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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2일차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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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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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시민안전실


일시 : 2022년 11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민안전실

○위원장 이재경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시민안전실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에 대한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부서장이나 다른 증인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시민안전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실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안전정책과장 임건묵

재해예방과장 김영환

사회재난과장 윤해열

자연재난과장 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 강병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재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이재경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오늘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링을 위해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박경수 회원님 외 한 분과 행정사무감사 취재를 위해 충청투데이 윤경식 기자님이 자리를 함께하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한선희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고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와 이태원 사고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여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도 안전한 도시 대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유사 화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모든 행사에 사전안전점검을 철저히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30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재해예방과장입니다.

(재해예방과장 김영환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총괄부터 2022년 추진실적 및 2023년 추진계획 순입니다.

27쪽, 업무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한선희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이나 시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최근 현대아울렛 참사와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울렛 참사로 인해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다중이용시설 일제점검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현대아울렛과 비슷한 다중이용시설 38곳을 일제점검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런데 최근 KBS 뉴스에 관련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대전시가 진행한 일제점검이 업체 스스로 하는 자율점검보다 허술하다, 일제점검 안전점검표상 점검대상은 시설과 전기, 소방, 가스 등 7개 항목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명자료까지 배부했습니다만 기사내용에 저희 쪽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실제 보도된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 점검, 저희 시민안전실 차원에서 한 점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 점검은 지난번 현대아울렛 화재와 유사한 화재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현대아울렛과 비슷한 시설에 대해서 긴급점검을 했던 거고 저희가 했던 점검은 전체 14개 항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검은 사실 그전에 국가안전대진단, 8월에 이미 한 20여 개 항목이 분야별로 되어 있는 점검을 했었고 그리고 화재가, 현대아울렛 사고가 난 다음에 저희 시 차원에서 긴급안전점검 차원에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14개, 화재와 관련된 그리고 이번에 현대아울렛 화재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항목을 선정해서 신속하게 저희가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으로 했던 겁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기 위원 이 기사내용에서 봤을 때 재해예방과장 김영환님께서도 인터뷰에 응했듯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재차 점검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정도 확인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진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인터뷰내용은 맞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 인터뷰내용이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항목은 예를 들면 국가안전대진단, 정부 차원에서 1년에 한 번 하는 대진단에서는 한 일곱 가지 분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20개나 30개 점검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들은 전체 분야에 대해서 일시에 점검하는 그런 점검이고 이번에 저희가 한 점검은 그런 차원의 점검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규모나 그런 영업장 형태, 유사한 업체에 대해서 화재에 대한 재발방지를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점검할 때는 화재만 하는 게 아니고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화재, 전기, 폭발 여러 분야를 다 하거든요.

화재에 집중해서, 그리고 현대아울렛과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 화재를 방지한다는,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14개 항목을 선정해서 이번에 점검을 했고,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항목을 점검하면 더 좋겠지만 저희가 이번 점검 불과 두 달 전에, 그러니까 8월이지요, 8월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안전대진단을 이미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14개 항목 외에 여러 항목들은 두 달 전에 이미 전반적으로 점검이 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화재에 집중해서 14개 항목을 긴급점검을 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8월에 국가안전대진단을 했을 당시에 현대아울렛 같은 경우는 진단표에 미흡했던 점이나 부족했던 점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8월에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현대아울렛은 점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용기 위원 왜 아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난번 제가 언론에서도 질의가 있어서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아울렛은 개장한 지 2년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건물 자체가 새로운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대아울렛 사고까지 점검을 안 했느냐면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현대아울렛 개장 이후 횟수로는 무려 7번에 걸쳐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시에서도 했었고 구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계속 점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점검을 저희가 할 때 국가안전대진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점검을 했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중복점검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점검을 했었기 때문에 지난번 8월에 있었던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현대아울렛은 대상에서 선정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대형복합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행기관에서 법에서 정한 기준과 비교해도 조사항목 상당수가 누락되어 있다, 요식행위다, 이런 식으로해서 지금 언론에서 비쳐지고 있는 부분이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사고 관련해서 대전시청 대회의실에 ‘시민 안전 없이 대전 미래 없다’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직접 주재했던 간담회입니다.

이용기 위원 시민 안전 없이 대전 미래 없다는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대전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잘 알겠고요, 저희가 점검을 거의 매일 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거의 매일, 그러니까 대상시설은 다르지만 매일 점검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고 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점검을 더욱 확대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점검항목이라든지 점검횟수도 최대한 확대해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실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즘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전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조례에 어떤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라든지 민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콘서트, 행사라든지 그리고 얼마 전 사고가 있었던 이태원 그런, 주최자는 없었지만 각종 행사들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관람객이 집객되는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조례를 살펴보니 제5조제3항에 따라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총괄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조례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계획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김진오 위원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순간 최대 참여예상인원 1천 명 이상으로 해서 저희 실에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김진오 위원 500명 아닌가요?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천 명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게 한 12건 정도 됐었고 2021년에는 전체 16건이 저희한테 제출됐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언제라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2022년에 1천 명 이상, 순간 참여인원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가 12건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 자체가 없었고요, 2021년에도 행사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12건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신 건가요?

받으신 건가요, 통보를?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받았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간 최대 1천 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순간 최대 1천 명 이상 그리고 3천 명 미만의 인원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말 그대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된다고 지금 되어 있어요, 물론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른 공연은 제외하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순간 참가인원, 실장님이 말씀하신, 저는 500명으로 확인했는데 한번 더 확인해볼 건데.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조례상으로는 500명이 맞습니다.

500명 이상이 맞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1천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그것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서 12건으로 말씀드렸던 거니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 내용은 한번 더 확인해보면 되고요, 참가인원 500명 이상 3천 명 미만은 누가 무슨 근거로 그 인원을 예측하고 판단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은 행사를 계획한 부서나 행사를 계획한 기관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예측한 인원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500명 미만으로 참가가 예상되면 안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규정상에는.

김진오 위원 그러면 결론은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측하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행사 첫 회 같은 경우야 자기들 기획하는 부서나 담당자가 그 기획의도라든지 예상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것인데 두 번 세 번 연례적으로 개최되면 개략적으로 오시는 인원수를 파악할 수 있지요.

