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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7.1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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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상임위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박선혜 회원님과 임순영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사랑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시장제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종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신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영달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주요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도시주택국 전 직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정책의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시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숙지하신 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만일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은 후 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함을 말씀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시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나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101%입니다.

윤진근 위원 101%?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101%면 상당히 넘었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2020년 주택종합계획에 의하면 108%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1%만 가지고는 주택에 멸실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떤 거주이전이라든지 어떤 특화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이동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예비숫자로 생각해서 8% 정도는 여유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면 말이지요.

매스컴에 보면 아파트가 분양을 하고 나서 나머지 아파트 남는 것을 분양할 때 싸게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성이 높더라고 서울 같은 데는.

그런데 이게 앞으로 2∼3년 후에는 상당히, 주택이 108%가 아니라 훨씬 더 넘어서 비어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미분양 물량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백 세대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조금 늘어난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 신규 분양하는 데에서 당첨은 되고도 계약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분양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국 광역시단위에서는 중간 정도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지금 죽 보면 아파트를 많이 지을 때란 말이에요, 도안동 죽 보니까.

그런데 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새로 지으면 거기로 또 이사 가요.

얼마 정도 살다가 순환한단 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순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헌 집은 또 비어있단 말이에요.

주로 개인주택 살던 사람이 아파트 가는 경우는 적어, 아파트 살던 사람이 새로 생기면 거기로 또 이전한다고.

그러다 보면 아파트가 많이 세대가 남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요.

지금 보면 도안동 말이지요, 호수공원.

그것 어떻게 된 거예요?

보니까 매일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그러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기본적으로 시위가 시작된 발단은요, 토지소유자분들이, 도시공사에서 보상계획공고가 지난주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계획대로 개별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은 일단은 보상가에 대해서 본인들은 공시지가의 400% 정도는 줘야 적정하다는 생각을 갖고 일단은 보상 통보를 본인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시위를 시작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중간에 같이 연대해서 사업백지화를 가지고 지금 집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일단은 시민사회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목적과 토지소유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서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대화의 채널을 서로 나누어서 하자고 그동안 협의를 해서 토지소유자분과 시민사회단체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은 간담회를 통해서 반영하고 보상과 관련되는 것은 주민대표들과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왜냐하면요, 결국은 토지주하고의 보상 문제 때문에 그렇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현수막에는 막 5천억이니 이렇게 하니까, 현수막이 다 걸려있단 말이에요, 대전시에.

이러면 행정기관이 추진하고자 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사람들 말 전부 그러고 있어요.

이 어려운 판에 5천억 이상을 들여서 한다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은 없어, 5천억 이상 들어간다고 딱 써 붙였어요, 대전시 전체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일단은 사업을 중지시키고 토지소유자분들이 자기 목적들이 어느 정도 달성될 때 그때 가서 사업을 재개하라는 목적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보니까 시재정이 열악한데 사업을 추진한다, 여러 가지 환경을 침해한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드는 호수사업을 왜 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우려 섞인 말씀을 제시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나름 주택종합계획에 있고 또 친환경적으로 정비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 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지 않게끔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추진한다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잘 이해 설득을 시켜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잘, 홍보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뿐이 아니라 당도 개입되어 있더라고, 정의당.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책적인 문제예요 이것도, 정치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 풀어서, 실질적으로 토지주도 뭔가 손해를 보니까 그렇게 시위를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충분한 간담회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토지주인이라든지 교수라든지 부동산하는 사람 그 지역 여러 사람한테 토론회라든가 간담회를 거쳐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해봤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동안 토지소유자분들하고는 27번의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하고 본인들하고 의지에 안 맞으니까, 본인들의 뜻하고 안 맞으니까 몇몇 분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의 토지소유자들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고요,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수용재결이나 이의제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토지소유자들하고 본론적인 협의를 진행할 거고요.

그동안에도 실제로 물건확정을 위한 보상계획, 물건확정 통보를 위한 것들도 토지소유자분들이 좀 지연시켜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감정평가사 선정하는 부분에서도 협의도 하고 해서 평가사를 선정했고요.

