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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11.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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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대전일보 김동희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안건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모든 아이의 행복한 성장과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육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교육감이 고용하는 장애인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시설 운영, 지원 및 장애 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고용연계 등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교육감은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 미달성으로 인해 10억 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하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중증장애인의 고용증진을 위한 조례와 함께 경증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추가적인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 속에서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대표발의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 등에 대해서는 오광열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해 이한영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부의 2023년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국가정책수요와 기본인력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정책수요로 배정된 초등 전일제 교육 추진, 인공지능교육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인력 21명을 증원하였고 기본인력수요는 교육정책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 인력, 재정과 중대재해예방으로 선 배치된 인력, 유아교육진흥원 승용차 운전인력을 감원하여 시의회 교육전문위원 인력 2명을 증원하는 등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직급조정은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연수기능 강화에 따라 연수원 행정연수부장의 역할이 증대되어 직급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기준 및 보상한도액을 정하고 개별 법령에서 이를 따르도록 규정함에 따라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한도액을 법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제1항제1호 학원책임보험 1인당 배상금액 1억 원 이상을 1억 5,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하고 부칙에 계도와 배상금액 변경기간을 두고자 3개월의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0호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1월 1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검토보고 내용에 보면 인원을 20명 증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하기 전에 업무분장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는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하고서 인력배치를 하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위원님께서 정원이 증원된 내용에 대해서 사전 인력진단이나 협의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가 국가정책수요를 교육부에 신청하려고 하면 매년 초부터 한 7월까지 각 기관의 의견을 듣고 각 기관에서 국가교육정책수요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면 관련부서와 해당부서가 모여서 협의해서 그게 타당하면 교육부에 국가정원수요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인원을 이렇게 증원 배정하고 있는,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체적인 우리 5명 위원님들한테 교육청 직속기관 포함해서 이 내용, 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왔는지 또 조직진단을 한 적이 있는지 그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직원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께서 인원이 증가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가정책수요라고 하는 인원배정은 교육부에서 국가의 어떤 시책을 시행하면서 인원을 증원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3년 정도…….

이한영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 국가정책수요라고 하는데 국가정책수요가 무엇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부에서 국가시책사업이나 국가정책사업을 할 때…….

이한영 위원 아니, 국가정책수요 인력도 분명히 이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정원을 저희 자체 정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에 정원을 요청해서 배정받은 그런 겁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은 배제하고 국가정책수요가 있을 때마다, 기존 인력은 배제하고 새로운 정책이 수립될 때마다 인력을 계속 보강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교육부에서 국가정책수요를 신청하도록 해서 신청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내년 5월에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적인 조직진단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증원을 한 다음에 조직진단하면 뭐 하겠습니까?

조직진단을 한 다음에 국가정책수요에 따라서 이만큼 인원이 증하든지 감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지금…….

제가 내년에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년 5월에 각 시·도교육청의 국가정책사무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신청하면…….

이한영 위원 금년도에도 지금 조직진단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5월에 실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조직진단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우리 교육청은 직속기관이나 전체 정원을 과소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규모에 비해서 저희 정원을 과소, 다소 보수적, 긴축적으로 운영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조직진단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기획국장 엄기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전시 전체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아이들 때문에 줄어드는 형편인데 전체 직원 수는 이런저런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이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합당한 정책인지?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정원도 긴축적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더 많이 늘어나는 걸 걱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도 교육부에서 지방교육행정연수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해서 전체 조직진단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 숫자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우리 대전교육청이 광주와 울산에 비해서 조직인원을 아주, 그러니까 과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을 받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인원은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국가정책수요는 3년 단위 인원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국가정책수요 인력에 대해서 물론 국가정책을 수용해야 되겠지만 이런 인원을, 기존의 직원들이 업무 배분하면 그 부분이 안 맞습니까?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본청의 교육정책과 보면 초등장학관 1명, 초등장학사 1명, 교육행정 7급 7명, 중등장학사 1명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민주시민교육과도 중등장학사 1명, 교육행정 7급 1명, 아니 이런 부분을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교육정책과의 교육전문직 2명, 일반직 7명에 대한 것은 초등 전일제 교육 추진이라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초등돌봄 전일제 교육 추진을 위해서 특별히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고요.

