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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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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 의원 이재경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공공기관 관사 운영비를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하고, 공유재산의 수의 사용허가 범위 및 대부료 요율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유재산의 수의 사용허가 범위를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 제16조의2에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3조에는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에 공유재산을 주거용이나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2% 이상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7조에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앞서 제안이유와 같이 공유재산의 수의 사용허가 범위 및 대부료 요율 완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이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이재경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경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경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수칙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는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현장점검 및 해체 자문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에는 관계기관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김영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1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시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5.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 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7.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8.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9.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10시 1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의 건 3건, 총 7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초과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사업의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에 따라 의무건설 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인수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비율을 각각 100분의 50과 100분의 70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용조문의 오기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공형 생활SOC 공간 조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동구 정동 공공주택사업지구 A1블록 행복주택 1∼3층에 건강증진센터 4개소와 공공도서관 2개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망 구축에 따른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으로 취약계층 등 쪽방에서 오랜 기간 거주한 공공임대주택 이주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동구 공공주택사업지구 A1블록 행복주택 1층, 2·3층에 주거 안정화를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희망진료센터 무료진료소, 쪽방상담소, 무료급식소, 자활시설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는 신도심 건설 등으로 유동인구가 감소하여 기존 상권이 쇠퇴한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에 대해 부족한 기반시설인 주차장, 소공원, 주민커뮤니티 공간과 청년창업을 위한 상생상가 등의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 동구 정동 31-28번지와 31-29번지에 총 1,350㎡의 3층 규모, 연면적 2,474㎡의 건물을 취득하여 어울림그린센터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해당 어울림그린센터에는 총 주차면수 44대의 공용주차장과 5개소의 상생상가, 커뮤니티 플랫폼이 있으며 주변에는 350㎡의 소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사유재산의 과도한 침해 등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를 포함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시설 1만 1,001개소 중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501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396개소, 10년 미만은 105개소입니다.

금회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인 시 관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1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은 11개소, 10년 미만은 10개소입니다.

미집행시설 21개소 중 18개소는 존치시켜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도로 1개소, 녹지 2개소, 총 3개소는 해제하여 장기미집행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해제시설 세부현황으로 학하지구 동측도로 대로3-103호선은 실효 전 집행계획이 없어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완충녹지 199호, 경관녹지 196호는 원인시설인 도로 실효와 2030년 대전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따라 해제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로3-103호 및 녹지 등 3개 시설은 연내 해제하고 나머지 18개 시설은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에 주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지양하여 시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안이유는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와 2028년 전국체전 유치로 우리 시의 부족한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서남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학하동 100번지 일원에 76만 3,49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종합경기장과 다목적구장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안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기능과 우수한 정주환경을 기반으로 고부가가치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성구 탑립동 산5-3번지 일원에 71만 2,272㎡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약 25만 8천 제곱미터의 산업용지와 약 17만 8천 제곱미터의 주거시설용지, 약 32만 8천 제곱미터의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12월까지는 국토교통부 사전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

·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장일순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3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건 등 총 7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건의 안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생활복합시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희망복원안심센터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역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서남부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대전 탑립·전민 연구개발특구 조성사업 관련)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43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권이라고 하는데 도시주택국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길 기원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본예산 또 추경까지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의 인구를 몇 만으로 알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14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서남부스포츠타운 조성 공문에 보면 버젓이 150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면 150만이 되려면 저희가 엄청 발버둥 해도 가능할까 말까 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런 숫자 정비는 정확히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2건의 동의안과 함께 예산도 같이 반영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294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동의안하고 발 맞춰서 예산을 같이 한 것 같습니다.

747쪽, 사업설명서는 294쪽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계획안 수립을 언제 하셨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

송대윤 위원 2021년, 작년 7월에 협의를 마쳤네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LH, 사업시행자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상세한 사업계획은 202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2021년 7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4개월, 15개월 지났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전에 충분히, 동의안을 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특히 의회는 동의안, 예산을 같이 해서 한 번에 다 처리된다는 이런 인식을 국장님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번에 국비가 가내시되다 보니까 가내시된 예산을 같이, 동의안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의 심의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합니다.

사전에 절차를 이행하고, 그런데 예산이 가내시되니까 그때부터 같이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좀 아쉽습니다.

15개월 전부터 계획이 수립됐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됐던 것들인데 동의안을 득하고 난 후에 예산을 반영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의회의 기강 또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쪽에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복합시설 건물 매입도 금번 동의안과 같은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예산을 살펴보니까 국토부 기금은 2024년에 예산이 반영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대윤 위원 그때 예산이 반영되는데 사업하는 데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공사가 착공도 지연되고 있고 사업확정이 최종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하다 보니까 사업을 초기부터 진행했지만 면적이나 모든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착공을 안 했고 내년에 국비가 가내시돼 있어도 내년에 예산을 성립하면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조정하면 큰 지장은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2건에 대한 예산은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 논의 좀 하고 본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됐지만 심사숙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은 대전을 최고 아름답게 꾸미고 가꾸고 하는 국입니다, 정말 어려운 부서지요, 힘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절차상 의회와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본예산에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아도, 내년 추경에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 예산을 보면.

그렇게 질의를 드리겠고요.

