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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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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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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9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요 당면·현안사항 해서 일곱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도 그렇게 순위를 정해놨습니다만 1번, 2번 자원순환단지하고 하수처리장 이전문제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원순환단지 조성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사업 536억, 민자 1,530억이 들어가는 대형공사인데 이 민자사업 중에서 지금 2010년 5월에서 2011년 5월에 민간투자사업제안서 접수 및 검토를 PIMAC에서 검토를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검토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조원휘 위원 내용이 많으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민자투자관리법상에 민간인이 제안을 하면 한 달 안에 PIMAC에 제출을 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PIMAC에서 검토를 하면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적정성은 검토가 가능한 것으로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용량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검토결과를 우리 시에다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중에서 최종사업자가 GS건설로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PIMAC 검토단계에서 GS건설 문제도 그때 검토가 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민자사업 같은 경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환경설비 같은 경우는 사업비거든요.

사업비가 지금 현재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BC라든지 투자대비, 효용성 대비 그런 경제성 검토를 했고요, 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하는데 GS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기술적인 것이라든가 제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검토단계에서도 GS에서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경제성이라든지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고 다른 것, 문제 있다고 지적한 것은 뭐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제시한 것은 없었고요, 단지 사업비를 조절하면서 사업비에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제시됐다든지 그런 사항이 제시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장님, 이 검토보고서 자료로 제출해줄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자원순환단지 조성에서 핵심사업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 고형연료제품 전용보일러의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용보일러는 현재 200톤 규모로 해서 748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835억 했다가 740억, 한 7, 8백억 예상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제품이 어느 나라 제품을 염두에 두고 740여억 원을 책정한 거지요?

이게 어느 나라 제품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본 기술제품입니다.

조원휘 위원 일본제품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이 일본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국내 기술개발이라든지 국내에 현재와 같은 설비적인 것을 기술개발한 것은 아직…….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국내 것 말고요, 지금 우리 대전 자원순환단지에 들어오려고 하는 일본제품이, 똑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이 국내에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여러 가지 일본에서도 회사별로 나름의 독특한 기술을 가지고 기술개발한 제품이 있는데요.

현재 국내에서는 두 군데가 그와 같은 시설에, 발전시설 보일러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재 발전시설 해서 보일러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대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부산은 가동 중에 있고 대구는 공사 중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부산 자원순환단지도 GS건설에서 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어디에서 했는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별도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부산의 자원순환단지가 가동 중에 있는데 여기가 고형연료보일러가 일본제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국장께서나 담당자께서 부산 자원순환단지를 가본 적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담당자라든지 부산에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 일본제품 보일러를 썼을 때 문제점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보고 받기로는 현재 부산 연료화시설하고 발전시설, 보일러시설이 운영하는 데 큰 무리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시 한 번 이 부산 자원순환단지에 출장을 가든, 본 위원도 한번 여기를 가보려고 하는데요, 일부에서는 문제가 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걸 한번 확인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원순환단지 민자사업 착공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착공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언제 착공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5월에 착공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두 번째는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관련 건인데요, 처음에는 유성구 금탄동 쪽을 검토를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금고동 311번지예요.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직 확정은 아니고요, 이번 용역에 하수처리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하면서 당초에는 금탄동을 이전 후보지로 결정해서 추진을 했었는데요, 그쪽 지역이 특구지역 3단계 지역으로 포함이 돼 있어서 3단계 개발계획과 동시에 하수처리장 이전이라든지 이렇게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구지역에 3단계가 개발이 불투명하고 시기적으로, 따라서 현 매립장 주변에 우리 시유지 땅이 많이 있고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해본 결과 금고동 매립장 주변이 가장 적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면서 적정성을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위치를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시유지가 상당히 있는데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도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일부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유지 일부 있고, 여기가 지금 특구지역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특구지역입니다.

조원휘 위원 특구지역 해제가 돼야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도 하수처리장을 금고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특구지역이고 그린벨트지역이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직 지역 주민들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본 적은 없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 더, 45쪽에 보면 현 하수처리장 정밀안전진단을 하겠다, 이것 지금 용역을 줬나요?

주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직 용역 발주는 안 됐고요.

현재 시설물이 한 20년 넘게 노후화되어 있는 상태로 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각 시설별로 기계라든지 토목이라든지 구조물에 대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전시기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고자 진단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원래 2030계획에서 5년을 당겼어요.