이한영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더 플러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걸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현재 직원들의 정원을 조정해서 어떤 특별한 교육행정수요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운전원 정원을 감한다든지 교육정책과의 전문직 1명을 감하고 이렇게 해서…….

이한영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전체 직원분들에 대한 조직진단을 통해서 업무분장을 하면 현재 직원들 가지고 국가정책수요 업무를 충분히 소화해 내지 않으려나 그걸 지금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새로운 업무가 이렇게 내려오면 직원을 인력으로 배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을 교육부에서도 알기 때문에…….

이한영 위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 중등장학사 1명, 교육행정 7급 1명 증원이 되는데 이 증원되는 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민주시민교육과 일반직 1명은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런 업무를 기존에 있는 직원분들이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그전에 대안교육기관이 등록이 안 되어 있다가 국가정책상 작년, 재작년에 어떤 사고가 나서 이런 대안교육기관을 등록하는 업무가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런 대안교육 등록하는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인력을 1명 더 증원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 속에서, 일부 과에서는 업무분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꼭 증원해야 되는지?

○기획국장 엄기표 저희가 자체적으로 증원을 조정해서 배정하는 부분도 추진하고요, 이렇게 업무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도 정원을 받아서 투트랙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수요도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운영을 3년 동안 해서 업무의 완성도가 있고 그 업무가 완료됐다고 판단되면 그 정원을 다시…….

이한영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일부 직원들은 정말 밤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늦게까지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있는 반면에 6시만 땡 하면 나가는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조직 안에서 업무분장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분 저희가 매년 조직진단을 하는데 내년 5월에 진단할 때 조금 더 세밀히 살펴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지난번 5월에 조직진단을 한번 하셨다고 하는데 그 조직진단한 내용 가지고 충분히 이거 다 검토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그 당시 정원을 요구하는 부서와 정원을 책정하는 부서, 여러 부서가 모여서 협의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가지고 증원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이 몇 명이 지금 돼 있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민주시민교육과 정원은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대안학교 아까 그 부분은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교육이나 미적응학생들을 보면 사업 분야가 겹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예산 올라온 거 보면요.

같은 내용으로 해서 거의 15개 정도가 돼요, 민주시민교육과 대안, 대안, 부적응, 부적응 이런 부분들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분장이 문제가 혹시 있지 않았나 하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분장 면에서.

이걸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성희롱, 성폭력 근절지원 부분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진행했는데 계속 사고가 빵빵 터지는데 계속 민주시민교육과에 이거를 왜 맡기는지, 여기서 못 한다면 다른 부서로 옮겨서 그 업무 자체를 넘기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생기는 과에다 그 업무를 계속 배정하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면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한 업무는 타 부서에서도, 유능한 부서에서 민감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들이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증등 전문직이 하나 느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장학사님이 그쪽 민주시민교육과에 있는데 이분이 지금 보건을 담당하는 체육예술과 이쪽으로 이관을 합니다.

이효성 위원 지금 교육전문직 1명은 교육 분야 성희롱, 성폭력 근절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효성 위원 그런데 보건장학사가 왜 나오는 거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거기 보건담당, 지금 성교육까지 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체육예술과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나 비잖아요?

그래서 성교육담당 장학사를 이번에 채용해서 추가로 이렇게…….

이효성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그게 아니라 이 과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 왜 그 과에 계속 이 업무를 주냐 이거지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성희롱, 성폭력은 문제 터졌잖아요?

체육교사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가 생겼다면 이 업무 자체를 타 과로 넘겨서 다시 재정비해서 하는 부분이 낫지 않냐, 안 되는 데도 계속 이거를 밀어버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업무조정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면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의결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제출안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측에서 1억에서 1억 5천으로 상향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데 그에 따라서 학원에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조율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특별한 의견들은 없으셨는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전에 제출된 의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세밀하게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민숙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연합회하고 교습소연합회하고 저희가 여러 차례 협의했고요.

