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6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7.20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5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과 품격 있는 도시를 조성하는 환경녹지국 업무를 위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근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상근 인사)

임양혁 미세먼지대응과장입니다.

(미세먼지대응과장 임양혁 인사)

박영철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인사)

김낙성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낙성 인사)

정진제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정진제 인사)

장병서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장병서 인사)

주황룡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주황룡 인사)

태준업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태준업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장, 공공기관,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기본계획의 수립과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 친환경차 보급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과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 등 탄소중립의 지역사회 확산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보건법」 개정에 따라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건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 구성·운영, 건강영향조사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고 환경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 변경에 맞추어 조례명을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심의, 환경교육주간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 납부방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분쟁조정수수료 인용조문을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설치대상을 강화하고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의무설치비율은 신축시설 100분의 5 이상으로, 기존 시설은 100분의 2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과 보급 확대를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신용현 국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 지역에서도 많이 뵈었는데 저희 지역구에 현안들이 많아서 자원순환과 계실 때도 뵙고 많이 뵈었어요.

국장님으로는 지금 여기 환경녹지국에 처음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정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에 대한 조례인데요, 이게 보니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도 들어있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가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위원회 구성하는 게 있어요, 9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제9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과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행정부시장은 일단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될 거고, 그러면 1명의 위원장님을 선출하는데 여기 선출하는 것에 대한 근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검토보고에 있었던 것처럼 행정부시장 외 1명에 대해서 표준안에서는 시장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시장이 지명을 하게 되면, 행정부시장과 둘 다 시장이 지명해서 운영되는 것보다는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호선에 의해서 선출되면 더 활성화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호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에 호선을 한다고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냥 선출한다고.

이금선 위원 “선출되는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아까 심도 있게 고민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했듯이 시장으로 하는 건, 상위법에 보면 국무총리가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볼 때는 우리 조례에도 시장이 지명해야 된다고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을 받는 분으로 위원장을 선출한다고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회의를 하고 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 조례안에 보면 제16조에 운영세칙을 넣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운영세칙에 따라서 위원회 안에서 선출방식을 정해서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선출을 세칙을 보고 그냥 하면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운영세칙에서 위원장 한 분을 정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세칙이 있어도 조례에 담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조례에 담고자 하는데, 국장님 세칙에 있더라도 조례에 담는 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정확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동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님들과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금선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신용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2명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왜 위원장을 2명으로 해야 되는지 그게 매우 궁금하고 그리고 위원장을 2명을 하게 되면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시행세칙에 만들어 놓으시겠지만 그에 앞서서 시행세칙을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시행세칙 관련된 초안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두 분이 있게 되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3조 직무, 제14조 회의에 보면 위원장이 회의를 필요 시 소집을 하게 되어 있는데 두 분이면 그러면 누가 소집을 할 거고 의장을 누가 할 것인가?

회의 주재는 누군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이해가 될 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문제는 사회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민·관이 같이 중심을 이루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공동위원장 체제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황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두 분이 나누어서 하다 보면 혼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세칙이 아직 마련되지는 않았는데요, 운영세칙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시장과 민간위원장의 업무 분담과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운영세칙을 만드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납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과가 그런 다음에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이 된 후 위원회 구성 전에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위원님한테 사전에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니, 위원회야 별개 문제고 세칙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련된 세칙을 먼저 만드는 게, 그다음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운영세칙을 만들 사항이니까요.

황경아 위원 똑같은 말씀을 또 제가 드리는데 이 관련된 사항에서 좀 납득이 되어야 이 부분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납득이 안 가니까 그걸 좀 제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이것 통과시켜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통과시켜주면 그건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이해가, 납득이 되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된 다음에 통과시켜야지 이해도 안 된 상황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관이 같이 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고 중앙 위원회 자체도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으로 같이 가서 그 체제에 맞춰서 안을 저희가 작성한 사항입니다.

황경아 위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은 충분히 저도 알아듣고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했다 그런 말씀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중앙부처는 중앙부처고 저희 복환위에서 올라온 조례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를 구하는 자료를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인 거지, 이 얘기를 계속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자료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신용현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2년간 얼굴을 맞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초면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나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습니다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께서 조목조목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저도 질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녹지국의 업무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정책적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나름대로 또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는 이게 세계적인 문제인데 말이지요, 환경과 기후 문제.

생활환경과 가장 밀접한 부분을 짚어나가고 집행하는 곳이 우리 환경녹지국인데요,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또는 정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람의 삶의 질이라는 건 쾌적한 환경 그리고 쾌적한 기후여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것이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인데, 이런 것들이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 기초를 다지고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탄탄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확실한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납득과 이해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이나 황경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습니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져야, 통과가 되어야만 시행과 세부시책이 만들어지는 건데 관심을 가지고 우려를 하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왜 있습니까?

중앙정부가 하는 패턴대로 따르라고 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상위법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제가 황경아 위원님에 보충질의를 약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일반적인 관례나 관습이 있고 개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위원회 개념이.

이것을 민간위원장 1명 두고 관에 있는 위원장 1명 행정부시장 두고 또 민간위원장이 전문성을 둬서 양대 위원장 체제 하에서 황경아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은 위원장 역할론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에 있어서 분명한 차별성이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각종 회의가 열릴 텐데 과연 다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 누가 회의를 소집할 거냐.

