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올해는 혹시 이 편차나 유아경비에 대해서 다른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학부모도 그 부담경비를 원별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1인당 원아한테 13만 원씩 올해부터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학부모 경비가 최소 13만 원은 경감되어야 한다, 그게 만약 안 되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든가 그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행·재정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해서 그것은 바로 잡겠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중호 위원 올해부터 본 조례가 아니어도 유아교육비가 지원될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되는 만큼,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그 부분 만큼 다시 학부모에게 재정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확실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원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저희들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저희들이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한 내용은요, 제5조 무상교육과 제8조 평가 부분에서 평가 같은 경우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저희들도 매년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유아교육법」 제19조 평가에 보면 거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기보다는 조금 융통성을 주면 낫지 않겠나 그런 의견을 제시했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 평가는 교육부 정책하고 맞물려 가는데 교육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제하면 혹시 현장에 업무과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서 상위법하고의 관계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조심스러운 면이 있고요.

또 하나 유보통합 관련해서 지금 정부에서 한참 진행되는 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법규가 개정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강제보다는 조금 융통성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정부정책,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 상황 등 앞으로의 여건 변화 추이와 제1항과 제2항의 인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서 제1항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의 무상교육 실현과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항 “교육감은 유아의 무상교육을 실현하여 보호자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교육감은 제1항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관련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드린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에 대해서 당시에 매끄럽게 통과가 됐나, 제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 부분 잠깐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9일 제정이 됐는데요, 그 당시 발의될 때 다수의 반대의견도 있고, 그 당시 민주당 조성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는데요, 찬반이 굉장히 팽팽하게 있었던 사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때 당시에 팽팽하게 의견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조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의견들이 있지 않았을까, 어렵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시민교육 계획은 언제부터 수립해서, 또 관련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민주시민교육은 언제부터라기보다는 지금 현장에서도 계속 실시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민주시민에 대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주인임을 자각해서 어떤 공동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교육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자치활동도 활성화할 필요도 있겠고 의사소통 능력도 길러야 될 테고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업과 협력도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너무 구체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미 조례에도 사업과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 거 들어서는 제가, 사실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아, 그러면 사업을 다 말씀드릴까요?

김민숙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황현태 2023년도에는 교육과정연계 민주시민교육 강화프로그램으로.

김민숙 위원 아니요, 2023년도 말고 2022년도에 한 부분들을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황현태 2022년도에 예를 들어서 학생 토론동아리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공감 학생동아리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현장지원단, 학교민주시민교육 공감동행 워크숍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산은 2022년도에는 약 9억 정도 됐는데요, 올해는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김민숙 위원 2022년도에는 9억, 2023년도에는 10억 정도?

○교육국장 황현태 예, 10억 정도 됩니다.

김민숙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2021년도 12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2월 29일 시행되었는데 조례안이 시행된 이후에 달라진 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글쎄요, 조례가 제정되고 새로운 사업으로는 제가 알기로 특별히 없는 것 같은데요.

일단 밖으로 보이는 것은 학생의회활동, 동부·서부 4개하고 본청하고 해서 5개의 학생의회활동 이런 것이 구성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민숙 위원 달라진 것들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이런 폐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정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방자치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과 사업에 의견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마련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게 해서 시행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드렸는데 특별히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하시는 거는.

○교육국장 황현태 특별히보다는 사업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정되기 전에는 학생의회활동이 없었는데 그게 구성된 것이 아주 대표적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민숙 위원 조례안 제6조 계획 수립 그다음에 제8조 위원회 그리고 제9조 연수 그리고 제11조에 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예 의무조항입니다.

이행하셨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위원회 구성하셨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연수하셨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협력체계 구축하셨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7조의 사업과 제10조 포상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추진현황은요?