또 이런 내용 자체가 중앙에 있는 학원총연합회와 교육부가 협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 금액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학원당 보면 돈 1천 원 그 정도뿐 금액 차이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는 큰 부담이 없어서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앞으로 화재나 차량사고 내지는 여러 가지 학원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사고가 난 후에 관리가 되는 것보다 평상시에 관리가 잘 되고 집중적으로 잘 점검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성비위사건 일어나는 게, 제가 어제도 확인해 보니까 이미 원장에 대해서는 송치번호가 떴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에서 보면 화재나 신체적인 어떠한 부분들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었을 때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 관련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 주시고 앞으로 심리·정서적인 부분들도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계속 치료받는 데 그런 것들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의사일정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자유학기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을 정비하고 2023학년도 자유학기제 개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5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중학교 1학년에 실시하는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자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자유학기 법령 용어에 맞춰서 안 제1조에서 제9조의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변경하고, 안 제2조의 “한 학년 동안”을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동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옮김에 있어서 지금 전격적으로 시행한 지 1년 만에 다시 금방 바꾸는 상황인 거잖아요?

한 중학생이 자유학년제에 대한 글을 쓴 게 있어서 잠시 중간중간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동안 지식, 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제도이다, 그래서 1학년 동안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보지 않고 예술체육활동과 주제의 선택활동, 진로탐색활동, 진로독서활동, 동아리활동 등 학교 일과시간에 진행되는 활동과 외부로 나가서 체험하는 체험활동들을 한다, 나는 1, 2학기 모두 활동에 참여했다.”, 그런데 난타를 배웠다고 합니다.

난타를 배웠는데 한 학기 동안 해서는 이게 완성이 되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2학기 동안 연속해서 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었고 그것들을 축제에서 연주로, 공연으로 무대에 서본 것이 매우 흥미롭고 정말 뿌듯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생활 속 주제 선택으로는 과학 선생님과 수업하는 생활 속 과학을 했고 그다음에 주제 선택으로 스크린영어를 선택했다, 스크린영어는 다양한 외국영화들을 감상하면서 영화가 주는 즐거움과 지식들을 얻는 활동이다, 영화를 보면서 시각적인 즐거움도 느낄 수 있었지만 영화를 보며 들리는 배우들의 대사를 통해 영어를 듣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 실제로 영화를 보면서 잘 들리지 않던 영어가 점점 더 잘 들리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 영화 한 편을 다 볼 때마다 감상문을 적어 자신의 생각을 발표한다, 자신이 직접 이해한 내용과 인상 깊은 영어 구절을 발표하면서 영어의 내용을 정리하고 영어로 된 대사를 직접 읊으면서 영어를 말하는 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평소에 영화를 좋아하는 내가 가장 즐겁게 참여했던 활동이다, 진로활동에서도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화에 빠질 수 없는 무술, 스턴트 분야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께 특강도 들으면서 다양한 진로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맨 마지막입니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2025년도부터 자유학기제로 바뀐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 매우 아쉽다, 자유학년제 때문에 시험을 보지 않아 부담감은 줄었지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공부양도 줄어든 것 같아 걱정됐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내가 관심 있어 하고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수업시간이 매우 재미있었고 딱딱한 기존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자유로운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기 때문에 더 많은 후배들이 자유학년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썼습니다.

이게 학교에서 이어북을 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자유학년제에 대해 소개했던 글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지금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표하셨는데요, 보시면 또 의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는데 교원은 72% 그리고 학부모는 64%가 나왔는데, 학생들은 두 학기 운영하는 것이 62%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자유학년제로 1년 동안 연속해서 하는 것을 원했고요.

학부모님들은 1학기만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선생님들은 똑같이 1학기 운영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72%의 의견이었습니다.

1학기만 운영하면 좋겠다고 하신 교원들의 이유는, 혹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우선 교원과 학부모 그다음에 학생, 학생들은 사실은 한 학년뿐만 아니라 전 학년 하기도 바라고 사실 이것은 모두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요, 그 시안에 의하면 2025년도,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가 되겠지요.

그때 전면 자유학기가 되고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 가서 1학기를 진로연계학기 이것으로 2025년도에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학년을 자유학년제를 두고서 2025년도에, 2년 후에 확 바뀌는 방법도 있겠고요.

