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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4차 교육위원회(2022.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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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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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 심사를 실시한 후 의결은 별도의 의견 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주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1,852억 7,185만 원으로 기정예산의 0.7%에 해당하는 222억 2,2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 176억 6,700만 원 증액,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7억 1,6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0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26억 1,864만 원 증액,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억 5,456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7억 3,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경비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0억 6,67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예금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6,52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금융자산 회수에 기정예산 대비 총 1,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458억 7,271만 원 감액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학교정보화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54억 4,245만 원,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등 교육복지에 28억 3,160만 원, 무상급식비 등 보건급식에 8억 9,272만 원, 학교 시설개선에 367억 59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에 420만 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교육행정일반에 1,125억 1,3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입니다.

예비비 및 내부유보금 등 예비비 및 기타에 206억 1,40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 부문입니다.

교원인건비 등 인건비에 238억 3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5,482억 4,762만 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8억 3,700만 원으로 총 7,510억 8,462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기정 4,794억 5,221만 원에서 687억 9,541만 원이 증가한 5,482억 4,762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은 69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2억 45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기정 1,578억 3,700만 원에서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450억이 증가한 2,028억 3,7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지난 추경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사업비 증감액을 반영하고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월 예상사업 조정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를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 변동에 따른 재정격차에 대비하여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3호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안번호 제204호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년도 11월 17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조 1,630억 4,937만 원 대비 0.7% 증가한 3조 1,852억 7,185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27쪽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28쪽 주요세입 및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45쪽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3차 추경 주요사업 설명자료 24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4쪽이고요, 이 부분에서 여자 가정형 위센터가 한남대학교 위공감의 집으로 이전하면서 임대보증금 회수해서 1,500만 원 수입이 있습니다.

기존의 여자 가정형 위센터가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얼마로 운용을 하다가 이번에 이전한 한남대학교 위센터는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로 이전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여자 가정형 위센터는 기존에는 보증금 1,500만 원 하고요, 이게 어디냐면 병원 건물을 임대해서 쓰는데요,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260만 원 이렇게 지불을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전한 한남대학교 위센터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거기는 보증금 없이 월 46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기존의 여자 가정형 위센터에서 활동하던 학생 수랑 교직원 수가 몇 명 정도 되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원래 정원은 15명인데요, 보통은 3개월 정도하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데 현재는 8명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현재 8명이 한남대학교 위공감의 집으로 이전한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혹시 기존에 임차하던 곳은 몇 평 정도가 되고 지금 이전한 곳은 몇 평 정도가 되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기존에는 건물 평수가 약 75평 4, 5층, 반도정형외과라는 병원 임대건물을 사용했는데요, 4, 5층 사용하는 데 한 75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한 데는 한 100평 정도 되고 있고요, 거기가 단독주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평 전체 치면 약 21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전한 곳의 시설이 기존에 있던 곳보다 현저히 나아졌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시설은 훨씬 나아졌고요, 지금 이전한 데는 2020년대에 리모델링한 것이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병원 건물의 4, 5층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개발이 돼서 8차선 도로가 나와서 소음도 많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또 하나는 병원 환자들과 동선이 같이 겹치는 그런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월세가 460만 원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요, 대전 기준으로 봤을 때 월세가 460만 원이면 일단 상당히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기관인 것 같은데 평수로 따지면 100평 그리고 건평이 아까 말씀하실 때 210평 정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있는 8명 정도 인원을 운영, 정원 15명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임차료를 지급하면서 넓은 평수로 옮겨야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있는 건물은 너무 노후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했는데 이쪽에는 건물도 한 100여 평 되고 그쪽 토지도 200여 평 이렇게 돼서 그쪽에 텃밭이라든가 체험활동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다만 임대비가 좀 비싼 그런 건 있는데 계속 좀 낮출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호 위원 계약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인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계약은 중간에 8월, 지금 여학생 가정형 위센터가 8월 말에 임대가 완료됐는데요, 중간에 있어서.

그다음에 원래 이쪽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곳이 8월 말에 임대가 완료됐고 현재 임대한 곳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면 지금 8개월간 중복임대가 된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좀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1월부터 3개 우리 청의 위센터의 연수라든가 각종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같이 진행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연수 등을 위해서 공간이 필요해서 두 곳을 임차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연수보다는 사실은 기존 건물이 너무나 낙후되고 그리고 보증금에 임대료도 260에서 한 50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 다른 좋은 데가 없는가 물색하는 와중에 여기가, 한남대 그쪽이 좋은 장소가 있길래 그쪽에 업무협약을 맺고 한남대와 같이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이 한남대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한남대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업무협약을 올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맺은 거고 업무협약의 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업무협약 내용은 나중에 추가로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 한남대학교와 맺었던 업무협약 관련된 내용 자료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중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예비비 관련돼서 제가 본예산 볼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추경예산안 203쪽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중호 위원 203쪽에 보면 목적예비비가 108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2차 추경 때 보면 원래 108억을 살렸었는데 예비비를 잡으려면 먼저 수입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세출을 잡지 않습니까?

혹시 세출이 여기 어떤 부분에 108억의 세출이 잡혔는지 기억하시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2023년도 본예산 할 때 보고드렸던, 교육부에서 특별교부된 미래직업교육센터 구축비가 100억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시청에서 동명초 다목적강당 증축비 해서 8억 1,000이 내려와서 108억 1,000만 원이 2차 추경 때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중호 위원 초등학교는 성천초등학교 강당 부분이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동명초등학교요.

