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20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5.07.1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1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9.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1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발의 조례안 10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있어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박상숙 위원님에게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더 나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장기근무에 따른 매너리즘 극복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1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1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정하였고, 3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게 20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23조제13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서이동 등으로 인한 중복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이미 서울, 경기를 비롯한 14개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규정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교육행정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이 예상되고, 또한 2015년 6월 19일부터 시행 중인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특별휴가 일수와 그 기준을 같게 규정하여 대전광역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시립학교 중 유치원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기존의 단설유치원 외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도 조례로 정비하고, 「유아교육법」에서 병설유치원 관련사항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어 그 실익이 없는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순으로 정비하고, 각각의 대전광역시립학교를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 재정비하였으며, 특히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립학교의 하나인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그 위치도 조례사항으로 관리하여 대전광역시민 누구나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열람할 수 있는 정보공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입학연령, 학년도, 교육과정 등의 사항은 상위법인 「유아교육법」 제2조, 제9조부터 제13조 등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위 조례의 실익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8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0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09호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3건 조례안 모두 2015년 6월 19일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업무공백에 대한 방지대책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인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는 항상 장기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업무공백에 대해서 대체근무자가 있습니다, 업무대행자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같은 부서의 직원분들이?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같은 계에.

정기현 위원 그런데 동시에 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공백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국장 김용선 과에서 예를 들어서 사무관이 갈 때는 사무관 간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고 과에는 사무관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다 업무대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수석주무관이 있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내부규정이나 내부지침 같은 것들이 있어서 동일한 부서 내에서 인원수나 이런 것을 제한을 두거나 기간을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든지.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사무분장 상 다 업무대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송대윤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이후의 진행은 위원장님께 인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송대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대전교육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와 웃어른을 공경하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효행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효행교육 추진목표 및 계획, 홍보, 예산확보 방안 등이 포함된 효행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효행교육을 위하여 효의 날, 효의 달, 독거노인 결연 효행활동, 효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는 효월드 운영 및 효문화진흥원 유치 등으로 효문화 중심도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대전시교육청은 효중심 인성교육의 세계적인 메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효행교육 강화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의 효행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효행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우리 아이들이 실천과 체험위주의 효행교육으로 웃어른 존경의식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할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기업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 제31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2건 조례안 모두 2015년 6월 19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효행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오늘보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근로자로서 갖는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노동인권교육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소년들이 학업중단, 학비조달 등의 이유로 아르바이트 등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사례가 많지만 노동인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해 불리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노동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최저임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많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학생 스스로 노동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를 제대로 향유하도록 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정하였으며, 향후 5년간의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정규학교 중도탈락자,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교부 등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기회 평등과 교육복지 실현의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하여 문자해독교육사업, 학력보완교육사업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교육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등록되지 못한 장애인평생교육기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성인의 지속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제30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 제31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3건의 조례 중 의안번호 제305호와 제306호는 2015년 6월 19일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안번호 제314호는 2015년 6월 25일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국장님께, 지금 비용추계에 당해연도인 금년도 비용이 조금 부족한데 2차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비용추계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분은 어떻게 부족분을 마련하실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를 받는 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조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이런 비용이 당해연도에 마련이 안될 경우에는 추경도 예를 들어 언제 편성될지 모르겠고 어려울 때는 부칙에 공포와 더불어서 시행이 아니라 조금 유예를 두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 소견으로는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줬다고 해서 조례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칙이 없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 소견입니다.

