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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2.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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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6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5.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학기 정상등교가 시작되었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교육현장에서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강화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양수조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양수조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권기원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권기원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기관장입니다.

전서경 대전특수교육원장입니다.

(대전특수교육원장 전서경 인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동의안 2건, 청원 1건과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례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제4조에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 규정을 신설하였고 둘째, 민간위탁의 신규위탁, 재위탁, 재계약 등에 대하여 시의회 동의 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안 제5조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안 제12조에 공증의무 규정을 삭제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규정을 신설하여 성과기반의 위탁업무 수행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렴시민감사관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관련 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 조례를 정비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 인원을 10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20명 이내 증원에 대하여 안 제3조제1항에 규정하였고 둘째,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타 지역 학부모도 위촉할 수 있도록 거주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셋째, 시민단체 등의 추천과 공개모집을 병행 운영하는 내용을 안 제3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0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17조에 보면 수탁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두 군데 있는 거 맞지요?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데는 두 군데 있는 게 맞습니다.

이중호 위원 두 군데에서 현재까지 제17조와 관련된 내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었나요?

○기획국장 엄기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현재까지 다행히도 문제가 없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규정이나 어떤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수탁기관에서 부당한 사항 혹은 위법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확실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려면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인사조치를 요구하여야 하고 수탁기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당연히 민간위탁 사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강행하는 그런 내용이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법부당한 사항의 경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한 거고요.

저희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도 보면, 제가 그 규정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도 강행규정보다는, 그러니까 조례를 정하고 또 지침이나 이런 쪽에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업무처리 지침에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적절한 시정조치 및 관계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를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지침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침에서도 반드시 인사조치에 대한 부분이 협약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현재 전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인사조치 요구를 했을 때 교육청의 인사조치 요구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그 요구를 듣지 않았을 경우에 사후처리 방법이나 징계방법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만약에 수탁기관이 끝까지 교육청의 요구사항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수탁기간을 전부 다 채운 후에 그다음에 평가를 한다거나 혹은 처분 내지 취소하거나 정지하거나, 굉장히 강력하게만 되어 있지 인사조치 요구 자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과평가라든지 재계약심사 등에 반영하고 또 이런 규정이 유명무실한 처분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 현재까지 문제가 없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교육청과 수탁기관 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의 관심과 질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이중호 위원님이 제안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의도는 수탁기관에 대해서 교육청이 강력하고 확실한 통제권, 지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래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약하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수탁기관과 협약으로 체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청 스스로 판단하셔서 협약서를 작성하실 때 인사조치 요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탁기관이 반드시 강제력 있게 그 요구를 응하도록 하고 만약 그 요구를 응하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협약서를 확실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중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보면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을 “2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인원을 20명으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인원은 저번에 올 초인가요, 의회에서 청렴시민감사관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인원을 늘려달라는 주문이 있어서 그래서 5명을 늘린 거고요.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이 전문자격증 소지자인 건축사, 회계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등 교육에 관심 있는 단체들로부터 위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을 늘림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정원을 늘리게 됐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제3조제2항에 보면 “6개월 이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을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또 대전광역시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중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6개월 이상을 삭제하는 내용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감사관 박홍상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바꿨다기보다는 가능성 차원에서, 대전에서 지금 인근 시·도로 전출을 많이 가시잖아요, 이사를 많이 가시는데, 예컨대 세종으로 이사를 가셨을 때 학교에는 고등학교 자녀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가 그쪽에 있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자격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대비해서 거주요건을 저희가 완화를 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도 대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하면 최소한 대전시에 6개월 이상은 거주를 해야 대전시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지 여기 대전을 떠나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그 밑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쪽으로 편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3조제2항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사람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홍상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의 거주요건을 삭제한 게 최소한 대전에 주소지를 두신 분이어야 된다고 제가 이해되는데요, 다만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대상 자체가 대전 관내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목적물 자체가 대전에 있기 때문에 시민감사관이 대전에 사시든 세종, 다른 지역에 사시든 그거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대전시를 떠난 사람들까지 시민감사관의 이거를 그 사람들까지 문호를 열어줄 필요가 있나?

학교를 저쪽 세종이든 충남이든 전출을 갔으면 그쪽 가서 활동하시면 되지 굳이 대전시에 이분들까지도 문호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나, 최소한 이런 부분의 청렴시민감사관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대전시에 주소를 갖고 대전시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시민감사관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드려야지 굳이 전출을 갔거나 이동을 했거나 이런 분들까지 문호를 열어서, 그분들 아니면 시민감사관이 운영이 안 됩니까?

○감사관 박홍상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조례 내용…….

이한영 위원 그거까지만 답변 듣고요.

그다음에 그 밑의 사항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사람을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단체라고 하면 이 부분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 일단 시민단체라고 해서, 저희가 “시민단체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시민단체”보다 “시민단체 등”으로 함으로써 포괄적으로 표현했고요,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린 시민단체라는 거는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특정 지역의 이익단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시민단체 등”으로 표시했고요.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데가 거의 대부분, 공개모집하는 데는 열한 군데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나머지 여섯 군데는 위촉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공개모집을 하거나 공개모집과 위촉을 병행하는데 그 문구는 대부분 시민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민단체로 표현했는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 경우는 없어서 그거는 이번 조례 개정에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한영 위원 시민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인정하는 시민단체가 어디까지입니까?

시민단체가 그래서 어디 규정이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박홍상 저희가 비영리 시민단체로 파악한 데가 청소년, 임용교육원 등 한 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 등”으로 표현된 게 주로 어떤 단체가 포함되냐면 전문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단체는 예외고요, 학부모단체라든지 지역사회 관련 단체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한쪽으로 편협되지 않게끔, 물론 이런 부분을 같이 포괄적으로 넣어놓으셨는데 조금 더 의회에서 한번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박홍상 당초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원을 늘리게 된 배경도 그때 지적된 게 특정 정치적 색깔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정원을 늘림으로써 대표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 정원도 늘리면서 그렇게, 저희가 위촉만 하면 특정 이념적인 색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까지 위촉방식을 다양화했습니다.

이한영 위원 위촉방식을 다양화한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시민단체라고 하는 부분이 물론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시민단체 또 시민들이 생각하는 시민단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질의드린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제3조제1항에 청렴시민감사관 기존안은 10명 이상으로 최저 제한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저인원 제한을 없앤 이유를 먼저 여쭤보고 싶고요.