이런 것들을 물론 국장께서는 시책에 다 담겠다는 말씀이신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정도는 위원으로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한 다음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마땅한 거지, 그것이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임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맞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당연히 국장께서는 그 업무를, 적어도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업무를 인지하시고 가야지 답변이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만 세부시책이 만들어진다, 이런 모호한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질의할게요.

자, 양대 위원장 있지요.

다급하고 시급을 논할 문제가 있을 때 위원회는 누가 소집을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가능하신 분이 우선적으로 해서 소집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한 쪽 위원장이, 이쪽 위원장이 소집을 하는데 이쪽 위원장이 그건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소집을 안 해도 된다는 의견을 개진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부분은 위원회는 개최를 하고, 두 위원장님께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위원회는 소집을 해서 그 안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애매한 답변 태도를 하지 마시고요.

지금 황경아 위원님과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 조례안의 이름이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에요.

이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부분인데, 지금 탄소중립, 탄소절감 이런 것들이 시급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서 각종 시책에 반영도 하고, 대전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만들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러이러해서 또 여기에서 파생되는 각종 규칙이라든지 조례가 또 발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위원회가 열리고, 그랬을 때 획일적인 통제 하에서 위원회를 통제하고 관리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장이라는 말이에요.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의 역할분담이 뭔가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적어도,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음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또 부연해서 집행기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할게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사전에 좀 설득력 있게 되어야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모호하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그것은 그 정도로 제가 의견을 개진하고요.

위원회의 위원들, 민·관,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임명을, 임명이라는 말은 좀 모호한데,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촉하겠다는.

박종선 위원 위촉을 하시겠다는 건데 개략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어떤 민 쪽의 전문가를 위촉하실 생각이에요?

그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학계 쪽에 계신 분들과 연구 분야 쪽에 계신 분들 그다음 실천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단체 쪽 이러한 부분들과 여기에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 약자가 기후위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원을 위촉할 생각입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도 똑같은데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비슷한 의견인데요.

학계에 저탄소 탄소중립 관련, 녹색성장 관련해서 아주 전문가가 있습니다.

저 역시 우려를 하는 것은 환경단체가 엄청나게 많지요?

환경연합을 비롯해서.

그래서 혹시 그쪽 위주로 치우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스무 분 이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학계 쪽에 계신 분들과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실천운동 부분이라든가 이것을 균형 있게 안배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실천운동은 좀 가급적이면 규모가 작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 적어도 카이스트라든지 국립대학에서 아주 이 분야의 전문성을 띤 학계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들어와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도 전문적인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부분까지도 어떻게 선임을 할지를 저희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예.

박종선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부세칙 만드시면서 황경아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그 만드는 과정에 저희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심도 있게 저희들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한 내용을, 협의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제9조제2항 후단에 “이 경우 위원장의 선출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라는 문구를 신설하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선출방식을 명확히 하였고 그 밖에 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환경보건법이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지 아시지요?

환경보건법이 처음에 제정된 연도가 언제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2008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08년 3월 20일에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의 연혁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08년에 환경보건법이 제정되고 그동안에 계속 개정안이 올라온 것도 19차례나 되었고요.

지금 기후위기나 환경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그런 것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적해주신 것처럼 조례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2008년도에 처음 환경보건법이 제정되었을 때는 정부 차원의 환경보건정책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월에 개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반영되어서 작년 7월 시행이 되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어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늦은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환경보건 쪽의 업무를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1년 1월 6일에 다시 일부개정되었던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바로 그때 제정을 안 했었고 지방자치에 관련된 게 들어간 게 2021년도부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 안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 보건법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조례 제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늦게라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관심을 좀 환경 쪽에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기후위기나 환경오염이나 유해물질들이 바다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2040년이나 2050년 되었을 때 문제가 대두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그만큼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모쪼록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국장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확충이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걸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처분을 하나요, 뭘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과태료처분 조항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과태료처분 조항이 있고, 만약에 과태료를 부과했어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이행을 할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자체경비로 해야 되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내고 있는 관리비 재정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런데 저희가 시에서 설치비의 90%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박종선 위원 설치비의 90%까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설치비의 90%는 시에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지원을 합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유보되었던 것들 아닌가요?

지금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동안에 했던 것을 강화시켜서, 그 설치대상을 강화시켜서 더 많이 설치하게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실시가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법 개정했던 시점인 금년 1월로 소급해서 그때 기준으로 해서 될 겁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 1월로 소급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 설치를 하겠다면 시에서 90% 지원해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떤 아파트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요, 유예기간이 있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4년 1월 28일까지 2년간 유예를 두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24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1월.

박종선 위원 2024년 1월까지 2년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2년간 안 해도 되네요, 이것 조례안 통과돼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도 유예기간을 둬서 그 사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라든가.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공간이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설치비 90%를 지원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10%는 관리사무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자부담이고요.

박종선 위원 자부담은 10%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2년 안에는 꼭 이것 설치를 해야 되네요, 유예기간이 지금부터 2년이니까, 이 조례안 통과되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아파트, 또 어디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이런 데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종선 위원 다중이용시설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래요?

