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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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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료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6월 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방문하여 격려해 주시는 등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등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의 실무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및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가벼운 질의 몇 가지 하고요.

지금 10쪽에서 이야기하신 보육실 내 CCTV설치 의무화, 9월부터 의무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설치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육시설에서도 약간의 부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몇 대 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국비가 40%이고요, 시·구비가 각 20%이고 자부담 20% 해서 100%가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국비 4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20%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는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올해 12월 18일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어린이집들이 포화상태이고, 물론 근본적으로는 저출산 문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경영의 어려움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CCTV설치 때문에 20%의 자부담을 또 가져야 돼요.

만약에 설치 안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이것을 만약에 12월 18일까지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조원휘 위원 과태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과태료는 얼마 부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지금 인원수, 어린아이 대비 몇 명당 몇 대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20명 이하, 21명 이상 60인 이하, 60인 이상…….

조원휘 위원 그럼 20명 이하당 1대씩 설치하게 되어 있나 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대수 기준은 20인 이하는 4대입니다.

조원휘 위원 20인 이하가 4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국비 40%, 40 대 20 대 20 이것은 전국이 동일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13쪽에 장애인 자립여건 조성 및 권익증진 보고하신 것 중에서 콜승합 8, 이것이 콜승합차가 8대가 있다는 뜻이지요?

콜승합차 8, 중간 5번 건강한 사회참여 지원사업 추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콜승합 8.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12인승짜리 8대라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12인승 8대가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을 중증장애인들이 전화를 하면 가서 지원서비스를 한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전화할 때 직콜입니까, 사전예약입니까?

어떻게 예약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사전예약을…….

조원휘 위원 몇 시간 전에 예약해야 쓸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몇 시간 전이라는 것은 없겠고요, 8대밖에 없으니까…….

1시간 전에요.

조원휘 위원 1시간 전에 전화만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지금 콜승합은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또 콜택시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콜택시는 다른 부서에서 업무를 관장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교통건설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교통건설국에서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콜승합하고 특장버스 2대만 운영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직콜로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다음은 뜻하지 않은 메르스 정국 하에서 특히 또 대전이 청정도시, 클린도시인 대전에서 메르스 사태로 관계공무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고 보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질의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으로서 또 시민안전특별위원장으로서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보니까 메르스 등 감염질병관리 대책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갖다 놓으셨는데 사실 보고 여러 번 받고 싶었고요.

현장에도 여러 번 가보고 싶었는데 위원들 전체 의견이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해서 사실 안 했는데 이렇게 보고서를 할 것 같으면 최소한 하루 전이라도 위원실에 줬으면 이것을 봤을 텐데 지금 현장에 갖다 놓으니까 국장께서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들여다봐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이 있으면 미리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 관리대책 잠깐 보니까 메르스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이것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군 감염병에 포함 안 됐어요.

그래서 제4군 감염병이 17종이었는데 여기 대책에 보니까 18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제4군 감염병에 포함된 것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이것이 그러면 언제 부로 제4군 감염병에 포함됐지요?

(「그전부터 감염병에……. 」 하는 직원 있음)

그전부터는 안 되어 있었고요, 사스가 제4군 감염병에 되어 있었고 메르스는 안 되어 있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제4군에 신종감염병 증후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4군 감염병에, 물론 이것이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여기부터 있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내에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되는 제4군 감염병에는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 사스 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이런 것들은 들어 있었고 메르스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들어 있고 안 있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하면 4군 감염병 여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즉시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는 것은 7일 내 하는 것도 있고 신고를 안 해도 되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정부에서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급히 만들어서 지난 6월 25일 일부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법률로 다루어야 될 문제지만 지자체,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와 대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고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보건정책과장을 위원장실에서 간단히 대책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할 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다 합니다, 거기의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 교통을 일정기간 차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단할 수도 있고,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어요.

이것은 질병관리본부나 정부에서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이것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물론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향후 얘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자체에서 하게끔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질병관리본부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는 제2, 제3의 메르스, 사스 이런 감염병이 왔을 때 지자체에서 발 빠르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동의합니다.

