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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2022.09.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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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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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8일 (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53분 개의)

○위원장 이재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54분)

○위원장 이재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그동안 동료위원님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정명국 부위원장님,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국 위원 정명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의 의견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를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 제시와 함께 예산의 적절한 집행 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사업소, 대전관광공사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 총 2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련되는 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드린 목록과 같으며 2022년 10월 21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증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재경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재경정명국김진오조원휘
이용기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윤용준
전문위원문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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