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4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9.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9.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위원회 운영에 협조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조례안, 동의안 등 19건의 안건심사와 보고 5건을 청취할 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예산안은 우리 시 한 해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전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11분)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마지막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우리 시의 2023년도 예산안 규모는 6조 5,617억 2,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조 3,651억 8,600만 원의 3.09%인 1,965억 3,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조 4,7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3,668억 3,700만 원의 2.06%인 1,104억 4,3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844억 4,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9,983억 4,900만 원의 8.62%인 86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612억 원, 하수도사업 1,605억 5,5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3,21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3,482억 2,500만 원, 교통사업 536억 9,400만 원, 도시개발 365억 5,600만 원, 소방 1,998억 8,8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7,62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5조 4,772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조 3,668억 3,700만 원의 2.06%인 1,104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2조 521억 4,725만 원, 세외수입 1,324억 2,545만 원, 지방교부세 1조 2,053억 7,239만 원, 보조금 1조 6,917억 4,183만 원, 지방채 1,601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354억 9,3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5조 4,772억 8,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899억 9,285만 원, 교육 분야에 3,081억 2,770만 원, 환경 분야에 3,029억 8,185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2조 3,058억 1,806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511억 4,470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9개 분야에 1조 5,192억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4,876억 7,26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조 5,660억 9,483만 원의 5.01%인 784억 2,22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5조 4,772억 원의 2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홍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72억 4,95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3억 2,968만 원의 14.53%인 9억 1,98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주요 홍보비 30억 원, 방송매체 활용 시정홍보 5억 5,000만 원, 권역외 시정홍보 7억 원, 온라인 소통 시정홍보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75쪽입니다.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액은 642억 2,55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575억 6,718만 원의 11.57%인 66억 5,83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13억 600만 원, 연금지급금 8억 2,335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7억 4,690만 원,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리 5억 원 등입니다.

85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253억 1,515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5,839억 9,923만 원의 10.05%인 586억 8,40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58억 9,73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194억 1,780만 원, 예비비 315억 6,262만 원, 대전컨벤션센터 운영비 지원 103억 2,108만 원 등입니다.

151쪽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09억 2,999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88억 3,528만 원의 16.19%인 79억 52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70억 원, 대동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41억 4,000만 원, 절암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3억 1,500만 원, 정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32억 원 등입니다.

다음, 195쪽 행정자치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27억 2,547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994억 8,846만 원의 3.39%인 67억 6,2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청사 전기실 수·변전설비 교체공사 17억 3,634만 원, 3.8민주의거기념관 건립공사 75억 9,900만 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위탁운영 22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83억 7,355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5억 8,272만 원 등입니다.

275쪽 문화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4,677억 6,532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4,912억 3,430만 원의 4.78%인 234억 6,8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0억 6,729만 원, 제2 시립도서관 건립 65억 9,000만 원, 이사동 유교전통의례관 46억 원, 대전 0시 축제 29억 7,872만 원,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사업 14억 원,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96억 2,000만 원, 대전예술의전당 기획공연 30억 6,000만 원 등입니다.

439쪽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763억 7,89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1,651억 1,070만 원의 6.82%인 112억 6,8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타회계전출금 1,760억 5,69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2억 7,500만 원 등입니다.

445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7억 5,584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7억 6,791만 원의 1.57%인 1,20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위원회 운영 3,319만 원, 시민참여 열린감사 운영 1,440만 원,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 7,892만 원 등입니다.

451쪽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59억 1,936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54억 87만 원의 9.6%인 5억 1,84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자치경찰사무 수행예산 35억 원,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9억 7,500만 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사업 3억 80만 원, 치안정책 공모사업 2억 원 등입니다.

467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64억 75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61억 5,324만 원의 4.13%인 2억 5,42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훈련 관리비 22억 7,061만 원, 공무원교육과정 운영비 20억 6,097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 641쪽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998억 8,800만 원으로 2022년도 예산액 1,900억 9,800만 원의 5.15%인 97억 9,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부사안전센터를 포함한 중부소방서 신축 79억 6,476만 원, 소방차 교체 및 보강 44억 2,435만 원, 산내119안전센터 이전신축 20억 400만 원, 소방헬기 임차료 16억 6,800만 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1,501억 2,31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2023년도 기금의 예산규모는 총 9,783억 7,525만 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48.04%인 4,699억 6,84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기금 등 17개 개별기금이 51.96%인 5,084억 685만 원입니다.

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2023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600억 2,371만 원, 차입금 750억 원, 융자금회수 18억 5,089만 원, 이자수입 179억 6,821만 원, 기타수입 1억 4,5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1,861억 6,109만 원, 예치금 회수 4,012억 9,968만 원, 예수금 2,359억 2,667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 사업비 263억 9,268만 원, 융자성 사업비 3억 원, 차입 원리금 상환 765억 6,334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2억 6,200만 원, 기타지출 657억 원, 예탁금 2,305억 2,667만 원, 예치금 5,676억 3,056만 원입니다.

7쪽, 2023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에 1조 1,098억 4,974만 원이며, 이는 2022년 말 1조 512억 7,435만 원 대비 5.57%인 585억 7,539만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융자금 미회수 채권 및 지역개발 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8개 기금에 7,918억 6,052만 원입니다.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며 2023년 예산액은 8,046억 2,551만 원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2022년도 말 대비 219억 6,552만 원이 증가한 9,463억 7,574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균형발전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3,504억 6,067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회수 1,103억 7,200만 원, 개별회계·기금의 예수금 2,359억 2,667만 원, 이자수입 41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3,391억 9,867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12억 6,200만 원입니다.

2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95억 773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 1,177억 7,673만 원, 이자수입 17억 3,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538억 773만 원, 일반회계 전출금 600억 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 57억 원입니다.

29쪽, 지역균형발전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75억 9,417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271억 9,41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억 원이며, 지출은 사업비 98억 1,6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77억 7,817만 원입니다.

37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442억 4,143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50억 원, 예탁금 원금회수 370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30억 5,622만 원, 이자수입 91억 4,521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600억 원, 예치금 1,076억 7,81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765억 6,333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575억 8,017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70억 원, 예치금회수 399억 9,217만 원, 이자수입 5억 8,8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65억 94만 원, 예치금 510억 7,923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67쪽, 행정자치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52억 4,134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51억 6,534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7,6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1억 4,134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3년 본예산은 필수적인 투자사업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 문화예술 인프라 조성, 시민안전 강화사업 등 민선 8기 핵심과제 추진과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97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의안번호 제198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개의 안건은 2022년 11월 1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실·국별 세출예산안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황경아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조항을 정비하여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가하여 국제개발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는 대상지역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2는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우리는 UCLG 대전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144개국 560개 도시 6,200여 명이 대전을 찾아왔습니다.

