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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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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2009∼2018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1.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1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13.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3.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5.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2009∼2018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

7.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1.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1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13.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국, 시민공동체국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8건의 동의안 심사와 3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분권국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이재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대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변경된 외국인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투표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한 정보제공 조치 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주민투표법에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하여는 18세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안 제3조에서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 대상이 법에 직접 명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해당 규정인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개정법에 맞춰 전자청구인서명부 인정내용을 안 제8조제1항에 신설하고 안 제13조제2항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상설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제명과 용어,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는 전국 단위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을 위해 제정되었으나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안전부가 구성·운영 중인 전국 단위 위령시설 조성사업 전문가 자문위원회와 중복되어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8호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여기 안 제8조에 보면 청구인서명부 서명과 안 제10조에 청구인서명부 열람에 있어 기존에는 생년월일이나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개정안에 보면 생년월일로만 변경이 됐어요.

국장님, 이게 이유가 있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

정명국 위원 여기 개정안에 보면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것은 현재 국내거소신고제도가 2016년 7월 1일 자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구를 거소신고번호가 아니라 그냥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이런 식으로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거소신고번호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정명국 위원 없어졌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정명국 위원 그리고 제12조제3항에 보면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7명 이상 11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했던 부분이 개정안에는 아예 빠져있거든요.

개정안을 보시면 제12조제3항에 있는 내용이 개정안에 보면 없어요, 그런데 심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13조제1항에 보면 제12조의2제3항을 인용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게 왜 빠져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것은 법 제12조의2로 법에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내용이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3조 같은 경우는 주민투표심의회를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축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상설화 해서 그때그때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관심 있는 분들, 일반시민분들이 볼 때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자세히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예전에는 자세히 규정도 했는데 이제 요즘 정부에서도 법률에 굳이 명시된 얘기를 다시 또 조례에 규정하는 건 이중적이다, 그래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은 조례에서는 지금 다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국장님.

말씀하신 거 중복되는 것도 빼고 조례를 간소화하는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걸 보려고 하면 이걸 과연 볼 수 있을까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이 입법예고 할 때라든가 주요내용을 적어놓기 때문에 보고 계시고 또 혹시 필요하시면, 의견을 제시하시면 설명해드립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시민들이 이 조례를 찾을 때 국장님이나 공직자분들이 찾기는 쉽겠지만 일반인이 이것을 찾았을 때 저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일반인, 시민을 위한 조례라고 하면 시민들이 들여다 볼 때 중복되는 거 간소화하는 거 빼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빼는 것은 조금, 제가 어제 읽다 보니까, 내용에 제13조제1항에 들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찾아서 찾는다?

저는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개정하실 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전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대전시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가 의원 발의예요, 아니면 집행부 발의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의원 발의로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의원 발의로 했지요, 이거 혹시 언제 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2017년도에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7년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행안부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건 2016년 4월에 했어요, 이거.

추진위원회 구성한 게 행안부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동구에서 맡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행안부에서 동구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의원 발의로 해서 2017년도에 대전시 조례를 제정했는데 행안부에서는 2016년 4월에 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부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검토가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폐지할 거라면 그때 사실은 조례가 제정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요.

조원휘 위원 그때 좀 검토가 덜 됐다고 볼 수 있겠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법무담당관실 입법평가위원회에서 나중에 조례 입법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것으로 권고를 해서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시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한 게 아니고 이미 행안부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조례가 폐지가 되잖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에서는 이 추모공원, 이게 쉽게 얘기하면 산내에 있는 골령골 거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 부분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이라든지 이 추모공원사업에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일단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합니다, 지금도.

조원휘 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이건 행안부 사업인데 행안부에서 동구에 위탁을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은 다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정적인 지원만 하고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지원은 대전시에서는 이제 안 한다 이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나중에 완공이 되고 그런다면 거기서 그때 필요하다면 또 할 수는 있겠지요.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21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분권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을 위해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범위와 내용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센터의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수탁자 선정방식은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한 선정입니다.

다음은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3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 우리 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2인 2억 3,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64호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위원 김진오 위원입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련해서 보면 총평에 우수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서 평가결과표를 보게 되면 평가결과 일부 항목에서 일단 감점도 있었고, 물론 감점이야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여기 보면 고용승계 명시 여부나 고객피해 구제방법 구비 여부가 전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런 부분이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승계 명시 여부하고 고객피해 구제방법 구비 여부인데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부터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넣을 수 있도록 해서 운영을 효율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그러면 평가항목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건가요, 전혀?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런 부분이 조치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진오 위원 평가는 혹시 어디서, 누가 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평가는 소관 담당부서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진오 위원 지금 고용승계를 예로 들면 고용안정성 보장이나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게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고요.

