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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5차 교육위원회(2015.07.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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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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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4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미순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이 본인을 소개한 후에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송대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4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책임과 자율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체험과 실천중심 인성교육, 창의적인 미래인재 육성, 꿈과 끼를 키우는 진로교육, 자율과 책임의 행복학교, 배려와 나눔의 교육복지, 공감과 신뢰의 지원행정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위하여 재정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571억 6,0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6,857억 6,900만 원으로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713억 9,100만 원이며,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가 80억 9,000만 원, 사고이월비가 222억 5,300만 원, 보조금 잔액이 1,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410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452억 7,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648억 3,500만 원입니다.

이중 1조 7,571억 6,0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68%, 징수결정액 대비 99.57%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0.6%인 1조 2,404억 9,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 16.6%인 2,920억 8,9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2%인 30억 2,0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3%인 408억 4,700만 원으로 수업료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4.6%인 803억 6,2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이 전체의 5.7%인 1,003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452억 7,600만 원으로 이중 96.6%인 1조 6,857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4,235억 6,9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173억 5,4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300억 500만 원, 직속기관 148억 4,1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단위학교 영재학급 운영의 수익자부담 정책이 확정되면서 영재학급 폐지 희망이 급증하여 이용증가가 예상되는 대전사이버영재교육원의 시스템 및 콘텐츠 보강을 위하여 2,800만 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 이체는 2014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조직 및 성과관리 등 43개 사업 420억 4,8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월액은 303억 4,3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둔산여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37개 사업 80억 9,000만 원, 사고이월은 대전국제중·고 교사 신축공사 설계 등 30개 사업에 222억 5,300만 원, 이월사업 대부분이 추경에 편성되어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2,791억 8,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2,691억 1,0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100억 7,2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695점에 282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8,674억 1,000만 원이며, 총부채는 2,847억 6,8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826억 4,2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4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1조 6,807억 4,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1조 6,081억 5,8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725억 9,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13년도 말 355억 9,600만 원에서 1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57억 2,0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3년도 말 868억 3,600만 원에서 131억 원이 증가한 999억 3,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4개 사업 5억 8,600만 원으로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 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1억 9,700만 원과 가칭 갈마2초 부지 내 재난재해 우려가 있는 노후화된 옹벽 보수보강 설계용역 3,600만 원과 대전광역시교육감직 인수위원회 운영 6,300만 원, 교육부 재해취약시설개선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대응투자 2억 9,0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4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대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교육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일괄 상정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된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사항들이고 또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지금도 자세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엄정한 결산검사도 있었고 해서 저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입니다.

199쪽, 예비비 지출 조서에 관한 사항이고요.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교원인사관리 사업으로 약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셨고요, 내용을 보면 퇴직금 반환청구의 소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3회계연도 예비비에도 마찬가지로 1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고 또 2012회계연도에도 2억 8,000만 원을 집행하셨습니다.

사유를 보면 퇴직금 반환관련 소송과 이에 따른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인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마다 이런 소송이 있는지요?

해마다 법원의 화해결정과 함께 결정액을 지급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퇴직금 반환에 관련된 예비비 지출은 일상적으로 해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별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3건 모두 임용 전에 어떤 범죄사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충남교육청에서 임용을 한 겁니다, 1970년대에.

그 당시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용 때는 이분들이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근무를 다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연금을 신청하다 보니까 연금관리공단에서 체크가 되어서 과거 임용 전의 범죄사실이 드러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제 연금공단에서는 이분들의 임용 자체가 무효다, 그러니까 퇴직금 연금을 지급 못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고, 이분들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화해 결정에 의해서 3건이, 2012년도 1건, 2013년도 1건, 2014년도 1건 이렇게 이루어졌고, 저희들은 이런 것에 관한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서 예비비에서 그것을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이 해마다 일어난다는, 예고없이 일어나는 일이군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직은 없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과 관련된 것이고요, 23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291억 6,394만 원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은 매년 조금씩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2012, 2013회계연도에는 예산절감이 있었는데 2014회계연도에 보면 예산절감 항목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집행잔액 비율 또 예전에는 불용률이라고 표현했던 수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하고 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감소해서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절감이 전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요, 2014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편성할 때 이미 과에서 온 것을 많이 삭감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상태에서 또 예산절감액을 일률적으로 두면 과 사정이, 일선 기관 사정이 너무 나쁠까봐 그렇게 절감을 안 둔 겁니다.

