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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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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9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4,601억 4,011만 원 대비 12.42%인 1,813억 404만 원이 증액된 1조 6,414억 4,415만 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8,514억 4,640만 원 대비 8.17%인 2,329억 8,313만 원이 증액된 3조 844억 2,953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6억 9,000만 원 대비 2.68%인 169억 3,900만 원이 증액된 6,496억 2,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예산내역으로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보건복지국은 기정예산 1조 4,183억 176만 원 대비 12.9%인 1,824억 7,393만 원이 증액된 1조 6,007억 7,569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4억 8,939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301억 900만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 58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저축계좌 지원사업 3억 8,871만 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 4억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바우처 지원 9억 4,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가족국은 기정예산 1조 421억 9,657만 원 대비 2.2%인 230억 8,054만 원이 증액된 1조 652억 7,711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16억 4,242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26억 9,677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7억 2,04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11억 6,317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유아보육료 지원 33억 7,316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정부지원어린이집 부분) 13억 5,618만 원, 누리과정 아동 차액보육료 11억 4,301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은 기정예산 3,695억 3,825만 원 대비 7.31%인 269억 9,602만 원이 증액된 3,965억 3,427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70억 4,100만 원, 대전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62억 5,875만 원, 화산천 하천재해예방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33억 9,9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71억 3,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2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정예산 214억 982만 원 대비 2.2%인 4억 3,263만 원이 증액된 218억 4,245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 구입비 4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1,490억 원 대비 6.3%인 93억 6,200만 원이 증액된 1,583억 6,2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원인자부담금 소송비용 85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관리체계 구축사업비 4억 5,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81억 8,200만 원 대비 3.7%인 5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641억 4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하수처리장 경상적위탁대행비 40억 원, 하수처리장이전 및 현대화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처리장 자본적위탁대행비 4억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197억 7,500만 원 대비 0.47%인 15억 400만 원이 증액된 3,212억 7,900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 예비비 16억 6,39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1억 원,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1억 32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억 3,300만 원 대비 12.5%인 7억 1,895만 원이 감액된 50억 1,405만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오염총량관리사업 5,1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설치 지원사업 8억 8,5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없이 순증된 8억 7,000만 원으로, 공원조성 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비 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및 사회적 약자 지원 그리고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소관별 예산안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18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들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추가경정 예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게 늘 보면 추경 예산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 경험으로 비추어봐서도 그렇고 늘 역대 의회 추경안 심사 시에 보면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면 꼭 증액사유 또 감액사유가 다 타당하거든요.

타당한데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실증적인 자료에 의해서 접근해서 사업예측을 정확하게 하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잘 갈 수 있는 사업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그래서 이중적인 낭비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안별 질의를 하다 보면 오늘 한 대여섯 시간 해도 한이 없을 텐데, 들여다보면 다 증액된 사유가 맞긴 맞아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제가 아침에 일찍 7시에 와서 다 검토해 봤는데 이런 사업까지 질의를 다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많은 부분이 궁금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구체적인 질의는 동료위원들 질의 끝난 다음에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만, 보니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신규사업이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들은 보건복지국장님, 복지국 소관이 제일 많네요, 보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신규사업.

박종선 위원 19개나 되네요.

왜 이게 당초 사업에 편성되지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꼭 급하게 반영해서 해야 될 사업들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련된 사업들 중에 국고보조에 따른 국비가 교부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 관련된 부분들을 신규로 지원할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사업예산이 적어서, 그냥 참고삼아 들으시기 바라요.

이런 것들 실례를 들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전몰군경미망인회 냉난방기 교체, 이건 100% 시비인데 큰돈은 아닌데, 또 월남전참전자회 냉난방기 교체, 사무실 전기공사 이런 것들은, 냉방기 같은 경우는 여름도 다 지났고 난방기가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당초 사업에 편성됐으면 이렇게 추경에 반영이 안 돼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사업들이 많잖아요, 시설 관련 등등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재원 부족 등 그런 여건에 의해서 다른 단체와 형평성 차원에서 추경에 일부 소액인 물품구입비나 그런 부분들을 담았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장님, 연초에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보건복지국이 제일 많아서 문제될 걸 다 질의하면 우리 국장한테 내가 감정 있는 것 같아서 질의가 그런데, 또 이게 장애인 관련해서 여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이거 국비 같은 거 7,640, 이런 국비 같은 것들 바로바로 따와서 기능보강이 바로 돼야, 장애인들 편의시설 등등 관련한 예산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이것도 적기에 바로바로 지원해야지 이게 또 추경에 반영이 되고, 이건 사전사용한 것들이고.

이것도 내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국장.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 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전액 국비인데 이 사업이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4,086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종선 위원 예, 예산은 별거 아닌데, 국비인데 이 사업내용이 뭐냐는 얘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망자가 금년 상반기 때 제5차 유행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많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망자 증가에 따라서 사망자를 임시로 안치할 수 있는 냉동고를.

박종선 위원 냉동고?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걸 어디에 설치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장례식장 내에 일부 시설을 지원하면서 사망자분들의 안치냉장고를 구입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시설 외에 더 추가적으로요.

중대본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대한 구입, 조성비까지.

박종선 위원 우리가 지원해요, 장례식장에?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전액 국비로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국비로 내려와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대전에 장례식장 많은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동안 계속해 왔고요,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다 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은 100% 국비인데, 얼마 안 되는데 5,300인데 감염병,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하는데 보건소 방문접종팀 인건비, 이것도 인건비가 왜 추경에 들어갑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것도 전액 국비사업이고요.

지금 각 보건소에 방문접종팀이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같은 데에 고위험군들에 대해서 가서 진료해 주고 방문접종, 3차·4차 백신접종과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유성구 보건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다른 4개 보건소는 보건소 내에 자체 보건소장 말고 관리 의사나 인력이 있어서 방문접종팀을 꾸리고 있는데, 유성구 보건소 같은 경우는 미채용된, 결원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의사와 간호사를 채용하는 인력인건비를 저희가 신청했을 때 중대본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박종선 위원 중대본에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또 하필 제 지역 유성이네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합니다.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약속사업, 이거 누구 약속사업이에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형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민선 8기 약속사업의 일환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저희가 그동안 중장기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비전체계를 갖고 있지 못한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을 새롭게 수립하려는 실태조사 용역을 해보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장우 시장 공약사업입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반영 잘하셨네요.