또 하나 방법은 연착륙하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1학기를 하고 그다음에 3학년 2학기에 연계학기를 학교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적용하는 방법, 그것 때문에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고민을 해봤고요, 또 하나는 법령하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선생님들은 싫어한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의 방향이 이런 방향이니까 1학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의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민숙 위원 이거는 되게 빨리 결정하시네요, 다른 것은 우리 대전이 항상 늦게 따라가는데.

제가 봤을 때 선생님들이 자유학년제 하면서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모든 아이들 다 다르게 평가하고 다 써야 돼서 업무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리고 설문 대상으로 했을 때 교원은 485명만 이렇게 했고 중학교 학생들은 1·2·3학년을 대상으로 2,700명 정도, 학부모는 1,300명 정도 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더 60% 이상 넘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한다 했는데 모든 게 시행된 지 1년 만에, 시범학교도 우리 대전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그것들을 정규사업으로 하자마자 1년 만에 다시 또 이것을 자유학기제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2025년도에 물론 정부방침이 그래서 바뀐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아이들에게 어떤 게 효과성이 있는지 조금 둬도 되잖아요,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에 보면 2023년도 3월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기준이 지금 설문조사한 걸로 기준 잡아서 지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지금 자유학기제는 모든 학교가 했기 때문에 학년제에서 1학기만 하면 학기제가 될 거 아니에요?

김민숙 위원 예.

○교육국장 황현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진로연계학기예요, 3학년 2학기 때 애들이 고등학교 가서 진로가 어떻게 선택이 되고 그런 것을 진로연계학기를 운영해야 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학교는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5년도 갑자기 도입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시범적으로 학교에서 그거를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3∼4년 준비했다가, 2년간 준비하는 기간으로 보고 있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학생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지 않나.

우리 교육청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원이나 학부모의 의견만 중요시여기고 정작 학생들의 의견은 많이 무시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이것은 어떤 면밀한 조사보다도 경향성 측면에서 보고 학생이든 교사든 학부모님 의견은 다 존중하는데요, 경향성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그냥 말씀드린 거고…….

김민숙 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경향성의 문제로 봐서 학생들은 자기네 의견들을 계속 이렇게 묵살당하고 있는데…….

그리고 조사도 5월에 하셨어요, 시행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리고 이미 조사내용, 설문내용을 다 보지 못했지만 두 가지 자유학기 운영방향은 그리고 자유학기 운영시기는, 시기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1학년 1학기, 이것만 선택의 사항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게 없어서, 제가 본 자료에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어찌 됐든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의견들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뭔가를 바꾸거나 할 때도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호떡 뒤집듯이 그냥 바로바로 우리 이러니까 그냥 바로 뒤집는다, 이렇게 보이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에서 적극 동의하고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2025년도에 바뀌어서 그나마 후배들이 그래도 우리가 즐기고 누렸던 것 그리고 1학기 동안 하기에는 너무 부족했다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1년간 하니까 조금 더 연속성이 있다 보니 영화를 보면서 영어를 하는 게 1학기 동안 이루어질 수 없는데 1년 동안 꾸준하게 하니까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다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악기도 마찬가지이고요.

1학기 악기 배워서 연주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래서 그런 연속성을 봐서는 효과를 보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물론 우리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고 교육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검토하고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의견들을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그와 관련된 설문을 형식적인 설문이 아니라 정말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도움과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같이, 설문조사하더라도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불참 간부공무원 현황을 보면 조례 관련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 등 박람회 행사 참석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박람회가 저희들한테 자료 온 것은 2시부터인데 여기 꼭 참석할…….

불참사유가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2시부터 맞고요, 그런데 과장님이니까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사전에 가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과장님이 여기 가서 꼭 점검하고 뭐하고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나요?

직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고요, 대신에 장학관님이 지금 대참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앞으로는 특별한 저기 아니면 의회가 열렸을 때는 담당과장님이 꼭 위원회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학기제 추진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자유학기제 추진내용 말씀하십니까?

이한영 위원 예.

○교육국장 황현태 자유학기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 그동안 정기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1년에 보통 학교마다 4번 지필평가를 하거든요.

그것이 없고 다만 과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수업은 똑같이 받아요.