다중이용시설도 2년간 유예를 줍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민간 소유 같은 경우는 2년이고요, 공공 소유는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다중이용시설이면 다중주차장.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박종선 위원 예컨대 계룡산 동학사에 있는 주차장 같은 곳,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데도 설치를 다 해야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건 공영주차장에 해당이 돼서요.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그러면 저쪽 오월드 주차장 넓잖아요, 그런 데도 다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공영주차장이니까 1년간 유예를 주는 것이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민간주차장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민간 소유일 때는 2년.

박종선 위원 민간 소유는 2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민간 소유가 주차면적이 어느 정도부터 이걸 설치해야 됩니까?

의무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주차면이 주차구획의 50개 이상이요.

박종선 위원 50대 이상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50면 이상.

박종선 위원 50면 이상.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병원 같은 그런 데, 민간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그런 데도 다 설치를 해야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전부 다 의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2년간 유예를 두고 90%는 시비를 주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지금 조례안 통과되면 바로 실시가 되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 유예기간은 법 제정이 된 금년 1월을 기준으로 유예기간을 따집니다.

박종선 위원 금년 1월 기준으로, 그러니까 2년 유예할 거 없이 그러면 지금부터 하겠다, 그렇더라도 시에서 90% 지원해주고 다 그럽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 입장은 유예기간 전에 빠른 시간 내 설치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해도 다 지원해주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시에서 지원해준다니까 다행인데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과태료 처분하는 의무조항이란 말이지요, 이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랬을 때 공영주차장을 빼고 일반인들이 경영하는 주차장이랄지 아파트랄지 지원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거 상당히 부담을 줄 것 같아서 제가 노파심에서 질의한 겁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소급적용도 되고 또 지금부터 설치해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90%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비만 지원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거 설치장소는 당사자들이 확보해야 되고.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국장님,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자동차 오염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매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급을 많이 하면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사후관리가 많이 필요한데 충전소가 설치되면 그러면 그 충전소 사후관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 이 부분하고, 그리고 충전기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급속충전기가 있을 것이고 저속이 있을 것이고 충전기 나름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충전기가 어떤 식의 충전기가 보급되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선 사후관리는 설치주체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서 문제가 대부분의 공동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주차문제 가지고 주민들, 이용자들 간에 마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관리를 잘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그다음에 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완속충전기가 있는데요, 급속충전기는 충전기 대수가 5대 이상일 경우에 1대 이상을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50%를 급속충전기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보통 전기도 전압이라는 게 있어서 원활하게 압이 전달이 돼야 자동차에도 무리가 안 가고 수명이 길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마 저속이라든지 급속 이런 것들을 구분할 때, 아무래도 저속이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건데 충전하는 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저도 10시간 또 한 2시간, 4시간 이러한 부분으로 파악은 하고 있거든요.

이왕이면 급속충전기를 많이 좀, 그게 아마 돈이 비싸다 보니까 그러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급속충전기가 많이 보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기축 시설은 2%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 건물 있는 데는 2%를 전용주차구역을 만들라는 얘기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러니까 기존 건물은, 신축하는 것은 사전에 건축설계 할 때부터 할 수가 있어서 5%가 가능한데, 기존 시설 같은 경우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5%까지는 못 하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현재도 보면 저희 아파트나 주차공간 보면 충전전용주차구역이 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 법이 다시 또 작년인가 돼서 2022년부터 시행이 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더 강화가 돼서 지금 주차구역을 더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까도 말씀했듯이 주차장 주차난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도 그렇고 다른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긴 될 것 같아요.

신축하는 건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서 나오니까 괜찮은데 기존에 있던 건물들이나 아파트, 공영주차장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충전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지금 얘기가, 홍보가 된 상태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홍보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치대상 건축물에는 건축주한테 직접 안내문을 다 발송했습니다, 자치구에서.

그렇게 해서 건물주들은 아마 안내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금선 위원 아무래도 주민들 간의 마찰이 있을 걸로 보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주차공간에 전기충전시설이 되어 있는 전용주차구역은 대부분 보면 차량이 있는 상태보다 없는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주차하는 데는 주차할 데가 없는데 거기는 비어 있고 거기에 일반차량이 주차했을 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안내를 해서 주민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많이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중앙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라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것은 알고 있어요.

주차가 문제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설치비 예산을 90% 지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완속충전기.

이금선 위원 충전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충전기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충전기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통상 5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90% 정도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완속?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완속.

이금선 위원 급속충전기는 지원 안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너지공단하고 시하고 해서 85%선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급속충전기는 85%?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완속은 90%, 50만 원.

급속충전기는 얼마예요, 예산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예산은 1억 5천을 현재 확보하고서 이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하고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충전기 예산을 1억 5천을 확보했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1대당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것은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몇 킬로와트짜리냐에 따라서 3,500만 원에서, 200㎾ 같은 경우는 8,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금선 위원 8,600까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85%를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15%는 자부담인 거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예산이 그래도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의무대상시설이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주차부지도 만들어내서 또 충전기까지 설치해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설치비 부분인데,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공간은 시에서 어쩔 수 없을 거고, 어차피 있는 주차장에 충전전용주차구역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런데 충전기 설치나 이런 예산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의무로 했으면 원래 그렇게 하면, 원래 국가에서도 사실 의무적으로 하면 예산을 좀 지원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국비 예산은 하나도 내려온 게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에너지공단 쪽이 국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에너지공단에서 지원하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50%를 지원하고요, 시에서 35%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에너지공단 50%, 시에서 30…….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35%.