마찬가지로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신뢰할 만한 기관을 선정하고 앞서 지적한 부분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김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된 건데요.

일단 1년 예산은 5억 8천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지금까지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수탁을 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시민협의회에서 하다가 2016년부터 대전사랑운동센터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수탁은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 직전에 한 거.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맞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수탁의 조건을 보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비영리법인은 아니지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자치분권국장 임묵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사랑시민협의회가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혹시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시에서 예산 지원이, 대전사랑운동센터 말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예산 지원되는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것하고 NGO 관련한 행사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원되고 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궁금증이 있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물론 성격은 다르지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예산 지원을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대전시에서 연 5억 8천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전사랑운동센터를 여기에서 또 수탁을 한다?

이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조건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도 예산 지원을 하지만 성격이 다른 부분의 예산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을 위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이것은 지금 민선 8기에도 또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명칭을 쓰게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계속 쓰게 됩니다.

전에도 계속, 그러니까 민선 8기, 7기, 6기에도 대전사랑시민협의회라는 명칭을 썼거든요.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은.

조원휘 위원 그리고 국장님에 관련된 사무뿐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물론 지금 인사파트는 우리 국장님 업무 소관에서 배제됐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1차 정례회 때 보면 동의안들이 각 국에서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아까 김진오 위원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동의안이 만에 하나 부결됐다, 이렇게 되면, 부결되면 그 위원회가 폐지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아니, 위탁을 했던 업무 자체를 폐지수순을 밟아야 됩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봐서요.

조원휘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질의 요지는 그게 요지가 아니라 아까 얘기 나왔던 부결됐다 했을 때 고용승계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동의안을 올렸는데 위원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그다음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제가 세세하게 검토한 바는 아니지만 제가 아는 지식범위 내에서는 만약 동의가 안 돼서, 그러면 그 사업이 위탁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고용승계를 할 기관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고용승계가 안 될 것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인, 전문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원휘 위원 저도 이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아마 판례나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에 대한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래도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한번 전체적인 것을 여쭤보는 건데 지금 동의안이 당연히 그냥 통과될 것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좀 알아보시고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릴게요.

저희가 의안검토보고서라는 것을 계속 받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라고만 되어 있어요, 대전사랑운동센터에 관련된.

그런데 다른 의안검토보고서를 보면 기본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위탁대상사무 내용과 기존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 그 정도는 이 한 장에 기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넘어온 이 서류에는 기본내용이 없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검토보고서는 위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정명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해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이 건만.

다른 건은 전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고, 두 번째는 대전사랑운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탁사무 업무에 대해서 애향심 고취, 시의 경제 활성화 이런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저는, 스마트엔티어링대회라고 뭔지 아세요?

제가 어제 네이버로 찾아봤는데.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라디오를 갖고 하는 라디엔티어링의 진화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대전학 아카데미는 뭐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우리 시에 대전학이라는 강좌가 있었습니다.

대전에 대한 역사와 이런 것을 가르치는 그런 대전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참가자 수가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대전시민에 비례하면.

대전시민이 얼마나 되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147만 정도 되는데요.

정명국 위원 147만이면 예를 들어서 5천 명, 35명 이런 것을 보면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지 그런 생각을 어제 하게 됐거든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홍보 문제도 있겠지만 그동안 2년 동안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약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엔데믹시대를 맞이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래서 제가 코로나 말씀하실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아마 대전시민 중에 이런 기관이 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을까요, 일반인들이?

○자치분권국장 임묵 저희들이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할 때 조끼를 입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관심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여기에서 ‘애향심 고취’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소외계층 지원 6회라고 있어요.

소외계층 어떤 식으로 지원 6회를 하셨다는 거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김장봉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급식봉사 이런 것.

정명국 위원 김장봉사, 급식봉사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런 부분들 실적입니다.

정명국 위원 그리고 ‘대전사랑’ 단어도 그렇지만 ‘애향심 고취’ 부분 있잖아요.

저는 이 부분에 일단 중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수탁기관에 맞게.

애향심이라면 대전을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대전을 사랑해야 올 것 아닙니까?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런 부분을 집중해서, 5천 명 참여한 것 가지고, 제가 어제 네이버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생각보다 5천 명 수준은 안 될 것 같아요.