끝으로 도시주택국에서는 향후 이런 동의안을 취득할 때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하면 좋을 것 같다,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가 있어야 의회가 있는 거고 의회가 있어야 집행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대전시민의 삶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늘 염두에 두시고 동의안을 제출할 때와 예산을 제출할 때는 정말 큰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라도 이렇게 급하게 빨리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38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김영삼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과 추진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자체와 주민의 중간조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재생사업 지원, 시행 등을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나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 진행됐고 현재까지 해서 2025년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영삼 위원 올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을 보면 두 가지 추진실적이 있네요, 도시재생대학 운영과 도시재생웹진 등 두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사업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보면 도시재생대학 기초 1회, 심화 1회, 죽 보시면 알겠지만 웹진 발간한 게 6회, 원도심활성화 지역 모니터링, 도시재생뉴딜 교육 2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내년에도 예산 10억 정도 반영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김영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단순사업인데.

추진실적만 봐도 예산이 많이 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 사업이 눈에 보이는 사업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 대전형 도시재생사업 발굴 공모도 하고 도시재생사업 추진점검 컨설팅도 하고 또 원도심 빈점포를 관리해서 활용하는 원도심 창업학교도 운영을 합니다.

또 모니터링 사업도 하고 거점시설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신·구지하상가도 운영관리를 합니다, 지금 연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대학이라고 해서 재생대학에서 재생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강의해서, 컨설팅을 해줘서 상인들이 좀 더 전문화되고 창업을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웹진 운영도 하고 시민공감기자단과 충청서포터즈도 운영하고 또 저희들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참가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참가도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김영삼 위원 맞습니다, 주거환경 등이나 노후화 이런 것들 관련해서 도시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너무 단순하고 행정편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금액적으로.

지금 두 가지 추진실적을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보기 편했을 텐데요.

하여튼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도시가 재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자리나 상권 활성화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61쪽부터 765쪽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김영삼 위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의 목적은 무엇이고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야간경관은 어쨌든 간에 랜드마크나 볼거리, 눈으로 즐길거리 이렇게 해서 단순화된, 우리 대전이 노잼이라고 하지만 좀 더 도시에 활력을 넣고 야간에 특히 너무 밋밋한 것, 이것에 색을 입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것,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많이 반영하고요.

통상적으로 선정은 제안공모, 디자인을 저희들 자체 설계보다도 시민의 아이디어, 창의적인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제안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우리가 어디를 가든, 세계명소를 가더라도 주간에 가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야간에 가면 화려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진도 많이 찍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미없는 노잼도시에서 활력을 갖기 위한 일환으로, 또 랜드마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질의하셨듯이 공모를 통해서 제대로 된 디자인을 하면 이게 랜드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번 고속도로를 나가면서 봤어요, 들어오면서도.

날카롭기도 하고 대전의 상징물과 안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은 러시아 전쟁도 있고 국제적인 에너지 절감,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때입니다.

야간에 활력소, 또 도시의 경관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무분별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실례로 파리 같은 경우에는 경관조명을 에펠탑 같은 경우에 1시까지 하던 것을 밤 11시 45분으로 줄였답니다.

그리고 네온사인 있지 않습니까, 거리에 있는 네온사인.

이것을 밤에 조금만 당겨서 한다고 해도 전체 전력생산의 7.6%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또 도시의 미관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절감과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시간도 운영을 잘하셔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과 전기절감에 대해서도 생각하셔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66쪽인데요.

여기 보면 직접사업하고 지원사업 2개가 있습니다, 시하고 구에서 하는 건데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 2개를 나눠놓은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직접사업은 건축경관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자치단체보조사업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지원사업은 3개 구청이 신청해서 저희들이 각 1억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범죄예방 선도사업으로 직접 하는 것은 과거에 ‘도심으로 돌아온 등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중앙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일부 국비도 받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용역을 하면서 선도사업지구로 몇 군데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청에서 신청받은 것은 구청에서 지원해 주고요.

김영삼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안등, 비상벨, 커뮤니티시설도 있고 쏠라표지병 이렇게 있습니다.

쏠라표지병은 바닥에 들어가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안전과 크게 무슨 연관이 되나요?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저희들이 경성큰마을아파트 옆 공원 녹지공간에 죽 가면서 야간에 보시면 그 밑에 은은하게 빛이, 깜깜한 데보다도 은은하게 빛이 비쳐서 약간 개방감이 있고 안전감 있게 그렇게 조성을 해놔서, 쏠라병이 간접조명으로 돼서.

김영삼 위원 간접조명 역할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김영삼 위원 이건 범죄예방 도시환경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갖다놓으면 다 도움이 된다고 하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쏠라병에 관련된 부분은 도로과에서도 하고 있고요, 여성과에서도 하고 있고, 여성복지에도 이 부분이 있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생활안전과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도 또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을 취합해서 일률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매하는 부분도 여러 군데가 될 수 있고, 획일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하다 보면 나쁜 제품, 좋은 제품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 왜냐면 계획이 각 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 지역에만 편중해서 한번에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 지역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야기하다 보면 중복돼 버려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쏠라병보다는 조금 더 밝게 하거나 안전대책 표지판이라도 하나 더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면 등을 좀 더 밝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범죄예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도 생각을 갖고 있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쏠라표지병 같은 경우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과 녹지공간에 설치하는 것,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게 다 달라서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요, 조금 더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준비하신 장일순 국장님과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735쪽 도시계획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여쭤본 적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중에서 주민편익과 복지, 소득증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제한구역을 보면 관광개발이나 먹거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보면 80억 가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부분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주민지원사업 중에 생활편익이나 환경문화 이런 것이 있는데 구청에서 주민들의 설명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에서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현장실사를 나옵니다.

현장실사를 나와서 해당 이 사업이 되냐 안 되냐 해서, 저희들이 PPT 발표도 합니다.

