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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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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감사위원회

2. 자치경찰위원회


일시 : 2022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감사위원회

(10시 05분)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소영 회원님 외 한 분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선승 감사위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 김선승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위원회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감사위원회 전 직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청렴문화 정착과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선승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감사원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부임하셨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로 인해서 대전광역시 감사 업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하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쪽과 87쪽, 88쪽 관련해서 청렴도 향상과 관련된 내용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보시면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금년도 청렴도 발표가 2023년도 1월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1월에서 2월에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상하시는 청렴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청렴도 평가하는 방법이 올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2등급으로 광역단체 중에 높은 평가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여기 시책평가 청렴도 관련해서 2020년도에는 4등급, 2021년도 4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2등급 말씀하신 건…….

○감사위원장 김선승 청렴도는 2등급이고요, 부패정책 관련해서는 4등급을 받은 게 맞습니다.

올해는 그 2개를 합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자료 4쪽 보면 종합청렴도가 2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1등급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속 종합청렴도 2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를 구분해서 청렴도가 변화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평가방법이 기존에 청렴도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합산해서 청렴도를 평가했고 그것과 별도로 부패방지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권익위원회에서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의 청렴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래서 보면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감사자료 15쪽이랑 17쪽 보시면 갑질 및 따돌림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닐까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2021년도에 갑질방지를 위해 설문조사, 교육,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셨는데 금년에는 갑질근절을 위해 어떠한 일을 추진했는지.

○감사위원장 김선승 올해 같은 경우에 전년도 부패취약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반부패추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5개 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였고요, 그리고 금년 상반기에 재개정된 이해충돌 방지법과 공공재정환수제도 그리고 부패공익신고 등 조기정착을 위해서 7회에 걸쳐서 3급, 4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권익위의 부패 재발방지 관련해서 제도개선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55개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49개 과제에 대해서는 이행을 완료했고 6개 과제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른 국·실·과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의 6개 과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타 시책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을 하였고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청렴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최고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청렴하고 활기찬 조직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갑질방지 및 따돌림 이런 부정적 조직문화가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관장, 국·과장, 팀장급 이상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과 불이익 방지를 위한, 이런 내부신고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25쪽과 26쪽을 살펴보시면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자치구, 공사·공단, 출연기관, 보조기관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들이 확인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청에 대한 감사내역이 없는데 본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전광역시도 그렇고 많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들을 보면 본청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특정사안이 언론이나 민원이나, 이런 특정사안이 발생됐을 때 특정감사 위주로 감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청에 대한 감사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기 위원 감사위원회는 독립기구 위원회로서, 성역 없는 감사위원회로서 운영이 돼야 우리 대전광역시의 청렴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71쪽 한번 보겠습니다.

71쪽 보면 대형공사장 현장감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감사에서 주로 어떤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현장감사를 통해서 안전실태라든지 어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6억 원 상당을 절감시켰고요, 설계기준에 맞게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 보시면 대상사업에 ‘공사 중인 총 공사비 5억 원∼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 이상이지, 10억 이상이면 10억 이상이라든가.

5억 원∼10억 원 이상 건설공사, 이게 무슨 말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이 부분은 제가…….

정명국 위원 이게 잘못 표기가 된 건지 아니면.

○감사위원장 김선승 10억 원 이상인 경우는 시에 해당하고요, 자치구에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5억 원은 자치구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정명국 위원 10억 원은?

○감사위원장 김선승 이게 상·하반기로 나눠서, 죄송합니다.

상·하반기로 나눠서 감사를 실시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요, 상반기에 10억 원 이상의 공사를 하기로 했던 거고 하반기에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표현이 5억 원∼1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이게 누가 봐도, 제가 죽 보다 보니까 5억 원∼10억 원이라고 하면 이게 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대형공사가 지금 대전시 내에 예정도 많이 되어 있고 현재 하고 있는 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으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요.

기술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위원장님 추진실적을 보면,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시정 10건, 주의 5건, 재정상 조치라고 해서 6건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정명국 위원 뒤에 자료 없으신가요, 혹시?

왜냐하면 이 부분이 가장 팩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간다고 해서 서류상 보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조치가 많아요, 10건, 5건.

○감사위원장 김선승 조치결과는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자료가 없으신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은 자료가 없어서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위원장께서는 정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요즘 대형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많이 공감을 하실 거고요.

대형공사장 같은 경우 현장감사가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도 그렇고 관련부서에서 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감사한 내용을 추가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도 관련해서 감사를 해주셨는데, 우리 청렴도가 2등급이 맞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청렴도는 2등급이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부패방지는 몇 등급이라고요, 4등급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4등급입니다.

김진오 위원 3등급이 아니고 4등급인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4등급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시책 평가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청렴도 평가는 시민과 대전시공무원 내부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부패방지시책은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시책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들을 얼마나 잘 이행했느냐 그 부분을 평가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청렴도는 사실 특·광역시 중 상위등급에 속하는 것 맞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청렴도는 높은 편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더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나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아까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답변드린 바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계획수립, 전년도 부패취약 부진원인을 분석해서 반부패 추진계획을 5개 분야, 28개 과제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얼마 전 청렴라이브 교육도 있었는데 다양한 청렴 관련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7회에 걸쳐서 부패공익신고 등 조기정착을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3·4급 간부공무원과 일반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6월에 실시했고요, 관계부서와 이행협의 및 독려 등 체계적인 이행관리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임관리제를 도입해서 대전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해서도 청렴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청렴은 도덕성이 기본이고 또 우리 지역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갑질행위 관련해서 추가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9급 공무원이 자살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지요.

