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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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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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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4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안필응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메르스 감염사태와 관련하여 저희 연구원 진단팀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인 만큼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가면서 건강한 시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외의 실무부장 등의 대리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메르스 정국 하에서 감염병 확인진단검사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들께 수고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주로 메르스 감염진단 검사는 질병조사과장님이 직접 하셨나요?

여기 송선아 과장님도 직접하셨지요?

(○질병조사과장 송선아 집행기관석에서 - 예, 교육 중이어서 주말에만 나와서 근무했습니다.)

여기서 주로 검사한 직원 여기 있습니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잠깐만요.

답변은 원장님이 하시고 혹시 부장님이 하실 경우에는 성명을 말씀해 주셔야 회의록에 기재가 돼요.

조원휘 위원님 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조원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내에 담당부서 질병조사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인원이 과장을 비롯해서 연구직, 직접 일을 하는 연구사가 4명이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보조원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7명이 실무적으로는 검사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신 분이 있느냐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 자리에는, 여기는 과장급 이상하고 각 주무들만 참석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직접 메르스 확인진단검사에 참석한 직원은 여기는 안 오셨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꼭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시면 정말 고생 많았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던 거고요.

저를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들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접 가서 수고하신다고 격려도 하려고 했는데 방문하는 자체가 또 힘든데 더 업무를 가중시키고 할까 봐서 방문도 자제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3,144건을 진단검사를 했다는 거지요?

56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144건은 저희가 메르스를 포함해서 전체 그 업무 이외에 계속 해오는 업무가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럼 메르스 관련해서는 몇 건을 이번에 검사한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메르스는 저희가 어제 현재까지 총 408건을 검사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408건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중에서 음성이 392건이 나왔고요.

양성자는 대전 전체는 27명인데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은 15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머지 12건은 종합병원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승인된 민간업체한테 보내는 바람에 수익성을 따져서 그분들은 경영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져간 부분이 있고 우리 연구원에서는 5개 보건소를 통해서 들어온 검진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408건이라는 수치는 그냥 일반 자가관리하는 수치가 아니고 자가관리 또는 격리환자 중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시료를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파악을 하는 데 의미가 있는 수치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를 들어서 어제라든지 그저께라든지 현재 시점에도 검사의뢰가 들어오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건 내지 2건 이렇게 오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은 의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최근 일주일 동안에 들어오는 수치는 모든 분들이 다 퇴원 준비를 하는 분들입니다.

해제를 준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저희가 이틀 동안 어제하고 그저께 구리시에서, 유성에 국군병원이 있습니다.

국군병원에 40명 정도를 지금 격리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퇴원시키려니까 실제는 구리시에서 이동해온 환자분들이지만 연구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고 싶다고 해서 저희한테 이틀 연속으로 20명씩 나누어서 어제하고 그저께 20명씩 검사를 완료했는데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아마 조만간에 다 해제시켜서 다시 고향으로, 구리시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검사는 그렇게 해서 40건 저희는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런 엄중한 검사를 하는데, 사소한 궁금증인데 이런 검사를 하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우리 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전부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장비는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것을 가동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품, 방호복이라든지, 우리 연구원에도 방호복, 음압시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데 국비를 보조 받아놓은 예산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보건소에서 직접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약이라든지 또는 담아오는 용기 이런 것들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때그때 많이 보내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검사요원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연구사 4명에 보조요원 3명, 7명이 했다는 거지요, 주로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음압연구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검사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몇 개 있는 것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가 BL3 안에 들어가면 문을 4개를 열고 들어가는데 그 안에는 방 2개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개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저희가 검사기계를 이쪽 한방에 놓고 거기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허용한계까지만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환경연구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많은 관계기관과 시민들이 인지했을 텐데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완하거나 신설돼야 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런 신종 바이러스병이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태적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화 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초기에 잘못돼서 질책을 많이 받고 했습니다만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만 있으면, 왜냐하면 확진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자들한테 지금 아무런 백신과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항생제와 면역제, 강화제 또는 기존에 있던 항바이러스제 이런 정도 약을 주는데 이것이 상당히 독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음성이냐 양성이냐를 빨리 가려줘야 병원에서도 그 환자한테 강한 약을 이렇게 쓸 것인가 저렇게 쓸 것인가 하는데 초기에는 이틀, 삼일씩 지체됐습니다, 확진을 중앙에서 하는 바람에.

그런데 저희가 6월 8일부터 우리 연구원에서 직접 시작해서 을지병원부터 4시간 반 만에 저희가 확진을 내리는 바람에 을지병원은 정말로 한 명도 안 나타났습니다.

그런 효과를 지금은 모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연구원에서 확진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장비가 세트가 한 1억 정도 가거든요, 한 세트가요.