그래서 잘되면 국비가 지원되고 사업이 미진하다고 하면 다시 보완하고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직접복지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접복지 같은 경우는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을 세대별로 많게는 10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개발제한구역은 잘 알다시피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묶어놨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생활편익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복지증진이라든가 소득증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도 소득증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관련법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소득증대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를 바라고요.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추진실적에 18.5%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집행률이 20%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사업관리를,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부처가 통상적으로 90%를 지원해주고 우리 시에서 5%, 구에서 자비가 5%입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저희한테 해주는 게, 사업관리가 예산관리입니다.

저희도 구청에 대해서 예산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예산관리를 하다 보면 잘 안 돼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안 되면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페널티를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청에 빨리 집행하라고 계속 독려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행정절차 진행이 사실상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또 주민들과 협의하다 보면 시간이 소요되고.

저희도 독려는 자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 만큼, 어려운 업무가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지역민들을 생각해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46쪽,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활력 챌린지 관련해서요.

도시재생은 여러 번 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인데 어차피 대전 트램이 들어서면 대전이, 오랫동안 그 지역이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도시를 다 탈바꿈하는 부분인데 도시공사, 교통공사가 있지만 오히려 도시재생공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도시재생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쇠퇴된 골목에 청년창업자들을 모집하고 양성하여 매력있는 콘텐츠를 조성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골목상권에 대한 시장조사나 청년들 수요파악을 해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도 저희들이 국토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 활성화계획이 있습니다, 국토부에 제출한.

대전역 도시재생뉴딜사업 경제활력 챌린지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9천, 2025년까지는 2억 7천씩 예산이 소요돼서 국비도 받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줘서 창업이나 실질적으로 그쪽의 전문가들이 해서 대전역 주변에 정말 도시재생에 관심 있고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쇠퇴한 골목상권에 준비되지 않은 청년들이 지원금 몇 푼 쥐여준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끔 해서 내모는 게 아닌지, 즉 청년들에 대한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지 우려돼서 지적했던 부분이고요.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가 지원 인프라, 지원방법 등 여러 가지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하는 시간이 늦지 않도록 추경이라도 세워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창업교육 컨설팅을 해주고 지역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해주는 사업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역 특화대학, 창업교육을 참석해 보니까 들으면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일반인들이 처음 창업하면 모르는데, 자기 상점도 어떻게 마케팅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호응도가 좋습니다.

송활섭 위원 더불어서 당부말씀드린다면 청년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되고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지원에 대해서 다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아니겠어요?

이분들한테도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는데요.

739쪽을 보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이 있어요.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해서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739쪽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관련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실제적으로 이번에 새로 정부 들어와서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지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거점시설형으로,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시설을 해주는 것으로, 주차장이나 커뮤니티 공간이나 도서관이나 이렇게 하는 식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00곳씩 선정하던 것을 30∼40곳 정도로 줄이고, 국비지원 규모도 전국 단위로 8천억에서 4천억 정도 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목적에 나와 있듯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하드웨어인 물리적 환경과 소프트웨어인 주민의 역량강화, 이런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예산비율이 대략 어떻게 나오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 비율까지는 제가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송활섭 위원 어려운 질의지요.

지난 7월 국토교통부에서 새 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요내용은 기존 사업유형을 통폐합하거나 신규사업을 축소하거나 평가를 통한 부진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하든가 이런 식으로 발표했거든요.

전체 방향이 하드웨어 쪽으로 변동되는 것 같은데 아직 남아있는 사업 부분에서 정부방침이 이렇게 변하더라도 우리 대전시는 그에 발맞춰서 변동 부분을 마무리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바뀌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 또 성과가 미흡한 사업을 선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은 사업으로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하여튼 정부에서 국비지원 예산이 삭감되거나 감축되더라도 향후 지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다음은 건축경관과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768쪽입니다.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5,000만 원 신청했는데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인데요, 실질적으로 150세대 이상은 저희가 디자인 컨설팅만 해줍니다.

150세대 미만은 관리주체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뭘 하고 싶어도 관리주체가 없어서 환경개선을 못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저희와 구청이 5 대 5 매칭인데요.

구청에서 정말 낙후됐다든가 자력으로 할 수 없는 데를 신청해서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공동주택 외벽을 보면 연도별로 색깔이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이시나 몰라도 도안동 아이파크 15블록은 아이보리색으로 되어 있고 최근에 한 상대동 대전아이파크는 회색으로 칠해져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이렇게 바뀌는 부분은?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디자인 분야는 입주자 대표나 이렇게 선정하고 그분들이 투표도 하시고, 아마 각 아파트마다 특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활섭 위원 도시공간 안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일률적인 색깔보다도 다양하게 지역주민과 환경에 맞춰서 다채로운 색깔이 나오면 도심이 더 산뜻해 보이고 낫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건축경관과에 다시 한번, 노후 벽화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771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도시 노후 벽화정비사업에 대해서 하는데, 저도 예전에 자원봉사연합회 활동을 하면서 지역에 어렵다든가 아니면 통행량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데 우중충한 벽화를 많이 봉사해본 적이 있는데 노후 벽화정비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벽화사업이 처음 도입됐을 때는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보니까 유지관리, 지속성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후되고 방치된 곳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등급제 관리를 해서 F등급에 해당되는, 너무 노후화되고 옹벽이나 그런 소유자들이 앞으로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하면 좋겠다고 한 곳을 선정해서 단색으로 다시 도색해주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외국 사례를 보면, 우리가 외국의 관광지에 가면 좋은 벽화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라피티 같은 벽화거리를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만들고 있거든요, 사례를 보면.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도 구도심 예술의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벽화를 만들면 대표적인 관광지가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사례를 인터넷으로 뽑아서,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도 관광객이 특정한 지역에 많이 몰릴 때는 오히려 계획적으로 이런 벽화그림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도심도 깨끗하고,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음지와 양지가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대전시에서 만들어 가는 게 어떻겠는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추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더 고민하고, 현재 집중적으로 더 관리할 데는 관리하고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서 외부에서도 벽화가 괜찮다고 평가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장우 시장님도 민선 8기 비전이, 아마 도시재생하고 도시경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그에 발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야간조명, 아까 김영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가볍게 해주셨지만 설명자료 763쪽을 보면 우리 대전지역에 많은 다리라든가 수변 쪽에 도시경관, 건축경관에 대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관련해서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송활섭 위원 시민들의 볼거리를 주고 대전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려고 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평송청소년문화센터 조명설치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바로 앞에 샘머리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대단지 아파트가 150m 길 하나 건너면 있는데 상시적으로 불이 켜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도 혹시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경관심의 같은 것을 할 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다 반영해서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설치한 후 민원이 생겨서 바로 또 하면 예산낭비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례를 남기지 않도록, 예전에 송촌동 선비4단지·5단지 부근에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심한 손해를 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미리 사전심의할 때 그런 부분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건축경관 관련해서 다시 하는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766쪽 보세요.