이 부분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감사관 박홍상 당초에 최저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규정을 넣었다가 없앤 이유가 청렴시민감사관이 실제로 활동하는 양태가 거의 많은 부분이 학교의 종합감사를 할 때 같이 참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업이 있기 때문에 청렴시민감사관들께서 실제 종합감사에 참여하실 수 있는 날짜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인원을 저희가 넣는다는 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서 최저인원을 제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에 청렴시민감사관님을 모실 때 그분들의 일정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분들이 가능한 날짜에 저희가 모시기 때문에 그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좀 더 청렴시민감사관님들을 학교 종합감사 때 모실 수 있는 기회와 재량폭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시민단체 추천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식의 어떤 위촉직 위원님들을 모실 때는 저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절차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의 능력적인 부분, 전문성 이런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제3조제2항의 각 목에 보면 변호사, 공인회계사,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능력을 요하는 것이 현재의 조례 취지라고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해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문 폭을 여는 부분에 대한 취지도 있겠지만 현재 이 자격을 요건대로 보면 마냥 문을 열기보다는 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치를 요구하고 있는 게 현 조례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현 개정조례안 올라온 것처럼 “시민단체 등의 추천”이라고 하면 이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교육청에서 현재까지 대한변협에서도 그렇고 건축협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비영리 시민단체 그리고 공적으로 인정받은 시민단체에서 위원들을 위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 개정안같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거나”로 조항을 개정한다면 그런 식의 전문성을 오히려 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추천이라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할 이유가 있는가, 저는 공개모집으로 한다면 절차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확보가 되고 여기 제3조제2항 각 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도 능력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제한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촉받은 분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능력적인 요건,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는지를 교육청에서 심사하면 되는 부분이지 굳이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 조항을 넣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신 청렴시민감사관들이 감사를 주요 임무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특정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분들께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많이 지원을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실비에 해당하는 수당만 드리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그분들이 종합감사에 참여하신다고 그래도 식비와 출장비 정도의 수당밖에 안 드리기 때문에 이분들이, 청렴시민감사관이 보기에 따라서 명예직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생업의 일정부분을 포기하면서 희생하는 부분이니까 이분들이 잘 지원을 안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전문가들만 위촉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차선의 선택으로 “시민단체 등”, 저희가 모집의 범위를 넓힌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시민단체가 특정 어떤 이념적인 컬러를 띨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모집 공고를 할 때 그런 식으로 명확히 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방금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하신 거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 그날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 청렴시민감사관 활동하시는 부분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이게 이유인 것 같은데 그러면 반대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시민단체 등의 추천이라는 부분을 넣는다면 그런 식으로 어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훼손될 수 있는 우려의 여지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날 생계를 포기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을 우리가 찾고 있다는, 사실 그렇게 비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현실적인 부분들을 주요이유로 한다면 우리 규정에서, 물론 현실적인 요건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규정이라는 건 현실적인 부분보다 가능하면 최상의 이상적이고 가장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운영조례는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원활하게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조례에 작성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한 부분의 능력치, 능력치에 대한 문턱, 혹은 그런 절차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의 문턱의 허들을 낮춤으로써 운영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저는 어느 정도 그렇게 비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많이 공감이 가는데요, 일단 전문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게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라 타 시·도 교육청도 운영하는데 타 시·도 교육청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전문자격증 소지자들의 참여율이, 응모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표현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시민단체라든지 전문단체 등으로부터 그렇게 충원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실제 운영과정에서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전문적 자격증 소지자들이 청렴시민감사관으로 많이 어플라이를 하신다면 그쪽 비율을 늘릴 거고요.

그게 안 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두 번째 차선책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충원하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전문성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 등에서 가질 수 있는 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감사관님 말씀 정리하면 일단 전문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는 맞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을 때 시민단체 등에 의해서 대표성을 확보하시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감사관 박홍상 문제는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청렴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전문성과 대표성 두 가지, 사실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두 가지 대표적인 가치지만 저희가 실제로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감사대상들이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사실 전문적인 견해를 그때 해당 시점마다, 필요한 시점마다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변호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건축사라든지 자격증 소지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감사를 더 정확히 하는 데는 자격증 소지자를 선호하는 거고요.

다만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인 이내에 그 인원이 충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충원이 미충원된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저희가 충원 통로를 열어놔서 대표성을 같이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전문성과 대표성 두 가지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가치이긴 하지만 일단 전문성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대표성을 보완해 나가는 방안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성을 위주로 하되 대표성을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본 위원의 의견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유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인원만 늘리는 것은 의미가 없고 그만큼의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대표성을 더 띨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실 거잖아요.

○감사관 박홍상 예.

김민숙 위원 이분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전문성과 대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하지 않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으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뽑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하게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변호사 뭐 죽 나열하고 구색을 맞추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위촉을 했는데 잘 활동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위촉은 하지만 해촉에 대한 그런 기준안은 혹시 없으신가요?

○감사관 박홍상 감사관 박홍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가 반영해서 운영하는 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단지 인원을 늘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충원 통로를 다양화하는 형식의 구색만 맞추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달라는 주문이셨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데 예컨대 청렴시민감사관님들한테 연초에 청렴도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의 운영방안이라든지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감사 방향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충남 등 충청권 4개 시·도교육청 감사실무협의회 때 참석이 가능하신 분은 참석토록 하셔서 대전뿐만 아니라 충청권의 4개 시·도교육청에서 지금 주안점이 뭐고 교육청의 주안점이 뭐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지 그렇게 의견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발간한 자료 중에 주요 자료는 보내드리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렴시민감사관들이 우리 쪽에 좀 더, 감사 나가는 날뿐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외부적인 시각에서 우리 교육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도개선 사례를 저희가 받아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건 정도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받아서 저희가 그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해촉에 대한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박홍상 두 번째, 해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규정은 없고요, 다만 임기에 대해서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해서 맥시멈 4년 동안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제한을 했습니다.

저희가 해촉 규정은 사실 없는 게 청렴시민감사관님들이 위원회, 어떤 심의 의결 기구에 활동하시는 건 아니고 그다음에 어떤 중요한 이해충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해촉에 대한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대표성을 제고하면서도 그분들이 그러한 상황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해촉에 대한 규정은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인 성격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에 대한 규정은 그런 측면에서 넣지 않았었습니다.

김민숙 위원 명예직이기 때문에 지금 해촉의 기준을 넣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청렴시민감사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인원을 늘리는 거고, 그래서 전문성과 대표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뽑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 것이잖아요.

○감사관 박홍상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명단 안에 사실 다 이름은 올라가 있으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관 박홍상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다 하면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1년 중에 적어도 2번 이상, 3번 이상 몇 회 이상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안에서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명예 가지고 있는 거라도, 사실 자원봉사 안에서도 내가 급여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해도 되고 빠져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했을 때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한 생각이나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 않고 명예이지만 중요성에 대해서 무게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지적하신 부분은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례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보통의 경우에 위원회 결격사유에 대해서 다른 관련된 법령이 많거든요.

저희가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령위반이라든지 아니면 다루는 대상들 자체가 학생들이니까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된 법령위반뿐만 아니라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활동이 저조하거나 그런 경우는 위촉을 배제한다고 내부규칙이라든지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공개모집을 하시는 거니까요.

○감사관 박홍상 예.

김민숙 위원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배제할 수 있다는 그런 목을 넣어서 공개모집을 하면 그분들이 쉽게 공개되지 않도록, 모집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 박홍상 공개모집 공고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지원할 수 없는 사유라든지 지원한 경우에도 해촉사유라든지 넣어서 그렇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운영을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김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렴시민감사관 해촉 관련돼서 지금 감사관님께서 해촉 관련된 조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가 대전광역시 조례 제4684호이고 제정된 이후로 개정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조례에서 제7조에 청렴시민감사관 해촉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감사관님이 확인 다시 한번 해주시면…….

○감사관 박홍상 아, 제가 지금 일부개정조례안만 갖고 있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제가 지금 개정조례안만 갖고 말씀드려서 미처 확인을 못 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호 위원 해촉 조항이 제7조에 있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해촉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

김민숙 위원 그러면 확인하시고 혹시 있다고 하면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적합한지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해촉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세부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건 공고문이라든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있으면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감사관 박홍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 박홍상 죄송합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간단한 건데 시민감사관 조례가 2016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교육청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6년간, 5년간 운영을 하시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운영하는 게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어느 정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확대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감사관 박홍상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는 리딩케이스가 되는 다른 교육청 사례를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님들이 활동을 하고 1년 동안의 활동을 책으로 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히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관점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납세자인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불법은 아니지만 탈법적인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공무원을 보는 거는 사실 시각이 대단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측면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제3자가 감사에 참여하신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참여하시는 데 커다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해서 페널티가 있는 것도 아닌, 그렇게 운영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운영의 묘에 따라서 잘 운영되는 경우에는 감사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운영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색만 맞추는 형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그렇게 중요한 거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저희가 조금 개선해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김민숙 위원님 질의,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 정말 핵심만 답변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사이드적인 얘기만 자꾸 하니까 시간만 길어지고 핵심은 자꾸 빠뜨리고 비켜가려고 하시는데 이중호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도 성과가 뭐가 있느냐고 질의한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홍상 예.