그것 욕심으로는 2, 3세트하고 인력도 한 3명 정도, 욕심내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일단 커버를 한다고 하면 우리 연구원 입장에서는 신종에 대해서 앞으로도 좀 대비하는 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진단장비 2, 3세트하고 연구인력 한 3명 정도 있으면 더 좋겠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생물안전 3등급 BL3(Biosafety Level 3)연구시설 3년 재확인, 이것은 어떤 의미이고 어떤 내용입니까, 뭘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BL3를 2012년도에 준공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러 관련 부서에서, 사실 국가정보원에서도 관여되어 있는데 탄저균이나 테러용 생물학전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상당히 까다롭게 음압시설이라든지 또는 내부소독이라든지, 에어샤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BL3이기 때문에요.

BL3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질병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바이러스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우리나라 국내에는 BL3 이상 BL4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볼라는 같은 경우는 BL4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없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급하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지방에서는 BL3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관리, 또는 이것에 대한 운영상의 어떤 규정, 그래서 그런 까다로운 스탠더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스탠더드를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검증받는 해입니다, 3년째가 됐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BL3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생물안전연구시설입니다.

조원휘 위원 연구시설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있습니다.

그게 3년 전에 국비 19억을 들여서 사무실 포함해서 건물을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조원휘 위원 BL3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검사하고 진단한다고 하셨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사실 꼭 필요한 것은 일곱 가지를 검사하는데요, 탄저균이라든가 페스트균 또는 야토균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스 그런 것들, 유행에 굉장히…….

조원휘 위원 메르스는 여기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메르스도 여기에서.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럼 이게 음압방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음압실험검사실.

조원휘 위원 음압실험검사실, 이게 BL3?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음압도 압력에 대한 규정이 있어서요, 각 지금 병원에서도 이번에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알게 된 음압병동, 음압병동 하는데 그것도 역시 압력이, 병원의 입원실이 음압이 걸리면 밖에 있는 공기만 들어오고 여기 있는 공기는 못 나가는 시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각종 검체가 거기에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말로 엑기스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이라도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의료진, 저희 진단자들도 다 의료진이거든요.

저희 연구원에 있는 검사 의료진들도 혹시라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각종 메르스균이 다 들어와 있는데, 대전에 있는 균이 다 거기에 와 있는데 이게 나가면 정말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병원에 있는 압력은 그래도 좀 견딜 만한데 저희 실험실에 있는 압력은 상당히 세서 직원들이 정말 노고가 많았습니다.

거기 한번 들어가면 6시간씩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생리현상까지도 극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미리 들어가기 전에 준비 다 하고 들어가서 나오면 정말 녹초가 됩니다.

그런 것을 옆에서 봤을 때 참 안타깝고, 그러나 이제 그것보다도 사명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까지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원휘 위원 예, 잘 알았고요, 다시 한 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59쪽에 지하수, 오·폐수 관련해서요,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 2,153건을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음용수와 생활용수, 음용수는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생활용수는 먹지 않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먹지는 않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2014년 1년 동안 수질검사한 자료를 받아보니까 음용수는 대전시 전체 5개구 토털 32.4%가 부적합해요.

그런데 건수는 많지 않은데 생활용수는 또 한 건도 부적합 건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반대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음용수 항목은 마흔여섯 가지 이상 검사를 하고요, 기준이 강한 기준입니다.

생활용수는 말 그대로 허드렛물이나 씻는 물이나 이런 쪽에서 쓰기 때문에 기준 항목도.

조원휘 위원 기준 자체가 달라서 그렇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검사항목도 적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이해됐고요.

민방위급수시설 1년 동안 수질검사한 현황을 보니까 76%가 부적격이에요.

그런데 검사를 해서 76%가 지금 부적격인데 이것은 그냥 자치구에 통보만 해주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역할은 통보까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불합격된 것에 한해서는 성적서 내보낼 때 비고에다 “음용중지 또는 적정처리 후에 사용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주의사항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불합격된 항목하고 정보를 줘서 “재검사를 요망함” 해서 별도로 통보를, 거기까지가 저희 역할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 후의 조치 사항은 자치구 소관이고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해봐야 되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질의를 하셔서 연동되어서 한두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애써주셔서 대전이 그나마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 같고요, 더 확진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산될 때 확진진단 업무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31일에 처음으로 16번 환자를 전국 최초로 대전보건환경연구원에서 확진을 하도록 보조를 해준 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중앙에서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재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루 더 있다가 나오고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퍼지니까 이틀, 삼일씩 지연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서울시장님을 포함해서 4개 광역자치단체장님들께서 거기를 방문하셔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확진을.

