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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2.09.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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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7분 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까지 15일째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감염병 재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계신 사무처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며 또한 계속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운영위원회에서는 자치법규안과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관련 안건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의원 이용기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들어진 대전시민의 삶의 안녕과 위기 극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살펴보면 장애의원 의정활동 보조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인력자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도래 전 퇴사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장애의원이 임기 동안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를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 장애의원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한 임기제공무원은 해당 장애의원의 추천을 받아 채용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로 인해 제약을 수반하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것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정발전에 손실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용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이용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용기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기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토론을 위하여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중호 이중호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대리 이중호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활섭 의원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의원 송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재직휴가 사용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대전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4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휴가 사용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행동강령조례 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해충돌을 사전에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 제10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조항과 관련된 별지를 각각 삭제하였으며 제10조의3 제2호의 “전가”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가(轉嫁)”한자 표기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하는 부당한 행위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같은 조 제3호 중 “대전광역시등”을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였으며 용어에 대한 각 목을 신설하여 의원의 행동강령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4호 중 “대전광역시등”을 “제3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변경하고 제15조 본문 중 “서면”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변경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별표1 중 선물 등의 가액범위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맞추어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 등 현행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 모두 지난 8월 26일 송활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송활섭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입니다.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대전광역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특별휴가일수가 이 조례를 통해서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공직자분들 사기를 높이는 데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또 이로 인해서 휴가가 길어진 만큼 특히 우리 시의회에도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시고 창의력을 높이셔서 개인적으로도 우리 의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열네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활섭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활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한 안건 심사가 끝났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중호, 송활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의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3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안 같은 조 제5항에서 간사를 “의회사무처 운영지원담당”에서 “관련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여 제6항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5항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8월 26일 이중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중호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중호 의원님 외 열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19분)

○위원장 송활섭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화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의원 박주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 심사규칙 해석과 적용상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 불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처리기관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추가해 입법상의 흠결을 보완하고 인용조문 정비 등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는 청원 불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처리기관에 대전광역시교육감을 추가하고, 안 제6조 및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1일 박주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주화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회 청원 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박주화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1시 23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중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이중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중심의 일 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의회가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감사위원 8명과 보조직원 7명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22년 11월 8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이중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 및 추경안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7.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8.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1시 27분)

○위원장 송활섭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 운영지원담당관 김윤기입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 결산액은 총 845만 원으로 이는 공용차량 매각대금과 공공예금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 등 정산금액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09억 9,453만 원으로, 이 중 약 95.1%인 104억 5,122만 원을 지출하고 4.9%인 5억 4,30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입니다.

정책사업 열린 의정운영 집행내역으로 의정업무 수행은 예산액 20억 4,814만 원 중 94.8%인 19억 4,20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 61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의원 국내여비 2,306만 원, 의원 국외여비 3,750만 원, 의원 정책개발비 2,270만 원 등입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은 예산액 12억 8,409만 원 중 92.9%인 11억 9,32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082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충실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국외여비 2,100만 원과 국내여비 730만 원 등입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은 예산액 4억 6,043만 원 중 87.4%인 4억 24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796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디지털 의정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455만 원과 공공운영비 1,653만 원 등입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는 예산액 5,263만 원 중 68.1%인 3,5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77만 원으로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정책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629만 원, 입법정책실 운영 사무관리비 672만 원 등입니다.

위원회 운영은 예산액 4,650만 원 중 2,98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예산액은 71억 272만 원으로 96.4%인 68억 4,778만 원을 지출하고 2억 5,494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정예산액 136억 472만 원보다 2억 5,142만 원이 증가된 138억 5,614만 원으로써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 의정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58억 6,875만 원보다 2억 3,468만 원이 증액된 61억 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내역으로 전문위원실 노후집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2,000만 원, 제9대 의회 의정활동 홍보비를 기정 예산액보다 1억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사운영의 증액내역으로 노후 속기키보드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고 속기업무 대체 인부임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77억 3,597만 원보다 1,674만 원이 증액된 77억 5,2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력운영비의 증액내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인원보강으로 기준인건비 부족분 9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증액내역으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행정사무경비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활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운영지원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은 모두 지난 8월 22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총괄 및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대전광역시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민경배 위원입니다.