진상조사 결과는 갑질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맞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간단하게 경위나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작년 9월 26일에 사망사건이 발생했고 3일 후 29일에 갑질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행위자와 참고인 등 관계인 25명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했는데 참고인별 주장이 서로 상이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11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5월에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는데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6월에 노무사, 변호사, 각종 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갑질자문단에 이게 갑질에 해당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의뢰했는데 갑질자문단에서 이것은 갑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도 수사 결과와 갑질자문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그리고 감사기관에서 자체조사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해서 별도의 처분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8월 23일 유가족분들께도 통보하였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다고 하면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갑질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라고 봐서 2개가 비슷합니다.

2개가 비슷하다고 보이는데 갑질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 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행해지는 각종 행위라고 보이고요, 괴롭힘이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이나 이것을 토대로 해서 보면 직장 내에서 상호간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우월적 지위로 괴롭힘을 하는 것은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동일하고, 그런데 말씀하신 바로는 갑질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감사위원장 김선승 공공기관도 포함되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김진오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차이는 크게 없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직장 내 괴롭힘은 그렇습니다, 직장 내에서 우월적 지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근로기준법상에 명시해놨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그분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괴롭힘이라고 보입니다.

김진오 위원 원장님, 일단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의 경계선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첫 대답은 좀 모호한데 그 부분은 경계선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지난 2021년 10월에 의원 발의로 제정됐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조례 제정 이후에 이전과 다르게 특별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게 있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하는 것은 계획수립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작년 10월에 갑질행위 근절 강화대책을 수립하였고요, 2022년도에 들어서 갑질근절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5월에 대전광역시 자체적으로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갑질 실태조사를 2021년 11월 23일부터 12월 6일까지 14일간 실시하였고요, 응답 결과 703명이 응답을 했고 올해 말에도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매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4주간 2021년도 12월 20일부터 2022년 1월 14일까지 운영하였고요, 이것도 지속적으로 매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2021년의 경우 4급 과장급 이상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올해는 5급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갑질근절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 주관으로 해서는 조직문화 진단을 해서 혁신방안을 수립하였고요,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직문화혁신 기본계획을 올 8월에 수립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센터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위원장을 센터장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총괄반, 감찰조사반, 지원반 해서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질피해에 대한 신고접수를 총괄하고 실태조사도 하고 교육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사관에서는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조사하고 있고, 인사나 법률담당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신고에 대한 처리절차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갑질신고가 피해자 등으로부터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조사를 조사팀에서 하고요, 그리고 갑질자문단 심의를 실시합니다.

각종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갑질자문단에서 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징계 등 갑질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조치도 이루어지고 요구를 하면 그것에 따라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신분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실 보호조치를 어떤 식으로, 장치가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피해자에 대해서, 일단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을 할 때도 피해자에 대해서 신원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일단 하고 있고, 그리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에 서로 근무지를 변경한다든지 서로 접촉되지 않도록 피해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원장님, 그렇게 불이익을 안 받게 하고 근무지를 분리시키고, 이게 보호를 위한 장치가 될까요?

보호조치가 된다고 보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완벽하지는 않지만 최소한의 보호조치라고는 보입니다.

김진오 위원 아니, 이게 완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물론 그 외에도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갑질행위를 당했을 때 일단 가해자에 대해 피해자에게 갑질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수반되고요, 심리지원에 대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다든지 할 때 그런 심리지원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피해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가능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해서 장치는 마련되어 있나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를 말씀드린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호장치라고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일이 벌어지고 누구인지 알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되어야 되는데 이런 개인적인 보호에 관련된 장치는 어떻게 마련되어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개인정보가 주로 유출되는 경위를 보면 가해자나 관련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많이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인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네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은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숙지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런 행위가 발생하면 비공개로 해서 추진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유출, 글쎄요, 결국 개인정보 유출이 보면 사람에 의해서 유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해자든 피해자든 참고인이든.

그것을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유출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해서 조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거든요.

그 외에는 제도적으로 참고인에게 강제할, 밖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타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현재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일단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어쨌든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신고센터 믿고 감히 신고접수를 할 수 있을까 싶네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심리치료나 이런 것 다 좋지만 어쨌든 피해자가 신뢰를 갖고 이 센터에 피해신고를 하는 건데 이게 이런 부분이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정보 외에 센터에서 지원하는 것들이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라든지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개인정보 보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인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도록 각서를 징구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만 그 외에도 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해서 하는 역할이 충분히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원장님, 저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보호가 뭐냐 하면 신상이지 않겠습니까?

신상이라는 게 어쨌든 누설되거나 이렇게 되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하지 말자고 하는 것들,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연속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보호가 안 되면 사실 추후에 조치해주시는 것들은 꼭 이 센터가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의 조치는 충분히 해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는 분명히 마련되어야 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다가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감안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때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처분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오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갑질로 신고돼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최근 3년간 9건이 있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대략적으로?

○감사위원장 김선승 2021년도 9건이 있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갑질로 봤던 것은 3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무직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요, 올해 2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갑질로 인정돼서 정직 2개월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1건은 성희롱·성폭력으로 했고요, 유연근무를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갑질행위가 있었고요, 또 1건은 사적노무를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질행위로 해서.

그런 부분이 징계사유가 돼서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김진오 위원 조치는 다 끝낸 건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사실 지난 문화관광국 감사 때도 대전문화재단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건 진위여부를 떠나서 갑질근절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자치구나 산하기관의 갑질이나 성 관련 비위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우월적 지위에서 부당한 요구를 행하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은 분명히 발생되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경우 저희들이 세심하게 감사반 4명을 투입해서 10월 4일부터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감사 진행 중이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언론보도에 난 부분에 대해서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도 감사 중이라고 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문화재단 감사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문화재단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도 실시하고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 감사는 짧게 하고 빨리 감사현장으로 돌아가서 업무에 복귀하시도록 해야 되겠네요.

김선승 감사위원장님, 감사원 출신이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랜만에 감사 전문가를 대전시 감사위원장으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기대가 큽니다.

감사원장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지요, 감사원장, 중앙의?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에 이회창 총리 같은 분도 감사원장 출신이시고요, 그렇지요?