이한영 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뭐 타 시·도,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실 부분입니까?

시간만 자꾸 가고 핵심내용은 피해 가고.

핵심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그걸로 바로바로 정리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 박홍상 죄송합니다.

이한영 위원 답변은 그냥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박홍상 예, 죄송합니다.

그…….

이한영 위원 아니, 지금 답변은 안 하셔도 돼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부위원장 이중호입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유보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대로 심사를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11시 18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사회의 직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창의성을 갖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대전동부교육지원청사와 연접한 중구 문화동에 (가칭)대전진로융합교육원을 신축하고 용산지구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 및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대전용산초등학교와 연접한 부지에 모듈러교실과 급식실을 증축하며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동명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한 과학실험과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에 실험동을 증축하고 대전가원학교에는 학생 수 증가와 그에 따른 학급 수 및 교직원 수 증가로 부족한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4호 2022년도 제4차 대전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105호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의 요청으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이효성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 우리 교육공무원들께서 1천만 원, 2천만 원짜리는 정말 열심히 오세요.

정말 열심히 오시는데 한 20억, 30억 이런 것들은 아예 보고도 없어요.

그리고 막상 이틀 정도 남겨놓고, 이것도 민원이 아니었으면 용산초 못 찾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직원들의 전략인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한테 찾아서, 공부를 시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용산초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리 사전에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즉시 찾아뵙고 적시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 부분은 저번에 진로융합할 때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은 안건 제명은 용산초 교실 증축으로 해서 제출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게 왜 증축이지요, 교실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오광열 이게 건축법상으로 보면 건축 예정지에 기존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증축으로 분류하고요, 최초로 건물을 지을 때 신축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건축법상으로 그렇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기존 용산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해서 학생을 배치하는 그런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그런 의미보다는 학생 배치에 초점을 맞춰서 증축으로 사업명칭을 정했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주신 교육청 자료에서 지금 용산초 부분에 대해서 서부교육청에서 했던 부분 이게 왜 넘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자체도 아예 없고, 그다음에 내역서상에는, 항상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시설과를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풀어서.

정말 예를 들어서 하나하나가 다 품목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뭉쳐있어서, 저희한테 풀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요.

그다음에 서부교육청에서 감이 됐을 때, 기정예산에서.

그러면 여기서도 쓰여 있는 게 몇 개를 했었는데,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면 몇 개를 했으면 몇 개가 감이 됐다는 설명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62개 동인데 한 교실에 몇 평 정도를 보고 계시나요?

○행정국장 오광열 평수로 하면 약 18∼20평 정도.

이효성 위원 그러면 한 동에 2억 4천이에요, 그러면 평당 따질 때 2,400이거든요.

대전에서 평당 2,400짜리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평당으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62개 동이에요, 들어오는 게.

교실 포함해서 부대시설까지.

그러면 각 동당 따졌을 때 2억 4천이 나오는데 평당 따지면 2,400 아닙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실당 평균으로 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요, 기존 나대지 상태에서 새로 모듈러교실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인 토목공사부터 해서 모듈러교실이지만 거기에 상·하수도라든지 전기라든지 다 인입이 돼야 하고요.

그 부분까지 다해서 또 부속적으로 계단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효성 위원 화장실까지 다 포함해서 62개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도 나대지에서 시작해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효성 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부공간까지 포함해서 실평수 해서 계산해서 우리가 분양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똑같은 거지요, 그렇게 하면.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보시기에 예산편성단가가 다소 과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는데요, 저희가 조달 계약된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편성단가를 적용해서 계획서를 작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설에서 감이 되고 증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전혀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갔는지 자체가.

○행정국장 오광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충분히 뵙고 설명말씀드리지 못한 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효성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드린 거고 예산심사 시간 아닌데 제가 이 안건과 관련이 있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효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지구 부분이 아주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 지금 당장 내년 3월이면 학생들 입학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서로 논란만 일으켰지 정리를 하나도 못 하고 지금까지 와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정리를 못 하고 왔던 부분이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용산지구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방향성을 정해서 하지 못한 부분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중간과정이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올 당초예산 심의 시에 그때 모듈러교실을 용산초등학교 내에 증축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심의받아서 확정지은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거기 용산초등학교 학부모와 또 용산지구 입주예정자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서 그런 부분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고 지금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을 변경해서 바로 용산초등학교에 연접한 구 용산중학교 설립 예정부지에 모듈러교실을 증축하는 걸로 변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준 것만 하더라도 2023년도, 2024년도 당장 입주예정으로 뻔히 입주시기는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듈러교실 이거를 지금부터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촉박한 기일인데 지금까지 뭐 하셨냐 이거지요, 이렇게 오기까지.

○행정국장 오광열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

이한영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입주시기 못 맞추면 학교 학생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가 지금 이미 설계는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요.

예산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가 서둘러서 집행하면…….

이한영 위원 지금 설계 말씀하셨는데 설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서부교육청 교육장님께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민수 정확한 날짜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주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행정지원국장 조승식입니다.

한 달 보름 정도 전에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 설계가 마무리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그러면 설계를 시작한 지가 한 달 반 정도 되었다고요?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해왔던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오광열 행정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에 저희들이 용산지구와 관련해서는 투트랙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를 재확보하는 방안 또 하나는 기존에 입주민 아이들을 어디에 수용할 건가에 대한 임시배치 부분,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저희들이 투트랙으로 해왔고요.

그 사이에 나름 입장차가 크다 보니까 결정을 못 지은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배포된 거 보면, 애초에 본래는 제가 며칠 전에 현안설명 오셨을 때 그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이거 서부교육청에서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정리를 못 하고 다시 또 교육청 본청으로 옮겨왔는데 애초에 서부교육청에서 진행했으면 서부교육청에서 그 현안설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사항 설명을 해놓고 그다음에 본청에서 와서 상황이 이렇다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서부교육청은 쏙 빠져버리고 본청만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현안설명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애초에 이 부분을 서부교육청에서 시작했으면 서부교육청에서부터 현안설명이 돼서 충분하게 협의한 다음에 이 부분을 다시 본청으로 이관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본청에서 지난번처럼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요.

일단 저희들이 총칙 예산을 당초 서부교육청에 편성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에 용산지구 내 학교용지가 재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시기가 도래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총칙에서 불가피하게 삭감돼서…….

이한영 위원 잠깐만요,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조달기준에서 예산 산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산출내역까지는 다 못 봤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한 100억 정도 추가됐잖아요, 내용 자체가.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기존에 한 100억 정도 했다가 한 40억 정도 변경돼서 전체 금액이 140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 증액된 내용인데 이것 너무 조급하게 설계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발생된 거 혹시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계할 때도 용역을 주고 발주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챙겨볼 부분은 철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은 저희들이 이거 공유재산 관련해서 심사를 하는 과정이지만 이 내용도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현재 다 1식 1식 해서 산출내역 그냥 대략적으로만 뽑아서 저희들한테 자료가 보고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자료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지금까지 어떻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길래 막바지까지 돼 왔는지, 저는 본청도 그렇지만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매듭을 짓고 정리가 돼야 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서부교육청에서 매듭을 못 짓고 본청으로 이관해서 다시 진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한 내용 구체적으로 해서 위원회 자료로 요청을, 위원장님, 전체적인 단가 내용을 위원회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조승식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모듈러가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대안은 혹시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 3월에 1,747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있어서요, 증가하는 학생을 모듈러교실 통과가 안 되면 배치할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대안이 안 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넘었을 겁니다, 급식비 5∼6천만 원 해서, 그것은 보고 안 해도 돼요.

