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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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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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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9월 22일 (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병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이병철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송활섭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송활섭 부위원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활섭 위원 송활섭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은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시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2년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 동안으로 하였고 감사 실시 대상기관은 전략사업추진실을 비롯한 시 본청 국·본부와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 출연기관 등 19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감사 대상기관의 현황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병철 송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활섭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송활섭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병철송활섭송인석김선광
김영삼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최영길
전문위원최필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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