이전계획이 5년을 당기려고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뒤에 이전기본계획수립용역 추진은 이해가 되는데 5년을 당기면서 현 하수처리장의 정밀안전진단의 용역을 줄 필요성이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난번에 환경부에서도 당초에 2030년 이전승인 날 때 지금 현재 제4처리장의 준공이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토목구조물이 2030년이 내구연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2030년에 하수처리장이 이전하는 것으로 승인 통보가 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물이 환경설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구조물 같지 않고 노후화라든지 시설물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구연한만 갖고 30년 하기는 다소 무리가 가고요.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시설하고 구조물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평가해서 평가결과를 반영하면 5년 정도 단축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하수처리장 운영하면서 현재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통해서 우리가 5년 당길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안전진단은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한 진단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만일 이전한다고 하면 이 시설물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건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활용까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8,300억 정도 사업비를 예상하고 민투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민투방식은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가장 그래도 민투방식 중에서는 사업자가 투자하고, 우리가 요즘은 민투법에 따라서 시에서 일정 지분 보전이라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BTO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BTO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BTO 방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50쪽도 그렇고 여기 41쪽에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대전에 여러 자랑거리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은 대전에 3대 하천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많이 제공하고 많이 즐겨찾고 있는데 체육편의시설을 정비하겠다, 이러셨고요.

또 41쪽에도 체육시설, 편익시설을 갑천변에 더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체육시설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쪽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편익시설은 아직까지도 하천에 접근하기가 노약자라든지 아니면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로 하천에 접근하기가 어려움이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입로에 대한 유도로를 편리하게 이동하게 경사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편익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쉼터로 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운동을 하면서 쉴 수 있는 공간도 할 계획으로 있고 체육시설은 하천 같은 경우에는 갑천 하류지역에는 일반시민들이 체육시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체육시설에 대한 사항도 점진적으로 총량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일부 체육시설도 넣어서 편익,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유지할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 갑천변에 파크골프장이 2곳 있어요.

그래서 관평동 앞쪽에 18홀, 18홀해서 파크골프장이 2개가 있고 또 이쪽 MBC 맞은편 쪽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이쪽에 최근에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주차시설을 마련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 시설을 해서 생활체육회에 관리를 맡기고 있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조원휘 위원 생활체육회에 있는데 생활체육회에서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관리라면 거기 파크골프장이기 때문에 스스로 잔디도 깎아줘야 되고 이런 것 것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회원들이 대부분 또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40%는 장애인들이에요,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하기 좋은 여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한 30도가 넘은 뙈약볕에서도 본인들이 잔디를 깎고 있어요.

또 한 가지 골프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출발을 하면 18홀을 돌아서 와야 되는데 그래서 골프장도 그늘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한번 나가면 어디 그늘막이 없어요.

나무 밑도 없고 그래서 중간에 햇볕을 피해서 거기서 물이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편익시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든지 기타 다른 체육시설말고 축구장이라든지 야구도 있고 또 일반골프가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일반 다른 골프시설도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각각 생활체육회에서 일부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동호회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동호회에서 관리하다 보면 조 위원님 말씀처럼 노약자라든지 주로 다중이 이용하는 데서는 관리가 안 되는 편도 있긴 한데 그런 전반적인 것을 한번 실태를 파악해 보고 잔디깎기라든지 이런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번 실태를 봐서 파크골프장에 쉼터를 하면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축구하는 시설도 그렇고 다 그늘막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하천에 그늘막이라든지 하면 유속에 여러 가지 또 장애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정선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말씀 중에 유속에 관계 있다는 것은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관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3대 하천이 굉장히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 자전거도로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나와서 그늘막 같은 데서 쉬고 운동하다 쉴 수 있는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쪽 많이 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3대 하천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내용하고 보강 질의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대 하천이 대전의 자랑거리이고 하천이 제법 공간이 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의회 5대 때부터 하천을 이용한 체육시설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데 관리차원에 대한 계획 내지는 규정을 만들지 못한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구장을 만든다면 야구협회에다 책임을 줄 부분은 주고 우리가 도와줄 부분은 도와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당신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이것은 다시 복귀시키겠다는 강제조항을 둬서 운영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내부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이용자가 관리하도록 마련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조금, 우리가 동호회를 관리한다든지 해서 거기를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만한 역량은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내부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부는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법적인 강제라기보다 운영적인 규정을 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면 괜찮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체육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는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왕 만들었다면 규정을 두고 만들어서 운영해야지 그냥 만들어서 넘겨주니까 아무런 추가조치가 없어요, 책임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만든다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경주에 가면 경주의 하천에 축구장이 한 20개는 되는 것 같아요.

