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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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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14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용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재유행과 힌남노 태풍 등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1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안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경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경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경제회복과 시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의 특성상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장애인이동용보조기기수리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예산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두 조례안을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황경아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황경아 의원 외 18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아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님, 이것 수리해주는데 돈 받고 수리해줍니까?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관련 사업을 보조기기지원센터가 있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요, 일부 민간경상보조로 수리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무상인데 최소한의 재료비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최소한의 재료비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대체적으로 시책 차원에서 존경하는 황경아 의원께서 이런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무상으로 해주는 게 적합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저희가 이번 조례 의결된 이후에 기존 사업들하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이 조례안에 따른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애인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또 형평성 있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경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황경아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경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대리 안경자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민경배 의원님께서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입니다.

시민 중심의 복지와 아름다운 대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를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보훈예우수당 지원대상에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확대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6일 민경배 의원 외 12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경자 문상훈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는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에 대하여는 민경배 의원님께, 조례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민경배 의원님 외 열두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배 위원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경자, 민경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9.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0.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3.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15.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16.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10시 20분)

○위원장 민경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난 인사이동으로 인한 신임 간부를 소개하신 후 조례안 2건, 동의안 9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고 보고안 2건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먼저, 지난 7월 2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재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재호 인사)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조례안과 동의안, 보고안 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한국효문화진흥원의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하고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유형에 “노인복지증진” 등을 포함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또한 전시체험관의 이용시간을 시기별로 구분 운영하고 허가 제한사항과 사용료 및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 그리고 감면과 반환사유 및 기준 등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업무 중 조례로 위임된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대전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67억 5,500만 원으로 운영비는 급여, 제수당, 경비 등 39억 9,700만 원이고 사업비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민간협력 활성화 7억 9,300만 원 등 총 19개 사업에 27억 5,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국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32억 5,1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6억 4,000만 원, 사업비는 효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700만 원 등 11개 사업에 총 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운영 전반 및 대상 사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연간 약 2억여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가족 중심으로 해결하고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운영 전반 및 대상 사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약 5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위탁기간이 2023년 1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와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에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대전광역시협회와 재계약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연간 약 13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체육활동을 통한 건강증진 및 다양한 종목의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재계약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년이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가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약 13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응급처치교육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5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약 1억 1,400만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전략 수립과 감염병 발생 감시·분석, 역학조사, 교육·홍보 등 감염병관리 수요에 전문적이고 신속하게 대응 중인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관련 분야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계약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이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약 6억 원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의 예방, 치매환자에 대한 정책지원 및 연구,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설치된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상 사무 등을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2022년 예산 기준 연간 약 6억 1천만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보건의료 정책개발 및 연구·기술지원 등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기간이 2023년 2월 28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보건 분야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존 수탁기관인 충남대학교병원과 재계약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위탁기간은 2023년 3월 1일부터 3년이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충남대학교병원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며, 소요예산안은 2022년 예산기준 약 6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9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과 출연금 등 정산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으로 첫 번째,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을 위한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대전광역시와 주식회사 미스터마인드가 올해 4월 4일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인 노인, 장애인 등에게 인공지능 돌봄로봇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상생활의 건강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전시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 시범사업의 총괄역할 및 행정적 지원을 하고, 주식회사 미스터마인드는 인공지능 말동무 돌봄로봇의 6개월 무상대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헌혈사업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본 협약은 올해 5월 24일 대전광역시와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헌혈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내용은 헌혈장려사업에 상호 적극 협력하여 건강한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대전시는 헌혈자 지원을 위한 온통대전카드 1만 원권 9,000매를 지원하고,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헌혈원은 헌혈한 자에게 온통대전카드 지급과 지급대장 제출 및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등을 이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조례」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것으로, 정산검사 대상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등 5개 기관의 출연금 2건과 위탁사업비 17건 등 19개 사업이고, 총 교부금은 271억 4,300만 원이며, 정산검사 결과 반납금액은 18억 3,200만 원으로 사업별 세부정산검사 결과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3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2022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먼저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복지국 명절 잘 보내셨지요?

이번에 100년 만에 뜨는 보름달도 떴다고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보고 소원 빌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통합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개의 조례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 관련된 시설들의 운영이 이루어져 왔었는데요, 현재 자치법규 폐치 분합이 되는 게 추세이고요, 통합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두 조례를 통합하면서 관련 조항들을 누락 없이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일부 예를 들면 동절기, 하절기 운영시간에 대한 시기조정이라든지 그리고 프로그램 이용료에 대한 고민 끝에 일부 조정한 사항들도 있고요.

그런 미비점들을 보완 통합해서 이번에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안 설명 참고자료가 있잖아요, 복지국에서 주는.

참고자료를 보면,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여기에는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요.

