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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5.07.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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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7월 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초록이 싱그러운 여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활현장에서 다양하게 요구되는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모범적이고 발전적인 우리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 소관 국별로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동료의원이 발의한 6건의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로뎀나무주간보호센터, 산성주민복지관, 다문화가족센터, 용문종합사회복지관을 현장방문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등 3건의 승인의 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은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간사국인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 청취와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국·원·본부장이 답변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안필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국인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부임인사와 함께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른 우리 위원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지난 7월 1일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부임한 신상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안필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우리 시 보건복지여성 발전을 위해 일임을 담당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동안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우리 시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대전 건설을 위해 보건복지여성국 전 직원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우택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이우택 인사)

다음 송진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송진만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공무원입니다.

황선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선호 인사)

박은규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은규 인사)

이범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인사)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입니다.

김정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인사)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최충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충식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기금결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예산액 1조 2,019억 6,801만 원, 전년도 이월액 496억 7,194만 원 등 총 1조 2,525억 2,071만 원으로 이중 95.6%인 1조 1,972억 5,3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59억 9,54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92억 7,171만 원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보고드리면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현액이 1조 629억 1,115만 원으로 96.7%인 1조 283억 4,09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84억 4,751만 원, 집행잔액은 61억 2,26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44억 1,82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19억 9,961만 원,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72억 5,776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운영 50억 1,340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140억 2,92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건립 50억 6,517만 원, 효문화진흥원 건립 운영 89억 6,40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1억 2,26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2억 6,008만 원, 영유아보육료 11억 2,480만 원, 평송청소년문화센터 기능 보강 5억 751만 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건립비 8억 2,367만 원 등입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예산현액이 1,801억 5,648만 원으로, 88.7%인 1,597억 9,42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75억 4,788만 원, 집행잔액은 28억 1,43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3건에 8억 8,074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서대전광장 부당이득금 지급 8억 8,074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146억 225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37억 4,300만 원, 저류공원 조성 20억, 생태하천조성사업 13억 7,46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16억 3,069만 원 등이며 사고이월액은 29억 4,563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생활공해관리 4억 9,640만 원,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20억 3,954만 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28억 1,436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사업 1억 1,500만 원, 중촌근린공원조성사업 1억 6,592만 원, 지방하천관리 1억 606만 원 등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현액이 94억 5,307만 원으로 96.5%인 91억 1,83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3,4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대기수질 등 측정망 운영 2,521만 원, 시험·연구운영 및 수리 2,70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3개의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244억 3,773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99.1%인 1,233억 1,641만 원, 세출결산지출액은 85.9%인 1,069억 3,532만 원이고 잉여금은 163억 8,109만 원으로 계속비이월 82억 2,548만 원, 사고이월 9억 5,560만 원, 순세계잉여금 72억 1만 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이 1,713억 3,522만 원으로 세입결산수입액은 101.2%인 1,734억 7,200만 원, 세출결산지출액은 68.6%인 1,176억 4,632만 원 이며 잉여금은 558억 2,575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691만 원, 계속비이월 57억 7,47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0억 2,924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총 예산현액 1,854억 4,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29억 3,89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 105만 원으로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해구호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523억 9,3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48억 5,806만 원을 수납하고 17억 6,816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 554억 8,300만 원을 다음연도 201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만 사업별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소관별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4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4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5년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4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 2014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2권 별도보관)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소관 관련 국·원·본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과장, 사업소장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승진과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다른 간부님들도 복지환경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주말에 쉬지 않고 노력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오늘 이 시간은 2014년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미 예산 집행한 것을 다시 한 번 반추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출내역을 살펴보고 결산을 통해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반영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알고 있고요.

몇 가지 관련해서 먼저 보충설명자료 4쪽에 사회단체풀보조금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예산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우리 국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단체가 37개가 있습니다.

이 37개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전체 총액을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관리를 하면서 각 사회단체에 사업별로 정당성을 파악해서 적정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각 사회단체에 지급을 하는데 그것을 전부, 이게 풀보조금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건 아니지요?