작년에 사업을 잘 수행하셨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 결과는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는 것이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구체화된 장치와 제도적 기반이 다 마련됐는데도 왜 1년간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것들이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는지, 굉장히 노력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간이 워낙 짧았잖아요, 2021년도 12월 29일이니까, 사실 2022년도에는 그 전 해에 이미 그다음 연도 사업이 다 준비가 되었으니까 작년에도 이런 것들이 잘 이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2023년도에 계획을 하신, 본예산 내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잘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또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간 또한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진 점이 그렇게 특별히 확연히 눈에 띄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어떤 노력이나 마음이 없어서 안 하신 건지, 정말 사업이나 조례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기간이 워낙 짧아서 그랬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현장에서는?

○교육국장 황현태 사실은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교육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체화를 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학교가 그 틀을 갖추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착실하고 내실 있게 잘 추진이 되면 이런 교육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작년에 부실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찌 보면 작년에 틀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그전에 굳이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전에도 교육은 평상시에 교육과정을 통해서 다 된 거고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전부터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살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당위성이 있는 조례가 설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국장님의 답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미 민주시민교육은 계속적으로 해왔고 요즘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협하는 것 그리고 협력하는 것, 토론을 통해서 자기들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 조례는 목적이 이런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에 문제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시민 자질에 필요한 그런 걸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또 위축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교육청에서 특별한 노력이 없었다고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조례를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찾아보지 못하겠구나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서면자료 제출 요구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전과 후로 구분해서 최근 5년간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계획 그리고 사업 추진현황, 관련 예산현황, 위원회 설치 및 개최현황 등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집행부에서는 김민숙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도 교육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조례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고 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조례는 시작한 지 거의 1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걸 폐지하는 것이 스스로 우리 의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집행부에 혼란을 드리는 것은 아닌가 그런 문제의 생각도 듭니다.

교육청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교육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청이 잘하고 있었으면 왜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했겠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조금 더 활성화시키라고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서 만들었는데 조례가 폐지되면 오히려 더욱더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그렇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 오히려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배웠고 더 많이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더더욱, 요즘 시대가 자기 의견이나 개인주의적인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함께 가는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다,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많이 해주셔서 조금 중복되기는 합니다만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민주시민과 관련된, 혹은 민주주의와 관련한 교육에 대해서 약화되었거나 등한시되었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제정 전에요?

이중호 위원 예, 제정 전에.

그러니까 제정 전에 민주주의교육, 혹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잘 안 되고 있었다거나 부족하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글쎄요, 교육이라는 것은 만족할 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항상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학생, 우선 사업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의회활동, 이게 구성되고 또 동아리활동, 아이들의 자치활동,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 그것을 다 폐지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대로 틀이 갖추어져 있으니까 위축됨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중호 위원 본 조례로 인해서 시행된 사업이, 제가 확인한 바로도 사실 학생의회 말고는 구체적으로 본 조례가 생기기 전후에 관련해서 달라지거나 신규사업이 생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학생의회나 말씀하신 자치활동, 동아리활동도 본 조례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생김으로써 학생의회나 자치활동, 동아리활동에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나요,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글쎄요, 아무래도 조례가 생겼을 때는 일단 아이들의 자치활동이 좀 강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 같은 것도 자치참여제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이중호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치활동이 본 조례 생기기 전에는 없었나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학생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구성이 되는데 이 아이들은 학생이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는데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산을 안 가져온다고 하면 우산을, 우산꽂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실내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가지고 온 아이가 있으니까 실내화 무료대여를 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약간씩 돈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예산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건의도 하고 실제 예산참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에 관여도 이렇게, 우리 예산을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 건의도 하고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학교가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주로 중점적으로 학교의 예산이나 운영, 혹은 소모품이나 어떤 물건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생 참여율을 높였다, 이런 부분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것보다는 아이들이 학교가, 학급이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사회활동할 때 우리나라가 있듯이 학교가 하나의 국가처럼 자기들이 자치활동도 하고 학교가 그렇게 자치활동할 수 있는, 그러면서 협업정신도 기르고 의사소통도 향상시키고 그런 활동이 활성화가 많이 됐지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자치가 학생 스스로, 예를 들면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인 학급에 대한 부분, 학교 운영에 대한 부분, 혹은 학생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학교라는 단위에 있어서 학교라는 단위를 하나의 국가로 상정하고 작은 사업 혹은 예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었다고 저는 들리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게 아니라 학교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게 되는 부분이 본 조례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많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교 운영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학생들이…….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하시면 우산을 산다거나 실내화를 구매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신경 써서, 학교의 불편한 점들, 학생들의 필요한 부분은 교육청이 신경 써서 예산을 태우고 학교에서 그 예산에 관련해서 집행하고 또 요청이 올라오고 원래 이렇게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학교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거는 학생들이 학교문화를 형성하도록 자기들이 결정해서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주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화 아까 말씀드렸는데 대여를 하면, 학교에서 사주면 이거는 무한정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대주는데 실내화 왜 갖고 다니냐 이렇게 하는데, 스스로 우리가 갖고 다녀야 되는데 혹시라도 놓고 왔을 때 신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기들이 자정활동을 하면서 하면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거를 학교의 예산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실내화를 놓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실내화를 놓고 왔는데 그거를 자기들이 챙겨서 가지고 오는 문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을.