김진오 위원 행사라는 게 입장권이나 비표 같은 게 없으면, 오픈되어 있는 행사면 예측이 어렵지 않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정확한 숫자는 사실 세보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거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12건의 행사들이 보면 거의 매년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여서 실제 오시는 분들이 매년 누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해 연도 예상인원을 대략적으로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기존에 해오던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번에 시에서도 신규로 시작하는 행사·축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예측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행사장 규모라든지 프로그램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변수를 보고 예측을 하고 논의를 통해서 예상인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제 생각은 담당자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순간적인 참가인원을 예측하기에는,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미만’이라고 하면 안전계획이 미수립될 가능성도 큰데, 실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몇 명 이상’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본 조례는 시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그리고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 시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우에는 안전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계획 수립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이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행사 내지는 축제관리 매뉴얼에 의하면 1천 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간관람객 1천 명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민간이 됐든 시나 구가 됐든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자치구에 행사안전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천 명 이상의 경우에는 이 조례와 상관없이 그 지침에 의해서 전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이 조례에서는 500명 이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천 명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없더라도, 1천 명 이하겠지요, 미만의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1천 명 이상이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그런데 어쨌든 담당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측을 하다 보니 결론적으로 저는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일단 참가인원 파악이 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데 그런 권고나 또는 1천 명이상의 행사 관계자들이나 또는 행사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 한다는 것은 저는 실효성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 저는 안전사각지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고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적어도 대전시와 관련된 행사는 안전을 우리 자체로 이중 삼중 저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전시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서는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 백번 공감합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제정했던 조례인데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서 안전 분야에 있는 공직자들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참가인원이 500명 이상이냐 이하냐,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 10명이 모여도 안전관리계획은 수립되어야 되고, 말씀대로 시뿐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든지 자치구라든지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정말 사고가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수용해서 이 조례를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하신 취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일단 대전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압사사고와 같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가 저는 이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개정하는 데 관심을 갖고 함께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2017년 제정 이후 5년 동안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개정에 의지를 보이셨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 지난 5년 동안 안전에 대한 시민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관심도도 두말할 것 없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데, 5년 전에 제정된 안전관리조례로 현재 대전시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번 이태원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가장 큰 것은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일부는 있었겠지만 안전관리를 현장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자원들이 너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제 생각이지만 이 사고의 특징은 주최·주관자가 없다는 게 가장 저는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따라 책임을 서로 피해 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민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더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시내 중심가에 시민들이 많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즐길 수도 있고 조만간 개최될 카타르 월드컵도 거리응원은 제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도 충분히 안전사고 문제를 예상해볼 수 있는데 이렇듯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리 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사고가 여러 원인 중에 주최도 없었다는 게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사고를 접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연말연시 은행동이라든지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 궁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체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에 누군가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게 관할 경찰서장일 수도 있고 관할 자치구청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큰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직접,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민간의 주최·주관이 없는 행사는 없다면 우리 시가, 구가, 경찰서에서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을 자치구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만들겠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갑자기 모여서 이번 압사사고가 났는데 그것을 보면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요원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뉴얼을 저도 살펴봤더니 아까 말씀하신 순간 1천 명 이상의 관람객이 모이는 행사에 안전요원은 몇 명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가 순간관람객이 1천 명 이상이면 예를 들면 10명 이상의 안전요원이 배치되어야 한다든지 또 이번에 사고가 났던 경사진 골목, 계단, 은행동 가보시면 지하상가 들어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서의 안전공간,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지만 일정 규모의 안전공간이 곳곳에 확보되어야 되겠다, 안전공간과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기준을 아주 수치적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앞으로 대전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에는, 주최·주관이 있든 없든, 적정규모의 안전요원과 적정규모의 안전공간이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행사가 진행되게끔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방향성을 갖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실장님께서도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안전이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살펴보고, 생활안전이라고 하지요, 거기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은행동 계단도 평소에는 다니는 계단이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한번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대전은 특히나 대형사고가 적기로 유명한 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실장님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 분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정비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한선희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감사준비를 하면서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감사내용보다도 저희가 당부말씀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보다 보니까.

먼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91쪽에 지급내역을 보면 접수 17건, 지급 10건, 심사 7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실장님 이게 2020년에서 2022년까지인가요, 아니면 올해만의 자료인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금년도 2022년 자료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보통 행감자료 같은 경우는 한 2년 치나 3년 치 자료를 하는 게 아닌가요?

바로 뒤에 보면 특별사법경찰 운영자료도 2020년에서 2022년, 지역안전지수도 2020년에서 2021년, 대부분 2년에서 3년 자료인데 왜 이건 올해 것만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전문위원실과 저희 부서 간에 조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2년, 3년 치의 통계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해 드리는데 이 건은 2022년도 건에 대해서, 접수현황으로 되어 있어서 2022년 9월 현재 접수현황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것은 바로, 죄송합니다, 추가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걸 죽 보다 보니까 이 페이지만 연도가, 보통 2년에서 3년이라고, 확인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인 부분 저희가 볼 수 있게 자료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44쪽을 보시면 2021년에는 총 몇 건 신청해서 3건만 지원이 된 건지와 안 된 이유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정명국 위원 보험급 지급현황에 보면 나오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2020년에는 상해사망이 9건 신청돼서 9건 지급됐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후유장애가 3건 신청돼서 3건 지급됐고, 자연재해 관련된 사망사건에서 2건이 신청돼서 1건만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총 6건 중에서 3건이 보장됐는데 화재와 관련된 상해사망은 2건 신청돼서 2건 지급됐고 대중교통 관련해서 후유장애가 3건 신청됐는데 1건만 지급됐고 자연재해 사망은 1건 신청됐는데 여기는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에서 자료를, 이런 것은 잘 표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자료 자체를 제가 읽다 보니까 전혀, 저희가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실장님조차도 백데이터 가지고 설명하시는 정도인데 저희가 볼 때 이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추가자료를 저희가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화면을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2020년도 자료를 한번 보세요, 2020년 신청건수를 보면 531건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청건수 6건, 2022년도에는 신청건수 17건으로 갑자기 줄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자료를 보니 사고의료비 건수가 513건 중에 448건에 5억 2천만 원 지급됐고요, 2021년도와 2022년도에는 사고의료비가 전혀 없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도 시민안전실장 와서 저 자료를 보고 제가 위원님과 똑같은 질의를 저희 직원들한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2020년이 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 첫해였습니다, 지급이 되는 첫해, 2019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그때는 보험 보장항목에 사고의료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시민들께서 다치면 치료비를 지원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사고의료비가 굉장히 지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 2021년도 보험설계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모든 보험사가 시민안전보험에 사고의료비는 보장을 못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정명국 위원 모든 회사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정명국 위원 비용을 떠나서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는, 보험료지요 저희가 내는 돈, 보험료는 4∼5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치료비까지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비용이 지출돼서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결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시민안전보험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 보험을 운영합니다.

민간에서는 이 보험상품을 하겠다는 데가 없어서 지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데, 저도 시민들이 제일 많이, 2020년도 지급실적을 보면 의료비 수요가 제일 많은데 그게 보장이 안 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저도 어떻게든지 의료비를 추가로 내년 보장항목에 넣어보려고 굉장히 두 달 넘게 지방공제회와 협의도 하고 행안부와 협의도 했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의료비 보장을 하려고 보니까 보험료, 저희가 예산으로 내는 게 너무 올라갑니다.

정명국 위원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납니까, 대략?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의료비 보장, 2020년도 정도 수준의 보장을, 의료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의료비 항목을 보장하면 약 21억 정도 추가됩니다.

정명국 위원 21억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3억, 4억 정도 전체 예산이 그런데 무려 5, 6배가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의료비 보장을 못 하고 있어서 저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고, 계속 행안부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비 수요가 많으면 의료비 보장을 해줘야 맞는데 지방비로 다 하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 쪽에도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고 있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의료비 보장금액을 낮추더라도 의료비 부분을 추가로 넣는 것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장항목을 사망이나 후유장애로 한정하면 본래 취지나 목적과는 조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볼 때는 20억 정도, 되게 큰돈이지요, 다른 예산 조금 아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정말 예산증액 같은 것 갖고 오는 서류를 보면 시민 145만을 위한다고 하면 20억 저는 그렇게 큰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장님도 저와 공감하는 부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시자마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정말 이 부분은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억 제가 볼 때는, 대전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대략?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7조 넘습니다.

정명국 위원 7조에 20억이면 굉장히 적은 비용인 것 같습니다.

