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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4차 본회의(2022.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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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9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8.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1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5.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16.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18.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2.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27.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8.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31.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39.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0.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1.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2.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4.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5.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47.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8.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9.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0.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1.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52.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53.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4.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56.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2.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5.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66.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7.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68.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69.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70.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1.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7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73.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74.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75.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7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7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7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9.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80.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8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8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84.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85.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6.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88.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

· 신상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17명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화 의원 외 6명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8.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35.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3.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9명 발의)

55.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5.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6.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7.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8.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9.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0.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1.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3.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이한영 의원 소개)

74.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9.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0.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4.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용기 의원 외 16명 발의)

85.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86.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7.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경아 의원 외 11명 발의)

88.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조원휘 의원)

· 신상발언(김민숙 의원, 황경아 의원, 박종선 의원, 박주화 의원)


(10시 04분)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26일 발생한 현대아울렛 화재사고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불의의 사고로 한 순간에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해 하시는 가족분들과 화재의 피해로 고통받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신속한 화재 원인규명과 함께 화재 후속조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재로 인한 희생자분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고 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지금부터 현대아울렛 화재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의원님께서는 앉아서 예를 갖추셔도 되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계속해서 이상래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 06분 개의)

○의장 이상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님들과 대전광역시 그린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여러분,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여러분, 용산초등학교 학부모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07분)

○의장 이상래 회의진행에 앞서 새로 부임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택구 행정부시장입니다.

지난 9월 16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연병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차 본회의 이후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및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7건, 행정자치위원회 23건, 복지환경위원회 22건, 산업건설위원회 17건, 교육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건 등 모두 83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복지환경위원회의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교육위원회의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여 부의되지 않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총 8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10명 발의)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기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4명 발의)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9명 발의)

5.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중호 의원 외 17명 발의)

6.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주화 의원 외 6명 발의)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 일괄 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운영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의원 청가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명칭 변경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애의원의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불편함 없이 수행할 수 있게 지원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이용기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수 있도록 하고 현행 3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특별휴가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해 근무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분할사용 규정을 삭제하여 효율적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 외 열네 분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항이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됨에 따른 조치로 법령사항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탁금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송활섭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함에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를 정하고 포상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기하고자 간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청원 불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청원처리기관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해석과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박주화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출연기관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7일까지 10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62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70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 채택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감사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2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5건과 동의안 18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시정과제의 효율적 추진과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해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이 명시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베이스볼 드림파크 건립 추진으로 사용할 수 없는 체육시설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대전사정인라인스케이트장의 강습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해당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고 위원회의 기능은 행정안전부에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기획조정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조기정착 지원과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시민안전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대전세종연구원(도시안전연구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사랑운동센터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자치분권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수탁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분야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기획재정부훈령 제484호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에 따라 국제행사개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 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전트래블라운지를 관리·운영하는 기존사업이며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충청권 4개 시·도(대전, 세종, 충남, 충북)가 시·도별 윤번제로 주관하여 운영하는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을 민간위탁 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황경아 의원 외 1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배 의원 외 12명 발의)

35.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2.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현대아울렛 화재사고 사망자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하며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아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송활섭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황경아 의원님 외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과 공상군경에 대하여 보훈예우수당을 확대 지원하려는 것으로 민경배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를 통합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보건복지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사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사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사무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교육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사무를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게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치매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치매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공공보건 분야 대표성 및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계약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규 설치하고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게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 관리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청소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청년가족분야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2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인석 의원 외 9명 발의)

