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7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22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09시 3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5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안경자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 우리 위원회 소관 대상 기관에 대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대상 기관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경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경자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9분 회의중지)

(09분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09시 45분)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송활섭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경배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유아교육비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행정적·재정적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을 대전광역시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내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는 시장이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전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에 관련하여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발의 목적과 취지 등이 왜곡되어 마치 사립유치원을 지원하는 조례로 오해를 하고 있어 본 의원은 답답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조례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직접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유치원의 경우 월평균 20만 8,726원, 어린이집의 경우 월평균 19만 원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와 국가 경제 위기로 가정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시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모든 유아는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시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교육비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광역시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송활섭 의원 외 10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송활섭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저출산 시대에 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생각을 같이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도 조례에 서명했어요.

하지만 이 조례가 처음 제정되면서, 아까 의안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유치원은 지금 교육부 관할이고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잖아요,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 시에서는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도 유치원은 지금 시에서 지원하는 게 없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교육청 관련된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이 조례에는 그래서 유치원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어린이집과 같이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조례에 20만 8,000원까지 유치원은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19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20만 8,000원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 생각인가요, 이거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번 복환위에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법적 근거가 그동안 없어서 저희가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이걸 담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만 3세에서 5세까지 인원을 한 2만 9천여 명 정도 추계하고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2만 9천 명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거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들을 다 합친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본예산에 담아서 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본예산에 담는다는 얘기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얼마를 담겠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추계는 일정 부분 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5만 원을 지원할지 아니면 10만 원을 지원할지에 따라서 예산추계가 달라지긴 하는데 향후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해서,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원하는 취지가 표준유아교육비를 넘어서는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19만 원이면 19만 원 전액을 지원해 드리기는 사실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육청하고 지금 교육청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교육청에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 추후에 저희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서 교육청도 일정 부분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청 예산 분담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교육청에 그 조례가 부결됐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언제 근거를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은 저희가 사실은 첫발을 디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다들 학부모 부담분을 줄여주는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현해야 된다는 게 이 조례의 취지이고요, 그래서 시가 우선적으로.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이 조례를 처음 할 때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유치원은 원래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장님이 여기 시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대전시민이니까 지원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반반으로 같이 지원할 수 있게끔 하려고 저희가 교육청 조례까지 같이 만든 사항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처음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도 얘기했던 게 교육위원회의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우리 조례도 통과시켜주겠다는 얘기로 해서 저도 양쪽 조례에 서명을 다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내용 알고 계실 텐데 국장님 알고 계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진행과정을 알고 있고요.

실은 타 시·도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가, 일반 자치단체가 공히 분담해야 되는 부분이 명확하고요,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만 3세∼5세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이금선 위원 전향적으로는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육청 조례 통과되면 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어요, 집행부하고도.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예산을 또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조례 제정취지에도 나와 있다시피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이금선 위원 아니, 무상교육 실현인데 예산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그렇고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것 같은데 지금 아직 계획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막바지에 이르긴 했지만 지금 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요,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이금선 위원 그런데 충분히 담을 수 있는데 지금 계획이 없잖아요?

얼마를 할지도 아직 모르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지원근거가 마련되면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을 어떻게 학부모한테 지원할 건지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학부모가 부담하는 추가적인 학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냐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송활섭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립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있습니다.

충남도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청하고 도청이 예산 분담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사례도 참고를 할 거고요.

이금선 위원 아니, 예산을 분담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부모한테 뭐로 지원을, 카드로 지원할 거냐, 통장으로 지원할 거냐, 기관에 지원할 거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아직, 명확한 그 세부적인 절차는 마련을 해야지, 말씀 주신 대로 현금 지원이다 보니까 카드로 지원할 건지 아니면 계좌이체라든가 그런 수단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급하게 해서 본예산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이거 계획을 짜서 심도 있게 어떻게 지원할 건지, 금액은 어떻게 할 건지 추계도 내봐야 되고, 또 어린이집에 지금 똑같이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어린이집도 지원합니다.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에 똑같이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제가 알기로는 차액으로 교육비 지원은 안 될 거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건데 그걸 또 어떻게 1년 걸 나눠서 지원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지금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실은 이 내용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교육청하고 시가 분담 부분 관련해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진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주로 했는데 학부모에 대한 지원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학부모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그런 근거도 마련하고 시에서 전향적으로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서 학부모 부담금을 일부 지원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를 지원하는 건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생각인데, 굳이 지금 이 조례를 급하게 통과를, 교육청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통과를 시켜서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상교육 실현해야지요.