이게 국비 포함인데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범사업인데, 아동양육비 지원을 하는데 시범사업이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정부가 올해부터, 기존에는 청소년한부모에 대해서만 주로 정책을 폈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한부모가 아니라 청소년부모입니다.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올해 7월부터 하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국비 부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담는 부분을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 지원사업 이런 내용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청소년 거기다 지원을 한다?

이것 지원해서 그 사람들 무슨 명목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국비도 들어있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청소년복지 지원법」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만 9세부터, 만 9세는 물론 해당이 없겠지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부모에 대해서 저희가 자녀 양육에 필요한 부분을 일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는 청소년한부모만 지원을 하는 게 주요 초점이었는데 이제 청소년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청소년부모가 있습니까?

같이 살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소년부모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고 해서.

박종선 위원 지금 그것 파악된 자료가 있나요, 대전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추정된 자료는 있는데요, 한 69가구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69명, 대전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 이건 추정이고 실제 통계조사로 나온 사항은 아닙니다.

박종선 위원 추정이 그렇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를 할게요.

나는 이해 못하는 사업들이 참 많아서.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환경교육문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부에서 환경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갑천습지에서 연극공연을 하는 사업이 환경부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그 사업비가 확정 내시가 되어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또 난 좀 이해가 안 가서,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목재친화도시 조성을 한다?

목재친화도시, 이게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목재친화도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산림청에서 국산 목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금 다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 유성구 쪽에 목재친화형 거리를 조성하고 네트워크 거점지구 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 쪽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유성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유성온천역 밑에서부터 유성구청까지 그 거리에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서, 국비니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생각보다도, 우리 시비는 안 들어가니까 본 위원이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조성할 생각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박종선 위원 이해가 안 가서.

목재 거리 조성해서 목재친화도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목재거점지구 조성으로 해서 온천문화공원을 정비하고 벌구소공원 특화사업이라든가 목재특화거리로 해서 휴게공간이라든가 벤치, 정류장 등을 목재로 사용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국산 목재를 사용한 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유성에다 해서 제 고향 땅에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왜 이것이, 목재친화도시라는 말을 쓰려면 대전 전체, 여기에 하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대전 전역에 확산하고 그럴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은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되면 적극적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대한민국 목재산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우리 대전이 목재산업과 관련이 있습니까?

100% 시비인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산림청이 대전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매년 시행되고 있던 건데 금년에는 저희 대전에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박종선 위원 개최만 대전에서 한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하면서 저희도 목재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겁니다.

박종선 위원 글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 얘기예요.

대전이 여러 가지 산업이 있는데 목재산업 목재가구, 목재데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재산업박람회다?

이 산업박람회 내용이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정보 교류하는 것하고 체험기회 제공하는 게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체험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정보를 교류하고 그러한 세미나 같은 것을 개최하면서 현재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습득하는 기회를 갖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심 속, 이거 사전사용한 건데, 사전사용한 게 또 올라왔어요?

도심 속 쉼터 조성, 계절별 꽃단지 조성 이거 특교로 한 거지요, 1억?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박종선 위원 참, 10억, 특교로 한 거라 이건 뭐 그런데, 이게 도심 속 쉼터 조성, 계절별 꽃단지를 어떻게 조성합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반영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내년에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쪽 고수부지에 봄에는 튤립을 심고요.

고수부지에는 튤립을 심고 제방에는 수국이라든가, 4월에 튤립이 피고 5∼6월에 피는 꽃 그다음에 가을에 피는 꽃을 거기에 심어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민동 엑스포아파트 뒤에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쪽을 지정을 해서 하고 그 외에 저희가 시에서 사업으로 하는 게 갑천에 여섯 군데, 유등천에 두 군데, 대전천에 한 군데 총 아홉 군데에 대해서 꽃단지 조성하는 사업은 시비로 해서 별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절별로 꽃단지를 바꿔서 조성한다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계절에 맞는 꽃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돈 많이 쓰네요, 이거.

그런 데 말고 시민들 왕래가 많고 시민들이 자주 바라볼 수 있고 대전시민이 전반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곳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전민동 그쪽에 조성하면 전민동 사람만 보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전민동이 가깝기는 하겠지만 대전시민이 다 찾아서 볼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을 따온 사항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유성에서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대전역 광장 같은 데, 동광장·서광장 내방이 많지 않습니까.

동부터미널 같은 데, 사람들 많은 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그 꽃단지 조성하는 것은 별도의 계획으로 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한 사업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건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 체크해 놨다가.

숲속탐방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인데 이것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뭘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숲속탐방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3종 시설물이라는 게 뭔지,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여기에서 3종이라는 게 시설물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1종, 2종, 3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숲속탐방로가 어디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만인산자연휴양림 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만인산자연휴양림 내?

휴양림은 장태산휴양림도 있고 장동휴양림도 있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번 예산 올린 부분이 만인산인 거고요.

박종선 위원 만인산에만 해당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번 예산은요.

박종선 위원 이번 예산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다 해야지요, 그런 데 다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 부분은 하고 있고요.

박종선 위원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여기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상황 봐서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신규사업들을 조목조목 짚으셨는데요, 제가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하고 사업명세서 310쪽에 생계급여 시비반환금이 있고요, 104쪽에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세입 부분 또 105쪽에 최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해서 세입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면 대부분 장애인활동이나 생계급여는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쪽에 속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게 반환금이 조금 많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먼저, 104쪽에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보니까 반환된 금액이 8억 9,874만 4,000원이 반환이 되었어요.

여기는 보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 쓴 것 같은데 이용대상이 없었던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작년도 예산에 56억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요, 거기서 집행잔액으로 8억 9천을 정산…….

이금선 위원 제가 지금 예산서를 봤는데 별도로, 지원인원 1,910명 해서 8억 9,800이 별도로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서 이 금액이 별도로 세워져 있다고요.

예산서 322쪽 한번 보세요.

장애인 활동 시 추가지원 해서 8억 9,874만 4,000원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여기 지금 내용 보니까 선정된 지원인원(1,910명) 바우처 미이용 시간에 따른 집행잔액 반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된 1,910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는 건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6세 이상 65세 미만 일반장애인분들에 대해서 각종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큰 규모가 있는데, 그 세웠던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사업을 편성한 거였고요,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인 겁니다, 이 사업은.