그렇게 예산절감을 두었던 비목은 주로 200목으로 운영비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여비 이런 건데요, 그것을 편성하면서 이미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해마다 집행잔액 비율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집행에 있어서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셨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유에 있어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늘어나거나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세요, 박상숙 위원입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회의 시작한 것 같은데 오늘 마무리되는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질의할 것은 지방교육채 발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307쪽에 보면 지방채 발행 보고서의 향후 상환계획 부분 합계금액이 2014년도 결산 기준 교육청에서 빚을 낸 총액이 맞나요, 307쪽?

○행정국장 김용선 얼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박상숙 위원 307쪽에 보면…….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2014년도 2회 추경과 비교해 보면 2014회계연도에는 총 806억 9,856만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 14쪽에 보면 세입결산 총괄에 차입 예산현액이 806억 9,856만 원이 해당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을 보면 803억 6,225만 원으로 약 3억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예산현액이 3억 3천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806억을 차입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육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았습니다.

그것이 3억 3,600만 원을 면제받았기 때문에 면제받은 만큼 차입을 안 하게 된 겁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첨부서류 301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들은 2013회계연도에 예산이 성립되어서 2014회계연도로 이월되고 2014회계연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2015년도에 완료되는 사업들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사업들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명세서를 보면 이월사업 40건, 이월액 531억 중에 513억을 쓰고 다음연도 이월액 없이 집행잔액만 남아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이월사업을 완료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4회계연도에 거의 3년 동안 사업비를 이월시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2013회계연도에 성립한 예산이 이월을 통해 2014년도, 2015년도까지 쓰인다면 의회의 예산심사 기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겁니다.

명시이월되어서, 다 집행이 완료됐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 지금 산업정보기술학교 이런 것을 용문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이런 것은 공사가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13개월 이렇게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된 것을 1년에 공사가 못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까지 재차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온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여기에 있는 사업이 거의 다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공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그런 겁니다.

박상숙 위원 기왕이면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잘하셨으면 이렇게 연이어서 이월되는 것이 없지 않을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설계기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요, 공사기간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공사는 방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숙 위원 이후에는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첨부서류 223쪽 미수납 수업료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에 3년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보통교부금을 제외하고 대부분 수업료와 지난연도 수업료입니다.

이 부분이 해마다 결산심사 시 지적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자체수입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나마 있는 자체수입 중 수업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수업료가 제때 수납되지 않고 또 이러한 미납 수업료가 시간이 지나 결국 불납결손 처리가 되어 흔히 말 못하고 못 받는 돈이 되어 버린 것 같은데 맞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내역에 있는 것처럼 채무자가 사는 데가 어디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고 또 있으면서 태만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업료는 고등학교에서 징수하고 있을 텐데요, 2014년도 고등학교 수업료 미수납률은 얼마나 되고, 받지 못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미수납액이 현재 과년도 것까지, 2014년도 결산상은 9,600만 원 또 지난 것이 3,500만 원해서 1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체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상숙 위원 물론 학부모들 즉, 납부 의무자들, 어떻게 보면 엄마들 의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즘.

그런데 학교현장에서 징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놓은 대책이 무엇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상숙 위원 못 받는 돈에 대한 세워놓은 대책이 있으신지?

○행정국장 김용선 과년도 수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대개 퇴학을 당했거나 자퇴를 한 경우가 많거든요, 과년도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고 재학생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왜 못 내는지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경우에는 저희가 감면을 통해서 결손액을 없애고요.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사람들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잘해서 미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열악한 교육재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미납 수업료 징수 향상에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확인 좀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출하나요, 의견서를 제출한 부분과 우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하고 숫자가 좀 다른 게 있어서 그런데요.

불납결손액 73억 9천여만 원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2013년 2월에 세수결손 보통교부금을 결손 처리하도록 하라고 했다고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2014년 2월에 통보받았다고 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죄송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는 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3회계연도에 보통교부금이 정부에서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세금이 안 걷히고 그 돈이 2014년 2월에 통지가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2014년 2월에 통지되었다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왜 검사위원들 10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검사의견서에는 2013년 2월로 표기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 직원이 확인을 잘못해서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초기자료에서 교육청 자료가 잘못 표기됐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작성과정에, 위원님들이 결산검사의견서 만드는 과정을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교육청 측에 확인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직원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잘못 알려줬다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서 2개가 상이하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세출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에 스마트교육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기획조정관실로 이체된 사업이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죄송합니다, 몇 쪽?