보니까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이 있네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 셉테드라고 아시지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몇 쪽이지요?

송활섭 위원 766쪽입니다.

야간경관 관련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만 살펴본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이 사업은, 현재 대전시가 행안부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생활안전지수 범죄 분야에 보면 4등급으로 매우 취약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하는 게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라고 해서 주로 취약지역,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 그런 지역을 환하게 하고 범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디자인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준비된 그림이 있나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저런 그림은 우리가 도심에서 많이 보잖아요, 상당히 좋고 그런데 조명이나 밝은 색의 페인트는 범죄 가능성을 낮춘다는 많은 연구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경찰의 셉테드 사례가 화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저런 부분에서도 디자인은 결정됐나요?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도, 셉테드할 경우에.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셉테드할 경우에 사업별로 디자인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저는 각 지자체별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런 사업이든 저런 사업이든 일괄적으로 하나로 통일되지 않으면 사업자별로 다르고 또 모양도 다 다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준점이 없어요.

올해 단종될 게 아니고 내년에도 하고 후년에도 하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할 예정인데 대전의 통일된 디자인이 없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양하게 하되 도시 파워브랜드를 넣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나와야 되겠지만 일률적으로 통일된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큰 틀에서 현장여건에 맞게끔 디자인해서 가장 효과가 좋게끔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저도 처음에 저게 나왔을 때 굉장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는데 우리 도심의 어둡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범죄 관련해서 취약한 지역에 저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많이 도입해서 디자인의 완성도와 대전시만의 통일된 감각을 이용한다면 더 좋은 대전의 도시재생이 되지 않겠냐, 경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69쪽에 보면 우수건축자산 및 한옥 등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6,000만 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제 눈을 의심케 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 이게 동구 상사지구 말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동구 이사동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사동, 상사지구.

민속마을 쪽 말하는 것 같은데 산출내역에 보면 한옥신축 해서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한옥을 짓는 평당 건축비가 일반 아파트나 단독주택보다 훨씬 비싸요.

지금 보면 평당 1,500 정도 할 텐데, 두 평 짓습니까?

신축이라고 해놓고 3,000만 원을, 신축인데 3,000만 원?

왜 이렇게 편성하셨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우수건축자산 지원 조례에 현재 신축 같은 경우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한옥의 경우 공사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니까 지원만 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자부담으로 하는 건가요, 그래서 신축인데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조례가 있다고 하면 이해는 됩니다.

딱 보니까 예를 들어 공주 한옥마을부터 시작해서, 공주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고 심지어 옆에 있는 세종시에도 택지개발지구 내에 보면 택지를 분양할 때 한옥마을만 구성하게 해놓은 택지도 있어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최초의 건축자산진흥구역, 이것을 봤더니 지구단위계획이 2011년 3월 15일에 결정됐더라고요.

최초 목적이 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인데 6,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사실 의아했어요.

한옥을 짓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너무 적게 편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주든 전주든 세종시든, 세종시 한옥 택지개발지구 내에 분양된 데 가보면 카페거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좋게 해놨어요.

저도 자주 가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서, 좋아보여서.

대전도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 때문에 진흥구역을 만든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활성화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께서 768쪽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색채디자인 관련해서 보면 안타까웠던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도안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색채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색채심의를 통과해야지만 인허가가 나니까요.

그런데 모든 아파트 단지들이, 국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부분은 건설회사의 특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저는 대전시만의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니까 2022년 11월에 공동주택 외벽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 완성,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 지원사업만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했다는 뜻인지, 저희가 추후에 분양공고 내기 전에 건축심의를 받을 때 색채심의까지도 이런 가이드라인이 완성된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경관심의가 있습니다, 주로 경관심의할 때 색채디자인 가이드라인이나 경관위원회 심의규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딱 정해놓으면 창의성이 너무 결여된다고 해서 폭넓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의 색깔은 은회색이지만 은회색 중에서 넘버가 죽 있어서 거기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여유있게 되다 보니까 창의성을 강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 부분들도, 동탄신도시를 가보든 판교도 마찬가지고 하남 미사지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아파트 특성으로만 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웠던 부분은 대전시의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 곳에는 아파트 브랜드의 색상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브랜드가 좋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권도 사실 달려 있거든요, 아파트 브랜드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조금 복합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대전시만의 색상을 입혀서요.