시민을 위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 실장님, 정말 잘 해결된다면 시민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대아울렛 관련해서 안전보험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화재, 지금 보장항목 6개 중에 화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전액 보장됩니다.

정명국 위원 어떻게 보장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안전보험 보장항목 중에서 사망, 화재로 인한 상해·사망에 보장됩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요?

그러면 행감자료 88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영 현황이 나오는데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해서 아울렛 입점하신 상인분들에 대해서는 재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입주상인들 말씀이신가요?

정명국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입주상인들은 1차적으로 보상책임이 있는 현대 측에서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입주상인들 대표자들도 두 번에 걸쳐 만났습니다.

그저께도 가서 만나고 왔는데 현재 큰 문제는 없이 보상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재난기금으로, 어쨌거나 현대아울렛은 현대백화점이라는 운영주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차적으로 보상책임을 해야 되고 저희가 기금으로 그분들한테 뭔가 손실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정명국 위원 입점상인들은 대전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의 영업손실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메일도 보내왔고요.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하셔서 이분들의 힘든 부분을, 소상공인들인데 힘든 부분도 적극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역할은, 저희도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현대백화점과 입주상인들의 관계가, 지금 영업도 못 하는데 그 답답한 얘기를 현대백화점 쪽에 다 하기 어려운 입장이시더라고요, 가서 뵈니까.

정명국 위원 갑과 을입니다, 갑과 을.

을이 갑한테 얘기하면 갑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 입장이 저희도 파악돼서 저희가 그래서 입점상인들이 말 못 하는 그런 부분을 듣고 현대 쪽에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결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대전시민들이거든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런 역할은 저희가 자처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계속 의견 듣고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시가 나서서 현대백화점 쪽에 관철되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대전 시민안전보험은 대전시민분들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위로와 재정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도 중요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그분들이 접수도 못 하고 지원대상이 되셔도 안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가 났을 때 신청을 하라고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찾아가서 접수도 받고 안내해드리고 지원받을 수 있게 행정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 정말 아울렛 사고로 시청 공직자분들 고생 많으신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현장에서 실장님 나가신 것 제가 뵀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고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정말 가족 같은, 내 가족의 일이다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발로 뛰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지구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81쪽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장님, 81쪽 재해 취약지역 현황을 보면 급경사지 1곳, 저수지댐 3곳,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곳인데 총 일곱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일곱 장소요?

정명국 위원 7곳.

여기 급경사지 1곳, 저수지댐 3곳,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3곳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곱 장소가 어디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급경사지는 동구 효평동에 있는 곳이고요, 저수지는 동구 이사동, 동구 대별동, 중구 정생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정명국 위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요?

뒤에 있잖아요,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는 재작년에 사망사고가 있었던 정림동 거기이고 그다음에 절암천, 대동천, 이 세 군데입니다.

정림천, 절암천, 대동천 3개 지구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런 질문은 백데이터 없이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거든요.

실장님께서 이것은 숙지하고 계셔서, 여기 책자에도 재해 취약지역 굉장히 위험한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는 실장님께서 알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이것 보다가 이게 어디인가, 그러면 이 정도는 자료에도 첨부해서 이게 어디인지 알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실장님, 말씀드리지만 이런 책을, 행감자료나 책을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책을 보지 않으면 저희가 물어봐야 됩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앞으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인명피해 우려라는 것은 큰 위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선이 있으신가요?

개선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개선이 어려우신 건가요, 이 부분이?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가 대표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서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저수지라든지 하상도로, 교량 이런 데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점검을 해서 점검사항이 나오면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빠른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급경사지 현황이 있습니다.

A부터 E등급이 있어요.

A등급하고 E등급은 어떻게 구분하고 A등급은 어떤 등급을 A등급이라고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것은 등급전문기관에서 현장에 대한 위험등급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A등급을 예를 들면 어떤 데를 A등급이라고 하는 건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아까 위에 재해 취약지역 중에 급경사지 한 군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위에 자료에 보시면?

정명국 위원 A등급에 중구도 하나 있고 유성구도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있지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 D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위험도가 높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게 효평동에 있는 급경사지인데 제일 위험도가 높은 등급이고 이렇게 높은 D, E등급들은 아까 말씀하신 위쪽의 재해 취약지역으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이 등급을 매기는 것은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전문가들 평가를 받아서 등급을 매기는 거고, 하여튼 제일 위험한 E등급이나 D등급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장소는 현황만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계속하고 계신 건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위험한 것에 대해서는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정비 내지는 보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런 현황들이, 지금 급경사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바뀔 수도 있겠네요?

내년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뭔가 보강이 되면 위험등급이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께서 계속 지금 예산 확보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결과는 데이터로 내년에는 볼 수 있겠네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지요, 금년에나 내년에 뭔가 보강이나 정비를 하게 되면 그 결과는 조금 변화가 될 수 있고, 그 결과는 저희가 의회에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안전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이용기 위원님, 다 말씀하신 부분들이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감사도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실장님께서 사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준비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꺼진 불도 다시 봐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 급경사지나 이런 걸 보면서 등급이 예를 들어서 A가 뭐고 D가 뭐고, 이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다음 82쪽을 보시면 방재시설물 점검결과가 나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점검해서 조치는 잘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점검을 해서 조치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에 한파나 폭설이 예상되면 사전점검은 필수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이거 아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전점검 선제적으로, 아까 우리 김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500명 이상 인원을 따지지 마시고 부족하시겠지만 선제적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마지막 PPT 하나만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11월 2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행안부가 연말까지 침수위험 예상지역을 민·관합동 일제조사하여 12월까지 침수위험지구를 추가로 지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최종 도출된 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정비와 피해 예방대책에 대해서도 관리할 것 같은데, 실장님 우리 시도 재해업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조사하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대전시에서 침수위험지구 추가 지정 대상지가 많이 확보되도록 실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지금 조사하고 있지만 저게 예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개선사업 관련해서 국비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도 침수위험지역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아까 국비 확보 말씀하셨고 실적을 보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언론에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야 이 수치도 바뀌고 숫자가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 마무리하셔서 시민 안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내년 데이터에는, 제가 꼭 지켜봐서, 바뀔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우리 지역의 현대아울렛과 이태원 사고·참사에 대해서 안타깝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했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고 우리 지역 실무 주관부서로서 한선희 실장님과 사회재난과 윤해열 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큰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원자력연구원 사고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는데요.

먼저, 이 원자력연구원 문제는 업무에 한계가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고 우리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96쪽에 있어요.

96쪽에 2020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사고가 5건만 딱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사고를 보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아주 크고 작은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어요, 일일이 다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거기에 보면 2020년 1월 21일, 많은 사고 중에서 연구원 방사성물질 방출사건, 단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원자력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본인들이 조사를 한 후에 사고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타이틀이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규제인데 전혀 공감이 가지 않고, 제가 이 대책과 원인을 한번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 번째, 방사성물질 방출원인을 보면 시설의 배수시설이 과기정통부로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 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승인받은 설계와 다르게 설치,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또 그간 운전자들은 지하저장조 외에 바닥배수탱크가 별도로 설치된 상황을 몰랐고, 아니 같은 원자력연구원 내에서 근무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배수탱크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황을 몰랐고,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1층의 모든 배수구는 지하저장조와 연결되어 폐순환되고 있는 것을, 그러니까 잘못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출량 조사결과에 대해서 조사해서 어떻게 발표를 하냐면 2019년 9월 26일 필터교체 후 밸브를 과도하게 개방한 상태에서 미숙한 운전으로 2층 집수로에서 넘침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약 510ℓ의 액체방폐물이 외부로 누출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사고입니까?