UCLG 총회는 대전이 충청의 중심도시뿐 아니라 세계의 중심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이제 대전시에 남겨진 과제는 더욱 활발한 국제개발협력입니다.

이번 발의안은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1호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황경아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박연병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경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7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중앙행정기관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고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 선정기준과 배점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는 위수탁계약서 공증 의무를 삭제하고 조례의 제명과 복잡한 조문체계를 명확하고 간소하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시장의 임기와 일치시킴으로써 인사 폐해를 해소하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적용범위를 대전광역시장이 임명하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으로 정하였으며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기를 따르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조정교부금 집행과 관련 반환 및 감액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범위를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부터 의안번호 제133호까지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3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너무 막, 일괄 보고를 하고 하니까 지금 어디 하는지 따라가기도 힘드네요.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 이것 한번 보실까요?

일괄적으로 하니까 자료 찾기도 힘든데요.

이 조례를 보니까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이 어디 있지요?

여기, 조례 제5조제1항 임기에 보면,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찾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이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해석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시장’ 그러면 민선 9기 시장이 어쨌든 간 선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도 새로운 시장 아닐까요?

새로운 시장이 아니면 뭐라고 불러야 되지요?

만약에 재선을 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현 시장이 다시 당선돼서 재선하는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조례가?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바뀌었을 때,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임기 개시 전 그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새로운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선을 했다, 삼선을 했다 이러면 새로운 시장이 아닌가요?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헌 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민선 8기의 새로운 시장, 9기의 또 새로운 시장.

이것은 더 명확히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취지에 맞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새로운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대구광역시라든지 조례가 제정된 사례를 보고 새로운 시장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시장이 바뀌었을 경우를 상정해서 이 표현을 썼는데,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기수가 바뀌는,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연임했을 경우는 새로운 시장이라는 표현보다는 연임하시는 시장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은 지적하신 것처럼 바뀌었을 경우, 교체했을 경우를 저희가 상정해두고 작성한 조례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의도나 이유를 충분히 알고 내부적으로는 그런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나중에라도 임기 관련해서 이 조례를 근거로 새로운에 대해서 그런 시빗거리가 또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명확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보완해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의미가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이것은 좀, 우리 기획실장님도 그렇게 공감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하시니까 수정발의를 하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조원휘 위원님.

조례 문구에 대해서 문리해석에 따라서 의견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그런 뜻에서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안 제5조제1항에 “새로운 시장”이라는 용어에 논란의 소지가 있어 “현 시장이 연임되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장”으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8.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9.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부터 의사일정 제9항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권경민 정책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권경민 정책기획관 권경민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중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의 목적은 대전 이전기관으로 지정된 방위사업청의 조속한 대전 이전추진과 안정적인 이전지원에 필요한 각 기관의 협력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며,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대전시는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청사 건립 및 1차 이전 등의 업무추진과 방위사업청 이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며, 방위사업청은 2023년 상반기까지 지휘부를 포함한 238명이 1차 이전하고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에 청사 신축 후 이전을 완료하며 서구는 방위사업청의 신청사 건립을 위한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과 이전직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2023년 1월 1일부터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이 대전교통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원활한 업무인수 및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대전교통공사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수탁 운영을 위해 정원의 총수를 620명에서 623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입니다.

보고사유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 매립장 관리사업, 바이오에너지 운영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인력을 확보하고자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안을 대전도시공사 조례 제12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사 정원의 총수를 323명에서 330명으로 7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제2매립장 조성사업에 3명, 매립장 관리사업에 3명, 바이오에너지 운영사업에 1명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 대전도시공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권경민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획조정실 소관

(14시 33분)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174쪽에 보면 디지털시장실 유지관리라고 해서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4,1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운영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용이 10%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10%라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어떤 규정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디지털시장실 유지관리 관련해서 운영관리비용이 내년에 편성됐는데 그 부분 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10%요.

이 부분은 제가 산출기초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정명국 위원 그러면 실장님, 그것은 정보화담당관이 답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각종 민선 8기 핵심과제나 100대 과제 이런 주요정책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고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이제는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상 하자보수를 1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2023년도부터 유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상 하자기간 1년 동안 어떤 것이 처리됐나요, 1년간?

무상처리된 내용이나 다른 게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제가 세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1년 동안 운영하면서 시스템상으로 구현되는 데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시각화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니까 계속 시험운영하면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요구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드웨어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구축할 때 4억 1천만 원 정도라는 큰 금액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다 구성된 것을 탑재했을 것 아니에요, 하드웨어에?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면 운영이잖아요.

운영이 다 된 건데 계속 보완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완성된 제품을 사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유지관리 10%라고 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셨냐는 거지요, 1년간, 무상 하자보수기간에.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그 부분은 자세한 사항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 하드웨어는 7%, 어떤 규정이 있나 제가 물어본 건데 어떤 근거가 10%로 해라, 7%로 해라,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는지, 그것은 답변하실 수 있잖아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확인해 보니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요율이 10%에서 15%로 산정되어 있는데 저희는 가장 낮은 10%로 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10%도 좋고 15%도 좋은데 10%를 하는 이유가 새 건데 새 것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더라도 책정해서 샀잖아요, 다 된 제품을 산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커스터마이징할 때 비용을 10%를 줘야 된다, 1년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유지보수로 해서 이 금액이 근거가 나왔냐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금년까지 구축한 사항이고요, 이게 핵심과제 내용들이 바뀐다거나 했을 때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업데이트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작업들을 하는 그런 비용이다 이렇게.

정명국 위원 아니,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기본적인 사용법이나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우리 시로 이전해줄 것 아니에요,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지요?

보통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사면 매뉴얼이 있잖아요, 사용방법이라든지.

다 있는데 그냥 그런 것 변경하는 것, 공직자분들은 그러면 그 유지보수업체에 무조건 이것만 변경해라 하면서 그런 비용을 준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술이전을 줄 것 아니에요?