그때 별명이 대쪽, 그래서 김선승 감사위원장님도 대전시 감사위원장으로서 대쪽 감사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우리 대전에 감사위원장으로 오셨는데 앞으로, 상임위원들과 공식적인 업무는 첫 대면이시잖아요.

짧게, 앞으로 대전시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복안, 소신을 본인만의 감사소신이나 철학이 있으면 간단히 얘기 좀 먼저 한번 하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대전시 감사위원장으로 지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게 감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회를 합의제기구로 만든 이유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제정취지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률의 제정취지나 이런 것을 봐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감사결과에 대한 대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뢰성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감사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지원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방금 업무보고하신 것처럼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 부패 없는 청렴대전,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그래서 공직기강을 확실히 확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119쪽 먼저 볼까요.

업무보고할 때 사전예방 공직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어요.

또 금년도 주요성과로 사전 예방감사를 추진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성과도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122쪽에 보면 그래서 종합감사 추진을 해서 행정상 239건, 신분상 93명 조치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나 감사자료나 어디를 봐도 이렇게 업무보고는 하셨는데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교육이나 이런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때로는 엄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공직자분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사전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감사가 결과나 이쪽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방을 위한 이런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감사원 교육사이트를 통해서 연중 교육을 하고 있고요, 보조금 감사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면 개별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감사부서에서 교육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교육은 청렴이라든지 이해충돌 방지라든지 각종 공무원의 행동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패가 발생하지 않는, 부패와 관련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청렴라이브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청렴정책을 추진해서 일반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제도의 이해라든지 법령 해석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업이 지연되기 전에 사전컨설팅을 해서.

조원휘 위원 잠깐만요, 답변을 좀 함축적으로 짧게 해주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전컨설팅제도를 운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27쪽 보세요.

시 산하기관 감사 주요 지적사항이에요.

각 산하기관들 감사 지적사항인데 주요 지적사항 내용과 처분요구가 있어요.

28쪽에 13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또 30쪽에 보면 3번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38쪽 1번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44쪽 7번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55쪽 6번에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어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봅니까, 업무를, 여기 보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했는데 단순 업무실수입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가족수당이나 이것을 부정수급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면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한다든지 했을 때 신고를 해서 수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는 경우가 많고요,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부실하게 소홀하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는 부모님이 사망했다든지…….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교육이라는 것이 아까 일괄적으로 다 이것을 감사위원회에서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교육을 통해서 하면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이지 않을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공직자분들이 처분받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걱정한 갑질문화라든지 특히 사이버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감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최근 3년간 감사 징계내역을 보니까 총 17명이 정직 3개월부터 심하게는 파면부터 견책까지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성희롱, 성추행, 음주운전 이런 부분은 정직 1개월부터 정직 3개월, 감봉 1개월 이렇게 받았는데 이 징계의 양형기준은 지금 감사원 규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보면 양정이 나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방공무원 규칙에, 본 위원은 지금 거론한 이러한 징계는 더 중징계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주 이런 것은 발본색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건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갖고 계시지요, 지금?

17번에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이건 혹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위원장님 그러면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재경 감사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 감사하겠습니다.

종합감사와 특정감사가 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특정감사는 어떤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사업이라든지 특정한 어떤 중점 감사사항을 정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감사고 종합감사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서 조직, 예산 운용이라든지 계약 등에 대해서 하는 것을 종합감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종합감사는 정례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특정감사는 특별한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나가는 특별감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종합감사가 당초 15개에서 11개로 변경됐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저희들이 2022년도 연초 감사계획으로 종합감사를 15개 기관 하기로 했는데 특정감사가 수요가 많았습니다.

특정감사 수요가 많아서 15개 중에서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못했고요, 특정감사를 많이 확대하다 보니까 종합감사를 다소 줄였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종합감사는 4개를 줄이고 특정감사는 6개에서 10개 기관으로 해서 4개를 늘렸어요, 특별히 감사할 일이 갑자기 생겼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리고 특정감사 중에서 2개 기관은 종합감사를 하기로 되어 있던 기관이었는데 사회서비스원이라든지 시설공단은 종합감사를 하기로 돼 있던 기관인데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특정감사 할 일이 생겼는데 사유가 민원 때문에 그런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민원도 있고 언론보도도 있고 다양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민원은 뭐 상시 있는 거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민원은 많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원 있을 때마다 특정감사를 다 나가지는 않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4개 기관 늘린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특별한 목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특정감사라는 것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것은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맞잖아요, 그런데 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나간 거예요, 그렇지요?

도시공사 특정감사를 나갔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도시공사요?

조원휘 위원 예.

그 후에 오셔서 잘 모르시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종합감사를 하다가 종합감사를 중단하고 그만둔 것으로.

조원휘 위원 종합감사 나갔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종합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감사팀이 철수했지요, 왜 철수했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조원휘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 생각은 종합감사를 나갔으면 도시공사 사장이 사표를 냈어도 감사계획 동안에는 감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사표 내니까 그냥 철수를 했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때 당시에 도시공사 같은 경우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사기간이 2주로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특정감사 수요가 발생하고 인력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 감사를 뒤로 미루고 특정감사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특정감사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감사계획해서 나갔다가 그게 오비이락인지 공교롭게도 사표를 내니까 중간에 철수하고 다른 데 특정감사를 나가신 거잖아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사표를 내서 그만둔 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감사기간을 왜 다 안 채우셨습니까?

왜 그러면 감사기간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감사를 계획해서 나갔잖아요.

왜 그러면 중간에 철수하셨어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그때 당시에 특정감사 수요가 많이 발생해서 감사계획을 변경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특정감사를 중복되지 않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도시공사를 연초 감사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중간에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 생겨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우려하시는 부분을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바로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뭐 크게 오해하는 건 아닌데 모양새가 안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 같으면 한두 명은 남겨서 계속 감사시키겠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감사 투입하겠어요.

