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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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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11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나.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국,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 보고 1건,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재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경 위원장님 정명국, 김진오, 조원휘, 이용기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 범위 및 요건 등을 확대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3항에 상징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여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대전광역시를 방문하는 귀빈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송대윤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대윤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의원 김영삼 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보호 및 치유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대국민 민원 처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 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달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복지업무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위협을 당한 사례는 1만 6,377건입니다.

이러한 위협들은 그저 복지업무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민원 처리 담당자 모두가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번 발의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통한 공적서비스 질과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영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김영삼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영삼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삼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8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사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명 및 제3조에 제명 및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이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하는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3호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이용기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기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의원 정명국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의 토론회 등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 조건, 개최 여부 판단방법, 토론회 청구의 제외대상 등 조례의 내용을 행정환경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청구를 위한 시민 연서 기준을 정비하였고 토론회 등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 청구된 토론회 등의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대전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0월 27일 정명국 의원 외 열세 분 의원님께서는 발의하여 202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명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임묵 행정자치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의원님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 36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행정자치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대전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21년 10월 19일 정부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하여 재정을 확충하고 이를 주민 복리증진 등에 활용하며 기부자에게 지역의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그리고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와 예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기부금 기탁서 및 납부 영수증 등에 관한 사항을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내용이며,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항의 세무조사 용어 정의의 근거 조항을 법 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조사에서 법 제2조제1항제36호에 따른 세무조사로 정비하고, 안 제6조제1항의 선정대리인 위촉 관련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인용조문 개정에 따라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에서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과점주주의 신고 인용조문을 법 제10조제4항에서 법 제10조의6제4항으로 취득가격을 취득당시가액으로 변경하고, 증빙서류를 알기 쉬운 용어 증명서류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안 입안 기준에 맞게 제명을 띄어쓰기하고 관련 법인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명의 지원조례를 지원 띄고 조례로 표기하는 것과 안 제2조의 재산분 주민세를 사업소분 주민세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11일 긴급으로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실질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고자 마련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우선 감면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취득세가 해당됩니다.

각각 세부내용으로는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에 부과되는 2022년 2분기와 2023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2023년 과세기준으로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이태원 사고 사망자의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을 감면대상자가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임묵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99호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까지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건은 2022년 10월 2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의안 1건은 2022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2022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면서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이렇듯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지역상황을 잘 아는 주민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주민의 욕구파악과 실질적인 사업발굴이 그래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고향사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 대상자를 보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대전광역시의원, 그리고 고향사랑 기금 사업 관련 전문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있는데 본 위원은 심의위원에 본 제도의 수혜자인 지역의 농업인 등이나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위촉대상자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김진오 위원 필요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위원장님, 이 건은 동료위원님들과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 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정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다른 위원들 질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질의를 듣고 그때 한꺼번에 정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예,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례내용 중에 제4조제6호 봐주세요.

제4조에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제4조제6호에 보면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그러니까 입점이 된 제품이어야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된 제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점 여부가 어떻다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역생산품이 대형유통업체에 입점되면 어떻게 보면 유통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측면에서 입점한 업체가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작성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연결된 부분도 마찬가지네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TV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데 입점한 곳은 더, 선정하는 데 플러스 고려를 하겠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플러스 고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원휘 위원 이 부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제7조에 지정 금융기관은 선정됐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정 금융기관은 행안부에서 정책공모를 했는데 농협만 응모해서 농협으로 선정된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농협으로 선정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거지요?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거지요?

답례품선정위원회.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구성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위원들한테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위원들한테는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합니다.

조원휘 위원 1인당 얼마씩 지급할 계획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기본 10만 원에 1시간 이상은 5만 원씩 추가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표를 보면 위원회 수당을 637만 5,000원으로 비용추계를 했어요.

이것은 몇 명이 몇 회를 해서 어떻게 5만 원 단위까지 나온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와 기금심의위원회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해서 잡은 액수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추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기본수당 10만 원에 10명 정도 해서 5회 정도 하는 거고요, 초과분을 5만 원씩 10명 해서 212만 5,000원, 5만 원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계산할 때 637만 5,000원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의 복리증진에 사용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고 고향사랑 기금심의위원회 위촉대상자에 지역의 농업인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을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경 방금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명국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

(11시 26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상정합니다.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행정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체결한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지난 2018년 8월 24일 시와 자치구 간 연계와 협력을 위해 체결했던 업무협약에 대하여 올해 8월 민선 8기 시와 구 간 정책협력 강화방향에 맞게 갱신하고 그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협약의 목적은 시정과 구정의 연계 및 협치를 위해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시구협력회의를 설치 운영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둘째, 협약의 주요내용은 자치구의 자율적 사무처리 지원과 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시의 노력과 시장과 5개 구 구청장이 참여하는 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8년 체결한 기존 협약에 따라 지난 4년간 23차례 열린 단체장협의회에서 115건의 안건과 20차례 열린 부단체장협의회에서 114개의 안건을 처리하였고, 올해 8월 26일 시-구 한마음 상생발전 업무협약식 및 제1회 시구협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계속)

12.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행정자치국 소관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때 마쳤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51쪽 시청사주차장 노후 주차관제시설 교체라는 부분으로 신규사업 1억 6,500 예산을 올리셨지요?

2013년도에 설치해서 8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시는 건가요, 아니면 밑에 내용이 고장이 자주 나고 프로그램 오류가 지속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내구연한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 가끔씩 나고요, 그다음에 주요부품 등이 단종돼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장기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리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미리 교체하는 건가요, 고장이 난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고장이 중간중간 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계속 다녀봐도 한 번도 게이트 가지고 문제된 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가끔씩 오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그때 대답하신 것처럼 차가 없으셔서 잘 모르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오류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이 예산을 보니까 내구연도가 다 돼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점심 먹고 들어오면서도 봤는데 PC하고 소프트웨어하고 게이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건 굳이 꼭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임묵 저희가 여기에 특별한 기능을 더 넣어볼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저희가 위원님들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352쪽, 시청사 인근 차고지 문제, 제가 2차 추경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했는데 지금 1,400만 원을 추가해서 6,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셨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런 부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타 시·도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연말 안에 대책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게 하시나요?

이것 보니까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랐나봐요, 인상분이.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임대료가 올라서요.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것은 내년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든다고 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들이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378쪽, 대전사랑운동센터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는 어떤 사업을 하는 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대전사랑운동센터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을 위한 것과 애향심 고취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실적 부분에 소외계층 지원, 탄소제로 실천운동(50가족), 첫 번째 밑반찬 전달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탄소제로 실천운동은 어떤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캠페인성으로 가족들이 참여해서 탄소제로 실천운동을 벌이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가족…….

반려나무 갖기 행사를 해서 50가족만 참여하는 그 사업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면 제가 볼 때는 김장대봉사, 가정의 달 격려한마당, 일류도시 대전 시민축제 이런 것을 보면 축제가 크게 의미가 있는 축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김장대봉사 이런 것도 사실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부녀회라든지 주변에서 하면 사실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김장대봉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하도 여러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통일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단체는 단체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거고, 일류도시 대전 시민축제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가입된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민하고 소통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뭔가를 알리는 그런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국장님 민간위탁을 줄 때는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 실제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할 때 민간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제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건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한 축제이고.