죽 연결해서 여성축구단, 유소년축구단, 성인축구단, 축구단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 축구대회를 제법 거기서 많이 해요.

이왕 만들었다면 그런 집단화되어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는 도시가, 대전 형태가 그렇듯이 그리 넓지 않은 곳에 아주 집단화되어 있는, 도시가 밀집 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3대 하천이 있어서 물에 대한 것은 그렇게 부족하거나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요즘 들어서 보면 금년도 그렇고 특히 내년에는 또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예측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 관리에 대해서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재이용에 대해서 물통을 만들어서 옥상에 올려 놓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것보다 3대 하천을 이용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면 아주 효과적이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대전은 사실 물의 도시처럼 물이풍부하고 옆에 금강이 있고 3대 하천이 도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것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갖춘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대 하천에 가장 대두되면서 문제되는 것은 갑천을 제외한 대전천과 유등천은 수량이 적어서 수질은 깨끗하지만 하천적인, 유량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소 기능이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고요.

재이용을 지금 하천에 이용하는 방법을, 물재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하천을 이용한 재이용관리계획은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한번 그것도 전문가하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하천정비사업이 4대강 사업에 따른 계획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4대강 사업으로 해서는 다 끝났고요.

4대강 사업 시설이 완료된 것을 국토관리청에서 직할하천인 갑천하고 유등천에 대한 유지관리를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을 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박희진 위원 지속적인 하천관리 및 유지관리 사업이 지방하천정비사업 14개 하천, 된 것 있고 진행되는 것도 있고 한데 2,147억 중에 앞으로 추진하거나 계획 세워서 운영해야 될 부분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남아 있는 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4개 하천에 2,14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4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54%를 더 앞으로 투자해야지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사업해서 14개 사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사업과 계획이 지난 4대강 사업 진행될 때 계획 세웠던 그 내용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6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이때에도 보면 하천정비사업을 한다고 하고 하천정비사업이 완성될 때 생태하천으로 바꾸어서 사업을 했어요, 그렇지요?

예산 투입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기간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었어요?

지금도 보면 이·치수의 계획은 아마 가미되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도 하천정비종합계획을 하면서 그전에는 하천재해예방사업 위주로 했었는데 요즘은 하천재해예방사업하고 생태하천조성사업, 고향의강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조금 사업을 세분화해서 목적에 맞게끔 다양성 있게 하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천은 이·치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천 관리, 보기 좋은 천만들기사업에도 몰입할 뿐이지 이·치수 계획 그리고 재이용계획을 여기다가 가미해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업무보고 3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맨 아랫부분에 대기오염 정보 제공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2011년과 2012년에는 대전에 초미세먼지가 1년에 60일이 넘을 정도로 기준치를 오버하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내용대로 보면 1급 발암물질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에서 여기에 따른 대응 및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굉장히 미약하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른 대응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초미세먼지라든지 시민들의 관심도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많이 있고요.

미세먼지가 실질적으로 건강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에 관련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올 1월부터 미세먼지 PM10하고 입자가 작은 거하고 초미세먼지인 PM2.5에 대해서 1월부터 전면 경보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따라서 부서에서는 현재 24시간 연중 운영되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경보제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전파방법도 우리가 공공기관이라든지 언론기관에 즉각 팩스를 통해서 보낸다든지 일반 희망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저희들이 알려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의 수치적인 정보를 이런 것을 원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서 통보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3,300명 정도 시민들이 희망하고 있어서 계속 전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외부에서 실질적으로 황사라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오는 영향들도 있겠지만 현재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다양한 시책을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줄이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향적으로 분석해 보면 타 시·도하고 대전시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대전지역이 그래도 초미세먼지가 다른 데보다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는 실질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자동차배출가스인데 자동차에 천연가스로 전부 다 전량 100% 교체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아무튼 외부에서 나타나는 황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근래에 우리가 치렀던 중동 메르스와 같은 전염균이 또다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더 다른 과감한 방법으로 시민들한테 알려서 마스크라든지 그럴 때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민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녹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아주 특별하게 가뭄이 계속돼서 녹조가 많이 발생되는 해이기도 하고 특히 이로 인해서 한강 일부 구간에도 15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녹조라떼 현상으로 여러 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대청호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외에도 대단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비쳐지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녹조는 대부분 상류지역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돼서 영양염류가 과다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적으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상류지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계기금을 투입해서 시설이라든지 운영비를 현재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도 상류지역에 유입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줄이도록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대전시 같은 경우는 경계가 추동 취수탑이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가 대전시에서 음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쪽 추동 취수탑 부근에 조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공섬이라든지 수중폭기시설도 있어서 가동하고 있고요.