그래서 조례를 보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보면 장기요양요원 처우 조례 같은 경우 이렇게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런 대비표를 만들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공부할 때도 그렇고 이걸 찾아서, 저도 이 책만 가지고 갔다가 검색해서 조례를 보고 했는데, 아까 내용에 프로그램 이용료를 여기 별표 2를 보면 올린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1일 5만 원에 월 30만 원으로 올린다고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1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그리고 1개월 19만 원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전 조례에는 3만 원, 15만 원이었던 것을 이번 조례에 5만 원, 30만 원으로 올린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올리는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왜 30만 원까지 올려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을 초·중·고부터 장년층까지 또 외지인들 대상으로 여러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 보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실제 일부 프로그램에서 적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해소를 위해서 지금 상한선을 일단 올려놓은 거고요.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가 각 프로그램별로 실질적인 수지를 계산해서 그건 적정하게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효문화아카데미 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 같은 경우 고급 강사를 아무래도 확보해서 더 퀄리티 있는 교육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 있는 한국효문화진흥원의 위상 강화에도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효문화교육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고급 강사를 저희가 확보해서 교육강사를 쓸 때도 일부 강사료가 좀 더 요구되고 있고요, 교육 수준을 좀 더 높이는 게 일단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교육강사는 고급 강사를 쓴다고 하지만 지금 프로그램비에 대해서 1일 5만 원에 30만 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올린다고 한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려고 하느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한 예로 올해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게 효문화아카데미 과정 최고과정입니다.

지금 일부 대학교에서 1주일에 1회 4시간씩 약 12주나 16주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 그분들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40대건, 50대건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러한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교육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코로나도 있었고 수지에 있어서 좀.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라는 것은 여기 교육을 다 들으면 뭐가 이점이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 내 대학에 신설된 정치아카데미와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대신 3개월 내지 4개월 했을 때 민간기관에서 줄 수 있는 예절지도사라든지 민간자격증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새로 한번 신규 운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 관련 때문에 예산을 30만 원까지 올렸다는 건가요?

월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30이면 아카데미 과정을 몇 개월 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한 90만 원, 120만 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한 달에 30이면?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관련 분야 전문가들, 효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게 되면 그런 대우에 맞게 강사료가 지급될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그렇게 고민했고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린다면 그거와 연계해서 같이 효유적지 탐방도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 대상으로 3일짜리 효문화진흥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1일 3만 원입니다.

현행대로 했을 때 3일에 9만 원인데, 인근에 있는 행안부 소속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씩 지금 이용료, 교육비를 받고 있고, 그랬을 때 버스임차료나 각종 재료비 상승 등에 따라서 사실상 3만 원 그리고 15만 원으로 상한을 잡기에는 저희가 어려움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프로그램을 좀 더 양질로 운영하고 또 일부 적자 운영도 해소하고.

이금선 위원 효문화진흥원 대상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은 초·중·고생부터 찾아가는 효문화교육도 있고요, 가족단위 교육도, 체험전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대전시청, 자치구 공무원들도 3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군부대 장병들도 와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외지에서 효 관련 단체나 이런 데서도 임원, 회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효문화진흥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어르신도 있을 거고, 아까 초·중·고생 다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프로그램비를 올리면서 이것에 대해 여기 조례상에도 그냥 전 것에 대한 금액이 안 나와 있고 이번에 올린 금액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30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아카데미 얘기만 계속하시는데 다른 프로그램비를 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효 관련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공예체험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제 1인당 이용요금이 2,000원에서 1만 원까지 있고요, 일부 감경되는 사례가 있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사실상 하루에 3만 원 이런 교육은…….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또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앞으로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 계획을 지금 국장님이 내용을 가지고 있나요?

이 예산을 올릴 때는 아까처럼 아카데미만 하려고 예산을 올리는 걸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좀 주세요,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자기 요금 인상이 되면 효문화진흥원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나 요금을 올리겠다는 이런 거를 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혹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런 문제가, 나중에 반발을 혹시 하지 않을까 제가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5만 원하고 30만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뭐가 있으면 어떻게 프로그램할 건지에 대한 것을 저희 위원회에 조례 의결하기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의결 전에 자료를 따로 작성해서 드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설명을 좀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인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몇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인상할 계획은 없고, 단지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공무원 대상 효문화 직무프로그램 3일짜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일 3만 원이 도저히 적자 운영이 돼서 어려워서 상한을 5만 원으로 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15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1개월짜리 프로그램도 저희가 최대 상한선을 30만 원까지 하되 단지 수지를 봐서 그 이하로 한다는 거지, 그 상한선을 꼭 목표로 세워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상한선을 올려놓으면 거기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다만 일부 소수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특화되고 전문성 있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 적자 해소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들은 다 금액대가 저렴한 편인데 이건 다른 특수한 것을 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저희가 새로운 과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새로운 과정계획들은 저희가 자세하게 플랜이 세워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을.

이금선 위원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에도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정도는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 조례하고 구 조례가 바뀌는 것 같은 경우 보기 좋게 대비표를 해놔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알기 쉽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복지국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많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국장님이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국 것은, 보건복지국이 바쁜 건 알아요.