밖에서 볼 때, 언론이 볼 때도 그렇고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갔다가 중간에 철수하는, 앞으로 이런 일은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고하세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감사가 끝났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끝났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아직, 조치결과는 지금 나왔습니까?

○감사위원장 김선승 지난주에 감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의결돼서 지금 대상기관으로 통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설관리공단 특정감사 지적사항이 상위직 인력운영 부적정, 간단히 한번, 내용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인력운영 부적정 계약 관련도 있었고요, 제가 사건리스트는 없는데 개별 건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어떤 건이 있나 구체적인 건들을 제가 리스트를 기억 못하고 있어서요.

조원휘 위원 위수탁 재산관리 소홀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나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그건 기성동 종합복지관 관련해서 국·공유 재산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는데 위수탁협약서상에 있는 토지의 목록과 실제 위수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의 목록이 전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하게 돼 있는데 몇 년 동안 재산 실태조사도 하지 않아서 대장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잘 하라는 그런 처분이 있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반직 전환 규정 운영에도 또 문제가 있었지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선발해야 되는데 특정 공단에 있는 직원들을, 공무직들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하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조원휘 위원 결론적으로 아까 서두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간 독립된 지위에서 엄격하게 감사해 주시고요.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조원휘 위원 그렇게 새로운, 대전시 감사의 전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김선승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갑질문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갑질행위가 만연해 있습니다.

갑질 관련 조례 제정, 갑질피해신고·지원센터까지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조직에도 갑질논란이 여전합니다.

작년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힘써주시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최근 몇 년간 상위등급을 유지 중인데 사전컨설팅감사 확대, 갑질근절 등으로 최고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07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자치경찰위원회

(11시 19분)

○위원장 이재경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위원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사무국장 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 임창식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자치경찰위원회에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금년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12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태원 참사 등과 같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에서 보듯이 시민들의 경찰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안전한 대전,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빈틈없는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강영욱 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13쪽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자율방범대 활동지원비하고 피복지원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금년도 예산에 지금 1억 2,800만 원, 1억 6천을 요구했었는데 한 80% 정도로 지원을 해서, 그중에 피복지원은 1억 7,200만 원 반영됐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자율방범대가 하는 역할이 위원장님 어떤 걸로 알고 계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율방범대는 아시다시피 순수한 시민들 자원조직으로서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활동지원비라는 것은 1억 2,800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1억 2,800이 대전시의 자율방범대에 나눠서 지급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활동지원비는 꼭 필요한 그런, 지금 현재 있는 활동 예산인데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서 그런 활동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 그 내역이 어떤 거.

지원비라는 항목이 어떤 내역이냐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주로 꼭 필요한, 제가 한번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초소 개선하고요, 그다음에 활동장비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같은 거, 겨울에는 연료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라고 해서 월 10만 원씩 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 개인들한테 주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월 10만 원 정도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정명국 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운영비로 쓰라고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운영비로 10만 원 지급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원이 보통 20명 이상씩 되지요?

그러면 10만 원을…….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부족해서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커피나 그런 아주 사소한 것들밖에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율방범대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전원 동복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으시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약속했는데 예산실에서 아마 일률적으로 한 80% 정도로 모든 예산들을 깎는 바람에 지원이 부족해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비뿐 아니라 구에서도 구의 예산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합쳐서 방한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제가 의원 처음 되면서부터 자율방범대 피복비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날씨가 추워지는데, 옷을 못 빠는 분들도 꽤 많고요.

두 번째, 디자인이 매년 다른가요, 조금씩 변경이 되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미리 지급한 곳도 있어서 변경이 되고 그렇지요.

정명국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 옷 디자인하고 요즘 옷 디자인이 다르다고 하네요, 그러면 새로 나온 것을 받고 싶겠지요, 회원들 간에도.

통일성을 기해야 되지 않나.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바로 반영해서 추워지기 전에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의 속성상 지금 올 겨울을 앞두고 바로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문제는 예산을 그냥 80%라고,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률적으로 2,700명분에 대해서 80%다, 10만 원씩 80%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하고의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보입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일방적으로 그냥 80%, 이게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예산실하고 협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산실에는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시장님이 관심을 갖는 사안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정명국 위원 그런데 혹시 위원장님 근거자료를 제대로 내셨나요?

인원파악이라든가 없는 데라든가 각 동별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수요조사를 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안 되겠지요, 실현이.

제가 말씀드린 요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정확한 데이터가 안 간 것 같습니다.

5개 구와 수요조사를 통해서는 단체가 몇 개고 인원이 몇 명인데 기존에 받은 사람이 이렇고 없는 사람은 이렇고 옷이 낡은 것은 낡아서 새로 줘야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수요조사가 미리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것도 만약에 그렇게 해서도 예산실이 안 들어준다?

그것은 예산실의 문제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무조건 해주세요, 인원이 몇 명이니까.’ 저도 예산실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부탁도 했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협조도 구했고 상의도 했고, 적극적인 행보는 좋습니다, 저는.

그런데 과정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수요조사와 여러 가지 디자인 문제,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희 지역도 자율방범대 제가 가서 죽, 제가 저녁에도 같이 돕니다, 현수막도 떼고.

그냥 동네만 도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현수막도 떼고 쓰레기도 줍고, 그런데 그분들이 옷도 없고 추운데 또 통일도 안 되고, 이번에 만약 새로 준다고 했을 때는 통일성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계기로 어떤 기준도 삼으시고요, 수요조사를 한번 제대로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불평불만이라든지 봉사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위원장님께서 한번 돌봐주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율방범대연합회나 또는 각 동대 분들하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실제로 필요한 숫자도 정확히 파악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 10만 원 정도 주는 부분도 현실적인 문제로 상향할 수 있으면, 사실 10만 원이면 커피믹스가 한 100개 들은 게 한 2만 원 할 것 같은데 진짜 치킨도 못 사먹을 정도의 금액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간담회 해본 결과.