조원휘 위원 아울러서 제가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권 시장님께서 지금 시립의료원 공약을 했어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서 의료격차를 줄이는 문제라든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이용을 한다든지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2018년까지 착공 공약이에요.

착공 공약 맞지요, 완공이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착공, 첫 삽을 2018년까지 뜨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완공은 언제쯤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완공 예상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02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21년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것도 1,506억인가요?

이런 예산이나 부지문제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을 때가 2021년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이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2021년인데 그 안에 제2, 제3의 신종 감염병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대책도 잠깐 보고했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 메르스 관련해서 국회에서 법률안 개정안이나 제정안에 보면 그중에서 양승조 의원이 정부, 지자체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의무화하는 법안을 지금 제출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6월 23일자 지방일간지 기사에 보면 감염병 치료와 함께 격리병동을 갖춘 시립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집행기관 의견에 대해서, 감염병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이 처음 시립병원할 때는 이 공약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된 거예요.

시립병원에 격리병동을 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이 꼭 대전시민들한테 도움만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이 오히려 불리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립병원은 시립병원 공약대로 추진하고 그야말로 목적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대로 하고 대전 어느 곳에다 호흡기감염 전문병원을 아주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설립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이 병원은 음압병실이나 이런 것을 갖추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진료를 하다가 이런 환자들도 받을 때 사전에 이런 특별한 감염병이 있을 때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된다는 전제 하에 병원을 운영해서 평상시에도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런 전문병원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

아까 양승조 의원이 발언한 거와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냐, 저는 시립노인 제1병원 여기 부지가 3천 평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천 평만 노인병원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했어요.

2천 평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민원이 별로 없을 지역이에요, 민가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질병관리본부가 오창에 있어요, 보건복지부가 세종에 있어요,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부지도 있고 음압병실을 갖추면서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만 한 3백억 내외의 예산이면 국비를 신청해서 따와서 전문병원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시립병원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립의료원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권역별로 전문병원을 설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립의료원 설치하는 것과 같이 논의를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메르스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조원휘 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시간 상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처음에 발견하고 우리가 대응할 때 굉장히 가볍게 대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말씀이 특히 편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어떻든 그렇더라고 전 직원이 합심하셔서 대전에서 확진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지금쯤 굉장히 지쳐 있을 터인데 또 다시 이런 말씀드려서 송구하기까지 한데요.

어떻든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생각하고 방침을 세워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복지기준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복지기준선이라 하면 누가 생각해도 대전형 복지기준을 정해 놓고, 그렇다면 더해줄 것은 더 해주고 또 뺄 것은 빼야 된다는 게 기준선 아닌가,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더할 것은 부지기수로 많을 텐데 그러나 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못 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황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더할 것 그리고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등록수가 미비하다 그런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미비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복지기준선이 아니고 맞춤형 복지제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희진 위원 복지기준선에 맞춤형 복지제도까지 연관돼서 우리가 지금 대전형 복지제도를 만들고 또 용역을 하고 500명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추진위원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숫자가 500명으로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 전체 추진위원회가 50명이고 분과 추진위원회가 70명으로, 120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어쨌든 우리 복지기준선의 추진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 등록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

박희진 위원 예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지요, 결론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이것은 등록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120명을 따로 선정해야 되는 추진위원회거든요.

박희진 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의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억 정도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혹시 서울은 얼마인지 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3억 정도 됐습니다.

박희진 위원 상당히 차이가 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어디다 의뢰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대발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연구기능은 아무래도 대발연 쪽이 나을 것 같아서요.