추동지역 일대, 신탄진지역 일대에 대해서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곧바로 대청호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추동지역에 있는 오염물질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것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서 오염원을 줄이는 노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취수탑 등 상수도에서 특별회계기금 가지고 한정된 범위 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진행하는 것 가지고는 너무 부족할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금년도 그렇지만 내년에는 더욱 가뭄이 극심할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청의 수계기금 등의 보조를 확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녹조는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성 균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대전시에서는 신탄정수장이라든지 송촌정수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이미 진행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수돗물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만 환경녹지국 차원에서도 집중 관리 및 녹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될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오염원 관리를 염두에 두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조원휘 위원님이 자원순환단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겸 당부의 말씀으로 해서 장비의 국산화 쪽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원순환단지라는 방법을 생각한 것이 아마 인류역사상 지금 최초일 것 같아요, 이제까지는 그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전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재정사업, 민자사업인데 민자사업부분을 보면 생활폐기물을 연료화시설을 거쳐서 연료를 만들고 그 연료를 가지고 전용보일러를 가동해서 열병합발전소 또는 전기를 만든다든지 사용을 하시는 것 하나와 그리고 하수처리장에 있는 하·폐수슬러지를 모아서 그것을 연료화해서 재료를 만들어 파는 것이 민자사업 핵심 내용인 것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이 옛날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 1위국이었는데 1990년도, 2000년도에 반도체 생산량 1위일 당시에 장비 특히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국산화율이 거의 0%였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 일본에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대당 수백억씩 장비를 구입해서 그것을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목표가 13%랍니다.

국산화율을 13%로 하고 싶다, 목표를 삼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자원순환단지에 들어가는 기계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 474억, 설비 포함이겠지요.

그다음에 전용보일러가 748억, 그다음에 슬러시 연료시설을 만드는 사업비가 30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시장에 이런 설비를 깔고 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아까 반도체 장비를 예를 들었다시피 국산 기계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국산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고 장비를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민자사업에 들어가는 시설과 장비의 선점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 사업은 민자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선정에 대한 결정은 GS건설에서 갖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민자사업 시공사가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서 하시는 일은 시공사를 선정하는 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저희들은 시공사가 민자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GS가 선정돼서, 선정된 업체가 민자로 해서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GS건설이 시공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GS건설도 별도로 감리단이 있기 때문에 감리단을 거쳐서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할 경우에 감리단을 통해서 결정한다든지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산화 장비가 있으면 당연히 국산화 쓰셔야 되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KTX-산천이 어떻게 보면 그런 중요한 예거든요.

반도체 장비 예를 들었지만 KTX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다 프랑스제인가 그랬는데 지금은 산천호는 우리나라가 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산천호 중간에 선다고 얼마나 여론에서 비판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조용해졌잖아요?

그것이 정말 100%의 기술을 가지고 조금 모자란 부분 때문에 가끔 정비가 필요한 경우도 생기지만 국민들이 우리나라 제품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전세계에서 제일 좋은 고속열차를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서대전광장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개인이지요, 조욱래라고 가지고 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일반광장이기 때문에 건축행위가 현재 불가능한 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그냥 국장님이 맞는지만 판단해 주십시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가 2억 100만 원의 임차료를 달라고 했는데 원래는 1년에 얼마씩 주셨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9,7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지금 2억 100만 원으로 요청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우선 그렇게 소를 제기한 것은 2억 1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이유는 지금은 일반주거지역 일반광장으로 해서 지가를 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했는데 지금 현 소유주는 상업지역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는 그런 개념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소의 근본적인 것은 상업지역으로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매수청구소송을 한 거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재판부에서 승인이 되면 토지의 기본가치를 상업지역으로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대전시한테 매수할 때 고액으로, 상업지역 가격으로 매매하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동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저는 조욱래 이분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대전시에서 대전시민들이 조욱래 씨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것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다르게 표현하면 그 서대전광장에 대한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거거든요.