4억 1천만 원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샀으면 매뉴얼이 있고 사용법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유지보수비용을 바로 줘야 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 시스템 같은 경우 딱 정해진 소프트웨어가 기성제품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시스템을 프로그래밍하면서 발전시키거나 조정하거나 아니면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관리를 계속해줘야 하는 그런 시스템 속성이다 보니까 기성제품을 구매해서 매뉴얼대로 운영만 하는 사항이 아니라서 유지관리비용을 책정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제목이 틀린 것 같은데 유지관리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을 유지하고 그냥 관리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완전한 제품이 아닌 것에다가 계속 덧붙인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시스템을 개발해서 보완하는.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개발이라고 하면 단어 자체도 유지보수가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산편성에 이렇게 유지관리비용으로, 시스템을 개발했기 때문에 유지관리라는 용어로 표현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은 계속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서 나가는 성격입니다.

정명국 위원 계속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데 지금 제목 자체가 유지보수를 하는 건데 실장님 말씀하시기는 커스터마이징을 하면서 계속 간다는 말씀이시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유지보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1년 된 제품인데 무조건 10%를 줘서, 분명히 설명서 있는데 소프트웨어 바꾸고 우리가 소프트웨어 탑재할 때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진을 바꾸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에 대한 부분 올릴 때에도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으면 되지 그걸 업체에 10% 다 준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면밀하게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스템을 개발한 거고 그 시스템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비용이 수반된다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2022년도에 무상 하자보수라고 하셨는데 무상기간 동안 어떤 내용과 횟수, 어떤 작업을 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커스터마이징을 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떤 것을 하셨는지에 대한 게 궁금하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요율을, 저는 이 책자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7%, 10%, 10%에서 15%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7%에서 10%, 대전시가 7%, 10%, 제일 낮게 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근거, 산 지 정말 1∼2년밖에 안 된, 특히 소프트웨어에 유지보수비용을 무조건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서 1년간 얼마 정도의 횟수로 이런 유지보수를 했는지,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 바이 건으로 처리를 해도 된다면 굳이 유지보수라는 것을 묶어서 해야 되나, 만약을 위해서 유지보수라는 것을 준비하는 거지요?

만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1년밖에 안 된 것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 1년 동안 얼마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80쪽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랑의 그린PC 보급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분들 150가정을 선택해서 주신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보면 정비단가에 29만 6,200원이란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29만 6,200원이 나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것은 중고PC를 수리해서 정비해서 보급하는 건데 중고PC를 수리하는 데 드는 단가를 저희가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정명국 위원 29만 6,000원이라는 것은 기존 시청에서 쓰던 거든 뭐든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위가 200원까지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29만 6,200원 되어 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29만 6,200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이것은 PC 1대당 단가를 뽑은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가 단가당 몇 만 원이다 하면 인건비, 하드웨어, 램이다 모니터다 해서 그 단가를 다 뽑아서 가격을 전체적으로 합산하다 보니까 29만 6,200원이 산출된 겁니다.

정명국 위원 중고PC를 주신다는 거잖아요, 램이나 하드웨어 업그레이드해서 준다고 했는데 받은 분들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중고PC를 줬을 것 아닙니까?

새 것은 고장 나면 서비스센터라든지 무상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중고PC는 이분들이 받았을 때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새로운 PC의 경우 보증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동안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1년 동안만 저희가 무상으로 수리하는 서비스기간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짧게 저희가 세웠습니다.

정명국 위원 1년을 무상으로 해준다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서비스를 받아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사랑의 그린PC 사업을 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하고 그 업체가 1년 동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출장을 나가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탑재되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소프트웨어도 세 종류로 해서 윈도우와 MS오피스와 한컴오피스 이렇게는 설치해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그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사업은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이 했으면 좋겠는 사업인데 이 서류만 봤을 때는 29만 6,200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PC를 어떻게 매입해서 대전시 공무원분들께서 쓰시던 것을 가지고 하는 건지, 반납되면.

그리고 실장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받았을 때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히 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받으신 분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스티커, 중고PC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1년간 연락처를 적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것 받은 사람들 자체도 교육청에서 받은 사람들이 새 것 받아도 어디에 연락해야 할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고 나서 사후관리 최소한 1년 정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후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스티커 표시라든지 이런 걸 필수로 부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 PC 보급, 단순하게 보급만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사랑의 PC를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른 질의드리겠습니다.

191쪽부터 193쪽까지 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제목 자체를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서버팜 방화벽, 방지라든지 방화벽 관련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내역을 보면 전부 조달청을 통해서만 사겠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서 구매하겠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거의 같은 개념인 것 같은데 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서만 사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반드시 의무사항은 아닌데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들이 나름 검증된,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높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혹 제가 이렇게 볼 때는 담당자들께서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하게 되면 편하지요, 금액도 다 정해져 있고 깎을 수도 없고, 수수료 금액 0.54%만 주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1억 이하를 구매하는데 3개를 합쳐서 입찰하면 어떨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장님?

같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은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구입해야 되는 것은 아닌데 입찰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를 하고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시간이 좀 더 소요되는 면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게 최적의 방법인지 입찰방법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만 구매하겠다, 그렇지요?

이런 서류가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결론은 금액이 4,200만 원 딱 떨어지고 뒤에 수수료 0.54% 딱 떨어지면 벌써 모델을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지금.

A라는 모델을 정해놨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이 근거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금액을 가지고 넣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모델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된 겁니다, 이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처럼 나라장터에 있는 모델을 보고 예산을 산출한 것은 맞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197쪽에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구매 해서 L2스위치라고 해서 402만 2,300원이라고 12대가 있어요.

이것도 조달수수료 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쉽게 사겠다, 그러면 이건 모델이 정해졌단 말이지요.

그러면 이건 결론은 수의계약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달청을 통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 모델은 정해졌기 때문에 납품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보화담당관 쪽에서 사업성이 같은 것은 필요하니까 L2스위치,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허브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IP 할당하고.

그러면 꼭 402만 2,300원짜리만 써야 되는 건 아닐 겁니다.

다른 회사 400만 원짜리도 될 거고 390만 원짜리도 될 거고요.

예를 들어서 L2스위치라고 해서 402만 원에 조달청에 올라온 것은 시중에서 20%, 30% 절감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나라장터 쇼핑몰에 있는 물건을 네이버에서 검색해봤습니다.

30% 이상 저렴한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담당자께서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혀.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셔야 되는 건데 다 보면 조달청으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사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업성이 같은 것은 큰 문제가 없으면 입찰을 봐야지요.

아까 절차 말씀하셨는데 미리 준비해서 절차 하면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02만 2,300원, 딱 예산 통과하면 1월에 클릭하면 기존에 준비한 업체는 바로 그냥 혼자 들어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미리 벌써, 그러니까, 결론은 수의계약인 거예요, 수의계약.