적혀 있는 것은 5천 명이라고 적혀 있지만 제가 어제 검색을 해보니까 5천 명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가 많이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집중해서 애향심 고취 부분에 대해서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알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5항과 제6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6. 2009∼2018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

(10시 41분)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09∼2018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임묵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국장 임묵 자치분권국 소관 보고 안건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분권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반납 결과를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치분권국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3개 사업으로 사업비 교부액은 2억 9,000만 원입니다.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부스 설치를 위한 대전테크노파크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5,900만 원, 민주시민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1,500만 원, 대전 통일관 운영을 위한 대전관광공사 위탁사업비 중 집행잔액 370만 원 등 7,800만 원과 이자액 35만 원을 포함한 7,86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문화 확산과 효율적 자원봉사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체결한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과 관련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체결 후 3년이 경과한 협약에 대해 2022년 6월 30일 자로 해지하였기에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와 대전광역시자원봉사연합회, 관내 기업들이 소외계층 돌봄 등 자원봉사사업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9년부터 192개 기업이 참여하여 총 93회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을 추진해 왔으나 협약 이후 장시간 경과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의 동력이 떨어짐에 따라 2018년까지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협약의 명칭 개선, 기간 명시, 공동사업 활동횟수 등을 규정하여 원하는 기업들과 재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분권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임묵 자치분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관련인데요, 전국 지방자치의 날 행사 위탁사업비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주관했어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8,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은 2,078만 5,000원만 하고 반납을 5,921만 5,000원을 했어요.

반납사유를 명시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돼요.

5,921만 5,000원을 왜 반납했지요?

○자치분권국장 임묵 이게 당초 울산에서 부스 설치해서 지방자치박람회를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코로나 방역상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행안부에서 온라인 행사로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전시관 설치가 제외됐기 때문에 설치비용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 대면 행사에서 비대면 행사로.

○자치분권국장 임묵 예, 비대면으로 가다 보니까.

조원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자치분권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와 의사일정 제6항 2009∼2018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해지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1.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1.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10.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1.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위원장 이재경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2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효율화 방안 전면 검토를 위해 민간위탁기관 변경 개선안 마련 등의 사유로 의사일정 제7항, 제9항, 제12항에 대한 수정안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1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9-1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의사일정 제12-1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1항, 의사일정 제9-1항, 의사일정 제12-1항에 대하여 동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동의되었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제7항의 원안과 제7-1항의 수정동의의 건, 제9항의 원안과 제9-1항의 수정동의의 건, 제12항의 원안과 제12-1항의 수정동의의 건에 대하여 각각 하나의 안건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시민소통과 공동체에 보내주시는 깊은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괄 제안설명에 앞서 어제 긴급으로 제출한 동의안 3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공동체국 소관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민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운영 중인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 및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와 인권보호 및 증진조례에 따라서 생활 속 시민인권 실현을 위한 시민인권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이며 위탁시설은 중구 중앙로에 위치한 대전테크노파크 5층이며 근무인원은 비상임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4억 1,5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동의안에는 민간위탁기간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제출하였으나 어제 긴급으로 제출한 수정안에는 민간위탁기간을 2023년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민선 8기를 맞아 민간위탁 운영사무에 대한 전면 검토를 위하여 2023년 1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그동안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개선안을 반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소통협력공간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회혁신센터에 대한 관리와 운영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행정안전부 규정 등에 따라서 소통협력공간 관리와 지역사회 혁신 및 문제해결활동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옛 충남도청 의회동 1층과 부속동 3곳에 조성된 소통협력공간이며 근무인원은 비상임 센터장을 포함한 12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도부터 3년간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원을 포함한 22억 원입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통합과 마을자치 구현을 위해 사회적자본을 확충하고자 운영 중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사회적자본 확충조례에 따라서 공동체 역량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 등 사회적자본 확충을 위한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시설은 동구에 위치한 청춘다락 2층이며 근무인원은 센터장을 포함한 13명입니다.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9억 8,9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민간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간을 조정한 이유 또한 2023년 1년간 민간위탁을 추진하며 효율화 방안을 도출하고 2024년부터 개선안을 반영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을기업 육성을 목표로 마을기업 설립 및 활성화 전문지원을 위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교육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도 내년 1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2억 6,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건전한 협동조합 육성과 자립적 활동 촉진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육성상담 및 경영지원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3년도 1년이며 소요예산은 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1억 9,3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공급으로 시민건강 증진과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의 민간위탁 촉진조례 및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연중 원활한 로컬푸드 공급을 위한 생산자 발굴 및 관리, 다양한 수요처별 공급품목 연간 생산계획 수립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소요예산은 4억 8,1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민간위탁기간을 기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으로 제출하였으나 어제 2023년 1년으로 수정안을 제출한 긴급안건입니다.