이금선 위원 35%,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유예기간도 말씀하셨는데 유예기간도 있지만 나중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또 과태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니 시에서는 기존 건물이나 기존 주차장들에 홍보를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나중에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불편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친환경차를 타게 하기 위한 거니까 그거는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예산 문제에 있어서는 시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고 업무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설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민원 발생한다기보다는 주차, 전기자동차 충전해야 되는 곳의 자리도 일반 자동차가 주차를 하지만 충전을 하고 싶은데 이게 완속이 거의 있다 보니까 충전을 못 해서 또 민원이 있더라고요, 저희 아파트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자금으로 하기 때문에 더 설치를 하고 싶은 데도 있잖아요?

더 설치를 했을 경우에, 기준보다 더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홍보가 되고 하나라도 더 완속이라도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까지 최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 이상 설치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설치비 지원은 가능하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했을 때 인센티브 부분은 아직 저희가 검토는 못 해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렇게 해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매년 시에서 환경 때문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전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아무 정책의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별개로 사실은 친환경차에 속하지만 수소차는 또 기업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기반산업과에서.

안경자 위원 예, 이게 좀 궁금합니다, 같은 친환경 쪽 차인데 왜 그거는 기반산업과로 분리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주유소라든가 이런 충전소 업무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지는 않고, 이건 친환경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지원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차량에 대한 주유소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LPG충전소라든가 이러한 업무들을 저희가 하고 있지 않고, 중앙도 환경부와 산자부가 나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관리는 기반산업과에서 하는 거고, 차와 관련된 거는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배출가스하고 관련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가스 관련해서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오염하고 관련되는 부분.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개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6항에서부터 제7항까지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7.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4시 02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용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과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2022년 3월 31일 체결한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물 재해로부터 안전한 스마트 물환경 도시 조성, AI 기반의 미래형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 시민을 위한 자연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 디지털 물산업 밸리로 여는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과 대전 UCLG 총회의 성공적 개최 등을 위해서 우리 시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호 협력하고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22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신용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물 분야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들이 많아서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70쪽에 보면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관리 강화 해서 불법배출 민간 환경감시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감시단 운영을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기간은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 12월부터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3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3년 전에 감시단을 결성을 한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매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공고를 해서 모집하는데요, 만 21세 이상으로 하고 운전면허자격을 가지고 있고 한 사람으로 접수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인원이 몇 명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인원은 16명이요.

이금선 위원 16명이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면 차를 타고 감시를 하나 보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감시 면적이 공단하고 저희 폐기물 처리시설 이런 데를 이동하면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감시하고 나서 결과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일지 같은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하는 공단 같은 데 어느 공단이 나왔다든가 이런 수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료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감시원 입장에서 시료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고요, 악취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순간적으로 발생을 하고 시에서 나가고 하다 보면 그것을,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서 악취가 발생했고 이런 것을 알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신 분들로 해서 바로 나가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저희 시청이나 구청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그냥 순찰만 하고 오셔서 구나 시에다 얘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랬을 때 1년에 몇 건 정도가 접수가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서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네 번째, 악취관리 강화 및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첨단관리 기반 구축 해서 또 있잖아요, 북대전 지역 악취 관리.

여기에 악취관리측정기가 15개소가 있어요.

이 15개소가 대략 지역이, 이 지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로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이금선 위원 그리고 북대전 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TF팀, 민간협의체가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도 악취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회의를 한 지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대면회의를 못 했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서면회의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악취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서면회의는 했고요, 그 운영실적은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받아본 적이 없어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TF팀 구성해서, 한참 몇 년 전에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잖아요.

관평 지역에서는 1년에 400 몇 건씩 들어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민원 건수가 많이 줄었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고요, 공단 쪽에 대한 시설 보완이라든가 저희 매립장 쪽에도 시설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이금선 위원 보완을 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9월부터 원래 TF팀이 저녁에 야간순찰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고 있고요, 10월 말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운영했던 것하고 악취 관련 민원 건하고 해서 그것도 같이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지방정원 조성이 있어요, 녹색생활 공간 조성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해서.

이 지방공원 조성은 어디에다 조성을 하는 거예요?

하천 아니고 다른 데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대상지 10개 정도를 두고서 어떤 데가 좋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금선 위원 하천에 할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할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천에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정공원 같은 산지형 정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요, 양쪽을 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작년에, 올해였구나, 전민동에 갑천부지 있잖아요, 엑스포아파트 뒤에.

튤립 심은 것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그 뒤로도 계속 튤립도 심고 장미정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은 지금 이것하고 연관이 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이것하고는 별개이고요, 지방정원은 10만 평 이상으로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하천변에 코로나에 지친 시민들한테 볼거리 제공 차원에서 식재를 했던 거고요, 이 정원 조성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이 하천부지에 하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하천에 식재하는 거요?

이금선 위원 예, 꽃 식재하고 정원 만드는 것.

전민동하고 그쪽 지역, 구즉·관평·갑천부지 쪽으로 해서 꽃을 식재하기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시기별로 그 시기에 맞는 꽃을 식재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8월에 황화코스모스를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디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엑스포아파트 일원.

이금선 위원 거기에 코스모스를 심기로 했다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코스모스 식재가 아니고 튤립하고 장미를 심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튤립은 꽃이 봄에 피지 않습니까?