정명국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수요조사하고 본청과 잘 협의하셔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정말 그분들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말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을 정도는 지원이 돼야지 않나 그런 생각이 현장에 가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내년에는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고 하니까요, 4월부터.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 꼭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3쪽, 요즘 스마트폰으로 불법촬영 범죄가 많이 증가되고 있지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대전형 자치경찰시책으로 스마트 안심화장실을 하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그것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행정안전부에서 지역맞춤형 공모시책을 각 자치경찰위원회에 한번 제출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시책에 응모해서 최우수로 선정돼서 2억 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스마트 안심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축이 완료됐고요, 지금 지하철 시청역에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스마트 안심화장실이 불법촬영 예방도 될뿐더러 AI를 도입해서 거기에서 오래 움직임이 없다든지 하면, 그 사람이 움직임이 없거나 쓰러짐을 발견해서 즉시 조치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지금 대전의 22개 역사 중에서 13개 정도 설치하신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다 설치 못 하신 것은 예산 때문인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교부받은 예산으로 다 설치하기는 어려웠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대전청의 프로파일러와 협업해서 범죄 위험성이 높은 13개 역사를 선정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현재는 지금 설치한 곳의 편의성이나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효과가 아주 좋다고 생각되면 전 역사로 확대할 생각도 있습니다만 내년 예산에는 아직 반영을 못 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저도 이것을 질의하기 전에 제가 들러봤고요, 이게 홍보도 잘되고 활용이 잘된다면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3개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적극 반영하셔서, 미래를 보고 설치하셔야 됩니다, 1건을 위해서, 정말.

어떤 프로파일을 통해서 예산에 맞춰서 우선순위를 정하셨겠지만 없는 데에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범죄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정말 좋은 사업이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예산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적극적인 수요조사와 평가와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냥 주세요, 하세요, 그것은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스마트 안심화장실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도를 알고 있는 정도가 작년에는 17.9%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 안심화장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아는 정도가 59.7%로 41% 정도 상승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 간단히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우리 시도 행사나 축제가 많이 있지요, 위원장님?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정명국 위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맞춤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중운집행사는 더군다나 저희들 자치경찰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안전대책을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서 엊그제 월요일 위원회 회의 때도 그쪽 경찰청에 경비담당자를 불러서 다중운집행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요, 앞으로 시민안전실과 협력해서 안전대책을 완벽하게 수립해서 경찰에 지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2주 정도 지났지요.

지난 뒤에 대전경찰청과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회의한 적이 있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말씀드린 대로 경비담당자를 불러서 엊그제 월요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경찰청 차원에서도 위원회와 협력하기 위해서 TF팀을 가동해서 결론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명국 위원 보면 서울 같은 자치경찰위원회도 이태원 참사에 속수무책이라는 언론보도도 있는 것 보셨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봤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걸 보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위원장님으로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일이 참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고요, 사각지대라고 해야 할까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사실 생활안전, 여성·아동·청소년 보호, 교통 이렇게만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을 있을 텐데 경비 분야에 있어서도 다중운집행사도 자치경찰의 업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법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시민안전실과 협력해서.

정명국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이것을 감사하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뭘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사각지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되게 중요한데 이태원 참사를 보시면서 많이 느끼셔야 되고 또한 선제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2주가 지났는데 저번 주에 한번 불러서 상의를 했다, 너무 늦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잘못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열심히 하면서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뭐하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은, 제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건 큰 틀에서, 정말 할 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선제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예방차원에서 경찰청과 아까 말씀하신 시민안전실과 협력체계를 잘 구축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다목적차량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최초로 다목적차량을 제작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김진오 위원 보도자료에는 다목적차량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대전광역시 재정정보공개사항에는 치안캠핑카, 그리고 최근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전시했을 때는 다목적홍보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차량의 정확한 명칭이 뭐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정확한 명칭은 다목적차량이 맞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신청할 때 치안캠핑카라는 명칭을 사용했었는데 캠핑카라는 게 마치 놀러가는 차량처럼 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다목적차량으로 명칭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처음 계획수립이 조금 미흡했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김진오 위원 그래서 통일되지 않은 명칭으로 시민들이 많이 헛갈려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차량을 내부상담실로 개조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김진오 위원 타 차량과 좀 다른 점이 있는데 특히 특화된 점 간단하게 1, 2개 정도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다목적차량은 주로 청소년 분야에서 SPO들, 그러니까 스쿨폴리스들이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모의사격시스템을 뒤편에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했고, 안에는 여러 가지 스쿨폴리스들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그렇게 개조되어 있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개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1억 8천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차량가 포함인 거지요, 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차량가 포함입니다.

김진오 위원 차량가는 얼마이고 개조비용은 얼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차량가격은 8천만 원 가량이고요, 개조비용이 1억 가량 들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사격 이런 것 다 포함해서 1억 가까이 들은 거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리고 어닝이니 뭐니 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적은 비용은 아닌 것 같은데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고 차량구입 후 개선된 사항이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차량을 제작완료해서 지난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운영해봤는데요, 사이언스페스티벌에 온 청소년들이 모의사격시스템을 해보려고 긴 줄을 서서 해보려는 것을 보고 이게 청소년들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잘했구나 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차량 래핑 내지는 차량에 자치경찰위원회 마크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 홍보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SPO들이 적극적으로 학교 같은 데 방문해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행사하는 데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차량의 주된 목적은 홍보네요?