박희진 위원 일선에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실제 지원하기 위한 수단을 찾기 위해서 마련하는 거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러면 용역이 대발연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동사무소기관장 내지는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체에서 발굴해 내는 것이 정말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한테 실제 지원을 위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런 복지현장에 있는 분들을 분과추진위원회에 70명 정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과추진위원회 구성 계획을 보면 관련 공무원이나 언론인, 학술연구원 그런 분들도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구에서는 2천만 원 대응할 펀드가 없어서 1억 5천을 포기하는 이런 상황으로 예산이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대전의 실정인데 이런 방법으로 용역 내지는 연구비용으로만 계속해서 투자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용역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 가지 원인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용역으로써 연구자료를 찾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은 방대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고 우리 지역에서 스스로 찾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8쪽에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분 발언한 내용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시가 지금 기업도 외국에 나가서 투자를 요구하고 있고 또 토지도 개발해서 경제인들한테 지원을 하고 운영까지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데 결국 제품 판로에 대한 지원은 안 해요.

하더라도 굉장히 소극적이고 여러 가지 원인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일자리도 마찬가지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판로가 확보되면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 단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했는 데 우리 국에서는 어떤 생각으로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우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경제활동 지원강화는 주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 취·창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대전여성새일센터나…….

박희진 위원 잠깐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지원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판로에 대해서는 지원하실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그와 관련된 사항이 없어서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박희진 위원 국장님 이하 전 직원 모두 지역상품, 여성경제인 상품에 대해서 최종 단계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단계에서 멈춰 있으니까 일자리도 그렇고 아무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억지로 넣는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쪽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환경 조성에 대해서 아이 낳기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전시행정적으로 비쳐지는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린다면 성남에서 착안한 방법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에서는 산후조리원을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홍보 및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처음 듣습니다.

박희진 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좋은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산후조리하는 데 보통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다산가정 우선 또 저소득가정 우선으로 지원한다면 아마도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감사합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효문화진흥원 건립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중구 안영동에 지금 효문화진흥원을 착공해서 짓고 있거든요.

현재 있는 시설이 뿌리공원, 효문화센터, 그다음 효문화마을, 효문화진흥원까지 준공이 되면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 같이 효연구, 효체험, 효사업을 통한 대한민국의 효 메카도시로 조성이 되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정말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효문화진흥원을 그곳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드디어 착공하고 공사하고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설계도를 쳐다보고 했을 때는 몰랐었는데 공사현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위치가.

그런데 효문화진흥원을 이용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노년계층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보로 이동하는 경로 또는 건물과 건물, 시설물과 시설물을 이동할 때 이동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대가 높기 때문에 차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경사도를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생각이기도 하지만 그쪽을 공사현장을 보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힘들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번 지으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권중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유념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메르스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추가 확진자가 없으니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봐야지요, 대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16일째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긴 한데 전국 확진자가 오늘 현재해서 186명이네요.

그중에 저희가 27명이니까 14.5% 정도 되고요.

그런데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국 사망률이 17.7%인데 대전은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그중에 12명이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44.4%로 전국 사망률보다 한 2.5배 높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높은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우선 확진자들의 연령층이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확진자들의 연령층은 다 전반적으로 높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전반적으로 높고 또 확진자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들이 호흡기계통의 안 좋은 그런 환자들이 대부분 확진자로 판명이 되어서 사망률이 좀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전국 사망률을 봤을 때 그런 현상이고요, 대전의 경우는 최초의 확진자가 16번 환자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16번 환자가 두 곳의 병원을 들렀는데 두 곳 다 노인성질환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랬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지요.

그래서 이제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망률이 어떻다 이런 것을 놓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망률이 왜 대전이 높아졌는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에 보면 백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앙에서 백서를 만들겠다는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서 다음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간이 되어서 잘 대응을, 이번에 사실은 대전시는 선방하신 거지요, 잘 하셨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대책을 잘 수립해야 되는데 그중에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점검하고 싶습니다.

앞서 조원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립의료원 건립에 대한 요구가 이번 메르스 사태 때문에 훨씬 높이지지 않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권 시장께서도 2018년도를 좀 당기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무국에서 대응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 여기 자료에 보면 권역별 특화병원을 건립하면 건립비를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서 메르스 사태 이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구를 더 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중앙부처에서 지침은 아직 내려온 게 없고요, 중앙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박정현 위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리로서는 훨씬 더 조건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지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긴급생계비 지원이 721가구 2,090명에 6억 2,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지급이 된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이미 되고 있고요.