많이 바쁘신 건 아는데 동의안에도 사업계획서나 이런 게 들어있지가 않아요.

제가 다른 국 것을 보면, 다른 국하고 비교하면 좀 그러실 텐데 거기는 사업계획서부터 꼼꼼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자료들이 있어야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이걸 검토를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자료 제출할 때 좀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개될 수 있는 부분 자료는 최대한 드리고 또 설명도 앞으로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프로그램 1일 이용료가 5만 원, 1개월 30만 원은 일반 학생이라든지 개인은 예전 이용료 그대로고 기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저희가 특별프로그램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일부 한정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추석 연휴, 저는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 쉬다가 나오다 보니까 일이 좀 잘 안 잡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효문화 관련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쪽 효문화 지역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효문화원이 있고 중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2개가 그쪽에 있다 보니 서로 업무가 따로따로 놀다 보니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구하고 서로 업무 관련된 부분에서 중복해서 불필요하게 되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알기로는 효문화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잘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살펴봐서 프로그램들이, 저는 효라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만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행정 이런 부분에서 잘 지원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일환에서 지금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꼼꼼히,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안 생기게끔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보건복지국 지용환 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안건 준비하시느라 노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 시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충이 많으셨던 건강보건과의 안옥 과장을 비롯한 팀장님 또 직원분들, 국장님께서는 또 저하고 이와 관련해서 통화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시정질문에 대해서 시장을 잘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현안을 잘 짚어나가시고 우리 지용환 국장이 그런 통솔력, 지휘력을 직원분들에게 잘 설파를 하셔서 지역주민들의 애환이라고 할지 또한 숙원이라고 할지 그런 민원이 조금은 위안이 되는 것 같아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또 제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제가 약간은 집행기관께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또 그 부분은 논의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하고 효문화진흥원이 출연기관이잖아요, 여기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출연금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아까 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굳이 제가 앞서서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이나 황경아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거듭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출연기관을 통해서 아까 국장께서 이것이 적자 보전이라고 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수익 이런 개념을 갖고 운영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출연기관을, 사회서비스원하고 효문화진흥원은 공적개념으로 공공개념의 성격이고 공익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고 사회복리적인 성격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시설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량화시키고 정량화시키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도 39억 9,700만 원 이 정도 출연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여기 제일 많은 게 인건비잖아요, 급여.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명분과 철학과 소신이 있으신 분들이 종사를 하는 건데 이것을 계량화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효문화진흥원 원장 임기가 12월 말에 끝나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내년…….

박종선 위원 원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원장이 끝까지 많이 고생하시던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내년 초입니다.

박종선 위원 내년 초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원장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고 또 사무처장, 본 위원이 방문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이 효문화진흥원 효인성 강사를 1년 해봐서 압니다.

효문화진흥원 관계돼서는 제가 낙선한 이후에 관심을 갖고 그 당시에 장시성 원장이 있을 때부터 교감을 갖고 운영 행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무원들이 거기를, 체험시설을 국장께서 이용한다고 그러셨잖습니까?

그런데 이곳을 주로, 효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포인트를 줄 부분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유아들, 6세까지가 교육학자들에 의하면 인성이 굳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의 소중함을 알고 형제의 소중함을 알고 효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개념도 좀 파악하고, 그랬을 때 아이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지, 제가 구체적으로는 거기 못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체험시설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제가 추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우리 공직자들이나 기관이나 성인들은 말이지요, 이미 인성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효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자기 주관적인 개념이 성립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그때 질의를 하려다 지금 질의를 합니다만, 5만 원, 30만 원 올린 것도 그것이 상한선이지만 그걸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묵시적인, 암묵적인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국장께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했겠습니다만, 효문화진흥원만큼은 연간 출연금을 30억 정도 가까이, 26억 4천 이게 30억이잖아요.

이렇게 사업비로 6억 1천 정도, 그러니까 26억 중에서 20억은 여기 인건비 뭐 등등 수선유지, 자산취득비 등등인데 시시콜콜하게 제가 이걸 다 짚어나가진 않겠습니다.

효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 교육청하고 합의해야 되고 논의해야 될 사안인데, 그래서 조례도 제가 한번 신중히 검토해볼 생각인데요, 효문화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한다고 그러고 효문화 관련 유·무형자산 전수조사한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 연구조사하고 정책개발, 이게 내용이 뭡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효와 관련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체험에 활용할 교재들 같은 경우 또 어떤 교육을 위한 효문화에 대한 연구조사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효문화 연구조사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끝이 없습니다, 이건.

효의 중요성이 뭔지 이것은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효교육이 효와 관련해서 필요하신 분들,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하고 정책을 어떻게 개발할지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되지만 이건 복잡다단한 게 아니에요.

효의 중요성, 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 삶의 과정 속에서 효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래서 여기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요, 그 밑에 효뿌리공원도 있고.