이금선 위원 그래서 가을에는 코스모스를 심고 다시 봄에 튤립을 심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봄에 그 튤립 가지고 재정낭비라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해본 결과 찬성과 반대가 반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

이금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튤립을 그때 심었다가 꽃이 피는 주기가 2주인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걸 다 뽑았잖아요.

뽑고 다시 그 뿌리를 갖다가 저장을 했다가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봄에.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다 뽑아놓으니까 주민들이 그것 다 버리는 거 아니냐 해서 예산낭비라고 했던 건데, 이게 꽃 심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그 튤립이 통상적으로 다년생으로 해서 두었다가 다시 심으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토질이라든가 이런 상황 때문에 다음 해에 다시 사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그 뿌리가 퇴화가 되어서 심어도 발화율이라든가 이런 게 낮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해까지 재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거를 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 뿌리를 다 없앤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낭비 맞는데요, 그렇게 하면?

원래 튤립을 그렇게 심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심고.

이금선 위원 심고 다음에 뽑아서 버리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나요?

다른 데 튤립축제 하는 데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한 해 하고 버리고 다시 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어간다는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축제 같은 것을 할 경우에 그 일정기간 동안의 비용을 가지고 참여자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고 이런 차원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확실히 다른 꽃에 비해서는 주민들도 그렇고 품격에 대해서는 높게 나타났어요.

다들 좋아하시고, 튤립 꽃을 보면서 ‘야, 이런 데가 있구나!’ 하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 방법이 꼭 뿌리를 다 뽑고 다시 심고 이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금 이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탄소중립지원센터도 건립 예정이고 녹색구매지원센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환경교육센터도 있고.

현재 환경교육도 하고 녹색소비교육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지, 매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출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센터는 많이 개설을 하는데 그 센터에 비해서 효율적인가?’라는 생각이 들고 탄소중립지원센터하고 녹색구매지원센터하고 어떤 확실한 차이점이 있어서 또 하는 건지,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조금 더 보강해서 할 수는 없는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 센터만 건립을 하지,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요즘 단체들에서 교육을 하라, 교육을 하라 그러는데 교육할 대상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들 바쁘고 직장 다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현실성 없는 교육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녹색구매지원센터 매출과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좀 전에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을 공론화하겠다,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갑천지역을 정비한다, 환경단체에서는 보존해야 된다 그런 논란이 한때 많이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하천 사업 관련해서 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다 보면 단체 쪽에서는 그냥 원형 그대로 둬라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는 이 습지지역의 환경생태를 그대로 보존하겠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자연상태가 우수한 지역이 있습니다.

갑천 태봉보에서 푸른빛흐름터 징검다리까지 거기에 보면 보호수종이 13종이 있고 약 800여 종의 자연생태종이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사항입니다.

박종선 위원 거기가 제가 어렸을 때 물놀이하고 뛰어놀던 데인데 도안동 앞에 태봉보에서 밑에까지.

그래서 이건 좋은 안이라서 제가 꼭 이것은 습지보호지역으로 공론화를 단단히 하셔서 그렇게 하면,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환경부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할 계획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금강유역청에 신청을 해서요.

박종선 위원 금강유역청에 신청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신청을 3월에 해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하고 금강청 내 하천부서 의견을 들어서 6월에 금강청에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꼭 이것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잘 유지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조속한 시일 내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게 한때 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자원이 순환하는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이게 자원순환단지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금고동에.

박종선 위원 금고동.

이것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준공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준공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궁극적으로 말 그대로 자원순환인데 쓰레기 갖다가 재생해서 나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저희가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서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종량제봉투를 다 파봉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별기를 통해서 선별을 한 후에 대부분 타는 물질을 연료화시켜서 보일러에서 소각해서 폐열을 얻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이것이 그냥 원만하게 순탄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이게 수익적으로는 좀 안 돌아가나요?

자원순환해서 이것을 다시 재생해서 에너지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게 수익과는 연결이 안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생활폐기물에서 발생된 열을 가지고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를 건조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장에서 매립 후에 나오는 매립가스나 음식물을 별도 수거해 혐기성 처리에 의해서 발생되는 가스는 CNCITY라고 해서 과거 충남도시가스 있잖습니까, 그쪽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느냐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바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9억 6,300만 원 정도, 매립가스는 민자사업에 의해서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시에서 받고 있거든요.

그 시설 자체는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그 5%를 수익으로 받는데 그게 연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에너지사업소에서 소각열을 판매하는 게 35억 정도 수입을, 그다음에 바이오가스에서 12억 정도.

박종선 위원 연간?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 바이오가스가 127억 정도를 연간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수익 많이 나네요?

이것 자원순환단지 시설 건립할 때 예산 꽤 들어갔지요?

몇천억 들어갔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526억 투자됐습니다.

박종선 위원 526억 들어갔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갔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 바이오가 526억 들어갔고요.

박종선 위원 자원순환단지 전체 건립할 때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1,732억 들어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요, 그 정도 들어갔다고.

그 정도 들어가서 그걸 가동시켜서 수익이 그 정도 나오면 잘 나오는 거네요.

잘 나온다고 봐야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한다는 그 부분이 가장 큰 효과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습니다.