이중호 위원 동명초인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동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비 8억 1천을 반영했고요.

이중호 위원 저희 이번에 올라온 본예산의 목적예비비 부분은 가칭 미래직업교육센터랑 성천초 강당으로 되어 있는데 동명초가 맞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2023년도 본예산은 성천초가 맞고요, 2022년도 2회 추경에 올라간 것은 동명초 다목적강당 증축비가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액수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2022년도에 동명초 강당 증축비는 2023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세입이 있어야 되니까 세입에서 찾아보니까 과학직업정보과에서 받았던 신산업 분야 지역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이 부분이 100억으로 잡혀있어서 세입예산이 100억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특교금 맞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부분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세입이 100억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 때 아니, 이번 3차 추경이지요.

2차 추경 때 세입이 있었고 그 부분 세출을 하겠다고 2차 추경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3차 추경 이번에 들어와서 목적예비비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들어왔던 세입 100억이 어딘가로 갔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디로 갔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목적예비비에서 100억을 감해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 기금으로 전출을 하고요, 기금으로 전출되어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 기금으로 들어갔나요?

제가 본예산에서 다시 찾아보니까 기금 들어갔으면 일단 여기 빠진 부분에 대해서 기금으로 다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올해 본예산에서 100억이 다시 잡혀있으니까 다시 기금에서 전출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찾지 못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산안에 담겨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2023년도 본예산에…….

이중호 위원 기금전출 부분이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금전출금은 교육부에서 매년 지방재정교부금법의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교육부에서 지방재정안정화기금을 매년 교육청에 배부를 합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도 한 3,900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어서 3,900억 배정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세분해서, 구분해서 세출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번 본예산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이 잡혀있는 것이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로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현재.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나갔으니까 기금에 들어가는 자금흐름 내역이 한 번 있어야 되고 들어갔으니까 나오는 내역이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이 100억에 대해서 이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하고 내년도에 3,900억 내려오는 그 예산에서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3,900억을 다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일부만 전출을 하고 나머지는 목적예비비로 반영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다시, 이 부분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데 아까 기금에 다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기금에 들어갈 때 이 내용이 분리가 돼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잡혀있던 교부금이 아니라 먼저 목적예비비로 잡혀있었던 기금이니까 그 부분만 따로 기금으로 들어갔다는 내역이 예산안에 한 번 담겨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기금에서 빠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빠졌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제가 이 부분을 몰라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금흐름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 있어야 맞지 않나 싶은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라고 하면 기금에 들어갔다가 기금 자체를 편성할 때 3,800억을 넣을지 3,900억을 넣을지 그냥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자금흐름을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100억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금액 자체가 완료가 된 사업예산의 집행잔액이라든지 어떤 불용액이 나오는 그런 금액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재정안정화기금에 전출하는 과정이어서 그 세부내역까지 나타나지는 않는데 현재 흐름 상은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교육청 회계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불용이 난다거나 감액이 되든 불용이 되든 하여튼 최종적으로 예산이 남게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금흐름이 따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로 들어가게, 여태까지 늘 항상 그렇게 회계가 되어 왔던 부분인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예비비 부분에서 저도 본예산 들어와 봐서 알았지만 왜 추경에서는 목적예비비가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그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보면 목적예비비가 미래직업교육센터나 성천초 강당으로, 이건 목적이 지정되어 있었으니까 쓰는 게 당연한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추경 때의 목적예비비는 동명초에 대한 부분하고 미래직업교육센터 특교금이었으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목적예비비에서 추경 때 설명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그 부분은 설명이 없나요, 예산안에서?

목적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203쪽 목적예비비에서 108억 1,000만 원이 감된 내용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미래직업교육센터 100억과 다목적강당 증축비 8억 1,000이 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부분에 보면 똑같은 쪽에서 목적예비비하고 가칭 미래직업교육센터, 성천초 강당이라고 해서, 목적예비비는 어쨌든 예비비 중에서 목적이 지정되어 있는 예비비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일지에 대해서 예산안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추경안에서는 처음 보는 2추경에서 잡힐 때도 그렇고 3추에서 뺄 때도 그렇고 이 목적예비비가 어떤 목적에 쓰인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 부분은 왜 차이가 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대로 보실 수 있도록 목적예비비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직업교육센터 100억 그리고 동명초 다목적강당 경비를 표시해서 보시기에 당연히 정확하게 표시가 됐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이중호 위원 왜 빠진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입력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은 있는 그대로 인쇄하는 게 아니라 따로 입력하시는 부분인가요?

교육청 예산을 그때 제가 설명 들을 때 그냥 있는 대로 인쇄를 했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나온다고 들었는데…….