간단한 논리로 제가 잘난 척하고 제가 효를 잘하고 인성이 잘돼서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것투성이고, 제가 이따 오후에도 어머니 파스 붙이러 또 가야 되는데 제가 효를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엄청나게 부모님한테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불효 중의 불효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본인이 효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내가 뭐가 효인지 뭐가 불효인지 이게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정책개발하는데 이게 사업비로 돈이 들어가고 효문화 관련 유·무형자산 전수조사하고, 이게 뭡니까?

전수조사, 유·무형자산 전수조사.

내가 사업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

모르면 내가 원장한테 물어보고요.

뭘 전수조사합니까?

잘 모르시지요?

위원장님, 원장님 좀 답변석으로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효문화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무형자산 조사는 말 그대로 유·무형 효 관련 자산 조사거든요.

예를 들면 각 지역에 있는 효자비, 정려각, 열녀비라든지 그런 비석 같은 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조사하고 의뢰하는데 정부에서도 조금 소극적이기 때문에 저희 법인에서 전국에 있는 일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시는 전체적으로 2018년도 조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충청남도·강원도·전북지역 이렇게 시·도별로 조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효문화 연구조사,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연구조사, 효문화, 정책개발 이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 부분은 저희가 효문화연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사 한 분하고 직원들 네 분이 구성돼 있는데요, 효 관련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또 예를 들면 연구총서라든지 그런 걸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 정책개발해서 쓰임새는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연구해서?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가 연구단에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교재 같은 걸 개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용, 유아용, 중·고등학생용,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주신 학교에 교육을 나가시게 되면 그런 교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일된 교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자, 그런데 국장님, 사업비 6억 1천만 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는 말이지요, 이게 무슨 연구조사하고 계량화시키고 또 교재 이거, 교재라든지 이건 기본 페이스로 가는 겁니다.

전수조사, 아까 국책사업의 일환으로서, 국가사무의 일환으로서 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내가 달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시민의 세금을 30억씩 출연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20억 정도는 정말 빈 공간처럼 운영하고 있는, 한번 가 보세요.

위원장님도 지역구라 너무 잘 알 겁니다.

저는 이 안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여기에 내재적인 가치가 있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효문화진흥원, 말 그대로 효문화를 진흥시켜서 효문화가 보편적으로 실효성 있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불러서 효문화체험, 예컨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렇게 뭐, 제가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손 없는 장애인이 수저를 발가락에 끼워서 어머니 밥을 먹여주는 사진도 있어요.

예컨대 그런 사진도 있고 또 국내에 있는 어떤 맹인이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구걸하는 사진,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안에서 모형 같은 걸 좀 만들어놓고 이러면서 효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효문화진흥원 안의 시설 자체가 교육 쪽에, 학생들이라든지 필요한 교육 쪽에 타깃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하고 예컨대 국방부라든지, 안 그러면 민방위대, 우리 자치행정국과 협의가 돼서 민방위대 같은 데 교육 같은 거 할 때도 효문화 프로그램을 하나 넣을 수도 있고, 예컨대 그래요, 그런 것이 전부 제가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효문화진흥원의 그런 사업 쪽의 일환으로서, 또 찾아가는 학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여기 찾아가는 학교에 효문화교육으로 5천만 원, 한국효문화 대외홍보비로 2,100만 원, 사업비 29억 중에서 5천만 원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내년도에 잘하겠다고 그러고서.

효지도사라든지 효에 관계되는, 저는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만, 인성이라든지 효에 관한 전문성 있는, 대전에 그런 층들이 있어요.

효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효를 전문적으로 교육받으신 분들 또 효의 진가라든지 효의 내실적인 교육을 하실 수 있는 훌륭하신 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특정인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괜히 잘못 거론하면 대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까 거기에서 배운 사람들이 효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들 5천만 원이면, 국장님 이게 강사료지요, 강의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게 말이지요, 이게 몇억 가지고도 저는 부족하다고 봐요.

이게 효문화진흥원의 핵심사업이 돼야 됩니다.

찾아가는 효교육, 이걸 미안하지만 초등학교뿐만이 아니고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확대를 해야 돼요.

걔네들과 같이 놀면서 어울리면서 효를 가르치고 엄마·아빠의 고마움을 알게 하고 할머니·할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그 뿌리를 알게 하고, 또 뿌리에 대한 전문가도 있습니다, 족보 관련해서 대한민국 뿌리에 관한 전문가.

제가 소개시켜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 양반들.

그런데 5천만 원이라는 것이, 30억 갖고 운영하면서 5천만 원을 교육비로 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좀 개선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 의견이 틀렸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난 회기 때도 위원님께서 효문화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지금 현대사회에 있어서 효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다시 말할 이유 없이 진짜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꾸 갈등이 심화되고 그런 추세에서 분명히 저희가 더 중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은 확실합니다만, 이쪽 분야를 너무 치중할 수는 없고요.