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2매립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금고동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직 공사 들어가지는 않고요, 설계완료 단계로서 기재부하고 총 사업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사업비 협의 중에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지금 금고동 자원순환단지 그 주변인가요, 어디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거기부터 금강 반대쪽으로 500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금강 반대쪽으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도로 건너 쪽입니다.

박종선 위원 도로 건너 쪽, 저쪽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애견 그 밑에 쪽으로.

박종선 위원 금강 쪽 말고 도로 건너 쪽 저쪽?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그쪽에다 다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여기 민원 같은 건 없지요?

있습니까?

민원이 항상, 금고동 과거 역사를 관계해서 살펴보면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옛날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드렸고요.

주민들이 제시하는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기초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변에 어떻든 환경이 아무래도 열악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역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건립 추진하는 데 민원이 발생돼서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추진이 난항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건데 늘 그래왔거든요, 이게.

혐오시설 같은 거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과 협의는 다 잘 끝났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특별하게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거나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박종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보면 공원이 총 598개소에 유성구가 개소가 가장 많고 동구가 개소가 가장 적고, 거기에 비해 중구는 개소가 얼마 안 되지만 면적은 가장 크게 나타나있는데요.

여기 보면 대전시 전체의 1인당 공원 면적이 19.7㎡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에 1인당 공원 할당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황경아 위원 그런데 왜 동구는 이렇게 개소가 제일 적은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면.

황경아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을.

○위원장 민경배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공원녹지과장 박영철입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도심의 경우에는 택지개발이니 이런 부분이 오래돼서 그 당시에 공원 부담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일정 규모를 개발할 때 의무적으로 몇 퍼센트의 녹지를 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도심에는 상대적으로 녹지가 적습니다.

황경아 위원 그 말씀은 신도심은 구성할 때 공원녹지 법적인 할당량을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다, 그 말씀을 지금 저한테 답변을 주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예, 그렇습니다.

황경아 위원 제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동구 지역에는 관심을 안 갖고 신도심에만 관심을 갖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퍼리공원하고 공원 자체를 대규모로 개발하려고 토지매입 중에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물론 인구 대비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동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중구하고 동구하고 사실상 비슷한, 대덕구하고 인구가 비슷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구가 많이 처져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말씀드린 김에 한말씀을 더 드리면 공원을 조성할 때는, 새로운 신도심 공원을 조성할 때는 아마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해야 공원이 조성이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그냥 진행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영철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준에 적합해야만 공원 자체의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이게 사회적 약자는 사실상 다양한데 그중에서 이동에 불편한 사회적 약자 위주로 편의가, 시설이 돼야지 그냥 약자 위주로 하게 되면 예컨대 노인분하고 휠체어 장애인하고, 본 위원도 휠체어 장애인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같은 중증장애, 휠체어 장애인은 단 2㎝의 턱만 가지고도 상당한 불편함을 갖고 있고요.

제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올라가는 턱이 있어서 올라가는데 다 가서는 턱이 내려가는 경사로가 없어서 다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로 주행하는 위험한 상황까지도 초래되는 것이 현재 대전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 관련된 부분에서 제가 공원에 가서 보면 휠체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데크를 깔아서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거기가 중간이 절단이 되어 있어서 턱이 있고 그래서 가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데 연말까지 이런 부분에서, 공원 편의시설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사실 환경녹지국이 앞으로 미래세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다른 국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적은데,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일반시민들한테 굉장히 기후환경 조심해야 되니까 분리배출하고 최대한 탄소배출 적게 하자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리배출을 해놓으면 정리해 주시고 그걸 수거해 가는 업체가 있어요.

시도 마찬가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전시야 안 그러겠지만 타 지자체에서 제가 분리배출해서 내놨는데 일반 쓰레기차량이 와서 한 번에 압축해서 그냥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담당자도 계실 텐데 분리배출, 그 업체 선정을 하고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그러니까 재활용 분리배출 쓰레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가보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담당자 계시면.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배출해 놓은 사항은 크게 2개 체제로 됩니다.

하나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체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분리된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고요.

나머지 지역으로 해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수거를 해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수거하고는 별도로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요.

수거해 간 재활용품은 그 업체에서 선별해서 각각 모아서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투명페트병이라고 해서 일반 플라스틱하고 별도로 수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조금 미진한 상황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양호하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투명페트도 저희한테 상표를 떼서 버리라고 이렇게는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수거가 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주부로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투명페트병 같은 경우 원래 별도의 전용차로 수거하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업체에서 투명페트병만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아직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거 자체가 일반 재활용품과 같이 수거돼서 따로 처리는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섬세하게 관리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지만 정작 그것을 했을 때 시민들한테 인센티브는 없어요.

그런데 업체들은 본인들이 판매한, 한 업체를 지적하기는 그렇지만 자기네가 커피 팔고 자기네 커피 일회용 컵도 수거를 안 해요.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그걸 내놓으면서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라고 하면서 과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그건 시민들이 한 명, 한 명이 다 잘해야 되지만 그 잘한 시민들한테도 뭔가 아주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재생될 수 있는 재활용 그거를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면 앱에다 그걸 현금으로 세이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환경녹지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방안을 하나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하시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환경녹지국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 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기다렸다 또 하네요.

