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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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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5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7.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8.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7.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8.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9.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0시 1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가족국 소관 김민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1건, 시장이 발의한 동의안 6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청취하고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민숙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민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김민숙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에서 생생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명과 제1조, 제3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출산장려”를 “저출생극복”으로, 제1조, 제3조, 제11조의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4조에서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등의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성평등한 언어로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행정용어의 수정을 통해 시의 행정에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 변화의 초석을 쌓고자 합니다.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인구감소 문제의 책임을 아이를 낳는 주체인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많았고 이에 따라 전국 8개 시·도 및 23개 시·군·구에서 총 52건의 조례 내 행정용어를 성평등한 언어인 저출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김민숙 의원 외 1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민숙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의안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김민숙 의원 외 14명, 저도 이 법안 발의자인데 말이지요.

이 법안이 만약에 통과되었을 경우에 대전시, 지금 어쨌든 대전시도 저출산, 저출산이라는 과거 용어를 씁시다.

저출산 상황이지요, 지금?

인구가 감소 추세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출산을 독려하고 출산을 장려하고 그래야 되는데 옛말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냐?

그리고 ‘출산’ 하면 뭐라고 할까, 동물도 출산이라고 하잖아요.

동물도 새끼를 낳았을 때 출산했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출산했다고 그러고.

출생으로 바뀌면 좀 고급용어로 바뀌는데 이럴 경우에 저출생 대책을 한다, 저출생을 극복한다, 또 출생을 독려한다, 그런 홍보적인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 또 국장께서 정책을 집행하는 데 용어가 이렇게 변동이 되었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그동안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쓰여왔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계속 그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에도 저출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아직 사회적 공감대나 합의 이런 것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조금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상위법도 저출생으로 바꾸지 않고 저출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를 보더라도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아직까지는 저출생보다는 저출산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저출산의 개념을 저출생으로 바꾸었을 때 정책 대상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대전시에서, 타 광역시·도 예를 들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한다든지 저출산 극복을 하는데 저출생으로 용어를 변경했을 경우에 출생을 독려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정부 상위법상 아직도 저출생으로 바꿀 것이냐.

박종선 위원 아니, 법을 논하기에, 법을 내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을 때 우리가 ‘출산 장려를 한다.’ 이러는데 출생으로 바뀌었을 때 대전시에서 홍보를 만약에 우리 시민들한테 한다 이거예요.

저출생이기 때문에 출생을 독려하자 이런 홍보도 할 것이고 용어가 바뀌었을 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그동안 계속 누적되어 왔던 인구 관련한 대책들이 저출산 개념으로 계속 홍보가 되고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출생으로 바꾸면 아무래도 초기에는 일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약간 혼란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가.

문제가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홍보하는데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특별한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동안 저출산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어서 사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사실은 시에서 그동안 인구대책 관련해서 추진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궁극적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약에 이번에 의회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꾼다고 하면 그 후속조치로서 저희가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저출생으로 바뀌면 저출생에 맞게 용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좋게 하면 되는 것이고, 혼란은 있어도.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크게 뭐 시민들한테 큰 혼선을 빚고,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저도 서명을 한 이 법안 발의자로서 여쭤보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제에 봉착되느냐는 거예요.

저출산 장려운동을 하는데, 저출생으로 이렇게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을 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혼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일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꿀 때 문제제기를 하시는 일부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설득해 나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박문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다면 긴 추석 연휴 보내면서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만나려고 제가 무지하게 기다렸거든요, 오늘 이 자리를.

왜냐하면 최용빈 가족돌봄과장님, 제가 얼마 전 업무보고 받으면서 국무조정실에서 우리 가족돌봄과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시민들을 대신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어저께 출산과 출생에 대해서 저도 좀 무지하다 보니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나름 저녁 내내 공부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설쳤는데, 출산과 출생에 대한 국어적인 사전용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는 아직도 출산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고 출산율이 있고 출산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가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OECD 국가에서 대부분 출산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출생이라는 용어를 씁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저도 정확히 통계적으로 몇 퍼센트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출산이라는 개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사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OECD 국가에서도 대부분 아직까지는 출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출산과 출생 이렇게 혼용되어서 두루뭉실하게 현재 쓰이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필요한 제안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름 또 전문위원실에서 관련된 보고를 받으면서도 제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좀 신중하게 우리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양쪽에 제가 왔다 갔다 헷갈리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도 아직까지는 OECD 국가에서는 출산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쓴다는 얘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박종선 위원님 답변에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변경했을 때 혼란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은 저출산이든 저출생이 사회적으로 계속 토론도 많이 했던 사항이고 아시는 분들도, 저출생으로 바꾼다는 내용들을 아시는 분이 많거든요.