내용을 보시면 사실 민간위탁이라는 부분, 국장님 잘 알다시피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손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보통 민간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제내용,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보는 것은 아니고 축제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축제내용 같은 경우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와 해서 조금 더 다른 데와 차별화된 그런 쪽으로 조정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정도 가지고 사실 예산 5억 8,400 정도, 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나가는데 인건비와 비율을 보시면 인건비가 2억 5천 정도 나가고 사업비와 거의 같아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수치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내용도 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조금 더 내실화되고 시대 변화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405쪽과 406쪽, 아까 국장님 잠깐 들어오셔서 답변하셨던 부분인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답은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0% 정도 답례품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지요, 기부금액의.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10만 원 내면 3만 원 주고 500만 원 내면 30%인 150만 원을 주는 건가요, 답례품을?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법적으로는 10만 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고.

○행정자치국장 임묵 세액공제는 10만 원.

정명국 위원 세액공제는 10%만 되는 거고.

이 사업은 저도 좋은 것 같고요, 이것을 말씀드린 다음에 질의드릴 것은 답례품선정위원회입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수당을 지금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목을 보시면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입니다.

애향심을 기르고 고취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답례품을 선정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당을 받는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것 봉사할 사람이 없을까요?

이건 좋은 취지에서 하는 위원회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심의를 한다거나 용역심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래도 이분들이 자기 업무 중에 짬을 내고 오셔서, 1시간짜리 회의를 하려면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 3시간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심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번 행정자치국에서 시범적으로 이 부분을 충분히,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심사위원에 민간인이 8명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일반적인 부분으로 봐야지, 그리고 이게 좋은 일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위원회가 다 좋은 일로 오는 거지요.

본인들 입장에서 봉사의 개념도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고향사랑기부제만 특별하게 그것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명국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더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위원님들과도 충분히 상의했고 한데 국장님이나 뒤에 공직자분들도 생각은 다를 겁니다.

하지만 고향사랑기부제, 정말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점심시간에 제 주변 분들한테 이런 것으로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느냐, 제가 3통을 해봤는데 3통 다 OK를 하더라고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자기가 위원이 아닐 경우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명국 위원 아니지요, 제가 위원으로 추천하면 할 생각이 있느냐 제가 그렇게 질의했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것은 다른 면에서 생각해볼 필요성도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41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어떤 일을 하는 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방세 관련해서 연구사업도 하고요, 포럼도 하고 학술행사도 개최하고 공무원들 교육과정도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보니까 추진실적에 보면 특별히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마을세무사 활성화 방안, 선정대리인 활성화 방안, 대전광역시세 징수전망, 이건 우리 대전시의 세정과가 더 정확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걸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게 사실은 연구과제거든요.

그렇게까지 연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이런 쪽을 전문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연구과제를 수행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 관련해서 우리 시에 특별한 시책을 도입하려고 하면 지방세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연구용역을 시키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한 게 비용을 저희가 2억 2,900을 주잖아요.

법적근거에 의해서 돈을 주지만 실질적인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 시에서 계속주문을 해야 한다고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의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추진실적에는 큰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전에도 계속 연구과제를 수행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어차피 출연금을 내니까 적극적으로 정책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350쪽 질의하겠습니다.

힐링쉼터 시민애뜰 조성 관련해서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말씀하시지요.

김진오 위원 시청 북측 녹지공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이용률이 전혀 없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금 그쪽 부분에서 공간은 넓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뭐를 활용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게 지금 목적이 시민들의 공간을 제공하려고 하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시민들이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소통도 하고 필요하면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문화활동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공간 조성을 했을 때 얼마만큼 이용률이 생길까 하는 의문이 생기긴 해요.

그래서 이게 공직자분들도 중간중간 쉼터도 되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조성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느껴지는데 이게 시민들만을 위한 공간이 될지에 대해서 의문점은 들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하여튼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 통행인원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이 안 될 거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용이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게 또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김진오 위원 요즘 주변에도 시민들이 쉴 공간들이 외부에는 많이 없지만 카페 이런 데도 많기 때문에 이게 또 예산 들여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한번 더 살펴봐 주시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다음은 354쪽 시·도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아직 개최가 미정이네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개최가 아직 미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개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고요,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 정리추경, 2회 추경이나 그런 쪽에서 개최 안 하기로 결정됐으면 삭감할 예정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렇게 예정하고 있는 거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이거 지금 연습을 하네요?

연습은 언제.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저희들 동호회 축구부라든가 배구 이런 팀들이 있기 때문에 동호회 활동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일과 후에, 평일에?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일에도 되고 주말에도 되고 동호회별로 하기 때문에 업무시간에 하는 게 아니고요.

김진오 위원 그렇지요, 그 외에 당연히 하겠지요.

그건 동호회별로 맞춰서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것은 어쨌든 아직 미정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건립 관련해서요.

제가 보니까 이것은 사업목적에는 건립 지원이고 건립방식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매입하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일단 매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장소가 미정이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직 정확한 장소를 찾지 못했고요.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지금 한밭체육관 2층에, 아주 애매한 부분에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전에 새마을회관 건립할 때 새마을회하고 시하고 해서 액수를 정한 게 있거든요, 비율로 한 7 대 3 정도로.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해서 시에서 70%, 자부담 30%해서 매입할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김진오 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 사업비로 20억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한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20억 정도면 지금 건물을 하나 살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는 대충 눈여겨본 부분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됐고 20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는.

김진오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대충 눈여겨봐서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이 새마을회관 매입할 때도 대개 그냥 20억 정도 예산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2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더 들어가면 바르게살기회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진오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국장님 20억이 엄청 큰돈인데 대략적으로, 대개 이렇게 잡아서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물론 어느 구에 따라서 매입시가가 많이 다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으로 측정해 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구 새마을회관 할 때 대략 2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됐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니까 대략이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적은 금액이 아닌데 대략 그랬었다 해서 이렇게 잡아놓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어느 정도 구라도 정해져 있다든지 동이라도 대략적으로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그냥 그동안 대략 그랬으니까 20억을 하겠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게 아니라 장소를 먼저 특정화시키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해서 20억 범위 내에서 한번 구매를 해보자, 그래서 70%는 시에서 부담하고 30%는 바르게살기회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내년에 찾아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시 보조금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건물이 이것보다 가격이 아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러면 비율대로 정산할 겁니다.

김진오 위원 비율대로 나누는 거고?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399쪽 대전시소 운영 및 홍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소운영 산출내역을 보면 콘텐츠 제작을 하는데 3,000만 원가량 예산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러니까 카드뉴스라든가 시소, 저희들이 토론장 같은 거 할 때 카드뉴스라든가 동영상을 만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콘텐츠입니다.

김진오 위원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하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뭐냐 하면 대전시소가 뭔지 알려주는 활동 동영상에다가 시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시장님 동영상까지 같이 넣어서 뿌려주는 거고요.