또 액체방폐물을 지하저장조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필터 하단배수구로 일부 방폐물이 바닥배수탱크로 유입되어 외부로 누출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세 번째, 방사성물질 방출로 인한 외부 환경영향평가를 분석했는데 캐리와 킨스가 같이했는데, 보면 2019년 4분기에 확인된 25.5㏃이라는 특이값 외에는 특이한 사항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외부로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니까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은 배출됐다는 것을 시인하고 자인하는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정문 앞 덕진천까지 약 1.5㎞를 흐르는 동안 캐리 부지 내 토양에 흡착되어 덕진천 등 하천수 및 하천토양에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게 토양에 깊숙이 흡착돼서 거의 검출이 안 됐다, 토양에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어요.

다만 2019년 9월 26일 운전 미숙에 의한 방출로 측정된, 이렇게 죽 해서 방사성물질이 부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판단했다, 우수관 표면, 맨홀 토사 등 흡착되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나, 자 이런 식으로 죽 나오고요.

마지막에 보면 대책으로써 안전관리조직의 총괄기능 강화와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안전문화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저기서 저는 이 안전이 문화인가?

이것을, 안전문화 점검.

안전은 문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문화라는 말에도 강한 거부감을 느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 사고를, 물론 시민안전실에서 이것을 직접 들어가서 조사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원자력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안전실장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공직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아예 빗장을 완전히 걸어 잠가서 틈도 안 줬었어요.

너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네하고는 아무 관련 없다, 이러던 것이 시민안전특별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시민안전검증단, 무수히 노크를 하고 업무협약도 하고 원자력안전 조례도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하면서 이제 조금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킨스나 원자력통제기술원이나 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 사무소도 있지만 같은 한통속이다, 믿을 수가 없어요.

대전시민의 안전을 거기다가 맡기기에는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시민감시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다시 와보니까 다행스럽게 감시조직이 생겼어요.

감시조직이 생겼는데, 대전광역시 원자력안전 조례에 의해서, 이것은 2017년도에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 2월에 개정해서, 여기 5조에 보면 원자력안전 시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원자력 시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 산하에 원자력 환경감시센터도 설치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위원회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환경감시센터에는 총 4명이 근무를 하는데 센터장이 1명 있고 조사·분석 이런 인원이 2명 있고 대전시 직원 1명이 파견 나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지금도 파견 나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1명 지금도 파견 가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1명이 1주일에, 여기 센터에서 상주하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1주일 내내 상주는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1주일에 하루 가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처음에는 상주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왜 상주하던 인원을 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뺀 것은 아니고 우리 시…….

조원휘 위원 아니, 하루 근무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뺀 건 아니고 그러면 다시 질의하면 왜 1주일 근무하던 것을 하루만 근무시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직원이 센터의 지원업무는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우리 시 업무, 원자력 관련업무도 같이 진행하고 또 이 감시센터 그다음에 시민참여위원회 협업을 위해서 파견됐었는데 지금은 말씀대로 전에는 거기 가서 근무하는 일수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날짜가 좀 더 많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에 대한 답변은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여러 가지, 한선희 실장님이 유능하시고 일도 잘하시는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한선희 실장님이 일을 많이 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에 오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터져서 제대로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연찬이 덜 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니까 뒤에다 대고 왜 그랬냐고 물을 정도면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관심을 덜 가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파견됐던 직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죽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많은 사고가 있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 위원회를 만들고 환경감시센터를 만들었는데 1주일 근무하던 직원을 하루만 가게 한다?

이것은 이 업무를 한다고 할 수가 없고 가서 할 일이 없는 건지, 아니면 왜 뺐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이것은 원래대로 복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다시 복귀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직원을 정식으로 환경감시센터에 공무원들 발령내듯이 발령낸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도 소속은 우리 시 시민안전실의 원자력안전팀 직원이었고, 다만 거기 센터에 수시로 가서 지원업무를 했었던 거고 정식으로 저희가 인사조치를 내서 파견낸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현안이 있으면 그쪽 센터에 가서 좀 더 많이 근무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 원래 소속인 원자력안전팀에 와서 근무를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파견을 그 당시에 정식으로 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파견, 발령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가서 1주일 근무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실장도 모르는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여기 시청에서 근무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보시고 왜 그렇게 됐는지, 실장도 모르게 처음에는 그랬는데 언제부터인가 거기서 근무는 하루밖에 안 가고 이쪽에서 하게 됐는지 파악해 보시고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한번, 위원님이 질의 주셨으니까…….

조원휘 위원 이것의 문제는, 그것은 작은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큰 문제는 이 조례에 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에 보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해서 원자력안전대책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예요.

시장은 원자력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보면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시민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원자력시설에 대한 환경·안전 감시에 관한 사항, 정부, 자치구, 원자력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시민 소통과 정보공개 강화에 관한 사항 등 죽 내용들이 있고요.

여기 제5조에 보면 조사와 검증에서 방사능 관련 사실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시민 불안 요소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하고 제6조에 보면 재정지원란이 있어요, 시장은 원자력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환경감시센터에 예산은 시에서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원안위에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게 원안위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원자력연구원에서 공동연구사업비로 지급을 하는데, 원자력연구원이 대부분 다 그렇지요, 부서들이 다 그렇지만 PBS방식에 의해서 본인들이 연구과제를 해가지고 기재부나 중앙에 브리핑을 해서 사업을 따오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2021년에서 2023년까지는 공동연구사업비를 확보한 거예요, 그중에서 2021년도에는 6억을 연구비로 확보해서 3억 2천은 본인들이 쓰고 2억 8천은 감시센터에다가 예산으로 준 거예요.

2022년에는 이게 좀 줄었어요, 5억 6천을 가지고 2억 4천은 본인들이 쓰고 3억 2천은 감시센터에 줬어요.

근데 이게 연구비를 확보한 건 2023년까지예요, 이것이 2023년까지는 확보가 됐는데 2024년에 원자력연구원에서 연구비 확보를 못 하면 그때는 시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이야기는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감시센터,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이 분명히 있고 원자력 사고에 대한, 감시에 대한 그런 기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국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실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력 관련된 10개 지자체는 지원을 받으면서 국비를 받아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도 국비지원을 계속 건의하고 있고 최근에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게 신설되면 당연히 재원이 확보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재원들을 쓸 수 있는데, 그 전까지 2023년까지는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국비가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 2024년부터 그 전에 원자력안전교부세가 개정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지요.

그래서 2024년에 우리 시비로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원자력안전교부세 이것은 9대 의회 들어와서도 본 위원이 제일 먼저 원자력안전교부세 촉구 건의안을 했듯이, 이것은 실장께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전 위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건 반드시 따내야 될 문제인데 참 쉽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시민안전실장께서 이 일 하나 꼭 좀 해결하기를, 중심에 서서 해결하기를 간곡하게 부탁도 드리고 요청도 드리는데, 그러니까 물론 내년까지는 확보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만약 연구원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이건 시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거도 있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 공식적인 국가사무에 속하는 규제와 감시기관이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외사례들을 봐도, 전문가들이나 보면 원자력안전 감시의 개선방향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들이 해외에서도 예산의 독립성을 꼽습니다.