어떤 게 혼란이 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황경아 위원님도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통계학적으로 보면 저출산율하고 저출생률하고는 구하는 산식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책을 함에 있어서 보다 집중화된 정책 수혜대상 포커스를 맞춰서 집행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금선 위원 저출생으로 바뀌었을 때 혹시 정책에 문제되는 게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딱히 어떤 정책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용어를 바꾸자면 전반적으로 그 흐름에 맞춰서 시 정책도 분명히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왔던 용어를 바꾼다는 것은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있는데 그게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일관된 다수의 의견들이 그쪽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인데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라고 아직도 그 법에서는, 상위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법에서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은 있으나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상위법에서 법률개정 절차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자체에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출생으로 바뀌었을 때 시에서 바꾸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나요?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그런 게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저출생으로 용어를 바꾸었을 때 예산이 투입되는지는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 검토 안 하셨나요?

의원발의 조례지만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하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지금 당장 바꿀 필요는 없을지라도 향후에 아무래도 큰 틀에서는 조례가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뀌면 정책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좀 확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발굴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가 처음 개정이든 제정이든 할 때에는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해봐야 되는 게 집행부의 역할 아닌지, 제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안 해보셨다는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향후에 조례 개정이 확정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출생으로 바뀐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현재로서는 제가 검토보고도 들어볼 때는, 검토보고가 사실은 입법정책실에서 한 내용이 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내용을 보면 문제가 없다고 검토보고가 되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검토보고가 바뀐 것 같아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서 조금 그런 것 같고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저출산에서 저출생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예산이 그렇다고 많이 투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책에 혼란이 그렇게 가중될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국장님 생각이 사회적으로 같이 상의해서 해야 된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벌써 예전부터 토론회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던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출생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개인의 의견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 저출산 한 글자의 개정 부분이지만 단순하게 한 글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2030 남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단어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젠더 갈등의 소지도 있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이견이 있습니다.

아까 황경아 위원님도 의견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위원님들하고의 의견조정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 및 표결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민숙 의원 잠시만요!

○위원장 민경배 김민숙 의원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 및 표결 결과 찬성 2, 반대 3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김민숙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까?

김민숙 의원 저한테 먼저 발언권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의결에 부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집행부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위원장님의 진행이 저는 상당히 불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으로서 제가 대표로 발표하지만 저 외에 14명의 발의자도 똑같이 발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한마디 발언의 기회조차 빼앗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직접적인 상위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해당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 면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상위법으로 간주할 수 있겠지만 이번 조례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차별 언어를 성평등 언어로 변경하는 데 있으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및 동법 제14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다하는 점에 있어서 위반될 사항이 없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지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14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적용·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모든 출산이라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혼동스러운 그런 부분에 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모든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구증감을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한 것만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저출산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는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만 제가 올렸던 것이고요.

조문에 주어의 서술적인 의미로 사용한 출산 및 양육, 임신·출산, 출산휴가 등은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이 부분은 고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조례와 행정규칙 등 출산 용어를 사용한 것은 36건인데요, 제가 7개월 전부터 준비하면서 36건이었는데 그중에서 행정부 시행규칙 및 규정 12건을 제외한 24건을 검토했고, 그중에서 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판단한 13건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것입니다.

이미 52건의 조례 그리고 9건의 행정규칙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칙까지 포함하면 60건이 넘는 것을, 시·군·구 포함해서 60군데가 넘는 곳에서 이미 저출생이라고 사용하고 있고, 우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도 이미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벌써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경우 21대 국회에서 저출생으로 용어변경을 추진 중입니다.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박광온, 양금희, 강민정 이분들이 회부하였는데 지금 심의가 안 된 것이지 상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폐기되거나 부결된 사항이 아닙니다.

검토보고서에도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었으면서, 다만 관행적으로 저출산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용어 변경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용어를 일괄적으로 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도 이 부분을 감안해서 일률적으로 모두 변경하지 않고 인구문제와 관련한 통계적 관점으로 언급한 경우만 저출생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실에서 관련 전문위원들이 검토한 의견도 타당함으로 나왔고, 복환위의 의안검토서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의 입법예고에 대해서도 민원이나 반대의견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작년 대전광역시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전광역시 저출생극복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용어 개선을 제안한 바도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에서요.