55.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6.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9.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5.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6.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7.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8.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9.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5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9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까지 1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정비산업의 환경 변화에 따라 자동차 정비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지원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송인석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지역발전의 추동력으로 삼아 세부적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대전시를 중심으로 연구기관, 대학, 민간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각계각층의 역량을 결집시키고자 그 제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범사회적인 인식 강화와 그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다 강화된 규정을 담아 전면 개정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트램 건설과 함께 대전권 철도망 구축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정책심의기구로서 철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한편 기금 전문가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함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위한 지역사회 역량 결집을 도모하고자 대전 범시민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국방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상 문제점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과 관련한 법인, 단체, 자치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과 상위법령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매매업 등록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사와 관련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지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인용조례인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중요재산의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 3월 31일 자 마권장외발매소 폐쇄로 인해 그 존치사유가 사라짐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7개 기관, 19개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등 1개 출연사업에 대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출연기관으로 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 13개 기관, 86개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정비기준 등의 상실로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의 주요 변경사항 입안을 위해 상위법령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0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1항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2항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7항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8항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9항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0.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1.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3.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이한영 의원 소개)

(11시 1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7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3항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업추진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보완한 전부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전가원학교 교실 증축 외 1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폐합과 복합 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이한영 의원의 소개로 김석봉 외 892명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대전성천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적고 향후 지역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어 대전성룡초등학교와 통합하고 대전성천초등학교 부지에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복합문화시설 설립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제12조에 따라 교육감과 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항에 대한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송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0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1항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2항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3항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4.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5.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7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79.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0.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8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17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74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3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광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7% 증가한 7조 2,513억 1,2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7조 3,128억 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6조 7,163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시정요구사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22억 3,900만 원으로 총 19건에 464억 7,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되 별첨과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도 말 현재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7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6.5%가 증액된 8,950억 7,2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7.0% 증가한 2조 5,526억 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2조 5,571억 6,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5,086억 3,300만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 결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78억 9,100만 원으로 총 1건에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전년도 대비 60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524억 5,7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 증가한 7조 1,711억 7,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및 특별회계 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누리홀 무대음향 디지털 콘솔시스템 교체 등 2건, 4억 1,0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9.5% 증액된 1조 1,349억 7,300만 원으로 수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지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사업 중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만인산 자연휴양림 조도개선 등 2건,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예치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4.8% 증가한 3조 1,630억 4,9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가족정신건강지원 등 4건, 29억 4,644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66% 증액된 6,372억 8,900만 원으로 수입 및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김선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4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5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정요구사항을 채택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7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8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9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0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2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83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먼저 인사에 앞서 대전시민과 함께 유성구 현대아울렛 화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생하지 말아야 할 화재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대전시장으로서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해 이와 같은 재난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67회 정례회를 통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청년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재확산 대비와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에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와 심의과정에서 고물가와 고금리 등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합리적인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정의 동반자로 민선 8기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는 데 협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은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더욱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9대 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장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67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교육안건의 심사를 통해 대전교육 전반을 점검해 주시고 고견을 주신 교육위원회 박주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교육결손 회복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하여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고견과 대안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주시는 이상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4.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이용기 의원 외 16명 발의)

(11시 3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이용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3선거구 이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세무서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와 중구를 관할하는 대전세무서, 서구를 관할하는 서대전세무서,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는 북대전세무서가 있습니다.

2021년 국세통계자료에 따르면 유성구와 대덕구를 관할하는 북대전세무서는 징수액 전체의 6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당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세정수요 및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업무가 가중되고 처리가 지연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북대전세무서는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은 유성구의 일부 지역과 대덕구 주민들은 세무서에 접근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구 주민의 경우 납세자의 인근 세무서 방문 시 다른 지역 납세자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수 및 근로장려금 신청 등 세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세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세무서 신설 요구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세정수요 및 세수증가에 따른 원활한 세정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덕구에 동대전세무서를 신설하여 줄 것을 간곡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세정수요 및 세수증가에 따른 원활한 세정서비스 제공과 특정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대덕구에 동대전세무서를 신설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4항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5.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송활섭 의원 외 10명 발의)

(11시 38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활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국민의힘 대덕구 제2선거구 송활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8월 말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이 우리 대전시로 이전함을 고시하였고 장소는 정부대전청사로 확정되었습니다.