거기에서 월급 받고 있으면서 얼마나 감시가 되고 얼마나 견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외의 독일이나 프랑스 사례, 이런 감시사례를 보더라도 시민감시기구가 제대로 정착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꼭 자체예산이, 오히려 지금 원자력연구원에서 이렇게 연구비를 따다가 준다고 하더라도 저는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그 문제는 넘어가겠고요, 또 한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아까 실장께서 업무보고 할 때 6쪽에요, 환경감시센터가 작년 5월에 생겼기 때문에 사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됐는데 센터장과 분석전문요원 2명을 채용해놓고 시에서 1명이 파견까지 가있는데 실제적으로 장비들이 없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게 휴대용 방사성측정기 이것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파견직원도 가보니까 별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누군가가 다시 이쪽으로 와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도 일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지금 7억 8천만 원 확보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이것 어떻게 확보하신 건지 알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이런 형태로 확보할 예산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이게 주민참여예산 숙의형으로 확보했어요.

이게 어떻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확보할 예산입니까?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어차피 이것은 확보됐는데 지금 문제는 이걸 가지고 핵종분석기를 구입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핵종분석기가 있어야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는데,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것 놓을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감시센터가 원자력연구원 입구 좌측에 있는 INTEC이라고 그쪽에 한 20평 정도, 그냥 거기 어떻게 보면 더부살이하는 거지요.

간신히 공간 하나 얻어서 있는데 원자력연구원에 사정해도,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가서 사정을 해도 우리 놓을 자리 없다, 왜, 자기들을 감시하겠다는데 누가 선뜻 그걸 OK 하겠습니까?

이것 우리 대전시 시민안전실에서 놓을 장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가는 아니지만 해결해 주시겠다고 답변하셔야 돼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지적에 상당히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일단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로 확보된 7억 8천만 원을 가지고 분석장비를 빠른 시간 안에 도입하고, 그 전에 이 장비들이 어디에 놓여서 분석될 건지 저희가 연구원 쪽과도 협의해보고 해서, 공간이 없이 장비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공간을 미리 확보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꼭 실장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장비가 준비되고 그래서 활발하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환경감시센터를 제대로 하면 1주일 중에 하루만 나가는 공직자분도 그쪽 감시센터에 가서 그때는 풀로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원자력에서 우리 시나 또 환경감시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감시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고를 그때그때 연구원에서 발표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감시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장비와 공간, 센터 운영인력에 대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일단 오전에 감사한 내용 중에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관리계획 실적이 12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찾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본 조례에 근거한 안전관리계획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조례에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12건 받은 게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순간관람객 1천 명 이상 예상되는 것 중에서 안전관리계획이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심사도 하고 현장점검도 갔던 게 12건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에 기초해서 한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조례에는 500명 이상이었으니까요.

순간관람객 기준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1천 명 이상의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서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관련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시민안전실장께서는 김진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가능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다음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태풍 및 국지성폭우 대비 종합대책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마다 침수사고가 반복되는 반지하 주거시설이 1,530호가 있습니다.

혹시 실제 거주자 여부는 파악됐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반지하주택 관련된 통계가 도시주택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말씀하신 호수는 그런데 주민 수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진오 위원 주민 수에 대한 자료가 없으시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제가 감사하는 내용이 도시주택국 소관 관련된 부분도 함께 있긴 합니다.

실장님께서 자료가 없는 부분은 그냥 그에 맞게끔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긴 하나 시민안전실은 재해·재난에 관련된 것을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은 타 도시에 비해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자연재해가 많지 않았습니다, 안전사고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2020년 침수피해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지요.

서구 정림동에 위치한 코스모스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대전시가 2018년도부터 2022년 9월까지 허용한 반지하주택 인허가는 총 12건이 있는데 그중 7건은 사고발생 이후인 2021년도와 2022년도에 허용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별다른 정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민안전실장으로서 이게 도시주택국 소관이긴 하나 저는 분명히 소통되어야 되고 협의와 협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별다른 정책이 없었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 시민안전실에서 아직 반지하주택에 대한 인허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주택국에 특별히 의견을 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듣고 보니 좀 더 안전을 강화한다는 면에서 시민안전실의 시민 안전 강화 차원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인허가나 규제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공감이 갑니다.

김진오 위원 그 부분이 한 번도 없으셨다고 했는데 아쉽게 생각하고 이것은 국을 떠나서, 시를 떠나서 분명히 같이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2020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정림동에서 피해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그래서 이 지역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됐고 2026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내달에 착공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지금 설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금년 중에 착공해서 2026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현재는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도로 부분 옹벽이나 이런 정비를 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일부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단기복구지요?

어쨌든 안전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2026년이라고 하면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3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손 놓고 있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년 기간 동안 폭우가 얼마만큼의 강수량으로 올지도 모르고 얼마만큼 연속적으로 비가 내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만으로 우리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주기적인 대책이 있는 건지, 완공까지.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현장에 세 번 갔다 왔는데요, 이번 여름에도 제가 우기 대비 전에 한번 현장에 갔었고, 지금 단기복구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7억 정도 들여서 그 안에 우수박스를 전부 준설했습니다, 거기에 차있던 토사가 있어서.

담장도 다시 복구해놨고, 도로 위쪽에서 계곡에서 들어오는 물이 도로를 타고 넘어와서 단지 안으로 물이 차들어 갔던 건데 도로에서 단지로 넘어오는 거기에 차수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도로 건너편 계곡에서 오는 물이 이쪽으로 넘쳐오더라도 일단 이쪽 단지 안으로 물은 못 들어가게 막아놨습니다.

그런 조치를 해놨는데 좀 더 항구적인 것은, 그 지역 자체가 침수위험지역입니다.

지대가 낮다 보니까 인근이나 뒤쪽에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모이는 지형으로 있어서 저희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하는 예산이 420억 정도 들어가는데 배수펌프장을 크게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물이 차면 바로 펌핑해서 물을 빼낼 수 있는, 그리고 하수관로, 현재 있는 하수관로가 어쨌거나 지난번에 토사가 많이 들어와서 막혀서 넘치긴 했지만 이 용량을 크게 확대할 겁니다.

주사업이 그건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고 설계와 시공이 걸려서 2026년까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가서 판단했을 때는 일단 급한, 혹시라도 많은 비가 왔을 때 그런 지난번과 같은 사고는 예방할 수 있는 조치는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당장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게 정림동 주민들은 사실 비가 오면 새벽시간부터 많은 주민들이 나와 계세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비가 쏟아졌을 때 가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는데 일단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는 안전에 관련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놓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있어서 본 위원도 만족은 하는데 3년이란 기간 동안 수시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서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사무감사이긴 하지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께서도 어제 얘기했지만 지적을 한다기보다 지금 답변해 주시는 것에는 저는 솔직히 감동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알고 계시니까.

어디부터 어떻게 물이 차 내려오고 이런 것부터, 주민들만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림동 주민들은 적은 비가 와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도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완공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방문하셔서 추가 안전사항에 있어서 대책도 한번 더 하시고 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기 대비 전에 사전에 저희가 현장점검 충분히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장기대책으로 2026년까지 하는 사업은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잘 살피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실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번 시간에는 시민안전실 또 평상시에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단골메뉴일 거예요.