대신 교육을 위해서 밑바탕이 되는 연구조사부터 각종 자산 조사 또 실제 와서 현장에서 전시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체적인 분야가 같이 다 융합돼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 효문화진흥의 포인트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찾아가는 효문화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라든지 여러 필요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청소년들 등등 여러 가지의?

학교에서도 관심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5천만 원 가지고서는 그냥 맛보기 정도의 사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5만 원씩, 얼마씩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사료를.

시간당 7만 원씩인가요?

얼마씩입니까, 이게 시간당?

7만 원씩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7만 원씩이면 계산해 보세요, 이거 몇 시간 하나.

5천만 원을 7만 원으로 나눠보세요.

불과 이것은 맛만 보이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수요에 맞게 저희가 조정해서 활성화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수요에 맞게 조정하셔서 이 교육사업을 좀 활성화시켜 주세요.

여기에 교육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나름대로 뜻을 갖고 하겠다는 사람들이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아라든지 초등학생, 학생들 층에 효교육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진흥원장께서는 그런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관련해서 출연규모가 39억 9,700만 원인데요, 밑에 연도별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가 있어요.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봤는데 운영비는 계속 올라가는 거고 사업비가 많이 떨어졌어요.

사업비 축소에 대한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인가요?

사회서비스원 운영비하고 사업비 나온 것,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여기서 사업비는 주로 연구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연구사업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어떤 연구사업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연구단이 있어서 각종 정책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정책연구가 어떤 법적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 사회서비스원에서 같이 협업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금선 위원 연구사업이 25억 뭐 이렇게 들어가요?

이번 2022년도 게 아직 연말도 안 되었는데 25억.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업비에서, 27억인데요, 여기서 연구분야가 4억 4천이고요.

이금선 위원 연구분야가 4억 4천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사업비가 뭐냐고 제가 여쭈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업비가 약 23억이고요, 관련된 자체 내에서 긴급돌봄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하는 사업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역 내 기관·단체들의 종사자교육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운영비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사업비에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연구사업과 실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금선 위원 준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도 관련이 있는 건가요?

2021년도에 19억 5,600이고 2022년에는 또 늘었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운영…….

죄송한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금선 위원 운영비와 사업비가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원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비와 사업비가 얼마 나갔는지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운영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비가 줄어들었어요.

2018년도에 33억에서 2021년도에 19억 5천, 2022년도에 25억 5,900이어서 이 사업비에는 뭐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걸 제가 물어본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에 있어서는 인건비하고 경비가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하셨던 운영비는 인건비, 경비가 매년…….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있는 건지 별도로 더 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사업.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기본적인,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사업들 중에서 일부 기본적인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교육이라든지 민간시설, 기관·단체 대상으로 컨설팅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제가 준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일부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위탁사업비로 오다 보니 위탁사업비는 별도로 받아서 하게 되고요.

위탁사업비 같은 경우 보통 국비가 많이 매칭이 되어서 사업비가 편성되어서 지원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 출연금 내에서 사업비는 좀 변동폭이 있습니다, 매년.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사업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탁사업비로 하는 국비 매칭 사업이 위탁사업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운영비를 받아서 사업비로 일부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여기 내용에 아까 제가 왜 줄었는지 물어보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은 국비가 내려와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 안에 넣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 이것 가지고 길게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업비 나간 것에 대한 뭐, 뭐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위원장 민경배 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회기가 끝나기 전에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게 신규사업 같은 건 없는 거지요?

사회서비스원이나 한다는 게 신규사업은 없는 거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을 여기 책에 담은 건가요, 아니면 신규사업도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업비 중에 연구분야가 있고 사업분야가 있는데요, 사업비는 계속 매년 일부 국비 매칭되는 부분도 있으면서 증가폭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정책연구과제는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년 끝나고 나면 향후 주기별로 3년 내지 5년 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듯이 새로운 정책연구과제가 발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책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게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연구과제는 전부 다 새롭게…….

이금선 위원 연구과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연구부터 대전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까지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새롭게 예산에 담길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업비 내에 연구분야에 이 부분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내용을 보니까 실태조사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도 이번에 처음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실태조사 같은 경우 보통 관련 조례나 법률에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금선 위원 보니까 유독 실태조사하는 게 많아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자살 관련, 학교 밖 관련 실태조사 내용이 많이 있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이번에 관심을 가질 게 사회서비스 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 있잖아요.

여기는 117쪽인데 국장님 가지고 계신 것은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사회서비스 종사자 힐링 및 심리지원.

1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 힐링지원이 7,500, 심리지원이 6,500이에요.

이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전에 보육교사 감정노동 관련해서 토론회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던데 여기는 사회복지 종사자나 보육 쪽 종사자 다 힐링하는 거지요?

힐링에 참여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루 쉼이라고 쓰여있고 선택형, 기획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일 하루를 쉬고 갈 수 있는 건가요, 1박 2일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각각 하루 쉬는 사업하고…….