이금선 위원 전체 예산에서 8억 9,800만 원의 예산이 남은 거라는 거지요?

여기 전체 사업비 보니까 80억 8,490만 원이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사업비에서 시비가 56억이고요, 저희 시비에서 집행잔액이 8억 9,800만 원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게 남은 건데 여기에 보면 이 바우처가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옆에 활동보조인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1급은 20시간에서 80시간 범위 내고, 2등급∼4등급·2급은 20시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게 점수제로 해서 급여구간을 1에서 15구간까지 저희가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 대해서 활동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전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약 9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시간당 금년도 같은 경우 1만 4,80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지원내용에 보면 여기에 1급은 20시간∼8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1급 및 2급은 20시간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우처 시간에 대해서 혹시 장애인분들이 활동보조인을 쓰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당초 예산이 있고 그거에 추가로 추가 지원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남은 거고요.

사실 이 금액이 다른 때보다 좀 많았던 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반 제공기관을 가서 그런 수혜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잔액이 좀 발생한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민원 관련 연락을 받은 것이 있는데 바우처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시간 외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국장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가서 수혜도 받지만 사실상 활동보조나 방문목욕이라든지 방문간호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좀 더 촘촘하게 지원이 되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생계급여 같은 경우도 수급자들 파악이 다 되나요?

설명서 13쪽, 사업명세서 310쪽.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생계급여 대상자는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자로서.

이금선 위원 수급자 파악이 다 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100%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 최근 수원세모녀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사각지대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국민건보공단이라든지 관련된 동사무소 통해서, 복지팀 통해서 최대한 공적인 통계 데이터 가지고 이 수급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큰 이상은 없는데 그 외에 사각지대에서 일부 존재하는 걸로 저희가 실질적으로 보여서 계속 발굴하는 사업은 펼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사각지대 발굴을 말씀하셨는데 발굴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보면 전에 제가 구에 있을 때에도 전기요금이 계속 연체됐든가 가스요금이나 이런 지로가 돈을 안 내고 계속해서 연체되어 있는 그런 데를 찾아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에서 또 하고 있는 게 따로 뭐가 있나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새로운, 새 정부에 있어서 큰 정책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들은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각종 지원단이 꾸려져 있어서 그 지원단으로 하여금 계속 발굴하는 작업들 또 저희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치구하고 일선 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에 있어서의 각종 통장님들이나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금선 위원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이런 기초수급자들이나 생계급여 이런 분들 예산을 지원하잖아요, 긴급복지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홍보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02쪽하고 사업명세서 379쪽에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비, 총사업비 9,000만 원인데 사업기간이 안 나와 있는데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202쪽하고 203쪽을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예산에 2억 3,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출연기관 등에 위탁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 사안입니다, 당초에.

202쪽은 인건비와 운영비 2억 3,000인데요, 상반기에 저희 계획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걸로 방향이 선회가 되어서 금년 상반기 시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걸 민간위탁으로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 출자·출연기관에서 사업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으로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으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검토가 있었고 시의회의 지적도 있어서 그렇게 방향이 선회가 되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통합지원센터에 저희가 공고를 냈습니다.

민간위·수탁 공고를 냈는데 올 하반기에 위탁금, 3개월간의 인건비·운영비 예산하고요, 203쪽에 있는 예산은 사업량 공간조성비입니다.

저희가 센터 공고를 냈었는데 8월 말, 9월 초에 응모한 민간기관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위탁 공고를 이번 주 중에 낼 계획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 사업은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 위탁이 안 된 상태네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위탁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노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는 총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관련 법에도 있고 또 저희 조례에도 센터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5개 각 자치구의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총괄적인 기능으로서 일자리를 새로 발굴하는 역할을 5개 구와 같이 네트워크 구축해서 하는 그런.

이금선 위원 국장님, 이게 위탁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께서 수익 말씀을 하셔서 수익기능은 아니고요, 다만 일단 저희가 재공고를 이번 주에 내는데, 어느 정도 홍보는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좀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홍보는 어디에 하셨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각종 수행대상의 기관들에 대해서 안내는 다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에만 홍보를 하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런 관련 분야 업무를 해온 그런 기관들.

이금선 위원 홈페이지에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올려봤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우리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는 당연히 공고가 되어 있고요.

이금선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244쪽에, 사업명세서 391쪽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업기간이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네요?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기간을 짧게 잡았네요, 그 이유가 뭐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신규사업이고요, 여성장애인의 경우 태아 1인당 출산 시 100만 원 지원을 하는데, 이건 남성장애인 가정입니다.

남성장애인으로서 비장애인 여성배우자를 둔 가정에서 여성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양성평등에 따라서 같이 지원을 하는 건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동등하게 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고, 우선 금년 하반기에는 자치구가, 3개 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서 그 금액에 준해서 3개월만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3개월 편성해서 바로 이걸 시행하기 위해서 추경에 담은 거라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내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액과 같이 동등하게 가기에 앞서 우선 담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남성장애인인데 비장애배우자인 경우에만 지원을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가정에요.

이금선 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심한 장애는 100만 원,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만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지침 지원내용 내려온 것은 복지부에서 내려온 안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건 순수 시비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굳이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래서 저희는 여성장애인 출산 시와 동등하게 지원금을 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5개 자치구에서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등급 장애인하고 100만 원, 50만 원으로 차이를 둬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현 실태를 그대로 저희가 받아서, 안 하는 구도 있지만 약간 과도기적 성격으로써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차피 양성평등 때문에도 하신다고 하셨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100만 원, 50만 원을 나눠서, 어떤 근거로 심한 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를 나눌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똑같이 그냥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지급하는 게 어떤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내년도부터는 동일하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시범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3개 구에서 일단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같이 인용해서 하는 거고 또 이번에 급히 추경에 담게 된 이유는 시민약속사업에도 장애인 분야에 있어서 각종 지원 분야가 있어서 이 분야도 같이 담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지원하는 데 불합리하게 지원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생각하시고, 지원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제 생각에도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인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출산율도 부족한데 얼마나 출산이 많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수반되는 건 아니니까 최대한 지원할 수 있으면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내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상반기에 지원된 금액하고 올해는 그렇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 애 많이 쓰셨어요.