그 외에 별도로 심사를 신청하면 심사를 해서 지급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지원 결정을 해서 2억 400만 원 정도 예산집행을 했는데, 이게 자료로 지금 혹시 어떤 단체에 나갔는지 준비되어 있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표적인 데 몇 군데를 이야기해줘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우선 복지정책과에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광복회 운영 및 선양사업을 위하여 사업비 1,280만 원을 지급했고요, 복지정책과에 1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과의 경우 대전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에 대전여협소식지 발행하는 데 300만 원…….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해서 총 47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37개 단체에 47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37개 단체의 47개 사업에 지원을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은 청년실업부터 베이비부머세대의 실업, 총체적으로 또 여성일자리 창출 모든 취업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고요.

대전시에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50명을 모집하는 데도 1,609명이 지원할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충설명자료 33쪽부터 여성일자리창출사업인데요.

이 여성일자리창출사업 집행내역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그 결과에 있어서, 33쪽에 보면 구인자 1,281명, 구직자 1,790명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구직자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일 것이고, 구인자는 이것이 취업이 이만큼 됐다는 것인지, 또 그다음 장 35쪽 상단에 보면 찾아가는 취업, 여기에 보면 취업알선 6,206명, 구직등록 9,302명 또 그 밑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여기 보면 취업 3,860명 여기만 취업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이게 정말 3,860명이 취업이 된 건지, 그러면 3,860명이 취업됐다면 대단한 것인데 과연 일자리는 어디에 3,860명이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장 넘겨 36쪽에 보면 이것도 찾아가는 취업지원인데 취업알선 2,26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알선이라는 것이 그냥 “어디어디 가봐라.”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이것은 숫자 부풀리기용밖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알선, 구인 이 중에서 실제로 취업한 인원이 몇 명인지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표현보다는 취업알선도 성과는 성과니까 해놓고 그 옆에다 실제 취업인원 수를 적어주는 것이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 성과를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여성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를 테면 YWCA라든지 그다음에 새일여성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군데 단체에서 취업알선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취업알선이 취업이냐 이거예요.

그 취업알선한 인원이 취업이 된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냥 안내만 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취업알선 6,206명, 2,263명 중에 실제로 취업한 인원이 몇 명인가는 이 자료만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실제 취업을 한 인원이 중요한 거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알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자료는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87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불용액이 3억 490만 원에 36.6%.

불용사유를 보니까 어린이회관 확장 사업과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 및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통합 발주로 예산절감.

그러면 처음부터 통합 발주로 했으면 됐을 텐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혹시 파악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월드컵경기장에 있는 어린이회관 내에 있습니다.

당초에 어린이회관 확장공사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는 그 사업을 같은 위치에서 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 못했던 그런 절감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을 못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장했다 이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앞으로는 처음부터 생각을 잘 해서 이렇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참고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일단 마이크를 넘기고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박희진 위원입니다.

메르스 사태 예방을 위해서 동분서주 하시면서 2014년도 예산을 정리해서 오늘 결산심사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신 여러분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셔서 메르스 사태 진정시키는 데 참 많은 노력을 하셨고 특히 대전에서는 방대한 확산이 없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또 국장님, 원장님들, 여러분이 수고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의결한 대로 집행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의 목적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된 대로 집행이 잘 됐는지를 검사하고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장님도 맞다고 보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모두 맞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고 100% 예산 미집행 현황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 국에는 작년 회계연도에 전액 미집행된 건이 8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게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인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시범기관운영에 대한 1억 5,300만 원 정도가 전액 미집행됐는데요.

우선 보조자료 작성 부분에서 빠진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

박희진 위원 아니, 그건 다음 말씀이고 전액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8건이라고 하셨고 2014년도에는 5건입니까?

2013년도가 8건입니까?

2013년도에는 몇 건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희진 위원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 원인은 여성가족청소년과의 포괄적 전달체계 시범운영이 금액이 컸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게 1억 5,300으로 가장 큰 건이고요.

박희진 위원 그럼 기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것은 운영이 안 됐던 겁니까?

최초에 의회에 승인을 하고 업무보고할 적의 의지하고 운영하면서의 의지는 완전히 달랐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하셨지요, 이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 여가부 공모사업이었어요.

그 공모사업을 중구청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를 내서 선정이 돼서 저희가 국비를 받고 저희 시비를 추경에 세웠습니다만 중구청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못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한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가공모사업인데, 이런 게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중구청에서 대응을 못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포기했는데요.