공론화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라는 얘기를 카드뉴스로 제작하는데 그런 카드뉴스를 만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진오 위원 제가 볼 때는 시소 운영 콘텐츠 제작하는 것하고 대전시에서 홍보하는 것하고 같은 색을 띠는 것 같은데.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대전시는 대전시 전반적인 시정성과에 대한 홍보고요.

이것은 시소에 올라온 내용들, 시소에 올라온 것들 중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410쪽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관련해서요.

이것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감사했던 내용인데, 여기 지금 인건비가 6억 7천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인건비가 강사료 다 포함해서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것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오 위원 운영하시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은 비상근이고요, 1본부 3팀해서 11명이 있거든요.

그 11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혹시 어떤 사업비가 이 정도 금액이 지금 발생되는 거지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리고 또 뭐가 있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다음에 공간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요.

김진오 위원 그건 운영비일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김진오 위원 사업비.

○행정자치국장 임묵 사업비는 여기서 저희들이 공간 기반 프로그램으로 해서 플리마켓도 하고 정기 강연 그다음에 우리동네 투어 프로그램, 선화보틀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해서 18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 사업비라는 게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김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341쪽 관련해서,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에 대한 2022년 추진실적 보고는 했습니다, 2023년도에 예상하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341쪽이요?

이용기 위원 예, 해외연수 지원.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것은 저희들이 대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으로 꼽진 않았습니다만 전에 비추어 봤을 때 각종 사업을 하면서 선진사례 조사라든가 견학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공무국외출장이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보는 것과 같이 코로나19 이전에 2020년도의 예산액과 지금 이번 예산이 동일한 수준인 것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49쪽 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49쪽이요?

이용기 위원 349쪽이요.

활용공간을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어디다 하겠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금 저희들 지상 1층에 행정자료실로 쓰는 부분이 있습니다, 매점 옆에.

그 공간에 공무직휴게소들을 다 올리고 행정자료실은 한밭도서관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정도로 장소는 확보를 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공간 크기만 보면 기존에 있던 곳보다 넓어지는 겁니까?

1층으로 옮겼다고 좁아지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기 위원 그다음으로 384쪽, 우리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회관 건립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 규모가 한 43평 정도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지금 20억을 들여서 건물을 매입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지금 엄청난 고금리 시대에 20억이면 예금으로 치면 1년에 한 1억 정도 이자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의 금액인데 지금 기존 40평 정도만 사용하던 곳에서 20억가량에 대한 건물을 매입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과하지 않나.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저희들이 40평대를 사용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원체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회의실도 부족해서 다른 쪽에, 회의가 있으면 다른 쪽에 회의장을 잡고 그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한번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회관을 마련해주려는 그런 의지로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388쪽,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보니까 선화동 367-10번지, 이 위치가 상징성이 있는 위치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니요, 공원부지인데요.

어린이공원으로 사용하는 부분인데.

이용기 위원 공원 뒤에 있는 부지 같던데, 공원 바로 뒤에 붙어 있는.

○행정자치국장 임묵 특별한 저기는 아니고요.

상징적인 위치보다는 그쪽 원도심지역에서, 3·8민주의거가 대전고 주변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부지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392쪽, 393쪽 같이 보시면, 393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액으로 되어 있는데 392쪽에서도 인건비 이렇게 해서, 다른 인건비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이것은 392쪽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인건비고요.

코디네이터는 시 자원봉사센터에 지금 코디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3명하고 그다음에 구에 또 있습니다, 구에 각 2명씩 해서 10명에 대한 국비하고 시비 매칭 부분입니다.

이용기 위원 다른 사람이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리고 358쪽이요.

직원 휴양시설 임차 관련해서, 303쪽 보면 여기서는 세입에 직원 휴양시설 회원권 만기 반환수입이 있고 직원 휴양시설 임차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303쪽에 만기된 것은 저희들이 일성콘도를 2003년도에 2구좌를 했는데 이게 20년 기간이기 때문에 만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받는 내용입니다.

반환을 받고, 그다음에 358쪽은 저희들이 새로 4개 구좌를 임차하려고, 일성분 2개하고 새롭게 2개 구좌를 임차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용기 위원 어디로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지금 아직 어디까지는 결정은 안 됐고요.

직원들의 금년도 이용실적 등을 봐서 한번 저희들이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용기 위원 마지막으로 359쪽 식권시스템 설치·운영 관련해서.

이것도 아까 정명국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시스템 그것도 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인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갑자기 장애가 일어나서 식권발행이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기존의 출입통제시스템에 있는 식권시스템을 분리하려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요즘 이용기 위원이 앞에서 다 해서.

(장내웃음)

299쪽, 예산 설명자료 기준으로.

세입인데요, 청사편익시설 임대료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계상내역 7번에 보면 자원봉사연합회가 16층에 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22년도에 616만 8,000원의 임대료를 냈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800만 원을 받겠다, 그래서 183만 2,000원의 임대료를 인상시키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연합회한테 이렇게 임대료를 받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183만 2,000원을 굳이 인상해야 됩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

조원휘 위원 299쪽.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것은 당초에 임대료가 일반적으로 갱신을, 매년 계약할 때 처음에 첫째 연도 둘째 연도 이렇게 해서 조금조금 올라가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환급이 있어서 작년에 줄어든, 금년도에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작년에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제 원위치가 되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재작년에는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재작년 자료는 제가 지금 없는데 그건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국 업무하고는 동떨어지지만 지금 꼭 적해 있습니다.

지금 계룡문고 문제하고 똑같은 건데, 그러면 800만 원을 받으라는 근거는 있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것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기 때문에요, 임대료를 지금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신 무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무상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800만 원을 꼭 받아야 되는 근거가 있냐는 얘기지요.

616만 8,000원을 받으면 안 되냐는 거지요.

공유재산 조례에 있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지금 해당 연도 재산평가액에서 사용료율을 곱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연도 재산평가액이 매년 바뀌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상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자원봉사연합회 진짜 이거야말로 봉사하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대전이 자원봉사의 도시예요, 시작도 대전에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여기는 사실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616만 8,000원, 이것은 누구 결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액을 한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건 그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이렇게 했으면 굳이 이것을 그렇게 183만 2,000원을 봉사하러 오신 분들한테 굳이 이것을 올려야 되느냐.

이것은 한번 꼭 이렇게 800만 원에, 183만 2,000원을 더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한 616만 8,000원으로 받아도 되는지 한번 다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옆에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303쪽하고 358쪽, 본 위원도 이거 한번 다른 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

조원휘 위원 303하고 358이에요.

직원들 휴양시설 관련이에요.