○교육국장 황현태 학교 가면 대부분 실내화를 신고 다녀요, 학생들이.

그런데 실내화는 자기들이 갖고 다니지요.

그러는데…….

이중호 위원 원래는 가지고 다녔었습니다, 실내화를.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는, 놓고 다니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런데 간혹가다 그거를 아침에 일찍 오다 보면 책가방에 챙기지 못하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종일 맨발로 다니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육청 단위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이 진행됐었는지, 그리고 만약에 본 조례가 폐지된다면 어떠한 사업들이 축소돼서 어떤 악영향이 나타난다고 예상을 하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방향성이, 그러니까 실내화를 예를 든다고 하면 당연히 자기들이 가져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 가져오면 맨발로 다녀야 되는데 실내화를 놓고 다니게 함으로써 어떤 문화를 형성하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본 조례를 통해서 달성되었다고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지금 조례가 되면서 동부의 초등·중등, 서부의 초등·중등 학교 단위로 하나의 학교 학생회처럼 의회가 구성이 됐어요.

이중호 위원 원래는 학생회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학교마다.

그런데 그거랑 별개의 학생의회가 구성됐다는 말씀입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이중호 위원 학생회의 역할은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생회는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구로 확대했다는 거지요.

이중호 위원 구 단위로?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치면 5개가 되니까 대전시 전체가 하나의 학생회가 구성되는 거지요.

그것을 학생의회 명칭을 해서 5개의 그런 의회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거는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추진이 되는 사업이었는데요, 조례가 폐지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업들은 계속 위축 없이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본 조례에 근거해서 생겨났던 사업들, 본 조례의 영향을 받는 사업들 중에서 본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거나 축소되거나 혹은 다른 영향을 받는 그런 사업들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글쎄요, 현재는 없다 이런 것보다도 사실 같은 사업이라도 내실 있게 어떻게 잘 추진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더 신경 써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중호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지금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학생자치활동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내화를 놓고 오거나 우산을 챙겨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집에 갈 때 비를 맞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루종일 실내화를 안 신고 맨발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학생자치활동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합니다.

그래서 학생자치활동 안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비해서 빌려주는 우산을 한다거나 아니면 실내화를 놓고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것들을 학생자치활동 안에서 이미 정해서 그것들을 학교에서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학생자치활동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활동이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여전히 학교에서는 자치와 관련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거나 할 때도 선생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학교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꼭 모든 것이, 그런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생회에서 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아직까지도 학교장의 승인을 무조건 다 얻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학생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활성화를 좀 더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지 않고, 그리고 대표발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어떤 이념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교육부나 아니면 국회에 조금 더 면밀하게, 이런 것들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촉구안이나 건의안을 내는 것이 오히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것은 저희가 통상 학생들을 생각할 때, 성인하고 학생하고 구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생을 미성숙한 인간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성인보다 많은 권리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의 승인이나 선생님의 허락 등이 있어야지만 시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회의 학교 참여,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들 관련된, 예를 들면 실내화 같은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자기들 삶에 대해서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서 규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참여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존재하고 교육이라는 전문성, 교육의 특수성이 있는 거니까요.