대표발의한 저는 김민숙이지만 15명의 의원이 동의 및 서명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에게 어떠한 설명도 없이 의안 심사 보류를 통보한 것도 절차상 적합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아침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합의하고 싶었어요.

관할 상임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나 명분 없이 서명한 15명의 의원님들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지 않고 이런 형태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은 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례는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당론에 의해서 조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유감스럽게 지금 부결되었다고 저는 얘기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저의 의견을 어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복환위 위원장님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대야소의 의회 지형이어서 의결권이 여당 측에 있다 하더라도 시의원은 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직시하고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다수당 소속 의원이 제출한 부적절한 조례는 통과시켜 주면서 소수당 소속 의원이 제출한 조례는 명분 없이 이런 이유로 부결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고,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인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7.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8.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59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규 간부님을 소개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청년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6일 자로 새로 부임한 청년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빈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족돌봄과장 최용빈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출연 동의안 2건,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들을 관리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한 자립지원과 사후관리, 개인별 상황과 욕구에 맞는 통합사례관리지원 등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보호종료아동에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정책을 도와주어 건강한 사회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대전시 아이돌봄사업의 중심역할과 아이돌봄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아이돌봄시설 조성 및 확대 운영 등 센터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체계적·효율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중심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해 설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송청소년문화센터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청소년 활동 현장역량 증진지원, 청소년 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등 센터의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지역중심의 청소년 활동 역량개발과 청소년 활동 기반지원체계의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한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간위탁으로 하며, 위탁내용은 성문화체험관 설치·운영, 올바른 성지식 및 정보제공, 성폭력 예방교육, 성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해 다양하고 전문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경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11억 6,4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에 청년가족분야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규모는 2개 기관 96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의 운영비, 장학금 지원, 장학사업, 장학기금 적립으로 16억 900만 원을,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비, 평생교육 역량강화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80억 5,3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청년가족국은 총 5개 기관 23개 사업에 대하여 총 280억 9,425만 6,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9억 7,575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별 정산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는 1개 기관 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37억 8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4억 4,806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돌봄과는 1개 기관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33억 3,670만 2,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2억 457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3개 기관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110억 4,955만 4,000원을 교부하였고,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3억 2,312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 출연 동의안 2건,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에 앞서 소신발언을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김민숙 의원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생각을 바로 제가 저에 대한 소신발언을 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 이제서 발언하게 됐습니다.

먼저, 김민숙 의원께서 출산과 출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시고 노력한 흔적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개인적인 심정에서는 상당히 관점이 많이 같습니다.

그러나 김민숙 의원께서 발언한 가운데 몇 가지 짚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째로 김민숙 의원께 우리 상임위 회의하기 전에 잠시 저희들의 방에서 이 관련된 제안설명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상당히 화를 내시고 그러면서 나가시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충분히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고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일단 저 또한 15명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저도 조례안에 서명했고요.

그러나 본 위원도 불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출산을 출생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 하에 조례안에 서명을 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발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자문도 듣고 또 일부 위원님들의 이의발언도 제가 들으면서 신중해야겠다, 따라서 아침에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었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못 들었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마치 국민의힘이 의원 수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논리로, 당론으로 가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언급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가 정쟁을 끌어들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정쟁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시민의 복지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두 번째로 회의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잠시 표결을 하고자 정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신성한 표결권을 행사하면서 3 대 2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 결정이 났고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아무리 발의한 분이 애절한 마음이 있다고 해도 복환위의 권위에 대해서 폄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 위원은 모독감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 김민숙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의 말씀을 표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신규 동의안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보호종료아동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부모 없는 아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시설에 보호되어 있던 아동이 만 19세, 만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시설에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재차 시에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게 참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청소년들이 예민할 때입니다.

예민할 때고, 어쨌든 그 시설에서 20여 년 가까이 성장을 해온 시설이거든요.

자기 집이나 다름이 없어요.

내가 이런 사례를 봐서 압니다.

유성에 시설이 약 두 군데가 되는데요, 이것 가족돌봄과에서 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사례가 그 시설에서 나와서 자칫 잘못하면 비리청소년으로 빠지고 문제청소년으로 방황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나마도 거기 시설에서 보호 받을 때에는 거기 상담선생님, 보호선생님들이 부모같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떨어져나와.

떨어져나왔을 때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방황하게 되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 상태로 놓이게 되어 버리고, 제멋대로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연간 대전 관내에서 추계로 봤을 때 몇 명 정도나 나옵니까, 시설에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호종료아동이 해마다 조금 다른데요, 2019년부터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70명에서 60명 선입니다.

박종선 위원 70명에서 60명 정도?