정기현 위원 보조설명자료 66쪽.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2억 175만 원인데요, 유형자산으로 5천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입찰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제가 입찰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추후에 말씀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정기현 위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혹시 다른 과장님이나 담당자분이 답변하시면.

○기획조정관 이병수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 시간에 이병수 기획조정관이 파악하셔서 정회 후에 이 부분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은 입찰날짜를 알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죄송합니다.

정기현 위원 보조설명자료 96쪽에 교과서 지원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가족들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우리 식구가 밥을 차려놓았는데 우리 아들이 깨끗하게 먹고 가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밥 차려놓은 보람도 있다 하면서.

깨끗하게 밥을 남기지 않고 먹는 것, 예산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그전에 비해서 예산집행 효율이 상당히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평가할 만한데요.

지금 일부 사업들을 보면 여전히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할 때 굉장히 노력했던 데에 비해서 집행 부분이 아직도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과서 지원 부분도 25%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측하고 실제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이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고교 저소득층 자녀의 교과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그다음에 특수학교, 특히 맹학교에 저시력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교과서가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서 교과서 가격이 주로 인정교과서로 넘어가기 때문에 많이 상승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가격조정 명령이 내려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교과서 가격 인상률이 상당폭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는 연초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가격이?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기 초에 정해질 텐데 그러면 잔액이 예측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잔액 부분을, 지금 2억 4천여만 원 되는 돈인데 이 부분을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교원연수 지원 초·중등 부분이요, 110쪽.

146쪽 중등 교원임용관리, 또 112쪽 초등 교원임용관리 등의 임용관리 부분.

연수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추경 때 일부 감액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잔액이 여전히 생각보다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들이 있어서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교육국장 최경호 여기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외부 교육기관, 예를 들자면 교원대 이런 데 위탁연수를 주게 됩니다, 교장연수 같은 경우에, 위탁금이 그쪽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교장연수 같은 경우에 해외연수가 전부 취소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연말에 돈이 반납되어서 이것은 부득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세월호면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건데.

○교육국장 최경호 예산은 이미 교원대로 갔고요, 교원대에서 1년 사업을 집행하고 나서 잔액을 반납하는데 그 돈이 늦게 와서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충분히 이 사업이, 연수가 취소된 것은 아셨을 테고, 중간에.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잔액이 예측 가능한데 중간정산을 한번 하도록 하는 게 맞는 것 아니었는가.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데 연수가 여러 기수를 통해서 1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교장연수 같은 경우에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정산을 하고 정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회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도 합쳐서 수억 원이 되는데 이렇게 돈을 사장시키고, 사실 당해 예산은 당해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또는 우리 교육비라면 시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지출하는 예산인데 당해 충실히 쓰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부득이 시설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길게 걸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가급적 당해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교육국장 최경호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추경은 9월 회기 때, 작년에 했기 때문에 10월 초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추경사업은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거나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본예산 사업들은 작년에 어떤 변수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반기에 충분히 조정하고 사업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167쪽에 그런 의미에서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지금 4천여만 원 정도 남았고, 187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위탁용역 낙찰차액 이런 부분도 입찰시점을 알고 싶습니다만 마찬가지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추경에 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215쪽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입니다.

여기도 1억 5천여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그중 216쪽에 교권보호종합대책 사업이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 추진실적에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예 추진이 안 됐던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7쪽에 진학시험 및 입학전형관리 이 사업은 우리가 고입 업무포털을 신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7월 31일부터 1월 31일까지 죽 이루어졌고, 우리가 개발비 지출을 2015년 2월 6일 완료된 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낙찰은 받았지만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을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7쪽에 특성화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을 말씀 주셨는데 이 사업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현장학습 용역을 입찰한 거고요, 입찰은 상반기에 이루어진 것 맞습니다.

맞는데, 작년 상황이 1회 추경을 하반기 9월쯤에 했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사업 집행잔액의 불용액 정리를 위한 감액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어서 정리추경에 부득이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생활안전과에서 이루어졌던 사업들은 다 특교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꾸 세월호 탓을 제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특교 교부가 상당히 늦어졌고, 그래서 사업 집행기간 자체가 짧은데 특교로 온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어서 정리 못한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권보호종합대책도 마찬가지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하지만 몇 쪽?