결론은 수의계약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다들 돈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 뭐 예산 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예산담당관님도 계신데, 돈이 없어서, 시에 예산이 없어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것만, 몇 개만 봐도 예산 절감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보다 보면 ‘왜 이런 방법으로 안 할까?’ 나라장터 클릭하면 편하지요, 장바구니 넣어서 그냥 클릭하면 끝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이런 사업을 묶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더 나은 방식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질의하십시오.

정명국 위원님.

정명국 위원 여기 169쪽하고 170쪽 보면 소프트웨어 관련된 구입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정명국 위원 먼저, 170쪽 한글 2022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내역에도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임대계약이라고 되어 있네요, 임대계약이 맞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임대계약이 맞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왜 위에는 구입이라고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임대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구입이라는 표현으로 실제하고는 조금 다르게 표기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제가 볼 때는 임대계약인 것 같은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게 매년 1,000개씩을 임대계약을 하나요?

1,000본?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3천 개가 영구본이 좀 있네요.

그런데 1,000본 계약할 때 8만 얼마잖아요.

계속 임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쳐보니까 한글 이십 몇 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매년 이렇게 8만에서 9만 원 정도 되지요, 대략?

대략 9만 원 정도 되는데 계속 임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고민했는데요, 임대하는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은 보안문제라든지 호환성이라든지 계속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용이하고요.

대신 이것을 구입해서 할 경우에는 그런 보안 문제라든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받는 데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구매방식보다는 임대방식으로 저희가 많이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계속 1,000개씩만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기존에 22라든가 이런 것들을 쓰는데, 다 버전이 다른가요?

공직자분들 쓰시는 게.

1,000본만 사면 다 해준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 풀 라이선스로 쓰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200대 이상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계약을 통해서 기관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내용으로만 보면 사야 되는 건지, 사실 실장님 그렇지요?

구매를 하는 건지, 굳이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업데이트도 있지만 어쨌든 구매했을 경우는, 기술 지원이 어떤 경우는 종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 같은 사항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지 새롭게 운영체계가 나타났을 때 호환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방식으로 하게 되면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한글이나 MS오피스, 저희가 끌려가는 계약이지요.

저희가 끌고가는 계약이 아니라.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독점적인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끌려가는 계약인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특히 한글 같은 경우 보안 이것은 조금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저희가 문서 정도 치는 건데 보안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사실.

한글 보안이 특별히 뭐 있나요?

윈도우 쓰면 보안 업데이트 같은 게 뜨잖아요.

한글에 보안 업데이트가 뜨나요?

그냥 한글패치라든가 이런 게 올라오는 거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뒤에는 임대라고 하셨는데 앞에 MS오피스를 보시면 3년 중 3년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입수량은 500본.

그러면 연간, 이것은 구입이지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는 임대라고 표현하셨잖아요?

이것은 구입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도 임대방식이라고 합니다.

라이선스를 받아서 하는 그런 임대방식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거 제목도 구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래서 그것은 예산항목하고 실제내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이것도 500본을 사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풀 라이선스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기관 전체에 사용권을 부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500본만 사면 대전시청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MS오피스를 다 깔아도 된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임대와 구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와 구입에 대해서, 우리 대전시청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이게 굉장한 돈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것은 저희가 끌려가는 계약인 건 알고 있는데 방법이 없겠지요, 방법이, 독점이기 때문에.

그러나 대전시에서 소프트웨어 관리를 정말 점차적으로 구입이 나은지, 영구 라이선스 같은 경우, 사실 한글 같은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은 업데이트라는 게 사실 거의 의미가 없어요.

쓰면 워드 치는 것하고 메일 첨부파일 여는 것밖에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작업하는 사람 몇 분이나 될까요?

새로운 패치를 써서 표를 그리고 이런 분들, 한글에서 작업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현재 우리가 3천 개나 갖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입과 임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볼 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나.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이전기관 이주직원 정착비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이주직원 중 1년 이상 대전에 거주한 이주직원을 대상으로 정착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혹시 정착의 기준이 있나요, 기간이?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정착기준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1년 동안 거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이 비용이, 정착비용이라는 것은 1년 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원을 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1회, 한 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에게 저희가 시기를 정해서 1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일회성 지원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1인 가구 50만 원 곱하기 260세대,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1인당 거의 5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지원내용이 가구 수에 따라 다른데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1차 혁신도시 이전했을 때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산출했는데요.

대전시에서 고민한 결과는 그래도 가구 수, 세대원 수가 많을수록 조금 더 차등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그래서 대전에 정착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정착하시면 조금 더 지원해 주려고, 고민한 결과로 이렇게 차등지원을 해드리게 된 겁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저도 실장님 말씀에 공감하고 많은 가구가 이주했을 때 많은 지원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2인 가구는 1인당 나눴을 때 6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인 가구보다는 10만 원 더 많이 지원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3인 가구는 150만 원이기 때문에 50만 원씩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하고는 다른 것 아닌가요?

2인 가구보다는 적게 받게 되잖아요, 3인 가구가.

또 마찬가지로 4인 가구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반대로 적어요, 45만 원.

이게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어떤 기준인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문제제기처럼 이게 사실은 시에서 비례해서 많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판단컨대 한정된 시 재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차등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3인·4인 가구 같은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도 고려를 해서 3인·4인 가구를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60만 원 이렇게 더 1인당 돌아가도록 배정하지는 못한 부분은 저희 한계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바로 옆 장에 있어요.

장려금 지원도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목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목적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장님,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일단 형평성이 어긋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게, 아예 그냥 점차적으로 조금씩 금액이 줄어들든지 그것도 아니고 가장 많이 받는 곳은 2인 가구인 건데 이게 시민들, 지원받는 사람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위사업청 이전할 때도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 고민되는 것은 기상청이라든지 이미 특허전략개발원이 이전했기 때문에, 사실 또 이전한 기관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한번 이렇게 주다가 증액을 해서 드리면 기존에 받았던 분들이 갖고 있는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 부분들을 이대로 가져갈 것인지 개선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원금으로 가구들이 정말 중요한 생계가 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 그대로 우리 시에서 환영한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

그랬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까지도 불만족스럽게 느끼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점은 한번 더 확인, 검토 부탁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 장 110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비단 대전시뿐만 아니라 인구정책 관련해서 나라 전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자를 발간하고 배부하는 것에 있어서 궁금점이 있는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책자를 제작하는 게 150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 가이드북 제작이 2만 5,000부인데 제작하는 부수의 기준이 뭐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 시행계획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을 알려드리는 그런 사항이고 밑에 보면 가이드북은 지원정책을 널리 활용하라고 일반시민들께 알려드리는 사항이라 두 번째 것은 훨씬 제작부수가 많고요.