어떤 예방 차원이나 해결 차원이 아닌 홍보 차원에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홍보도 하고 있고요, 사실 그 안에서 상담도 하고 특히 유아원 같은 데는 실종아동 예방을 위해서 지문 같은 것을 거기에서 찍어서, 그래서 아동들을 혹시 잃어버렸을 때 실종아동을 파악하는 다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더라고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수해, 화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장소에서 현장지휘소의 역할도 한다고 나와 있고.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도 하고 실종예방 지문등록,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하고 길거리 청소년 선도도 하고 음주단속 지원도 하고 주요축제 등 행사장 및 교차로 교통혼잡 관리 등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고 확인한 바로는 특히 학교폭력 예방이나 길거리 청소년 선도에 주로 활용된다고 하는데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SPO들이 주로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지금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응급활동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은 차량 1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지원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도,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다른 시민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나치게 확대된 경향도 있는 것 같고 차량의 용도에 비해서 또는 활용범위에 비해서 저는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만든 만큼 목적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초소 관련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초소가 공원 및 도로를 점유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게 불법점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불법으로 점용해서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불법적인 도로나 공원을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진오 위원 대부분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문제인 것도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의 가장 큰 문제가 초소잖아요.

이것은 감사보다는 위원장님께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데 초소 관련해서 혹시 개선대책을 마련한 게 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라.

그래서 내년에 본격 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어떻게 주민센터에서 장소를 제공하든지 어떤 형태로든 제대로 된 초소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알기로 의용소방대 사무실은 119안전센터나 소방서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자율방범대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해병대전우회도 있고 이런 유사한 봉사단체가 많아서 어려운 것은 알지만 자율방범대도 지구대나 파출소나 들어가서 활동하거나 초소를 이용할 수는 없나요, 그런 방안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다른 자원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자율방범대는 법으로도 내년 4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저도 그 부분은 기대하도록 하고요.

행감자료 8쪽 보시면, 다른 위원님들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보면 별표 제3번에 보면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라고 있습니다, 조례지요.

보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인 것 같아요.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지원’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잘 아시겠지만 큰 축제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특히 0시 축제 등 여러 가지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지원은 어떤 사무를 말하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경찰법에서는 그냥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업무 이렇게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그렇게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또 조례를 보면 계획에 대한 지원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렇게 축소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런데 막상 저희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때 보면 시 경찰청에 자치경찰부라고 하는 데는 이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없습니다.

생활안전, 여청, 교통만 담당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국가경찰사무로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법과 실제 조직운영이 맞지 않는 그런 케이스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혼잡경비 관련해서는 주체를 찾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당연히 저희 업무로 법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경찰법 상의 조직체계는 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김진오 위원 아니 그러면, 이건 중요한 사항이지요, 혼잡경비 시 계획수립은 어디에서 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교통에서…….

김진오 위원 교통에서 계획수립한다고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혼잡교통, 예.

김진오 위원 혼잡교통과 혼잡경비와 다른 개념 아닌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러니까…….

김진오 위원 경비과에서 하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혼잡경비는 경비에서 하고요, 교통만 교통에서 합니다.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태원 압사사고를 시작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업무 자체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지요.

왜냐하면 혼잡경비와 혼잡교통은 다른 개념이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전혀 다르지요.

그러면 축제 같은 경우 대전시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행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전관리를 국가경찰인 대전경찰청 경비과에서 주체하고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은 지원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실질적으로 교통 같은 경우는 혼잡교통을 자치경찰에서 하고 있지요.

안전관리는 경비에서 하고요.

김진오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의 지원은 어떤 것들을 하는 거예요, 혼잡경비 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러면 자세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총경입니다.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원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해서 출발했는지 소상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축제 등 행사에 대해서 지역자치단체장이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경찰이 지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이 지원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용어가 삽입된 것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모든 혼잡경비 시 계획수립 같은 경우에는 다 경찰청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그 프로세스가요, 경찰청 경비과에서, 주최 측이 안전계획 수립을 해서 지자체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자체에서 관할 경찰서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그때 경찰에서는 경비과에서 그 계획을 받아서 그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보완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자체안전요원 가지고 부족하다 싶으면 경찰력을 더 투입해서 자체경비활동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부분을 추가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됩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 안전계획을 지자체에서 해서 경찰청으로 넘긴다는 거네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경찰들은 본인들이 계획한 안전수립이 아닌 상태에서 업무에 들어가는 거고?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축제든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안전계획을 주최 측이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수립한 것을 자치단체장이 보고를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나 소방이나 시민안전실이든 각종 안전 관련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한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들이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의견을 듣고 자체인력 가지고 안전계획이 충분히 잘 수립됐다 하면 그것을 하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 그걸 봤는데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안전을 확보하는 데 예상인력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하면 이런 부분을 보완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지요.

그런데 주최 측에서 활동들이 부족하고 이것 가지고는 경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안전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경찰력을 또 투입해서 자체경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활동을 하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 대략적인 내용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자치경찰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 특히나 ‘지원’이라는 그 단어 두 글자에 모호한 부분도 있고 주체에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지원을 주최하는 곳을 도와준다는 개념보다 적극적으로 앞서서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시경과 협력해서 다중운집행사에 대한 앞으로의 확실한 지휘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 회의개최 실적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자치경찰실무협의회에서 2건의 회의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회의가 없었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실무협의회를 해보니까, 사무국장과 자치부장하고 과장, 그쪽 경무계획과장 이런 분들 회의를 해보니까 실제적으로 실무협의회보다는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업무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특별한 회의가 개최가 안 되겠네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법상 보면 서로 자치경찰 부분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서로 협의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한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치경찰에 관한 시경과의 협의는 실무협의회가 아니라 실제 담당자들의 협의회가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드린 이유는 2021년도 6월 24일 리얼돌 체험방 합동점검단속 협의 등 논의 관련해서 이 회의가 있은 후로 대전의 여고 근처에 리얼돌 체험방 이렇게 해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하고 했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이용기 위원 이렇게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안건들이 나와서 바로바로 단속을 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이런 회의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아닙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가 아닌 실무자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분과협의회라고 해서요, 실제 실무자들, 그래서 현재 보면 2월 18일에는 실무분과협의회라고 해서 자살예방사업에 대해서 회의를 했고요, 4월 11일은 아동양육시설 CCTV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런 회의가 실무분과협의회에서 여섯 차례 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안전실을 감사했던 내용 중에 홀덤펍 관련해서 질의드린 내용이 있는데 혹시 보셨나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봤습니다.