이금선 위원 선택형, 기획형이 있고 힐링캠프로 또 1박 2일이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각각 운영되는 걸로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하루를 아예 쉬고 나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말에 하는 건지 그걸 묻고 싶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어려운 종사자들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유급휴가로서 운영되게끔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힐링 및 심리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보육교사들이나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도 힘드실 거고 보육교사는 사실 아이를 다루는 곳이라 휴가를 내고 힐링할 수 있게 하루 쉴 수 있는 게 좀 어려울 거예요, 아마 현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지원을 할 거면 휴가를 마음 놓고 나올 수 있게 대체교사를 지원하든지 그렇게 해야만 마음 놓고 교사들이 나와서 힐링을 하든 1박 2일 힐링캠프를 가든 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이것 면밀히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교사 지원이나 이런 부분 생각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각 시설 기관·단체에서 결원 생기고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당부 차원에서 또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이 많이 올라왔잖아요.

재계약도 올라오고 재위탁도 올라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동의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획서가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사업계획이나 이런 계획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상하게 복지국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의안 올릴 때에는 사업계획서도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서 안 올라온 것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이금선 위원 꼭 챙겨서 올라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올릴 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른 국 같은 경우에 동의안 설명이라든지, 자료 제출하실 때 세부 첨부자료를 갖다가 첨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서 동의안 제출하실 때 세부자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질의를 자주 하니까 질의를 하기 위해서 한다고 오해들 할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제가 관심분야 아니고서는 질의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국장님,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안건 제7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도 민간위탁하잖아요.

그 민간위탁을 어디에서 하냐 하면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맡겼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여기에서 한 지가 꽤 되었지요?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제8항도 그렇고 또 안건 제9항 가족센터 운영 이것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주된 사업이 장애인 학대피해 조사·관리하고 장애인 학대예방교육하고 상담, 사법 지원, 교육, 홍보 이런 식의 사업을 한다는 말이지요.

이런 류의 사업을 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해체 예방 또 가족의 안정성 강화 이러한 것을 원만하게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새벽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죽 살펴보니까 이 사업도 사단법인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에 위임을 했고 또 하나는 같은 사업인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에도 위탁을 해요.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하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 2017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시작했고요.

의결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탁사업은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사실 시에서 각 구별로 설치를 하려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각각 하기가 재정여건이라든지 행정여건이 안 되다 보니 결국은 시에서 추진을 하는데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지금 대전장애인부모회하고 대전장애인부모연대 두 군데에서 수탁받아서 하는데 대전장애인부모회는 중구, 서구, 유성구 권역을 담당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각종 돌봄부터 사례관리, 상담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는 동구하고 대덕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저는 의견을 하나 개진할게요.

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하고 똑같이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여기 지금 상담사가 전부 사회복지사잖아요?

장애인들은 없지요?

여기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 두 가지 업무가…….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장애인들의 인권 또 그렇게 생각할까봐 그런데, 동병상련이라고 내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그 아픔을 잘 알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를 해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상담하고 팀장인 이런 분들이, 본 위원 생각이 절대적으로 맞다는 건 아니에요.

장애인들이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장애인들 아니지요?

일반인들이지요, 상담사?

센터장 있고 총괄팀장 있고 팀장 있고 팀원 있고 이 사람들 평균 인건비를 계산하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아침에.

뭐 인건비 코스트가 많다는 건 아닌데, 장애인부모회면 여기에 있는 이 장애인부모가정 여기에서 학대라든지, 학대가 가장 가까운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편적인 경험으로 우리가 다 가족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족 내의 문제는 가족 성원들이 제일 잘 알고 그 부모가 자식들의 문제를, 장애인 가족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고 학대가 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그 가족 성원들이 가장 잘 알고 장애인 당사자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분야와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전문성을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느냐?

장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와 관련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팀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장애인이나 장애인 가족들이 이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런 질의하면 제가 죽일 놈이 되겠지만, 제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애인들한테 일자리 하나 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데 피상적인 상담을 한다, 피상적으로 학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한다?

사실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컨대 제가 정치인 출신입니다만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정치인들을 엄청나게 욕을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을 하겠다는 사람은 또 나름대로 소신이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30년 정치를 해온 거거든요.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장애인들의 깊이나 고통이나 그 안의 실체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국장께서 이 업무를 가장 대전시 행정 전반에 있어서 최고 리더이고 통솔을 하고 지휘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어떨지 몰라도, 저는 하나의 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장애인 가족의 수당 같은 걸 하나 증설하더라도 상담요원에 장애인 또는 이 기관 말고 실비만 제공하더라도 자원봉사 실비만이라도 한 5만 원, 7만 원, 많이는 아니더라도 인건비로서 자원봉사자들이라도 상담하고 장애인 가족과 일가족 연계를 맺는다든지 말이지요.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류의 사업이, 복지가 제가 여기 복지환경에 와보니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사업이 있는데 반드시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 실체가.