그런 부분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79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제가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제가 모르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적공간서비스포털 시스템 통폐합 계획 수립 해서 1억 정도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 제가 시에 있는 사이트를 보면 굉장히 우후죽순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도시주택국만 해도 도시주택정보 사이트가 있고 공유재산관리 사이트가 있고 무슨 사이트가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폐합하려고 하는 시스템 구축인 건지 아니면, 지적공간정보통합에 대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리뉴얼하려고 하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적공간서비스포털이 노후화돼서 다시 리뉴얼하려고 예산을 산출해 보니까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말고 유시티통합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현재 있는 자료를 탑재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관하고 통폐합하고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이관작업입니다, 데이터 이관작업.

업데이트도 해주고 데이터도 이관하고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편성된 것은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웠던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 사이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검색할 때도 마찬가지고 지도를 찾아볼 때도 마찬가지고 사실 시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는 네이버지도라든가 다음지도를 보는 게 더 편하지, 시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사이트를 보는 것보다는 사설업체 것이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노후화된 것들은 요즘 시대에 맞춰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731쪽 장기택지개발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같은데, 지금 대전에 제가 알기로는 완료된 택지개발지구가 23개소인데 장기택지개발지구가 17개소로 이것의 관리방안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난개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국토부에서도 정비기본방침도 새로 세우고 마스터플랜을 다시 수립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정비기본계획을 새로 세우는 중이라서 그것의 일환으로 둔산권의 아파트를 정비하는 것 같은데요.

정주여건을 보장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노후화됐으니까요.

그런데 오래된 택지개발지구가 고밀도 개방형태의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되면 투기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 같은 것도 마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대전에 둔산을 시작으로 택지조성이 된 것 중에 30년 이상 경과된 것이 17개소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노후화돼서 난방도 잘 안 되고 에어컨 시스템도 노후화되어서 그분들도 새롭게 리모델링이나 해서 삶의 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현재 모든 시스템이나 여건을 반영해서 해보고 검토하고, 그러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 주변의 부동산에 대해서 부추겨지지 않냐 상승을,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깊이 고민은 못 했고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투기가 발생되지 않게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예전에 LH에서 분양한 택지개발지구에 보면 공공주택용지도 당연히 있을 테지만 단독주택용지도 있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 단독주택용지가 30년 가까이 되어 있어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으신 분들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도 공동주택이니까 다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은 분들은, 지금 대전시의 도정법에 따르면 기존에 있던 것을 유지해라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30년이 지나 노후화된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재개발·재건축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LH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으신, 그 택지개발지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김선광 위원 여기에서 수립 용역을 거쳐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도정법도 새로 계획을 바꿔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는 노후화된 단독주택용지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쪽에는 생각이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단독주택도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기반시설입니다.

교통이나 도로 같은 경우가 좁아서 병목현상이 나고 그런데 거기가 고밀도화 되면 나중에 그런 것 때문에 더 문제가 되고 또 학교 문제 같은 경우 학생 수도 문제가 되고, 일부 감소되는 인구도 있지만 그런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주택도 중요하지만 노후화된 단독주택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챙겨봐주시면 좋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45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해서 내역이 있는데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사실 운영주체는, 현장지원센터는 대전시가 아니라 지자체,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은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에서 운영하는 도시재생센터와 현장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현장지원센터가 열몇 군데가 있는데요,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원래는.

자치구에서 운영해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하고 또 시의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지원센터는 시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고, 구청은 구청 일을 도와주고, 약간 중복이 되지만 서로 일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시급의 지원센터는 현장지원센터와 대전시의 중간자 역할을 해주고요.

그것 말고도 정책발굴이나 구에 내려줄 사업발굴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광역과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분류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지원센터에 가보면 임대료도 들어가고 할 텐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이 임대료 같은 것을 따로 내면서, 만약 유천동이다, 석교동이다 이러면 그 지역에 공공기관이 분명히 있을 텐데, 거기에 코디네이터 한 분, 총괄 책임하시는 분, 마을활동가들 많아봤자 3∼5명이 운영하는데 이걸 공공기관이 있는 곳에, 그러면 임대료도 안 낼 수 있잖아요?

인건비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관리비 같은 것을 내면서까지 지원해야 되는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너무 행정편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근처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요.

현장지원센터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치구에서 하는 거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현장지원센터가 마을활동가라고 해서 밑에서부터 처리돼서 올라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마을분들이 거기에 채용돼 있고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업부지 안에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발생합니다.

김선광 위원 뉴딜사업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낙후된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역을 좀 돌아다녀보면 제가 원도심에 있는 의원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분하게 민원이 많아요.

사실 이권다툼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재생지원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장, 그런 데서 왜, 큰 사업이기는 하지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권다툼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이게 정말 자기들 지역을 위해서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고 인력을 공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다툼이 많더라고요.

자기들 밥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의문이 많이 들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현장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을 통해서라도 고쳤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알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장일순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317쪽 대전형 임대주택 홍보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다가온이지요, 다가온 주택?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보시면 2023년 5월까지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입주를 다 하기 전인데 이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시나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사이버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건 아주 없어지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송인석 위원 입주 전에 철거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761쪽인가요, 야간경관조명 관련.

거기 보면 설계비가 3,100만 원부터 많게는 8,000만 원까지 잡혀 있어요.