관련인데 358쪽을 보면 사업목적이 직원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에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1억 8,400을 삭감해놓고 예산이,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라고 사업목적에 이렇게 해놓는 것은 이것은 아주 전에 있던 것 의례적으로, 이것을 정확히 표현하려면 직원의 사기저하 및 수요 미충족, 사업목적에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22년도에는 원래 2002년에 계약한 8개 구좌가 만료가 됐어요, 그래서 8개 구좌가 만료되다 보니까 8개 구좌를 다시 구입한 거고 금년 같은 경우는 계약만료분은 2개인데 2개를 더 플러스해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개 구좌가 되는 거고, 예산은 작년에는 8개 구좌에 대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았던 거고요, 지금은 4개 구좌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2023년도에 다시 8개 구좌를 임차해서 최소한 같은 수준을 유지해 주거나 조금 더 해서 직원들이 이용하고 휴양시설을 활용하게 해야 사기진작 도모 및 수요 충족이지 이렇게 4개씩 줄이고 1억 8,000씩 삭감하면서 무슨 사기 도모가 뭐가 돼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요.

2022년도에 8개가 만료가 돼서 다시 8개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똔똔이 된 거지요.

똔똔이 된 거고, 내년에는 2개가 만료되는데 그 2개 만료되는 것에다가 2개를 신규를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개가 더 늘어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8개가 만료돼서 8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예산액이 많았던 거고, 금년에는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2개만의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우리가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2개를 더 플러스를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국장님 이게 국장님 설명에 동의가 안 되는 게 2022년도에 8개 구좌가 계약만료가 돼서.

○행정자치국장 임묵 만료돼서 다시 샀습니다.

조원휘 위원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니요, 다시 8개 구좌를 했어요, 저희들이.

조원휘 위원 아, 작년에 8개 구좌를 샀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했어요,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2023년에는 4개 구좌를 추가로 한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원래는 2개가 만료돼서 2개만 하면 되는데 2개를 플러스를 해서 더 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추진실적에다가 8개 구좌 임차 계약만료만 해놨기 때문에 그렇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심하게.

조원휘 위원 그러면 여기다 8개 구좌 추가계약 이렇게 해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알았고요.

311쪽 좀 한번 보세요.

311쪽하고 317쪽 비슷한 내용인데요, 317쪽 한번 보세요.

지방소비세 산출내역에 888억이 전환사업 보전, 전환, 예산담당관실 소관.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지방소비세가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취득세 보전분하고 소비지수 안분분, 전환사업보전분, 잔여분 이렇게 네 가지로 하는데 그중에서 전환사업보전분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담당관실에 세워져 있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산담당관실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 이것은?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쪽 세입이 잡혀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쪽에서 집행할 거다?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질의할 줄 알고 철저히 답변준비를 확실히 하신 것 같아요.

322쪽이요, 322, 324, 327, 328 다 연관된 건데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32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이거 행정사무감사 때도 거론했던 거고 한데 또 예산을 보니까 5억 1,000만 원이 감소했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사업개요 보면 연 2회 이자가 1월, 7월 발생하는데 금리가 0.45%라고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1월은 0.8%가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건 내년도이기 때문에요, 내년도는 0.45%입니다.

지금 2022년도 게 아니라 2023년이기 때문에요.

조원휘 위원 이게 내년 것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내년 예산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0.45%가 맞고요.

전년 대비 편성(감)사유에 5억 1,000만 원이 감액편성사유를 집행 등 상반기 지출 집행 확대로 여유자금 평균잔액 감소 예상, 그러니까 신속집행을 상반기에 지출을 많이 해서 평균잔액이 적어서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분석했는데 그게 맞아요?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상반기에는 신속집행이 많아서 저희들이 바로바로 집행해야 되는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자수입이라는 게 여유자금을 넣어놓고 해야 되는데 넣어놓는 비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이건 전년도 세입 대비 5억 1,000만 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5억 1,000 감소가 평균잔액 감소 때문에 5억 1,000이 빠진다고 보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상반기에 바로 지출해야 하는 돈과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조원휘 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년도에 공공예금이자금리가 얼마였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전에 0.8%였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얼마 예상하시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공공예금은 0.45로 되어 있고요.

조원휘 위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지요.

무슨 평균잔액이 적어서 빠지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 맞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원휘 위원 그 부분이 큰 것 아니에요, 반토막 났는데 당연히 빠지겠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대신 저희들이 1개월 이상 운용자금은 고금리 정기예금에 유치하고 MMDA도 활용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조원휘 위원 그것 따져봐도 그것 때문에 빠지는 것이 주일 거예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다음 장 328쪽 보세요, 거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추진실적 2022년도 징수실적이 7,422만 2,000원이에요.

2023년도 징수계획이 5,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공공예금이자가 1월에는 4,581만 3,000원인데 같은 해인데 7월에는 2,515만 4,000원이에요.

완전 반토막이지 않습니까?

이게 앞에 것과도 다 연관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기타 다른 쪽에서 이자를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그래서 MMDA 쪽에서 조금 그쪽으로 활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 1,000이 이만큼 이자가 마이너스되는데 이걸 분석을 평균잔액 감소, 그리고 집행도 아직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집행을 얼마 할지도 모르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빠진다고 분석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일단 이 부분 넘어가고요.

342쪽 보세요, 공무원 국외정책연수인데요, 이건 1인당 지원을 200만 원 한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본인부담, 자부담으로 가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대부분 기본경비를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조금 넣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물론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 모르겠지만 아까도 보니까 이 목적이 투자 유치라든지 선진국가에 가서 벤치마킹 이런 쪽으로 죽 되어 있던데 이건 1인 200만 원은 현시점에서 봐서는 기본지원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가서 보고 배우고 올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앞에 있는 해외연수 지원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적인 행사.

조원휘 위원 그것과 다른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런 부분에서의 지원이기 때문에 전액지원이지만 이건 저희들이 가서 선진사례를 보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하는, 예전에는 우리가 배낭여행이라고 했던 부분들일 수도 있어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해외에 가서 보고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인당 200만 원 책정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적지 않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 부분에서는 국외정책연수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단가를 일정하게 했는데 한번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적게 되면 추경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서 지원도 팍팍 해주고 또 그만큼 성과도 가져오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예산을 꼭 세워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신청만 하세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장내웃음)

조원휘 위원 365쪽인데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359쪽이요, 이것도 우리 이용기 위원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제가 최근 구내식당을 가봤습니다.

가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요, 정문 앞에 식권시스템이 있지 않고 식당 안에 들어가서 양쪽에 2개가 있더라고요, 메뉴에 따라서.

저는 메뉴 때문에 안쪽에 들어가서 신분증 카드 탁 대니까 식권이 탁 나와서 전혀 불편 없이 식사를 하고 나왔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겠다는 거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출입통제시스템과 같이 엮여 있어요.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출입시스템과 엮여 있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신분증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런 것과 엮여 있기 때문에 중간에 가끔씩 장애가 발생해서 식권발행이 조금 어려워졌던 적이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분리를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저는 한 번 가봤기 때문에 너무 자연스럽게 돼서,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지체되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몇 번 있어서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글쎄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전혀 불편을 못 느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요.

361쪽이요.

저는 이것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공직자분들이 직무상 스트레스를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건가, 그리고 9월 말 현재까지 프로그램 참여자가 2,986명, 심신안정실 이용자 1,925명, 하루에도 13명 이상이 이렇게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질의도 그만하고 멈춰야 될 것 같고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래주십시오.