별도의 예산으로라도 이런 사업은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에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노력을 해주셨습니까?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가 이런 상황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서 애초에 의회 승인 얻을 때는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테고 당시 위원들의 말씀에는, 위원들의 예산 지적에는 꼭 한번 성공하겠노라고 했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이렇게 의지가 약해져서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100% 예산이 수장되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일들은 다시는 가능한한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희진 위원 환경녹지국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씀인데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1억 1,500만 원이 100% 사장이 됐습니다.

역시 똑같이 사업을 시작할 때의 의지하고 진행하면서의 의지가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왜 이런 게 100% 사장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본 사업은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건립하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상임위에서 하셨던 말씀이고요, 전체적인 것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 승인을 얻을 때와 진행과정에서의 내용이 의지가 많이 바뀐다, 이런 의지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희진 위원 위원들의 입장에서도 승인해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장태산자연휴양림 시설 유지 관리, 공원관리사업소의 만인산자연휴양림 시설 유지 관리 이런 사업을, 80만 원, 60만 원 적기는 합니다만 시작을 해놓고 하나도 안 쓰셨다는 것은 관심을 안 주셨다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 사업은 배상금 성격인데요, 지금 휴양림이라든지 장태산과 만인산을 이용하는 탐방객들이 이용하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고요, 그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미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액 다 반납하는, 미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맑은물정책과의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도 그런 내용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하수처리장건설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로 해서 이자를 얻어서 건설을 했는데요.

연이율이 5%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자차액을 국가에서 보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 금리가 인하되는 바람에 2.9%로 인하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자차액 보전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전액 예산을 미집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말씀하시기 좋은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기후대기정책과에도 100% 사장된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위원들을 각기 설득하시면서 예산승인을 얻었는데 얻어놓고 전혀 활용을 안 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말씀드렸던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시범기관 운영 이게 결산서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환경녹지국에도 배상금 2개 80, 60, 결산서에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는지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저희 보조설명자료에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박희진 위원 설명자료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자료 작성지침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설명자료를 작성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자료를 했습니다.

박희진 위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해도 되는 거지요.

박희진 위원 해도 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희진 위원 예산승인을 얻을 때는 하시고 결산에 안 하시면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해도 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금액이 좀 큰 것이라서 당초 자료에 넣었어야 되는데…….

박희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전액적으로 미집행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판단이 있을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워낙 예산이 소액이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수록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박희진 위원 앞으로는 꼭 결산서에는 삽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있어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를 50%로 해서 내려준 금액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서 생물테러실험실, 그것이 최근 메르스 검사했던 전국에 권역별로 만들어졌던 대전의 BL3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물안전실험실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공공운영비입니다, 그 400만 원이.

그래서 그 400만 원 1건이 있는데 생물테러 대응과 관련해서 고위험병원체들에 대한 BL3, 생물안전등급3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장비 유지를 보수하는 금액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는 BL3 시설 장비 상태가 양호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관리용역을.

그 용역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부러 쓸 것이 없기 때문에…….

박희진 위원 그러면 예산을 초기 집행할 때, 의회의 승인을 얻을 때 그것을 세심하게 검토했던 부분은 좀 미흡하다 이런 말씀하고 비교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든 단돈 400이든 40이든 예산이 사장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박희진 위원 공기업 상수도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오납이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많이 줄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오납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아주 집요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줄이셨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25.9% 줄었습니다.

박희진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과오납의 적지 않은 금액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민의 불편이 생긴다는 것은 행정처리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아주 많이 쓰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저희들이 초기에 요금 고지를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해서 과오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제가 보고 있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유수율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84.2인데 91.2%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공급원가가 전국 평균 849원인데 587원, 아무래도 유수율도 좋고 공급원가도 싸고 그래서 그런지 물 사용률도 제일 많지요, 전국평균 대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 공급원가가 혹시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국평균 대비 적은 이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가장 큰 이유는 원수가격이 다른 시·도보다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수가 한 7원 정도인데 타 시·도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원에서 400원까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수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시고 급수인원이라든지 여기에 보면 회전율이라든지 보면 재무상태가 상당히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건전하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대전시민들이 이렇게 저가의 우수한 수돗물을 공급 받음으로써 너무 소비량이 많은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을 절약할 수 있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금 저희들이 계기마다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우리 물이 싸고 또 양질의 물이라는 것을 다중이 모이는 행사장 같은 데 가서 직접 물을 배부하면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박희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체납률이 279쪽에 보시면 사용료 수익 미수납 체납액이 12억 1,395만 9,000원이 있는데 상수도요금 수납방법과 하수도요금 수납방법의 차이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지금 상·하수도요금은 고지서를 같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권중순 위원 상수도요금에 대한 체납액 관리는 누가 하고 하수도요금에 대한 체납관리는 누가 하지요?