이는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학교급식을 친환경급식으로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공급체계를 민간에서 공적 통합관리체계로 개편을 검토 중으로서 학교급식 공급체계 개편 완료 후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에 대한 이관·통합 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 6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의 수정동의의 건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용준 수석전문위원 윤용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70호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6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22년 9월 1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5호, 제67호, 제70호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토론을 실시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공동체국에서 긴급 수정안건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안건을 3건을 올리셨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그거 보면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건과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건,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 건, 3건을 긴급 수정안건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수정안건을 올렸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이거 이렇게 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지난번 시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여기 존경하는 이용기 의원님께서도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 민간위탁을 통한 민간위탁센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센터 중에서 일부 저희 소관, 이번에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이 올라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혁신센터를 제외하고 다른 3개의 센터는 지금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구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우리 시의 다른 조직하고의 그런 업무 중복성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효율화방안을 찾고자, 개선방안을 찾고자 긴급 수정동의안을 올렸고요.

그래서 내년 1년간 개선방안을 찾아서 2024년부터 확정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 3건 말고 원래 동의안 중에 대부분 위탁기간이 3년인데 1년짜리가 또 있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몇 건입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지금 올린 것은 2건인데요.

조원휘 위원 그것은 처음부터 1년이었습니까, 그러면?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이것은 어떤 센터의 운영에 관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센터 운영과 관련됐다면 그 센터 운영 플러스 사업들이 다 위탁을 하게 되는데 이 업무는 개별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든지 우리 시 자체의 사업 중에서 개별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1년간만.

사업단위는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개별, 개개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4건은 민간위탁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업무와 센터 운영을 맡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위원회 회의 들어오기 전에 김기환 국장께서 인사발령을 받았다는 얘기도 사실은 들었습니다만,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 그동안.

국장님은 인사발령에 의해서 다른 부서로 가시지만 이 업무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관련 건인데요, 여기 지금 국비를 2020년에 20억, 2021년에 20억, 2022년에 10억 받았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23년 올해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비를 얼마 확보하셨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지금 현재 올해 예산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10억 받고 12억 정도 이렇게 또 예산을 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기가 대표적인 게 협업공간인데 스페이스공간, 일명 커먼즈필드.

여기 업적이라고 보면 되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맞습니다.

옛 충남도청에 저희가 소통협력공간이라고 조성했는데 사업기반의 공간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주 진짜 잘 구상해서, 오픈식 때 보니까 잘해놨다, 그래서 아주 원도심에 좋은 공간이 탄생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활용도라든지 운영이 지금 생각한 거하고 어때요, 요즘?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많은 시민분들께서 찾아주시고요, 특히 이제 공유주방이라든지 그런 데는 사실 그쪽 주변에서 괜찮은 그런, 소모임이나 주민들, 시민들께서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분들께서 많이 모이고요.

그리고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 대상으로 교육이라든지, 또 북카페에서는 책에 대한 저자와 만남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통공간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커먼즈필드 기획부터 준비, 오픈까지 또 국비 확보과정, 이런 과정에 대전시 사회혁신센터의 역할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사회혁신센터가 국비 확보, 이게 사실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으로 선정이 우리 시가 됐는데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는, 이게 행안부사업인데 행안부에서는 소통협력공간 운영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국비를 주는 조건으로, 어떻게 보면 전문민간위탁기관이 수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사회혁신센터는 그런 소통협력공간 활성화라든지 리빙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이후에 다른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국비 확보하고 이런 데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이 국비를 주면서 이런 혁신센터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센터를 만든 거잖아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운영성과나 이런 결과들이 계속, 이제 또 국비를 쓰다 보니까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평가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계획대로, 계획 이상 잘 운영이 돼야 계속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속적인 국비 확보에는 기여를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제 그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이 대전시 사회혁신센터, 대전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대전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맨 먼저 얘기한 것은 협업이라든지 공유공간, 사회적자본지원센터는 마을자치 또 그다음에 얘기한 마을기업 중간지원은 마을기업 글자 그대로 중간지원, 이런 것들이 중복기능이 있어 보여요.