제일 중요한 게, 이 운영체계가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보니까 인건비, 급여 4명 해서 1억 산정되어있고, 4명이면 월 200만 원 정도 주는 걸로 되어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70명 정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올해 총 65명 정도 관리하는 거고요.

박종선 위원 65명이 시설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다 들어갑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설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후관리를 하는 겁니다, 말씀 주신 대로.

박종선 위원 사후관리를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사례관리를 통해서 그 아동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늘 이 위탁을 하면서 인건비 포션이 제일 높아요.

뭘 이렇게 위탁을 하고 신규사업을 하면 이 인건비는 고정포션이기 때문에 고정비는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되거든.

한번 사업을 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계속사업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첫 단추를, 제가 다른 부분보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국장께 당부를 하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건데,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에 직원 4명을 어떤 직원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70여 명 정도를 예컨대 민간 자원봉사자라고 할지 하여튼 그런 분들, 전직 교직 출신, 선생님 출신이라든지 퇴직한 공직자라든지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사고가 분명하시고.

그런 분들이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드리는 거니까 이걸 꼭 남성이나 여성이나 특별하게 두지 말고 말이지요.

이걸 운영체계에서 제가 안을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70명 정도를 특정해서, 누구는 이렇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위탁시설에서 보호가 끝나면 주거 문제, 생활 문제, 진로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혼자 해결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인생에 경륜이 있는 사람들을 상담이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이걸 자원봉사로 모집을 해봐요.

지금 유성만 하더라도 제가 아침에 조깅 때 전직 공직 출신 과장으로 계셨던, 여성지도자로 계신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도.

특별하게 낮에 할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이런 걸 연결해주면 참 보람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전직 공직자,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선생님들, 그래서 의식이 있고 조인이 될 수 있는 시스템.

한 분당 3명이면 3명, 2명이면 2명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지, 이 체계가.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뭐 우리 담당 과나 담당 공직자들이 너무 잘하겠지만 의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본 위원 안입니다.

그런 분들을 지원자를 받으셔서 자원봉사자 비슷하게, 그런데 기본 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휘발윳값은 드려야지.

그런 게 올라오면 70명이면, 예컨대 3명씩만 배정을 해도 70명이면 20여 명 정도만 하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인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관리나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한정된 예산에서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사업비로 많이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민간위탁 신규 동의안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에, 320쪽 보니까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아동복지협회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사실은 기존에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서비스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확대된 거지요.

범위가 주거지원에서 단순히 머무는 게 아니라 좀 더 여러 가지로, 학업이라든가 취업, 건강에 관한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서 올해부터 전국 시·도 공통으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부분인데 내년부터지요, 올해까지는 기존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 이건 지정위탁입니다, 지정위탁을 올해까지만 유지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할 건데 아동복지협회에서 하던 분이 다시 또 재위탁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더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기간을 거치면 아동복지협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

이금선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이걸 하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인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고요,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에 의해서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또 전국 공통으로 향후 2년 동안 민간위탁을 하게 되고 그 후에 사업평가를 거쳐서, 이게 국비가 한 80%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라서 전국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3억 9,200 정도인데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원이 되는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이들이 18세 이후부터는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몇 년 정도는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 같은데 몇 살까지 더 있을 수 있나요?

24살까지인가 몇 살까지 더 유예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2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2세까지는 안 나가고 그냥 있겠다고 하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24세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지요, 24세가 맞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24살까지는 남아있는다고 하면 남아있을 수 있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318쪽에 보면 자립 지원 해서 자립정착금하고 수당이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 정도가 지원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립정착금은 올해 저희가 증액을 해서 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월정액으로 주는 자립수당 같은 경우는 월 30만 원씩 5년 동안.

이금선 위원 월 30만 원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3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임시적으로 5만 원 증액해서 35만 원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올 연말까지만 35만 원씩 주고 그 이후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30만 원.

이금선 위원 30만 원씩으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추가적인 변경이 없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올해만 그렇게 올리는 이유는 뭐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중앙정부에서 추가적으로, 현재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추가적인 지침의 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일부 한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만약에 18세가 되어서 아이들이 보호를 받다가 사회로 나오는 거잖아요.