시행계획은 어떻게 보면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부수가 적게 잡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두 책자의 목적은 홍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랬을 때 이 측정된 제작부수가, 이 기준이 뭐냐는 거지요?

왜 150부이고 왜 2만 5,000부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통상 시행계획 같은 경우는 구청이라든지 관련 기관에, 배부하는 대상기관들 숫자라든지 관련 부서 숫자를 고민해서 산출을 저희가 했고요.

가이드북 같은 경우는 적은 페이지로 널리 알리는 거라서 2만 5,000부 제작을 목표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산출기초고 실제 내년에 이것은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승인받은 대로 저희가 책자를 제작해야 되지만 그건 홍보사항이나 여건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생애주기별 지원정책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출산이나 보육, 일자리 이런 부분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수요자 대부분이 젊은 층에 몰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2만 5,000부가 배부되는 곳은 어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시민들께서 많이 찾으시는 자치구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시청 민원실이라든지 홍보할 수 있는 곳곳의 부스에 비치해서 시민들께 배부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자치구나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 정도보다도 더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 책자의 목적은 사실 젊은 층에 많이 맞춰져 있는 내용이 실려 있을 것 같아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자치구나 주민센터나 시청 민원실을 이용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연령대가, 젊은 분들은 다 집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 너무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런 가이드북 같은 경우에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저는 부수가 많아져도 괜찮다고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이런 부분이 관심사기도 하지만 젊은 층들은 모르는 부분도 많거든요,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배부하는 것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1억 1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이게 많다면 많은 비용이고 적다면 적게 보일 순 있지만 이것의 목적은 우리가 정말 필요한 목적을 다 갖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배부하는 기준점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 부수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 게 대전시민이 145만인데 지금 부수는 2만 5,000부라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정책이 필요한, 이 가이드북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너무 부족한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책자 같기도 하고.

왜, 우리가 배부하는 곳이 정말 의미 없는 곳이라면 말 그대로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쓰레기로밖에는 안 비쳐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 청년내일센터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육아, 임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젊은 층들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찾아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꼭 좀 그것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인데요.

우리 대전시에 총 5개 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모사업 내용을 보면 공모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총 4개의 구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굳이 5개 구인데 4개 구를 선정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5개 사업을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또는 획기적인 그런 아이템이랄까 대응시책이 잘 안 나온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예산도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만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파격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치구와 같이 인구감소 문제를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그 방식을 고민해서 변경한 겁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난번 공모사업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공모계획서를 자치구에서 제출하잖아요, 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계획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간에는 공모사업이 대부분 출산이나 육아용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뭐 크게 구청별로 차별화가 됐거나 특색 있게 운영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치구별로 얼마나 큰 계획 차이가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산출내역에 보시면 금액 차이가 너무 크니까, 계획이 정말 격차가 크다면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볼 때는 5개의 자치구가 얼추 비슷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6억부터 시작해서 3억, 3등은 7,500 정도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 것을 보고 편차가 너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도 새롭게 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자치구 응모하는 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저희가 목표한 것은 자치구가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서 관심과 노력이 편차가, 지금 아이템은 비슷하지만 관심도나 이런 것들은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상량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으로 차등을 두었는데요.

저희가 이것은 자치구 의견도 듣고 그리고 내년에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부분도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 생각은 5개 자치구가 관심은 다 똑같이 많을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지역은 없을 것 같고 물론 그 차이에 있어서 고려해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셨다고는 하는데 어떤 자치구에서 관심이 없겠습니까, 이 부분이.

다 관심이 많지, 그리고 지금 인구감소 관심지역이 어디 어디인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동구, 중구, 대덕구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3개 구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3개 구가 가장 공모사업 1등 할 확률이 높아지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전 인근에 옥천이라든지 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대폭적으로 받을 거거든요.

100억, 200억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런 인근의 시·군에서는 또 아주 적극적인 인구감소 대책이라든지 인구유입 대책을 추진할 텐데 저희가 대전시에 있는 구청들도 어느 구청 하나 빠짐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가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것은 5개 구에 공히 기회를 주는 사업이고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액 또는 평가등급에 따라서 3개 구에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3개 구만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자치구든 좋은 사업 아이템 또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응모를 한다면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 어떤 취지의 목적으로 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차라리 파격적이려면 더 파격적이든가, 이게 본 위원 생각에는 모호하다는 느낌이 들고.

그 기준점, 이 공모사업을 했을 때 선정하는 기준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떤 게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인구감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찬가지로 배분하는 기준이 있는데요.

어쨌든 인구격차라든지 기본적으로 주요정책 추진, 인구감소에 대한 정책 추진 그리고 실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자체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들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관심지역 3개 구청 같은 경우 전체적인 중앙평가를 잘 받아야지 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응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자체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대전시에서 돌파하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런 다양한 목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기준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선정기준이 궁금한 거거든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인구변동이라든지 지역여건을 얼마나 잘, 구체적으로 분석했느냐 하고, 분석 후에 지방소멸 대응목표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정했느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기금 또는 재원을 받았을 때 어떻게 사용방법이 적합한가 이런 부분들을 보고요.

그래서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목표달성도, 효율성 그리고 얼마나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정책들과 연계해서 지방소멸 대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얼마나 대응하느냐, 그리고 이걸 추진하는 체계는 얼마나 조직체계가 적절하게 잘 갖춰졌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오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이고 자치구마다 특색 있고 이런 곳을 선정해서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선정기준도 특색 있고 파격적으로 기준이 마련되면 아무래도 자치구에서도 그 기준을 바탕으로 준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부분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89쪽 관련해서, 전년 대비해서 감소했는데 2022년도 인수위원회 분과별 자문수당 등이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 예산이 수립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가 제작하는 책자라든지 시정백서 그런 책자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년 예산에도 그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다만 금액이 준 부분은 금년 같은 경우 인수위 활동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감액된 형태로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추진실적에 9월 말 현재로 정책자문단이 출범예정인데 출범됐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아직 출범되지 않았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사업명세서 89쪽 보시면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과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실비보상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제가 이해하기로는 참석수당 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회의 참석수당을 드리는 거고요, 실비 지급 같은 경우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통비라든지 숙박비, 1박을 하시는 그런 경우 지급해드리는 형태입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95쪽, 인건비 참석수당 해서 146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인당 146만 원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1인당 참석수당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은 다른 회의 참석에 비해서 참석수당이 이렇게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한 번 참석해서 이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요, 보통 심사를 하게 되면…….