여기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정량으로 평가할 겁니까, 정성으로 평가할 겁니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이야.

그러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단순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건데, 어떻게 “당장 국장님이 반영 좀 해주십시오.” 하기는 좀 그럴 것이고 또 실태를 잘 파악해서 이 업무가 그분들, 여기 상담사 또 가족들 또 장애인들이 장애인 상담은 제일 잘하거든요.

“너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나도 그런 문제가 있었다, 나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래, 그건 이렇게 한번 해결해보자.”, 가족끼리 문제는 실제 장애인 가족을 둔, 아들딸을 둔 부모가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똑같이 ‘부모’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가들이라든지 종사자들한테 실비를 주고 비정규직이라도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말이지요, 그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실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방안으로 제가 새벽에 이 안이 딱 떠올라서 이 질의를 꼭 하려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다만 지금 수탁기관이 장애인부모회이고 장애인부모연대입니다.

그래서 그 수탁기관에서 채용한 사람들로 지금 이 센터하고 옹호기관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채용된 사람들도 나름 지역사회 서비스, 특히 장애인 분야에 나름대로 자긍심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격 있는 사람들로 채용된 걸로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일리 있는 말씀이고 검토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회복지사는 다 자격이 돼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장애인 관련해서 고충과 애환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을 제일 잘할 것이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가장 정확하게 실효성 있는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저는 교육전문가도 아니고 상담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 경우를 비춰봤을 때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잘 통해요.

제일 의사소통이 잘됩니다.

그런데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꽉 막혀버려요.

전혀 이해를 하려고 안 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에 제 안도,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건의를 드릴 뿐이지요.

반영을 한번 해줘보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업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장애인 관련된 부분은 너무나, 지금 이 권익옹호기관 또 부모연대하고 부모회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회 같은 경우는 제가 연합회장이었을 적에 회원단체였고 너무나 잘 알지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제 의향을 물으시는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1년도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었거든요.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특성 있는 사업들을 하는데, 예컨대 이렇게 중도에 장애인이 된 사람 같은 경우는 보통 3년 동안 3억 정도의 돈을 쓴다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래는 3개월 이내에 모든 것들이 의료적인 행위는 다 끝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심리로 병원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현재의 의료비 낭비도 되는 국가의 손실이지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개별 특성 있는 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뭐냐 하면 동료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그런 부분인데, 예를 들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한테 의사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도 20년, 30년 된 저와 같은 장애인 당사자가 가서 이야기하면 의사 말보다도 더 신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업무상에 이러한 당사자를 배치했을 때 거기에 내담자라든지 필요한 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신뢰감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우리 박종선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보고요.

특히 부모연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가정 내에 어떤 폭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가족돌봄 이 부분은 부모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말 그대로 갑자기 장애가 됐거나 아니면 장애가 있는 가정에 또 다른 피해가 그 가족들에게 오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케어를 해주는 것하고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족돌봄 이 부분에서 부모회에서는 장애인부모 당사자분들이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제가 볼 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데 권익옹호기관 같은 경우는 자칫 잘못하면 이해충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가장 이 부분에서 문제 있는 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국장님이 사실상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좀 더 여러 가지 파악한 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오늘 또 박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상황에서 제가 곁들여서 한번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손소리복지관 운영 해서 지금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잖아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시립체육재활원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두 가지가 긴급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당초 규정대로 14일 전에 제출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기를 했습니다.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아서 제출기한이 넘겨져서 이렇게 긴급의안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관련 절차가 좀 늦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진행상.

이금선 위원 지금 위탁 동의안 같은 거는 대부분 저희가 재위탁이든 재계약이든 하면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해 드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관심 가지고, 위탁한 곳도 다 예산이 나가는 곳이고 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경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명절 연휴 꼈는데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손소리복지관 위탁 동의안이 왔는데 예산이 13억이 나가거든요.

국장님, 13억이 다 인건비,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떤 걸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약 13억 정도 시비를 지원하는데요, 그 안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 경비 그리고 일부 사업비가 있고 합니다.

안경자 위원 현재 주신 자료에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인건비, 운영비, 특별수당, 정액급식비 해서 13억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안경자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바대로 지금, 저도 그게 궁금해서 손소리복지관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일반 후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받고 있는 금액에서 7,5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손소리복지관을 농아인협회에 당연히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관에 대해 집행기관이 가서 점검하고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지, 농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그 농아인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소외되는 농아들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많은 관심 가지시고, 예산이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기관을 23명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한번 더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제가 심폐소생술에 관심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3억 6,4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위탁일이 보니까 충남대학교병원에 2014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위탁되고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2014년부터 주요연혁부터 해서 뭐를 했는지 보니까 대부분이 고등학생 심폐소생팀 경연대회 개최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되어 있어요.