대전은 방위사업청 관련 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유기적인 연계와 협업 및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체들이 대전에 둥지를 틀기 위해서는 조속히 국방산업단지 조성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이 다양한 규제로 시간이 지체되고 사업진척은 더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처럼 대전에 산재해 있는 규제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우리 대전시의 부족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등 지역현안 사업을 위하여 그 길을 막고 있는 많은 규제들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 및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대기업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규모 투자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대전만 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지 확보가 어려워 패싱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 역할을 우리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앞장 서겠습니다.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는 우리 시에 산적해 있는 규제현안에 대해서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정부와 대전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한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지역 현안사업을 통한 기업육성을 위해 규제혁신 및 합리적인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5항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6.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정명국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송활섭 의원님, 송인석 의원님, 김선광 의원님, 이한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황경아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4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7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경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장우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애인의 복합적인 복지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동등한 사회참여를 하기에 아직까지는 제약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권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의 소관부서뿐만 아니라 기관별·부서별 종합적인 장애인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원인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점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관련 현황 및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장애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을 포함한 열두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관련 현황 및 제약요인을 점검하고 기관별·부서별 종합적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도록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7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는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8.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9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8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진오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황경아 의원님, 송인석 의원님, 이효성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을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민경배 의원, 조원휘 의원)

(11시 50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민경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3선거구 산성동·문화동·유천동 지역구 민경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민선 8기의 시작과 함께 또다시 주목을 끌고 있는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8기 이장우 시장은 그동안 대전시가 추진해오던 보문산 관광 거점화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보문산 관광개발에 대한 강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되던 50m 규모의 목조전망대 건설 계획을 전면 수정해 고층 타워로 변경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그 첫 번째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목조전망대 하나로는 보문산 일대의 관광 효과가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선 8기의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이번에야말로 20여 년 동안 지속되어왔던 논란과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보문산을 대전 관광의 중심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보문산 전망대는 서울의 남산타워나 부산 용두산공원의 타워와 같이 대전의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보문산을 대전 관광의 중심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미나 놀이시설의 나열이 아니라 각각의 관광거점 인프라의 연결성을 높여 관광벨트화하고 방문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는 콘텐츠를 발굴하여 접목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사동에서 오월드 사이를 곤돌라나 케이블카로 연결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정공원 인근에 워터파크와 리조트를 건설해 보문산을 대전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대전 관광의 허브로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하면 이번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문산 관광벨트화 사업은 대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로 불리면서도 20년 넘게 장기간 표류하고 있을 뿐 진척된 것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보문산은 대전시민의 추억과 낭만이 서려 있는 휴식처이자 대전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이장우 시장께서는 민선 8기 임기 내에 보문산과 오월드, 뿌리공원과 무수동 치유의 숲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벨트 사업을 반드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그동안 계획만 무성했다가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큰 이유가 경제성과 사업성 부족, 예산확보의 어려움, 자연환경 훼손 가능성 등에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그 방안을 찾는 일이 시급하고 수천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확보를 위해 민자유치를 끌어내는 일도 큰 과제입니다.

대형 워터파크 유치가 수익성 문제로 무산되었던 사례를 경험 삼아 사업체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문산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전시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전시정이 계획만 늘어놓고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추진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장우 시장과 민선 8기는 지금 우리 대전에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점, 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대전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보문산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민경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께 주민참여예산 반토막 축소에 대한 경위를 물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정책적 결정이라며 “저와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라고 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판단이라는 시장의 말과는 달리, 지난 8월 '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 385명은 대전시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대전시에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제1항에는 “시민은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는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300명 이상으로 정하였고 제3항에는 “시장은 토론회 등이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시민들의 토론회 청구에 대하여 관련법 검토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는 적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토론회 의무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대전시는 “조례가 토론회 개최를 사실상 강제하는 등 의무 부과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 “위법 소지가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펼치며 시민들이 요구한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위법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약한다는 대전시의 주장이 맞다면 대전시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여기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은 토론회를 열어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더 나은 방향을 찾자는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운 것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제1항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4조는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제공 및 시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시장의 책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제1항에서는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이며, 시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알권리 충족 조례」 제2조제2항은 “시장은 행정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주장 뒤에 숨지만 말고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145만 대전시민이 원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시장은 조속히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를 열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리를 갖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발언(김민숙 의원, 황경아 의원, 박종선 의원, 박주화 의원)

(12시 0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에 따라 발언시간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시의회가 되기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음은 대전시의회에 대해 언론에서 쓴 기사 제목입니다.