나왔을 때 여기 보면 취업도 시켜주고 한다는데, 취업이 잘 이루어지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까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는데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취업을 몇 명 시켰다 이런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향후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이 내년부터 민간위탁으로 되어서 좀 더 세부적인, 기존의 주거서비스에 국한되는 게 아닌, 여러 가지 생계, 학업이나 취업 그다음 건강 관련된 여러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다 보면 취업에 있어서도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지원이 없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주거 측면에 많이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요, 향후에는 주거뿐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취업이나 학업 그리고 건강, 혼자 있다 보면 아플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건강을 챙기는 그런 사항들도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동의하면서 지금부터 취업도 해줄 수 있고 자립수당도 주게 되고, 예전에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립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그전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금선 위원 몇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자립수당 지급 시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제가 자료로 양해해 주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저도 밖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볼 때 18세가 되었을 때 보호 위탁시설에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해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국가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민간위탁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수당도 3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살기는 어렵잖아요?

어차피 취업이나 일자리를 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호종료아동이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46명이에요.

연말 기준이면 2019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70명, 67명 이 정도 되는데 2022년도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 아동복지협회에서 위탁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이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기관에서 공모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환위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공개모집을 하는 거고 수탁기관에서 사무실은 설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쓰여 있는데, 위탁방법에.

322쪽에 수탁기관에 사무실 설치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위탁을 받으면 건물을 본인이 가지고 와서 위탁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전용공간을 시설에서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사회적으로도 청소년들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일단 위탁 동의안이 처음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취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위탁이 되더라도 관심 가지고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기능은 아이돌봄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전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 운영하고요, 소규모 돌봄공동체인 품앗이 공동육아 커뮤니티 활성시키는 사업을 하고 돌봄활동가를 양성해서 파견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 관내에 현재 15개의 거점 온돌방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성 및 관리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직접 돌봄을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도와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활동가를 양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보니까 전액 시비예요.

시에서 100% 예산으로 하는 건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초창기에 행안부에서 3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를 받았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3억 받아서 아이돌봄센터를 만들었고 그 후에 운영비 같은 경우는 100% 시비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실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아이돌봄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 통합돌봄센터가 생기고 나서 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직까지 부족하기는 하지만 거점 온돌방이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라도, 다소나마 줄였다고, 그런 걸 하고 있고요, 또 대전아이라고 통합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전에서 아이돌봄 관련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좀 더 육아 부담을 덜어드렸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전달받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이돌봄 통합 플랫폼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서비스 내용들을.

이금선 위원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339쪽에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해서 아이돌봄 서비스 통합 시스템 해서 회원가입을 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회원가입을 받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런데요, 아무래도 서비스 자체가 아이돌봄 관련된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이 필요한, 육아가 필요한 부모님들이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2년 6월 기준으로 회원가입이 1,220명이 되었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육아지원센터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또 사업을 하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명절 잘 쇠셨어요, 국장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공직자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굉장히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그러니까 사단법인 교화연합회에서 위탁받은 게 언제부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 3년 동안 위탁을 올해 말까지 받았고요, 그 전에도 위탁을 받아서 수행했습니다.

1996년부터 죽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1996년부터 이 기관에서 이 센터를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과평가를 보니까 미흡과 개선점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 이 기관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데 연에 혹시 몇 번 정도 실사라고 해야 되나?

실사라고 하기는 그렇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나가보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사안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수시점검이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미흡한 점과 개선점이 많이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위탁기관들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보면 2021년, 2022년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성과, 그러니까 작년 성과, 사업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세부내역하고 2022년도 현재까지의 세부 활동내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산 자체가 적게 나가는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7억 가까이 나가는 예산인데 바쁘시겠지만, 바쁘셔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겠지만 위탁기관들에 대해서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는지 현실은 어떤지 좀 파악을 해주셔서 현실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여기도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러 가지로 좀 살펴서 현실성 있는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평가 결과가 기존에 나왔던, 보통 수준인데요, 이걸 끌어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현 수탁단체가 청소년교화연합회인데 이게 어떤 곳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소년 관련된 법인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불교 그쪽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불교단체인가요, 그러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존에 1996년부터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을 해왔던 그런 사단법인이고요, 1966년도에 창립이 되어서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 중인 단체입니다.

이금선 위원 1996년도부터 여기에 위탁을 계속해왔던 건가요, 그러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실 지난번에도 재계약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2, 3개 이상 지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사단법인 청소년교화연합회가 최고득점을 해서 다시 재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원래 위탁을 받으면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더 가산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특별히 하고 있다고 해서 가산점은 없고요,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사업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유리한 점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350쪽에 보면 민간위탁 지원현황 3년 치 해서 나왔어요.

여기에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데 2022년도는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건가요?

여기 0으로 되어 있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되면서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총액으로 다른 주머니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없는데 일부…….