황인호 위원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상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현장에서 꿈과 희망을 펼치도록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각급 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응급처치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응급처치교육 역량강화를 위하여 연수 등을 실시함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필요성 역시 교육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교직원이 갖추고 있어야 할 중요한 역량일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각급 학교의 응급처치교육의 실효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박상숙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지원조례안은 박상숙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밭교육박물관 운영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 관람금지 사유, 행위제한 사유, 전시물 기증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에 한밭교육박물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시간을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관람금지 사유, 행위제한 사유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한밭교육박물관 소속 감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2년 7월에 개관한 한밭교육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전문박물관으로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육변천사를 보여주고 있고 전통교육 관련도서와 개화기,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 현재 교과서까지 다양한 자료와 함께 민속생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대전교육의 중요한 박물관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한밭교육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 2015년 현재 시점에서의 실제 한밭교육박물관 운영현황 상황을 반영하여 운영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12호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한밭교육박물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목표달성 및 현장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조직진단 및 기능 재설계 외부 정책연구용역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사항을 동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교육국 분장사무 개정내용으로 학생 예술교육 및 진흥업무를 신설하고, 제7조 행정국 분장사무인 안전(재난) 기획 및 총괄업무를 신설하며, 행정국 재정과의 사무분장 중 조직개편으로 기획조정관실로 분장할 예산업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3조부터 제22조까지는 직속기관 조직개편으로 설립목적, 업무신설 및 분장사무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제13조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본청의 업무이관으로 창의인성교육 지원, 학생평가문항 개발 지원업무를 신설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으로 평생교육업무를 대전평생학습관으로 이관, 대전평생학습관 도서관 업무 통합으로 기관 설립목적 및 분장사무를 변경하며, 제20조, 제22조 대전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통합 및 학부모 교육 및 지원업무 신설로 기관 설립목적 및 분장사무 변경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배정한 교육전문직원 인력 5명 및 자체 증원인력 1명을 포함하여 6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1,864명에서 1,870명으로 증원하고, 직속기관 학생수련지도 및 특수학교 기숙사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전문경력관 정원 조정사항을 동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864명에서 1,870명으로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교육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배정한 교육전문직원 5명 및 자체증원 1명, 총 6명의 교육전문직원을 조정하여 201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사항에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부 목적지정 교육전문직원은 자유학기제 지원 1명, 유아교육 지원 4명으로 총 5명이며,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학생예술지원 강화를 위한 자체증원 1명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2조제3호의 교육전문직원 총수를 143명에서 149명으로 6명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일반직 중 전문경력관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별표 3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경력관은 5급 이하 정원 중 관리운영직군 2명을 전문경력관 다군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학생해양 안전지도 강화를 위한 학생수련지도담당 전문경력관 1명, 대전맹학교의 기숙사 학생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담당 전문경력관 1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이병수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31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16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의 2건 조례안 모두 2015년 6월 2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조직개편 문제인데요,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본청 업무신설 및 분장사무 조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업무를 신설하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국 분장사무 중에 재정과의 사무분장 중 예산업무를 삭제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제를 하려고 하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조례에 교육국하고 행정국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기획조정관실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업무가 같은 데로 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관실로 오도록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2국 체제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국은 실무부서이고 기획조정관은 기타 각 국 부서의 업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거잖아요, 또 새로운 사업을 기획한다든지 하는 부분인데 기획조정관에 예산업무를 두게 되면 실무부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의 기본업무와 배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실무부서가 아니라 기획·예산업무를 지금…….

정기현 위원 예산편성권을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실무부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관실에서 예산업무를 짜게 되면 조정할 부서가 없어지는 게 되는 거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아니, 조정을 저희가 전부다 하고 기획·예산을 해서, 집행부서는 원래 2국 체제에서 3국 체제로 가는 하나의 전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부에서도 1실 2국 체제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3국 체제로 갈 경우에는 그런 기조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업무분장을 하면 되는데 기획조정관의 업무라는 것은, 정부에도 기획조정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기획조정실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산업무를 다루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부처마다의 업무에 문제나 서로 조정이 안 될 경우에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업무를 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실무부서가 돼버리기 때문에 조정업무를 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관리실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 실무부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하여튼 기획조정을 하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서는 각 국별로 집행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하는 것은…….

정기현 위원 집행이 아니고 예산 편성하는 것도 하나의 국 업무잖아요.

국 업무인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반복되는 답변을 하시는데 기획조정업무가 어려워진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렵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기획조정관 본연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는 업무분장이 되지 않느냐, 예산업무를 가져가게 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 쪽으로 업무분장을 이관하는 게 맞는지 먼저 우리가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먼저 삭제하기보다, 그런 생각인데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예산, 아니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 준 교수님들의 용역 안에서도 그렇게 나왔고요.

또 전국 각 시·도에서도 대부분 기획조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기획·예산을 같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담당하고 있거든요.