○기획국장 엄기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K-에듀파인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각 과에서 예산을 신청하고 조정작업을 거쳐서 확정되면 그대로 출력하는 시스템이고요, 입력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입력했으면 여기에 나왔을 텐데 그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중호 위원 목적예비비는 해당목적에 대한 설명을, 목적예비비는 어떤 목적에 쓰일 수 있는지 설명이 되는 게 당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이중호 위원 그리고 사실 이 부분도 행정이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의 사업들이 잡혔다면 이 부분도 예비비가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들어가든 본사업으로 들어가든 사업비로 잡혔어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 부분은 왜 목적예비비로 잡혀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2023년 본예산할 때도 조금 보고드린 것처럼 이 금액 자체를 저희가 교육부에 신청해서 교육부에서 배부가 되는 상황에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얼마큼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계획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일단 목적예비비로 편성하고요.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위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런 걸 정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그게 정해져 있지 않고 아직 구체적인 사업일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목적예비비…….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확정이 안 된 사업들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사업들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 항목으로 편성해서 들어가 있는지?

○기획국장 엄기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적을 경우에는 단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서 바로 지출할 수 있는데요.

이 사업 자체는 100억만 들어갈지, 여기에 예를 들어 부지라든지 추가비용이 또 발생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사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를 또 해서 교육위원님들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어서 목적예비비에 담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는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49쪽에 주요사업 설명자료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이효성 위원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그 부분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자가 어떻게 한정되어 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일단 저희가 사회통합전형대상자를 논하려고 하면 일단 학교가 먼저 해당이 됩니다.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 중에 수업료를 본인이 내는 학교, 동신과학고, 외국어고, 대전대성고, 대전대신고가 해당이 되고요.

사회통합전형대상자는 이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수업료라든지 현장체험학습비 이런 것을 지원하는…….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학교에 다녀야만 되는 학생 중에서 선발되는 거네요, 이 학생들은.

○기획국장 엄기표 다른 공립학교나 이런 데는 전부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그 학교는 수업료라든지 학교운영비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는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사고하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개인 본인이 수업료나 이런 활동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소득층일 경우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 기숙사비 지원이 있는데 기숙사가 지금 대전에 몇 개가 되지요, 학교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기숙사 학교 전체를 파악한 자료가 지금 현재는 없고요.

이효성 위원 그러면 그거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전부 다 넘기다 보면, 예산안을 거의 다 보면 전출금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는 여기다가 설명을 못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사립·공립 이렇게 나누어서 줄 수 없는 건가요, 자료를?

각 학교가 학교별로 이렇게 다 나뉘어 있을 텐데 전출금 부분이.

그런데 이게 다 통합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이거를 나누어서는 설명자료는 줄 수 없는 건가요, 많아서 양이?

예를 들면 공립초, 공립중이면 대상학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거를 풀어서, 그러니까 설명자료에는 그렇게 공립초, 공립중이 나와도 이해가 가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찢어서 줘야 되지 않냐, 분리해서.

그게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 주는 게 맞나요, 이게요?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사업별로 분류해서 예상 질의 답변 사업 설명자료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효성 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국장 엄기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이효성 위원 예산안 자료 131쪽을 보면 그 전에도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회계 전출금이 있어요, 그러면 한 학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이요, 예를 들어서 공립초면 몇십억 되는 금액이 한 학교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요?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공립초 같은 경우 저소득층은 거의 모든 학교에 있기 때문에 전 학교에 나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전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자료는 없지만 만약에 특정한 학교라고 나왔다면 그것은 설명자료나 이런 데에 표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은 초·중·고 전 학교에 다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01쪽이요, 이 부분은 학교마다 계속비로 계속 나가거든요.

계속비 공사는 방학 때마다 간격을 줘서 하는 건가요, 학기 중에도 이걸 계속하는 건가요, 계속사업을?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학교시설공사는 대부분이 방학 중에 이루어지는 공사가 대부분이고요.

공사내용에 따라서는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외부 공사도 일부분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게 계속사업은 워낙 규모가 커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가는 건가요, 101쪽에 사업들은?

○행정국장 오광열 규모가 큰 부분도 있지만 절대공사기간을 한 해에 다 끝내지를 못해서 2년 이상 걸치면 이게 계속비로 당해연도에 편성 가능한 금액만 편성해서 그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110쪽이요.

지금 시설과 쪽에서도 내진보강사업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진도 몇 정도에 맞춰서 내진보강사업을 하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내진보강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진성능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지 안 한지 진단받아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만 별도로 후속적으로 내진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내진을 예를 들어서 진도 1도 있을 테고 진도 몇도 있을 텐데 맞추는 규격, 어느 정도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정해진 내진보강기준이 교육부의 기준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 내진보강사업을 했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어떻게 공사가 이루어지나요, 내진보강공사는?

○행정국장 오광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조진단을 통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실 전체 동이 되기도 하고요.

교실 반쪽만 내진보강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오는데 그러면 전면 리모델링 형태로 공사가 종합 복합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내진보강하고 벽을 다 털고 다시 원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내진보강공사가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서는 내진보강공사가 거의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공사가, 내진보강이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진율이 한 51% 정도, 이게 약 절반 정도는 내진보강이 완료됐고요.

나머지 학교는 저희가 계속해서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효성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121쪽이요.

이것 사업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입니다.

가장 밑에 있는 “교과용 인정도서 발행을 원하는 학교장 또한 발행사가 납부하는 수수료를 재원으로 출원도서 인정심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성 위원 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이 부분은 도서가 국정도서와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도서와 검정도서는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도서를 인정하는 거고요.