1회 참석은 건설부문 특급기술자 경우에는 30만 원을 드리는데 1회 금액이 아니라 오셔서 한 번 심사 오셔서 네 번이나 다섯 번 정도 참석하시는 단가를 여기에 표시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96쪽, 여기 보면 2023년도 추진계획에서 시급 용역 발생 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발생 시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현안사업추진 용역은 보통 예측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대체로 그해에는 그해 현안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안들 중에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중에 상대적으로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수립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3억 가지고 용역을 몇 개 할지는 그때그때 다릅니다만 3억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111쪽 관련해서, 감소된 사유가 국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보조사업 연장평가해서 국비가 감소됐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금액이 줄어서 국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평가해서 평가점수가 낮다든지 이렇게 해서 줄어든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 기재부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기재부 평가에서 평가를 잘못 받을 경우는 국비가 감액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도에 내려주는 금액도 감액돼서 내려오는 경우입니다.

이용기 위원 이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인 협의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건데요, 정기적으로 이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지역매체에 홍보도 하고 좋은 100인의 아빠단 이렇게 운영해서 저출산 문제,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우리 사회가 모여서 해결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그게 아주 구체적인 성과지표, 가시적인 성과지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공감대 형성에는 상당히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154쪽,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 운영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력현황으로 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명이 정직원인 건지 임시직원인 건지, 이 3명의 인건비가 거의 1억 5천만 원가량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정식적으로 도시연합이 아직 출범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범 준비를 위한, 어떻게 보면 출범준비단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요, 대전과학산업진흥원 내에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는 거고 계약직으로 일단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있는 인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한번 해봤습니다.

어쨌든 밖에서 흔히 얘기하는 인건비 따먹기라든지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렸는데 현재 공무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존인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 UCLG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야심차게 사실은 과학도시연합을 구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꼭 이게 인원을 별도로 둬야 되느냐 이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저희는 이것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라든지 현지 도시 간의 방문이라든지 출장이라든지, 그리고 대덕특구 내의 자원 그리고 대전지역의 산업 연계 이런 부분을 전문적으로 이 업무만 다루고 고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57쪽 보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관련해서 도시의 브랜드를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아직, 저희가 내년에는 2편 정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3편 정도 제작해서 ‘낮부터 밤까지 대전여행’ 이렇게 해서 0시 축제라든지 대전의 매력을 알려주는 건데 내년도에 그런 아이템을 2개 정도 잡아서 대전이 이렇게 멋진 도시다, 방문하고 싶은 도시다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이용기 위원 도시브랜드는 외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도시브랜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브랜드가.

브랜드 관련해서 157쪽부터 160쪽까지 있는데 나중에도 계속 바뀌는 브랜드에는 투자하면 의미 없지 않나, 먼저 브랜드를 확실시하고 나서 그 브랜드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우리 대전에 대한 도시브랜드를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브랜드라는 게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꿈돌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도 있고 슬로건 이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다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177쪽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관련해서 사업대상이 유아, 청소년, 성인 등 이렇게 있는데 교육기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한다든지 성인들 같은 경우 관에서 교육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가 있었습니까, 죽?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아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사용의 역기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이라든지 유아교육을 9,400명 정도 실시했고요, 가정방문까지 해서 찾아가는 방문 상담도 했고 유선으로 상담한 인원도 몇 백 명 됩니다만 이렇게 추진을 함으로 이게 유아나 청소년 등이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그런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기 위원 노력에 대한 효과가 나타났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도 말씀드리자면 정확하게 성과지표로 얼마나 나아졌는지 그것까지는 측정이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198쪽, 200쪽,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버스 공공와이파이랑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 198쪽, 200쪽 이렇게 있는데 이것에 대한 차이점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버스 공공와이파이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에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1,030대 정도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뒤쪽에 있는 공공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로 다중이용시설 2천여 개소 위탁해서 고정된 시설, 대신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시설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기 위원 200쪽 보면 공공와이파이 구축비용은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7 대 3 비율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통신회선료만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스 공공와이파이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버스는 과기부와 지자체가 50 대 50으로 분담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버스는 5 대 5로, 비율?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2023년 예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 관련 심사하기 전에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실장님,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에 3차 추경도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통상 순서로 봐서 3차 추경은 2022년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3차 추경과 본예산 심의, 어떤 것을 먼저 심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3년 예산 심의와 2022년 추경,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순서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있게 고민은 못 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년도 사실은 예산도 충실하게 심의를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추경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그 해를 정리하는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과 업무적으로 몇 번 대화를 해보면 아주 단순한 질의를 굉장히 복잡하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2022년 것 끝내놓고 2023년 것 심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2022년도에 결산을 해야 어떤 예산이 남았나 볼 수 있을 것이고, 정리가 마무리된 다음에 2023년도 예산 심의하는 게 순서로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내년 걸 준비하자, 그런…….

조원휘 위원 그래야 결과도 참고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으면, 그래서 정리추경을 하든 하는 것 같으면 2023년 예산에 또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볼 수도 있고, 순서가 그런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의회에서 사실은 제가 그 프로세스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정리추경을 먼저 해야 된다고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응해서 정해주신 순서대로 심의를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해왔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년도 예산은 사실 8월부터 준비해서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의회에 제출해서 심사를 받는 거고요, 정리추경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0월, 11월 작업해서 그 해를 마무리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늦게 정리되는 그런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본 위원이 무슨 얘기하려고 하나 알기 때문에 답변을 굉장히 어렵게 하시는데 어렵게 하실 것 없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서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지자체장이 제출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을.

그래서 본예산은 하루 늦게, 사업명세서는 3일 늦게 왔어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3차 추경이 18일까지 와야 되는데 10월 21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추경부터 해놓고 본예산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은 12월 1일, 내년도 예산 심사 다 끝난 다음에 12월 1일에 3차 추경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제출을 기일 안에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 점 유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추경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개선사항도 얘기하고 제안도 했는데 지금 그 시점에서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위원들이 우려와 걱정과 개선과 제언을 많이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전혀 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말은 많이 하고 일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이나 담당 공직자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동의를 했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잊고 지내다가 1년 후에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예산반영에는 안 되고, 이것 좀, 이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은 거의 내년 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었지요,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기간 정도면 예산안 실무작업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은 맞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그렇겠지요.

추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꼭 행정사무감사를 그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 이것은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바꾸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 관련해서 앞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질의한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추가질의만 하고, 여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보는 눈이 비슷하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사업설명자료 기준입니다, 방금 모두발언에서 얘기한 부분인데 91쪽 찾으셨지요?