어차피 애들 먹는 거고 쓰는 건데 굳이 그런 거 안 하시고, 지금 갑자기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대안도 없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를 저희들한테 뭐 하라고 줍니까?

그냥 통과시켜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행정국장 오광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모듈러 관련해서는 다 끝나셨나요, 혹시?

다른 거 질의해도 될까요?

진로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도 진로융합교육원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저 또한 진로융합교육원이 가장 핵심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질의를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가 충북진로교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과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거기랑 비교가 일단은 눈으로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가 첫 번째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전의 진로융합교육원과 타 시·도 다른 곳에 있는 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차별성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일정이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제 충북진로교육원을 방문하시고 그곳에서 체험관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 이런 것도 여쭤보시고 또 실제 모델, 학생 입장에서 해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열정이 대단하시구나, 그리고 진로교육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남다르시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민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크게 큰 틀에서 생각하면 차별성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대비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의 직업흥미유형검사를 해서 현재 직업군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A라는 학생은 어느 직업군에 속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체험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그것을 미래기술과 융합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업군에서 미래기술과 연계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미래기술 AR이라든지 VR, 메타버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다 보면 미래의 직업도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런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 진로유형검사라든지 직업적성검사라든지 성격검사라든지 이런 검사를 초·중·고 하는데 이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면 이거를 연계하게 되면 ‘이 학생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런 거를, 아이의 적성이 뭐고 이런 쪽에 많이 했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 학생은 진로를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인별 학생 진로 이력을 누적 관리하는, 이를테면 CMS 관리체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체계적으로 교육이 돼서 아이에게 미래교육이 대비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대전의 특징인 대덕특구와 연계한 실제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겠지요.

이거는 물론 대덕특구의 연구소라든지 다양한 이런 쪽을 가볼 수도 있지만 이쪽 진로융합교육원에서 현실과 가상을 오고 가는 메타버스상에서 체험도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쪽으로 구상도 하고 또 대학과 인근 대학이 16개 이상 되는데 학교마다 어떤 특성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연계하는 세 가지 특징이 타 시·도와 가장 차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3개 말씀해 주신 거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가오는 미래를 위해서 어떤 흥미 위주가 아니라 미래기술을 통합한 어떤 융합적인 것을 지금 진행하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6개 마을에 12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혹시 TF팀에서 바뀌거나 그런 이야기가 없나요, 그대로인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먼저, 어제 충북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융합적인 것들을 가미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걸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를 들어 충북 같은 경우의 과학수사 CSI라고 하나요, 그쪽에 할 때 거기 체험관이 있잖아요.

사실은 아이들의 흥미라든지 이런 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흥미를 고려하면서 미래기술과 접목시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때는 거기는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새 보면 방탈출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선 물리적으로 공간이 커야 되지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미래세계의 기술을 이용하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 이를테면 CSI 과학수사 같은 것도 미션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팀별 미션을 해결하면, 그것을 해결하면 다음 방으로 이동하는 그런 것을 TF팀을 구성해서 콘텐츠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셨던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모의형태이든 모의토의형태이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을 진로와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산업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진로 안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제가 해석했던 진로는 그냥 눈으로 그려졌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미술관에 가면 미술작품만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물감과 그림, 붓 그리고 연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뭔가 화면을 넣는다거나 장치를 활용해서 같이 함께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저는 융합이라고 봤고요.

미술 전시관에 가면 거기에서 만약에 가을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이 예전에는 보면 ‘이게 그림이구나, 가을이구나!’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핸드폰으로 QR코드로 옆을 딱 찍으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어떤 화면에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음악도 나오고 이 가을과 관련된 연상되는 시를 읽어줍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융합이라고 생각했어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토의형식, 이런 식, 진로를 그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그렇지요.

김민숙 위원 그래서 미술만 하는 사람은 그림 그리는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를 읽고 음악을 하는 것도 같이 미술에, 전반적으로 예술 안에 우리가 융합시킬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접근했는데 사실 어제 본 거와 지금 이게 단편적으로 과학수사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 사실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TF팀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다음에 진로유형검사, 성격검사 이런 것들을 누적적으로 관리하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매우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변화가 많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달라지고 있는지, 많은 큰 변화가 있는지, 지속적으로 유지·안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 이것은 대전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겠다, 다만 여기에 어떤 분이 중점적으로 이것들을 관리하느냐 이게 바로 핵심일 것 같습니다.

어제 충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퇴직하신 선생님들이나 기존에 있는 상담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이 진행한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아주 일반적인 검사밖에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문제가 된 친구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예요, 지역에 대해서 인프라를 잘 구축해서 타 시·도에 없는, 그러니까 도 단위에서 없는 것들을 우리 대전은 뭔가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생각이신지?

○교육국장 황현태 그것도 지금 TF팀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해서 구상을 일단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구체화시키면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예, 꼭 차별화는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충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대전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아니요, 초등학교예요.

김민숙 위원 진로나 진학은 초등학교부터 하지만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을 봐도요,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건물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요예산도 보니까 340억 이상인데 또 제가 본 거에서는 460억이 넘는 것은 지금 부지비용을 포함해서인 거지요?

맞나요,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는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12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나중에는 120억 이상 되는 금액은 다시 반납이 되는 건가요?

○기획국장 엄기표 아니, 총사업비에만 포함되어 있고요, 시설비는 한 346억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합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면 이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앞으로 기자재나 필요한 것들이 다 있을 건데요, 얼마 정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을 전부 다 갖추려면 소요 예산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산출규모는 프로그램과 연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금액에 대해서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기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산출을 해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이게 이렇게 되면 한 1,000억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500억이면 500억, 600억이면 600억 정도 생각을, 예산을 가지고 부지를 하고 여기에 건물을 짓고 나머지 기자재는 어느 정도 쓰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큰 논란이 됩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적인 기자재는 여기 345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하고 관련된 세부적인 거는 더 추가하겠다는 내용이고요.

345억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자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김민숙 위원 아, 그러면 기자재까지 포함한 금액입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예.

김민숙 위원 저는 이게 사실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예산인 줄 알았어요.

중요한 걸 알았네요, 좋습니다.

충북 같은 경우에는 11개 동으로 각 교실이 3개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전은 계획이 6개 동에 2개씩 해서 12개 동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부지나 연면적을 따져봤을 때 충북이 조금 넓긴 하나 큰 차이는 없어요.

예산은 많이 차이 나고 또 연면적이나 프로그램 동 수를 봤을 때는 우리 대전이 확연히 너무 적거든요, 체험하는 부분들이.

그런데 연간 이용자 수를 보면 거의 배 차이가 나게 대전이 많이 잡았어요.

너무 무리하게 잡으실 필요는 없겠다, 프로그램은 몇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만 무조건, 이용자 수만 많이 하게 되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충북의 경우는 3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가능할까,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보셔야 된다, 이용자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다, 약간 깊이도 있어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제가 또 중간에 말씀드렸던 건데 TF팀이 32명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가가 같이 들어가 있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일단 프로그램은 현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을 하는 우수한 사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꾸렸는데 이걸 지역 교수님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의 자문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 있더라도 사실 이걸 접목시키는 것이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지금 꾸려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거 같은데요, 이런 거지요.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우리끼리 막 지어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 TF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전문적이긴 하지요.