제가 회의진행 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홍보 부족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금선 위원님이나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예산이 지금 남아있다 이런 부분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국장님, 대전시통합콜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혹시 그 번호를 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120 콜센터요.

안경자 위원 예, 일상적으로 저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통합콜센터 120을 아는데 120에서 가령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전화를 했을 때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가 지금 홍보가 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기본적인 안내사항은 저희가 콜센터에 매뉴얼을 주고 있고요, 우리 시 각 부서에서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콜센터에서 전화로 전체 저희 직원 기구표가 있어서 직원들한테 연결을 시켜줍니다.

안경자 위원 일상적으로 그 정도 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전시에서 정말로 뭔가 시정을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홍보채널,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이 번호로 하시면 구제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홍보를 대대적으로 한 번호로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콜센터 120으로 해도 상담자마다 다 달라요.

왜, 아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120번을 운영하되 정말로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통합콜센터를 운영하든지, 홍보 부족이라는 것으로 인해 예산이 남는다든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단체를 하면서 “예산서를 내세요.” 그러면 어차피 깎일 거니까 일단 내고 보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국별로 오셔서 말씀드리면 올해 예산은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한번 해드리고 내년을 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산편성하시고 이걸 실행하실 때 최소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인 예산을 내고 그것이 깎임 없이 실행되고 최대한 오차 없이 실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내 나오는 게 사각지대,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그게 나오면서 예산이 환원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복지 쪽 하면 아무래도 장애인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크다면 큰 영역이 장애인 영역인데, 장애인 영역은 제가 너무나 잘 알다보니까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깊이 있게 말씀을 제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활동보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영역이고 그런데 이게 추경에는 사실상 하반기 때 필요한 예산을 좀 더 마련해서 투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미세먼지과에도 한번 거기에 대한 구매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복지국에서 장애인 직접생산품 구매 관련된 이런 부분들 플랜을 한번 짜서 예산 반영을,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2%로 알고 있거든요.

2% 직접구매를 달성하고 있는지, 보건복지국에서 이러한 부분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러한 예산을 플랜을 짜서 의무구매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공원 내에 편의시설 확충 관련된 부분들을 5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환경녹지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공원 이런 부분에서 꽃단장 하는 부분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편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해서 공원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공원시설 할 때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한 내용 갖고서 저희가 시설 정비할 때 하는 부분과 공원 할 때 화장실 내지는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 턱 같은 거 없애고 하는 것을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는 해놨고요.

그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에 7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런 것을 세심하게 관찰해 가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감염과에도 사실 현장에도 가서 나름 격려차원에서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감염과가 상당히 제가 생각할 때 고생하는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쪽에 딱 박혀있어서 출입금지 되어 있어서 입구부터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제가 느꼈는데요.

우리 국장님이 감염과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런저런 그쪽에서도 주문한 내용이 있는데 이번 코로나에 의해서 해당 시설하고 기관에서 코로나에 걸린 담당 사회복지사가 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투입돼서 일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쪽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전혀 지원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현장을 한 90여 개 현장을 다 다녀봤거든요.

현장의 소리 중에서 가장 그런 부분에서, 특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반영하는 일회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예산인데 그런 예산을 추경에 세웠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된 기관·단체의 전수조사를 곧 나름 진행할 예정에 있고 나중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사가 완료되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다가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지금 그에 관련돼서 예산 집행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코호트 격리가 됐을 때 특별하게 추가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황경아 위원 어느 정도 안타까운 상황이었느냐 하면 시설에 코로나에 걸린 장애인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코로나에 걸리다 보니까 투입될 인원들이 주저하는 거잖아요, 본인도 코로나에 걸리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걸린 직원이 거기에서 일하는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도 해주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보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의 기관시설에서 법정TO가 예를 들면 100%라고 치면 지금 가장 많이 받는 곳이 60%대입니다.

보통은 한 30∼40%대 이 퍼센티지니까 10명 중에 3, 4명만 법정TO 지원을 받고 현장에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지요.

원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예산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장의 소리가 저한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정TO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래도 과락은 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60%는 우리가 상회할 수 있도록 예산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면 제가 가슴부터 울먹거리는데 얼마 전에 장애아이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해당 복지관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요지는 그겁니다.

저의 아버님도 작고하시기 전에 늘 하신 말씀이 “너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 이게 장애아를 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분들이 하신 이야기가 그거예요.

특히 저희같이 지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하는 사고력이 충분히 있으니까 나름대로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는데 지적발달 이쪽 아이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러한 장애인들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번 코로나 때도 가장 신경이 쓰이는 영역, 장애유형인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그나마 건강할 때 아이들한테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주고 싶다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내년 예산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장애를 두고 있는, 장애라는 것은 지금은 대부분이 후천적인 장애입니다.

선천적인 장애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장애가 이웃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복지 수범도시답게 장애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 마음을 안심할 수 있는 제도들을 앞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조성에 필요한 플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도 몇 가지 설명자료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정예산이 11억 2,800이었고요, 2억 1,400이 감소해서 9억 1,400만 원으로 추경을 요청했는데요.

감소사유가 청년사업단 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조정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본 사업에 대해서 사실상 확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복지부에서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하면서 노인 취약계층이나 청년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쪽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다 보니, 그쪽 사업 방향도 잡고 추진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 감액 내시가 내려온 겁니다.

표현상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텐데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사업 쪽으로 방향 선회가 있으면서 이쪽에서 조금 일부 줄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쪽 가사간병은 지원을 줄인다는 얘기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각 시·도의 진행여건을 봐가면서 할 거고요, 대신 다른 신규사업들이 자꾸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존 사업들은 조금조금씩 줄여나가는 추세로 지금 복지부가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172쪽에 청년저축계좌 부분인데요, 이것도 기정예산이 15억인데 3억 8,800이 감소됐습니다.

인원도 지원대상이 본예산에 468명으로 되어 있는데 2차 추경 때는 150명 이상 감소했거든요.

감소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청년저축계좌 그 앞에서부터요, 희망키움통장(Ⅰ), 168쪽부터 희망키움통장(Ⅱ)하고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그리고 이번 청년저축계좌까지 2024년도에 일몰사업입니다.