아까 제안공모로 설계하신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일괄로 설계하면 예산이 좀 줄지 않을까요, 공모해서?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일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삼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범죄예방 도시환경 선도사업 766쪽, 767쪽은 거의 같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하고.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시에서 이건 약간씩 좀 달라서요.

송인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72쪽하고 773쪽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하고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거의 비슷한 내용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송인석 위원 그러면 수거보상제는 대전시민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대전시민이 다 하더라도 권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분들한테 증을 발급해 줍니다.

송인석 위원 참여대상이 만 20세 이상 대전시민, 단체라고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시민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분한테 그걸 수거할 수 있고 철거할 수 있는 증을 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현수막, 벽보 수거하면 장당 보상해 주시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예, 맞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현수막 같은 경우 5m 이상은 1,000원∼2,000원 사이, 5m 미만은 500원∼1,000원 사이 그다음에 벽보, 전단지 같은 것은 30원, 20원, 150원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구청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 금액으로 1년 동안 운영이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크게 부족한 건 없고요.

송인석 위원 불법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많은데 그런 것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저희들이 2022년 같은 경우 전단지까지 다 하면 190만 건입니다.

하루에 따지면 너무 많은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5만 9천, 6만 장 정도 했습니다, 많기는 많습니다.

송인석 위원 불법광고물 정비보다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더 나아보여서 여쭤봤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일순 내년에는 저희들 더 증액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도시주택국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안, 동의안 등의 예산이 수반되는 안건은 사전에 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다음 회기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과 안건을 한 회기에 동시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사전절차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 및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나. 건설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건설관리본부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또 3차 추경까지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지요?

367쪽이고요, 설명서는 865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보수 및 도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가을에 시청역네거리에서 큰 간판이 떨어졌습니다.

당시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님 또 김선광 위원님, 이병철 위원장님도 그 사거리에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목적을 보니까 관내 노후 도로표지, 퇴색 지주를 정비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어 있고요.

보니까 도로표지 교체 및 신설, 도장 공사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시청역네거리에 있었던 것을 좀 봤더니요, 이것은 시청역네거리에 있는 간판 하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2002년에 제작돼서 한 번도, 지주대와 간판을 연결하는 그 연결대가 닳아서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 20년 동안 손 한 번 대지 않았던 거거든요.

2023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꼼꼼하게 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규모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한 걸 보면 둔산이 새로 탈바꿈하고, ’93엑스포를 지나면서, 이제 둔산도 30년이 지났는데 곳곳에 그런 위험요소가 잠재적으로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1억 5,000 정도 예산을, 거의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617㎞에 달하는 시 관리도로를 전면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런 큰 표지판 같은 것이 떨어지면 보행자나 행인들에게도 치명적인 부상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향후 추경이나 예산을 더 확보해서 대폭 전면적인 점검, 교체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본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 지금 자료 준비가 좀 안 됐는데, 자료를 보시면 아찔했던 순간인데요.

아마도 우회전하는 차량이 있었다면 큰 사고가 났을 겁니다.

마침 우회전하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인데요, 당시 저희도 신호대기하면서 다 지켜봤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게 617㎞라고 하니까 저도 놀랄 만큼 어마어마한 거리네요, 여기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더 가야 되는 거리인데.

그만큼 저렇게 큰 간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꼭 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사실 큰 것들이 무게도 많이 나가지만 바람이 불어서, 닳아서 떨어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인이.

그랬을 때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민선 8기가 시작됐는데 적어도 안내 간판 때문에 사고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많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869쪽을 보면, 수해·설해 및 풍수해대책 자재구입이 있어요.

기상이변 등 예측할 수 없는 강우·강설에 대비해서 재해복구 자재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설노선이 314㎞에서 374㎞로 많이 증가됐어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제설용 소금을 1,937톤 구입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해 사용되는 제설용 소금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연평균 3천 톤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곧 겨울이 다가오고 그럴 텐데 시민의 안전이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면 생명과도 관계가 돼 있으니까 도로포장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지만 그래도 겨울철에는 주로 제설, 또 갑작스럽게 오는 서리에 관련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송활섭 위원 사용하고 남은 제설용 자재는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건설장비, 예를 들어서 덤프트럭은 대부분 임차를 하고 있고요, 로우더나 일부 건설장비 같은 경우는 정림동에 도로관리소가 있습니다.

거기 창고에 보관해 두고 또 말씀하셨던 소금이나 염화칼슘 부분은 건물 내에 적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남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야적장에 올려놓고 비닐, 마대 이런 것으로 덮어서 내년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활섭 위원 당부말씀드리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해서 구입한 제설용 자재 등의 관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또 폐기처분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비와 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866쪽을 봐주세요, 도로상 맨홀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내 불량맨홀 540개 정도를 정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맨홀이 사실 통신부터 해서 한전, 상하수도가 지나가서 같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홀의 높이가 낮으면 운전하다 보면 맨홀 때문에 덜컹덜컹 소리나는 경우도 있고 가끔 가다보면 홈이 파여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구의 건설도로과에 급하게 전화하면 바로 와서 조치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도로상 맨홀정비를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시청 소관 맨홀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 그다음에 하수도관 맨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또 민간 사업자들이 관리하는 맨홀들이 있습니다.

KT, 한국전력 또 그 밖에 통신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데가, 한국전력과 KT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연차계획을 세워서 보수·보강을 하는데 거기에서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즉시 보수가 못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나 발견되는 즉시 최선을 다해서 빨리 보수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위탁관리하는 업체 서로 네 일 내 일 미루지 말고 시민의 불편사항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상황을 파악해서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송활섭 위원 873쪽을 봐주시면 도로시설물 긴급보수 내용이 있어요.