하지만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올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계획도 없고 어떻게 지원할지 예상도 안 했고 비용추계도 아직 안 내봤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비용추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비용추계를 얼마를 했는데 비용추계를 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비용추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단계적으로 실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19만 원이면 19만 원, 20만 원이면 20만 원 이것을 바로 지원해 주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것은 예산 부담 때문에 그런 게 일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5만 원을 지원할지 10만 원을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세부적인, 예산상황을 살펴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예산 투입을 하려면.

그러면 만약에 5만 원일 때하고 10만 원일 때 비용추계 내셨는데 얼마 나왔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5만 원일 때는 연간 한 177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10만 원 지원할 때는 연간 354억 정도 추계를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연간 354억이고, 5만 원은 177억 이게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부모하고 유치원에 다니는 학부모한테 다 주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그렇게 일단은 추계를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비가 차액이, 학부모가 내야 되는 비용이, 교육부에서 28만 원씩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누리과정이라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나머지에 대한 차액이 유치원에서는 20만 원 정도, 아까 20만 8,000원이라고 하셨는데 20만 8,000원 정도를 지금 더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 이상으로 받는 돈은 없어요.

없고, 기타 필요경비 얘기를 했었는데 특별활동비나 다른 입학금이나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요, 똑같이.

유치원하고 똑같이 하겠다고 하시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공히 학부모 부담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를 바탕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 단번에 20만 원이면 20만 원, 19만 원이면 19만 원 이렇게 모든 학부모 부담분에 대해서 지원하기는 아마 시 재정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일단 접근을 할 거고, 교육청에 대해서도 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청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교육청 분담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는, 충남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80% 정도 분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되었으면 시 입장에서는 좋겠는데요, 적어도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해당되는 어린이 수가 분명히 어린이집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 전향적으로 예산 분담이나 이런 것을 좀 방향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유치원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로 2022년 5월 기준으로 해서 2만 399명입니다.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린이집은 9,170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지원하는 것보다는 유치원에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 많네요, 훨씬?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아무래도 유치원 원생 수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먼저 지원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의원님들도 그렇고 교육청 자체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지 않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끌어낼 건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건 아무래도 그동안 유아교육비 이런 차원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시가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담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정이 바뀌는 게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바뀌다 보면 교육청도 그동안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가 적극적으로 유아교육비에 대한 지원을 마련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면 교육청 설득하는 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했듯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 조례가 상정되어서 통과가 되면 바로 내년 본예산에 다 세우겠다고 하면서 지금 준비된 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얼마를 지원할지도 아직 정확히 안 되어 있고 어떻게 지원할지도 안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갑자기 본예산에 담겠다고 하니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꾸 그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요즘 저출산이 심하니까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해요.

하지만 계획된 게 없었잖아요.

없었는데, 송활섭 의원님 조례 제정할 때도 일단 근거만 마련하는 거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본예산에 담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일단 근거를 마련해 놓고 5만 원이 되었든 그것은 나중에 합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사항이고 집행부에서도 교육청 조례가 통과되면 같이 하는 걸로 하자고 그렇게 합의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본예산에 담겠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국장님한테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좀 더, 대전이 사실 저출산 문제로 많이 심각한 상황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금선 위원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고 저도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던 건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가 실은 0세부터 3세까지는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라고 해서 월 3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속하는 만 3세부터 5세까지에 대한 지원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일부나마 지원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차원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도 긍정적으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담게 되면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예산이 또 삭감되는 경우가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이금선 위원 예산총액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마무리 단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마무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심사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서 본예산에 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담는 데 문제가 없는데 다른 예산이 혹시 삭감이 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의 전체적인 추계 같은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금선 위원 하여튼 일단 조례가 상정되고 저도 서명을 했기 때문에 저도 참 애매해요.