그러나 관련한 중요한 핵심의 프로그램에 있는, 예를 들면 과학수사와 관련해서 우리 중·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자세히 압니까?

모르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그분들께도 그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끼리 막 집 지어놨어요.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네, 그때 전문가 불러서 여기 잘못됐으니까 여기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조언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아이들을 집어넣는 그런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한 달 반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대로네요.

○교육국장 황현태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건 그런데요, 상위 TF팀 해서 거기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또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국장님, 그 얘기 한 달 반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담당과 통해서.

그런데 여전히 변하지 않은 부분이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은 저는 애착이 있고요, 꼭 우리 아이들에게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지요?

○교육국장 황현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김민숙 위원 아니, 제가 공약사항이냐고 여쭤봤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사항입니다.

김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감님과 이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하십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보고는 드리지요.

이거의 위원장님은 부감님이시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건 교육감님께 보고드리고 거기에서 조언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런데 이번 명절에 교육감님 인터뷰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인터뷰기사에서 나왔던 내용과 지금 담당과에서 하는 내용과 또 와서 설명하는 분과 다 달라요.

도대체 이게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서로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나 이런 것들.

앞으로라도 많이 소통하시고 서로 욕구가 뭔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진로융합교육원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여기에 교사나 학부모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래의 직업체계의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진로융합 프로그램을 원한다’ 교사와 학부모는 80%, 81% 이상 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수요자인 학생들은요, 18%밖에 원하지 않았고요, 이 아이들이 원한 것은, 기존 진로체험관과 유사한 형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한 친구들이 67%로 1위가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을 제외한 교사와 학부모는 미래에 대한 형태의 진로융합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이가 가장 적합한 중학교 1학년 아이이기 때문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이유를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나는 지금 내 또래 친구들이 기존에 있는 진로체험, 또한 직업이 얼마큼 몇 개가 있는지 많이 알지 못해. 많이 알고 있는 직업이 고작 몇 개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를 통해서 미래의 설계를 위하고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것은 생각하지 못해. 그래서 이게 뭔지도 잘 몰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래서 부모님과 교사가 너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렇다면 아이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교육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에 의해서, 학생들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접목해서 뭔가 이 아이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함축되게 그 안에 녹아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또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 중에서 메이커체험이 1위였거든요.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은 진로상담이 1위여서 지금 진로상담을 1층에 배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건 메이커체험이에요.

혹시 6개 마을 안에 메이커체험과 비슷하거나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6개 마을에 2개씩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지요, 심화에 다시 6개 마을 했는데 사실은 12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활동을 하면서 1마을과 2마을 아니면 3마을과 4마을 아니면 1·2·3마을을 융합하게 되면 이 체험의 개수는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그런 측면에서 메이커교육도 주로 활동을 하니까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 보는 거고 또 하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참 옳은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여기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빠져있는데 꼼꼼히 잘 살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채소를 싫어하는 아이가 있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성장기에 반드시 필요한데 먹이지 않을 수는 없고 아이가 먹기는 싫어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잘게 채소를 썰어서 가공해서 먹이듯이 우리 미래교육, 진로융합교육이 중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쪽의 프로그램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TF팀에서도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한 것들을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학생 입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충북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명확하게 충북은 진로체험 위주인 것이고 우리는 융합이라는 어려운 단어를 넣었잖아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그러면 풀어가셔야 될 텐데 여기와 체험할 수 있는 사이즈나 체험마을이 너무나, 우리가 3배 이상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넣지 않으면 저번에 이효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냥 하나의 콘크리트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존경하는 김민숙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어제 오후에 충북진로교육원을 방문해보고 느낀 점이 학생들이 충분히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타 시·도 사례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또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문조사를 해서 대전의 진로융합체험이 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융합교육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부분을 물론 국장님 중심으로 검토가 되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타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 운영되는 데 불편한 사항, 또 학생·학부모들이 충분히 체험해서 ‘우리 애들이 잠재력이 있구나, 이런 진로를 설정해서 갈 수 있구나!’ 이런 충분한 진로융합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이한영 위원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국장 황현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잘 챙겨서 더욱더 내실 있는 진로융합체험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하면 전체적인 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이나 체험실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감사합니다.

이한영 위원 모듈러 관련해서 다시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보내준 자료에 보면 주요 쟁점사항하고 추진경과가 2021년 9월 17일 용산지구 개발 증가 학생 대전용산초 학생배치계획을 수립한 후로 여기까지 죽, 학부모설명회 개최 이런 내용이 죽 들어가 있는데 조금 답답했던 부분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늦어진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일단 모듈러교실 배치 자체에 대해서 입주예정자도 그렇고 용산초 학부모도 그렇고 반대의견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한영 위원 모듈러교실 설치 검토하기 전에 다른 것 혹시 또 검토된 것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기본적으로 증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배치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는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었고요, 또 기존 용산초등학교에 모듈러는 아니고 교실 증축을 통해서 배치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분교장 요구가 강해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했고 이런 부분이 다 그동안 늦어진 복합적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들 자료에 보면 분교 설치하는 부분도 검토했던 내용이 있던데…….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까지 서로, 이런 용어 쓰면 뭐 하지만 서로 핑퐁하면서 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검토했다 저것도 검토했다 서로 중심을 못 잡고.

○행정국장 오광열 결론적으로 보면 중심을 못 잡고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시각각 학부모님들 또 학생들 요구사항이 바뀌고 견해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면서 접점을 찾느라고 많은 시간이 지난 건 사실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난번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시정질문 통해서 교육감한테 질문을 할 때도 전반적인 대전시 전체 학생·학급 수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연도별로 수급상황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일어나는 일이, 지금 신도시가 계속 아파트가 일어나면서 반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다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학생·학교 수급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각도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기존에 약 100억 정도 검토를 했다가 변경해서 143억, 약 150억 정도, 36억 정도 증액됐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거를 저희들한테 대안으로 보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저희가 최대한 집행과정에서도 절감 방안을 찾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최대한 증가학생 수를 대비해서 교실 36실로 계획은 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증가학생 수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그 물량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찾아보고 또 시공과정에서도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보통 아파트 입주할 때 시공사부터 시작하면 약 한 3년 정도, 2년 6개월, 3년 정도 걸리고 입주예정자들이 벌써 청약해서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교육청에서는 애들 수급문제 벌써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때부터 준비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예를 들어서 36학급 학교 설치하는 데 대략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지요, 신규로 학교 설립했을 때.

○행정국장 오광열 신규로 했을 때는 지금 모듈러교실…….

이한영 위원 아니, 모듈러교실 말고 일반 학교 36학급 정도 학교 설치했을 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현재 모듈러교실보다 조금 더 소요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아니, ‘조금 더’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모듈러교실 증액해서 하는데 약 한 150억 정도 들어가면 36학급 했을 때 통상적으로 다른 학교 설치한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300억이 들어간다든지 360억이 들어간다든지 한 학급당 보통 대략적으로 한 1억 정도 보면 36학급 하면…….

○행정국장 오광열 학교 형편에 따라 다른데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시공사례로 하면 한 250억 원 전후 정도 그렇게…….

이한영 위원 250억 정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한영 위원 250억 정도 되면 모듈러교실 설치하는 데 약 150억이면, 150억 사용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쪽 학교를 설립했을 때 그 기간을 최대 몇 년 보고 있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모듈러 시공기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한영 위원 아니, 이 부분을 설치하고 호반 그쪽으로 해서 학교를 새로 설립했을 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지요, 대략?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 모듈러 설치 계획은 저희가 대전시하고 협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만 5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러면 모듈러 설치, 예를 들어서 통과가 되면 모듈러교실 설치해서 약 150억 정도 들여서 5년 정도 사용하고 그 후에 여기는 어떻게 사용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 그 부지가 대전시 소유이기 때문에 원상 복구해서 부지는 돌려줘야 하고요, 모듈러교실은 계속 수요가 꾸준합니다.