정기현 위원 216쪽, 마찬가지로 학생생활지도 지원인데요.

교권보호종합대책 사업에 2천여만 원인데 다른 부분은 앞쪽에서 추진실적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아예 앞쪽 실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예 추진이 안 됐나.

○교육국장 최경호 교권보호 관련해서 어떤 사안이 접수되지 않아서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221쪽에 학교보건관리 이 부분도 지금 특교인데요.

특교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잔액 다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금년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반납 안 해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올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28쪽에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인데요.

이 부분은 검사위원의 의견서에도 좀 나와 있었습니다.

228쪽 교육전문직원 맞춤형 복지비이지요.

맞춤형 복지비가 2,965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검사위원 의견서에 보면 예산편성 시에 개인별로 복지점수를 산정하지 않고 대표점수로 일괄 부여해서 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보고했는가 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의견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도 본예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조정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미 당해연도 초에 개인별 복지점수가 산정되고 복지포인트가 지급되기 때문에 잔액이 충분히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착오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다음부터는 이것을 정확하게 추계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31쪽에 지방공무원 임용관리 이 부분도 잔액이 많습니다.

잔액이 많은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시험을 자체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행자부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시·도 공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시·도 공동으로 연합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자체로 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2014년도에는 각 시·도와 연합해서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직시험은 행자부에서 주관을 해줬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전직시험 같은 경우는 늦게 11월에 했기 때문에 추경 때도 삭감이 어려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말에 있었다고요.

나머지도 비슷한 사유로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232쪽 교직원 복지지원에 직장동호인회 활성화 운영 부분도 그렇고요.

252쪽에 전문직원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전문직원은 계약제직원에 비해서 예측 가능한데 이 부분도 계약제직원 수준의 잔액이 남아있고요.

257쪽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이 부분은 16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유수강권 문제는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사실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용률이 51%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을 높이는 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 부분도 분기별로 위에 실적이 있어서 1분기에는 25억 5,000만 원, 2분기에 28억 9,000만 원 했다가 3분기에는 23억 원으로 뚝 떨어져서 충분히 이 부분은 예측 가능할 텐데 이 부분이 전혀 추경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사업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켰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258쪽에 학기 중 급식비 지원, 그리고 296쪽에 장학자료 인쇄보급률 등등 이 부분 본예산 사업이면 충분히 중간에 조정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얽히고설킨 것 때문에 일부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좀 더 면밀히 살피셔서 당해연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늘 하는 것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챙겨서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취업을 나간다든지 수능 이후에 학교급식을 안 하고 이런 요인으로 추계가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이런 요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준비되셨나요?

아직 안 되었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사업기간이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늦게 입찰을 한 것 같습니다.

날짜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그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정회시간에 준비해서.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잘 모르겠다는 것보다는 입찰한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위원장 송대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대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기현 위원님 마지막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확인 하셨습니까, 언제 입찰을 하셨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교육 시범학교 무선망 구축사업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2014년 9월 16일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9월 16일이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그래서 공사기간은 10월 7일부터 11월 7일까지 한 달간 공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입찰이 늦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찍일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입찰은 왜 늦었나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전국적으로 그것이 교육청별로 협의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규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교육청별로 같이 협의하는 기간이 연초부터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정기현 위원 아니, 이것은 특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특교하고 저희하고 같이 50 대 50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찍일찍 할 수 있도록…….

정기현 위원 이것이 작년 4월 27일 이체된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 이후로 충분히 입찰이 들어가서, 이것이 스마트교육 지원이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서 2014년도에 스마트교육 지원하자, 이 취지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결국 입찰은 했지만 11월에 해서 제대로 스마트교육 지원은 못 했지 않습니까,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러니까 사전에 교육청별로 같이 그룹그룹 모여서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오랜 기간을 하다 보니까 늦은 것 같아요.

정기현 위원 아니, 교육청별로 왜 그것을 맞추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맞추는 것보다도 규격은 이런 정도로 해야 좋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청별로 협의하는 기간이 몇 달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으로 사실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2014년도에 스마트교육을 지원하자는 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제대로 지원이 안 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내년도부터는 일찍일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산 딸 때 힘들게 따셨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결국 이래 가지고, 그러면 언제 이것이 됩니까?

11월에 그러면 지원했다는 것인데?

○기획조정관 이병수 10월에 해서 11월 7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11월 7일까지?