“대전시의회 무지인가, 미숙인가? 자기부정까지”, “정치력 한계 드러내는 대전시의회,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 외에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우리 의회에 대한 비판의 기사들이 매일같이 쏟아져나와 의회의 일원으로 매우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다수언론이 비판하는 것 중 제가 발의한 조례안의 처리경과와 관련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건에 대해 저희를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5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제가 발의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상위법에서 용어 변경이 되지 않은 점과 2030 남성에게 민감한 용어라는 등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부결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그 작성과정에서 입법정책실의 전문가들로부터 적합하다고 검토받았고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의안검토보고서에서도 문제점을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입법예고에 대해 단 한 건의 민원이나 질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발의자로 서명한 15명의 의원님들께 서명받을 때에도 긍정적인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결 이후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에 대해 자문교수를 통해 받은 답변에도 상위법과의 관계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언급한 부결사유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며, 동의하지 않지만 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 구성원으로서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용어 하나의 변경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를 포함하여 15명의 동료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한 조례안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 중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성평등한 언어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행정용어의 수정을 통해 시 행정에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성평등 인식변화의 초석을 쌓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 장애인을 표시하기 위한 심벌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보며)

왼쪽 심벌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심벌이 장애인은 수동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오른쪽 심벌에서는 장애인을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주체로 표현하였습니다.

심벌 하나의 변경으로 장애인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장애인도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출생은 단순하게 글자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그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용어는 행위자가 누구냐는 관점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출산의 주체는 여성이고 출생의 주체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는 문제로 해석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함축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 이미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서도 이장우 시장님의 인수위원회에서 출간한 백서에도 저출생이라는 말을 사용하였고, 시청 가족돌봄과에서도 불과 1개월 전인 8월 17일 언론에게 배포하는 보도자료에서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52개 조례에서 저출생을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추세입니다.

행정용어를 성차별 없는 성평등 언어로 변경하는 것은 법 정신을 실현하는 정당한 활동입니다.

우리나라는 「양성평등기본법」을 통해 모든 법령의 제정·개정에서 성차별이 없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는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유모차”도 “유아차”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여교수, 여교사, 여의사, 여기자, 여중, 여고 등 불필요하게 여성성을 표시하는 용어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이었던 우리 사회에서 비판 없이 사용해 왔던 성차별적 용어들에 대해 성평등한 대안용어들을 발굴하고 공론화하고 이를 통해 성평등한 인식변화를 이끌어내는 책무가 우리 의회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 부결 이후 한 고등학생이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저 역시도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의 개념에는 사산의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죽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인구문제는 살아있는 상태로 얼마나 많은 아이가 태어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에 출생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러한 목소리도 잘 경청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절차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표결에 이르기 전까지 저에게 단 한 번의 발언 기회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장 밖에서 표결이 이루어졌고 인사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기명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기명으로 표결결과를 공포하셨습니다.

부결을 확정하기 전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는 기본적인 절차도 생략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는 위원회는 안건에 관하여 위원 아닌 의원의 발언을 들을 수 있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7조는 표결할 때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를 진행하신 것과는 별개로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대표발의자에게 의견을 묻지 않고 제가 발언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언권을 제한한 것은 상식적으로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 관점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였습니다.

여러 루트로 잘못된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였으나 회의를 주재하신 복지환경위원장님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됩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 이번 조례의 처리과정에 대해 자문교수 및 변호사에게 의견을 받아 이미 잘못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그 결과를 공개하시고 잘못 처리된 부분을 즉시 시정해 주십시오.