인정도서는 교육감님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행사나 저작권자가 원할 때 수수료를 납부한 다음에 저희들이 인정도서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효성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게 감액된 이유는 교육과정에 지금 학교 전체가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 수정 보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거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4년부터 도입할 예정인데 그사이에 나라에서, 교육부에서 정한 국정도서가 있고 검정도서가 있는데 모든 도서를 전부 다 나라에서 주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는 인정도서를 합니다.

그런데 인정도서는 교육감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발행을 원하는 출판사나 학교장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곳에서 수수료를 내고 저희들한테 인정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성 위원 수수료는 출판사에서?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수수료를 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올해는 그렇고, 평균적으로 연 얼마, 어느 정도의 권수가 심사가 들어오나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이게 인정도서를 교육부에서 시·도별로 정해요.

이효성 위원 교육감이 하는 거예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그러니까요, 교육감님이 “인증을 해줘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은 17개 과목이고요.

이효성 위원 17개 과목이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예, 17개 과목이고 또 기타로 교과목 이외에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곳에서는 학교장이 “이런 도서는 필요하다.”하는 경우에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도 페이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여기 심사수당, 출장여비, 그다음에 간식비 나온 항목은 출판사에서 내는 건가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출판사에서 냅니다.

이효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도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예산안 107쪽 보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비가 6,5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 사유가 뭘까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할 때 다음연도 유치원 학급신증설 부분을 계획 세워서 예산편성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원아모집이 저조해서 저희가 추정했던 것보다 학급증설이 덜 돼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감액한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이 금액이 2022년 본예산에 올라왔었던 예산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원아모집이 저조해서 학급신증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한 시점은 2월 정도에 가능했겠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우리나라 학기 시작이 3월이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김민숙 위원 그렇게 돼서 봄에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으면 9월 정도 가을에 입학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학급증설할 정도로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판단됐다면 이 예산을 미리 2월 말에 쓸 수 없는 예산이라고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저희가 추경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라도 감액 편성해서 감액된 재원은 다른 곳으로 유용하게 쓰는 게 맞는데 혹시나 모를, 예를 들면 꼭 신증설이 아니더라도 그와 유사한 형태로 해서 수요가 있을지 몰라서 그래서 일단은 추경 때는 정리를 안 했고요.

그리고 그 금액이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크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정리추경 때 편성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학급증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네요.

○행정국장 오광열 이게 원칙적으로는 신증설인데 그와 유사한 형태로 유치원에서 혹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런 것도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2023년도 예산을 보면 우리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항목으로 특정요건 없이 1,500만 원씩 76개 원에 배부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하셨잖아요?

1차 추경에서 증설을 빼고 다른 형태로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할 수 있게 예산이 수립됐으면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이 개선됐을 거 아닙니까?

이게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1억 500이었어요.

그중에서 각 유치원에 어린이놀이시설비로 2천만 원씩 2개 신설유치원에 주고 더 이상 얘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물론 소관이 행정과이지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국에서 챙기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랬다면 유초등교육과에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필요사항은 좀 더 챙겨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과에서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은 저희가 유치원을 신증설하는 데는 그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고 신설하는 경우 특히 실외놀이시설로 해서 원당 2천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내년도 예산에 1,500만 원씩 편성된 부분은 그간에 시설이 낙후된 공립유치원의 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별도로 검토해서 내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민숙 위원 너무 안타까운 것이 우리 교육청 특히 유아교육비 관련해서 공립유치원에 대한 투자 마인드가 없다, 미리 아이들이 들어올 걸 생각해서 마련해야 되는데 꼭 인원이 확보돼야 그렇게 뒤늦게 움직이는 움직임이 지금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이고 인원이 돼야지만 학교용지를 하고 이런 게 반복적으로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2022년 사례를 보면 2023년도에도 예산이 제대로 사용될까 저는 사실 되게 의문스럽습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립유치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바로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듭니다.

129쪽 보실까요?

129쪽 보시면 누리과정지원사업을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은 47억 원이 감액됐고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37억 3,400만 원, 공립유치원은 2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국장님, 이 수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부분은 누리과정지원비인데요, 실제 공립·사립유치원, 또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지원단가를 곱해서 편성하고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적인 통계를 추계해서 원아 수를 편성하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교육부에서 정산 한 번 하고 최종적으로 다음에 정산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당초에 저희가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감액됐으니까 당초보다 과다계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증액을 일부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 수요보다 조금 더 반대로 나타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시냐고 여쭤봤던 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3세에서 5세 유아의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보다는 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이것만 봐도요.

그런데 많은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보다는 사립유치원을 선택하고 있다, 왜냐 지금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은 37억 이상 올라갔고 공립유치원은 고작 2억 5천 정도 이렇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공립유치원의 취원율, 충원율 점점 악화할 것이라는 게 우리가 딱 그냥 봐도 아마 되실 겁니다.

교육청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공립유치원의 교육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공립단설유치원이 12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김민숙 위원 해당 유치원들 충원율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충원율, 취원율이 다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정원이 100명 정도 되는 단설유치원을 12개 정도를 더 만들어서 운영한다고 하면 취원율, 충원율 포함해서 취원율 같은 경우에 40%까지, 30% 이상으로 목표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지난주 1년에 한 번씩 단설유치원 만들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답답한 마음에 드렸지만 이번에 기금 전환을 하려고 하는 금액을 보면 이 목표가 허황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입니다.

기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3차 추경만 1,100억 원이 넘어요, 3차 추경에만 1,140억 정도 되는데요.