받는데 이제 평가는 수업 중에 과정평가로 이루어지지요.

그런 차이점이고 따로 특별히 뭐 하는 것은 없어요.

물론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체험활동이라든가 참여수업, 프로젝트수업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목은 그대로 있고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 주제 선택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하지요.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국장 황현태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요새 학업관이 보면 물론 많이 바뀌었겠지만 아이가 그냥 밖으로 돌아다니고 물론 옛날처럼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부에 좀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주로 걱정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좀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학부모들 의견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소요되는 예산은 자료에는 지금 없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 개정에 따라서 추가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것은 예산안이랑 다른 건데 저번에 예결위 할 때 교육청 직원분이 주무시다가 예산이 삭감된 예가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렇게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뒤에서 주무시면 상당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예의가 아닌 듯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자유학년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8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관리·처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유재산법」과의 용어 통일성을 기하고 수익에 대한 포괄적 해석 방지 등을 위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사용·수익허가”가 “사용허가”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 기준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외국인투자 촉진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지금 대전교육청에서 일례로 대부나 뭐 하는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많지는 않지만 몇 군데 있습니다.

폐교된 학교를 임대해서 지금 허가한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경작용이라든가 또는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이런 용도로 해서 사용허가를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방금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부료·사용료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가 있습니까?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도록 하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상당 부분이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 대동초등학교 폐교부지는 피해학생 치료를 위한 해맑음센터에 대부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법에 정한 최대한도로 해서 저희가 60%를 감면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공익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공익복지증진을 위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일정 부분은 무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는 다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통령령이 혹시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대통령령에 보면 감면을 50% 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70% 할 수 있는 경우, 30% 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해줘서 저희 이번에 개정조례안에는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전액 다, 한도까지 감면해 주는 걸로 조례 개정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재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시점에 저희 교육재산을 주거지로 점유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은 50%까지 감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지금 5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연간 대부료나 사용료를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 한 3천 200∼300만 원 정도로, 총액이요.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3천…….

○행정국장 오광열 3,200만 원, 3,230만 원인가 그렇게 기억하는데요.

이한영 위원 자료를 보내주실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사용료까지 표시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부서에서는 이한영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37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태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안녕하세요?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필요하여 대안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위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지원하여 학업중단 예방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안교육기관 위탁운영입니다.

학생이 본 학교에 적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대안교육기관에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총 4기관 11학급 규모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존 기관에 대해 재계약을 합니다.

교육과정은 보통교과, 대안교과, 체험활동 등이며 총예산은 7억 7,400만 원입니다.

둘째,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6개 기관 운영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10개월입니다.

지자체 기관은 지정이며 민간은 공모로 선정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상담이 필수이며 진로교육, 문화 및 예체능 체험활동 등입니다.

총예산은 9,000만 원이며 기관당 연간 1,500만 원입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위탁교육기관 운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총 5기관 운영 예정이며 계약기간은 10개월입니다.

지자체 기관은 지정이며 민간은 공모로 선정할 것입니다.

교육과정은 검정고시 준비, 진로 및 직업프로그램 등입니다.

총예산은 1억 2,500만 원이며 기관당 연간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황현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이번에도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교육을 학교에서 진행하시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학업중단숙려제는 학교도 하고 우리 교육청도 위탁해서 기관도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외부기관은 몇 개 기관으로 정하시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업중단숙려제요?

김민숙 위원 예.

○교육국장 황현태 그거는 6기관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각 학교에는 몇 개 학교에서 진행하시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학교에는 실제 학업중단을 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고 또 그럴 경향성이 있는 그런 학생도 있지요, 그래서 일단은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0만 원, 중학교 70만 원, 고등학교 100만 원, 교당.

김민숙 위원 지금 저도 설명 들었는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주는 게 맞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숙려하는 기관이에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학교가 싫어서 떠난다는 아이들을 학교에 잡아두고 여기에서 자꾸 숙려하라 이 얘기는 저번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혼하려고 생각하는 부부들끼리 한방에 넣어놓고 너희들끼리 있어 봐라 이 얘기와 동일합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김민숙 위원 그리고 대상자도 말씀드렸지만 숙려제 대상자들을 확인해 보면 정말로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아이들은 이유가 있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겠지요.