사용료를 달라고 안 하고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들어온 이유는 「소득세법」에 보면 개인인 경우에는 사용료는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 부당이득금은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률전문가가 그런 판단을 해서 사용료반환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소송으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목적도, 2억 100만 원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도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대전시에서 이 소송을 주관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행대리인으로 하고 있고요, 전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수행대리인으로…….

권중순 위원 변호사가 하는데 주관부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법률자문 잘 하셔서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대전공원을 매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지요.

2억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이 끝나면 토지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고 그 후에 어느 정도 형성된 가격을 가지고 매수하시겠다, 그쪽에서는 팔겠다,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서로 상대방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변호사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했는데요, 원고 측에서 2억 100만 원 매수대금청구를 한 것은 일단 소를 제기하고요, 나중에 중간에 지급하는 금액 소를 2억 100만 원에서 3억 기준으로 해서 835억이라든지 이런 금액으로 해서 다시 소를 변경해서 제출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게 가격이 정해지면 그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행동을 취하실 것이고,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75쪽에 보면 하수관로 악취저감 생활환경 개선해서 오접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전시의 하수관은 분류식이 있고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로 구분해서 우수는 하천으로 나가고 오수는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처리해서 배출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잘못 연결되어서 그게 우수가 오수로 가고 오수가 우수로 가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50억 예산을 세우셔서, 조사 예산도 있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예산도 있고,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계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분류식 관거에는, 전에는 분류식 시설 차집관로로 연결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우수가 오수관으로 연결된 것이 많이 있고요, 또 분류식 관거가 관을 별도로,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곧바로 하천으로 나가는 사례도 있다 보니까 수질이 오염되는 것도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오접합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최근에는 오접합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고요, 제도적으로 요즘에는 건물을 짓고 하면 배수설비 해서 관을 땅에 오수관이다, 우수관이다 연결시키는 것을 공무원이 입회해서 준공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요즘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런데 과년도에는 관에다 연결하고 준공처리하면 그냥 준공처리가 되고 하다 보니까 여기 관이 우수관인지 오수관인지 확인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고요.

권중순 위원 이해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권중순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는데, 한 50억 들여서 바로잡았는데 또 잘못 연결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정확히 아시고 해결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를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공사시설을 하는 분들은 상하수도설비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건설을 가진 분들이 할 수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런 말씀드리면 전문건설업 하시는 분들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만약 오접합을 시키면 그런 분들한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또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왜 그러냐면 오접합된다는 것은 분류식 하수체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은 범죄라고 할 정도로 큰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린넷 부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크린넷이 설치된 지역이 어디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안신도시에 크린넷을 도입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데는 하지 않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없습니다.

권중순 위원 구체적으로는 흡입구에 생활인들이 버리면 관로를 타고 오지요, 와서 어디에서 모이지요, 그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집하시설에 모입니다.

권중순 위원 몇 군데 있어요, 집하시설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도안신도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거기로 오면 거기에서 구청에서 와 있는 청소차에 실어서 주고 그 직접 나르는 차액을 예산으로 시에서 구로 보전해 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수거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계운영이라든지 소요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업무보고서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사용인들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겠다.”고 쓰셨어요.

그런 내용 있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사용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기계의 설계 잘못이나 관로의 설계 잘못이나 그런 부분이 지금 없다고 당연히 생각하시고 이런 업무보고를 쓰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 내가 만든 것은 100% 잘한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예측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만든 것이 100% 잘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열 번, 스무 번은 만들어보고 시행해봐야 100점 만점의 100점이 나오지 처음부터 100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크린넷 원래의 설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까지 가는 구조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당초에 도안신도시는 청소차가 안 다니는 도시를 건설하고자 크린넷 시설을 집하시설 해서 추진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자동 크린넷 관련해서는 기타 다른 도시에서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당초 취지에는 크린넷 시설을 별도로 집하장에 집하를 하면 일정지분 소각장에 소각을 시켜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당초에는 구상을 했었는데 소각시설이 지역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소각시설은 제외하고 자동집하시설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 계획은 거기에서 소각하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구청에 있는 청소차가 와서 운반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는데 원 계획대로 혹시 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건이 되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우리 대전의 신일동 소각장에 400톤 규모의 소각장이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자원순환단지에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 해서 연료화시설 만드는 시설을 도입해서 착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는 직매립이 금지되고 어떻든 간에 처리를 해서 매립장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보면 도안신도시에 그것만 별도로 처리하는 소각장 건설은 용량이라든지 봤을 경우 거기에 도입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질의, 지적도 해주셨고요, 우리가 환경부에 현장방문도 해서 담당과장 접촉도 해보고 했습니다.