상수도요금부터 말씀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상수도요금은 저희들이 체납액 관리해서 각 지역사업소에서 체납징수를 계속하고 있고요.

하수도요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용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과를 해서 하고 있고요.

3년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고질적인 것이라든지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체납이 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자치구로 이관이 돼서 자치구에서 현재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상수도는 체납은 안 하고 직접하는 거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확률적으로 상수도요금을 안 내시는 분이 하수도요금도 안 내시지요, 다를 수 있을까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25쪽 한번 보실래요, 환경녹지국장님!

보조설명자료 255쪽에 보시면 아까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감소했어요, 1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감소했거든요.

그런데 하수도요금 체납액은 6억 9,600에서 10억 9,400만 원으로 약 40% 정도 증가했거든요.

제가 조금 어떤 요금부과체계 또는 체납분에 대한 징수체계가 다르지 않느냐 또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느냐는 뜻을 말씀드렸고 부과체계 3년 소멸소요 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같은 개념인 것 같고 그리고 그 후에 일단 우리 환경녹지국장님 어떻게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이 조금 더 안 좋아진 혹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괄적으로 부과징수를 하고 있는데 체납이 됐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상수도는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단수라든지 이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용가 입장에서는 곧 바로 생활하고 직결되고 상수도를 분류해서 상수도에서는 사용료를 납부한든지 이렇게 지불해서 아마 수용가에서 그런 식으로 조치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강제조치라든지 이런 사항이 사실 없습니다.

사용한 것을 배출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든지 물리적으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수도보다는 하수도가 이런 체납률이 더 높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하수도 체납액이 건당 얼마 정도 되나요, 대개 고액체납자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소액인데요.

권중순 위원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고액 체납일 경우의 대응방법과 소액 체납일 경우의 대응방법이 달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앞으로 지금 재산조회라든지 기타 이런 것으로 체납이 됐을 경우에는 금액과 관계 없이 일괄적으로 체납액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고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구에서 발 빠르게 하고 있고요.

또한 하수도 체납액 경진대회를 통해서 고질적이고 고액적인 체납이 된 경우에는 재산압류라든지 해서 고액하고 소액 체납한 것을 특별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일단은 상수도사용료를 납부 안 하면 물을 잠그는 모양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그렇지는 않고 사전에 충분한 계고를 하고 충분히 한 다음에 아주 어쩔 수 없을 때 단수를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 같고 사해행위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국세든 지방세든 사용료든 채무든 이것을 면탈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은닉시키는 경우에 채권자가 재산을 고의로 은닉시킨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국세든 채권이든 사용료든 징수하는 방법이 사해행위취소입니다.

본 위원이 6대 의원 때 행정자치위원회하면서 지방세 쪽을 봤는데 몇 건이 있었어요.

사해행위취소로 해서 승소를 받아서 세금을 징수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고액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도 한번 어렵겠지만 법에 허용되는 것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줬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영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메르스 대응하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불용액 다른 위원들도 다 말씀하셨고 매년 결산 때마다 불용액이 나오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의 불용액이 전년 대비 39억 7,100만 원이 증가됐어요.

그 증가를 끌어올린 것이 보건복지여성국이네요.

178.6% 증가한 61억 2,300만 원 정도 되네요.

불용액 중에는 이를 테면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이런 것을 불용을 시키더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요, 끝까지.

그런 것들은 위원들께서 다 용인이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1차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정리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시켰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다시 드리는데 전년도에도 제가 회의록 뒤져봤더니 똑같은 말을 했던데 똑같은 말 또 하겠습니다.

내년 결산 때는 정리추경이나 추경 때 정리해서 예산을 사장하지 않도록 하는 불용액수를 좀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불용이 되더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 아닌 것 아시지요?