(장내웃음)

조원휘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만약 이렇다면…….

밖에서 볼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현재 최상의 직종 중의 하나가 공직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이런 데를 이용할 정도로 그런 줄은,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밖에서는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 와보면 요즘 특히 전화민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민원이 합리적으로 민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분들은 1시간 이상씩 계속하고 끊으면 또 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각종 업무에서 그런 스트레스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물론 2,000만 원 증액했는데 그렇다고 이게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안 되겠지만 이런 데는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하고 다른 방법도 찾아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363쪽이요, 신규사업인데 공무직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 300만 원,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작년에 대전시도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인구감소와 저출생 문제 관련해서 약 5,800억을 썼다고 하는데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미약하고, 지금 출산직원 편의용품 하는 데 300만 원 예산 세워서 10명 예상해서, 이런 데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공무원들과 동일수준으로 1인당 30만 원으로 맞췄고요, 전체적으로 공무직은 690명인데 그중에 380명이 여성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명 정도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0명 기준인데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이런 데 조금 더, 물론 이것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출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을 제고하고 우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서 정책은 아주 소극적인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내년부터 대폭적으로 올려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387쪽인데요,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공사, 이런 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매년 기념사업 계간지 발간 등 1억 2천씩 들여서 매년 이것 해야 되는 겁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요, 행사를 하되 내실을 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이렇게 기념관도 건립하고 대대적으로 하는데 매년 1억 2천씩 계간지 발간하고 해야 되는지 생각이 들고요.

402쪽, 403쪽이요, 인권업무추진 예산도 1억 2,300씩 대폭 삭감됐어요.

수탁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금년까지는 대전 YMCA 유지재단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한국정직운동본부에서 수탁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다시 한번.

○행정자치국장 임묵 한국정직운동본부.

조원휘 위원 정직운동본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내년이 대전시가 의장도시가 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의장도시가 되니까 신규로 추가예산을 세우기는 세우셨는데 한 2,900만 원 세워놓고 의장도시가 된다고 하는데 인권업무추진 예산은 1억 2,300씩 삭감하고 뭔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교육이나 홍보, 문화 확산 위주의 사업을 시민인권보호관을 통해서 취약계층 중심으로 직접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409쪽이요, 여기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2023년에는 수탁을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행정자치국장 임묵 차오름사회협동조합에서 받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차오름이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1년 계약하신 거네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인데요 435쪽, 이건 민원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없었나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이게 안건발생 시에만 개최했는데요, 민원처리법 시행령이 7월에 개정되면서 연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조정위 참석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반영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예상하기를 위원들 3명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거예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동안 비상설일 때 8명 정도였는데 민간위원들이 세 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세 분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원조정위원회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 중에도 지역갈등이나 갈등요소가 심할 때 민간 조정위원들이 참여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원조정위원회를, 그렇게 자체적으로 민원해결이 어렵고 전문가 조언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3명을 예측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고 대책을 찾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3명 예상하는 것은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직 내부공무원들도 있고 해서요, 민간인 3명이었는데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원휘 위원 이건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요, 요즘 갈등관리 전문가들이 또 그런 공부를 하고 하는 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 여기에 참여시켜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정자치국장 임묵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자치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자치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시민안전실 소관

○위원장 이재경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실장님, 245쪽 물놀이 위험지역 감시시스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물놀이 위험지역이 14개소로 동구 1곳, 중구 3곳, 서구 8곳, 대덕구 2곳이 있는데 혹시 서구라고 하면 한두 군데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험지역이요?

김진오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서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지난 여름이지요, 여름에도 한번 사망사고가 있었던 거기가 상보안유원지인가, 예를 들면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저 위에 흑석동 올라가보면 노루벌 거기도 여름철에 시민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내려오면 이쪽 산 밑으로, 야산 밑으로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도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서구 같은 경우는 흑석동 일대의 천변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여기가 다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김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감시시스템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감시하고 안전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CCTV를 설치도 하고요.

또 위험상황에 대비해서 방송을 할 수 있는 방송장비, 마이크 같은 거니까 앰프시설이지요.

그런 시설도 저희가 하고 또 시간대별로 위험을 알리는 전광판 이런 걸 저희가 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CCTV라든지 방송장비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관제센터나 어디서 확인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스템만 구축할 게 아니라 인력도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인력은 이미 자치구에서도 관리를 하고 또 저희가 여름철에는 현장에 감시요원들이 배치됩니다, 현장에.

물놀이 현장에 감시요원도 배치가 되고 또 CCTV 같은 경우는 방범 관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에서, 도안동에 있는 거기서 약 60여 명의 관제사들이 관제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뭐든 하는 것은 동의하겠는데 이 시스템이 안전사고 예방에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지 조금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이 부분이 사실은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보안유원지에서 사망사고가 있어서 저도 현장에 가봤었지만 그런 시설들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저희 생각도 많이 있었고 언론에서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물놀이 위험지역에 대한 감시시스템은 계속 확충해 갈 필요가 있고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시설들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보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어떻게 활용이 잘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물놀이현장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입구에도 전광판도 있고 방송할 수 있는 앰프시설도 있고 일부 CCTV도 설치도 되어 있고 한데 지난번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관리하는 곳 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외 쪽에도 저희가 CCTV를 더 부착해서 관리지역은 아니지만 사고의 개연성이 있는 그런 지역까지 좀 더 꼼꼼하게 감시를 하기 위해서 추가 구축하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관리지역 외에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완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56쪽 그리고 257쪽도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컨설팅을 운영하는데 이전에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외부 전문가 사전컨설팅을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외부 전문가 컨설팅이 일부는 있었습니다.

평가받을 때, 을지연습을 하게 되면 매년 중앙에서도 평가관이 나오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평가관들을 위촉해서 우리 시와 자치구 훈련에 대해서 같이 평가하고 컨설팅을 나중에 끝나면 해주는 그런 일들을 계속했었고,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에도 저희가 사실 외부 전문평가를 했었습니다.

일부 했었는데 이번에 해보고 나니까 여러 가지 개선점들이 굉장히 많이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컨설팅비용을 신규로 예산을 올린 거고, 저희가 지금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하고 훈련의 개선점들을 찾고 개선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금년 훈련 때 해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금년도 정부합동평가에도 이것을 우수사례로 제안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좀 더 확대를 해가려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컨설팅에 들어가는 항목이 어쨌든 평가도 들어가 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자체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평가를 하고 거기에 있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도출해서 개선사항까지 도출하는 겁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80쪽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쿨링시스템 관련해서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현재 저희가 전체 4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쿨링을 해서, 말 그대로 쿨링해서 여름철에 폭염이 있을 때 도로면이 도로가 아닌 곳하고 굉장히 온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또 열섬효과의 주원인이 되기도 해서 실제로 물을 뿌려놓으면 그 도로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인근은 시원한 그런 느낌도 있고 또 바닥에 있는 미세먼지에 물을 뿌려서 이렇게 날아가지 않도록, 물에 의해서 흘려내려 가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단계적으로 저희가 특히 시민들이 많이 도보로 이동하시는 구간에 대해서는 좀 더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게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시는 건데 검증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지요, 아직?