○기획조정관 이병수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교육은 제대로 됐나요, 연수는 했나요?

이런 부분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9월에 입찰을 했더라도 잔액은 또 정리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그전부터 정리추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기현 위원 정리추경을 왜 9월에 시작합니까?

○기획조정관 이병수 9월 전부터 사실은…….

정기현 위원 9월에 1차 추경도 결정이 안 났는데 어떻게 정리추경이 시작돼요?

○기획조정관 이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유념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렇게 늦춰지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반드시 챙겨서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이병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세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조 7,500억인가요, 1조 7,500억 정도로 전년에 비해서 좀 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지방채를 800억 낸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세입이 2013년도보다 한 2백억 정도가 줄어든 거지요?

이런 추세가 2015년도인 올해도 계속되고요, 올해도 예산상으로 보면 전년도보다 1천억 이상 늘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346억 빚을 낸 것이고?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전년도보다는 올해도 적은 거잖아요?

매년 갈수록 실 예산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실 예산은 금액별로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 상승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총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규모도 작년에도 1조 7,500억, 2013년도 1조 6,8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보다 한 5, 6백억 늘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자기금 대환한다고 800억 원 낸 것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기채.

정기현 위원 기채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내서 있어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돈을 쓴 것은 아니잖아요, 대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실제로 예산은 줄어든 것이고 또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방채를 많이 냈기 때문에 작년보다 줄어든 것이고, 그러면 매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예산 규모는.

○행정국장 김용선 대부분 갚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차입하는 것은 당장 갚는 것이 아니고.

정기현 위원 세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5년 후부터 상환을 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상환하는 것을 떠나서 지방채를 제외하면 지금 계속 중앙정부이전수입, 지자체이전수입 총 합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이제 교부금 자체는 줄지만 지금 지방채도 내내 교부금으로 주는 것이나 저희는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다 아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빚을 안 갚습니까?

나중에 따로 누가 빚 갚으라고 돈 줍니까?

이자만 주던데요, 이자만 주잖아요, 이자만.

이자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자만 반영될 것이고요.

내년도 교육부에서 기재부에 예산편성 요구한 것도 보면 지방채에 대한 이자 부분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금 갚으라고 안 합니다, 원금은 누가 갚느냐, 우리가 갚아야지요.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교부금에서 원금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따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경기가 좋아져서 세금이 많이 걷혀서 기채를 안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경기는 자꾸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할 사람 자꾸 줄고 세수는 줄어들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경직성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내부적으로도 뭔가 불필요하거나 불요불급한 부분은 긴축하거나 빚을 내서 사업을 벌이기보다 그런 방향으로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념해서 저희가 아껴쓰고 최대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반영해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교육청 회계용어 중에 참 특이한 것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우리가 언어순화도 하고 폭행 이런 것들을 좀 경원시해야 하는데, 감금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교사들을 감금하고 수당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감금수당 얼마나 주고 있나요, 연간?

일제강점기도 아닌데 참.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그런데, 시험문제를 하다 보면 재택출제나 또는 사무실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보안유지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한 군데 합숙을 하면서 밖에 못 나가게 실제적으로 감금을 합니다.

휴대폰도 다 뺏고 심지어 수능 이런 것을 할 때는 문을 폐쇄하기도 하고, 그런데 용어는 아마 우리만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쓰는 용어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용어를 어떻게 바꾸어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문닫음수당.

(장내 웃음)

황인호 위원 이것은 폭행과 직접 연관이 안 돼도 감금이 연계되면 아주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

○교육국장 최경호 예, 교육적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형벌로, 더더욱이나 대한민국 최고의 지식인 집단에서 감금이라는 용어를 공공연하게 쓴다는 것이 참,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그 정도인가 싶습니다.

시험채점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특근수당이라고 해도 좋고, 시험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한다면 보안수당이라고 해도 좋겠고 한데 감금이라고 하면 이건 도대체가.

○교육국장 최경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심리적인 압박감도 있고 그래서 그냥 합숙 이렇게 하면 수당 어차피 주는데 왜 그것을 또 주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하여간 행정용어인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17개 시·도에서도 마땅한 용어가 없어서 그냥 쓴다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전혀, 아이들이 생각할 때도 우리 선생님들이 왜 감금당하고 수당받는가 싶기도 하고, 그냥 용어 그대로 시험채점수당이라고 해도 좋잖아요?