저희가 27번 정도의 협의를 해서.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들한테 감정평가사를 한 분 선정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선정하잖아요.

토지주들도 감정평가사가 나왔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럼…….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그것도 무조건 그게 협의가 아니고 결정해놓고 가격에 대한 협의를 하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면 가격에 대한 협의는 감정평가해서 산술평가하는 보상계획 통보가 가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손실보상협의 통보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민들은 그 이전에, 통보하기 전에 가격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표 분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말이지요,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행정기관에서 그 사람들한테, 만족은 100%는 못 하지만 어느 정도 서운치 않게 해드리고 땅을 많이 가진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적게 가진 사람은 보상비가 적으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하여튼 민원이 최대한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적극 더 대화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분들 자꾸 이해를 시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해를 시켜서 하면 충분히 두드리면 문이 열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열리니까 고생스럽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일관성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또한 지난 2002년 염홍철 민선 3기 정부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제4기에서 다시 번복이 되었다가 제5기 때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이런 취지에서 사실 의회도 곤혹스러운 것이 실시계획 승인에 대해서 의회가 이미 승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래서 곤혹스럽지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체 지금 시민들의 여론이 분열이 되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초에 염홍철 시장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국비로 2천억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시민들에게 했었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랬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았던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현재 들어와 있는 도안지구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입주해 있는 아파트?

예정지구의 배후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도안동로 서쪽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입주하신 주민들이 입주할 때 호수공원 조성이 예정되어 있었고 당연히 들어올 줄 알고 입주를 했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인지했을 겁니다.

전문학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예정하고 입주를 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호수공원과 별도로 택지개발해서 대규모아파트 공급이 된다는 것은 그분들은 인지를 못 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이 사업계획은 2006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반영이 되었고요.

중간에 호수공원 조성의 형태는, 개발사업의 형태가 약간 변화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맞습니다.

저희가 호수공원을 조성, 뭐 100% 호수공원으로 조성하면 규모도 크고 좋겠지만 재원의 마련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재원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호수공원을 하려다 보니까 일부 주택지도 개발하고 또 주변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호수공원 그리고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저는 염홍철 시장님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한 기본적인 명분은 갑천 생태계를 보전하고 월평공원과 연계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사업화하는 시행단계에서 현실적으로 재원의 문제가 발생됐던 것이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게 되고 갑천좌안도로까지 9만 6천 제곱미터인가요, 더 추가돼서 택지개발로 들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윤진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은 본 위원이 볼 때 네 조직 정도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주들, 보상가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일부 토지소유주들,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환경시민단체들, 그리고 거기에 정치권 또 하나 본 위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안 2단계 도시계획을 저희가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곳에 아파트를 짓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 도안 2단계 지역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면밀히 보면 이 4개의 조직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각자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논리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토지주는 토지주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면서 환경단체에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갑천과 월평공원, 그리고 호수공원과 어우러지는 친환경적인, 갑천좌안도로를 폐지하는 배경도 실질적으로 호수공원부지와 갑천과의 도로로 인해 단절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대로 연결하면서 갑천좌안도로를 폐지하게 되는 사항이 될 거고요, 앞으로 개발계획에 대해서 환경단체나 또는 지금 걱정하시는 여러 단체들에 설명회라든지 간담회를 갖춰서 공사 전에 뭔가 계획을 더 보완하고,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보면 모 당이 있는데 그분들은 시민사회단체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여튼 그분들의 목소리도 저희가 겸허하게 청취하도록 하면서, 도안 2단계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것을 우선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저희가 2006년부터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던 계획이다 보니까 또 2단계 자체도 1990년대 후반부터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오던 것이지만 여건의 변화와 세종시 건설이라든지 관저동, 아니면 외곽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도안지구들이 지가가 높다 보니까 상당한, LH나 도시공사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개발행위가 일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과다투자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2단계가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주택종합계획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2단계, 3단계도 계획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기술적으로 호수공원 건설에 대해서 답변은 계속 친환경적으로 최저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뽑아본 적이 있으세요?