이금선 위원 지원은 되었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걸로는 국비 0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시비로 100% 6억 8,400이 나와 있는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가 지원은 받고 있는데 25%인 1억 7천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이렉트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설명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보기 좋게.

나중에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여기 실적도 3년 치 실적을 보니까 2022년에 대해서 아직 1년을 안 채워서 그런 건지 횟수도 적고 인원수도 적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청소년 정보자원 및 관리서비스에서 2022년도가 횟수가 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는 횟수가 378건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이 부분은 특수한 사례인데요, 작년에 제17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를 대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특수하게 2021년도에는 이 실적뿐만 아니라 다른 항목에 있어서도 실적이 좀 인원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금선 위원 그런데 올해는, 다른 때 2021년이 그렇다고 하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020년하고.

이금선 위원 2020년도에 89회인데 여기 7회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횟수를 적게 한 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제가 일견 보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고요.

위원님 소상히 파악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하여튼 예산 때 많이 다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또 그 밑에 보면 14개소에서 9회 운영을 했고 2,195명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14개소라는 것은 학교 14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홉 번을 갔으면 14개소면 아직 전체 100%를 다 가지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가 남았으면 14개소를 다 한 번씩은 가는 건지, 아니면 가는 데만 가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소상히 세부내역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끝나고 자료로 그러면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 생각을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용어가 청소년성문화센터, 이것이 뉘앙스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좀 듣기가 거북스럽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에 따라서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일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이게 특히 오늘 죄송스럽습니다만 청년가족국 박문용 국장님 이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부공무원들 이하 공직자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많이 하고 싶어도 이게 전부 수탁을 하는 업무거든요.

수탁하고 그러는데, 민간위탁인데 이거 하나도 지금 시에서 안 해도 대전시 돌아가고 대한민국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이 사업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인데, 제가 당부말씀을 국장님 이하 청년가족국에 꼭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건비 포션이 제일 높아요.

또 사단법인이지만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근무요원들에 대해서는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나가고 또 운영비가 나가고 고정비가 계속 매년 지출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아까 전자에 내가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이 대목에서 질의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1996년부터 30년이 돼갑니다.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이게 왜 위탁 공모를 하고 선정하고 심사위원회가 왜 있느냐 하면 자칫 잘못하면 위탁해서 사업하시는 당사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 이거예요.

창조력, 창의력이 안 나오고 작년에 했으니까 이 사업에, 나는 여기서 그냥 이 단순한 업무에 몰입하다 보면 꼬박꼬박 월급은 나오고, 첫 번째 이게 감사도 부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위탁기관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사업보고를 철저히 잘 받아서 사업보고에 대해 평가하고 전문가들에게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세요.

대전시 연간 수능 보는 학생들이 1만 5천 명, 청소년만 해도 한 20만 명 됩니까, 청소년들?

혜택을 보는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자에 질의하려다 말았습니다만 청소년문화센터에 보편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교육, 청소년 활동 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지금 본 조례안에 대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성문화라는 것이 지금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

이건 용어를 바꾸어야 된다.

위탁기관명을 바꾸고, 지금 이것도 상당히 들여다봐야 돼요.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서 성문화를 경시하는 풍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생색내기, 하기 위한 사업, 하니까 하는 사업 이렇게 비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인 경우는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 있는 전문성 있는, 내가 이걸 새벽에 읽어본 거예요.

그냥 질의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 단 한 번도 그런 질의 안 합니다, 나는.

자, 성문제 자문 및 예방교육전문가, 교류를 통한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성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건 공히 인식해, 그런데 여기다가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자원활동가로 육성해서 지역 내 성교육전문가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찾아가는 자원활동가 양성사업으로 지역 내 순기능의 효과를 양산시키겠다.

일각 들여다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이 100%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성교육이라든지, 이게 성에 대한 교육은 굉장히 예민한 교육이고 전문가적인 식견이 필요한 것이고 교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것은 경력단절여성에게 뭐 스킬 교육 같은 걸 해서 어떤 직장을 잡아주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가능해요.

국장께서 저하고 의견을 같이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설득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것이 정확한 실효성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성 관련해서 각계 전문 층에서 또한 의료진들 있을 거예요, 산부인과에서는 이게 특히 여성, 지금 젊은 청소년들, 여자 청소년들, 여학생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중절이라는 것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낙태를 갖다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임신해서 산부인과 가서 청소년이니까 낙태수술하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산부인과적인 식견으로 봤을 때 얼마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분들을, 특수직에 있는 분들을 전문가로 양성하고 또 심리치료사, 상담치료사 또 대한민국 대표적인 성강사 있잖아요, 구성애 같은 강사.