박정현 위원 이 6억 2,200만 원은 국비인가요, 아니면 지방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국비, 지방비 이미 긴급지원예산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메르스 격리자한테도 도입을 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갖고 있던 돈을 쓴 건가요, 국비가 일부 내려온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을 쓴 거지요.

박정현 위원 국가에서 꼭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중앙정부가 대책을 사실은 잘못한 거잖아요.

초기에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다면 16번 환자가 그렇게 병원 두 군데를 거치지 않고 갔을 것이고 대전에서는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앙정부로부터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사회적 치유가 좀 필요한 상황일 것 같아요.

일부 의사선생님들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면서 아이들한테도 마음의 상처가 됐고 서로 간에 약간 불신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지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금 저희도 여러 가지 종합대책수립추진이라고 내놓은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한 것일 수 있고요, 종합적으로 전문가나 교수님들 의견을 들어서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메르스 확진자들이 본인이 잘못해서 병에 걸렸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확진자들에 대한 여론의 질타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요, 확진자와 의료 가족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심리치료나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시는 동시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사회적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책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가지는 대안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7월 1일에 메르스 사태를 통해 본 공공의료 점검을 특위에서 했는데요, 나온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 메르스가 이렇게 확산된 게 우리 의료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가 초기에 대처를 잘못했고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1차 의료체계 자체가 저희가 제대로 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테면 1차 병·의원에서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지금 그런 게 다 깨졌다는 말이지요.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우선 주치의나 이런 것들을 강화, 저희 대전에 의료기관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업해서 주치의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는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의 경우는 질병관리본부랑 해서 감염병관리본부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선방을 한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대전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대전시 안에 질병관리본부가 됐든 감염병관리본부가 됐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제안도 하시고 필요하면 대전 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두 번째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올해 평가대상이 확정됐어요, 백십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112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시지요?

국장께서 분석평가책임관인 건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 국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명확한 개념이나 내용에 대한 숙지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성인지예산과도 연동되고 어쨌든 양성평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지난 1월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여전히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5조2항에 보면 “시장은 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보급한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성별통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본 위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는 확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못했는데요, 확인을 하고 어제 홈페이지에 올렸다고는 담당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정현 위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 확인했는데 예산부분에서도 지금 없는데요?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확인하고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지난 3월에 노인공동생활조례를 만들었는데 올해 5개 시범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7월 중으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족한 점이 뭐가 있는지, 보완할 게 뭐가 있는지 점검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내용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도 복지기준선 관련해서 우려를 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기왕에 만들 거면 최저기준이 아니라 적정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이 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쨌든 권 시장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대로 되려면 대전시 예산의 기본틀 자체를 복지예산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당국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와 협의해서 예산이 정말 복지예산으로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저희도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예산구조 하에서 이걸 한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아시잖아요, 중앙으로부터 복지 내려오는 것 매칭하기도 헉헉하는 편이잖아요.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놓고 검토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까 박희진 위원께서 성남의 산후조리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성남이 어쨌든 빚을 거의 다 탕감했잖아요, 지금은.

그런 성남의 사례나 이런 것들도 좀 한번 보시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재정이 없는 말로만 복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너무나 잘 아실 거니까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지난 1월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장애인거주시설 관련해서 업무매뉴얼이 필요하다, 장애인거주시설의 감독은 각 구청에서 하는데 구청에 계시는 담당자들이 최소 6개월에 한 번씩 바뀌거나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바뀌면 담당자가 새로 오실 때마다 잣대가 달라서 실제 장애인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도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어린이집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국장께서 대전시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운 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운영상의?

들어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직 운영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본 위원이 토론회도 몇 번 해보고 했을 때 정말 아주 여러 가지 여건, 여기에서 다 일일이 거론을 시간관계상 못하지만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기초단체별로 또 서로 치열한 경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대전광역시에서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정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못 받는 지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맞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받느냐.