3년간 적립하면서 그것에 따른 기관에서 장려금 성격으로 더 추가해서 3년 후에 찾는 사업인데 이 5개 사업은 작년까지 만료가 됐습니다, 가입은.

그러다 보니 대상인원이 나온 상태에서 저희가 적립금을 지원해야 되는데 대상인원이 적은 경우입니다.

5개가 각각 조건이나 아니면 지원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고 정부지원도 다른데 인원수가 확정된 상태에서 가입자가 축소되다 보니 이에 따른 저희 적립지원금도 줄어든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가입자가 확정됐다고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468명인데 150명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입된 인원이 확정됐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거지, 왜 중간에 이렇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12월 31일까지 가입이 가능했고요, 저희가 본예산편성은 9월, 10월 해서 의회에 11월에 제출하다 보니 그 시기상 언밸런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추경에 감액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178쪽에 노숙인자활시설 부분입니다.

예산이 27억 8,600이고요, 이번 추경에 한 3억 가까이 증가됐는데 주로 증감사유가 종사자 봉급 인상, 호봉 승급 인건비 증가라고 했는데 이런 호봉이라든지 인건비는 전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본예산 편성이 9월, 10월 해서 11월에 의회에 정례회 때 제출되는데 그해 연도 임금가이드라인이 복지부 통해서 내려오는 기준이나 또 저희가 별도로 같이 연계해서 하는 그런 금액, 임금기준이 연초에 사실상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반영은 추경으로 저희가 증액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자활시설이 대전에 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입소 인원이 115명이고요, 6개소의 자활시설에 지원하는 예산금액이 27억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부 자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결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의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신지 그런 내용을 알고 싶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계속 저희가 보조금이 자치구 통해서 지원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자치구뿐만 아니라 저희도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노후한 시설, 열악한 측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챙겨봐서 일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1,310개소에 대해서요.

그중에 대해서 연간 단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고, 특히 이 노숙인자활시설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201쪽에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연간 2만 372개 일자리, 748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7월 말 실적이 1만 9,988명, 거의 2만 명이고 748억 거의 대부분을 지원했는데, 그러면 8월부터 12월까지 부분은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201쪽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위원장 민경배 중간에 2022년 추진실적 7월 말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남은 기간, 8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거는 설명자료 작성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죄송합니다, 7월 말까지 현재 저희가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교부를, 자치구로 교부한 부분을 지원한 걸로 이렇게 오기가 된 거고요.

교부한 사안이고, 지금 실집행액은 748억 중에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208쪽, 209쪽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지금 전액 100% 삭감이 됐는데 지원센터가 설치가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당초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 하반기에 복지부로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협조 요청이 왔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왔고 국비 지원이 있을 거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국비 50% 편성해서 같이 편성했었는데 실제로 국비가 금년 상반기에 교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다시 저희가 추진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15쪽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금이 있습니다.

67억 5,900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유족장례비용이 1,000만 원, 예방조치비용이 3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7월 말까지 지금 예산이 집행되어 있는데 이 인원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사망자 지원금을 지원했는데 지금 몇 명 정도 지원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이 신청은 아직까지 시효는 남아있습니다.

신청이 종료가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전부 딱 그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신청할 수 있고, 현재까지 신청 들어오고 지원한 내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27쪽에 어린이재활병원이 기정예산은 2억 2,600이고요, 이번에 26억 5,900을 증액했는데 12월쯤에 개원 목표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은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없었던 건가요?

이게 추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말씀하신 227쪽은요, 이번에 저희가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관련해서 약 85억을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 227쪽은 개원추진단의 인건비, 운영비입니다.

개원에 앞서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개원준비 인력을 곧 채용공고 내서 빠른 시일 내에 10월 초·중순 안으로 채용하게 되고요.

그 준비단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그 부분은 전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을 시킬 수 없고 추경으로만 편성해야 될 성질의 것인가요?

예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12월 개원 목표로 되어 있고 3∼4개월 전에 운영단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전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꼭 추경에 이런 부분을 반영시켜야 됐는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요, 당초 저희가 예산실 통해서 요청했는데 시 재원 여건상 이 부분은 하반기에 개원추진단이 이루어지는 걸로 그렇게 예측이 돼서 추경에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살펴보니까 상수도사업본부 말이지요, 이게 뭡니까?

원인자부담금(부당이득금) 소송비용 등, 많네요, 돈도.

84억, 부과처분 취소(무효확인) 소송 패소에 따른 환급 비용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동안 그게,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건축이 되면 건축주한테 부담되는 금액이 구분되어서 원인자부담금, 시설자부담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이 개정이 되면서 시설자부담금 부분이 명칭이 없어졌고 원인자부담금으로 전체 법의 내용이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했던 부분 외에 건축주한테 따로 부과했던 그런 부분이 이중부담이나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서 지금 소송이 종결되거나 진행된 부분이 26건 정도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확정된 판결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소송 진행된 소송비라든지 그동안에 건축주가 납부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행정미숙이나 행정착오에서 발생된 거지요, 이것들이?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부과했던 부분은 구역 내에 신규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신규 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그 택지가 개발되면서 건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에 부담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한테 나눠서 부과를 했던 내용인데요.

그것을 다 말하자면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원인되는 행위를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모두 다 부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건축주가 부담한 내용은 반환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개발사업 시행자한테 모두 받는 내용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선 위원 상식적으로도 맞네요.

건축주보다 개발하고 있는 시행자한테 받아야 되는 것 당연하잖아요?

앞으로도 패소가 다 예측이 되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원칙적인 측면, 상식적인 측면으로 사업단계부터 잘 살펴보면 소송 안 당하고, 소송거리가 사실 안 되는 건데,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소송거리가 안 되는데 소송 당해서 행정력 낭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박종선 위원 또 환경녹지국에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안지구 2단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실시설계 시비 8억 7,000인데 이게 어디에다가 하는 겁니까, 공원 조성?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체는 도안지구가 택지개발 할 당시에 기반시설로서 공원 조성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시행자 10개 대상지역 중에 5개는 직접 시행을 하고 5개는 비용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개 비용으로 납부된 공원을 시에서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지역이 어디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도안지역 내입니다.

박종선 위원 도안지역 내?

도안지역을 내가 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쯤이에요?