아직 환경부에서는 국토교통부하고의 하천적인 것이 아직, 기능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시기적으로 환경부에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담당과장도 습지보호구역 지정에 관련되는 것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인터벌을 달라고 우리 시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것 관련해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이 문제는 2012년부터 대전시가 추진계획수립을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2012년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4년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환경부, 제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자료를 죽 보니까 환경부의 입장이 미묘하게 변화되는데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보면 “2013년도에는 국토교통부를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 이런 취지의 입장이었다가 2014년도 넘어오면서 “여러 지자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동시에 협의하는 것으로 해서 조속한 추진을 하자.” 해서 조금 더 진일보됐다가 올해 와서는 여기 자료에 보면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에 규제개혁에 대해서 보호구역 지정에 반하는 부정적 기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두고 추진해야 된다.” 해서 2014년도의 환경부 입장과 반대되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박정현 위원 대전시가 너무 미온적인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과도 연계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대전시가 더 미온적인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환경부에서 미묘하게 입장차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것은 실무부서라든지 과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변함은 사실 없고요, 단지 뭐냐면 중앙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도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정부에서는 규제완화라든지 이런 것을 큰 그림을 그리고 가고 있는데 지역을 하나 지정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규제를 묶는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환경부가 이야기할 게 아니지요.

환경부 입장은 사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야 되는 거고 불필요한 게 있으면 푸는 건데 환경부가 그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대전시의 환경녹지국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세게 드라이브를 거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우려는 뭐냐면 지금 도안호수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백지화하라는 반대운동이 굉장히 거센데 이분들 주장은 3개잖아요.

일단,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대전시.

700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대전시가 감당하려고 하느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동서격차를 심화시킬 거다, 인구가 더 유입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종시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여기에다 또 대규모 주택을 지으면 이게 동서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 위원회나 환경녹지국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은데요,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다, 사실 제가 보기에 호수공원을 애초에 만들자고 하는 것은 대전시가 환경도시 이미지가 강하니까 그것을 더 강하게 부각을 시키자는 취지였는데 지금 본말이 전도됐거든요.

이게 호수공원을 지을 돈이 없으니까 택지개발을 세게 해서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환경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사업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도 난망해지는 것 아니에요,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다 이렇게 택지개발을 세게 하고 호수공원 지으면 실제 습지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글쎄요, 거기까지…….

환경부 협의를 해가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구체적이게끔 제시를 한다든지 하지는 않았고요,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환경부에서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고 대전의 갑천습지지역은 현장도 와봤고 전에 있던 장관도 현지를 왔다 가기도 했었고요, 보고서는 상당히 좋다고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규제완화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는데 이것을 정리하려면 국토부의 한계를 넘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는 하천에다 습지보호지역 지정반대라고 해서 공문까지 각 시·도로 내려보내서 그걸 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환경부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협의를 했는데 결말은 또 안 났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하려고 하면 환경부에서도 지정에 따른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처에서도 서로 의견이 통일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되어야지 추진동력이 생길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만 가지고 독자적으로 지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현 여건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인터벌을 주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여건은, 지금 어쨌든 중앙정부는 세게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흐르고 있는 것은 우리한테 안 좋은 환경이 조성된 거지요.

그런데 대전지역의 환경으로 보면 사실 대전지역에 있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와 그리고 대전시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뿐 아니라 대전시의 기조 자체는 여기를 습지보호지역으로 빨리 지정을 하자는 흐름을 몇 년 동안 같이 형성해 온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으로 대응을 해서 중앙정부를 세게 압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환경부가 결과를 떨어뜨려줄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는 지금 환경녹지국이 제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것 4년째인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면 제가 보기에는 실제 호수공원이 많이 가시화되고 공사가 시작되면 이건 물 건너 가는 겁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입장에서 지금 환경녹지국은 조금 더 긴밀하게 움직이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호수공원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은 대전시의 다른 부서에 어떤 의견을 개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환경성 검토라든지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준다든지…….

박정현 위원 아니, 요청해서 오는 것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흐르는 물 옆에 인공호수를 만드는 게 얼마나 난센스인가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일단 환경적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언제까지 설거지하는 부서로 계속 남으실 거예요.