왜 좋은 용어들 놔두고서 감금수당이라고 하니.

어떻든 좋습니다.

그 용어는 시험채점수당이라든지, 특근수당은 여러 가지로 특근을 많이 하니까 두루뭉술한 용어 같고 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안수당이라고 해도 좋겠고 한데, 실제 우리가 그러한 명목으로 연간 선생님들이 몇 차례 대개 그렇게 감금당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

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해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통계를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그래요.

하여간 용어 자체가 하도 특이해서 추적을 해봤는데 감금수당 연간 지급했던 실적이랄까, 대개 무슨 중대한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집체해서 채점할 때 필요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출제를 하고 시험을 보는 날까지, 출제를 하고 나서 밖에 나오면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야, 이런 표현도 이상한데 석방을 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풀어줍니다.

황인호 위원 또 채점할 때도 그러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것에 관한 수당인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타 시·도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특정 교직원 단체에서 성명서도 발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는 교사들의 어떤 수업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침해 당할 수 있다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도 있어요, 대규모 시험을 우리가 치를 때.

그래서 우리 교육청만큼은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자료로 일단 받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청하고요.

아까 정기현 위원님께서 잠깐 짚으셨던 것인데 257쪽 보조자료에, 결산서 97쪽에 있는데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자체가 제대로 실효성을 갖고 있나 의문이 되는데 1인당 연간 60만 원 하면 분기별로, 여기에서는 지금 분기별로 뽑았는데 한 15만 원 정도씩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15만 원 이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비를 줄였다, 경감했다고 해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잘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실제 이런 것을 보면 사교육비 경감이 중요한 추이인데도 불구하고 방과후 자유수강권 이 자체에 우리가 내면을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싶어요.

더더욱이나 분기별로 봤을 때 오히려 왜 1/4분기에 비해서, 1/4분기, 2/4분기 그러니까 주로 한 해에 상반기 정도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상당히 떨어져 나가요.

거기 신청자 자체가 줄어들고, 많을 때는 한 8천 명가량 줄어들 정도가 되었고 실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도 2/4분기 때 28억 정도였다가 4/4분기 때 17억 원 정도면 무려 11억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고르게 학생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공교육인데, 이렇게 엄청나게 차질이 생기면서 집행잔액이 무려 16억 원씩이나 발생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저희가 원인파악을 철저히 한번 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도 정말 왜 분기별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겼는가, 학교별로 어떤 의지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모 초등학교에서 집단민원 제기를 일주일 전에 한 것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초등학교 교장이 그러더래요.

정해진 시간 내에, 정규 교과시간 수업 끝나고 다들 가야지 왜 방과후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는 교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불거지고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아연해서, 타 학교 학부모들이 지금 얼마든지 교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데다가 직전의 교장하고 비교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시·공간적으로 교차교류를 통해서 많이 학부모들이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오히려 이용하지 못하게 막는 교장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진정서까지 교육청에 접수가 되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얘기는 아직 듣지는 못 했는데요.

황인호 위원 일주일 전에 이게 접수되었대요.

○행정국장 김용선 실제로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아주 강하게 시정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정말 상당히 중대한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더더욱이나 그 교장이, 공모제를 통해서 들어온 교장이, 공모제의 특성이 있잖아요, 취지가.

더 밀착형 교육행정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부모들하고 소통은커녕 자꾸 유리시키는 그런 엉뚱한 행정으로 나가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끝나고 어느 학교인가 알려주시면 저희가 시정조치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일주일 전에 민원접수가 되었다는 것을, 그것을 누가 아시나요?

국장님들 아무도 모르세요?

이렇게 되면 그 교장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까지도, 이런 접수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행정국장 김용선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했는지.

황인호 위원 ⚫⚫초등학교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초등학교.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한번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이 있는지요.

황인호 위원 따로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자유수강권이 이렇게 엄청난, 많을 때는 분기 간에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11억씩이나 큰 차액을 두고 사장된다,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취지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씁니까?

어떻게든지 공교육화를 지금 우리가 더 충실화시키려고 하는데, 특히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특히나 특정학교에 한하지 않고, 더더욱이나 그런 학교는 격오지의 학교이기 때문에, 농촌하고 도시가 같이 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더더욱이나 사교육을 하고 싶어도 경제적으로 뒷받침 안 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어렵지요.

그래서 방과후학교가 얼마나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독려하고 권장을 해야 할 일선의 교장이 그런 것을 못하게 막는다.