이게 수변공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변공원 3개소, 근린공원 2개소인데 수변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건양대 뒤편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번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거기 개발할 당시에 수변공원 19번하고 21번, 22번에 해당되는 데거든요.

그 도면을 별도로 위원님한테.

박종선 위원 이것 자세한 내역 좀 말이지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것 자세한 내역 좀 살펴보게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세입인데요, 설명자료 311쪽, 사업명세서 335쪽 청년희망통장 지원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장입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11억 8,900만 원 정도가 반납이 되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총 사업비가 32억이었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2021년도 당초 저희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1,106명 신청자 중에서 500명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하고, 집행기간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대상자 집행기간이 변경되었는데요, 잔액 발생사유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초창기에 하다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 등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도해지가 발생이 되어서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중도해지를 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해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것은 학생이 아니고 근로청년들이고요, 근로청년들이 아무래도 실직이나 폐업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중도해지되는 경우도 있고 타 시·도로 이직을 한다든가.

이금선 위원 중도해지가 많이 된 건가요, 인원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중도해지가 아무래도 잔액이 이렇게 남았으니까요,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보면 금액은 매월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는 15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이것도 변경을 해서 선택의 여지를 두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금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계획으로는 15만 원 내지는 20만 원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5만 원을 했을 때 지금 1 대 1로 저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얼마를 지원하는 거예요, 시에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1 대 1 비율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금선 위원 50 대 50으로 한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것에 대한 이자는 별도로 있는 건가요, 그러면?

1 대 1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자가 또 별도로 있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이게 통장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선 위원 이자는 몇 퍼센트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자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자료로…….

이금선 위원 이것은 은행을 지정해놓고 하시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어떤 은행에서 하고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설명이 좀 부적절했는데요.

은행은 특별히 한 군데 정해지는 게 아니라 대상 사업장별로 주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은행에서 아무 데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그 정도의 자유는 있지 않을까 한데요, 해당 사업장마다 주거래은행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거래은행을 주로 거래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자를 많이 해준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거네요?

일단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게 목적인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항상 얘기하지만 홍보가 부족한 건지 예산을 다 소진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제가 결산 때도 아마 이것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여튼 홍보에 주력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그러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예정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본예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수치는…….

위원님, 내년도 본예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라든가 적립할 수 있는 금액에 좀 차등을 둬서 편성을 하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46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46억이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20만 원까지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20만 원 이상도 가능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좀 설명이, 이게 20만 원까지가 아니고요, 10만 원 또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에 부담을 느끼는 일부 신청자도 있는 것 같아서.

이금선 위원 아까 20만 원도 말씀하셨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0만 원으로 더 내려서, 혹시라도 예산이 15만 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 10만 원으로 내린다는 얘기인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만 원까지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수요라든가 어떤 진행상황을 보고서, 아무래도 줄여서 하고 싶은 분들도 있고 15만 원보다 더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다 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325쪽에, 이것도 세입인데요,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해서 보니까 2020년도 시간제보육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해서 중구 미반납 건이 있어요.

왜 여기는 반납을 늦게 한 건가요?

1,270만 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5개 구 공히 동일한 시기에 반납이 되었어야 됐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구가 2020년도 사업을 2021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2020년도 부분을 올해 이렇게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못 챙긴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이게 구에서 알고 하신 건지, 아니면 시에서 알고 추징을 하신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이건 업무를 연찬하는 과정에서 미반납분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렇게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부탁드리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속 제가 세입에 관련된 걸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본예산 때 예산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설명자료 329쪽에 교재교구비가 있어요.

여기도 1,058만 9,000원 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 지원대상을 보면 대부분 평가인증이 유효하거나 평가제 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이면서 정원충족률 85% 이상인 어린이집만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복지부 지침인가요, 아니면 시에서 내린 지침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지원대상을 설정해서 교재교구비를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복지부 지침이면 건의를 해서, 지금 평가인증이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의무가 되었잖아요.

의무가 되었고 점수가 B등급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데만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아이들이 85% 이하인 데도 거기에 어린이집을 다닐 거고 그리고 점수가 안 되는 곳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가인증을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워낙 평가인증 받는 원이 많다 보니까 늦어져서, 계속 대기를 하다 보면 늦어져서 평가인증을 늦게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교재교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복지부를 통해서 이런 과도한 지침상의 규제는 완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재교구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차별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국장님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똑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환경녹지국인데 설명자료 71쪽에 방동 수변공간 여가기반 조성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책정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는 건가요, 여기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 지원은 안 되고요?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업비가 보니까 32억 5,400인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게 이양사업비로 해서 48억 8,100만 원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가 얼마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국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이 시비와 구비가 5 대 5 사업으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5 대 5는 아닌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48억 8,100을 제외하면 이게 국비가 지방소비세 이양사업비로 해서 구비 73억 중에 48억 8,100만 원이 국비가 내려간 사업이거든요.

그걸 제외하고 남는 사업비가 시비와 구비 5 대 5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 32억 5,400은 구비가 85%고 시비가 25%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직접 전환사업으로 해서 구비 안에 48억 8,100만 원이 국비에서 내려간 비용입니다, 시를 거치지 않고.

그래서 그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50 대 50으로 되는 사업.

이금선 위원 구비하고 시비가 50 대 50이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계산하면 국비가 몇 퍼센트인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50%입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가 50%이고 25, 25가 시비, 구비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사업추진이 2022년 10월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추진하는 건가요, 10월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일상감사까지는 전부 되어있어서요, 사업을 이제 착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10월부터 사업이 추진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를 어떻게 조성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수변데크 길이라든가 관람광장, 음악분수 이런 것들이 조성될 겁니다.

이금선 위원 음악분수하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수변데크 길.

이금선 위원 데크 길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다음에 관람할 수 있는 광장 조성하고요.

이금선 위원 관람광장, 그리고 방동저수지 안에 배를 띄운다든지 뭘 띄우는 건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건 향후에 시설 부분이 현재까지 계획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추후에 수립될 때 검토 부분 같은 것들을 구청이랑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용역이 지금 다 나온 건가요?

2020년 8월에 착수를 했었는데 용역이 완료된 상태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용역은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내용이 어느 정도 나왔겠네요, 사업계획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목조 사업 관련은 아까 박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보건환경연구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21쪽이지요, 사업명세서 495쪽에 분석기를 구입하신다고 했잖아요.