예를 들면 그린스마트스쿨 추진·개축할 때 임시 학생배치로 모듈러교실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과밀학급 개선에 모듈러교실을 활용…….

이한영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재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다만 그대로 재활용은 가능하지 않고 별도의 이전설치 공사비는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한영 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주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훨씬 나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다 빼놓고, 아까 서부교육청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021년도 9월부터 진행됐으면 벌써 마무리가 되었을 사항인데 지금까지 끌고 온 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 막바지에 와서 모듈러교실을 9대 의회 들어와서 쟁점사항으로 올려놓은 게 저는 이런 행정이 무책임한 행정이라서 굉장히 답답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학생 수, 학급 수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대전시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어디 지역이 개발돼서 어느 아파트가 얼마만큼 몇 세대가 들어서고 충분히 다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학생 수급 수는 나오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 아까 진로융합 쪽에서 제가 감이 좀 안 와서 그러는데 어제 청주랑 비교했을 때 규모 면이나 내부적인 면에서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교육국장 황현태 규모요?

이효성 위원 예, 건축물만 봤을 때요.

○교육국장 황현태 건축물로 보면 그쪽이 좀 크지요.

거기는 원래 부지 자체가 크고 여기는…….

이효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듈러 다시 돌아가서 아까 신규로 줬을 때 250억이라고 하셨는데 땅값이 포함된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건축비만 말씀드린 겁니다.

이효성 위원 건축비만 말한 겁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5년 있다가 반납을 할 거 아닙니까?

원상 복구잖아요, 아까 원상 복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이효성 위원 그러면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굳이 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0면인데 지금 보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현재 지하주차장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효성 위원 아, 지금 내역에는 나와 있어서 그래요, 제가.

○행정국장 오광열 지하주차장은 당초에 용산초등학교 내에 증축했을 당시에는 주차장 부지에 모듈러교실을 증축하고 그 아래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인 자료고요, 변경된 계획에는 지하주차장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이효성 위원 그러면 모듈러, 예를 들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수명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내용연수가 정확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 교실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서 내구연한이 수십 년 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효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실 때 만약에 모듈러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면 현실적인 대안이 아예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지금 현시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중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에 일단 수용이 필요한 인원이 학생 한 1,0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대전시에서 과밀학급 기준이 28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과밀학급 기준이 현재 28명입니다, 한 교실당.

이중호 위원 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용산초 같으면 급당 인원수 17명, 동화초 같으면 24명, 관평초는 19명, 배울초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내년에도 아마 변동이 크게 없을 거라고 일단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현재 쓰고 있지 않은 유휴교실도 보면 용산초 2개 교실 그리고 배울초 같은 경우 6개 교실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도 유휴공간을 아예 낼 수 없다는 게 지금 교육청 입장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받은 자료로는 각 4개 학교마다도 유휴교실을 대략 한 4개 교실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을 모두 계산해서 합치면 4개 학교 분산할 때 총 1,351명까지는 수용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혹시 이 부분이 맞습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정확할 텐데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용산초를 포함해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4개 있는데 거기에 일단은 기존 건물에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또는 운동장이나 이런 부분에 수평으로 증축할 수 있나를 저희가 확인했고 그다음에 기존 여유교실 부분 그리고 학급당 28명이 상한인데 거기까지, 여유 있는 인원까지 저희가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배치가 가능한가를 따져봤을 때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검토가 됐고요.

이중호 위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 증축은 저희의 현재 논점이 아닌 부분이고 학급에 대한 분산배치만 저희 논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는 왜 그런 건가요?

○행정국장 오광열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급당 28명 상한으로 했을 때 지금 증가하는 학생을 인근 4개 학교 중에서 용산초를 제외한 나머지 3개 학교는 과밀이 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배치 판단을 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학생 배치는 기본적으로 도보로 해서 통학거리가 1.5㎞ 이내 그리고 통학시간이 30분 이내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용산초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그 부분도 전부 다 초과하고 있어서 종합적으로 보면, 또 더 나아가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학생을 어떤 학생은 A학교, 어떤 학생은 B학교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분산배치는 매우 어렵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이중호 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은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 일단 규정상으로만 따져봤을 때 도보로 1.5㎞라고 한다면 이거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만약에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와 주거지가 도보로 1.5㎞ 내에 있어야만 합니까?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직선거리로 말씀드린 거는 도보로 실제 이동했을 때는 다 2㎞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차로로 하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거리상으로는 비슷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보로 1.5㎞가 넘은 학교에 대해서 통학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단 도보를 하지 않게 되고, 통학할 때 차량의 승하차 시 위험 문제, 안전 문제 있겠지만 일단 도로로 오히려 학생들이 걸어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갈 수도 있을 거 같고, 도보로 1.5㎞를 걸어가면 초등학생 같으면 거의 20분 가까이, 어제 저희 기준 30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 20∼30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인데 오히려 차로 가면 등하교 시간이 한 5∼10분 내로 줄어들 수 있을 거 같고, 현실적으로 통학차량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통학차량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혹시 있다거나 아니면 통학차량을 이용하더라도 학교는 무조건 1.5㎞ 내에 있어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규정들이 없다면 통학차량을 사용할 수 있을 거 같아서, 또 그에 따른 장점도 있을 거 같아서 안 되는 근거규정이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통학차량으로 이용하면 도보로 30분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통학차량 제공하면 학생 배치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밀학급 기준을 넘어서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외에도 통학구역을 조정해서 어떤 학생을 어느 학교로 배치할 건가, 또 버스 운행할 때도 상당히 개략적으로 해도 최소한 대형버스 30대 이상은 필요할 것으로 저희가 먼저 판단해 봤는데 출·퇴근시간 또는 등교시간에 큰 버스가 동시에 이동하는 이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학생들 분산 배치하는 부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기존에 다른 학교에서 새로 입주한 학생들이 우리 학교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이중호 위원 저도 현실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가부를 지금 따지기보다 저는 어떤 규정상으로 미비한 부분이 혹시 있는가, 규정상으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고려했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는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여쭤보려고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밀학급 기준에 대해서 28명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8명도 그거보다 당연히 적으면 좋은 부분인데 현황에 대한 기준을 따랐을 때, 저는 그냥 그래서 기준에 대한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28명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채울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물리적으로만 하면 28명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침상으로는 28명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계산할 때 2022년 8월,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산술적인 계산으로 말씀드리면 용산초 같으면 지금 급당 여유 인원이 11명, 동화초는 5명, 관평초는 9명, 배울초는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 학급 수랑 곱해서 계산을 해보면 용산초는 24학급이니까 11명에 24명 곱하면 264명, 같은 계산으로 동화초 165명, 관평초는 243명, 배울초는 231명, 그러니까 과밀학급으로 28명까지 올린다고 했을 때 산술적으로 이렇게만 계산해도 903명까지, 그러니까 900명이 넘는 인원이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유휴교실, 유휴공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추가한다고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충분히 1천 명을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는 부분인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이 굉장히 다각도로 세밀하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중호 위원 저는 똑같은 말씀이지만 가부를 따지기보다 다른 위원님들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저희도 같은 정보 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 여쭤보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준상으로 문제는 없고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부분은 맞는 부분인 거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규정상으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명초등학교 전체 학생 규모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부교육장님 답변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 가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 학교 중의 한 학교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몇 학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지금 44명입니다.

이한영 위원 44명?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예.