기초단체 자체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것을 못 받는 구에서는 불만도 많고 굉장히 갈등요인이 심합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어린이집이 어렵다보니까 원장이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들이 있어요.

그 교사수당이 몇만 원 나가는데 그 원장한테 그것을 주는 구가 있고, 못 받는 구가 있어요.

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특정 구만 지급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랑을 해요.

못 받는 구에서는 또 불만과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건지 대전시 관계부서에서 조율을 해서 형평성 원칙 해서 같이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좀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런 실태가 있다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균형을 맞추도록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위반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불균형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바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희진 위원님.

박희진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8쪽에 여성경제활동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맨 아래쪽에요, 평생교육문화센터에서 여성가족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여성·가족공간 확대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여성·가족공간을 어떤 방법으로 뭘 확대하겠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

박희진 위원 그냥 제가 발췌한 대안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공간은 아이러브맘카페, 장난감도서관, 황토세상편백이야기방, 발달장애인 직업체험 공간인 봄을꿈꾸는카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의료관광,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바뀐 적이 있었어요.

의료가 먼저냐, 관광이 먼저냐 바뀐 적이 있었어요.

국장님, 의료관광입니까, 관광의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가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은 의료관광입니다.

박희진 위원 의료가 먼저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렇다면 의료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우리 시에서 한 일이 뭐지요?

지금 선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기반시설을 추가로 갖춰야 하겠다, 원래 이 취지는 사실 의료테마거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변경이 되어서 관광이 앞서 있어요, 사실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고 단체를 초청하고 우리 대전을 방문하고 의료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가셨어요, 그분들이 다시 홍보해서 대전을 방문하신 경우가 있나요?

자국에서 다시 홍보해서 또 다른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대전을 방문한 데이터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직 제가 그런 데이터까지는 안 받고 있습니다만…….

박희진 위원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둬도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체크해서 그것을 마치 우리가 홍보해서 오시고 그래서 대전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걸로 비쳐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볼 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산만 많이 허비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해외 러시아나 중국 현지에 홍보대사 등을 임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홍보를 해서 그쪽 현지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료관광이 지금 제법 시기적으로 몇 년이 지났어요.

그분들이 방문하고 가셔서 다시 “한국의 의료가 좋다, 관광이 좋다, 다시 가 보자.” 이런 홍보로 돌아오신 분들이 있었냐는 말이지요.

우리 시에서 노력을, 과장님 역할을 제가 몇 분을 봤는데 주말에 그분들을 모시고 갖은 곳을 방문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하시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 관광지가, 그 의료관광 코스가 과연 그분들이 만족할 수준에 있는가, 이걸 되돌아봐야 하겠더라고요.

그런 기반구축에 우리가 노력을 한 부분은 아직 부족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광은, 지금 우리가 의료관광을 하기 위해서 관광코스는 정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지금 의료관광 코스로…….

박희진 위원 특히 우리 지역은 내륙이고 특별히 관광할 만한 곳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백제역사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해서 세계에서, 특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는 상당히 홍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계해서 한다면 조금 더 나은 효과도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은 다음에 듣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답은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6건의 조례안은 동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4건과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으로 먼저 동료의원 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한 후 시장이 제출한 안건 순으로 심사 의결하고 조원휘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11시 37분)

○위원장 안필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열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을 이용자에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자는 원칙에 따라 기부식품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업자의 사업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식품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기부식품제공사업이 기부식품 접수실적과 이용자 수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어 식품기부문화의 확산 등 식품기부문화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박희진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11시 43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 외에 다섯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권중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권중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지역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켜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및 수화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고,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수화통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특별한 장애가 없어도 완벽한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의사소통에 제약이 따르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의 의사소통권은 이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점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권중순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권중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5.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8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한 달간 전 국민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 사태를 통해 감염병 등 발생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한 예방과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을 실감하면서 시민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보건위생 의식 향상과 건강 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대전광역시장과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보건위생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르도록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건위생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건위생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감염병 발생 등 위기상황에서 감염병환자, 의료진, 의료진 가족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감염병 예방 등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보건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보건위생을 위하여 자치구, 대전광역시교육청,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4조는 보건위생이 우수한 기관·단체 등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고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사업이 중복되어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비용의 보조 일부 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가정양육지원사업으로 확대되면서 영유아보육지원센터의 긴급보호와 사업이 중복됨에 따라 영유아보육지원센터를 폐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0조는 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안전공제회 공제료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행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