물론 이 금액 다 유치원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의지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에서도 기금전출금이 상당했는데 3차 추경에도 지금 많은 금액이 기금으로 전환되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요.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은 유아교육에 있어서 두 날개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제가 2023 본예산에서 특수교육대상 유아교육비 지원금을 보니까 공립유치원에서 약 90% 특수교육대상 유아를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공립유치원의 이런 공공성을 살리면서도 뭔가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욱 고민해야 된다, 우리 대전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돼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극복하자고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물론 미래교육 재정을 위해서 기금 적립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겠지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줄어들지, 어떤 상황이 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현재 공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 위원님들이나, 보니까 공공교육이나 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예산안 다루고 나서 정말 여실하게 느꼈던 것이 주말에 메일을 보니까 정말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많았다, 몇 번이나 끄적였다가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자기는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 아이의 엄마였어요, “세종에서 이사를 왔는데 세종과 너무 비교할 수 없다, 공립유치원에 이렇게 관심 있는 분이 계시는지 몰랐다,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알게 돼서 봤는데 너무 열악한 것을 보니 눈물이 난다.”, 이러한 공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많았고 “이런 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셨던 학부모님의 메일이 정말 한 쪽이에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한 줄 한 줄을 읽으면서 엄마들의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시작이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고, 이게 무너지면 앞으로 문제는 계속 발생할 거다, 우리 대비해야 합니다.

항상 인원이 맞춰지고 나서 그때 학교를 지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때에 만들었으면 하는 그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번 깊이 고민하시고 다음 1차 추경 때라도 단설유치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된다, 지금 학교에 있는 병설유치원 가지고는 답이 없다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제가 여실히 느껴서 정말 너무 힘들고 저도 병이 나서 주말 내내 정말 쉬고 싶은 욕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 예산을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할까 해서 하나하나씩 책자를 다 찾아가면서 유아교육에 관련되는 상세내역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해 봤어요.

교사자격연수, 환경교육 중심 운영, 유치원 도서구입비, 이중언어강사 지원, 다문화유치원 운영, 생존수영부터 시작해서 40 몇 개 정도 되더라고요.

무상급식비 포함해서 공립유치원 특수교육실무원부터 시작해서 다 뽑아봤어요.

그런데 우리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총 토털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32억 정도 그리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08억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에다가 우리가 110억 정도 되는, 50 대 50 하는 거에 또 공립유치원에만 주는 51억 포함하면 엄청 많겠지만 어쨌든 사립유치원에 포함하면 1,1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정도의 엄청난 예산이 지금 사립과 공립을 비교할 수준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것 정말 여실히 한번 고민해보셨으면 좋겠다, 다 좀 깔아주시고요.

그리고 유초등교육과에서는 제가 한 자료에 포함해서 아마 분명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냥 알기에는 어쨌든 유치원에 예산이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 공립과 사립에 들어가는 것을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요청드렸는데요, 빨리 준비되는 대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꼭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이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주요사업 24쪽이요, 관련해서 보증금 회수된 부분이 있지요?

여기 보면 가정형 위센터 대상자 조건이 뭐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 조건은 학생이 본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가정의 폭력이라든가 부모의 이혼, 여러 가지 이런 사유로 사실 가정에서 있기 어려운 그런 학생을 한시적으로 케어를 하면서 돌봄을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기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제가 알기로는 467만 얼마 정도, 470여만 원의 한 달 월세를 나가는 건데 지금 8명이면 1명당 1달에 그 아이에게 투자되는 비용이 58만 7,000원, 58만 원 정도예요.

이게 과연 맞나, 호텔 사용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명인데요, 제가 정형외과에 있는 건물에도 가서 가정형 위센터에 있는 여학생들을 교육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도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은, 교육실도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환자들하고 겹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겹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남대학교 위공감의 집 여기는 제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9월에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여기 교복 입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더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단독적으로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가정형 위센터 아이들이 15명이어서 꽉 차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8명 정도면 여자 단기쉼터라든지 중장기쉼터 통해서 충분히 다닐 수 있거든요, 지원받고.

그러면 여자 중장기쉼터나 단기쉼터에 우리가 예산을 조금만 내려줘서 해도 되는 건데 1인당 아이들에게 700만 원 돈,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을, 이거 계산해보세요.

470만 원 곱하기, 이것만 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돈의, 5,600만 원 이상의 금액인데 이게 이렇게 사용하는 게 저는…….

맞나요?

여성 단기쉼터는요, 여가부에서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도 활동하고 오히려 다 통제도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끼리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가정형 위센터에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되고 있고 바깥에 단기쉼터 뭐 이런 것 아예 없고 그냥 가정집이에요.

가정집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런데 예전에도 제가 교육청에 한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굳이 전문가들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단독적으로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하시는 게 과연 맞나,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월 460∼470만 원 돈이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괜찮으신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물론 비싼 감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건물도 오래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임대료도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와중에 했는데 여기가 보니까 거주공간이 8실이 있고 거실이 2개, 부엌이 2개, 화장실 4개, 다락방 그리고 앞에 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도 할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적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다만 가격은 사실은 저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남대하고 적극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이사회를 거쳐야 된다고 하니까 이번 12월에 이사회를 한다고 하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거 9월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거 하면 처음 들어갈 때 이런 조정을 했어야지, 이제 들어가서 그렇게 계약했는데 그렇게 내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것 보이지 않아도 가정형 위센터의 선생님들 하루 종일 24시간 돌아가야 되니까 그 비용에 아이들 프로그램 비용에 하면 예산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할 건데 이런 예산 몇억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교육국장 황현태 그래도 여기를 거쳐서 간 아이들은 다시 학교로 복귀하면, 아직까지는 100% 다 복귀된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 9월에 계약하셨는데 몇 년 계약하셨어요?