다른 상임위와 다르게 의회사무처 관련해서 결산 보고와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자료를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자료 없이 상당히 요약본으로 해서 전체의 흐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이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 보고자료를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자료 제출하신 것을 보면 상당히 부실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고요.

또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운영위원님들한테 찾아와서 설명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추가경정 설명자료 3쪽에 의회 물품 기정예산이 6,000만 원인데 이번에 1억 2,000이 증액됐습니다.

의원 필요 물품이 3,000이고요, 전문위원실 노후집기류 교체 9,000인데, 전문위원실 노후집기류가 어떤 부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보통 책상, 그다음에 회의할 때 탁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칸막이 이런 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의회에 입주할 때 그때 마련된 전문위원실 집기가 대부분이어서 사실은 집행부에 비해서 굉장히 노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일부는 교체했는데 대부분은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금년 상반기에 인테리어 공사 했을 때는 이 부분이 빠져있는 부분입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 부분은 빠져있습니다.

민경배 위원 집기류 내역에 대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 위원 기정예산액이 6,000만 원이었는데 6,000만 원에 대해서 현재 8월 말 혹은 9월 현재까지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운영물품에 대해서요?

이중호 위원 예, 의회 운영물품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저희들이 6,000만 원이 있었는데 집행이 한 5,900만 원 돼서요, 세부내역은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파티션이라든지 책장, 예를 들어서 시민소통담당관실 같은 경우는 새로 신설된 조직이기 때문에 아예 없어서 구입하고 그런 데 썼고요.

대부분 여러 가지 로비에 설치한, 1층이나 3층에 설치된 대형 텔레비전, 홍보용으로 같이 쓰는 그런 거라든지 그 내역이 있습니다.

내역자료를 모든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현재까지 쓴 내역에 대해서 설명자료에 추가해 주셨어야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왜 빠졌나요, 이 부분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부분은 세단기, 냉장고, 파티션 해서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라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은 뺐는데요.

리스트가 바로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 리스트는 당연히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 의회 운영물품 이 사안 말고 나머지 추경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있는 것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유된 상태여야지 추경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빠져있는 부분, 아까 민경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 써서 내용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9,000만 원에 대해서 책상, 탁자, 칸막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전문위원실에서 요청이 올라와서 진행하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 위원 각각 모든 전문위원실에서 다 동일하게 요청했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태를 보시면 전문위원실에 있는 집기들이 굉장히 낡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운영지원담당관실이라든지 의사담당관실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부서의 집기들은 굉장히 낡아있습니다.

이중호 위원 4개 상임위, 운영 여기 상임위까지 해서 5개 상임위인가요, 지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이중호 위원 전문위원실이 6개면 6개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동일하게 집기들에 대해서 교체 요청이 올라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 계획들이 있으니까요, 세부계획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세부계획을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심사할 때 추경 바로 해야 될 텐데 가능하면 지금 바로 해서.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오늘내일 중으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민경배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이중호 위원님께서 최근 구입한 집기자료 리스트를 요구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지난번에 비서들이 필요물품을 저희한테 물어보던데 그게 이 금액에 포함된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추경에 세워주시면, 그래서 앞으로 살 것에 대해서는, 아주 의원님들이 필요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요구하시는 내용들을 별도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요구하시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의정활동 홍보비, 4쪽에 보면 언론사에 홍보비 들어가는 게 있는데 여기 신문사하고 통신사, 인터넷매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세부적인 내용이요?

박주화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세부적인 내용, 홍보비 나간 거요.