지금 그런 분이 있는지, 활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만큼은 성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오랜 기간 유관해서 연구하고 관련 분야에서 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경력단절여성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이건 곤란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단절여성이라는 게 단순히, 여러 가지 루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실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성교육이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심리 판단이라든가 의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경력단절여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그런 쪽으로 그런 여성들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자원활동가를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예컨대 경력단절여성인데 관련 분야, 학교에서도 예컨대 선생 중에서도 양호교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관련 분야, 경력단절에 있어서 우후죽순으로 발굴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그 분야에,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이건 굉장히 예민한 문제란 말이지요.

얼마큼 중요한 문제이고 이게 자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신들의 정신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얼마큼 몸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특히 이런 경우도 필요해요.

효 관련해서, 인성 관련해서 전문지도사들이 있어요.

그런 지도사들한테 얼마큼 가치관의 정립을 바르게 해서 나중에 가정을 이뤘을 때 자신들의 몸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소중한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치관 같은 것을 하는 게 적합하다.

그래서 이 용어, 성문화센터 이것은 아주 부적합하니까 용어를 연구하시고 연구하셔서 주무과장님 여기 계시니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제안하신 대로 저희가 용어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를 드리고 또 복환위에 상의드려서.

박종선 위원 저도 한번 연구해 볼게요, 저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전문가, 경력단절여성을 하시겠다면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입니다.

지금 성문화센터가 재계약 4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공모를 해서 재계약을 한 건가요, 계속?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공모절차를 거쳐서 공개경쟁모집이지요, 공모를 거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계속 재계약을 한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예산을 보니까 2억 4,900 정도 나가는데 인건비가 2억 정도 되네요, 다섯 번에.

62쪽입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뒤에 평가에 보니까 미흡한 점 개선사항에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가부로 지원건의를 한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인건비가 부족합니까?

2억임에도 불구하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러니까 총사업비에 비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건 맞는데 개별적으로 각론으로 들어가면 인건비가 일반적인 타 유사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을 때 인건비 처우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재 총 예산이 2억 4,900이잖아요?

2억 5천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사업비는 3,300이에요,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3,300에 성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기관에서는 유료를 해야 돼요, 무료가 아니라.

그러면 그 수익에 대해서는 직원의 부가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이 기관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급여를 내보내는데 여기 서비스이용료는 유료라고 되어 있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안경자 위원 367쪽에 보면 찾아가는 성교육, 유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래서 찾아가는 성교육 같은 경우는 직원이 나가서 강사료를 받으면 수입금 전액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성 경비로 활용합니다, 운영비로 일부 활용하고요.

안경자 위원 그러면 급여인건비 부분이 시에서 지급하는 것 외에 더 있다는 부분인데 그래도 모자란다는 거지요?

지금 사업실적으로 볼 때는 교육 횟수가 상당하거든요.

찾아가는 성교육이 건수가 1,674건입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직원 전체가 나가는 것도 있고, 직원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일부 외부강사들이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강사의 활동가 수입은 본인 인건비로 해결이 되는 상황이 있고요.

센터 직원의 강사료는 센터 수입금 처리를 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로 충당하고요, 일부 외부 활동가들의 강사료는 본인의 인건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지금 1,674회거든요.

1,674회 중에 외부강사 빼고 내부강사들이 나가서 강사비가 있잖아요, 그 총액과 그게 어떻게 급여로 지급되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 말이지요, 지난번에 평생교육진흥원장도 그렇게 답변했고 국장께서도, 내가 대전시민대학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지적했는데 여기 출연기관의 금년도 예산 보니까 시민대학에서 6천만 원 삭감 감액해서 2023년도 예산에 또 5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네요?

대전시민대학 운영.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내년도 예산?

박종선 위원 내년도 예산, 2023년도 출연안.

2022년도에 5억 6천이었다가, 출연금 전년 비교표에 이렇게 제출했잖아요.

이거 보고 질의하는 거예요.

5억 6천에서 6천만 원 감액해서 5억 원, 시민대학 운영 그대로 하시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큰 틀에서 보면 강사 수가 조정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외계층에 대한 청년강사 투입해서 배달강좌제나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니까 중복영역 강좌 축소, 공익성 강좌 운영 이렇게 하겠다고 했고, 1,200개에서 820개로 380개 강좌는 축소했고, 또 새로운 강좌가 어떤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지금?