그런 예산은 가지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필요하면 불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인정되는데 제가 보기에 불가피성이 인정 안 되는 불용이 꽤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내년 결산 때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동시에 있는 것이 있는데 보니까 북부평생교육문화센터, 39쪽 설명자료 보니까 2013년도에도 2014년도로 넘어오는 것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요.

지난해에서 올해로 넘어오는 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19억 9,900만 원, 사고이월이 50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너무 많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원래 본예산 세울 때 전년도에 이월액이 넘어오면서 2014년도에 쓸 수 있는 액수를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에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많이 세워서 지금 사고이월로 넘어오는 거 아닌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당초 2013년도에 실시설계가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10월 정도에.

그것이 어떤 실시설계공사 중단을 한 5개월 정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이 2014년도로 넘어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2014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 다 인지가 되어 있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랬을 텐데 하여튼…….

박정현 위원 조율을 하셨어야지요.

이것은 불용액이 아무것도 없지만 이런 식으로 이월하시면 돈은 그냥 갖고 있고 다른 데는 안 주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의 액수가 최소한 명시이월 액수보다는 훨씬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 액수가 너무 크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계가 늦어지는 바람에 작년 4월에 설계가 완료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그렇게 많이 …….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설계가 늦어지는 것은 이미 다 예측이 됐었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런데도 또 작년에 할 물량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했어야 됐고요.

박정현 위원 물량을 못하셔서 사고이월을 50억 원이나 시키시면서 물량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물론 국장 계실 때 일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71쪽 효문화진흥원 건립, 이것은 작년에 1회 추경까지 했는데도 지금 사고이월이 89억 원이네요, 명시이월이 50억 원이고요.

추경까지 했으면서도 사고이월이 89억 원이나 생긴 것이 왜 이렇게 된 거지요?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본예산에 버금가는 추경을 1차 추경에 하셨어요, 본예산이 26억인데 1회 추경에 24억이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추경하지 마셨어야지요.

지금 사고이월이 89억이나 넘어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1회 추경예산 24억이 국비로 그때 내려와서…….

박정현 위원 내려온 거예요, 국비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때 추경에 잡아놓고 그 당시에 시비는 못 세우고 다음연도 올해 또 본예산에 50%를…….

박정현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액이 왜 이렇게 큽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013년도에 설계가 완료돼서 착공했었야 되는데 그때 설계가 지연되는 바람에 착공을 못 하고 작년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박정현 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이런 식으로 시키시면 안 돼요, 아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명백하게 쓸 수 있는 다른 예산을 여기서 잡고 못 쓰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전시 전체 예산이 원활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시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기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앞으로 대형사업 추진 시 유념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매년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환경녹지국 지금 보니까 50% 이상 불용이 몇 건 되는데 그중에 불용시켜도 문제가 없는 게 있어요.

이를 테면 산불방지대책 이런 것은 산불이 안 나서 불용된 거니까 좋은 거지요.

그리고 하천에 자전거 피해배상액의 경우도 사고 안 나서 불용이 생긴 것은 납득할 만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221쪽에 공원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액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불용비용은 61%로 높은데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700만 원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병무청에서 5명의 인력을 받기로 했는데 2명밖에 배정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이 연말에 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정리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한 푼이 아쉬운 판에 700이라고 묶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산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환경녹지국, 50% 이상 불용액이 적긴 한데 보니까 불용비율은 낮은데 액수는 오히려 커요.

195쪽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그리고 197쪽에 도시숲 조성, 222쪽에 공원유지관리 이 부분 보면 추경이나 정리추경에 다 정리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195쪽 보면 이것이 계약체결 이후에 계약완료 집행잔액과 계약금이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계약이 지금 6월 26일에 했네요.

내용적으로 보면 여기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 6월 26일로 되어 있는데, 맞지요?

195쪽 추진실적에 보시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1차 추경이 9월이었어요.