김민숙 위원 선생님이 싫거나 아이들과 관계가 안 좋거나 학교생활이 힘들거나 아니면 그중에 자기의 꿈을 위해서 정말로 학업을 중단하고 자기가 검정고시로 공부를 한 후에 빨리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예산을 어디는 40만 원, 어디는 70만 원 이렇게 주다 보니 그 예산 쓰는 거에 급급합니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프로그램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황현태 우선 학업중단을 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교과수업을 싫어하겠지요.

그래서 사실 먹기 어려운 음식을 자꾸 먹으라고 하면 그 학생은 더 병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좋아하는 게 뭔가 얘기도 하면서 다양한 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학교 나름대로 구성해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아니면 이 학생이 진짜 심각한 아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대안학교로 위탁하는 것이지요.

김민숙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알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숙려제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똑같이 일괄적으로 예산 내려주고 하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 정말 구조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똑같이 적용하고 있나요?

그런 걸 개발 안 하셨잖아요?

프로그램 뭐하나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주로 자기 성장, 꿈 찾기, 미래 찾기, 이런 거로 집단상담 형태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숙려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1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숙려제는 앞으로 내가 왜 그만둬야 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선생님과 갈등이나 학생들과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 안에서 이것들을 내 문제인지 요인이 뭔지를 찾아내는 작업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는지 그리고 만약에 학교생활을 그만두게 된다면 이 숙려기간 동안 정말 그 마음이 확고하다면 앞으로 너의 인생을 어떻게 어떤 목표로 어떤 계획을 정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숙려제 프로그램 안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는 그런 일관된 프로그램조차 없어요.

각자 학교마다 다 다른 교육을 하고 있다고요, 시간만 때우는 형태로.

제 말이 틀립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기본매뉴얼은 있고요, 교육자료도 있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김민숙 위원 무슨 매뉴얼이 있는지, 기본자료가 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교육국장 황현태 다만 개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학생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다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점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챙겨서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저는 이 사안에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은 아주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거는 학교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 내에서 어떤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아이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든지 아니면 상담을 통해서 일일이 발생했을 때마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같이 어떤 이유 때문에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숙려제 끝나고 ‘아, 얘 안 되겠네.’ 그러면 그만두기 때문에 학교 밖 아이가 돼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학교 밖 학생들은 계속 늘어나고 학교에서는 하는 시늉만, 교육청은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학업중단숙려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숙려제 프로그램을 반 이상 끝까지 수료하지 못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돈 내려주고 예산 내려주고 있는데 초등학교에 상담교사도 많이 없어요, 누가 상담합니까?

담임 선생님이요?

○교육국장 황현태 초등학교는 물론 담임 선생님도 잘 아시니까 하고 또 지역의 위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상담을 추가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김민숙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초등학생은 다른 외부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아이들이 어디로 갑니까?

교육청으로 가지요, 교육청에 있는 위센터나 이런 데.

거리상 중학교나 고등학생들은 버스 타고 이동이 가능하지만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초등학생 엄마들이, 일 안 하시는 부모들이 많이…….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거의 다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직장에 휴가를 내고 이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매일같이 숙려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 선생님 만나려면 매일매일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위센터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그 예산을 별도로 꾸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꼭 저희들만 이러는 것보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는데요, 저희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런 측면도 있어요.

학교에서 어려워서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이 됐든 간에, 대안학교 갈 학생이 됐든 간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학생을 다 대안으로 보내게 되면 학교에 남을 아이들이 별로 없겠지요.

김민숙 위원 대안으로 보내라고 저는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대안으로 보낼 사안이 아니에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학교도 물론 나름대로 어렵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학교별로 이런 중단의 징후가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기본운영비로 급별로 이렇게 나누어준 거고 만약에 부족하면 더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학교에서 감당할 만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아픈 아이가 경증이라면 간단히 약 처방해서 약 먹고 낫듯이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아이는 소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하고…….