그렇지만 이 문제가 쉽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자력 방사성 폐기물 현황인데요, 95쪽이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95쪽에 있고 자료부터 찾으시고요.

찾으셨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찾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중준위·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 사용후 핵폐기물이 고준위 폐기물이 있어요.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을 현재 보면 대전에 세 군데에 나눠서 보관이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원자력연구원에 2022년 기준으로 2만 1,281드럼,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 9,802드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5드럼 이렇게 있는데 원자력환경공단은 경주에 본부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대전에 있는 것은 그쪽으로 이전했는데 유성구 가정동에 연구소라고 해서 조그마하게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일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225드럼 정도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경주로 본부가 이전했어요.

다시 말해서 본인들, 자기네 한 식구예요.

그래서 이것 먼저 좀, 225드럼 빠른 시간 내에 가져가서 제로를 만들면 우리가 이미지상으로도, 우리 대전에 세 군데가 있다는 것과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먼저 촉구해서, 이것 너네 거니까 이것 먼저 빨리 가져가라 촉구하면 어떨까요?

못 가져가는 문제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말씀하신 대로 3개 기관에 나뉘어 있으니까 일단 3개를 2개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는 있다고 보이고요, 아시겠지만 2018년에 원자력연구원에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사건이 발생해서 2019년은 전혀 반출이 없었고 그래서 줄었던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공단과 다시 협의해서 225드럼 남은 것 전량을 금년까지는 경주로 이송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연말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금년까지’라고 했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어유, 금년까지 만약 할 수 있으면 엄청난, 이것만이라도 좀 치워주면 심리적으로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송실적을 보면 처음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1,200드럼, 1,600드럼 이렇게 많은 양이 갔었는데 2019년에는 핵종분석 오류사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때문에 아예 없었고 그다음에 2020년부터 한 460드럼으로 400드럼, 많이 종전보다 3분의 1 정도로 이송실적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여기도 밑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적시해놨는데 그때 방폐물 핵종분석 오류사건으로 인해서 2019년도에…….

조원휘 위원 2019년은 그렇고 그 후에.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리고 그때부터 경주 처분장 반입도 상당히 그쪽 지역에서 세심하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측면이 있고 또 2021년 1월이지요, 재작년 1월에 제도가 강화됐습니다.

방사능 방재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품질보증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하고 이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을 평가를 다 해서 그다음에 경주 방폐장으로 반입되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반출량도 줄고 반출되는 것도 저희가 보면 거의 연말에 집중됩니다.

연초부터 계획하고 평가해서 품질상 아무 문제없다는 것을 확인받고 나서 경주 방폐장으로 가다 보니까 반출되는 게 연말에 집중되면서 반출량도 많이 줄어들고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다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500으로 잡자고요, 500으로 잡아도 2022년 기준 3만 1,309드럼을 1년에 500드럼씩 이송한다고 했을 때 62년 걸려요.

그런데 방사성 폐기물은 계속 발생하잖아요.

지금 2021년보다 2022년 현재 시점에서 393드럼이 늘었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대전지역에 평생 있어야 돼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얘기했던, 실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대전지역도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 대전에 방사성 폐기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 위원도 원자력연구원도 여러 번 가볼 기회도 있고 했는데 사실은 비전문가가 봐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장갑이라든지 가운이라든지 이런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현장을 가보니까 보관하는 건물 자체도 무허가 건물이고, 혹시 실장님 무허가 건물이 지금은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아시나요?

이게 전에 무허가 건물에다 그냥 드럼통을 쌓아놓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면서 반출량을 평균 500드럼 정도 하고 있는데 사실 너무 적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면 정말 60년 정도 걸리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반출량을 적어도 2015, 2016년에 1천 드럼 이상 나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오래 걸립니다.

저희가 그동안 계속 노력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원자력연구원에서 방폐물 종합관리시설을 새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 방폐물감용실험동을 구축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하나는 2024년, 2025년에 완공됩니다만 이건 이미 국비 예산도 확보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되면 1년에 약 한 1천 드럼에서 1,500드럼을 여기서 자체 감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되는 게 1년에 저희 목표는 한 1천 드럼 이상 반출해야 되고, 또 새로 생성되는 폐기물하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이렇게 감용할 수 있는 양까지 하면 이 시설이 구축되면 한 1천 드럼 이상은 될 것 같아서 1년에 한 2천 드럼 이상은 줄어들 거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돼도 3만 2천 드럼이 한 12∼13년 정도 지나면 어쨌거나 계산상으로는 반출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굉장히 긴 세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우리 대전지역, 특히 유성지역이 지금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국비를 하나도 지원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국비지원을 해서 주민보호 지원사업들을 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추가로 주문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시민안전실을 중심으로 시에서도 하고 시의회에서도 하고 시민단체라든지 지역주민들, 언론 해서 전방위적 압박과 여론을 형성해야, 여기 그래야 움직이지 안 그러면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보다는 지금 얘기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이게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사용후 핵연료인데, 이게 지금 4,257㎏ 그리고 외부 반입한 것이 한 3,350㎏ 해서 1,699봉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자체 발생, 외부 반입 합해서 4,257㎏이고 1,699봉을 외부에서 반입했는데 이제 대전으로 이송목적은 연료봉을 조사하고 시험하고 손상된 연료봉은 왜 손상이 됐는지 정밀실험을 하고 또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발전소에서 가져왔는데 사실은 원칙대로 하면 연구가 끝났으면 돌려보내야 돼요.

보내야 되는데 그쪽에서 줄 때는 줬는데 안 받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거의 저장공간이, 고리원전 같은 경우는 보니까 2031년이면 이제 저장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받기 때문에 연구원인데도 여기도 상당수의 사용후 핵연료를 보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한 거고 이게 문제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원자력연구원에서 지금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처리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큰 고민이에요.

마치 아파트가 편하고 좋은데, 우리가 원자력을 이용해서 저렴한 전기를 쓰고 이것은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데 마치 화장실이 없는 아파트를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에요.

사용 후 이걸 어디다 배출해야 되는데 배출 못 하고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고민과 문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가지고 재처리를 해서 사용후 핵연료 양을 줄이려고 연구를 하려고 전부터 시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이나 많은 나라들이 이 연구를 해요.

하는데 거기는 이제 퓨렉스방식이라고 해서 습식방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만큼은 연구를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 해달라 하니까 그래 해라, 하는데 너네는 퓨렉스방식은 안 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건식방식인 파이로프로세싱으로 하려면 이걸로 해라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원자력연구원 내에 핫셀이라는 그런 룸이 있고 또 세계 최초, 최대 이게 왜 최초냐면 그런 것 때문에 최초인 거예요.

파이로프로세싱은 어느 나라에서도 연구를 해보지 않은 건데 한국에는 그것을 하라는 거잖아요, 이 퓨렉스방식은 플루토늄을 추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계 최대, 최초의 실험시설인 프라이드가 지금 원자력연구원 안에 설치가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어디 되어 있는 것 맞지요?

뒤에 담당공무원.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핫셀에서 그래서 파이로프로세싱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한 적도 없고 지금 안 합니까?

현재 상태는 어떱니까?