그냥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연구결과나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다만 도로쿨링을 했을 때 도로의 온도가 약 6도 이상 낮아지는 효과는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쿨링 양이 많으면 많은 대로 도로면이 물 때문에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운전 시에.

그런데 양이 적으면 온도 내려가는 시간이 되게 짧아지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아무래도 그렇지요.

김진오 위원 기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도로쿨링 해서 흐르는 물의 양은 일정하게 맞춰서 너무 그렇게 과다하지도 않고 또 너무 적게 뿌려서 금방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내려갈 수 있도록.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효과성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효과가 좋다면 더 점차적으로 늘려가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이게 도로쿨링시스템도 저희가 하고 있고 그 뒤에 또 보시면 여름철 폭염 때 살수차량을 동원해서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사업도 하는데 상당히 시각적인 시원함도 있고 실제 온도를 낮추는, 제가 갖고 있는 통계로는 10도 내외 이상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김진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존경하는 김진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추가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이 있잖아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여기 보면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경고방송을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몇 쪽…….

정명국 위원 245쪽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245쪽, 사업목적이 경고방송을 24시간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야간이나 이럴 때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

정명국 위원 야간에 어떻게 운영하실 거냐고요, 24시간이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예를 들어 위험지역에 대해서 동작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둬서 센서가 감지되면 녹음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그리고 낮시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감시요원들이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에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서도 이렇게 물놀이공간을 마련한 공간들이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같은 걸 적용하실 계획이신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아닙니다, 현재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14개소에 대해서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작은 개울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사실 다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도 이게 안전에 되게, 요즘 여름되면 공간마다 어린이 물놀이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동구도 마찬가지로 공원에 시비를 받아서 구에서 공간을 많이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도 실장님께서 추가로 점검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가 이미 관리하고 있지 않은 비관리지역도 물놀이가 계속 매년 반복되는 경우에는 추가 시설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예, 그리고 266쪽.

국군간호사관학교 진입로 보도블록정비 사업 있지요, 실장님?

4억 1,000만 원 올리셨고요.

거리는 1.2㎞, 폭은 6m라고 되어 있습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증·감사유를 보니까 군 장병 및 지역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보도블록 굴곡이 심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공사 위치가 어디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러니까 그 학교 진입로 구간인데요.

그게 길이는 1.2㎞이고 폭은 6m인데 한쪽 폭이 6m가 아니고 들어가고 나오고 양쪽 폭을 3m, 3m씩 해서 6m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보니까, 학교 안이지요?

학교 밖인가요, 학교 안인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자운대 사거리에서 학교 앞까지, 그러니까 학교 밖입니다.

(사진자료를 들며)

사진이 혹시 멀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바깥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정명국 위원 빨간색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바깥쪽, 예.

정명국 위원 한번 사진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의회사무처 직원, 정명국 위원에게 자료 전달)

간호사관학교 정문 앞까지 들어가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정문 앞까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내용을 보니까 이게 꼭 대전시민이 얼마나 이 길을 이용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게 학교 안인지, 밖인지 이런 내용만 봐서는.

학교 안이라고 하면 과연 대전시에서 이 예산을 해줘야 되나, 제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봤을 때 대전시민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 앞에 무슨 병원도 하나 있지요, 거기…….

정명국 위원 대전병원이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국군대전병원, 그 옆에 있는.

실제 그 도로, 많이 다니는 인도는 아닙니다.

사실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도로는 아닌데 그 앞에 차도로는 많이 대전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옆에 가로수가 인도 쪽에 심어져 있다 보니까 오래되고 그래서 뿌리 때문에 보도블록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평탄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런 진입로 보도블록 정비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군부대 관련, 부대 안에 있는 것도 저희가 관·군협력사업으로 매년 일정 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 관련 시설이나 기관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요청이 있는데 그걸 다 해드리지는 못하고 내부검토를 통해서 시급성이 있는 사업들 먼저 일부 이렇게 관·군협력사업으로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제로 실장님 보시기는 하셨지요, 내용은?

많이 시급한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건 또 여기 학교장님께서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셨고 많은 분들이, 시민들도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꼭 좀.

정명국 위원 시민은 많이 이용 안 할 것 같은데, 실장님.

시민은 여기까지 가서 이용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이것은 일반시민들도 일부 이용하시지만 간호사관학교에서 인도가 너무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요청을 한 거라서 저희가 이건 관·군협력사업 차원에서 검토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8쪽 레코딩서버(영상저장분배) 교체라고 신규사업을 5억 정도 올리셨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이것도 보니까 내용연수가 6년 경과해서 노후됐다고 하시는데, 이게 실제로 작동을 안 하나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작동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2013년도에 교체한 겁니다.

2013년에 설치한 거니까 거의 10년 차가 넘어가는, 내용연수 6년은 한참 넘어서 10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고장도 발생되고 만약에 CCTV에서 찍은 영상이 바로 저장이 안 되면 문제가 나중에 찾으려면 못 찾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지금 2013년도에 교체된 24개의 레코딩서버에 대해서 교체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장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닌데 장애도 수시로 발생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교체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것들은 보통 보면 하드에 저장하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기간이 되면 백업이 되고 지워지고 덮어쓰고, 덮어쓰고 하는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고장난 부분을 수시로 바꾸든가 해야지 이건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5억을 다 들여서 내용연한이 다 됐으니까 다 바꾼다?

아니면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요즘 클라우드서버를 많이 사용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정명국 위원 장기적으로 5억이라는 비용보다는 우리가 클라우드로 점점 바꿔가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CCTV에 녹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개인정보와도 관련이 있고 본인 동의 아니어서는 유출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임대라든지, 렌털은 저희가 검토를 안 하고 직접 이렇게 교체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 6년이 딱 지나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교체하는 물량 24대가 2013년에 설치한 거고 내구연한 6년을 지나서 벌써 10년 가까이 쓰고 있어서 사실은 쓸 만큼 쓴 장비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이게 일시에 1, 2개 장애가 생기면 모르는데 오래된 서버들이 레코딩서버들이 한꺼번에 만약에 장애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명국 위원 레코딩서버를 총 몇 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전체는 저희가 지금 영상저장분배장치로 135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중에 24대를 2013년에 교체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에 47대, 2015년 해서 계속 이렇게 매년 저희가 확대를 했었습니다.

정명국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은 아까 클라우드서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정보 보안 문제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서약을 충분히 하면 그 문제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핑계라고 보이고요.