김민숙 위원 그런데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학교에 여러 군데 다 확인해 보고 다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숙려제 하는 아이들 대상이 없고 예산은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과잉행동하거나 부적응하는 아이들 데리고 숙려제 프로그램 진행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교육기관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외부의 전문기관에 맡기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교육청에서 담당 선생님들을, 강사라도 전문으로 매뉴얼화 되어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 그런 아이들이 발생하면 파견형태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일괄적으로 주는 예산 이거 다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학교밖센터도 지금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상향하신 것 같아요, 금액?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5개 기관으로만 딱 지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저번 8월에 검정고시 본 아이들만으로도 1,225명 정도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아이들 총예산 1억 2,500만 원이 과연 적정한가, 요구하는 자료는 또 많아요.

뭐도 내라, 뭐도 분석해라, 뭐도 해라, 이런 거 많은데 각 기관에 2,500만 원, 행정처리해야 되거나 예산집행하거나 아이들 케어하는데 2,500만 원으로 과연 될까요?

공간 마련도 안 되면서 2,500만 원 교육청에서 주고 학교밖센터에서 “너네 애들 관리해라!”, 거의 할 수 있는 게 검정고시 책자를 전과목 사주면 끝나요, 예산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겨우 500만 원 올려서 지금 이거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하기 싫어도 어쨌든 지정해서 내려주는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늘려야 된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물론 행감 전에 이미 이게 올라온 거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준다거나 그리고 이 아이들도 어쨌든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도록 열어주셔야지 이거 한 기관에 1년 2,500만 원 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아이들 관리하는, 간식도 살 수 없는 돈이에요.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산을 쓰지 않아야 되는 데는 쓰고 꼭 써야 되는 데는 안 쓰고 그냥 매번 했던 사항처럼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그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올해 운영된 기관이 8개 기관인데 그중에 잘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1명, 8명, 9명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합당한가?

김민숙 위원 당연하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래서 8개를 이건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김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8개 기관에 2,000만 원씩 주다가 5개 기관으로 2,5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예산의 변동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인원이 많아서 많이 하는 곳에는 조금 더 예산을 주고 적은 데는 당연히 예산이 조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으로는요, 학생들이 적다고 줄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면 강사를 쓰는데 1명을 놓든 5명을 놓고 수업하든 강사비용은 똑같아야지 1명 쓴다고 해서 그 강사 1만 원 주고 여기는 5만 원 주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기본, 최소한의 금액도 안 됩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 부분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대안교육기관 재위탁인데요, 어느 기관이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여기는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재위탁하기 전에 심사에서 기본적으로 점수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거에 상응했을 때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고 뭔가 평가가 이루어졌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요, 그건 안 이루어지고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사실은 거기 자료에 보시면 기간이 올해 3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인데 이거를 동의안에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1년이 지나오고 앞으로 진행이 될 사항인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우리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2022년 10월 14일 전부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정된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이전에 했기 때문에 없을 거 같은데 또 담당자 입장에서는 1년 기간이 있으니까 넣는 게 옳지 않나, 위원님의 동의를 얻는 게 어떨까, 아니냐 해서 올린 거고요.

또 하나 평가는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에서 80점 미만이 되면 거기는 부적격으로 실격이 되는 거지요.

김민숙 위원 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괜찮다고 하면 그냥 통과시키려고 하셨습니까?

맨 처음에 발표하셨을 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걸 빼거나 뭔가 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야지요, 그렇지요?

평가도 하지 않고 재위탁되는 곳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을 올리는 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그런 건 아니고요.

김민숙 위원 아니, 뭐가 아닙니까?

아니, 이미 아무것도 평가해 놓지 않고 여기에다 동의해서 그냥 통과시키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설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교육국장 황현태 설명은 제가…….