정책을 좀 선도하는 부서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유지용수 확보하고 수질개선이 가장 큰 문제가 될 텐데, 호수공원이 만들어지면.

유지용수 확보는 결국 갑천에서 물을 끌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끌어오겠어요?

갑천에서 물 끌어오려면 갑천에 보 같은 것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천습지보호구역 지정하고도 배치되는 것이고, 결국 3대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환경녹지국의 기본적인 정책방향하고도 배치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유지용수 해서 그쪽에 호수공원이 들어서면 물을 담기 때문에 갑천의 물을 끌어들여서 담을 수밖에 없는데요.

박정현 위원 그것밖에 없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알기로는 도안신도시 그쪽에 호수공원하고 양 옆으로 있는 데가 하우스 농사라든지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1일 한 7천인가 8천톤 정도를 쓸 수 있게 용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호수공원을 해도 그 물을, 기왕 농사를 지으면서 하는 물 자체를 이용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이용하는 물을 호수공원에 이용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도안호수공원의 계획에 보면 담수면적이 16만㎡ 정도 되는데요, 그게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초기에는 담수를 하다 보면, 담수하는 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지만요.

박정현 위원 담수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앞으로 유지관리하면…….

박정현 위원 그렇지요, 물을 계속 순환시켜줘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순환을 외부에서 받을 수도 있고요, 요즘은 기술개발도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순환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부순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갑천에서 물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과정에 있을 거다, 그러면 갑천의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 갑천도 사실은 수량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보를 만들어서 수량을 일정 부분 가둬서 그 물을 쓸 수밖에 없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녹지국이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호수가 많이 만들어지면 관리주체가 환경녹지국으로 오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럼 유지관리나 이런 것들을 다 이쪽에서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사들이 추적한 내용들로 보면 수질관리에 드는 유지관리 비용이 지금 세종이랑 우리랑 거의 비슷한데 담수면적은 세종이 우리보다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종이 지금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21억 7,900, 한 22억 가까이 되는데 우리가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10억 정도의 유지관리 비용이 매년 든다는 말이지요.

이런 것들의 감당을 사실, 대전시 전체 예산으로 보면 10억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쓸데없이 10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보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환경녹지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대응하고 의견을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 특별한 의견 없이 만일 환경영향분석평가 의뢰가 오면 그에 해당하는 대응을 하겠다 이런 정도이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당초에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려됐던 것은 수량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쪽에 담수를 하고 수량면으로 인해서 갑천에 수질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가장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 지역에 물 사용권을 주는, 그 정도 용량으로 현재는 제시가 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용량적으로 해서 물 확보권에 대해서는…….

박정현 위원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애초 계획과 실행은 다르고 또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우리가 해보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면밀하게 이쪽에서 검토하셔서 의견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검토한 내용들을 위원들한테도 함께 나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자료를 받아서 다시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환경녹지국이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오염부하량을 줄이는 부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중 핵심적인 것은 개발행위가 가속화되는 것이 인간에게 어떻게 치명적으로 오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환경녹지국의 위상이나 대응방식을 더 높여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개발행위가 가속화되면 메르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독한 놈들이 한국으로 밀려들어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은 보건의 문제 이렇게 차치할 게 아니라 전체 우리 사회의 돌아가는 과정에서 환경녹지국의 역할을 더 강화하셔서 이것들을 예방하는 걸로 자리매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청호특별대책지역 규제완화 입법예고 때문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국회에 아직 계류 중에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진척이,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행은 일단 안 되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지요.

박정현 위원 그 과정에서 대전시의 의견을 제대로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최근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 상류지역의 개발제한 풀리는 게 대전시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생활쓰레기 문제, 지금 사업보고 38쪽에 이런 저런 정책들이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 본 위원이 생활쓰레기 문제를 제기하면서 취지는 지금 가구형태가 1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형태의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쓰레기 정책은 그 변화에 잘 못 따라 가니까 변화한 가구형태에 맞는 쓰레기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나온 내용으로는 그것이 반영됐다고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게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요즘 가정의 트렌드가 1인 가구라든지 가구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수거라든지 분리배출 체계에 대해서 바꿀 필요가 있고요.