정보 보안 클라우드서버 한두 개 업체도 아니고 쉽게 정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클라우드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단계가 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리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장님, 검토해 주시고 24대가 다 고장나지 않았다고 하면 10대든 실질적으로 고장난 부분만 들어가고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또 고장나면 추경에 세우면 되는 거고 굳이 한번에 24대를 다 세워서 이 부분을 진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질의 취지는 잘 이해를 했고 저희가 클라우드서비스를 활용하는 부분도 보안상에 문제가 없다면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293쪽,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 임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임차 차량이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단속을 나가시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특별사법경찰관 3개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팀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보통 2인 1조로 어떤 단속대상이 있을 때 나가는데 수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다만 한 사람이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수사하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어디에서 어디 범위까지 수사를, 단속을 할 건지 정하고 그리고 단속하고 단속이 끝나면 그 결과를 취합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하는 작업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담당자 개인들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닌데 팀별로 내지는 2인 1조로 저희가 단속나갈 때 보면, 거의 매일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매일 나가나요?

이게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임차료를 보니까 1대에 1,020만 원씩 해서 1년에 3,060만 원이 나갑니다.

임대해서 쓰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차량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경우는 특별사법경찰부서뿐이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차량을 직접 구입하게 되면 구입단가도 꽤 높고 유지관리를 계속하는 비용도 들고 해서 요즘에는 차량 임차를 우리 시 전체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명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 해서 2022년까지 임차를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씩, 2,500, 2,300 해서 거의 2억 가까이 임차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10년을 보면 한 2억 5천만 원 되겠더라고요, 월 2,500만 원씩 평균 따졌을 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월이요?

정명국 위원 그러니까 연으로 따지면 한 2억 5천 정도 되겠지요, 10년으로 따지면.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차를 사서 운영하는 게 이 정도면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산이, 사지 않는 이유도 있겠지만 비용계산을 해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한 10년이면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정도, 그런데 임차해서 그 차가 정말 1년에 얼마 정도의 킬로미터수를 뛰나 모르겠지만 비용측면으로만 본다면 예산 낭비로 보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것은 한번 회계부서와 차량관리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보고요, 그건 우리 시 전체적인 방향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긴 합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회계과랑 조율해서, 내용을 보니까 수사 시 차량번호 노출방지라든가 이런 것을 써 놓으신 것 같은데 대전시에도 충분히 다른 차들도 있잖아요, 지하에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사라면 이렇게 임대료를 2,500만 원씩 주고서 10년간 안 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보면 제가 사장이라고 했을 때 10년간 월 2,500만 원씩 얼마나, 총 3대예요.

1천만 원 정도씩 해서 쓰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회계과랑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잘 알겠습니다.

한번 회계과랑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상의를 해보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임차 차량이 숫제 없었습니다, 대전시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부턴가는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를 채용하고 차량을 구매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보다는 임차 쓰는 것이 좀 더 비용적으로 효율적이다는 판단하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임차 차량을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위원님 그 지적에 대해서 회계과랑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실장님 이것은 저희가 다른 기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건 우리 공직자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직접 운전해서 나갑니다.

정명국 위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큰 옵션이 없는 차를 사서 우리가 운영해도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렌트해서, 임대해서 이 정도 주는 것보다는 잘 상의하셔서 개선방향이 필요하면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질의드렸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고 비용적으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 회계부서하고, 또 중요한 게 예산부서, 예산부서에서는 차량 구입을 하면 일시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실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211쪽이랑 236쪽 같이 보겠습니다.

방사능방재훈련비 관련해서 국비로 전액을 지원받아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해서 이걸 저희가 시비로 받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그거 관련해서 236쪽 방사능방재훈련비로 쓰는데 훈련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훈련대상이요?

이용기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자료에 저희가 적시는 해드렸지만 우리 시, 유성구의 방사능방재요원, 유성경찰서, 유성보건소 관련 직원들 한 1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37쪽, 원자력안전 환경감시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어쨌든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로 꼭 해야 되는지, 어쨌든 원자력 방사능 관련해서 원인을 제공한 원자력연구원이라든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지난번에 우리 조원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사항이긴 합니다만 원자력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실 오래됐습니다, 이 얘기 나온 자체가.

저희도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리고 원자력연구원에도 요청을 했고 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돼서, 지금 원자력 환경감시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연구원 2명, 센터장 1명,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으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분석실하고 분석장비가 없어서 저희가 뭔가 확인할 게 있을 때는 이걸 별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나 연구소에 별도로 보내서 확인을 하는 여러 가지 번거로운 절차들이 있어서 자체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요청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제안이 됐고 공모사업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우리 시비를 들여서 환경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결국은 이런 환경감시시스템이 구축되면 그 혜택도 우리 시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원인자인 원자력연구원이 하면 좋은데 안 하기 때문에.

이용기 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를 확보받는다든지 원자력연구원에서 비용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좀 더, 그쪽 부분을 생각해 봤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4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요.

지난 연도에는 왜 안 하고 이번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교육 관련해서.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위원님, 중대재해처벌법이 금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법이 작년부터 물론 시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자나 이런 경우에는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금년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돼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이 교육을 시키려고 내년도부터 예방교육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교육을 안 한 것은 아닌데 교육비 관련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예산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53쪽, 예비군 육성지원금 관련해서 감소했는데 감소한 이유가 필수품목 이외의 물품 구매수량이 조정돼서 감소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전년도에 1억 2천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 예산은 저희가 매년 증감이 조금씩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물품 구매수량이 조금 조정되면서 일부 1,300만 원 정도 감액된 겁니다.

이용기 위원 256쪽, 257쪽, 258쪽 을지연습, 충무훈련, 화랑훈련 이것과 관련해서 훈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훈련 세 가지가 을지연습부터 충무훈련, 화랑훈련이 있는데 을지연습은 저희가 매년 민·관·군·경찰까지 같이 합동훈련하는 연습인데 이건 전시를 가장해서 저희가 매년 훈련을 하는 거고요, 충무훈련은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해서 피해복구,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복구하는 훈련, 자원동원훈련 같은 것을 저희가 하는데 충무훈련은 3년에 한 번씩 개최됩니다, 을지연습은 매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화랑훈련은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아니고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실제 북한의 게릴라들이 우리 지역에 도발을 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군 주관으로 하는 훈련인데 2년에 한 번 정도 개최돼서 개최주기라든지 그다음에 근거법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이용기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가 올해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충무훈련 같은 경우는 외부 전문가 컨설팅을 금년부터 새롭게 시작해서 내년도에 새롭게 예산을 올렸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화랑훈련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 예산액은 제로로 해놨는데 2년에 한 번 하는 행사다 보니까 금년도는 훈련이 없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년도, 재작년이지요, 그 예산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격년제로 하다 보니까 작년 예산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실제는 2년에 한 번씩 계속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아니고, 예산서상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화랑훈련도 그렇고 충무훈련도 그렇습니다.

이용기 위원 261쪽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이걸 할 생각으로 계획하신 건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261쪽이요?

이용기 위원 예, 261쪽 대전지구전투 참전.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대전지구전투 참전 미24사단 용사 초청, 이게 저희가 참전기념행사를 매년 합니다.