건설비용 그리고 유지비용에 대해서, 그 점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시가 조성할 계획이 전체 호수공원 면적만 49만 2천 제곱미터 되는데 담수면적은 한 16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특히나 다른 유사한 규모의 지역을 유지관리비용을 봤을 때 5∼6억 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그보다 좀 더 경제적으로 관리하도록 다양한 검토를 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할 겁니다.

특히 다른 지역도 연찬해봐서, 경기도 안산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담수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인근에 갑천과 인접해서 있고 현재 부지가 답입니다.

그리고 정림동 쪽에 보가 있어서 자연유화식으로 지금도 농업용수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이용해서, 1.8m의 레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연유화식으로 집수하고 그 물이 다시 갑천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수질정화에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유속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물이 정체됨으로 인해서 수질오염되는 부분, 적당한 유속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호수를 운영하면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설계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유지용수의 문제, 취수하는데도 자연유화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위적으로 펌핑하는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봐지고요, 수량도 상당히 충분하기 때문에 그 양만 가지고도 순환시켜가면서 하면 수질에도 문제가 없다 생각됩니다.

전문학 위원 먼저 세종호수공원처럼 2급수를 유지하겠다는 게 목표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위에 있는 태봉보의 물을 관로를 따라서 자연정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시민들에게 설명을 하실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본 위원은 일주일에 5일 정도 아침마다 산책합니다, 습지공원을요.

그리고 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우기가 아니면 건천화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태봉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물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리고 2급수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왜, 유속이 느리기 때문에.

이해하시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거기에서 물을 일부 더 뺀다고 하면 본류인 갑천 자체가 건천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매일 살펴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최근 긴 가뭄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우려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를 통해서 그동안 농업용수로 활용했던 것이 2만 3천 톤 정도입니다, 1일.

그런데 호수에서 사용할 때는 10%인 2천 톤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지가 없어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호수용수로만 2천 톤 정도만 갑천에서 사용했다가 다시 갑천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 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호수공원 조성에 현재 사업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호수공원 조성에 7백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실제 소요예산 보니까 보상비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3천억 정도가 보상비로 들어가게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3,200억 정도.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원도심 문제와 이 문제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전광역시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비춰보면 저희가 7천 명 정도 감소한 것 같아요.

그 인원 감소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오히려 대전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입되는 형국이 발생한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도심을 개발해서 정주인구를 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욕구를 봤을 때 도안 신도시처럼 새로운 정주여건을 요구하는 대전시민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 욕구를 충족을 못 하기 때문에 세종시로 가는 분들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안친수구역조성사업은 호수공원은 조성하시되 친환경적으로 하고, 택지개발 또한 굳이 고층아파트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층으로 해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다세대주택이나 개인주택을 들어오게 하고 온전히 그 비용은 호수공원 조성하는 데만 쓰고 본 위원은 도안 2단계, 3단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좋은 의견들을 계획과정에서 충분히 수렴 반영해서 원활히 사업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젊은 계층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하신다고 했잖아요, 90쪽에 있는데요.

대화 산단이나 유성복합터미널, 대동 2지구는 이해하겠습니다.

도안지구 3개소가 있는데 여기도 물론 친수구역도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친수구역은 아닙니다.

전문학 위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안 1단계 개발사업지구 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고요, 국토부에서 지금 이 행복주택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6개 지구 중에 LH가 4개 지구를 하게 되고요, 저희가 2개 지구를 하는데 2,410세대를 건설해서 대학생이라든지 신혼부부, 경제활동이 왕성한 분들한테 6년 동안 지원해줄 수 있는 그리고 그중의 일부를 저소득층한테 공급해서 줄 계획으로 정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도안지구 3개소와 대동 2지구를 LH가 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화 산단과 복합터미널은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런 부분을 원도심 쪽에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보면 도안지구가 벌써 3개나 있고 유성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택지의 유리함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찾으시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둔산지역이 많은 분들이 볼 때 신도심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미 둔산지역이 개발되고 시민들이 정착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주하는 공동주택이나 또는 배후에 있는 공원 등에서 조성 당시의 목적과 지금은 용도가 많이 바뀐 곳이 있습니다.