또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실수를 반성하지 않고 시정하지 않는다면 시민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발의에 동의할 의안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고 결정해야 하며 동의에 서명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발의한 의안에 대해 상임위원회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진다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의회가 시민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 의회가 무지하고 미숙하다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시민들에게 칭찬만을 들 수 있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발언대에 서게 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김민숙 의원님에게도 상당히 유감스럽고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최근 “복지환경위원회 숨어서”, 그다음에 “미숙, 법과 절차를 위반했다.”는 언론의 보도와 일부 시민단체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도장애가 와서, 군대까지 다 갔다 와서 장애인이 된 사람입니다.

장애인이 돼서 장애인단체를 이끌어 오면서 어떨 때는 목숨까지도 내놓고 장애인 권익 옹호와 복지발전을 위해서 투쟁해 온 저 나름대로 투사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김민숙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장애인의 표시, 마크조차 수동적이냐 능동적이냐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수동적인 장애인 마크에서 능동적인 장애인 마크로 바꾸자는 데 저 또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이고 오늘 그런 부분에서 지적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민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장애자”라는 단어에서 “장애인”이라는 글자 한 글자를 바꾸기 위해서 저희 장애인회에서는 노력을 해왔고 오늘날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자와 “인”자의 차이에 대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장애자면 어떻고 장애인이면 어떻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장애자라는 그 표현에서 폄하적인 어떠한 부분을 느끼는 장애인 동료들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또한 장애인으로 바꾸는 그 부분에서 함께 동참했던 한 사람으로서 오늘 김민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시민과 본 의원 또한 “출산”을 “출생”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산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전시킨 전 세계에서도 꼽히는 그러한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에 따른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흡하고 더 나아가야 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또한 동감하고 또 장애인 영역에서 사회 편견과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투쟁해 왔던 그런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절차와 법을 무시한 복환위에 대한 폄하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지환경위원회 한 위원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일부 우리 시민들과 관계되신 분들이 복환위가 법과 질서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정상적으로 절차와 모든 것을 잘 밟아서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절차와 표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반론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복환위 차원에서.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의 심사 부분을, 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건 틀린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표결방식이 전자투표나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이 규칙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복지환경위원회,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52조, 제55조를 보면 제52조에 우리 위원회 심사라는 그런 조항이 있고 제55조에 의결 그리고 정족수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라서 심사를 했고 제55조에 따라서 의결과 정족수에 맞춰서 잘 만들어진 것입니다.

군포시의 판례를 보더라도 저희 복환위에서 의결한 사항은 합법적이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혼동을 하고 저희 복지환경위원회가 마치 법과 절차를 무시한 것처럼 폄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마지막 한 가지, 우리 김민숙 의원님의 어떤 열정과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 또한 같은 투쟁을 해왔던 한 사람으로서 동료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아바타다, 거수기다 이런 말을 들어도 좋습니다만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의 진정성만큼은 훼손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많은 고민 끝에 집행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 되는 이런 사항을 아직까지는 좀 더 고민해야 될 그럴 부분이 아닌가,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통과시킨다면 여기에 대한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우리 김민숙 의원님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완성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먼저 그랬습니다.

좀 보류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상황을 보고 그리고 문제없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매우 안타까운 사항이, 오전에 저희 상임위에 김민숙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으나 열정이 앞서다 보니 많은 고성과 서운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시민의 소리가 한쪽 소리만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시민의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시민의 소리와 저희 각자 의원으로서의,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더 이상 폄하가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우리 김민숙 의원님께서 필요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 발언을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후에 발언 기회를 드렸고 그런 발언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복환위를 폄하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또한 유감스러운 마음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래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의원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님 그리고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유성 제1선거구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박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신상발언은 일련의 저희들 의정활동 관련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또 3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는 9대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저 개인 박종선으로서 느낀 소외와 또 저의 다짐 그리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또한 사전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몇 말씀, 의정 발전을 위한 모색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은 동료의원님들께 사전에 어떠한 10분 신상발언을 하겠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혹 몽니를 부리는 그런 발언이 되면 안 되겠고 또 제가 무슨 문제의 문제를 삼기 위한 발언이 돼서도 안 되겠고 그랬기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한 번쯤은 짚어 나가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모든 부분을 짚어 나가면서 성숙된 9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용기를 내서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방자치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의 투톱은 집행기관인 시와 또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투스텝이 돼서 집행과 견제와 감시기능이 힘이 모아졌을 때 그야말로 지방자치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위상은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고민 끝에 오늘 신상발언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누군가는 한번 짚어 나가야 되겠기에 동료의원님들에게 혹시 누가 될지 또한 의회의 간판인 의장께 누가 될지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 정화하고 한 번쯤은 문제를 짚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군 생활을 자원입대해서 해병대에서 했습니다.