괜찮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77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안정적 처리 및 폐자원 재활용 촉진 해서 RFID 있잖아요, 공동주택?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이게 전에도 구에 있을 때 보면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 것 같은데 여기 RFID가 지금 공동주택에만 설치할 예정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 공동주택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몇 대 정도 설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게 1,141대가 설치되어 있고요, 저희가 공급한 게.

그다음에 신규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것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의무로.

뭐로, 법은 어떤 걸로?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할 경우에 조건부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건축부서에서 저희 환경부서 쪽에 의견을 수렴할 때 저희가 그 권고를 해서 나중에 준공 시에 이게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아파트에서 잘 활용하는지는 보셨어요?

공동주택에 설치하고 나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지 보셨느냐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제가 직접 돌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 아파트에도 설치는 되어 있는데요, 보면 잘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잘 사용하는 데도 있고 또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간혹.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1대당 얼마씩이었지요, RFID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188만 원 정도.

이금선 위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지금 계속 시에서 구청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몇 퍼센트 지원하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시 지원이 70%입니다.

이금선 위원 70%?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1대당 188만 원.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평균적으로요.

이금선 위원 지금 설치한 데서는 다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그 설치 후 효과를 보면 음식물 폐기물이 한 35%∼40% 정도 감량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잘되고 있는 데는 깔끔하고 좋다고, 냄새 안 나고 좋다고도 하는데, 또 안 되고 있는 데는 조금, 그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특히 하절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동이 잘 안 되면 악취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동주택 외에 주택가에서도 이걸 설치를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점이 내 집 앞에는 아니고 그 주변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설치위치를 선정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하려고는 하셨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RFID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주민들이 내 집 앞에는 안 된다.

이금선 위원 저도 그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집 앞에는 안 놓으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RFID 관련해서 주택가에도 놓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기는 아파트 같은 데는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주택은 또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쪽 일단 주택가도 한번 살펴봐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것도 좀, 어차피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만약에 혜택을 입어야 된다면 시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 지역구고 아까도 박종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매립장도 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제1매립장, 제2매립장이 다 지금 금고동 쪽 이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매립장이 현재 몇 퍼센트 정도 매립이 됐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91% 정도 매립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91%면 그러면 앞으로 몇 년 정도 매립이 더 가능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2025년 12월 정도 되면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5년 12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제2매립장을 몇 년도에 하실 예정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2025년 6월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1매립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계획이 나오셨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아직까지 시장님께서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 부분을 한번 빨리 검토해 보자고 말씀하셨는데요.

법상으로는 저희가 2025년 12월까지 매립이 되고 나면 최종 복토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 위에 다시 차수시트를 깔아서 빗물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가스배출 부분 이런 거 해서 약 2027년 정도 돼야 최종 복토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는 2025년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것의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금년 내에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니어도 개괄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올해 말까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얘기로는 체육시설 얘기도 나오고 편의시설, 공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그냥 얘기일 뿐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법상에 할 수 있는 게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 조성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것은 법상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고요.

저희가 검토해도 그런 범위 내에서 설치해야지 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전국에 매립하고 새롭게 구성한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많이 있습니다.

매립완료가 돼서 서울 난지도라든가 그다음에 김포매립지도 1단계가 마무리되고 지금 2단계 또 마무리단계에 있고 이래서 사후에 활용을 수목원으로 한 데도 있고 골프장을 조성한 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무튼 거기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사실 보거든요.

지금 아직 주민 민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민원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제2매립장 그 사이에 있는 토지 중에 국공유지가 52% 정도 있고요,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게 48% 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기초시설 사이에 있는 토지가 재산권 행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4월에 북부권 개발계획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4월까지 그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그동안 환경기초시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떠한 것들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러한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연구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다는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 솔직히 한 지역에 1매립장, 2매립장을 같이 하는 데는 대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뭐 지금.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거기가 1매립지를 조성하면서 토지보상을 하는데 그 1매립지에 수용되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이 갖고 있는 다른 토지까지 다 매수요구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수용을 하다 보니까 그쪽 토지가 수용이 많이 돼서 그쪽으로 2매립지를 2004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그 뜻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주민으로서 주민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자꾸 이런 혐오시설을 그 지역에다만 놓느냐 해서 말들이 많으신 거고, 아마 민원이 앞으로 더 있을 거예요.

더 있을 건데 1매립장, 2매립장이 전국을 보든 어디를 보든 같이 되어 있는 데는 없을 겁니다,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민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편의시설도 중요하고 하지만 정말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가는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한 것도 용역에 지금 담겨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에 없다면 그것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가 2매립장 조성하면서 주민 편익시설을 총 공사비의 10%를 주민 편익시설 비용으로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2매립장 조성할 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어차피 주민설명회도 계속하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계속 협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도 지금 법적인 것은 거의 다 끝난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GB 해제 문제하고 원촌동 하수처리장에서 예정지까지 관로를 하천을 따라서 묻어야 되는 점용허가가 아직 안 됐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끝나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저희 목표는 금년 내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행정절차이행에 따라서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지역주민분들이 그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늦어진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질문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게 절차가 끝나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저희가 목표는 연말로 잡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지면 내년 봄이 되지 않을까.