특히 공원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아마 올해 대전시 공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라든지 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 주거복지를 위해서 애 많이 쓰시고요, 대전시의 공동주택 보급률이 63% 정도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택, 집, 가옥은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쉼터이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은 안전하고 쾌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2014년을 거치면서 2015년 근래까지 그런 공동주택, 많은 가구가 밀집해있는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도 있었고 또 입주자 대표와 입주민 간, 입주자 대표와 관리주체 간에 신뢰를 못하고 투명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이라고 구성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다시피 공동주택에서 공동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에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관리에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0개 전문분야에 대해서 19명을 위촉해서 금년도 3월 4일 위촉해서 운영했고요, 그동안 4개 단지에 대해서 자문을 실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옥상 방수공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캐노피 설치를 하는 게 나은지 안 하는 게 나은지 그런 부분들, 또 보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데에서도 상호간에 의견이 많이 나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문단이 방문해서 자문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상호 신뢰하고 행복한 주거공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예컨대 기초자치단체 각 구에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정제안이나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력이 그렇지 못한 자치구에서는 못하는 경향도 있는데 본 위원이 바라건대 그것을 시에서 어떤 매뉴얼이나 공통적인 시스템을 각 자치구에 공유하는 형태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라는 것을 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노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고요, 공동주택 내에 주민공동프로그램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자치구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타 자치구와 형평성이나 위화감의 소지가 될 수 있고요, 또 그런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서비스를 접하지 못할 수 있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행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책이나 행해본 결과 좋은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들은 5개 자치구와 같이 공유해서 표준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책추진하고 있는 사항 외에 구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합동회의를 거쳐서 뭔가 그중에서 공통분모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인 주택관리사협회 그리고 입주자대표연합회, 시민단체, 우리 시, 시의회가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를 하자는 취지의 운동본부를 한다고 MOU 체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말고 합의서에 있는 내용대로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활성화방안을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하고요, 어떤 사업을 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연구해서 상의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 업무보고의 여러 쪽을 장식한 것 중의 하나가 안전한 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는 셉티드라고 하는 민간부문이든 공공부문이든 범죄가 일어날 개연성을 미리 방지하고 범죄에 원천적인 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을 근본으로 하자 그리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새로 시행되는 구역이나 아니면 신축건물은 잘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구역들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사업의 일환으로 편입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의 의견 어떠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도시재생본부에서도 원도심 쪽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으로 많이 발굴하고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셉티드 총괄은 저희 부서가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누수가 없도록 적극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고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갑천친수구역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천친수구역과 도안 1, 2단계 지구는 같이 묶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가 자연입니다.

자연을 더 좋게 한다고 건드리면 그 순간 자연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편의나 필요성에 의해서 자연을 훼손한다고 하면 최소한의 자연을 훼손해야 하고요, 가능하면 친환경 친자연적인 상황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때 친수구역에 대한 조성사업은 애초의 계획에서 변질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 변질된 것 때문에 지금과 같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의 소지가 무엇이었던가를 점검하면서 관계자들, 이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조율과 대전시 도시계획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안 2단계 갑천친수구역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개인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도 고려해서 잘 접근해야 되고 그 문제에 대한 사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89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지요?

여러 가지 재산 행사하는 문제 등.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무래도 규제가 있다 보니까 불편한 게 많지요.

박병철 위원 그런데 2015년도 주민지원사업이 총 9건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까?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민지원사업은 계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동안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해줬는데 최근 와서는 소득기반 증대를 위한 사업 또는 누리길 조성사업 이런 쪽으로도 많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규제완화를 정부에서 발표했지요.

업무보고에 나와 있듯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앞으로 광역단체장에게 해제권한을 부여한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렇게 정부에서 발표한 것 같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업무보고에 있듯이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되는 지역 매뉴얼을 만들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유치라든지 또 현안사업 꼭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에 난개발되지 않도록 준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됐지요?