약속을 처음에 교육청 조례가 통과돼야만 해주겠다고 했고 교육청 조례에도 저도 서명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황에 제가 서명을 해놓고 또 반대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상황이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류를 했으면 좋겠는데 보류에 대해서 본예산에 담겠다면 보류를 하면 또 본예산에 담을 수 없는 상황인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시는 걸 근거로 해서 본예산에 담을 수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위한 학비 일부 부담 경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을 지원할 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학부모님들한테 예산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원하겠다는 약속만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그동안 사실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 지원 조례 마련을 통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공정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지금 이게 1년 한 번 단기적으로 드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속 나가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부담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교육청에서도 같이 50 대 50을 하든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국장님이 어떤 노력을 할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의원님 그리고 교육위 위원들이나 교육청 쪽에서 예산을 안 하겠다고 해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례상에 “교육감하고 협의해야 한다.”지, 교육감의 책무를 넣었다든가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속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올라올 텐데 예산 때 또 봐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대로 교육청 예산 분담 부분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존경하는 송활섭 의원님께서 법안을 함께 동의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법안을 꼼꼼히 살펴보니까 법안의 핵심주제와 내용이 저출산, 요즘 신세대들, 특히 젊은 엄마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출산을 두려워하는 것이 교육비, 내가 낳은 아들딸을 내가 정상적으로 잘 교육시켜서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출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국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불투명할 정도로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특히 중앙정부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꼭 중앙정부에 이 문제를 떠넘기기보다는 우리 지방정부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예산 추계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를 거론해 주셔서 상당 부분 제가 인정이 되고 동의를 합니다.

다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셨는데 송활섭 의원의 폭넓은 생각과 지혜를 담은 조례안에 대해서 저 역시 복지환경위원으로서 참으로 마땅한 조례다, 그야말로 시의적절하고 시기적절하고 현시대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다, 이런 판단 하에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난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와 정책의 형평, 정책의 일관성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교육위원회의 사정을 보고 우리도 이 법안을 다뤄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오늘 우리 위원회의 생각과 또한 위원장의 생각이 함께 반영이 되어서 이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국장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예산이 수백억이라는 시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순전한, 국비 없이, 국가보조 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업인데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넉넉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법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국장께서 끊임없이 이금선 위원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설득하고 또 지혜를 담아서 또 끊임없이 교육청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나 본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데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고 또 우리 대전시의회가 걱정하지 않도록 교육청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같이 협력해서 본 사업이 정말 저출산을 극복하고, 또 젊은 세대들이 수입이 없잖아요.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 유치원을 잘 교육시키고 싶어도 생활여건이 부족해서 못하시는데 이런 쪽에서 우리 위원회나 대전시가 바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신념이라고 할지 의지라고 할지 그걸 대전시민들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시가 지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의 아동들에 대한 유아교육비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복환위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나마 담아가고 단계적으로는 전면 지원도 가능한 상태까지 단계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시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조례 통과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담고요, 추후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 설득을 통해서 교육청에 일정 부분 예산 분담을 포함한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송활섭 의원님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공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시에 만 3세에서 5세 유아가 2만 9,539명 정도 되고 있다고 하고 현재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가 2만 399명입니다.

혹시 국장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사립유치원은 1만 6,60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립유치원에 80∼85%가 다니고 있고 국공립유치원에는 지금 15∼20% 정도가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사실은 대전교육청의 존재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는데, 2021년 기록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1%입니다.

모집 미달 사태인 곳도 절반이 넘고요.

그리고 전국의 공립유치원 취원율도 어떻게 보면 전국 꼴찌예요, 공립유치원 담임활동 교사도 66%로 현재 감축된 상황이고.

저는 유아교육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는 현실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예산을 아까 1인당 5만 원 추계해서 세부적인 것은 안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1인당 얼마로 지급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유치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께서는 처음에는 무상교육 확대를 표명하셨다가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사립유치원 원생들의 무상급식,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지원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대전교육감은 무상교육 확대를 표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지만 현재 공립유치원 교사 1인당 26명 유아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1인당 유아 수 12명, 교사 1명에 유아 수 11.6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 어디를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사립유치원을 보내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을 단순하게 생각하시고 단순하게 배분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빈부의 격차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1인 얼마로 지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아교육비 지원의 주체인 교육청과 대전시는 균형감 있게 예산 지원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명확하게, 지금 이 예산은 대전시의 예산보다는 대전교육청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청과 협의를 하실 때 현재의 상황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시고 의회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부분, 지금 공립유치원은 6학급이나 감축을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대전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종사자의 근무여건이나 이런 게 굉장히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단순하게 예산 책정하지 마시고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사실상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보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교육위에서 이 안이 부결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에 앞서서 제가 좀 국장께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연령대가 0세에서 5세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린이집은 그렇고요,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을 다닐 수도 있고 유치원을 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보면 3세에서 5세가 겹칩니다.