5억 원을 어디다 쓸 건지, 어떤 사업이 남고 어떤 건 축소됐어요, 이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감액사유 같은 경우는 민간영역과 중복되는 부분 재구조화 사업들이 분명히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사실은 본예산 같은 경우는 아직 예산실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시민대학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난 회기 때 말씀해 주신 대로 소회계층에 대한 청년 배달강좌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증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시민대학 예산은 소외된 계층 또 어렵고 우리가 꼭 보살펴야 될 계층에 이러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눈치 안 보고 동료위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적극 밀겠지만 이것이 그냥 의례성, 무슨 전시성 하는 식으로, 빈공간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으레 이렇게 하겠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강사들을 많이 압니다, 각 분야에 대해서.

정말 형편없는 강사들이 들어가서, 긁어모아서 자기 강사료나 따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행기관에서 이런 거 관리감독을 특히 출연기관에, 출연금 주고 운영하는 곳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평생교육진흥원장 앉아계시지만, 물론 잘하시고 계시지만 최고 감독기관인 집행기관의 주무국장이시니까 이거 예산, 사업내용을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설명서 잘 붙여서 오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30쪽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 해서 예산 편성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보수 현실화해서 3년간에 35% 계획에 따른 2023년 인상액 10% 반영, 2022년 15%, 2023년 10%, 2024년 1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건비를 3년에 35% 인상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평생교육진흥원이 그동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타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떨어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적으로 맞춰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해오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대략 급여가 얼마 정도 되는데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건 직책이나 직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이금선 위원 전체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얘기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타 시에서 운영하는 출연기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이번 예산에 일단 올라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때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년가족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청취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보고 2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1.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12시 23분)

○위원장 민경배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1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고 보고안 2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치가 필요하여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에서 2027년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제7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정산검사 대상은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관광공사 등 3개 기관 10개 사업이며, 사업비 교부금액은 1,051억 365만 1,000원으로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60억 5,70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입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한밭수목원과 가시연꽃 들꽃마을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협약체결 목적은 한밭수목원의 생물자원 다양성 확보와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꽃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전시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주요 협약내용은 한밭수목원은 멸종위기식물 가시연꽃 전시회를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가시연꽃 들꽃마을은 가시연꽃 제공 및 건전한 생육을 위한 유지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금년 5월 3일 협약을 체결하여 수목원 내에서 가시연꽃 전시회를 공동 개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라매공원 이용활성화 업무협약 해지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19년 4월 9일 우리 시와 대한민국 공군이 옛 공군교육사령부 부지 내 조성된 공원의 역사적 의미를 홍보하고 항공기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협약해지 이유는 금년 4월 8일 협약기간이 만료되어 업무협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용현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 또 관계공무원들 조례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안은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노파심에서 행정사무감사 예비 차원에서 한번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연히 제가 신문을 잘 안 보는데 어제 날짜입니까, 신문을 보니까 예전부터 죽 문제가 된 건데 파악하고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국장께 여쭤보는 거예요.

방사성폐기물 수만 드럼 떠안은 대전시.

대전에 방사성폐기물을 얼마나 보관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업무는 안전실에서 담당하고 있어서요.

박종선 위원 아, 안전실에서 담당하나요?

잘 모르시나?

환경국 소관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 관련 법령에서는 방사성물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 제외하고 있나요?

이게 상당히 긴밀하고 엄청난 거라 혹시 환경 쪽도 관계하고 계신가 해서,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노파심에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잘 한번 살펴보시고 또 업무에 서로 협조해서 잘하실 부분 있으면 의견도 개진하시고 해서, 이게 예산을 보니까 담당 주무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정부재원 예산을 하나도 못 받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쪽 안전실에 한번, 어차피 ‘환경’ 자 붙이는 총괄하시는 국장이시니까 한번 감안해서 확인해 보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정부에서 우리 대전이 이런 것 받아다가 시민들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것도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잘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들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환경녹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국장님, 장애인직접생산품 의무구매라는 게 법령에 있거든요.

해당 미세먼지과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고 자료까지 제가 뽑아서 드렸거든요.

환경녹지국에서 장애인직접생산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얼마나 했나 나중에 자료를 한번 주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미세먼지과에서 마스크의 구매가 있더라고요.

조달로 하고 있는데, 이 조달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디 특정 업체 이게 아니라 장애인직접생산품 구매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그런 방향이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모호한 답변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의무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서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시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구매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료 좀 저한테 위원장님, 제출 좀 요구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환경녹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및 해지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위원 아닌 의원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유한준
가족돌봄과장최용빈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임양혁
맑은물정책과장이지선
공원녹지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정진제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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