우리 상임위에서 개정했는데 조례개정으로 인한 시민과 중개업소 간의 마찰, 불협화음 이런 것이 요즘 발생되는 건수는 없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초기에는 약간의 불협화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화됐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거래상황이라든지.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부분들이 잦아들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것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중개업소와의 마찰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개정을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도시주택국에서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주기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101쪽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추진이 어렵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사업은 이번 2회 추경 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일단 우선 대상지를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상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직 선정 안 했습니다.

하반기에 하려고 합니다.

박병철 위원 자치구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공모지 선정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박병철 위원 5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을 할 예정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높을 때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방범용 CCTV, 안전거울, 범죄예방 조명등(LED) 설치 이런 사업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저번에 존경하는 김동섭 위원님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대전시의회의 우수조례로 선정됐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는데 정말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라든지 실무부서에서 잘 준비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8회 임시회 기간 중에 대전명성교회 종교용지 변경요구 청원을 의회에서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처리결과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민원사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희망하셨는데 워낙에 법적위반사항이다 보니까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계획으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진에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법률적인 문제, 입지적인 문제 또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심지어 혹시 우리가 빠뜨린 검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감사기관이라든지 또는 법률전문가의 자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틀어서 점검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게 「건축법」 위반사항에 유사한 사례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관내만 해도 1,148건, 20억 정도의 위반사례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는 게 한 1천여 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주민들의 고통을 원활히 해결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이지만.

박병철 위원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계획 효율적인 변경 추진을 통해서 그런 불편사항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률위반사항을 도시계획.

박병철 위원 지금 법률위반이라는 것은 용도변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건축법」 위반사항이거든요.

박병철 위원 「건축법」이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를, 종교용지를 범위 초과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박병철 위원 가장 큰, 불법 용도변경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데 「건축법」에 의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례가 지금 1,148건이나.

박병철 위원 용도변경으로 인한 사례는 아니고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했다든가 이런 사례가 1천여 건 되는 것 같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유사한 사례로,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난 6월 11일 대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지요, 이 건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자문을 받았지요.

박병철 위원 예, 자문.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이전부지 마련을 위한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이전부지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또 규제 완화, 종교활동의 활성화, 시의회 청원, 이행강제금 납부 등을 근거로 재정비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고 청원의 건에 대해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예, 있었던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시민들의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안타깝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법률위반행위를 도시계획적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박병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국장님.

법률위반이 아니라 법질서, 저도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문란이라든가 행정의 형평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저번 청원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보냈던 것 본 위원도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저희 상임위에서 저번에 청원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이런 시민들의 불편한 점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를 변경해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본회의도 통과가 되어서 집행기관으로 이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청원의 건에 대해서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되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불법시설물 또 이런 지구단위, 도시계획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계속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혹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지역을 잘 압니다.

개발 당시에도 제가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구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량행위에 많이 속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할 때는요, 타당한 합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냥 두는 것이 불합리하고 변경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법에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법을 초월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합법적인 것은 지금 법률 말씀하셨는데 그 법률은 어떤 법률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모든 법률이, 일단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이니까 「건축법」을 위반한 사항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면 제도적으로 「건축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에 위반해서 도시계획에서 해결한다는 것은 뭔가 법 간에 모순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부에서 정책을 바꾸든지 아니면 법을 바꿔서 그런 부분들을 아우른다든지 해야지 그 법은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법 내에서 계획적으로 되는 부분은.

박병철 위원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본 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종교시설이라는 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시설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 청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비단 그 교회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같은 것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1천여 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지금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꼼꼼히 살피셔서, 시민들한테 우리가 해소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소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일단 이제까지 아마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실무자들이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도 이행을 해보았고요.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위반사례가 법에, 오히려 법이 잘못되어서 위반사례가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서 이것은 정책에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까 위원님도 많이 분석을 하셔서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1,148건에 대해서 어떤 유형인지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것이 실제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이 법이 잘못되어서 고통을 받는 건지 그 부분은 한번 합법성을 검토해서 혹시 그것들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정책건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전임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LH에서 말씀하는 편람 있지요?