3세에서 5세가 겹치는데, 3세에서 5세 겹치는 이 연령대가 지금 형평성이 좀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형평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우리 집행부의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교육위에서도 부결된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마땅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 그런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경아 위원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지원이, 법이 그래서 그렇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그것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가 전향적으로 접근을 하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청에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예산 분담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시점이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이러한 부분에서 저출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 각종 지원체계나 제도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황경아 위원 예산편성에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갑론을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가 민경배 위원장님께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제1조 내용 중에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수정하고 그 밖에 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하는 것에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수정동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유아 학부모한테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영아 학부모에 대한 지원대책은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까 제가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이라고 해서 만 0세부터 3세까지 저희가 매월 30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겠지만 그 부분을 일단…….

이금선 위원 영아들도 어린이집에 많이 다니는데 거기도 제가 볼 때 입학금이든 뭐든 필요경비가 나갈 텐데 그것에 대한 학부모 지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이번에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누리과정에 있는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사실 필요한 예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대전시가 사실은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도 지원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아들의 학부모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고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근거도 또 만드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0세부터 3세까지는 부족하지만 대전형 양육기본수당을 매월 30만 원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부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해서 또…….

이금선 위원 0세부터 3세까지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만 주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주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전체 다 줍니다, 어린이집 취원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니는 아이들도 다 주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하여튼 영아 학부모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경아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저희가 얼마 전에 출산하고 출생 관련된 부분에서 안이 올라온 부분이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결된 사항은 아직까지는 상위법, 모법에 “출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생 부분 용어변경에 대해서 부결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복환위의 취지에 맞게 “저출생” 단어를 “저출산”으로 바꿔야 된다는 취지에서 수정발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경아 위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저는 지금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굳이 수정발의를 해야 되는지 의문이고요.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아마 국회에 이게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뀌면 이 조례안을 나중에 또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저출생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굳이 저출산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계속 사회적으로 이게 바뀌면서, 지금 의미를 어떻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뀌는 추세에 있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출생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걸 떠나서 저출생을 저출산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또 바꾸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저출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또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는 아직까지 저출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저출생으로 만약에 바꾸게 되면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신중을 기하자는 의도였지 이게 아니라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서 다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재에 맞는 법안을 진행시키고 또 상황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바꾸는 것이 저는 법안의 취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수정발의를 제의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출생으로 했을 때 상위법에 문제가 상충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난번에…….

이금선 위원 아니, 지금 올린 조례안이 상충되는 걸 올리신 건가요?

저출생으로 해서 상위법에 상충되는 거냐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난번 복환위 지난 회의 때 실은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 사회적인 개념상의 논란이 있는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복환위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조례안을 부결시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충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상위법이 바뀌고 나서 조례를 바꾸는 게 법체계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되는데 이 조례안을 이렇게, 의원발의 조례안이지만 집행기관에서도 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때는 실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조례가 부결되기 이전이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때는 상충이 안 됐다가 부결된 후로 상충이 되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그때 회의 때도 제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고 신중을 기해서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게 저출생으로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상충된다고 하면 복환위에서 그때 상정을 안 하고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다 조례를 다시 저출산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저출생으로 표현되어 있는 조례는 없고요, 기존에 저출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금선 위원 아니, 조례에는 없을지 몰라도 저출생으로 시에서도 쓰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저출산이 주된 표현이고요, 저출생은 뭐 일부 사용하는, 제가 확인은 해보진 않았지만 많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때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국장님 답변이 저는 의구심이 가고요.

솔직히 상위법에 상충되는지는,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상충된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 역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여성인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출산보다는 출생이라는 용어가 향후에 적합할 것이고 또 그것이 용어상 우리가 구사하는 데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에, 저도 당시에 그 문제에 대해서 동료의원 입법안에 같이 서명한 발의의원으로서 찬성을 했던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민주주의 의회 원칙과 의결에 의해서 그 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의사원칙을 존중해야 되고,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저도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오늘 지적해 주셔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을 논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또 다시 여기서 반복하고 다시 또 이 문제를, 이 법안에서 저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걸 그대로 둔다는 자체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위원회 활동의 직무를 유기하는 걸로 이렇게 비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동료위원을 두둔하고 동료위원의 의정활동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가 선택했고 우리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상임위에서 상정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에서도 역시 동일선상에서, 연결선상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황경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님은 5인입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은 위원님 여러분의 합의된 의견 도출이 곤란하므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표결은 거수표결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동의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하신 위원 네 분, 반대하신 위원 한 분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송활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유한준
가족돌봄과장최용빈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