저도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에 관련된 부분은, 민주시민교육 혹은 학생회의 학교 참여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서 참여하고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내려주는 것과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학교장이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학교장이어서 학교 선생님이어서 아이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이들이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못 하도록, 다른 것을 하도록 하는 학교가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너무 안타깝다, 좀 더 주체적으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감합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든 폐지되지 않든 김민숙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이나 또 제가 걱정했던 그런 부분들, 저희도 학교장님의 재량이나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과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통제와 간섭, 혹은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교육권을 가질지, 어디까지 학생들에게 재량을 가지게 할지 이 부분은 항상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확대되다 보니까 학교장님의 재량 같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반 동네 주민분들 또 시민분들하고도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조례의 유무와는 관련 없이 학교장님들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학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표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표결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거수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 다섯 분 중 다섯 분의 위원님이 참가하시어 찬성 네 분, 반대 한 분으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님들의 유아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2023학년도부터 공·사립유치원 유아들에게 교육비를 적기에 지원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조 640억 원 대비 0.3%인 96억 원이 증가한 3조 736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을 위한 비법정이전수입 9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교육에 공립유치원 통학차량 및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지원 4억,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192억, 총 196억 892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학교운영비 지원에 공립유치원의 특색 있는 교육활동, 방과후과정 프로그램, 현장체험학습 차량 지원을 위해 총 39억 76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에 138억 9,652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사립유치원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 1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는 이 안건에 상관없이 다음 추경이 6월에나 있을 것 같은데 교직원 연수 부분에 대해서 건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수를 갈 때, 혹시 미국을 가신 적이 있나요?

엄기표 기획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교직원 연수에서 미국을 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우리 교육청에서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직원 여러분들도 거기에 상응해서 눈높이도 높여야 되고 또 교실 같은 것 리모델링, 현대화사업은 계속 연속사업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도 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게, 러시아나 항상 가던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런 데 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직원들한테 투자해서 앞으로, 봄에 가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고 가을에 가는 것부터는 예산을 많이 세우셔서 미국 쪽으로 연수를 진행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들께서 우리 선생님이나 교직원에 대해서 선진지 연수의 목적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연수국으로 가는 것을 바라시는 것 같고요.

이효성 위원 꼭 미국에 보내는 것으로 합시다, 왜 그러냐면 보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오시면 저희한테 보고도 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공부하는 거고.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연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수목적에 맞는 나라를 선정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성 위원 아닙니다, 돈에 맞춰서 가는 것 같더라고요.

맞잖아요, 돈에 맞춰서 가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들께서 국외연수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면 연수목적에 맞는 그런 나라를 선정해서.

이효성 위원 국장님, 연수목적이 아니라 돈에 맞춰서 간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계속 이것을 저도 공부하는데 돈에 맞춰서 가는 거지,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예를 들어서 유럽 가는 데 1천 원인데 내 예산이 800원 있으면 동남아 가는 것 아니에요?

맞잖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지는 않고요.

이효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서 꼭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국장 엄기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이효성 위원 말 빙빙 돌리지 마시고, 저도 피곤하니까요.

○기획국장 엄기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연수부서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해주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효성 위원 예산 많이 해주셔서, 현실에 맞게 해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것 보고 저희 위원들 공부도 시켜주고,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안 되면 또 본예산 다 깎아버려요, 저는.