해병대에서도 훈련과 군기가 가장 세다는 특수수색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제가 말년 병장 때 제대 얼마 안 남겨 놓고 1970년대 초에 12명 해병대가 매복을 들어갔다가 북한군에 의해서 전원 몰살을 당했다는 설이 있는, 해병대에서는 뱀섬이라고 하기도 학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강화도 앞 바다에 매복 근무를 두 번이나 자원해서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동료의원님들께 짤막한 소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시민복리 증진 향상에 저는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밀알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배지를 달고 있는지, 내가 왜 의정활동에 500만 원씩 수령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동료의원 두 분도 정책대결입니다, 이 또한.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당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장이 하는 일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 밀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해서 염두해야 될 부분은 시민복리가 우선이 될 때 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못되면 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18명 형의 정당이 막내 동생뻘인 4명 있는 민주당과의 싸움을 극히 지양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민주당도 시장의 정책은 당론이라는 미명 하에 정책 발목 잡기, 시정 끌어내리기, 손상 시키기, 이러한 의정활동이 돼서는 안 되겠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의 주안점은 무엇보다 시민복리 증진에 힘을 모아야 될 때지 이것은 국회처럼 정쟁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공천을 받아서 의회를 구성했으면 대전시의회에 여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가 돼서 오직 시민의 눈으로만 봤을 때 시장이 잘하는 일은 민주당도 밀어주고 국민의힘도 밀어주고 못 하는 일은 국민의힘도 질책하고 따져 묻고 이것이 의회의 본 기능입니다.

그래서 발목 잡기 의정활동 또 싸우기 위한 의정활동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일련의 언론에 도배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아무리 제가 살펴보고 살펴봐도 이건 집행부 시장이 해야 될 일에 굳이 의장이 따라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의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례회 기간 중에 무엇보다 1조 3천억이라는 대전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을 다루어야 할 시점이고, 86개 법안이 올라와서 시민복리와 직·간접 연결되는 이런 긴박한 정례회 기간 중 도대체 도덕 불감증인지 의정활동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제가 동료의원들께서 적절하게 하시라는 그런 요구 때문에 깊이 있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저 박종선이 많은 부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성격도 부족하고.

이러한 성격과 이런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국회의원 여러 번 도전했습니다만 국회의원도 못 되고 구청장도 못 되고 시의원만 겨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치권에서 잡놈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장우 시장께 빚진 게 하나도 없어요, 거수기 역할을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원 구성 당시 업무보고 때 산하기관에 전문성 떨어지니까 그만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나 시장 오더받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또 유아교육진흥원, 내가 이장우 시장한테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습니다, 소신껏 일했습니다.

그 후에 법안 통과되고 보니까 이장우 시장의 간담회가 있었다, 약속 잡은 지도 몰랐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의정활동이 시장과 부합하면 그것이 시장 거수기입니까!

이 또한 잘못됐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언론에 순 도배를 했어요, 부끄러운 역사의 주인공, 대전시의회 의장 비난 여론 쇄도, 전국의장단협의회 불참, 외유 논란, 우리 대전시의회 22명이요, 17개 광역시·도의회 구성하고 있는 광역의원들께 깊이 사과를 해야 됩니다.

손님을 초청해 놓고 주인은 해외 나가 있고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제가 과연 이게 언어도단입니까, 수위가 높은 겁니까?