·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25일 조원휘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5년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9일 조원휘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되어 2015년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보건위생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원휘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원휘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58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근거를 명문화하고 사회복지사 수당지급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방재정법」에 맞게 정비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을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참전명예수당 지원 제외대상에서 인용하고 있는「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준용하고 있는「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법률을 정비하고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맞게 준용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자격수당, 위험수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자격수당, 위험수당, 종사자특별수당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종사자특별수당이 하나 추가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격수당은 지금 지급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자격수당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지급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꼭 그것만 아니고 업무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 가진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것도 해당은 되고요.

조원휘 위원 그것도 해당되고 안 가진 사람도 자격수당으로 주고 있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자격증은 어쨌든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자격수당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년 미만 따로 있고 3년 미만, 5년 미만, 5년 이상이렇게 구분해서…….

조원휘 위원 그래서 1년 미만이 얼마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2만 원이고 1년 미만은, 없는 사람은 10만 원 주고요, 조금씩 더 주는 거지요.

3년 미만은 소지자가 14만 원, 5년 미만 16만 원, 5년 이상은 18만 원.

조원휘 위원 그것이 종사자특별수당 아니에요?

그럼 자격수당이나 종사자특별수당이나 전부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종사자특별수당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종사자특별수당을 자격증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덜 주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주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의 질의가 자격수당 별도로 있고 종사자특별수당이 별도로 있는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같이 합해 있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합해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럼 자격수당은 빼야 되겠네요, 필요가 없네요, 포함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1년 미만인 경우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당을 10만 원 주고…….

조원휘 위원 1년 미만인 경우에 미소지자는 10만 원, 소지자는 12만 원 주고요.

3년 미만이면 미소지자는 12만 원 주고 소지자는 14만 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5년 이상되면 자격증 구분없이 18만 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격수당 겸 종사자특별수당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중복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것하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이 종사자특별수당인지 자격수당인지 어떤 것입니까?

종사자특별수당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자격수당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고 삭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현 위원 제가 답변해도 돼요?

조원휘 위원 예.

박정현 위원 제가 만든 조례라서, 왜냐하면 여기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과 미소지자가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다 같이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종사자특별수당이긴 한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이를 테면 1년 미만이면 12만 원이고 미소지자의 경우는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지자와 미소지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넣어줘야지 차이에 대한 구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장내웃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자격수당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1년 미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종사자특별수당 10만 원 주고 자격수당 2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2만 원을 더 받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위험수당은 또 별도로 있나요, 그러면?

위험수당도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아니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원휘 위원 위험수당은 별도로 또 지급을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박정현 위원 얘기해서 이해는 됐는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해야 이런 질의가 안 나올 것 같네요

종사자특별수당해서 미소지자, 소지자 표시를 해놓으니까 포함된 것인지 안 된 건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면 종사자특별수당, 예를 들어서 1년 미만 기준으로 한다면 10만 원, 자격수당 소지자 2만 원,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격려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국내 처음으로 발병하여 국가적 차원의 재난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전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사태를 우리 시도 피해갈 수는 없었지만 대전시와 지역의료계가 협력하여 보건의료 역량을 총동원함으로써 지역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여 이제는 진정세로 접어들게 되었음에 그간의 사태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한 관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고 여전히 주의를 기울어야할 것이며 추가확산을 막고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식중독 및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구호성이 아닌 생산성 있고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 답변 및 조례안 심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7월 8일 수요일에는 환경녹지국 소관 201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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