이건 저는 정말 궁금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도 지금 서두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에서 한번 읽어는 봤는데 그게 실제 진행됐는지는 저희가 아직은 확인이, 관련 보고서에는 그런 연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조원휘 위원 연구한 걸로 나오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해합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업무 추진력이나 또 유능하신 분인데 아직 여기까지 파악이 안 됐을 건데 워낙 대형사고들이 많고 큰일들이 많아서.

이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총체적으로 방사성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구원인 대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것은 꼭 님비현상 때문에 제가 이기주의 차원에서, 지역 이기주의 차원일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냐면 잘 아시지만 원자력연구원이 거기에서 직선거리로 700∼800m에 대단위 공동주택이 있고 직선거리로 400∼500m에 LPG충전 가스시설이 있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파이로프로세싱방식을 가지고 대전에서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 연구원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대전시민들한테 엄청난 위험, 재난이나 참사나 이런 것들이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에서도 면밀히 주시하고 관심을 갖고 이것은 대전에서 하는 것은 저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실장께서도 관심을 갖기를 촉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원휘 위원 조금 더 할 게 있는데 일단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고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십시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본 위원이 행자위 소관 부서의 2021년도부터 2022년도 3월까지 의원발의 건에 대해 사업 추진결과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가 이만큼이 되더라고요, 제가 죽 자료를 봤는데 저 다섯 가지가 있는데 한 곳에 대한 자료가 빠져 있더라고요, 잘 보시면.

맨 위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거기 보면 대전광역시 재난방송협의회 조례안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시장발의 조례였나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문성원 의원님 외 10명이 발의한 조례더라고요.

그런데 실적 및 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 제정계획 수립, 특별히 아무 내용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사업 추진현황에 계획 수립 외에 사업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정명국 위원 조례 제정계획 수립, 이건 무슨 말이지요?

조례 제정계획 수립, 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2021년 12월 29일이에요, 거의 1년 다 되어 가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사실은 추진현황이 있습니다만, 재난방송협의회가 주로 방송사들인데 방송사들과 수시로 지금 계속 지역의 재난상황이 있을 때 빠르게 방송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달에도 이 협의회 회원사, 주로 시청 출입기자님들인데 기자님들하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폭우가 왔을 때 저기에 가입된 분들, 출입기자들하고 단체카톡방도 같이 운영하고 여러 가지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추진현황에 그런 내용들이 적시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보면 의원 조례인데 밑에 10번, 12번, 19번, 21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그냥 조례 제정계획 수립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옆에 보면 지역재난방송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및 신뢰성 제고, 이런 내용으로 끝나 있어요, 내용이.

여기 자료에도, 요구한 자료에도 그것은 빠져 있고요.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건 저희가 추진현황이나 내용들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넣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명국 위원 분명히 행감자료로 쓰인다는 거 뻔한 건데, 제가 요청했으면.

있으시면 첨부를 해주시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볼 때는 서류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의도에서 부탁드린 거고요.

밑에 4개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노력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싶었고.

시장발의도 중요한데 의원발의에 대한 조례도 충분히 실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65쪽 보면 2021년도에 여섯 곳, 2022년도에 일곱 곳을 지급하셨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이거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예산이 최종확정되고 나면 보조금신청서가 들어오고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보조금은 계좌로 입금됩니다.

정명국 위원 이걸 한 번에 지급하시나요, 나눠서 지급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대부분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시에 지급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니까, 법률이지요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 사이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지금 한 번에 지급하신다고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단일행사성 경비들, 예를 들면 1년에 무슨 안전캠페인을 7월에 한 번 한다든가 이런 경우, 단일행사성 경비들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을 하고, 또 어떤 보조사업이 1년 연중 죽 진행되는 사업들은 예들 들면 특정기관의 어떤 위탁업무에 대한 위탁을 해서 1년 내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두 번에 나누어 주기도, 분기별 지급하기도 하고 그건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보조금을 지원하시고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특히 행사나 저희 안전실에서 보조하는 지원금들은 대부분 행사와 관련된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행사계획을 받아서 검토하고 적정한지 판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는 관련 비용들에 대한 제반 영수증 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에, 제가 요청한 지도점검 결과자료를 받아 봤는데 사회재난과와 안전정책과의 점검기간이 수시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도점검 내용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보조 대상단체에 대한 지도점검 말씀이시지요?

정명국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말씀하신 지도점검 중에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은 행사가 개최되는 그 시기에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그 행사를 같이 참여하고 그 행사가 잘 이루어지는지 문제가 없는지 현장점검도 하고 있고요.

정산이 되면, 저희가 정산서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영수증 같은 것 전부 다 확인해서 실제 집행됐는지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보조금을 보니까 자료에도 수시로 잘 되어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보조금단체는 민간단체이다보니 보조금집행이나 행정절차라든가 이해부족으로 보조금집행이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저는 비영리단체의 어려움을 듣고 그걸 같이 해결해나가는 게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수시라고 하셨는데 자주 접촉하셔서 보조금이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금 지원 시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민간단체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개선방안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만 주시지 마시고 관리감독 부분 철저하게 부탁드린다고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93쪽 특별사법경찰 관련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홀덤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홀덤펍은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즐길 거리로 각광받고 있는 업소인데요, 여기서는 홀덤이라는 카드게임을 하면서 음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소인데 요즘 이곳에서 불법적으로 현금이 오가면서 도박을 하는 그런 행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 질의했는데 수사권이 없다는 식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활안전을 책임지는 우리 시민안전실 민생사법경찰과에서 이렇게 대전시 도심 곳곳에서 불법영업, 사행성을 조장하는 이런 영업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특별사법경찰업무가 저희한테 검찰에서 딱 지명이 됩니다.

지금 저희한테 8개 분야가 지명되어 있는데 원산지, 식품, 식품위생과 관련된 겁니다, 유통기한 지난 거 이런 거.

그다음에 청소년보호, 축산물, 공중위생, 의약품, 환경 그리고 금년 초에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 이 8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대전검찰청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우리 대전시 특별사법에서 한다고 지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에 대한 것은 잘 아시지만 수사권이 저희 행정기관에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심도 있게 검토는 안 해봤지만 형태는 식당이 됐든지 카페가 됐든지 불법도박의 문제고 불법도박의 문제는 이건 형법상의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저희 특별사법경찰의 지명 분야, 저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용기 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시가 앞장서서 이것을, 이렇게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 그리고 이런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사행성도박을 하는 것이 불법임을 정확하게 인지시키는 캠페인을 하는 게 어떠신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저희가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것이 확인되더라도 그런 약간 불법성이 보이는 이런 영업행위에 대한 업장이 발견되고 했을 때는 경찰, 검찰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출입하는 시민분들께 홍보할 수 있는 방법, 캠페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저는 마지막인데요,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다른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대안과 우려를 표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제인데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있고, 또 재난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있는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자연 8종, 사회 19, 주요상황 8 해서, 36종의 재난유형에 대해서 주관부서와 매뉴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이 별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동료 김진오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주관·주최가 없는 다중밀집 인원에 대한 안전 매뉴얼이 현재 없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현재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검토해서 빨리 만들려고 한다고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제 올해 0시 페스티벌을 중구 원도심에서 개최를 했어요.