파손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즉각적 보수·정비를 통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급보수를 하는데, 예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점검하는 차원인데, 대덕구 신탄진네거리에서 신탄진역 입구까지 일부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됐나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위원님, 신탄진역 나와서.

송활섭 위원 신탄진네거리에서 신탄진역 방향으로 오른쪽에 상가가 죽 밀집돼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왜 이쪽은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혹시 점검 계획이 있어서 하시는 건지.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확인해 보고 그 부분이 현재 계획에 안 잡혀 있으면, 내년에 보수·보강하고 정비하고 이런 계획은 다 돼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면 조정 가능한 대로 또 잔액이 남을 여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도로노면 보수와 도로안전시설 정비, 또 시설부대비가 어느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여건이 지역별로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한데, 골고루 어느 지역이든 민원에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민원에 대처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래서 건설관리본부에서 이런 부분은 시민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거고 특히 매일 많은 교통량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겨울철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위원 송인석 위원입니다.

박제화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으신데요.

방금 송활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맨홀 정비, 이게 도로만인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송인석 위원 혹시 맨홀로 사고가 났을 때는 누구 책임으로 봐야 되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도로상 맨홀로 인해서, 예컨대 PM이라고 개인형 이동수단 같은 게 간혹 사고가 납니다, 턱이 있어서 넘어지고 그러면.

저희가 영조물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그걸로 처리를 합니다.

송인석 위원 그다음에 863쪽을 보시면 도로보수용 자재 구입이 있어요.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올해도 금액이 똑같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송인석 위원 지금 원자잿값도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했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소모품 성격이라 아주 불가피하고 필수불가결한 소금, 염화칼슘, 액상 이런 것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데 부족하면 향후에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송인석 위원 시민들의 안전 쪽이라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꼬집어봤고요.

그다음에 여기 도로보수용 안전용품은 일회성인가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안전용품은 일회용으로 예컨대 이런 겁니다, 방화나 방한모 이런 것들이거든요.

한 해 더 사용할 수는 있지만 보통 1년에 한 번씩 구입을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지원합니다.

송인석 위원 저는 볼 때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충분하게, 우리 시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충분히 확보해서 이분들이 근무하실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인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위원 김영삼 위원입니다.

저는 872쪽 교량·터널 등 구조물 긴급보수·유지관리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4억 5천만 원 정도가 올해 예산이네요.

내년도도 예산액이 똑같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대동, 거의 비슷하게 편성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긴급보수·유지관리인데 대동소이하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산정하신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러니까 긴급보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교량이나 터널, 차도, 육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보면 신축이음새가 있고 거기에서도 흔히 얘기하는 포트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발생해요, 그런 것들을 연간 단가계약으로, 연간 단가계약 업체를 통해 계약을 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는 건데 그 부분은 일정한 정도로 매년 평균적으로 나오는 보수 개수, 수량 이런 것들이 산정돼서 이 정도로 편성해놓고, 예컨대 어떤 연도에는 상반기에 많이 발생해서 하반기에 예측할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면 향후에 추경을 더 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영삼 위원 이게 너무 디테일하게 금액이 14억 5,522만 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만 원 단위까지 끊어서 되어 있는데 이걸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게 놀랍고요.

그리고 반납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14억 5,522만 원 그대로 다, 불용금액이 전혀 없습니까?

딱 떨어지게 나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아주 정확하게 얼마얼마 이렇게까지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보시면 관련된 예산은 14억 5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부대비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긴급보수 시설비가 58억에 250개소…….

죄송합니다, 이게 단위가 틀렸어요.

580만 원에 250개소 해서 14억 5,000이고요.

나머지 단 단위까지는 부대비로 편성된 겁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건당 계약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시면 긴급보수·유지관리인데, 긴급보수란 말이지요.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액을 58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는 근거가 저는, 상당히 특이하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평균 240∼250개 내외의 그런 보수하는 현장들이 발생하는데 어떤 때는 크게 보수해야 될 때가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조그맣게 생길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생깁니다.

그런데 그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정도 편성하면 되겠다 해서 편성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예비비든 뭐든 해서 따로 추계를 해서 만들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수로 딱 250건, 보기 편하게는 했지만 산출근거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납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폐수 하수관로를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수가 나가는 관로가 일률적으로 죽 전체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전에 어떤 지역은 오수관로를 먼저 해놔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내동 같은 지역에는 일부 구간은 안 하고 뛰어넘고 가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그런 구역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수라는 게 중앙집중식으로 모여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푸세식이었어요, 퍼내는 것.

예전에는 전반적으로 한 번에 했기 때문에 매몰비용까지 건설관리본부에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게 되는 구역은 연결만 했으니까 나머지 폐쇄하는 것들은 각자 해야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공동주거, 아파트 같은 데.

김영삼 위원 아니요, 각 개인 집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배수설비라고 하는데 보통은 지금 공사를 하면서 메인관로라고 해서 관로를 설치하고 가정에서 메인관로 연결하는 부분은 300∼400만 원 정도씩 가구당,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예전에는 건설관리본부에서 할 때 해줬는데 지금은 빠진 부분은 주택에서 주인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처음에 공사할 때 빠졌던 데 말씀이시군요.

그때 당시에는, 처음에 개설할 때는 저희가 주민들에게 의견을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을 해줘야 대전천이나 유등천이나 내려가는 수계가 깨끗해지고 주민들 삶이 또 환경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쭤볼 때 “우리는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못하는 주택도 있습니다, 정화조가 집 안쪽에 있다든가 그러면 집 자체의 안정성, 내구력 이런 문제가 생겨서.