이용기 위원 관련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홀덤펍이 만약 문제가 된다면 시경에 실무분과협의회를 열어서 홀덤펍에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위법이나 탈법이 있는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오늘 오전에 민생사법경찰과장께서 방에 오셔서 그것 관련해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 주셨고 자치경찰 쪽에서, 저는 단속 이런 것보다 캠페인, 이런 게 불법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업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내일 수능 날인데 교통 관련해서 자치경찰에서 준비한 대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엊그제 월요일이었는데요, 교통담당자가 와서 수능 관련 교통대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를 했고요, 그 보고에 대해서 그렇게 잘 진행하도록 하라고 지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교통흐름도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교통 때문에 제대로 시험장에 못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 우리가 마련해 주는 암행순찰차까지 포함해서 거점별로 싸이카와 암행순찰차를 동원해서, 그 차량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활용해서 수험생을 실어나르는 그런 대책까지 포함해서 대책을 완벽하게 마련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수험생들이 시험이 다 끝났다고 해서 많이 일탈을 즐기고 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도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 얘기도 나와서 모 위원이, 우리 위원 중에 한 분이 수능 끝난 후의 대책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교통담당계장이 수능이 끝나고 교통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교통대책을.

이용기 위원 교통 이외에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나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것 관련된 대책은 따로 없으신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우리가 교통에 관한 수능 교통대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경찰청에서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수능 관련해서 내일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을 시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으니 그것에 맞춰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상임위 위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정확한 임무와 역할을, 중앙경찰과 자치경찰과의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이, 경찰법이 재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문제가 지속될 것 같고요.

우선 위원장님, 자치경찰과장 좀 발언대로 한번 모셔주시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위원장 이재경 김종범 자치경찰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다른 건 아니고요, 우리 김종범 과장이 일선 경찰서장을, 두 군데서 경찰서장을 하셨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직접 현장경험이 있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랬고요.

이태원 참사 사고 관련인데요.

일선 경찰서장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지금 경찰의 상황전파방식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112신고시스템이라든지 처리·출동 이런 모든 지휘가 과거에는 무전기를 통한 지휘시스템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내비게이션 안에 문자로 보내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112가.

그래서 현재는 대부분 문자와 전화를 통해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문자나 전화라고 하는 것은 휴대폰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요즘은 무전기는 휴대를 안 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물론 사용은 합니다.

이제 집단적으로 일시에 한번에 여러 상황을 공유할 때는 무전기를 씁니다, 그래서 집회상황이라든지…….

조원휘 위원 현장에 나갈 때는 무전기를 휴대하고 가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도?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무전기를 휴대하고 있으면 112신고를 하면 이것은 바로 무전기로 그냥 같이, 동시에 들리나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무전이 전체가 다 되지만 조금 더 넓은 도 단위 기관에서는 무전이 안 됩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건, 지금 대전시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울 같은 데.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그래서 112신고를 접수하면 지령을 과거에는 무전으로 지령을 했는데 현재는 순찰차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문자로, 알림서비스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비상벨이 울리고 만약에 그렇게 지령을 받으면 112순찰차가 출동한다는 버튼을 누릅니다, 내가 수신했으니까 출동한다.

조원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현장에 무전기를 가지고 가도 시민이 112신고를 하면 무전기에서 자동으로 음성이 들리는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은?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서장이나 청장이나 고위직 경찰간부들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때는 신고를 합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합니까?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과거에는 그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본 위원이 과거 사람이라 그래서 한번 지금은 어떤가 물어봤고요.

나오신 김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걱정성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0시 축제에 1백만 인파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심당 올라가는 지하철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잖아요.

거기에 지금 엄청난 인파가 모여있다, 사고 우려가 있다고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어요, 아니면 시민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자치경찰위에서는 직접 거기에 교통이든 혼잡경비든 직접 경찰들을 배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서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와 대전경찰청의 역할분담이 그것이 구분입니다.

저희 합의제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정책결정을, 예를 들어서 ‘0시 축제 행사에 대한 경비대책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해라.’ 하고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현장에서 그에 대한 대책이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미흡한지를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 보완토록 한 다음에 결정을 해서 대전경찰청에 전달하면 대전경찰청이 집행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경찰청한테 보고를 하라고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아보고 또 추가지시를 하거나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직접 경찰을 움직일 수는 없다?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자치경찰위원회는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뿐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것이 움직이려면, 예를 들어서 경찰청에서 경찰 1천 명을 배치하겠다, 그런데 자치경찰에서 판단했을 때 1천 명 가지고 안 되겠다, 3천 명 파견해야 되겠다 그러면 3천 명 해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물론 그렇게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할 수는 있습니다만 다만 대전경찰청의 인력규모라든지 거기서 필요한 요구사안들이 있다면 시의 해당 주최 측에다 그 내용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보완토록 할 수 있는 중간 연계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역할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직접 움직일 수는 없다, 보고받고 보고해 달라 하고 또 추가협조 요청은 할 수 있지만 직접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저희는 집행 업무를 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 거지요?

○자치경찰정책과장 김종범 예.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주시지요.

○위원장 이재경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정확히 한번 구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확인해 봤고요.

위원장님께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여러 문제들이, 경찰법이 전부 개정된 게 2020년 12월에 개정됐지요, 그래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했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2021년 7월 1일부터 전면시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현행 경찰조직을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주민 체감, 지역밀착 민생치안서비스 한계가 지금처럼 여러 위원들이 질의하고 문제점으로 지적한 이런 분명한 한계가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몸은 시경에 있고.