대전세종연구원 운영 예산인데요, 58억 9,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전년 대비 2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증가사유를 보면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강력히 지적을 하고 또 제안하고 실장께서도 공감하신 여성연구센터 인력이나 예산증액은 여기 지금 58억 9,700 중에는 전혀 포함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것을 추경으로 편성해서 다시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분 같은 경우는 연구진 승진자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원 전체를 증원하는 예산은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잖아요, 추경에 한번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주셨기 때문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에 92쪽인데요, 대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일단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뭐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저희가 민관공동협의회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대해서 포럼을 운영하고 환경 문제가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에 핵심목표니까 환경의 날 행사,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사업을 민관이 같이 모여서 하는, 그리고 시민교육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대전시 자체에서 구성한 협의회예요,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는 의무협의회입니까?

자체협의회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건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그리고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만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억 4,600, 3명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매년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 3명은 신분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분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일반 사무처에 소속된 민간인 신분으로 세 분이 상근하면서 인건비 지원을 받습니다.

조원휘 위원 96쪽인데요, 옆에 있는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인데 본 위원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용역사업을 미리, 지금 현재는 다른 용역은 이미 다 계획된 용역은 예산에 반영됐는데 앞으로 또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3억을 세워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도 다른 얘기에 답변하셨듯이 추경도 있고 그런 데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걸 세워놓는 목적이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 용역사업을 하겠다, 그건 어떻게 보면 졸속 아닐까요?

그렇게 미리 계획하고 어떤 준비를 하고 용역을 하는 거지 갑자기 사안이 생겼다고,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용역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왜, 여러 이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계획도 없는데 앞으로 용역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3억씩이나 예산을 편성해 놓는다?

그것도 매년 그렇게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용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전심의 거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일반적인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긴급하게 정말 꼭 필요한 용역이 발생한다고 하면 풀예산에 있는 용역비로 그것을 긴급하게 대응하자…….

조원휘 위원 추경 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건.

추경에 세워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런데 위원님 이게 추경을 세우고 그다음에 용역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보통 용역을 준비해서 시작되고 또 용역기간 절대기간이라는 게 3개월, 6개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경우에는 그것을 미리, 용역도 잘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대응이, 긴급한 현안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편성 안 하는 시·도도 있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3억에서 5억 정도 풀용역비를 갖고 있어서 그해에 발생하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기민하게 시가, 집행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풀예산으로 편성해주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편성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이제 110쪽.

110, 111, 112, 동료위원들 두 분께서 다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요.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구정책시책 1억 1,300,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3,100,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10억 5,000 이렇게 다 해서 11억 9,500만 원이더라고요.

지방소멸대응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24억 4,243만 원해서 저출산과 인구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111쪽에 좀 전에 이용기 위원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평가결과가 안 좋아서 국비가 많지는 않지만 삭감된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복지부가 기재부로부터 평가를 받은 겁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가 받은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건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복지부가 기재부한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 예산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 가지고 저출산, 저출생이 늘어날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도 않고 인구가 또 감소하는 것을 막을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더 많은 예산이 오히려 필요하고 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인구정책시책 여기 보면 책자 만들고 가이드북 만들고 홍보·캠페인하고 이래가지고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이것도 그렇고요.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 여기서 생활SOC 공급사업을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한 자치구, 이게 지금 생활SOC 공급사업과 인구감소나 저출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생활SOC 공급사업은?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기존 금년까지 사업 같은 경우는 육아용품이라든지 밀키트라든지 일회성 선물을 주는 사업들이 많았다고 하면 이건 이제 SOC에 쓰게 되는 것은 어쨌든 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육아라든지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112쪽 공모사업을 보면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아이디어나 전략이 없으니까 사업비, 예산 나눠줄 테니까 각 기초단체에서 좋은 아이디어, 의견 있으면 한번 제출해 봐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문제를 시나 구청 차원에서 단순하게 접근해서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구청하고 사실은 이 사업을 설계할 때 의견도 많이 나눴고 구청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SOC를 포함해서 자본보조를 할 수 있는 이런 쪽 사업에 지원돼야지만 저출산 문제, 인구감소 문제를 그래도 의미 있게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 사업에 담은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것처럼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법이나 방법을 폭넓게 또는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제언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만 인구정책, 출산정책은 정말 실질적인 것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그래서 제언을 하나 하겠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도 듣고 한 건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선생님한테 출산 이쪽 예산의 일부를 가지고 그냥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부모가 학부모미팅도 있고 장기자랑, 프로그램 때도 참석하고 아니면 아이를 데리러 온다든지 학부모면담을 한다든지 할 때 선생님들, 원장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지금 거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아이가 굉장히 참 예쁘게 잘합니다. 그런데 동생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동생을 하나 더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하나 더, 이렇게 1명 더 출산하셔도 좋지 않아요?” 이 말 한마디가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로 그래서 둘째아, 셋째아를 낳은 사례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책자 만들고 이런 데 예산 쓰는 거보다, 실장님 어떨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말씀 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모니터링을 직접 해봐도 괜찮아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직접 출산을, 출생을 할 수 있는 부모와 접점에 있는 사람 그리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있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쪽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129쪽이에요.

이것은 170억을 차입해서 차환을 하겠다, 그러면서 6억 8,000의 이자를 내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당장 차입을 안 해도 되는데 내년 2023년에 많은 사업비를 예측해서 미리 그냥 차입을 하는 거지요, 차입을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일반회계상 저희가 채무를 얻은 사항이 만기가 도래돼서 그 부분을 어쨌든 저희가 갚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금융채를 얻고, 금융채를 얻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입이나 예산이 170억 갚을 능력이 없어서 차입을 하는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만기기한이 도래해서 그런 겁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 예산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희가 채무를 죽 얻으면 만기가 도래해서 그것을 완전 갚거나 완전 갚지 못하게 되면 다른 금융채를 얻어서 그것을 갚고 그 이자를 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기도래에 따라서 저희가 금융채를 얻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불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139, 고문변호사 관련인데요.

한 달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5만 원 준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월정액으로 25만 원을 주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건 상담할 때마다 5만 원 준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5건까지는 25만 원 월정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하고 5건을 초과해서 할 경우에는 건당 5만 원을 추가로 더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월정액 플러스 건당 추가액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월정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비교도 했고 저희가 그렇게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도 평균 정도로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당이…….

조원휘 위원 요즘 같은 때에 변호사비용으로 월 25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시에서 소송 같은 거 하고 할 때 고문변호사들을 많이 변호를 담당하게 하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맡아주시는 경우도 있고 또 외부변호사에게.