김영삼 위원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관로 자체가 그 당시에 갈 때 메인으로 연결을 못 할 사항이어서 못 했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피해를 받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지역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살피셔서 방법이 있는지, 형평성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세심하게 들여다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리고 가장동 레미안아파트에서 천변 쪽으로 가는 길에, 제 사무실이 거기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에.

도로포장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갑자기 하수관로 교체를 또 해요, 도로포장을 다 해놓고.

알고 계시지요, 어딘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이중 일을 했는데, 관로를 깔기 전에 포장할 때 같이 협의 안 하시나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당연히 합니다, 저희가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정도 하고 또 긴급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긴급수요가 생겨서 도로를 다시 굴착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최소화시키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김영삼 위원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이냐면 그 지역은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가 맞아요.

그런데 거기를 다 막고 한쪽 라인을, 지금도 저희가 공사할 때 좀 불만인 게 안골네거리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관로를 죽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오롱아파트 쪽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를 하고 또 한참 있다가 롯데아파트 쪽을 하고, 계속 며칠씩 끊어서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많이 막히는 도로인 것은 아시지요?

그런데 차선을 아예 막아버리고 하다 보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전화를 드려야 되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낮 시간대 해야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적어도 출퇴근시간, 오후에 퇴근하는 시간을 비켜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민원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드렸던 말씀, 어떤 업무를 할 때, 우리가 하수관로를 한다고 하면 포장을 하는 것, 이것들을 순서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대전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부서별로 원하는 게 있으면 먼저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효율성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 상수관로, 전력선, 통신선, 여러 가지 공사들이 곳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은 일단 도로를 굴착해놓고 차나 보행이 불편하면 다 불편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무진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자면 짧게짧게 끊어서 굴착해서 관을 묻고 다시 포장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업비가 적지 않게 든다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면서 이중굴착이나 이런 것 없이, 그리고 출퇴근시간대에는 적어도 공사를 정지시켜 놓고 잘 정리해 놓은 다음 그다음에 다시 출퇴근시간 이후에 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삼 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 김선광 위원입니다.

대전시의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관리 잘해주고 계신 건설관리본부 임직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저는 871쪽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구입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 예산보다 70%가량 감액이 되었는데, 마땅히 수요조사를 거쳐서 1대만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 대전시의 도로보수차량이나 건설기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현재 보수차량은 45대 정도 건설관리본부에서 보유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건설기계 또 소파·중파 이런 거 보수하는 장비 다 포함해서 45대 정도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광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차량들이, 보수차량이나 건설기계차량들이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재해복구에도 아마 투입될 텐데 그럴 시에, 보험은 다 가입되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의 작업은 다 가능하신 거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럼요, 물론입니다.

김선광 위원 그리고 구매할 때, 이번에 보면 중형화물 2.5톤 계약의뢰 및 구입 진행 중 이렇게 되어 있던데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입찰을 보시는 건지, 또 구입 전에, 이 제품이 1대는 아닐 거 아니에요.

종류가 예를 들어서 2.5톤 차량이면 제조사도 다른 게 있을 테고 이렇게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입 전에 제품별로 장단점 같은 것을 비교하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구입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나라장터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으로 구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5톤 마이티 더블캡은 도로보수원들 4∼5명이 한꺼번에 타고 이동하면서, 소파된 부분을 보수하려면 이런 사양의 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메이커는 없다고 하네요, 이런 종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해했는데 굳이 이걸 나라장터에서 꼭 해야 될까, 저는 그런 의구심도 생겼는데 아마 조달 관련된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김선광 위원 이런 특이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제품이 하나밖에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일 텐데 만약에 제품별로 상이한 부분이 있고 다른 제조사들이 몇 군데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장단점을 따져서 경제적인 면에서나 성능적인 면에서 좋은 제품을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야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죽 읽어보니까 건설관리본부에서 힘든 건설현장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리고, 이번 겨울철에 재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관리 잘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만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김영삼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저도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촌교 있지요, 원촌교에서 읍내동 아리랑길인가요?

거기에 지금 도수관로인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2도수관로.

보통 대청댐에서 물을 끌어다가 송촌정수장에서 월평동까지 가는데 지금 1개 노선이기 때문에 1개를 더 노선을 길게 해서 갑천으로 해서 원형으로 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지금 얘기한 대로 출퇴근시간에는 거기가 굉장히 병목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송촌동이나 법동 주민들이 그쪽에서 사거리로 내려와서 유성 쪽으로 빠지는 길인데 그 길이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번에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요청이 저한테 공식적으로 왔어요.

그래서 보내드린 기억이 있는데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그거에 관여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상수관로, 도수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송활섭 위원 조금 다르지요?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그렇습니다.

송활섭 위원 그런데 도로를 파고 또 건설하다 보니까 그런 쪽하고 관련돼서, 자료는 없는데 제가 궁금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다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굴착이나 이런 것은 허가를 해주고 상수도본부에서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제대로 복구하는 부분까지는 신고하고 저희가 승인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송활섭 위원 아무튼 건설은 따로 하지만 관련법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건설관리본부에서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겨울철에도 안전을 대비해서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 박제화 예, 알겠습니다.

송활섭 위원 본부장님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제화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위원 아닌 의원
이재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길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장일순
도시계획과장김종명
도시재생과장최영준
도시정비과장최대식
건축경관과장진영삼
주택정책과장정신영
토지정보과장정하신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건설부장김영환
시설부장이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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