지금 수거에 관련되는 방식은 주로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현행 체제로 해서 특별하게 수거를, 1인 가구형태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크게 대두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제기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단지 재활용품 이런 것이 1인 가구로 이렇게 하다 보면 배출시간대 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이 좀 기존 방식하고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 하고 1인 가구, 원·투룸 있는 데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 워낙, 내놓다보면 일반 시민들은 쓰레기로 오인될 수 있고 또 적기에 수거가 안 되면 거기에 쓰레기를 투척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는 계속 1인 가구, 거기 사는 분들한테 배출시간대라든지 이런 것을 맞춰서 배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그때 배출하게끔 수거체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한번 입주세대라든지 1인 가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봐서 어떤 방법이 좋은 것이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사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하드웨어 구축이 제대로 안 되면 계도는 사실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를 조사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시설투자도 좀 필요하면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떤 언론보도에 의하면 “쓰레기봉투에 재활용 비율이 70%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시민들 의식의 문제라고만 치부할 부분은 아니고 재활용 정책의 점검이 우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가구형태나 그간 추진해왔던 재활용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셔서 진일보되는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하수도사용료 지금 물가심의 받았습니까?

과정이에요, 물가심의 받고 있는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는 아직 안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정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한 8월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8월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인상요인 중에서 세 가지가 있네요.

BTL 부채가 급증됐고 하수시설 투자사업비가 더 증가되고 있고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준이라고 본다면 한 몇 퍼센트가 인상돼야 될 거라고 봐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도사용료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하수도 현실화율이 한 69%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현재 하수도사용료를 갖고 하수관거사업, 하수처리장 운영하는 데 적자를 보고 있고요.

일부 지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을 충당해서 하수도특별회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원인자부담금도 매년 걷히는 비용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계속 200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부득이 요즘 지반침하라든지 일명 싱크홀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해서 지반조사를 해서 관거정비라든지 노후하수관거가, 관거의 60%가 노후관거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는데 그 비용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량하려면 천문학적 숫자가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고 또 그런 비용을 실질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려면 하수도사용료를 불가피하게 인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69%인데 행정자치부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립률을 2017년까지 90%를 달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부득이 3개년에 걸쳐서 현실화율을 반영해서 인상하고자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럼 200억이 적자 본다고 그랬잖아요?

순수적자예요, 아니면 미수적자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순수적자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순수적자, 다 100%를 걷었다고 봤을 때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걷었을 때 200억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과년도 해서 체납되고 하는 것은 한 10억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필응 그럼 전체 몇 퍼센트예요, 10억이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도사용료 갖고 거의 한 620억 정도를 매년 걷는데 지금 총 원가 대비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거의 900억 정도 부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국비라든지 아니면 수계기금 이런 원인자부담금 여기서 조금 지원 받으니까 그나마도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해보면 한 2백억 정도, 결산보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래도 2백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점차 그것이 하수도사용료 이외에 영업외수익 다른 데서 보전받는 것이 점차 줄다보니까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율은 점점 가면 갈수록 떨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문제는 BTL 관련된 비용이 증가하고 또 조사용역한다는 거 있잖아요, 정밀조사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그 돈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요?

2016년까지 만만치 않은데 그럼 결국 그것을 위한 인상요인인데 시민들은 전혀 이런 혜택들을 체감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인상해서 하수도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악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체감을 느껴야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이것은 관리적 측면 때문에 인상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상수도 같지 않고 하수도는 직접보다도 간접적으로 지원해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BTL 상환에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구조상 계속 관거사업은 말씀드렸다시피 오접도 그렇고 또 노후관거 정비라든지 이것은 계속 가야 되는 거고요.

또 도시에서 지금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시키려면 합류식을 전부 분류식화 시켜서 분류식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는 46%가 합류식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46%를 전부 다 분류식화하고 전체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것은 우선 당장 급한 것은 불량하수관거부터 개량하면서 일정 부분 악취가 많이 나고 또 오수 통수에 문제가 많은 지역부터 분류식화로 간다든지 하는데 소요재원이니까 재원이 마련되면서 점차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앞서 가는 것은 투자인데 효과 보는 건 비록 돈을 내는 사용자는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분류식으로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빌딩을 갖고 있는 데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 안 하고 또 직관으로 연결시켜서 배수설비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바꾸면 지역에 사는 사람도 정화조 청소비용이라든지 오수정화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은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인상요인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서 시민들의 인상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노력하신 만큼 인상요인이 줄어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은 생활주변 다양한 분야에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주요시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임을 명심하시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청취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7월 9일 내일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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