5년 계약 아니에요?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에요, 1년으로 했어요.

김민숙 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정형외과 그 건물도 톨게이트에서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약간 외져있고 그런데 아이들 학교의 상황이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단기쉼터는 갈마동에 하나 있고 중장기쉼터는 저쪽 중구 은행동 쪽에 있다 보니까 분산해서 이쪽과 어쨌든 중구·동구·대덕구 쪽 그리고 이쪽 서구·유성 쪽 이렇게 나누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뭐 이유가 있겠지요?

자세하게는 말씀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잘 한번 생각해보시고 앞으로 뭔가를 결정하실 때도 예상 안에서 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 계약이니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적극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숫자를 잘못 읽어드려서 정정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공립유치원 제가 계산한 것 보니까 32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은 1천억 이상이 된다고 아까 잘못 말씀드려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공립유치원 저조하다고 했는데 실제로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충원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병설 말고 단설유치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가정형 위센터 관련해서 지금 여기 한남대 위공감의 집 들어가시면서 시설은 안 하셨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가정형 위센터 들어가시면서 이번에 시설공사.

○교육국장 황현태 이 건물은 2020년도에 리모델링한 건물이라…….

김민숙 위원 그래서 별도의 시설은 하지 않고 들어갔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생각을 해보니까 한남대학교에서도 좋은 일이고요, 후원 차원에서 협력할 때 이런 것 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면 무료로 사용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김민숙 위원 모든 곳에서 어차피 후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좋은 사업의 일환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시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알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사업 49쪽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 보니까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지원에서 6억 5천 정도 감액했어요.

자사고하고 특목고 관련해서 사회통합전형대상자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저번에 일반고하고 그다음에 특목고, 자사고하고 관련해서 문화체험비, 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이런 것 좀 일괄적으로 똑같이 다 전액 지원해줘라,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에서도 관련해서 고민하시고 조금 해주셨는데 이렇게 감액된 것은 인원수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감액한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렇게 감액되는 상황이 올 정도로, 6억 5천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일반고의 저소득층 아이들도 충분히 100% 지원해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감안하셔서 다시 한번 계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신지요, 국장님?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행정감사 시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금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대한 이런 지원을 저희가 60%에서 80%로 확대하고 금액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30만 원에서 40만 원 이렇게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또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 수학여행비가 사실 고등학생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민숙 위원 맞아요.

○기획국장 엄기표 초등학교, 중학교는 거의 해결이 돼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랑 저도 벌써 한 두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정말 확대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는 보편적으로 전부 다 지원받을 수 있는, 특히나 저소득층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수학여행은 평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추억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40만 원 지원이나 50만 원 미만의 한 47∼48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 7∼8만 원 정도 더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에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아이도 그렇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사실 예산의 문제보다는 어떤 다른 직종 다른 항목하고 그리고 어떤 지원을 하는 중위소득 80%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타 시·도의 그런 관계, 보건복지부 심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꼭 좀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또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까지 오는 동안에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예산 심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직원분들 저녁에 남아서 업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데 건물은 그냥 다 불이 켜져 있다는 민원이 저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혹시 어젯밤에 여기 계신 국장, 과장님들 혹시 11시 30분까지 야근 다 하셨나요?

초과근무 다 하셨나요?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나서 보여주기식 불을 켜놓은 건지 실제 근무를 하면서 계셨던 건지, 저한테 사진하고 이런 거 다 제보가 들어왔는데 주차장은 거의 비어있는데 건물은 정말 표현 그대로 불야성같이 환하게 켜있는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냐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게 사실이 맞는 건지.

주차장까지 사진을 다 찍어서 왔어요, 저한테.

이런 부분이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건지.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는 했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저희가 지상도 있고 지하도 있고 건물 후면도 있는데 저희가 근무하지 않는데 보여주기식으로 그렇게 사무실에 불을 켜놓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그래서 사전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다고 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한영 위원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우려의 말씀을 하시길래 진짜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면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추경예산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결산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전체 사업비 예산들이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추경예산은 다 감액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 하나하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과다계상되지 않았나 또 1년 사업을 하는데 계속사업, 이월사업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충분하게 명시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자료에 곁들여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설명자료 보면 다 그렇게 넘어왔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쪽에 담당하고 있는 기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줘 보세요.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의 아주 따끔한 질책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느낍니다.

예산은 위원님들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요.

저희가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사업목적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런 집행 상황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떤 개별사업별로 보면 조금 과다 그리고 또 불용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대는 것보다는 그런, 앞으로 우리가 이런 불용액이라든지 계속 명시이월되는 그런 사업이 줄어들고 원래 예산편성의 취지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올립니다.