똑같이 되어 있고, 심폐소생술 등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협약 해서 그 부분도 2022년까지 계속 똑같은 부분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계획 공통지표에서 부문별 평가결과를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계획이 99점이 됐네요, 인력관리 100점 그리고 이용자만족도는 67.5점, 예산관리 98점 이렇게 점수가 죽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위탁해 놓고 지금 시에서 관여를 많이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관련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있고요.

또 정산받고 있고 수시로 필요시에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수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업계획이나 이런 게 계속 2014년부터 너무 똑같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고등학생만 이걸 꼭 경연대회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원래 대상을 고등학생만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실 심폐소생술을 접하기가 좀 어려운 대상을 지금 저희가 고등학생으로 보고 있어서요.

이금선 위원 지금 워낙 사회적으로 심폐소생술 관련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버스 안이든 길거리 지나가다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일반인들도 아마 관심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도 중·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 구에서는 관련해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하고 있어요, 유성구 같은 경우는.

시는 시에서 위탁하는데 여기는 하고 싶은 분들이 접수를 하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직업종사자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신청을 받아서, 접수만 하면 거의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정해진 시간 내에.

이금선 위원 그런데 계획에 보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접하기가 혹시 어렵지 않은가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건 아니고요, 법정교육의무대상자들도 있고, 기관이나 단체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도 희망하는 경우 신청을 하게 되면.

이금선 위원 무조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저희가 인원수에 맞게 계속 여러 차례 하고 있어서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 심폐소생술 날짜가 또 있잖아요?

계속 매일 하지는 않을 거고 계획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면 그중에서 며칠을 한다든가 시간대가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세부자료는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부탁드리고, 여기 보면 이용자만족도는 만족도 조사를 미시행해서 그런 거예요, 67.5점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는 다,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99점이라고 하고 100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평가하는 건 누가 평가하는 건가요, 성과평가 같은 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성과평가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부서가 어디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이금선 위원 감염병관리과에서 성과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니까 2022년 8월 22일 개최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연대회를.

22일에 개최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8월 22일에?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예정대로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개최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제가 시로 와서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시에서 이렇게 심폐소생술 하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홍보를 많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홍보 좀 많이 해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이금선 위원님이나 저나 비슷하게 궁금한 내용이지만 이용자만족도가 67.5점이 나왔어요.

다른 점수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혜자 입장이라고 해야 되나, 기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이렇게 낮을 때는 그 원인을 분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는 재계약 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만족도가 이렇게 낮은데 충남대학교에 꼭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 응급처치교육 사업은 지금 재계약은 아니고요, 지금 재위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의안입니다.

안경자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지금 위탁방법이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의안검토보고 안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재계약되는 재위탁 동의안이 있고, 공모를 통하는 재위탁 동의안이 있더라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 동의안은 지금.

안경자 위원 공모 들어가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오늘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 공개모집하고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절차를 거칠 겁니다.

안경자 위원 아,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고를 낼 겁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아까 손소리복지관하고 시립재활원은 재계약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재계약이고요.

안경자 위원 거기는 재계약이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리고 말씀하신 이용자만족도 조사 같은 경우 사실 자체조사를 해서 점수가 낮게 나온 거고요.

공개적으로 외부기관을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사무위탁 관련 조례상의 운영 가이드라인상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가 없는데 자체적으로 조사할 때는 80%만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탁기관에서 어떤 공개적인 그런 과정이 아닌 내부 자체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페널티 받아서 지금 67.5점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저희가 의결해 주시면 의회 끝나고 나서 공고 내서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안경자 위원 지금 자체조사라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용자만족도라는 것은 응급처치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성과평가를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 성과평가는 위탁기간 동안에 총괄적인 실적을, 성과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가 2년 8개월 동안 계약을 맺어서 위탁을 해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 자체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감점이 됐던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이 사실은 시에서 업무가 너무 많으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만큼 더 많은 관심 갖고 공직자들이 힘들지만 매너리즘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빠지기보다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응급처치교육 있잖아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거 공무원들 1년에 한 번씩 받지요?

공공기관, 모든 공익기관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받나요, 심폐소생술?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실제로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관련 직접 업무 종사자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법정교육의무대상자라고 해서 관련 법령상에 별도로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보육교사나 사회서비스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유치원교사, 보육교사들은 해당이 되는데 저희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의무로 법정교육의무대상자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무원들은 대상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감염병지원단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설명을 오실 때 감염관리를 위한 가이드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책자를 갖다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지원된 것에 보면 인건비나 용역이나 이런 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예산 부분이지만 이런 책자들을 만들어서 배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배포가 됐는지, 혹시 그 책자는 국장님 보셨는지, 그러니까 예산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책자가 제작이 됐어요.

혹시 아시는 것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책자를 일부 제작한 것은 자체 운영비에서 제작해서 매뉴얼이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한 거고 또 지금 백서를 제작 중에 있고요, 그것은 각각 사업 과업에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운영비에서 지출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지요, 기타운영비?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보건복지분야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보건복지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청년가족국,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하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에 대해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지용환
복지정책과장임재호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건강보건과장안 옥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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