금년에도 했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이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가 금년 행사에서는 참전용사 초청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 실제 참전했던 미군용사들을 초청하는 행사도 같이 해서 기념식을 개최하려고 초청비용을 계상했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65쪽 505여단 부대 풋살경기장 보수 관련해서, 264쪽도 마찬가지로 부대가 있는 곳이 충남인데 충남에서 이걸 지원 안 하고 왜 우리 대전시에서 이걸 지원하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앞에 있는 32사단 부대 장병체육시설 정비, 아까 국군간호사관학교.

이용기 위원 간호사관학교는 유성이라 그런데.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게 물론 부대 자체는 금산군 복수면에 있는데 저희와도 관련이 굉장히 높고 실제 통합방위협의회 하면 다 참석들을 하시는 부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대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군협력사업으로 1년에 5, 6개 사업을 하는데 사실 내년에도 사업이 더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예산형편 때문에 다는 못 하고 몇 개 필요한 사업만 선정해서 예산을 계상한 형편입니다.

이용기 위원 충남도에서도 지원합니까, 이 부분을?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제가 충남도에서 어떤 지원을 하는지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충남도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충남도에서도 지원을 하는데 대전시에서도 추가지원하는 거면.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용기 위원 이해를 하겠는데 충남도에서는 지원도 안 하는 충남에 있는 군부대를 대전시에서 시비로 지원한다는 것에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부대 위치가 금산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어떤 도발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505여단이 와서 대전지역에 대해서 수호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다음으로 275쪽, 풍수해보험 사업 관련해서 시비보조금에서 구별로 인구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겠지만 대덕구랑 중구는 400만 원, 유성구는 4,000만 원, 서구 2,000만 원, 이렇게 되면 구별로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나.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런데 이 풍수해보험은 기본적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여기 여러 가지 형태 주택, 온실, 소상공인 이렇게 있는데 신청자들이 신청하면 국비나 시비로 매칭해서 보험료를 지급해드리는 건데 대덕구랑 상의해서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고 그쪽 지역에 농가지역도 많기 때문에, 대덕구 신탄진 쪽으로 가면, 그래서 홍보를 더 활성화하도록 대덕구와 잘 협의하겠습니다.

이용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행정자치국 할 때도 그랬는데 앞에서 이용기 위원님이 제가 하려고 하는 건 다 해서 할 건 없고요, 추가확인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268쪽 볼까요?

국비 30% 받아서 방독면을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그러니까 확보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방독면은 한번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내구연한이요?

10년 정도 됩니다.

조원휘 위원 10년이요?

방독면은 그러면 보관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대부분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방위대원들 화생방 훈련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해놓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실제로 방독면을 써보고 하나요?

그렇게 한 적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훈련할 때 말씀이신가요?

조원휘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실제 민방위훈련장에서 하는 것은 극히 일부 물량이 비치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동사무소에 비치돼서 만약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민방위대원들이 이걸 착용하고 민방위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훈련용으로 보시기에는 어렵고, 실제 비상상황이 발생됐을 때 이 방독면을 민방위대원들이 착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주로 비치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비상상황에서 방독면을 써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저희가 비상상황, 예,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상황에 동원돼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직접 써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내구연한은 10년이고.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방독면을 몇 개 구입하라 근거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법적인 것보다는 행정안전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을 지속적으로 구입하도록 그런 지침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방독면이 개당 4만 2,000원짜리 방독면이라는 것도 굉장히 의구심이 가요.

4만 2,000원짜리 방독면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년도에도 1억을 편성했고 올해에도 약 1억을 편성하는데 내구연한이 된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일부는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된 것은 저희가 폐기하고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매년 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보니까 2021년도 확보율이 62%네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래서 매년 1억씩 확보하다 보니까 전체 민방위대원 수 대비 현재까지는 62% 정도가 확보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썼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고요.

234쪽 볼까요.

단순질의인데요, 시민안전보험이 1년짜리를 갱신하잖아요.

4억 7,000만 원 정도 보험료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만기환급형입니까, 순수보장형입니까?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순수보장형입니다.

조원휘 위원 순수보장형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263쪽이요,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 올해는 예산만 세워놓고 행사를 못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대전도 잘 아시다시피 군수사령부라든지 교육사령부라든지 자운대에 각종 교육기관들이 다 들어와 있고 통신학교라든지 육군대학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계룡대 군문화엑스포라든지 이쪽에 완전히 선점의 기회를 뺏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그래서 자운대 민·군 화합 페스티벌을 사실 1억 가지고 제대로 행사가 충분치 않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확대해서 제대로, 계룡대 군문화엑스포와 확실히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한번 콘텐츠를 잘 연구하셔서, 계룡대와 규모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다른 쪽으로 이걸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광공사한테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탁을 주더라도 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서 우리 대전에도 민·군 화합 페스티벌을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내용 있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알겠고, 저희가 2019년에 한 번 해봤고 그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그때 5,000만 원에 했었는데 금년에 5,000만 원 증액해서 1억을 가지고 내년에 행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1억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동료 이용기 위원께서도 짚어줬는데 마지막 264쪽, 265쪽인데요,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2사단 부대 장병 체육시설 정비 지원을,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6,7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테니스장 라커룸 개선공사를 대전시에서 해준다, 32사단은 정확히 얘기하면 충남도 아니고 세종시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505여단은 행정구역상 충남에 있는데 505여단 부대 풋살경기장을 대전시민의 예산으로 해준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22년 국방예산이 총 54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체육시설 6천만 원, 2,200만 원을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것은 이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대단히 무슨 대전시민의 안위를 위해서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아니고 테니스장 라커룸 해주고 풋살경기장 만들어주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부대위치가 시 내는 아니지만 505여단도 그렇고 32사단도 그렇고 사실 우리 대전시를, 군부대 중에서는 담당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시에는 여단과 사단 부대원들이 와서 대전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다만 이분들이 대전시내권에 부대가 없을 뿐이지 실제 모든 부대 활동, 전쟁 시, 유사시에는 시에 들어와서 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민원 차원이라기보다 관·군협력사업 차원에서 매년 큰 금액은 아니지만 3, 4억 정도 관·군협력사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32사단 장병 체육시설, 저희가 신규사업이라고 했지만 이것 말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일부 관·군협력사업을 계속해왔습니다, 물론 시에서 지원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얘기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진짜 대전시민과 연관되고 대전시민의 안전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쪽에 연관되는 것은 모르지만 테니스장 라커룸이라든지 풋살장, 테니스는 군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사병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장교들이 주로 칠 텐데 이런 예산을 국방부 예산 가지고 해야지 이걸 왜 대전시 예산으로, 이것은 이해가 안 돼요.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물론 군부대에서도 예산이 지원되고 해서 국방부 예산으로 할 수 있었으면 아마 저희한테 요청을 안 했을 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서 어려운 점을 우리 시에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시민안전실장님과 이것을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한선희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관광국 소관 안건과 예산안 심사 및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위원 아닌 의원
송대윤김영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안전정책과장임건묵
재해예방과장김영환
사회재난과장윤해열
자연재난과장박인규
민생사법경찰과장강병선
행정자치국장임 묵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자치분권과장조상현
소통정책과장정태영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통합민원과장용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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