조원휘 위원 그래서 분명한 한계가 있는데, 운영해 보니까 이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개선할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지금 현재 일원화 법체계라고 해서 몸은 그냥 자치경찰도 기존 국가경찰하고 같이 있으면서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만 지휘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몸을 분리해서 이원화시키는 것이 해결방안이긴 한데요.

그것은 애초에 그렇게 못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못 한 건데 지금 정부에서 시범실시를 세종, 강원, 제주 이렇게 하겠다, 2024년부터.

시범실시를 하고 그리고 바로 효과가 있으면 이원화를 다른 시·도로 확대해서 하겠다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범실시할 예정이고, 다만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시범실시하는 시·도도 3개에서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만약 늘어난다고 하면 가능하겠느냐 해서 우리 대전은 지금 가능하다, 시범실시해도 좋다, 이렇게 답변을 비공식적으로 한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자료 25쪽 좀 한번 봐주세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임용권 행사 범위인데요, 이게 지금 경위·경감은 시장이 승진인사를 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지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 명의로, 그러니까 승진 임용

조원휘 위원 시장이 할 수 있는데 일선에 있는 경찰에 대한 승진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치경찰위원회에 있는 경찰만 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아닙니다.

일선에 있는 자치경찰, 저희들 속에 있는 자치경찰에 대한 승진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승진임용 심사 자체를 경찰청에서 해서 시장 명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거기서 다 승진할 사람 결정해서 여기서는 이제.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시장 명의로 승진임용장만 수여하는 그런 형태.

조원휘 위원 임명장만 수여하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실제 인사권은 없는 거예요, 현재는요.

그렇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임명장만 주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게 경정에 대한 전보는 위원회 행사라고 했는데 위원회에서 전보시킬 수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전보는 가능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경정 전보권은 저희가 행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원휘 위원 경정에 대한 전보권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갖고 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경감 이하는 워낙 많아서 그동안 재위임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권까지 행사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경사 이하도 위원회에서, 이것은 경사 이하는 위원회에서 승진인사를 합니까?

이것은 임명장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승진인사를 합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러니까 이것도 실제적으로 보면 기계적으로 하거든요, 승진서열이 다 있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임명장만 주는 거예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러니까 인사권 자체, 전보권도 재임용한 것도 다시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인사권을 행사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 일선 경찰에 대해서 인사권도 없고 독립된 예산권도 없고 감사권도 없는 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권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조원휘 위원 아니 현재, 현재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현재도 예산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권도 가지고 있는데 감찰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가 일선 경찰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자치경찰은 교통이라든지 생활안전.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여청, 생활안전.

조원휘 위원 거기는 또 감사는 할 수 있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올해도 했습니다.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지요, 직무감찰은 못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도 이게 독립된 게 아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산은 우리가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아니, 현시점에서는 이것도 완전 독립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인건비는 지금 몸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예산도 완전 독립됐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알았고요, 지금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가 있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주 모이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인사권과 재정에 대해서 대선 때 공약으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지금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표현하셨듯이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애매한, 애매모호한 이런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경찰의 조직과 인력이 이관돼야 되겠다,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그렇게 이원화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2022년 4월 27일에 정부공약으로 자치경찰권 강화와 자치분권 강화, 이것이 지금 공약으로 채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대전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전국에 있는 자치경찰위원장들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빨리 가르마를, 물론 시범적으로 해서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빨리 가르마를 타지 않으면 위원회는 있는데 업무는 아주, 실질적인 자치경찰의 업무를 하기에는 현재 상태로는 상당히 제약적이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래서 활성화를 위한 건의안을, 우리 행자 위원은 아니시지만 송대윤 의원님께서 본회의에서 건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정부공약에 채택된 것 중에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자치경찰시범사업을 실시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시행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없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전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를 별도로 만드셨어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만들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거기 한번 들어가 봤더니 여기 공지사항에 자료를 최근 11월 9일에 2022년 자율방범대 기본 현황 해서 올려놨는데, 방범장비 및 근무복 현황인데요.

나는 이 자율방범대를 지역에서 자주 마주치고 같이 순찰도 돌고 해봤지만 방범조끼나 방범봉 정도는 봤는데, 여기 보면 X밴드도 봤습니다.

그런데 가스총하고 무전기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가스총하고 무전기는 일부만, 혹시 마련한 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부 지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대전시 전체가 가스총을 274라고 해놓고 괄호치고 10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274대를 보급을 해야 되는데 10%만 됐다, 지금 그 얘기지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이게 아마 자치구별로 그것을 지원해준 데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급해 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무전기는 245대를 지급할 계획인데 지금 9대가 됐다는 거고요, 방한복은 88% 보급됐다, 이렇게 지금 자료를 최근에 올렸는데.

여기서 하나, 가스총 이것은 지금 10%가 지급된 것 맞습니까?

뒤에 공직자분, 담당자 있으면 10% 맞습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지금 10% 정도 자치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치구에서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것은 안전에도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그래서 사실 그것을 확대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해봐야 될 사안이고요.

내년에 어쨌든 4월부터 자율방범대법이 시행되니까 그때 그런 부분들이 가스총부분 이런 것이 지급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아마 체계적인 관리가, 그동안에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지원해서 장비나 시설 이런 것들이었는데 아마 체계적인 지원 내지는 또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조원휘 위원 이 문제는 이제 업무 자체가 시민안전실에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이관됐기 때문에, 이 가스총 문제가 여기 보니까 서구 같은 데는 1대도 지급을 안 했는데 동구 같은 데는 23%, 이게 지금 어떤 숫자인지 예시를 안 해놓고 그냥 데이터만 올려놨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경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한복은 8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예산 확보하신 거, 그걸 집행하면 이것은 100%가 되는지 이것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강영욱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경찰위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1호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사업과 관련하여 대전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시민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 및 대시민 홍보 강화에도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대전관광공사,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사무국장김익중
자치경찰총괄과장임창식
자치경찰정책과장김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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