그러면 1차 추경 때 이것 정리하셨어야지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금 예산적인 것을, 시비가 불용이 됐는데 정리추경 때 감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감한 것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197쪽에 도시숲 조성, 중촌근린공원 조성, 낙찰차액도 제가 보기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정리추경에 충분히, 불용액이 1억 6,000이면 큰 돈이에요, 정리추경 때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222쪽 공원유지관리 부분도 이것은 1차 추경 때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그냥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추경 때 반드시 불용액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넘기지 마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앞으로 불용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집행이 부득이하게 어려울 경우에는 정리추경이라든지 기해서 예산을 삭감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82쪽에 이자를 줄인 것은 굉장히 잘하셨는데 줄였으면 정리추경에 했으면 이 돈을 올해 어쨌든 다른 예산을 세우는 데 쓰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잘 하시고 나서 끝에 마무리를 잘못하시면 빛이 감소되잖아요, 빛나셔야 되는데 빛이 감소되니까 이런 것들은 내년에는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포괄적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박희진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것이 중구청에서 매칭 예산을 못 받았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중구청이 몇 퍼센트입니까, 몇 대 몇이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2,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

조원휘 위원 2,700만 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전에 중구청하고 협의가 됐겠지요?

그래서 한다고 해서 세운 거지요, 예산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 후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다음에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거지요, 지금 이 내용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리고 중구 예산 사정도 있었고 또 추경 때 세웠어야 되는데 추경 세우고 난 뒤에 그해 말까지 3개월 정도도 채 안 됐어요.

어떤 사업기간에 대한 문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사장시킨 것이 후자가 더 비중이 큰 것입니까, 전자가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전자의 비중이 크다면 이것은 아무런 페널티가 없나요?

또 만약에 후자의 문제라면 2015년에도 시작을 다시 했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2015년에도 시작을 안 했고 예산 문제라면 사전에 협의가 됐고 한다고 했는데 예산 세워놓으니까 그다음 못한다고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글쎄요, 페널티를 만약에 준다고 해도 이 사업에 한정해서 페널티를 주는 것은 몰라도 이것 때문에 다른 사업까지 페널티를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원휘 위원 중구청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무슨 답변을 들었어요?

그냥 무조건 못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시비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도 중구청에만 이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줬고요.

조원휘 위원 이것을 한번 다시 짚는 이유는 이런 업무협의나 업무연찬이 정확히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을 서로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박희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1억 5,300 최고 큰 예산이 전액 미집행됐는데 설명자료에는 뺐어요.

이 설명자료는 위원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런 것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105쪽이요, 전문위원 검토할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3,822만 8,000원이 전액 불용처리된 것은 업무 실수라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업무실수인데 이것은 담당자가 업무실수를 했겠지만 위에서 결재도 했을 것이고 이렇게 업무실수로 인해서 이것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요.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면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짚어드리고요.

255쪽이요, 아까 권중순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도 궁금한 것이, 이것이 다른 질의는 했으니까 향후 대책에 보면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가 잘 된다는 것입니까,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어떤 의미로 써놓은 거예요?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가 유지가 잘 안 돼서 미수납이 지금 늘어난다는 표현이지요, 여기서 관련 부서 협조 안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년간 체납관리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환경녹지국하고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3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년간 관리하면서 환경녹지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체납을 줄이는 방안으로 했던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협조체계를 더 유지를 긴밀히 해서 체납액을 줄이겠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 협조체계가 잘 안 됐다는 얘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3년 이후에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자치구에서 체납관리를 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체납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파악을 한다든지 하면 자치구에서 체납관리하는 것이 더 유용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원휘 위원 3년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3년이라는 기준은 이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3년으로 하는 거지요, 더 빨리 자치구에 넘기면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위·수탁협약 체결을 하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하수도사용료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을 3년간 위·수탁 업무를 주는 것으로 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3년을 기간으로 정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같은 상임위에 있고 같이 하면서 서로 다른 부서 간에도 업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협조체계 유지가 덜 돼서 체납액이 는 것처럼 표현해놓으셔서 그렇고요.

256쪽이요, 여기 기본재산 임대수입이 약 4천만 원, 3,936만 8,000원이 있는데 임대업체가 죽 나와 있어요.

이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츌,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유념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시정에 반영 조치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최적안의 재정 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장마철과 태풍이 예상되는 계절에 사회복지시설을 비롯한 하천 및 공원, 상·하수도 시설물 등의 피해로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순찰 및 안전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열 보건복지여성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그리고 이영우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7월 7일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신상열
복지정책과장김동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이우택
노인보육정책과장김종절
장애인복지과장이인기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여성가족원장송기용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정책과장김강
공원녹지과장황선호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정진명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은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경영부장백철호
기술부장장덕순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김병익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민환기
수질연구소장김정섭
○기타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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