예산이 4억이 들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금선 위원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가 어떤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그전에 보면 저희가 RT-PCR이라고 해서 실시간 유전자분석기, 코로나검사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게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이고요, 그리고 기존의 RT-PCR은 병명이 정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하고 검사할 수 있는 건데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는 우리가 아직 모르는 요즘 변이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거고, 또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모르는 균에 대해서 우리가 질병관리청에 검사 의뢰를 하거든요.

그때 그것을 거치게 되면 7일에서 17일 정도 걸리는데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를 가지고 있으면 24시간 이내 저희들이 검사를 확정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PCR분석기인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이게 PCR분석기에 업그레이드된 장비입니다.

이금선 위원 PCR분석기인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것을 포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우리가 모르는 신종이나 변종 같은 경우를 그전에는 질병청에 의뢰했는데 이제는 저희 연구원에서 직접 24시간 내에 밝혀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구입했을 때, 저도 이 장비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거든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장비를 운영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저희 연구원 연구사분들이, 이게 RT-PCR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다루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어서 분석기가 왔을 때 바로 연구원을 투입해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적정 기간 동안에 이 기계를 다루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교육은 좀 받기는 해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기계이기 때문에 교육받으면 즉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다면 이게 연간 샘플을 몇 개 정도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분석을?

그러니까 연구원에 이 분석기가 들어왔을 때 예상을 몇 샘플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 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저희가 많이 했을 때는, RT-PCR이 1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 6대 RT-PCR이 또 있습니다.

그것으로 했을 때 저희가 최대로 많이 해서 5천 건 정도 했었는데 평상시에는 200∼300건씩은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1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아니요, 하루에.

이금선 위원 하루에 200∼300건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금선 위원 이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PCR검사 외에 별도의, 예를 들면 원숭이두창이라든가 이런 희귀성,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걸 검사하겠다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질의 잘해 주셨는데요, 지금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받기 전에는 이걸 확진을 못 하는데 이 기계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신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코로나같이 계속 변종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답을, 예를 들어 코로나19에서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균이 나오는데 그냥 코로나로만 확정이 되었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답을 못 짓거든요.

그런데 이 장비로 하면 우리가 종명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혹시 이 장비를 구입 안 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안 한 게 아니라 이 차세대 기계가 올해부터 질병청에서도 권장하는 기계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이 있는데 올해 4군데가 샀고 저희하고 모든 곳이 올 중에 대부분 다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금선 위원 그전에는 새로운 변이바이러스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시험을 했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우리가 변이바이러스 나왔을 때는 그 바이러스 나온 것에 대해서 질본에 의뢰해서 이게 어떤 종이냐, 예를 들어서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어떤 종인지를 그쪽에서 확인한 겁니다.

지금도 검사하는 게 알려진 균에 대해서 하는 게 RT-PCR이고요, 알려지지 않은 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기입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전문적으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대학교 내에도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4억을 들여서 몇 건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맡겨서 데이터를 받는 게 예산 절약이 되는지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 꼭 필요하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이금선 위원 일단 견적서를 이따가 부탁 좀 드릴게요.

견적서는 받으신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남숭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36쪽에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이금선 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간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기간이.

그런데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이게 그동안에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회계 분리해서 기관별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올렸을 거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예산 올렸던 것은 어떤 걸로 올렸었던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동안에는 시에서 전체적인 걸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분리해서 앞으로 할 것을 300만 원을 세우는 내용이고요.

여기 사업기간이 좀 표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월부터가 아니고 추경 성립되면 그 이후부터 연말까지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전체 기간을 세워서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첫 사업인데 1월부터 한 게 아니고 이번 7월부터 새롭게 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1월부터 현재까지는…….

이금선 위원 지금 다른 과 보니까 출산직원 편의용품 지원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늦게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출산이 된 직원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게 아니라 본청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지원과에서 세워서 전반적으로 되었는데 저희는 특별회계니까 너희는 따로 세워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이금선 위원 별도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출산직원들에 대해 10명 게 올라왔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저희가 추계해 보니까 연말까지 열 분 정도 지원하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열 분으로.

이금선 위원 요즘 워낙 저출생이 심각하니까 직원들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142쪽, 안전·보건용품 구입이 있어요.

142쪽 보셨어요?

사업명세서 286쪽 그리고 145쪽에도 안전·보건용품 구입 해서 신탄진정수사업소 것도 있거든요.

이 2개를 비교해 봤는데 방독마스크 금액이 송촌정수사업소는 하나당 18만 원 해서 8개를 하겠다고 했고요, 신탄진 쪽은 방독마스크 30만 원씩 해서 2개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스크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이게 신탄진정수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송촌에서 하는 것은 정화통하고 이런 것들을 다 분리해서 산출내역을 뽑아놨고요, 신탄진은 다 통합해서 30만 원으로,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에 방독마스크 30만 원,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안에 다른 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러니까 정화통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이쪽은 분리해서 내역을 뽑았고.

이금선 위원 산출내역을 낼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봐야 되잖아요, 이걸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건데 통으로 해놓으면 모르지요.

그러면 그 산출 낸 내용을 저희한테 한번 자료를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금액이 다 달라서, 안전보호구함이 여기 송촌정수장은 32만 원 해서 2개인데 여기 신탄진은 보호구함 해서 35만 원, 3만 원이 더 비싸요.

여기도 뭐 다른 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역을 뽑아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산출 근거자료를 저한테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최진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환경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제가 깜박했어요.

저도 그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방동 용역 다 완료됐다고 그랬지요?

방동저수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실제 집행은 다 구에서 관리하고 그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구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구 공원관리과에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도 우리 시가 상급기관이니까 제가 당부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완료 보고서도 우리 위원회에, 저한테도 주시고 다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저는 그 안에 대해서 구에서 하는 일이라 국장께 일일이 다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상급기관으로서 관리감독의 책임도 있는 거니까 말이지요.

그래서 기왕 하는 일을, 늘 보면 그래요.

공원을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잘 만들 수도 있고 대충 만들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데크 길도, 방동저수지가 몇 킬로미터 되는지 잘 모르시지요?