의장은 의회의 얼굴이고 간판입니다.

대전시민의 얼굴입니다.

의장직을 뭐로 알고 지금 의장직을 수행하는 겁니까?

제가 경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가급적이면 안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3개월 동안 단 한 번도 저하고 미팅 한 번 없었고, 여러분 간담회 한 번 있었습니까, 의장과?

이렇게 열흘씩 비우는, 중차대한 정례회, 의회를 비우면서 제가, 동료의원들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의장이 해외 나간지 알았어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그리고 어느 집안도 가장이 바로 서야 자식들이 잘되고 집안이 잘됩니다.

의장이 해외 나가니까 의회 간부공무원도 연가를 내서,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인권을 생각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9대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의장 분명히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세요.

저 술 무지 좋아하는데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회기 중에 술 한 잔도 안 먹겠다고, 약속 지켰습니다.

골프 좋아합니다, 골프 한 번도 안 쳤습니다.

(12시 36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인과 공무는 다릅니다.

제가 이상 10분 신상발언 마치면서 좀 더 성숙된 의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이상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모로 큰소리쳐서 동료의원님들께 누가 됐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제 말씀에 이의가 있으시면 정회를 요구하시고 반론을 제기하시고 꼭 10분 신상발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우리 박종선 의원님이 지금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해외 공무출장과 관련하여 본인 뜻과 다르게 논란이 되었던 걸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박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화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국민의힘 중구 제1선거구 박주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부 안건에 관해 시민들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걱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며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부결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학습권 보장 및 유아교육 활성화를 위해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교육청이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는 일은 없는지 신중을 기해야 했고 유치원은 현행 법령만으로도 지원 확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본래 취지대로 어린이집까지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보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입니다.

다음은 2022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설치 예산 삭감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에 대전시립중고등학교 학생들도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예산을 통과시켰습니다.

학생들의 급식 문제는 우선적으로 해결된 만큼 영구적인 급식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파악하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소신을 가지고 신중하게 처리했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민주적 절차와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전시와 교육청에서도 기관 간 긴밀하게 협의하고 시민과 학부모와도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동료의원께서 교육위원들과 직원들을 향해 발언하신 아바타, 거수기 등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 대해서는 교육위원님들과 직원분들을 대신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이상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의 사업들을 꼼꼼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며 대전과 대전시민 여러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시의회는 대전시, 대전시교육청과 함께 대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광역시 새로운대전위원회 및 특별보좌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추모공원추진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외국인주민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시민안전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자치분권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생산자 조직화 및 기획생산체계 구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 국제행사개최협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여행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관광안내 체계구축 및 마케팅활동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대전트래블라운지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충청권관광진흥협의회 공동사업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7.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8.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9.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0. 대전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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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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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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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대전광역시립체육재활원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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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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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전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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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대전광역치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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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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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대전광역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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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대전광역시 다함께돌봄원스톱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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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전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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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대전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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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022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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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23년도 청년가족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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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대전광역시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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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대전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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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대전광역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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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대전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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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대전광역시 트램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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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대전광역시 근로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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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전광역시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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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대전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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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대전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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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대전광역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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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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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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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대전광역시 마권장외발매소 주변지역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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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일자리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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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2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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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년도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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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30년 대전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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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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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22년도 제4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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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23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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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성천초등학교와 성룡초등학교 통합과 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위한 주민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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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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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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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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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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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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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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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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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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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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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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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동대전세무서 신설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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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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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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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대전광역시의회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7.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8.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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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경제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박연병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일자리경제국장정재용
과학산업국장김영빈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지용환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임재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채수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홍보담당관이호영
감사위원장김선승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노기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지역현안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송인석(국민의힘)
정명국(국민의힘)
김선광(국민의힘)
이한영(국민의힘)
박종선(국민의힘)
송활섭(국민의힘)
이용기(국민의힘)
○장애인사회참여증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송인석(국민의힘)
김진오(국민의힘)
이효성(국민의힘)
이용기(국민의힘)
황경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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