꼭 부탁드려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권한이 있으신 거니까 충분히 상의드리고 보고드리고 또 연수지역 할 때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유초등교육과 관련해서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항상 하다 보면 차량에 대한 안전지도가 꼭 필요하지 않나, 잊어버릴 만하면 안전사고 나고 안전사고 나고 하는데 더더욱 대전지역에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치원 통학차량 운행에 대해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절대 아이들 차 안에 놓고 가는 사례 또 앞뒤 분간 없이 가다가 사고 나는 사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차량임차비 해서 있는데요, 통학차량 운영비 해서 600만 원을 세운 것이 보조요원 인력을 추가해서 안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안전사고 나는 상황을 보면 급하게 다니다가 꼭 안전사고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안내하시는 분 또 운영하시는 기사분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안전사고를 철저하게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저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주요업무 때 하지 못한 부분들을 기획과 통해서 제가 전달드렸는데요.

지난해 전망치와 올해 전망치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재정계획을 비교하면서 보니까 일관성과 논리성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전망에서는 학급수가 줄어도 교원 수는 늘어났었는데 오히려 2023년도에는 학급수가 증가해도 교원 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는 전망치에 대해서 신뢰를 약간 상실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중기재정계획이 정보로써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래서 아직도 저는 궁금해서, 담당과에서 설명을 듣기로 하긴 했는데, 이게 학급수가 줄어들 것으로 작년에는 봤는데 올해는 또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했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 증감 전망치도 전년도는 올해랑 또 다르더라고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일관성이 너무 부족하고, 이런 전망치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데, 말 그대로 그래도 우리가 예측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요즘에 기사로나 또 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새 학기도 시작되는 입장이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 올해는 조금 더 교육청이 발전하는 모습이 많이 비치고 그렇게 평가도 이루어져서 저희 위원들이 일함에 있어서 보람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모든 교직원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여느 해와 다르게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의견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주화 정회시간 동안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당부말씀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기능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에 보면 지금 5년간 33%가 증가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 쪽에는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도심지역 위주로 지속된 증가추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어 및 한국문화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재개발을 해서 지속적인 다문화학생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 취원율을 제고하는 쪽에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교육서비스 제공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당부드리는데요, 특히 요즘 디지털인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이를 위해서 공립유치원 활성화 일환으로 특색 있는 교육활동 지원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쪽에도 윤리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나 로봇,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코딩교육 등을 검토하셔서 프로그램 활용방안에 대해 많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건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예산이 온전히 학생들의 교육 내실화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황현태 교육국장님이 오는 2월 28일 자로 퇴직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님, 퇴직하시는 소회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 일이라 생각했던 정년퇴임을 직접 맞이하고 보니 세월여류라는 말처럼 세월의 빠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83년, 교직에 부푼 꿈을 품고 설렘과 두려움으로 첫발을 들여놓은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여 성상, 희로애락의 정겨움이 묻어 있는 대전교육의 흔적들은 제 삶의 보람이오, 소중한 자취였습니다.

돌이켜 보니 제가 걸어온 교직의 길은 순탄한 길뿐만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도 있었습니다.

그 길에는 세찬 바람이 불었고 때로는 힘겹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아련한 기억의 저편에 가뭇없이 떠오르다 사라집니다.

언젠가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기억의 파편들도 하나둘 지워져 맞추지 못할 퍼즐조각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지난 삶의 존재로는 명사이고 교육활동으로는 동사였다면 앞으로 시민으로서 제 삶은 관사이거나 부사가 되고 싶습니다.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돋보일 수 있도록 협력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제 삶의 전반전은 교사로부터 교육국장까지 마치고 대전시민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숨 가쁘게 올라온 언덕에서 잠시 쉬며 그동안 누리기 어려웠던 마음의 여유를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쁜 일, 때로는 아팠던 사연들, 가슴에 묻어둔 그리움, 모두 다 내려놓고 조용히 떠나려 합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대전교육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해결책은 대전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국장님, 후배들을 위한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애정어린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이차원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김종하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민주시민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오찬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조승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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