이한영 위원 전에 선배 의원님들 속기록을 죽 찾아보면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 예산은 2년∼3년 계속사업이다 하면 계속사업 표기를 해줘서 차라리 예산을 이월사업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집행잔액 감액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이거 설명 나오는 것은 간단하게만 나와 있어요.

뭐 증감사유, 낙찰차액 및 준공 정산했다는 집행잔액 감액, 이거 사업 하나하나가 다 과다계상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 자료 제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화장실 부분, 무슨 부분 이것 전체가 다 냉난방 이런 부분, 충분히 계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과다계상할 필요가 있었는지.

아무리 물가상승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저기면, 여기 계신 분들, 국장님, 과장님들 본인 사업장이나 내 집 같으면 예산 이렇게 편성할 수 있겠어요?

사업장 다 망하지.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를 다 한다고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다 전문가 아니십니까?

20년∼30년 이상 하신 분들이, 전문가이신데 이 정도 사업예산을 이렇게 과다계상해놓고 나머지 것 다 감액처리하고 뭐하고, 그러면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냥 과별로 한두 분씩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처리하지.

이거 결산자료, 이번에 3회 추경예산자료 보면서 아직도 교육청이 예산편성하고 잡을 때 이 정도 수준인가, 제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사업집행하실 때 충분히, 과에서 올라오는 일반적인 자료하고 견적서 몇 장 가지고 예산편성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학기 중 토·공휴일 학생 중식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면 증감사유가 원격수업일수 감소로 4분기 지자체 보조금 신청액 감소 해서 그 위에 보면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 해서 3,893명 해서 25억 9,123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원격수업일수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원격수업일을 20일로 산정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22년 1학기에는 원격수업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수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원격수업일수가 14일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당 전체적으로 보면 그 학생 수들이 한 3천∼4천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요, 한 6일이 빠지다 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20일 계상한 것 중에 14일은 원격수업하고 6일이 빠졌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6일만 하고 14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이한영 위원 거꾸로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14일이 빠지고 6일만 수업했다는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예.

이한영 위원 여기에서 계상했을 때 20일이라는 일정은 어느 기준으로 잡았던 거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연초가 되면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학기 중 토·공휴일 수는 저희가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 숫자를 세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원격수업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평균을 잡아서 이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설명자료 91쪽에 학급신증설 시설환경개선에서 증설유치원 원아모집 저조에 따른 학급 미증설로 증설비 감액이 나왔는데 정말 이런 부분 교육청에서 업무하시면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이 있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정말 답답하고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수요 예상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시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교실부분수선도 마찬가지입니다.

101쪽 사업목적에 보면 노후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 해놓으셨는데 이번에 계속사업하고 감액된 부분하고 해서 전체가 88억입니다.

그 뒤에 103쪽 화장실수선 부분도 계속사업이 9억 7,000, 18억 4,000 중에.

나머지 대전괴정고등학교 화장실수선공사 집행잔액 감액이 4억 6,700, 마이스터고 화장실수선공사 집행잔액이 4억.

전체금액이, 괴정고등학교는 전체예산이 얼마나 됐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괴정고 화장실수선공사 당초의 예산이 17억 7,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이한영 위원 17억.

○행정국장 오광열 17억 7,839만 6,000원입니다.

이한영 위원 마이스터고는요?

○행정국장 오광열 마이스터고는 14억 7,465만 원이었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봐도 지금 이 정도면 몇 퍼센트 잔액이 남는 겁니까?

이 정도 하면 말 그대로 이런 표현은 뭐하지만 눈감고 예산을 잡으시는 건지.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시설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예산편성 단가의 물량을 곱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실행가는 저희들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실제 모든 공사가 다 경쟁입찰로 진행하다 보면 공사금액에 따라서 낙찰률 80% 또는 84%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당시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사금액이 100억인데 실제 실행가는 한 80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80억으로 예산편성해서 100억을, 예산이 80억밖에 없는데 100억을 발주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실제 저희 내부시스템에도 그렇게 전자적으로 품의를 못 하도록 프로그램도 설계가 돼 있고 그래서 집행을 하다 보면 낙찰차액이 있고 산업안전관리비라든가 환경보전비라든가 또는 4대보험료라든가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부분, 폐기물처리비용 이런 부분이 저희가 원가 계상은 다 잡아줬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그런 부분이 차액이 생기다 보면…….

이한영 위원 아니, 국장님!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한영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일반인들도 그냥 이 정도는 안 잡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14억 7천 예산을 잡아서 차액 4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행정되국장 오광열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괴정고등학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17억 7,800 예산 세워서 4억 6,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고 하면 아니 어떤 측면에서는 예산을 많이 남겨서 칭찬해 드리고 싶지만 계산 자체가 처음부터, 애초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잘못 잡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식적인 수준보다도 집행잔액이 과다해서 제 개인적으로 분석도 해보고 사유도 확인해 봤는데요.

지금 감액율이 26∼27% 정도 돼서 통상적인 낙찰률보다도 훨씬 더 갭이 있어서 그 부분을 분석해 봤는데 다른 공사하고 묶어서 큰 금액으로 1건으로 발주하다 보니까 낙찰률이 조금 더 떨어져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화장실이 편성단계에서보다 실제 집행할 때 물량이 조금 갭이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조금 편성단계에서 검토를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분석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면밀히 살펴서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예산을 다 쓰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잡으실 때 적정하게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있는 예산 다 쓰고 해달라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어느 정도 한 10% 내외라고 하면 다들 상식선에서 충분히 이해되는데 20%가 넘게 집행잔액 남는다고 하면 예산절감해서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과다계상돼서 예산낭비가 되는 부분인지, 다 그런 부분이에요.