그렇게 해서 한 것이 6월 7일입니다.

박정현 위원 신종 전염병이 퍼질 것을 우려해서 우리가 감염병진단센터라는 것도 두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막상 메르스라는 신종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초기에 확진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를 테면 질병관리본부가 이 부분은 전담한다는 근거가 있어서 시·도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을 전담하는데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법적 근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건 좀 개선이 필요하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저희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또는 교육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하는 걸로 법률상 또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질병관리본부가 전체 대응 총괄은 할 수 있지만 진단센터가 각 보건환경연구원마다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거기를 통해서 시급하게 진단하고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 견해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지금 법을 바꿔야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런 모든 규정을 바꿔야 됩니다, 중앙의.

박정현 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이것과 관련된 법과 규정에 대해서는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사실 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홍콩독감도 있고 뎅기열도 있고 일부에서 농담처럼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신종 전염병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종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기왕에 있는 시설이나 진단센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대전시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관련법이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함께 애써주시고요, 필요하면 저희들도 건의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원휘 위원께서 향후 어떤 보완이 필요한가 부분에 진단장비하고 인력 부분만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진단장비나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면 사실 이 장비나 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외에 특별히 더 지원해야 될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는 진단하는 입장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나 재료, 소모품, 방역복 같은 게 꽤 비싸거든요.

그런 것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현 위원 이제 메르스는, 대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앞으로 더 필요한, 지금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장비나 인력보강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죽 리스트를 한번 뽑아보시고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뽑아보셔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상의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신속하게 잘 정리됐다고 생각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오염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과 2012년의 데이터에 보면, 2011년 이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중 60일 이상이 대기오염 기준치 50㎍, 기준치가 50㎍이 맞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국가기준 연평균입니다.

박희진 위원 기준치를 초과한 날이 60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알고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현상을 시민들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미세먼지 예보·경보제라는 것이 있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 10월부터 미세먼지는 연중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60 몇 건이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치 50㎍을 넘었을 때의 횟수이고요.

예보·경보제 운영상에서는 단기간, 1시간 평균 또는 24시간 평균 때를 가지고 경보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장기간 기준인 50㎍을 넘은 그때는 직접적으로 발령을 내지 않고요, 단기간이라고 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넘었을 때는 바로바로, 현재 저희가 검사한 결과를 환경녹지국 대기정책과에 실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대로 연결해 주면 거기에서 발령을 냅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86개의 동시통보장치로 언론이나 학교, 주민자치센터나 기타 열악한 시설 또는 개인적으로 SMS 신청한 분들 이렇게 해서 통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대기오염의 안 좋은 성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시민들이 의식을 많이 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도 미세먼지에 1급 발암물질이 있다고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미세먼지 속에 그런 물질들이 포함이 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런 사회적 환경이 변하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홍콩독감이라든가 뎅기열, 메르스 등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측정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해서 대시민광고에, 환경녹지국에만 넘겨주실 것이 아니라 어떤 대책을 좀 세워나가야 되겠다, 예를 들면 대로변이라든가 공원 등에 광고패널 등을 설치해서, 확대를 해서 대기오염측정 당일 현상이라든가 알려줄 시스템을 많이 갖춰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고 그 장비도, 아까 말씀도 들었는데, 장비나 인력을 보강하셔서 대책을 세워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저희가 전광판을 통해서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이 들고요, 전광판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에 대한 홍보를 책임지는 대기정책과에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또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홍보방법을 생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대기오염측정망이 대전에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일반 도시대기측정소 8개소하고 도로변측정소라고 해서 2개소가 또 있습니다.

도로변은 길가에 바로 나지막하게 해서 두 군데, 대흥동하고 월평동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시대기측정소 여덟 군데는 대전의 분포, 동심원법이라든가 이런 분포를 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해서, 물론 여기에서 신청을 낸 겁니다만, 해서 8개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대전광역시에 8개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동심원법이나 인구비례로 하면 8개소가 적정수치입니다.

다만 도시 변화가 자꾸 확장하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라든가 환경녹지국의 측정망설치계획은 대전광역시장 고시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필요성이 대두될 때는 항상 언제든지 이야기를 하고 모든 계획은 거기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위치는 고정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위치는 지금 바꿀 수 없는 게 한 군데 설치되면 그 방대한 자료가 전국 환경부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박희진 위원 구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용도지역별이 더 우선인데요, 용도지역별로 공업지역은 읍내동과 문평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상업지역은 둔산동하고 문창동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문창동에 두 개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문평동, 공업지역은 문평동.

박희진 위원 공업지역에 좀 집중이 돼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1, 2공단은 읍내동에 하나 있고요, 태화산업에요.