그때 본 위원이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오랜만에 나가보기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가 없다가 오랜만에 나가기도 했지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들공원인가요, 그 통로에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은 청소년들이 그때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포장마차처럼 해서 야식거리를 만들어놓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때는 일단은 사고 전이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못 했고, 여수에 한번 여름에 갔더니 낭만포차가 그렇게 부러웠었는데 우리 대전도 거기보다 제가 볼 때는 한 10배는 더 많은 청소년들이 새벽 한, 두 시가 됐는데도 인원이 줄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는 뿌듯했는데 내년부터 0시 축제를 본격적으로 29억 예산 정도를 들여서 영국의 에든버러 축제를 능가하는 축제를 만들겠다, 또 어디 언론 보니까 축제 참여인원을 100만 이상을 모이게 하겠다 이런 발표를 보면서 이거 빨리 이런, 이 축제 매뉴얼에도 보니까 자세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매뉴얼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0시 축제나 또 아까 오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검토와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대전에서 0시 축제를 대전역부터 해서 구 충남도청 그 사이에서 0시 축제를 했을 때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봐요, 당연히 또 모여야 되고.

그것은 좋은데 제가 평소에 느끼기에도 그 성심당 쪽에 올라오는,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기는 아주 높이도 높고 가파르기 때문에 거기서 진짜 수십 명이 빡빡히 내려가다가 중간이건 앞에건 발 한번 헛디디면 거기는 대형참사가 날 수 있는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세심하게 축제 전에 검토를 잘하고 대응을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또 일전에 한번 몇 년 전인가 오래전에 환풍구 위에 여러 명이 올라갔다가 환풍구가 무너져서 사고 난 적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대전의 대형 축제 전에 꼼꼼하게 시민안전실에서 시민 안전문제를 위해서 꼭 체크하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정말 공감하고 이태원 사고 직후에 저희 안전실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논의를 참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특히 행사 주최가 있는 것은 어쨌거나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구·소방서까지 다 협조를 받아야지 승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거치는 단계가 있는데 주최가 없는 축제나 행사가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희도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많이 강조했던 게 0시 축제 내년도에 준비할 때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지시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은 뭐냐면 0시 축제와 관련해서 전체 행사장을 지도로 만들 겁니다, 제가 이름은 안전지도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도 안 곳곳에 공연하는 데도 있고 통로도 있고 골목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계단, 약간 위험할 수 있는 곳은 전부 표시하고 거기에 안전관리요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것까지 전부 저희가 지금, 예를 들면 이겁니다.

계단도 지금 말씀하신 계단부 같은 경우, 사람 통행이 많은 지하통로 계단부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요원을 적어도 위쪽과 아래쪽에 2명은 세워야 된다, 저희 기준을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한 번에, 올라갈 때는 막 내려가고 어떤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막 올라오기 때문에 중앙분리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중앙분리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번 이태원 사고에서도 중앙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엉켜서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이런 복잡한 골목, 그다음에 위험한 계단 이런 데는 안전관리요원을 위아래 2명을 두고 수시로 중앙분리를 시킬 수 있는 선이나 이런 것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고 있고 그리고 기준들을 저희가 연말까지 만들 겁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저희가 각 시, 구, 소방서, 경찰서에 보내서 반드시 이 기준들이 지켜지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또 행사가 진행될 때도 수시로 가서 점검해서 이 기준이 적용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절차를 해나가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또 이번에 저희가 하나 고민했던 게 뭐냐 하면 서울시에 이번에 보니까 활용이 안 됐다고 언론에 지적됐는데 휴대폰 통신사와 협약해서 특정 어느 구역에, 기지국이지요, 기지국 경계 안에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몇 명이 집결됐는지 파악하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이미 개발됐더라고요.

서울시도 그게 구축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그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빅데이터로 거기에 모여 있는 게 파악됐는데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쪽에 전달이 잘 안 되어 있다, 그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그걸 보고 이걸 빨리 우리 시에도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은행동에 연말연시에 시간당 1천 명인지 2천 명인지를 빅데이터 시스템으로 집계를 내고, 예를 들어 1천 명 이상이 딱 되면 알람이 울려서 우리 시 안전실, 경찰, 관련 소방서에 즉시 통보되고 공유되고 바로 뭔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게 되면 꼭 예상되지 않았던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여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때 빨리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서둘러 주시고, 두 번째 얘기한 빅데이터 시스템은 특히 과학도시 대전에 아주 어울리는 시스템일 것 같아요.

타 시·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최대한 서둘러서 진행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하나 감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39쪽을 보시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06쪽을 보겠습니다.

생활 민방위 역량강화에서 39쪽에 보면 상단에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민방위교육 강화 차원에서 전문 평가위원 평가로 선발된 우수강사 운영을 하고 여기에는 공정한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 민방위강사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대전시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장님 어젠다에 따라서, 정당에 따라서 정치철학이 우리나라같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차원에서는 우수강사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철학이나 정치적 신념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질안정성 확보인데요,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음용수 수질검사가 분기에 1회, 급수시설 일제점검이 반기에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106쪽입니다,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재경 하단으로 내려가면 급수시설 재정비가 184개소, 수질검사 105개소 실시 해서 167회로 되어 있습니다.

105개소 실시해서 167회를 한 것은 기준을 언제까지, 몇 년도 언제까지 한 실적인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수질검사한 기준날짜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재경 아니요, 현재실적까지 누적한 것이.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금년 9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9월 말까지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인데 12월 말까지 하면 184개소는 다 할 수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비상급수시설은 반드시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그래서 저희가 급수시설로 운영하는 대상시설은 전부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래서 실장님, 추진계획이 수질검사 분기에 1회면 현재 자료 가지고 정확하게 뽑아낼 수는 없겠지만 계획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를 분기에 1회를 한다, 비상급수시설 수가 184개소다, 그러면 184개소 곱하기 4분기니까 숫자가 나오고, 그러면 9월 말 현재인데 그러면 계획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건 계획이 분기에 1회이고 아니면 현재 실시하는 것은 분기나 반기나 연이나 그렇게 기준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전체 개수 대비 9월 말 현재가 분기별로 했을 때 167회면 너무 적지 않느냐, 연말까지 다 할 수 있느냐는 그 질의이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경 예, 향후 추진계획에서 음용수 수질검사는 분기에 1회를 한다 이랬을 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분기에 1회를 하는데 비상급수시설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용수 급수시설과 생활용수 급수시설, 음용수는 비상시에 먹어야 될 거고 생활용수는 청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물인데, 생활용수는 분기별 1회가 아니고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 음용수 비상급수시설 이게 94개인데 그 94개는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167회를 했다는 자료인데, 그렇게 해서 90여 개에 대해서 연말까지 분기별 1회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 수질검사와 다르게 비상급수시설 184개소에 대한 수질검사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비상급수시설이요?

○위원장 이재경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비상급수시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184개 중에 94개가 음용수 급수시설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아, 184개소 중 음용수 급수시설은 94개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94개소에 대해서는 분기에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나머지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나머지가 6개가 차이가 있는데…….

○위원장 이재경 아니아니, 실장님, 184개소 중 94개소가 음용수 수질검사하는 대상이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나머지는 생활용수.

○위원장 이재경 생활용수에 대해서는 검사를…….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은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3년에 한 번씩?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위원장 이재경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할 때는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민안전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안전지수는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국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점포 화재, 이태원 압사사고 등 안타까운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요구와 관심은 크게 증대되고 있습니다.

분야별 지표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선대책 마련으로 지역안전지수 상위권 진입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대책 추진으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안전정책과장임건묵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사회재난과장윤해열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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