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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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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세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정책 추진으로 급변하는 자동차 정비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적과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과 신기술 개발로 시장이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정비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이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석 의원 송인석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효성 있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 및 어린이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5조제1항에 각 호를 신설하여 보행 중 휴대기기의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 어린이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지도, 홍보 및 교육 등의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5조제2항제1호의 “대전교통문화센터 조례”를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법규의 체계와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송인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송인석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인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19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교통건설국장 임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 전시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성능점검 시설을 삭제하여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 3개 기관에 위탁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 지원,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둔산공동구 관리, 역전지하상가 관리, 공영자전거 타슈 위탁사업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위탁사업비 206억 5,883만 8,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결과 3개 기관에서 192억 9,773만 6,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3억 6,110만 2,000원과 발생한 이자 2,418만 5,000원 등 13억 8,528만 7,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상정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임재진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석명절 잘 보내셨지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송대윤 위원 우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지금 말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한 것 같아요, 상위법령을?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송대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것들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약간 우려스러운 것들을 말씀드리면 지금 자동차매매사업소에 성능검사소가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송대윤 위원 중고 자동차를 매매하려면 이 자동차가 사고가 있는지 몇 킬로미터를 탔는지 또 이걸 불법으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데잖아요.

엔진, 자동차, 매연 등등 여러 가지를 검사하는데 지금 이걸 보면 전체 공업사에서도 다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예.

송대윤 위원 지금 대전에 매매상사 단지가 몇 개나 되지요?

좀 많지요?

유성만 같아도 그렇고 대덕구도 그렇고 꽤 있지요?

월평동, 서구에도 있는데 그분들이 좀 반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일단 저희들이 상위법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고요, 기타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상부기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보면 매매단지 안에서 독점적으로 하던 것들이, 물론 저희가 모든 자동차 1급 공업사에서도 성능검사를 한다고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다만 선제적으로 그동안 했던 업체들이 아마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대전 시정이나 각 5개 구청에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상위법령에 대한 조례 정비라고 해서 그렇게만 미루지 마시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공직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 음악 틀어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스러운 것을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잘 면밀히 검토해서 사전에 이런 반발이 덜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임재진 위원님 우려되는 사항 짚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체크해 가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통건설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안건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임재진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시장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일괄 상정하고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 및 의결하고자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56분)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 2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트램 건설 본격 추진과 대전권 철도망 사업 활성화에 따라 트램정책자문위원회를 트램 건설뿐만 아니라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정책심의기구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트램 건설 사업 및 운영,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철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그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 및 제척사유 등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대전교통공사에 대한 2021회계연도 위탁사업비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대전교통공사에서는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와 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철도 1호선 용두역 신설 위탁사업비로 16억 9,225만 원을 교부하여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등 8,17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발주 일정 변경에 따라 16억 1,04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정산검사 결과 사업비는 사업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 중이며 위탁사업 목적과 계획에 따라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트램도시광역본부 소관 조례안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최영길입니다.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철 최영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조철휘 본부장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트램 건설뿐만 아니라 대전권 철도망 계획 등에 관한 정책심의기구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맞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대전시에 위원회가 몇 개 구성되어 있는지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현재 대전시 전체 위원회 말씀이십니까?

송대윤 위원 시정질문에서도 했었잖아요, 제 옆에 계셨잖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못 외우신 것 같아서.

231개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책을 보고하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해서.

이 중에서 위원회 개최를 안 한 것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

송대윤 위원 그 또한 모르시겠지요, 그렇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정확하게 제가 숫자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정확하지 않은 것을 말씀해주셔봐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그때 시정질문 상으로 상당 부분 많은 위원회들이 개최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도 바로 거기에 부합된 내용인데요.

40여 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트램 시작되고 여러 가지 설계하면서 위원회를 몇 번 여셨나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최초에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2019년도였고요.

그 이후에 특별히 트램 관련해서 정책결정사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올해 2월 들어서 처음 한 번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자문기구, 위원회의 의견 반영이 안 됐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이 조례를 다시 정비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트램이나 철도망을 좀 더 확대해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되지 않도록 꼭 회의를 열어서 진행해야 되겠지요.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예,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전시민들 또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우리 공직자분들이 홍보하거나 이해, 설득하는 것보다는 대전시민들이 참여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좋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운영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트램도시광역본부장 조철휘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철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트램도시광역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철휘 트램도시광역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길
전문위원최필목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임재진
공공교통정책과장이옥선
버스운영과장송영선
운송주차과장김태수
건설도로과장최종문
차량등록사업소장문주연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트램정책과장이종익
트램건설과장최종수
철도광역교통과장송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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