그리고 3, 4공단에는 문평동에 있습니다, 한가운데 소방파출소에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내용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건강 및 복지증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듯하고요, 그래서 각종 측정진단장비를 확대하고 인력을 확대해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한번 확보 노력을 해보심이 어떨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데 이게 국비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시비로만 하기는 그렇고 해서 국비신청을 일단 해야 되는데 그점도 제가 환경녹지국에다, 왜냐하면 국비는 저희가 직접 신청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환경녹지국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력방안을 찾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좀 많이 확대돼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이라든지 신종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64쪽에 농수산물검사소 설치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숙원사업이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확보를 하셔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진이 지금까지 되어 왔는데, 19억 중 14억이 장비구입값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설치비가, 각종 공사비를 5억 정도 배분해 놓으셨는데 설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10억 정도는 최소한 돼야 이게 설치공사가 가능한데 너무 타이트하게 해놔서 자칫 부실시공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을 들어요, 괜찮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저희도 그 부분 때문에 설계자하고 또 다른 최근에 만들어진 최신시설을 갖춘 광주에도 다녀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요, 전기 쪽이 좀 저희도 관심을 갖고 여러 군데, 우리 공무원 중에도 전기직들이 있고 관련되는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또 설계하는 분한테도 협의를, 그 중요성을 이야기했는데 거기는 위치적으로 땅을 파서 공사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선만 빼서 연결만 하는 곳이기 때문에 변압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가 없다, 그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런 답을 들었습니다만 지금 설계과정이니까 저희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이런 문제로 사업이 멈춰지거나 늦춰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계획대로 설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명심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추가질의.

조원휘 위원 박정현 위원 질의에 원장께서 답변을, 메르스 관련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시가 없으면 지자체에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18조에 보면,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제47조 여기에 보면 감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일정한 기간 차단할 수도 있고요, 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입원 격리시킬 수도 있고요, 또 제36조에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요즘 아주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과도 관련해서 지금 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금 총괄 법률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이것은 감염병 진단 관련에 대한 지침이라는 게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지침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것은 시행규칙 밑에 있는 겁니까, 지침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시행규칙 밑에 지침?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지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인이 나야 바로 저희가 행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메르스도 저희는 처음부터 100% 계속 맞춰오고 있었거든요.

의심환자를 찾아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번을 또 했습니다, 그게 신뢰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런데 건의를 하니까 지침에서 풀어줬어요, 그래서 6월 8일에 바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회법 개정 문제가 여기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네요, 법률에는 분명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침 때문에 바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자치법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험의뢰 규칙」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규칙」으로 규칙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규칙」의 제명 변경 및 같은 규칙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축산물 검사 수수료 및 검사의뢰 기준이 포함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인 김명희 전문위원님의 내용과 같이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안의 기본적인 사항과 홍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안은 보니까 목적이 “시민보건위생·먹거리 안전성, 지역환경 및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관한 시험, 검사, 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시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시험과 검사를 하고 결과를 내는 데 목적으로 하고요.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용 검체를 보건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 뜻은 대전시민은 누구든지 원하면 제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요골자는 환경 분야 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어가 조금 옛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구법으로요.

권중순 위원 그 용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업무방향이 이 조례안에 담겨 있는데 기본적인 업무방향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든 관공서든 누구든 자기가 원하면 시험할 수 있고 검사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그것을 규정을 다 해놓은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권중순 위원 그리고 검사, 시험을 의뢰한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험의뢰 규칙에 의해서 소정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게 맞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는데 “다만 먹는물 수질검사에 한하여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 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이든 유흥접객업소를 운영하는 분이든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 또는 물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을 검사를 받고 싶다면 언제든지 의뢰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수수료 현황은 홈페이지에 게재해 해놓으셨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먹는 물은 처리기간이 20일이 걸리고 수수료는 26만 7,700만 원 등등해서 모든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궁금한 분들은 예방적인 차원에서 언제든지 자기가 자비부담하면 의뢰할 수 있고 결과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 보면 그 결과서를 가지고 영업에는 활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실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조금 써놓으면 어떻겠느냐, 예를 든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보건위생 및 먹거리 안전, 목적을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지역환경 및 축산물 검사, 가축위생에 대한 시험·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드립니다. 누구나 소정의 법정수수료를 부담하면 시험검사를 할 수 있으므로 보건위생, 식품안전 차원에서 많은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홍보를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이렇구나하고 의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 써야 하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가적 재난상황에 버금가는 메르스 사태에도 보여줬듯이 질병 감시 및 검사기관으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진단으로 추가확산을 억제하는 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조기에 진정세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원장과 전 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시험·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연찬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7월 10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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