이한영 위원 44명에 몇 학급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학급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44명이면 한 학급씩 하면 많아야 6학급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금 동명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지금 증축을 하겠다고 35억 정도 올라왔는데 활용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다목적강당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학생들만의 교육활동에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에도 함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우리 교육청의 모든 학교에 다목적강당 1개씩은 증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44명의 7개 학급 규모입니다.

이한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본 위원이 언급했지만 각 학교별로 다목적강당 설립할 때는 지역주민들과 함께 또 지역사회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건물 들어서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하고 지역사회는 딱 문을 닫아버리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고요.

또 교육활동과 연계되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코로나나 또는 학교를 개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한영 위원 일반적인 사항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대부분 보면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생들 안전, 관리, 지금 코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그거하고 관련 없는 주말 아니면 휴일에 지역사회에서 행사할 때 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때 별의별 저기를 갖다 붙여서 개방을 안 해주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속된 말로 44명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활용 가치가 있는지 몰라도 약 35억 들여서 다목적강당 증축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예산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염려하시는 바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학교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교육청에서는 문서 보내고 “개방해줘라, 협조해줘라!” 하는데 학교 일선에 나가 있는 학교 당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주민들, 지역사회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고유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진로융합교육원 관련해서 조금 전 회의 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지역 못지않게 충분히 검토해서 정말로 대전진로융합교육원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내실 있고 정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서로 이용하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위원님의 말씀 명심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 돼야 하지 기관을 위한 기관 설치를 하면 절대 안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맞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런 부분 같이 함께 학생들하고 학부모 또 여기 계시는 교직원분들 모두 함께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내실 있게 잘 만들었다,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고맙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진로융합교육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지어진다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제 제가 충북이나 다른 사례 들어보니까 50∼70명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대전은 어느 정도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현재 인력에 대해서는 진로기획부, 진로운영부, 총무부 3개 부서로 해서 상주인원은 32명 이렇게 잡고 거기에 교육연구관, 연구사, 일반직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실제 이 인원만 가지고는 프로그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봉사활동 차원 내지는 그러한 지역의 인재풀을 구성해서 다양한 그러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분들을 적극 섭외해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각 국의 필요한 인원, 부서마다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프로그램이 중점이 되기 때문에 강사를 어떻게 채용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들어보니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전문적인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분들로 채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그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얘기 들으면서.

같이 감안해서 교육에 대해서 강사가 어떻게 끌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교육국장 황현태 예, 맞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 부분을 꼭 참조하셔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고맙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가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 관계에 대해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설립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고 신중한 심사를 위해 충청북도진로교육원을 방문하여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제출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상담체험프로그램이 보다 선명하게 제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진로융합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고 적기에 사업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육청은 대전만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고 대전의 장점을 활용한 기존 인프라와의 연계 등 진로교육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건입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 급식실 증축에 대해서인데요,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용산초등학교 모듈러교실은 주택 분양에 따라 실제 초등학생이 약 1천여 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증가 학생 수용을 위해 설치되는 것으로 학생의 교육환경 저하에 대한 우려와 모듈러교실 안전 확보 등에 대해 학부모의 걱정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모듈러교실 설치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대전용산초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통학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실제 입주가 시작되면 대규모 학생이 대전용산초로 배치되는 만큼 기존 대전용산초 학부모와 용산지구 학부모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차이에 대해 교육청은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갈등을 좁혀가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고 학교 운영상 발생이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비와 지원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15시 54분)

○위원장 박주화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을 소개해 주신 이한영 의원께서 청원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이한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대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청원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청원은 김석봉 외 892명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대전성천초등학교와 대전성룡초등학교 학생 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개교를 통합하고 대전성천초등학교 부지에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개교 당시 27학급 1,600여 명에 달했던 대전성천초등학교 학생 수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따른 학부모들의 왜곡된 인식으로 대전성천초등학교 진학을 선호하지 않게 되어 현재 80여 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전성천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대전성룡초등학교 학생 수 역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두 학교를 통합하여 절감한 인력과 예산을 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재투자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학생들에게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통합으로 인한 대전성천초등학교 여유 부지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하여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본 청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청원으로 두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추진 동력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대전시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 육성 사업이 현실화되고 추후 관련 위원회나 협의회 구성 등 한 단계 더 나아간 정책 방향이 논의되길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에 대하여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로 하여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청원번호 제1호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22년 8월 26일 김석봉 외 892명의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취지 등에 관해서는 소개하신 이한영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집행기관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오광열 행정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성천초등학교, 성룡초등학교의 통폐합 문제가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 지속되어 왔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자체가 아직까지도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유가 있는지 또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 수 대비 교직원 수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함에도 전혀 검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이한영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동안 관내에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나 문제 제기는 간헐적으로 몇 군데 있었습니다.

특히 이쪽 성룡초등학교하고 성천초등학교 통폐합 부분도 필요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주기적으로 그 상황이나 추이나 문제점을 검토는 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소극적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현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관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용역결과는 예정대로 하면 내년 6월 말 정도면 완료될 거로 계획하고 있고 또 이번에 청원이 제출됨에 따라서 별도로 이 건 관련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양하게 수렴해서 청원내용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예,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 학부모들, 학생들 충분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원만하게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위원 1997년도에 1,600여 명이었는데요, 6∼7년 전부터 50%가 감소하면서 이제는 80여 명의 아이들이 남았잖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감지하셨을 건데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아니면 논의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는지요?

○행정국장 오광열 지금 성룡초등학교, 성천초등학교 통폐합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분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

김민숙 위원 아,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요, 그러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다가 갑자기 급속도로 줄었잖아요.

○행정국장 오광열 예.

김민숙 위원 그것에 대한 어떤 요인이나 원인이 뭘까 아니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지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김민숙 위원 그랬을 때 어떠한 대책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했었더라면, 좀 소통하고 어떤 문제점이 이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했었더라면, 봉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모색했더라면 지금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국장 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설립 초기에는 나란히 도로 사이를 두고서 두 학교가 있어야 할 정도로 그때는 당연히 학교 설립 요인이 있어서 설립을 했는데 특정 학교 선호 현상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저희가 연초에 통학구역 내 신입생 입학예정 학생 수를 조사하면 실제 그게 그대로 취학하지 않고 훨씬 입학하는 학생 수가 적게 나타나는 그런 문제가 계속해서 매년 반복되고 심화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간에는 저희가 문제도 인식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내부적으로는 계속 고민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건 사실이고요, 이번 청원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민숙 위원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이와 비슷한 사항이 있는 곳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에 따라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제2의 성천초등학교가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미리 챙기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를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참고로 월평동·만년동 전체적으로 보면 2006년도에는 전체 인구가 약 8만 5,000 정도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약 7만여 명, 2022년도에는 한 5만 5,000 이 정도로 인구가 급속히 감소되는 사유를 보니까 노령인구는 늘고 학생들이나 또 성장하면서 자꾸 이전해서, 도안이나 유성이나 신도시로 자꾸 빠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내년도 본예산에 추진되는 관련된 예산을 꼭 편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한영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의 건에 대해 이한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취지대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육청과 대전시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이송하고 소관 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한영 의원님이 설명하신 취지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시 09분)

○위원장 박주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열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교육부 2021회계연도 시·도교육청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결산액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 2조 5,086억 3,300만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5억 2,800만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의 상세내역은 명시이월 50억 4,800만 원, 사고이월 16억 6,600만 원, 계속비이월 17억 3,500만 원, 보조금잔액 2억 9,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7억 8,9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조 5,57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2조 5,571억 6,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2%, 징수결정액 대비 99.9%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전입금 등으로 79.2%인 2조 244억 7,2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등으로 16.0%인 4,102억 8,200만 원이고 기타이전수입은 0.1%인 24억 1,900만 원입니다.