박주화 위원 예.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다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 같으니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사무처장께서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배 위원 박주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비가 기정예산 3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민경배 위원 지금 1억 부분이 별도로 추가로 편성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 부분은 타 시·도의 홍보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사용되어온 홍보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의 홍보비 집행실태라든지 아니면 연도별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하겠습니다.

민경배 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상해서 반영하지 못했나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억 추가로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거기 내역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신문사가 15개가 되고 통신사가 8개, 인터넷매체가 54개 되다 보니까, 사실은 광고비를 분할해서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1개의 매체에 돌아가는 광고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터넷매체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 200만 원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경배 위원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미리 반영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이렇게 추경에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그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편성권이 아시는 것처럼 집행기관에 있다 보니까 예산 올린 거대로 사실은 다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영물품과 관련된 것도 사실은 저희들이 1억 2,000보다 좀 더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물품들이 있어서.

그런데 과정에서 조금씩 삭감돼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민경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민경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박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화 위원 5쪽에 보면 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100% 증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주화 위원 공무원 표창 포상금이 100% 증감된 걸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박주화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왜 이게, 지난 대에서도 계속 이렇게 이어왔을 건데 지금 100% 올린 것에 대해서.

인원수가 많아졌든지 아니면.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이것도 예산에 빠져있어서 올해의 의회인상과 의정발전유공 공무원 그다음에 수시표창 이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필요해서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상은 많이 받고 많이 주면 좋은 것이긴 한데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포상을 주는 건지 그것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박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박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화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은 빠른 시일 내에 자료제출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송활섭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해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 협의과정 결과 별다른 조정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보고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월훈 사무처장을 비롯한 사무처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의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 15분)

○위원장 송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의원 이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청가에 관하여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개정에 따라 행정기구의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등 조직개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2조 청가 및 결석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의원의 청가 허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 현행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허가”하는 것을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안 제26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는 폐지 된 대변인과 시민공동체국을 삭제하고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을 행정자치국,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는 신설된 시민체육건강국을 추가하고 보건복지국을 복지국으로 변경하고 폐지된 청년가족국을 삭제하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는 과학산업국, 일자리경제국, 트램도시광역본부를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철도광역교통본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2조 윤리특별위원회는 조문 내용의 명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6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활섭 이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월 19일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긴급안건으로 발의하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활섭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철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는 박월훈 사무처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 위원 이용기 위원입니다.

의안검토보고 5쪽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변경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이 함께 가야 하는 것은 공무원 편의주의에 우리가 동참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의 신설 내지 변경 시에도 명칭이 기존에 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다 그때그때의 상황과 논리에 맞게 명칭들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실·국이 함께 가야 업무상 효율이 좋다 하더라도 동료의원들이 자신들이 집중하고 싶은 분야를 찾아 상임위를 선택한 것을 생각한다면 자기 업무를 공고히 하고 제대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상임위 소관이 정해진 상태에서 각자 선택을 한 것이 왜 욕심으로 비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효율을 위해 의회 민주주의를 적용시켜 행자위가 욕심집단으로 분류됐지만 언젠가 다른 상임위에도 오늘처럼 변경이 된다 하였을 때 그때는 오늘의 사례가 그대로 다른 분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선택한 직장에서 업무가 변경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학과를 갔는데 그 학과가 통폐합되는 것, 의원으로서 모든 분야에서 열의를 다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동료의원들에 의해 행자위가 배제되는 것이 한편으로는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결정된 부분에 있어서 행자위에서 담당하던 성인지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 관련 부분 그리고 체육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 맡은, 소관된 상임위에서 끝까지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활섭 이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병철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월훈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석위원(9명)
송활섭이중호정명국박주화
민경배이재경이병철이용기
안경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운영지원담당관김윤기
의사담당관권승학
시민소통담당관최훈락
입법정책실장박영민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윤용준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문상훈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최영길
교육수석전문위원차은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최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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