조원휘 위원 고문변호사가 맡을 때는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승소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승소사례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승소했을 때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기 때문에 매월 25만 원 월정액은 이건 다음에는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뭔가 자문 하나 하더라도 시 차원에서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시 재정이나 이런 데 플러스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재경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53쪽,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1억 4,452만 4,000원을 증액했는데 증액사유를 보면, 전액 시비고요.

운영인력을 확충하겠다, 이것은 어떤 의미지요?

왜 1억 4,450만 원을 증액하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교류팀장 1명을 증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금년에 UCLG 행사도 했습니다만, 하면서 저희가 우호도시도 4개 도시를 더 확대했었고 이번 UCLG 행사를 계기로 국제교류 업무랄까 수요 그리고 각 도시에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협력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고 있어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도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교류와 네트워크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원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국제교류팀장 한 분을 영입하려고 한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추가 인선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알았고요.

154쪽, 이용기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꼭 다시 해야 되느냐의 문제고요, 그리고 했을 때 이게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고요.

또 하나는 올해 예산은 2억 조금 넘지만 여기에 보면 5억은 비예산으로 WTA 청산 잔여금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이 아니라 올 예산이 7억인 거지요, 맞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총사업비는 7억이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7억 이상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에도,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사무국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5억은 저희가 사업비로 쓰려고 하는 거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산은 2억으로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7억 예산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도 7억 이상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내후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또 내년에 검토해야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WTA가 과거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잘 운영된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예산 이런 것들은 내후년에도 그 성과를 보고 반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냥 2억 가지고 앞으로 할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산이.

그리고 이게 지금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사무국을 만들면 사무국 운영은 대전 시비로 계속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표현은 사무국이라고 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준비사무국입니다, 포럼을 출범시키기 위한 것이고 저희가 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을 새롭게 결성하게 되면 과거처럼 대전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형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개국들이 돌아가면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면 해당 국에서 어쨌든 사무기구 역할도 하고 비용부담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꼭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좀 이른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한번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무국을 앞으로는 우리 대전 시비가 아닌 회원들 예산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얼핏 보면 2억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이것도 만들어 놓으면, 지금 사무국을 대전에서 운영하고 한다면 10억 이상은 매년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만한, 우리가 또 지난번에, 오시기 전에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본 사례도 있고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이것을 꼭, 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저희가 표방하는 것이 과학도시연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과학과의 연계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 저희가 과학산업진흥원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알았고요.

156쪽이요, 컨벤션센터의 음향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거지요?

교체하겠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18억이에요.

혹시 어떤 시설인지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컨벤션센터 제1전시장의 회의실이나 그랜드볼룸에 있는 음향시설입니다.

그래서 스피커라든지 마이크라든지 앰프, 오디오믹서 이런 시설들이 총망라된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12년 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게 2008년에 구매했으니까 14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4년이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최근까지도 UCLG도 제1전시장에서 개최하고 했으니까 사용을 지금 못 하는 것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못 하는 정도는 아닌데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음질이라든지 전체적인, 여기를 임차해서 회의나 행사를 진행하는 분들의 만족도가 낮은 사항이라 이것은 그리고 또 아날로그방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회의를 주관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오디오장비를 임차해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간다 이런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 현장을 안 봐서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6쪽이요.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용역사업 4억 4,500, 전년도에도 4억 5,000.

이것은 이렇게 매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홈페이지라든지 또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이런 것들을 계속 관리해 주고 유지보수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 각 부서 전체 홈페이지를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 보니까 부서별 홈페이지 57개 웹사이트 유지관리하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것은 실·국 홈페이지를 포함해서 전체 홈페이지를 다 관리하고 있답니다.

조원휘 위원 4억 4,500,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많이 드네요.

마지막입니다, 185쪽이요.

온-나라 문서2.0 백업시스템 구축, 신규사업인데요.

1억 5,940만 원 편성하셨는데, 정보화담당관실에 기존의 저장장치가 있었겠네요, 전에도?

지금까지는 그러면 한 번도 저장을 안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1억 5,900이 올라왔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온-나라 문서라는 시스템이 2.0으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백업시스템, 이것은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사고가 났습니다만 사고가 나면 정보화시스템에 대해서 백업을 할 수 있도록 2.0시스템에 맞춰서 구축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새롭게 편성된 사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장장치가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존에 저장장치라 하면 온-나라 문서에 대한 백업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원휘 위원 온-나라 문서는 새로 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새롭게 2.0버전이.

조원휘 위원 새로운 시스템이고 그러면 온-나라 문서2.0 말고 시스템이 사용하던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지금은 이제 1.0이라고 표시는 안 하지만 그냥 기존에는 온-나라 문서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도 저장장치가 있었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기존에도 1.0버전에서도 백업시스템이 있었던 거고요.

2.0으로 바뀌면서 서버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좀.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데, 본 위원의 질의는 그 전에 있었던 저장장치로 이것은 저장이 안 되냐 이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도 기존 백업시스템이 2008년에 도입되다 보니까 호환성이, 호환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것을 그대로 쓰면 되는데 지금은 노후화가 돼서 용량이라든지 호환시스템이 가능하지 않아서 새롭게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장하게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이것은 각 부서에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백업시스템, 통합적으로.

조원휘 위원 정보화담당관에서 통합해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각 부서에서 저장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예.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홍보담당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정책기획관권경민
균형발전담당관김태수
예산담당관김승태
법무규제담당관박도현
도시브랜드담당관이길주
정보화담당관이성락
여성가족원장이도경
대외협력본부장박승일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안전정책과장임건묵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사회재난과장윤해열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행정자치국장임 묵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소통정책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통합민원과장용영삼
문화관광국장문인환
문화예술과장이병연
문화유산과장김연미
관광진흥과장박승원
문화콘텐츠과장김미라
대전시립미술관장선승혜
한밭도서관장김혜정
대전예술의전당관장홍선희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류정해
소방본부장채수종
소방행정과장홍석민
예방안전과장김준호
화재대응조사과장송정호
구조구급과장박원태
119종합상황실장유수열
119특수구조단장권선욱
동부소방서장남기건
둔산소방서장송인흥
대덕소방서장강위영
유성소방서장신경근
서부소방서장김기선
인재개발원장김기환
교육지원과장김창수
교학과장박찬권
홍보담당관이호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임창식
자치경찰정책과장김종범
인사혁신담당관노기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관광공사사장윤성국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심규익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류철하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김진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