중복기능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대전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같은 경우는 사업성격상, 그래서 가이드라인도 인건비는 60% 이내로 한다 해서 행안부에서 가이드라인도 아예 제시를 했더라고요, 맞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조원휘 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인건비,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너무 커요.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게, 존경하는 조원휘 위원님께서 거의 하셔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심사 참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공동체국에서 6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민간위탁을 재추진할 때 재위탁을 하거나 재계약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 맞지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정명국 위원 그런데 인권센터만 민간위탁 계획의 자료가 붙어있고요, 나머지 5건은 재위탁할지 재계약할지에 대한 계획이 붙어있지 않아요 참고자료에, 제가 보다 보니까.

제출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결정하신 건지 묻고 싶어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그것은 추가자료로 별도로 보완해서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여기 이번에 센터 위탁을 포함한 4건은 전부 공모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수정안 같은 경우 센터 위탁 4개 중에 3건은 1년간만 수탁 조건으로 해서 수탁자를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고요, 사회혁신센터만 3년이고 나머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년이고요.

그렇게 해서 전부 공모를 통해서 재선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계획안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정확히 붙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내용이 전혀 붙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결정을 하시는 그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자료 정도는 여기 붙어있어야 되지 않나.

계획을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1년짜리도 보면 90점 이상 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

그런 거 1년짜리인데 재계약으로 안 하고 재위탁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그 평가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성과평가와 공모를 통한 수탁업체 선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국 위원 이 평가는 누가 하지요, 국장님?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평가는 우리 시에서, 부서에서 추진하고요.

다만 관련 전문가가 같이 포함돼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명국 위원 그러면 평가위원은 보통 센터마다 몇 명씩 들어가 있나요?

인적 구성이.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지금 자체 성과평가만 말씀드리면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10억 이상 사업 위탁 센터들이 있는데 담당부서 팀장하고 담당자 그리고 기조실 담당자가 포함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2명이 더 추가로 해서 총 5명이 평가하게 됩니다.

정명국 위원 외부인사는 누가 추천합니까?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외부인사는 저희가 관련분야, 회계라든지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를 선정합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위탁을 주든 수탁을 주든 주는 것은 좋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주는 건데.

저는 관리감독 이런 평가점수표를, 수탁기관 점수표들을 죽 보다 보니까 한결같이 다 ‘좋음’입니다.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평가에 대한 의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죽 보다 보니까 어떻게 평가가 이렇게 일관적으로 다 ‘좋음’, 좋다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전문가, 이게 예를 들어 담당팀장, 담당과장, 기조실, 아까 말씀하신 10억 이상 했잖아요.

10억 이하는 더 인원이 줄 거 아니에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정명국 위원 저는 전문성이 결여됐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약간, 기본적으로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가 같이 되어 있는데 정량평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그걸 초과하거나 통과하기만, 기준만 통과하면 점수를 받게 되어 있고 정성평가가 너무 온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정명국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가부분이 상당히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재위탁이든 이 기관을, 수탁기관을 없애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평가표만 가지고 평가해서, 지금 아까 3년을 1년으로 줄인 부분도 이런 결과로 나타나요, 이런 결과가 제대로 되면 그렇게 긴급으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 평가는 국장님께서 인사이동으로 가시더라도, 차기 누가 오시더라고 평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어떨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정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경 정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직원분들한테 한번 당부를 드리려고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지금 여기 대전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1년이고 예산도 아주 적어요, 1억 9,300만 원인데.

여기는 사업비가 1억 9,300만 원 중에 1억 2,910만 원이에요.

인건비는 3,58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서도 여기 종사자들은 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걸 보면 2억 6,000 중에 시비 100%인데 인건비가 1억 3,650, 운영비가 1,749만 9,000원, 사업비는 1억 6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공모절차를 통해서 위탁하는 거지만 이런 부분을, 물론 여기 보니까 협동조합 지원사무 인건비 3,580밖에 안 쓴 데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어서 그런 특성이 있겠지만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시민의 세금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보다는 사업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예, 위원님.

○위원장 이재경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시 39분)

○위원장 이재경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공동체국장 김기환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1개 기관이며 대상사업은 두드림 일자리 사업 등 모두 7개 사업입니다.

총 교부금액은 33억 6,056만 원으로 31억 411만 9,000원을 집행하여 교부액의 92% 이상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억 5,600여만 원과 이자발생액 82만 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7개 해당사업 모두 회계 등 관련기준에 따라 사업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시민공동체국 소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김기환 시민공동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민공동체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공동체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와 보고 청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심사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출석공무원
자치분권국장임 묵
자치분권과장조상현
운영지원과장김낙철
세정과장민태자
회계과장윤석주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시민소통과장정태영
지역공동체과장유병권
사회적경제과장남시덕
시민봉사과장용영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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