도시개발편람이라고 하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택지개발편람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게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내부지침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편람은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하기 위해서 권고라고 할까요, 기준을 만들었다고 할까요.

이 정도가 편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구단위계획편람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 우리 대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도시가 요즘에는 너무 변화가 심합니다.

도시 자체가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그런 주민들의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그렇게 주민의 편익 향상, 이런 데에 목적이 맞다, 그렇다 보면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꼭 해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행정을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으로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관계기관들이 많이 검토를 한 사항이라서 새롭게 말씀드리기는, 옛날이야기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합법성을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건축물용도 초과사용으로 인한 불법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에 부합하는데 이것을 안 해준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가 변하고 도시가 금방금방 요즘에 빨리, 예전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2년 있으면 도시가 확 변합니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시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것 우리가 검토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기반시설이 결국은 근린생활시설 이용하는 것과 집회시설인 종교시설이라는 것은 이용하는 인구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 다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인 변화, 법률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그 건물, 비단 우리가 명성교회를 이야기하지만요.

그 교회는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이런, 자율적으로 하지 않는 한 우리가 부과하고 징수하고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관계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들이지 않습니까, 시민들이고.

전체적으로 1천여 건 되는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동안 검토했던 방법 외로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자문위원님한테 받았을 때 그러면 대체용지 이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알아는 보셨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인근에 폐교부지가 있어서요.

그 부분을 알선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전혀 계획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 그런 답을 얻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그건 어떻게, 부동산 교환을 하는 것을 알선하신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결국은 학교용지를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 자금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어려운 점들, 불편사항들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셔서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또 시민들 목소리를 많이 받들어서 펼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님 및 전 직원들이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업무보고인 만큼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93쪽 안전중심의 고품격 디자인 문화도시 조성 중 지금까지 조성한 데가 조금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문화도시 조성사업 이 부분은 저희가 다섯 개를 계획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현재 완료가 된 데가 조금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다섯 개소 중에서 세 개소는 2013년도, 2014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지금 현재 두 개가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어디가 완결되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대덕구 중리길, 동구 계족로, 서구 둔지미길 이 부분은 2013년도와 2014년도에 기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평로와 대학로는 설계 착수가 늦어져서 금년도에.

심현영 위원 미를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실리도 추구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장애인이나 일반인이, 턱을 낮춘다든지 접근이라든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정비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성한 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주차 문제 때문에 아주 불편을 느끼고 손님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차 문제 때문에 상가 인근에, 이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글쎄요, 그 문제는 우리 경제 쪽이나 그쪽에서도 상가의 번영을 위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미를 추구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 거리 가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경제성은 뚝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왜?

주차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데는 주차장도 병행을 하고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일단은 옳은 말씀이신데요.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지역은 공영주차장이 유료이다 보니까 도로상에 불법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를.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아름답긴 해요, 깨끗해요.

전선지중화사업, 간판 또 보도블록 이런 데가 아주 깨끗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거기 상인들은 실리를 추구하는 데는 실패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교통건설국하고 연계를 해서 주차를 해소하면서 하면 아주 금상첨화일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교통건설국 쪽에서도 아마 주차장 확보 문제 관련해서 이번에 무슨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국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어떤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간단한 우스운 이야기 한마디 하지요.

너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분이 장가갈 때까지 한 번도 목욕탕에 못 갔대요.

그래서 장가가려고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이 왔더래요.

‘아, 장가가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고 이렇게 장가가는 사람이 많나?’, 자기 주관만 생각해서 평생 목욕을 안 하다가 장가갈 때 한번 목욕탕에 갔더니 사람들이 꽉 찼거든.

‘와 나만 장가가는 줄 알았더니 장가가는 사람 많구나!’

자기 주관만이에요.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가 하니 도시주택국 주관으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하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계획할 때 미리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해서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냥 한 가지 사업한다고 그것만 치중하지 말고 소통을 하고.

두 번째, 갑천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게, 99쪽입니다.