뒤쪽에 104쪽 냉난방 개선 부분도 지금 여기서 전체 예산이 이월사업 포함해서 전체 예산 40억 감액하는데 집행잔액 이 부분이 대전관저고등학교가 2억 5,700, 괴정고등학교가 3억 9,800, 반석고등학교가 1억 3,900, 3개 학교 합쳐서 집행잔액이 약 한 8억 정도 돼요.

아니, 이런 부분 어려운 다른 학교에 얼마든지 예산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하면 예산 투입 못 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학교들 많은데…….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금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냉난방 개선공사는 위원님 지적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조달 등록된 가격으로 예산편성했는데 실제 거기 냉난방기계를 구매하면 대기업 2개 회사만 물품을 판매하고 있고 실제 낙찰률이 최저가로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10원 써서 이렇게 낙찰받는 경우도 있고요.

30%, 40%로 낙찰되는 경우가 허다해서 냉난방 개선공사는 좀 특이한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111쪽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업근거가 교육부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 지방비 매칭비율 준수 협조라고 되어 있는데 하단에 보면 금년도 10월 말 현재 추진실적, 사전기획용역 추진 중이 2023년도대상 학교가 9개, 설계용역 추진 중이 2021년도 대상학교 1개교, 2022년도 대상학교 8개교, 시설공사 집행 준비가 2021년도 대상학교가 9개교.

이 부분 전체 예산 120억을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린스마트스쿨은 약 3년 정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지금 본격적인 공사 집행은 현재는 거의 진척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고에 대한 매칭을 사업의 공정에 관계없이 그해 국고 교부금에 대해서 지방비 매칭 70%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결산감사 때 지적이 돼서 그 부분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증액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121쪽 출원도서 인정심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국정교과 있고 검정교과 있고 인정하는 도서 말씀하셨는데 인정도서 도입 시행한 실적 있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예, 있습니다.

연구원장 고덕희입니다.

해마다 교육부에서 인정도서 교과목에 대해서 분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서 17개 교과목을 인정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인정도서목록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예.

이한영 위원 인정도서목록을 3개년도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고덕희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157쪽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같은 부분인데 그린스마트스쿨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잠중학교 그린스마트스쿨 공사 계속비 편성에 따른 감액 해서 나왔는데 여기에 집행잔액은 얼마이고 이월예상액 감액되는 부분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서부교육장 임민수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이 서부교육지원청 내에서는 진잠중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지금 35억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낙찰차액과 준공정산금 이런 것으로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집행잔액이 이월되는 것을 감액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계속사업이라서 집행잔액은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말씀 맞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지금 35억이 집행잔액으로 예정되는데 이것을 일단 감액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진잠중학교는 공사진척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총예산이 얼마였지요, 진잠중학교 관련해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처음 본예산에는 79억 6천 정도로 세워졌었는데…….

이한영 위원 잠깐만 교육장님, 여기 2022년 추진실적 10월 말 현재 보면 지금 설계 중인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2개교, 금성초, 대신중, 진잠중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사전기획 완료가 중학교 2개교, 서중, 동방여자중 되어 있는데 공종 및 물량은 진잠중학교만 여기다 계속비 편성에 따른 감액이라고 표시해 놨어요, 35억을.

이게 진잠중학교에만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35억이?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에 서류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한영 위원 지금 혹시 담당과장님 여기 나오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과장님은 안 오시고 업무담당자는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 업무담당자는 어느 분이?

시설과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이쪽 관련해서 담당국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죄송하지만 우리 조승식 행정지원국장이 몸이 불편해서 저번에 불참사유서 제출하고 지금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업내용에 보시면 전체 진잠중학교를 35억으로 감액한다고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아니 그 위에 사업대상에 보면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4개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35억이 진잠중학교에만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금성초, 대신중, 진잠중 다 여기에 포함된 내용인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35억은 진잠중학교에 해당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한영 위원 이 35억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예.

이한영 위원 그러니까 금성초나 대전대신중은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 끝난 겁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격은 안 맞지만 담당자가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담당자는 단상으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설명하실 분이 없으신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죄송한데 행정지원국장 대신에 재정지원과장이 오셨는데 이쪽에는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밑에 담당과장님, 채홍길 과장님이라고 자료작성해 오셨는데 이분 밖에도 대기 안 하시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여기가 교육장하고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이렇게 참석대상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지원과장은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오실 때는 자료를 다, 여기에 들어와 있는 자료는 다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지 못한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자료로…….

○위원장 박주화 예,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내일 계수조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계상된 부분이 정말 많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 주시면 일선 학교, 어려운 학교 또 시설 쪽으으로 불편한 학교, 더 예산을 투입해야 될 학교, 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사항에 얼마든지 조금 더 갈 수 있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다 지금 사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예산을 좀 더 국장님들, 과장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전 중 질의하신 위원님들 중에 자료 요청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자료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2월 1일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조 훈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우창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고덕희
대전교육연수원장정흥채
대전평생학습관장권태형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옥
한밭교육박물관장이남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종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전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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