한쪽만 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게 아마 12∼13㎞인가 하여튼 굉장히 저 밑까지 이렇게 쫙, 그러면 거기가 예컨대 제가 늘 거기 가면서 그곳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옥천에 가면 대청호수 주변에 향수호수길이라고 있습니다.

그 데크 길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놨어요.

가보셨어요, 거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한번 가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런 길처럼 거기를 우리가 천혜의 아주 대전의 관광명소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방동저수지 그 주변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선거 당시에 주민과의 약속사업이기도 합니다만 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저래라 간섭은 못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방동저수지가 대전시민의 휴식처로 또 복지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자료 하권 94쪽 수변공간 물놀이장 타당성조사 용역, 시장 당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천변에 물놀이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조사인 것 같습니다.

3대 하천을 세계적 친환경 하천으로 조성하는 것하고 물놀이장을 설치하는 것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물놀이장 설치가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거든요, 이번 사항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상충되는 여지도 한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기이 한강이라든가 다른 도시에서 하천 고수부지 내에 수영장이 설치·운영되는 데들이 있고 그것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실태라든가 관리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설명자료 281쪽 방문건강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가정방문 등 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 추진기관이 5개 보건소로 되어 있고요.

지금 유성구에만 해당되는 것 같은데 AI·IoT어르신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방문건강사업은 5개 구 보건소에서 다 추진하는데요, 지금 유성구에 AI·IoT어르신 사업은 복지부로부터 사업선정이 된 부분이라 특화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AI·IoT 기반 어르신,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건소 방문했을 때 보건소에서는 AI 기능을 갖고 있는 활동계, 저희가 제공하는 디바이스로서 그런 장치들로는 체중계나 혈압계, 활동량계를 주고 있는데 손목에 찰 수 있는 장치를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의해서 일상의 기초적인 건강 부분이 체크되고 그리고 그 부분이 보건소에 총괄적으로 연계돼서 모니터링됩니다, 일부 사안들이요.

그래서 그런 AI 기반의, 또 IoT 기반으로서 그런 사업을 한다는 서비스 명칭으로서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유성구만 그게 해당되는 겁니까?

타 구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유성구만 공모선정으로 돼서 유성구 지역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역은 보건소를 방문해서 주기적으로 일정 기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체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5개 구 다 대전시 전체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성구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 보고 그런 부분 타 구에 확대여부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283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되어 있거든요.

기정예산액이 1억 9천이고 지금 8,400만 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미숙아한테 1인당 1천만 원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한테 500만 원 지원하고 그래서 7월 말까지 94명 실적이 있어요.

연말까지 250명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산은 또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편성사유에 기재되어 있듯이 국비, 국민건강기금 통해서 교부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 말고도 사실상 몇 가지 사업들이 사업비가 더 필요한데도 조정이 된 부분이, 오히려 감액되거나 한 부분이 이 부분 말고도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몇 개 더 있지요.

예, 맞습니다.

예산이 더 증액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국비라든지 타 시·도의 그런 부분 예산이 감액돼서 감소됐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복지부에서 더 많은 시·도에 다시 조정을, 감액 그런 차원이고요,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도 그런 인지를 하고 있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정산내역 같은 거 현황실태조사 해서 그것은 조정하는 걸로 다시 또 얘기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요.

○위원장 민경배 287쪽에 공공산후조리지원 부분도 기정예산 8억에서 2억이 감액이 됐어요.

7월 말까지 343명 지원했고 연말까지 1,000명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감액사유가 정부지원기준 확대로 자체지원 대상이 감소했다, 이 뜻은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공공산후조리지원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방소비세에 대한 특별분으로서 지방이양해준 전환사업분, 그 부분을 지원하는 사실상의 국비지원사업인데요, 그 사업대상이 늘다 보니 순수하게 우리 시와 지방비만 투자하는 이 사업분 자체 대상이 줄다 보니 감액해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377쪽 학자금대출 부담경감 지원, 전액 감액이 됐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사유를 보면 이자면제 대상 확대로 인해서 정부지원 증가, 이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학생들 명단 추출이 장기화됐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022년도 학자금 상환법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가 되는 바람에 한국장학재단에서 기존에는 군인만 면제를 시켜주다가 수급자 그다음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도 이제 추가적으로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들을 걸려내는 작업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업으로 17개 시·도 공히 이걸 추진하지 않고 확대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의 국비지원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올해 지원을 받지 못한 인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으로 올해 편성된 시비 부분 2억 4,500만 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387쪽에 청소년한부모, 그러니까 미혼모, 미혼부, 아까 박종선 위원도 질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월 말 현재까지 실적이 출산 및 양육지원이 15명, 58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1인당 어느 정도 지원금액이 되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실비 개념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양육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1인당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1인당 어느 정도 지원되는지 부분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390쪽에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 이것도 기정예산이 100% 감액이 됐는데요.

7월 말까지 실적은 교육인원이 79명 또 아이돌보미 수가 603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전액 예산이 감액되면 이 실적은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게 아닌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 실적은 당연히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약간 카테고리가 다른 부분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여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따로 광역지원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개가 있는데 여가부 지침에 따라서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사업을 기존에 광역지원센터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교육추진실적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존에 두 가지로 편성됐던 것 중의 하나인 아이돌봄 광역거점·교육기관 지원사업을 이번에 전액 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에 용역 있잖아요, 근골격계부담작업?

설명자료 103쪽에 조사용역이 28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걸 용역한다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여기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작업상의 반복적인 작업에 의해서 건강 장애가 발생되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용역을 어떻게 해요?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관련되는 전문업체에 용역으로 해서 그분들이 여기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작업과정 같은 것들을 보고 조사해서 결과를 내는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민경배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조정을 마쳤습니다.

조정절차에서 국장님들하고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했습니다.

개원하고 첫 추경 심사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집행부서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가능하면 많이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11월에 본예산 심사가 있기 때문에 본예산 심사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예산에 반영되고 심사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예산집행 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9시 30분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지용환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건강보건과장안 옥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유한준
가족돌봄과장최용빈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임양혁
맑은물정책과장이지선
공원녹지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정진제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감염병연구부장김종임
식의약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허순욱
동물위생시험소장유상식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경영부장박종서
기술부장박수연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김용조
송촌정수사업소장송영규
월평정수사업소장성훈식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원천
수질연구소장황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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