이금선 위원 많이 늦어지지는 않고 내년 봄까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보면 민간투자방식 해서 BTO-a 방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손익공유형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민자방식에 의해서 자본을 민간이 투자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한 다음에 그 운영권을 가지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사업자는 시설투자비와 운영비를 처리한, 이용한 양, 그러니까 저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량을 기준으로 우리 시로부터 비용을 받게 되고요, 여기서 손익공유형이라는 것은 30%까지 손해나는 것은 민간사업자가 부담을 갖고 우리 시에서는 70%까지는 보증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익이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남는 그러한 경우에는 시와 사업자가 배분을 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방식은 사업위험을 낮추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이렇게 현안들이 많아요.

하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1매립장, 2매립장 다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국장님이 관심을 더 가지시고 정말 너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역주민들한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이라는 걸 말씀 좀 해주시고요,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하남시 같은 경우는 소각장 같은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요즘 매립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앞으로 법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2030년까지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접 매립이 금지가 돼요.

2030년이 되면 가연성 폐기물이 금지가 돼요.

그래서 소각이 안 되는 폐기물만 매립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법이 개정되고 시행이 2030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되는 양이 최소화될 겁니다.

이금선 위원 하여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 또 관련 부서의 직원분들께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수돗물에 유충이 많이 발견돼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어떻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위원장님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소관이라요.

○위원장 민경배 예,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에 건전한 물 순환체계 확보로 촉촉한 물환경 도시 조성, 아주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영향개발기법, LID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상태의 물순환 체계와 유사하도록 빗물을 직접 유출시키지 않고 땅으로 침투·여과·저류하도록 해서 기존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하천을 포함한 자연생태계와 생물자원의 유지가 가능한 친환경 분산식 빗물관리기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 기법의 특징이 비점오염원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이런 시설공사가 단계적으로 10월까지 준공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준공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바로 저희 시청사 앞부터 대부분 둔산 지역이 이 대상지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마무리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75쪽에 숲체험 및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으로 산림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만인산·장태산 휴양림 내 등산로 정비 및 편익시설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보문산 지역은 이게 빠져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보문산 지역도 거기에 공원관리사업소가 보문산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정비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치유의 숲 운영이 있는데 치유의 숲은 무수동 치유의 숲을 말씀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유아숲체험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남선공원에 설치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알겠습니다.

78쪽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 사고유출수 차단으로 깨끗한 하천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유등천변에 버드나무 꽃길 및 휴게시설 등 쉼터를 조성하겠다.

유등천변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조성계획에 나와 있는 부분이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상류인 뿌리공원에서 삼천교까지 구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 전체가 버드나무 꽃길 조성이 계획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위원장 민경배 제가 그 지역을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유등천변에 산보도 하고 여러 주민들도 많이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갑천지역하고 유등천의 상류지역, 뿌리공원, 사정교부터 안영교까지 그 주변,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갑천이라든가 삼천교 주변은 밀도 있게 관리가 되고 있는 반면에 상류지역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게 느껴집니다.

잡초 제거라든지 풀 깎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잡초 제거라든지 풀 깎기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세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전 지역 다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등천도 하류지역이 있고 상류지역이 있고 갑천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하고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관리 인원이 순환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 민경배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하지 않나, 상대적으로.

다시 한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제가 직접 현장 확인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같이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천변도 마찬가지고, 하상이라고 합니까?

물 가운데에 있는 지역의 관리 부분도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지역에 벤치라든지 그늘막, 화장실 이런 부분도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천의 하상 유수량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유량이 조금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량 확보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시장님 이번 공약사항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량을 확충하는 그 부분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옥계교까지 펌핑에 의해서 유량을 재순환해서 높이고 있는 시설은 되어 있는데요, 보다 더 많이 흐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유량 확보를 위해서 대청호에서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검토 중입니까?

86쪽에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하천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태복원, 도시활력 증진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천 도심 명품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고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진행상황도 저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환경녹지국에 자료를 9건 정도 요청을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메모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탄소중립지원센터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지방정원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 세 번째, 무수동 치유의 숲 관련해서 자료 부탁드리고요.

네 번째, 숲길 기본계획 8월에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다섯 번째, 민간 특례사업 공원·비공원시설 사업 이것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여섯 번째, 물 순환 선도도시 시범사업, 일곱 번째,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 문화공원 특례사업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이 업무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유등천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버드나무 꽃길 등 쉼터 조성 그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대 하천 종합계획 이 부분에 대한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구즉동에 환경시설 주변 지역 관련해서 주민편의시설 짓는 것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것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지금 토지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토지보상이 아직 안 끝났나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이금선 위원 전에 보니까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를 설치할 건지에 대한 것은 얘기하신 것 같은데.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그 시설 설치 관계는 주민들하고 그 용도라든가 이런 건 협의가 끝나서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토지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토지보상 관계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언제 정도에 끝날 예정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금년 연말까지 계획 중입니다.

이금선 위원 연말이면 공사 시작은 내년부터나 가능하겠네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내년 초에 해서 2025년 11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한 지금까지 진행상황 있잖아요.

그것하고, 그 안에 뭐를 넣을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시설 구성은 나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것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신용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회기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설명 10여 일 전에 전문위원실을 경유해서 의안과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1일 목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기후환경정책과장이상근
미세먼지대응과장임양혁
공원녹지과장박영철
자원순환과장김낙성
생태하천과장정진제
공원관리사업소장장병서
하천관리사업소장주황룡
한밭수목원장태준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