김민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김민숙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일단 정회하시고 이 부분 의견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안교육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8.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12시 33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대전중앙초등학교와 대전성남초등학교 노후 교사를 증‧개축하고, 학교 통학구역, 학교군 내 공동주택 개발 등에 따른 증가 학생 배치 및 과밀학급을 예방하기 위해 대전선화초등학교와 대전은어송초등학교, 대전관평중학교에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학교시설을 학교의 비전과 미래교육과정을 담은 학교시설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내용은 대전중앙초 본동, 대전성남초 2동 교사를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2개 사업을 1개의 단위사업으로 통합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개 학교 총사업비는 275억 600만 원으로 2025년 9월부터 2045년 8월까지 의무부담 관리기간으로 설정하고자 하며, 정부지급금 중 인근 재개발에 따른 교실 추가 증축 건설보조금 22억 4,800만 원은 일시상환예정이며, 390억 9,900만 원은 20년간 균등상환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175호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내용 보시면 이 부분을 꼭 BTL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그린스마트스쿨사업을 교육부에서 추진하면서 전체 물량의 25%는 BTL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 75% 물량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교육부에서 기본기준이 저희한테 시달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BTL사업 대상을 저희가 40년 이상 노후된 교사 중에서 안전등급 C등급 이상인 학교를 개축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부 지침 2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BTL사업으로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여기 전체 내용 중에 들어가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태양광 또는 지열 여러 가지 있는데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 주로 태양광으로 그렇게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양광 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151㎾ 신설하는데 약 한 8억 9,700이 계상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효율성 부분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검토하기보다는 다른 기관이나 여러 형태로 해서 효율성 부분을 검토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는 알다시피 꼭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법으로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느냐를 결정할 때…….

이한영 위원 태양광에 대한 부작용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봤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 부분이 미관상의 문제도 있고 또 관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부분적으로는 문제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태양광에 대한 부작용, 환경적인 부작용도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대부분 건물옥상이나 이런 데에 많이 위치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한영 위원 태양광 설치했을 때 내용연수가 얼마나 가는지도 검토해봤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10년 지나면 패널 다 교체한다고 하는데 그 교체비용도 검토해봤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것 검토도 안 하시고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하면 8억 9,700만 원어치 전기세를 차라리 부담해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비용적인 면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작용, 환경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지관리 문제, 여러 가지가 따를 텐데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신재생에너지는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저희가 필요성을 판단해서 할 수…….

이한영 위원 신재생에너지가 어디에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구체적인 법 제명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법에 규정이 돼 있어서…….

이한영 위원 강제조항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강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우리가 이런 부작용이 있고 유지관리비 해야 하고 다음에 패널 교체하려면 그 많은 부담을 또 해야 하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신재생에너지는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한영 위원 그러면 지금 나머지 학교 신설하고 리모델링하는 학교들 다 건축법에 위배된 거예요?

신재생에너지 설치 안 된 거는?

○행정국장 오광열 그게 기설학교는 경과조치로 해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법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신설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한영 위원 이게 나랏돈도 국민들이 다 낸 세금입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시든지 간에 효율성을 안 따져볼 수는 없어요.

효율성 측면에서 정말 부작용이 많다고 하면 아무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우리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요즘에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계속 나는데 화재사전예방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화재사전예방은 관련 소방법에 근거해서 법적 기준 이상으로 반드시…….

이한영 위원 물론 그런 기준만 따지지 말고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 그게 소화가 다 됩니까?

불나서 소방서에 불났다고 연락 보내고 그걸로 다 끝인가요?

그때는 이미 건물 다 타고,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소방서는 그 역할입니다, 안에 인명 있으면 인명구조 하는 게 역할이고.

그런 부분도 화재사전예방 시설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내용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학교 전력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전력 증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맞게, 전력 증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여기 내용 중에도 들어와 있지만 용산동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

이한영 위원 아니, 제가 모듈러교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쪽 아파트 쪽에 예전에 학교용지 해제해서 문제가 대두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공원지역을 편입해서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학교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 진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 거기 다시 학교용지로 약 8,300㎡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을 학교시설용지로 다시 환원하는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빠르면 연내에 행정적인…….

이한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로드맵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든 공유재산 계획 자체가 물론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살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명심해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1,000㎡ 이상인 부분이랑 녹색건축 조성법에 500㎡이상 그리고 친환경인증 관련해서는, 제가 법은 정확히 못 찾겠는데 3,000㎡ 이상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BTL사업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나 녹색건축 조성법 관련된 기타 등등 부분 정리해서 저희 위원회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영 위원님하고 이중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은 담당부서에서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화초등학교 등 교사 증축과 관련해서 과밀학급 발생이 또 우려되고요, 하교 등 증축으로 인해서 위험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민자사업(BTL)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민주시민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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