또 여기 급식에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급식도 “급식비 낸 만큼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대착오적인 그런 교사가 있나 싶어요.

하여간 접수된 민원 자체를 정말 원리원칙에 입각해서 잘 처리가 안 된다면 학부모들의 원성은 더 커질 것으로 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파악을 해보고 나서.

황인호 위원 그래서 학교장 선에서 끝나야 할 문제가 교육청에서도 처리를 못 한다고 한다면 교육청까지도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잔액 발생을 보면 낙찰차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것은 잔액 자체가 낙찰률로 인해서 많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0.5% 정도만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어떤 때는 25%가 발생했다, 결국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낙찰가가 0.5% 잔액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99.5%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25% 잔액이라고 한다면 75%라는 얘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용역공사나 자체용역을 보면 80% 전후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99.5%까지, 이것은 입찰인가 싶어요.

그것은 잔액이 적어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때 보면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주로 추궁을 하는데 입찰을 통해서 낙찰차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을 때, 거꾸로 얘기한다면 바로 이런 잔액 자체가 상당히 적게 발생한 것처럼 해서 낙찰효과가,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실·과 간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은 비율 자체가 상당히 적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꾸로 얘기한다면 거의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퍼주기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보세요?

한번 그 자료를,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대부분 다 보는데 이렇게 우리가 입찰할 수 있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해도 되는가?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현재 저희 낙찰률은 87.745 이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개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증액되어서 잔액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안전관리비 같은 것은 감액해서 또 증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얘기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지금 75%, 낙찰가로 해서 집행잔액이 아주 많이 발생하는 데가 있고 또 낙찰차액이 글로벌 현장학습 위탁용역 같은 경우는 무려 낙찰가가 거의 98% 정도 발생할 정도로, 이런 것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잔액만 봐서 될 것이 아니라 입찰을 제대로 하고 있나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입찰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관리비 같은 것을 감액시키다 보면 잔액이 증액되는 경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경우가 있고요.

황인호 위원 예, 그렇게 단속해 주시고.

보조자료 169쪽, 결산서 66쪽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면 시험장 학교운영비로 6,970여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사유가 수준별 수능 A형과 B형 시행에 따른 시험장 확대 등에 대비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혼합시험실을 적극 운영하다 보니까 시험장을 2013년 수능과 동일하게 설치하여서 시험감독관 수당 등이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을 굳이, A형, B형 시행이 전에도 A형, B형으로 했었잖아요, 꾸준히.

작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방침을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이 과목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나뉘면 별도 시험실을 설치해라, 이런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다음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고요.

그런데 예산절감이나 시험관리 측면에서 혼성으로 해도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오히려 국가예산을 절감한 사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예측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라는 것이 당해연도에, 2014년도에 해서 2014년도에 곧바로 A형, B형으로 이번부터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대부분 다 공시가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전년도하고 같은 방식으로 대개 치러지는데 굳이 이것을, 전년도에 만약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혼합시험실을 운영해서 문제가 됐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따로 증액 편성해서 별도의 혼합실을 이용하지 않고 운영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은 너무 예산편성을 자의적으로 그냥 없애고 하는, 이것은 뭐 회계원칙이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 수능관리는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에서 모든 세부시행계획을 세우고 지침을 주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나중에 별도의 예산을 쓰지 않고 잔액 처리하는 것만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이 자체를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그래야 긴요한 사업에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162쪽 보조자료 보시면, 또 결산서 64쪽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지원에 대전고 부설과 대전여고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집행이 2억 6천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 운영비 중에서 720여만 원이 적게나마 방송통신중학교 3월 개교로 인해서 1, 2월 수당이 잔액으로 남아서 잔액처리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이 문제가 아니라 방송통신중학교 운영비에 2개 학교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매년 2억 6천여만 원씩 들어가는 것을 한번, 어차피 지금은 남녀공학이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도 하나로 가는데 방송통신고등학교도 남녀공학 하나로 해서 이것도 절반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꼭 대전고등학교에 하나, 대전여고에 하나 그래서 남성은 대전고등학교, 여성은 대전여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묶을 수 있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말씀해주신 사항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민간인들이 공무원들로부터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듣다 말았던 145쪽 교원연수 지원에서 교장 자격연수, 정기현 위원님께서 이것도 짚고 넘어갔던 것 같은데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불용이 됐는데 1억 2천여만 원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교장 자격연수 자체가 차질이 생긴 겁니까, 아예?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연수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장들을 모아서 주로 서울대하고 교원대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운영과정 중에 5일 정도 해외교육기관 시찰연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다른 연수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적절치 않다고 아마 정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에 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세월호 관계로 해서 그것을 대체한 연수는, 대체하지 않았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교육과정 속에 시간 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국내연수로 대체하지 않았나,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국내연수와 특강 이런 식으로 대체한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니까 그것도 자료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113쪽에 공모교장 지원자 미달로 결국은 공모학교 지정 취소 7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14개교 지정을 하려다가 6개교가 지정 취소됐나요, 8개교만 운영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교장공모제 계획보다 응모자가 없어서 부득이 공모를 못한 학교가 발생한 사안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모 학교처럼 만약에 초빙교장제를 했다가 지금 학부모들하고 계속 어떤 갈등, 마찰이 일게 되면 당초에 원래 4년 동안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가 중도에 경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공모를 취소하게 되면 직전 직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감을 하던 분이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교장이 됐으면 교감으로 가야 되고요, 또 교장경력이 있는 분도 공모에 응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은 다시 일반 교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일단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초빙교장제로 모셨다 하더라도 다시 중간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쯤 평가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2년.