총 공사비가 결산을 해서 손익계산서가 나온다고 하면 대전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금액에 있어서 마이너스입니까 플러스가 나옵니까, 가격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현재 계획은 맞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조금 더 경제적으로 또 수익을 더 창출하는 방향으로 해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더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고 조성원가 맞추다 보니까 토지보상비를 낮게 책정을 해서 시민들의 원성이 있는 게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글쎄요, 보상받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할 테고요.

심현영 위원 아, 당연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특히나 도안1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유사사례가, 보상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높이거나 너무 낮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인근 유사사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심현영 위원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시민 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거기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이 변화가 되어서 지가가 많이 상승된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이 될 겁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가는 낮추고 조성원가도 낮춰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시행을 할까 걱정이 되어서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일단은 보상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분들이, 뭐 도안1지구보다 엄청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심현영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엄청나게 주는 것 같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적게 받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공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부분에 좀 유의를 하시고 조성을 할 때도 부실이 안 나오게,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백년대계를 위한 호수공원이기 때문에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명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말이지요.

우리 시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허가를 받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 있나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그동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으로써는 관저지구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들어오는 부분, 과도한 상업유치다 이렇게 해서 사업목적에 안 맞다 해서 그 부분만 축소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자체적으로 풀 수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돈이 없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둔산동에 수목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보면 그 좋은 수목원 안에다가 공공기관들을 많이 유치해서 거기 오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좋은 땅에다가 왜 그것을 유치했느냐, 그 소리 들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시가 돈을 핑계 삼아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을 것도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적인 사업 외에는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난개발 방지나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모델을 금년에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수목원에서 바라보면 대전시청까지 정부청사로 해서 훤하게 뚫려있는 경관지구를 버렸다고 하는 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정말 거기 접근성이라든가 경관성 이런 것을 많이 저해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둔산공원이 둔산 개발하면서 가장 중심공원이 되었는데 입지적 여건이 너무 좋다 보니까 각종 시설들이 많이 들어온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공,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지가 많다고 하면 그런 데에 분산배치도 하고 할 텐데.

심현영 위원 땅값 안 들어간다고 마구 지었어요, 제가 봐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대부분이 예산이 뭐 대부분 건축비만 확보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안 들어가는 부분으로 또 접근성이 양호한 데로 찾다 보니까 아마 둔산공원이 대상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공원 시설률이나 이렇게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혹시 증축을 한다면 지하개발 쪽으로 들어가야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그린벨트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함부로 훼손한 데는 복구를 못 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몇 배 노력이 필요하지요.

심현영 위원 그린벨트를 풀 때 말이지요.

그것 좀 유의해서 해주시기를, 몇 가지 제가 당부드린 것 명심하시고 국장께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된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도시주택국에서는 지역건설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하반기에는 더욱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탄력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최근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시민대책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시민의 공감대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든 행정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에서는 현장에서 그 해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7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심 주변 상업지역 정비가 미흡하고 기능이 침체하여 노후화가 심각한 현 시점에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 제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 및 배후인구 확보를 통한 이용인구 증대, 주거 중심의 복합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을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라 8단계로 나누어 차등 적용하였던 것을 주택연면적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를 하나로 통합하여 5단계로 나누어 간소화하였고 주택연면적 비율에 따른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이전의 용적률 대비 최대 50%까지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내용은 우리 시 모든 상업지역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55조제7항에 따라 상업지역 내의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는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바 상업지역 전체 적 8.56㎢ 중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지구를 제외하면 27.8%에 해당하는 2.38㎢에 대해서만 본 규정이 적용되며 본 규정의 적용대상인 상업지역 면적 중에는 약 70% 정도가 원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규제 완화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9일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6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동섭 의원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한 후 의결은 안건순서별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03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관련 공모전 실시 및 부상과 시상금 지급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상 및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적합하게 조항·문구 등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 간판의 총수량 외 간판의 추가설치 대상시설에 대하여 표준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추가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맞게 전광류 사용 광고물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의 시간당 표출비율을 개정하고 현수막의 규격 및 글자크기, 표시방법 등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 신뢰를 구현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대상을 발굴하여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점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송성선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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