자체수입은 1.3%인 329억 7,100만 원으로 교수학습활동수입, 행정활동수입, 이자수입 등이며, 기타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으로 전체의 1.5%인 385억 6,700만 원입니다.

내부거래는 기금 전입금으로 전체의 1.9%인 4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98.3%인 2조 5,086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2조 293억 7,1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2,016억 8,8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2,545억 4,400만 원, 직속기관 230억 3,0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실적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2건으로 대전행복교육지원비 127억 6,400만 원을 현금 지급 방식에서 대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급하기 위해 변경·집행한 건과 지방공무원 인건비 4억 2,900만 원을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인원 수 증가로 인해 부족한 계약제근로자 인건비로 변경·집행한 건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3건 6억 2,500만 원으로 2021년 3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이체입니다.

이월액은 84억 4,9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대전평생학습관 어울림홀 음향영상기기 구매설치비 등 11개 사업 50억 4,8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대전목상초 다목적강당 증축 공사비 등 4개 사업 16억 6,6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등 76개 사업 1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말 공유재산은 5조 2,393억 3,100만 원으로 그중 행정재산은 5조 2,303억 6,6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은 89억 6,400만 원입니다.

물품 결산액은 8,122점에 280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3조 5,785억 1,400만 원이고 총부채는 1,014억 3,600만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3조 4,770억 7,8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21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수익은 2조 5,210억 7,900만 원이고 총비용은 2조 2,932억 9,0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2,277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건 6,100만 원으로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2개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연도 간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은 904억 5,700만 원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 923억 6,200만 원 대비 19억 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60억 원, 이자수입 5억 4,500만 원으로 총 465억 4,5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1년도는 본예산 편성 시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 결손 보전을 위해 484억 5,0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환경개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에 설치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620억 원을 조성하고 사용액은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예비비 집행,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시의원, 세무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명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22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박주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은 예산의 적정 집행, 불용액 최소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오광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은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차은서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102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103호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7%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5,571억 6,100만 원, 세출결산액은 2조 5,086억 3,300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3쪽까지는 올려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3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63쪽,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는 예산액 78억 9,100만 원 중 1건의 사업에 대해서 6,100만 원을 사용 결정하고 6,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65쪽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주화 차은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지방채는 없게 된 지 오래됐고 BTL 채무만 1천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BTL 계약을 체결할 때, 올해처럼 교육청 기금 형성하는데 이번에 천문학적 액수를 기금으로 쌓아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BTL 계획을 할 때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해서 그랬겠지만 조기 상환에 대한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일종의 채무상환이라는 부담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BTL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조기상환 관련된 부분도 신경 써서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금 관련해서 기금 예치하는 주관은행이 농협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국장 엄기표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저희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지금 미국도 자이언트스텝, 빅스텝 해서 금리를 정말 미쳤다 싶을 만큼 인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천문학적인 기금을 쌓게 된다면 작년도, 재작년도 예치를 할 때 예금 2%, 2.5% 정도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도 신경을 써서, 아마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미국 따라서 굉장히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수석님이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도 재정자립도, 교육청이 자체 재정이 없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어서, 어느 정도 이자수입 엄청 많지 않더라도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만약 기금 통과되면 기금 주관은행에 쌓을 때 가능하다면 금리 끌어올려서 재정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있습니다.

기금 예치하는 이자율을 다 검토하고요.

요즘 금리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예치했던 예금을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이익인지 아니면 해지해서 새로운 고금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개별적으로 전부 다 검토해서, 그런 관계를 검토하고 그렇게 예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중호 위원 가능하면 고금리 추세에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어마어마한 재정 중에서 엄청 많은 부분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 재정 중 일정 부분이 소송과 관련된, 분쟁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인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런 분쟁 사유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만약 분쟁이 생긴다면 이런 예비비 문제처럼 패소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국장 엄기표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요, 그런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부득이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보고서에도 나타난 것처럼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미수납 세부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예술관광과 손해배상금 2억 7,400만 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입찰보증금 미수납 4,600, 6,300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교육국장 황현태입니다.

이게 좀 오래됐는데요, 2010년도는 운동장 사업들을 대부분 학교로 넘겨서 학교에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문체부에서 5억의 지원을 받아서 우레탄을 설치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이 됐어요.

그 와중에 해서 다시 교육청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고 재시공하고 그런 과정에서 전직 퇴직하신 교장 선생님하고 업체,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건인데 저희가 일부는 회수했는데 이거에 대한 것은 지금 한 3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절차를 밟고 있는데, 재산이 현재는 업체에도 없는 거로, 이 개인에 대해서도 재산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다만 업체에 대해서는 증권을 일부 확보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 회사가 파산이 되면 처분해야 된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일부 회수는 이렇게 했지만 나머지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더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황현태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그리고 항상 결산을 하다 보면 문제 되는 부분이 불용금액 또 낙찰차액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곤혹을 치르는데 이런 부분 9대 의회에서는 가능한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모든 사업에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오광열 행정국장 오광열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부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인데요, 기능경기대회는 우수숙련기술인들을 발굴해서 기능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역 내 기술이나 기능 개발을 촉진해서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가는 인적자원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기능경기대회에서 거두는 성과의 뒤에는 지도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숨은 노력이 있었으며 이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지도교사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과 부담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교육청에서는 기능훈련비 지원 예산 확대, 지도교사 인센티브 확대 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과 지원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얼마 전에 제57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우리 학생들의 수상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흘린 땀방울은 장차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생 지도에 열정을 다해 주신 지도교사 선생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역업체의 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사업계획단계부터 지역업체 수주를 위해 노력하고 지역업체 가점부터 조달청 삼자단가 다수 수급자 계약 및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 우선계약 등으로 지역업체 활성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의 적극적 개방에 관한 당부입니다.

제266회 임시회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 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학교시설 개방은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생활 증진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개방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만큼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교시설이 적극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설개방으로 발생되는 관리책임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성비위 관련 예방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청 관내에서 발생한 성비위사건에 대한 보도자료와 관계자료를 확인하였고 무엇보다 사전예방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폭력과 성희롱 근절 대책 마련을 면밀히 수립하여 주시고 철저한 사건 예방교육과 사건 발생 후 처리절차 및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모든 단계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 2건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자료요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효성 위원님께서 앞으로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으셨지요.

액수가 큰 자료 같은 건 미리 해주시고 그리고 시설과같이 자료 좀 우리가 보기 편안하게 해달라고 당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기표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6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주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 49분)

○위원장 박주화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호 부위원장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해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의 의견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검증하고자 합니다.

또한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 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실시하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 교육지원청과 9개 직속기관 등 총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2년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자료제출일 또는 출석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해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주화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 저희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11월 16일 행정사무감사결과 검토인데 이 부분은 종합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 11월 9일부터 교육청, 지원청, 직속기관 하고 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가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주화 이한영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주화이중호이한영이효성
김민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은서
전문위원이명섭
○출석공무원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공보관정인기
기획예산과장최현주
혁신정책과장조 훈
교육복지안전과장한진경
교육정책과장윤기원
유초등교육과장박현덕
중등교육과장최재모
과학직업정보과장한 혁
체육예술건강과장김석중
민주시민교육과장양수조
총무과장송기선
행정과장우창영
재정과장전상길
시설과장고영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교육지원국장윤정병
행정지원국장조윤옥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교육지원국장권기원
행정지원국장조승식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고덕희
대전교육연수원장정흥채
대전평생학습관장권태형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정회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옥
한밭교육박물관장이남현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종하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장영순
대전특수교육원장전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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