황인호 위원 2년 지나고 나서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평가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내용이 평가항목이나 영역을 말로 설명하기가 복잡한데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류로 평가영역하고 배점 이런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되는 것이 학교 측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소홀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물론 학교장 당사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신체상으로, 심정적으로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교육가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사안이 정확하게 파악되기 전까지는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저희들이 한번 진상을 조사해보고 당사자들 의견을 청취해 보고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위원장님, 특정인이 아직 처리되기 전에 신변이나 명예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학교명은 삭제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학교에 대해서 원래 좋은 메리트를 갖고 있고 취지를 잘 살려야 하는데, 지금 특히 서부교육 쪽에서 제대로 호응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행잔액도 발생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공모교장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결원된 학교의 30%를 공모교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은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런 면이 또 있습니다.

대전의 특수성인데 대전의 교장 임용대상자들이 사실은 승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농어촌지역보다.

그래서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교장승진 대상이 되다 보니까 자원 자체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금년에는 다행히 저희들이 공모교장 선정하려는 학교가 한 학교도 응모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모든 제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한 것은 없고 문제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잘 보완해서 장점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일단 초빙공모제를 우리가 좋은 취지대로 잘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구학교 지정이라든지 좀 더 좋은 베네핏(benefit)을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96쪽에 교과서 지원, 아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게 대개 저소득층 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교과서 지원을 하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서 물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지만 고교 저소득층 자녀 공립 32개교하고 사립 27개교에 6억 2천여만 원이 집행됐고, 사회적 배려대상자 교과서 지원이 공립 3개교, 사립 3개교, 특수교육대상자 공립 22개교, 사립 6개교.

지금 고등학교가 62개 고등학교인데 이게 지금 겹치지 않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은 일반고등학교하고 특성화고등학교에 해당이 되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별도로 뽑는 특목고 이런 데가 제외된 숫자입니다.

황인호 위원 특목고만 해당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특수교육대상자는 특수학교에도 있지만 일반학교에도 해당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전체 숫자하고는 잘 안 맞는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특목고에 한정되어 있고 고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은 일반계 고등학교로.

○교육국장 최경호 특성화고하고 일반계 고등학교.

황인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청했던 특정학교 그것만 속기록에서 삭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대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금수당을 보니까 감금은 적법하지 않게 사람을 체포, 감금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다, 그래서 중죄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교육 지방자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타 시·도와 관계없이 우리 대전에서만큼이라도, 여러 가지 제안해 주셨는데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2016년도 본예산에는 표기가 변경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바꾸겠습니다.

○위원장 송대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 세 분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예비비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챙겨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에 황인호 위원님께서 3건 서면으로 요구한 사항은 인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국장님께서 판단하셔서 16일까지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6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조례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니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 부분은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배부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5명)
송대윤박상숙구미경황인호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양희석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류재철
기획조정관이병수
감사관전성규
학교정책과장최경노
중등교육과장유명익
평생교육체육과장김문근
학생생활안전과장이상호
총무과장최경엽
행정과장박노일
재정과장이석학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권오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오세철
대전교육연수원장김만성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임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전우창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전영석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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