정기현 위원 그것은 3국 체제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아니, 지금 현재요.

현재 전국 시·도에서 3국 체제로 되어 있는 데는 서울,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타 시·도도 그런 식으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기획관리실 개념이면 국의 상위개념일 때 그게 가능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획조정관이 2개 국의 상위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상위개념은 아니고요.

정기현 위원 상위개념이 아닌데 예산업무를 지금 가져가면, 아직까지 3국 체제나 기획관리실 체제에 대한 그런 개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조정업무를 넘어서서 실무부서의 업무 또는 2개 국의 상위개념인 기획관리실 업무를 관장하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교육청 내 또는 의회까지 그 논의가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내부에서는 이미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아직까지 기획조정관 업무가 기획관리실 업무로까지의 조직의 개념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기획조정관 쪽으로 옮겨가는 부분은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주요업무라든가 기획, 공약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예산도 그쪽에 들어가야 맞다고 모든 분들이 생각하고 또 저희 직원들하고도 그렇게 협의가 다 된 사항입니다.

정기현 위원 내부적으로 하신 것은 모르겠지만…….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교육청의 업무 전체 부분이 3국 체제이거나 기획관리실 체제이거나 이런 부분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업무를 가져가면 실제 집행부서의 개념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송대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은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지원청 학원 지도단속 인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말씀하십시오.

박상숙 위원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5급 이하 인원의 기관별 배정은 정원 조례가 아닌 행정규칙으로 정하는 것 맞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조례 개정안 심사하는 자리이지만 관련된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이 조직개편안과 약간 연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8일 동·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학원의 불법행위를 지도단속할 인원 증원에 대한 노력을 해달라고 지역교육장님께 당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원이 줄어든다고 답변을 하시어 본 위원이 약간 적지 않게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지난 7월 6일 업무보고 시에 시교육청 평가가 우수한 결과가 나왔다고 본 위원이 언급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박상숙 위원 치하와 함께 교육비 경감이 학부모까지 체감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 사항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학부모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공교육비도 있지만 사교육에 부담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학원비도 줄이면 좋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가 필요한 학원에 수강해야 하는 것도 요즘 형편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학부모 교육비 경감에는 학원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학원은 교육사업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지도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부지역은 학원 수가 1,478개, 동부지역은 913개로 570여 개가 더 많습니다.

개인과외자도 2,467명이고, 동부는 1,486명으로 1천여 명이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박상숙 위원 이렇게 지도단속할 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실태인데도 불구하고 지도단속 인원이 동·서부가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도단속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학원이 개원하고도 지도단속 한번 못 나가보고 폐원하는 경우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요?

이 많은 데 이렇게 적은 인원 가지고 지도단속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정책상 필요한 부서와 사업에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와 밀접한 민원업무 인력은 감원하지 마시고 충원해서 불법으로 학원비를 인상하거나 부당하게 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병수 기획조정관님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원단속 인력이 학원 숫자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말씀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체적인 인원을 줄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학원담당 직원이 아닌 계장급의 주무관, 계장급의 한 분을, 한 분씩 통합했다는 말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유념해서 앞으로 위원님이 제안해 주시는 사항 가급적 모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원업무에 관련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육청에서는 규정상 단속이 어렵고 사람이 부족하다고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대신해서, 학부모들을 대신해서 나서는 겁니다.

규칙과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지역교육지원청 민원업무 인력 충원에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다음번 개편 시에는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협의를 위해 의결을 유보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시 39분)

○위원장 송대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드리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설치 근거인 「과학교육 진흥법」 제5조의 규정이 2010년 3월 17일 자로 법률 제10083호에 따른 일부개정에 의해 삭제되었던 바, 그동안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를 계속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신속한 행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보아도 조례의 미설치를 포함하여 폐지 교육청이 11개, 폐지를 검토 중인 교육청이 우리 교육청을 포함하여 6개로 전국적으로 조례 폐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를 통해 신속한 행정과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72호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과학교육심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건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7월 21일 화요일은 오후 2시부터 대전한빛고등학교 학교운동부 훈련장과 대전교육정보원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전성규
초등교육과장윤국진
과학직업교육과장김상규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