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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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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5.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년가족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4.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10시 06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박문용입니다.

존경하는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9대 시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도는 민선 8기가 시작되는 해로 청년가족 분야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새롭게 준비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와 청년가족국 전 직원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모두가 행복해지는 청년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우리 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한준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유한준 인사)

강병선 가족돌봄과장입니다.

(가족돌봄과장 강병선 인사)

백계경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백계경 인사)

그리고 김종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인사)

그럼 지금부터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 2건,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부터 설치 운영 중인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명시하고 공간 운영의 전반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활동공간의 명칭과 위치, 기능을 정하고 공간 사용자와 사용의 제한 및 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 면제 등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활동공간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청년교육 활성화와 청년권익 증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 중 “피한정후견인” 부분을 삭제하고 청소년육성기금 재적립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육성기금 적립금을 사용하여 청소년시설 확충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현 위탁기간이 2022년 9월 10일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은 연평균 40만 명의 이용객이 찾는 어린이 전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경험을 살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공개모집을 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로 설치하는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여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하며, 위탁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보호 및 숙식제공, 상담치료 및 생활지원 등 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민간위탁을 통하여 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으로 피해아동의 심신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외에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님을 비롯해서 청년가족국 직원분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정참고자료 책자가 있어요.

참고자료 책자 보면 110쪽에 청년활동공간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어요.

세 군데가 나와 있는데 청춘나들목하고 청춘너나들이, 청춘두두두 해서 동구, 서구에 2개가 활동공간이 되어 있어요.

지금 5개 구 중에서 유성구하고 중구, 대덕구가 빠져 있어요.

앞으로 더 활동공간을 유치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청년가족국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세 군데의 청년공간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청년공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시 공간 3개를 마련 후에 앞으로도 계속 시가 직영하는 청년공간을 확대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향후 방향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직접적으로 시에서 청년공간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공간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는 하고 있고요.

향후에 청년공간이 더 필요하다는 수요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구에서 운영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각기 특성이 있는데 구는 구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시는 시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청년공간 3개는 청년정책이 시행됨으로써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마련한 공간이고요.

추가적으로 시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구에서 자율적으로 청년들의 수요나 요구들을 반영한 공간들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라든가 운영비 지원 등을 시에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 세 군데는 지금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상황은 그런데요, 향후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사실은 청년공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청년내일센터에 대한 지원도 아마 국조실 차원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향후에는 국비 확보를 통해서 운영비나 시설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것은 5개 구에 있는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거고요.

또 유성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5개 구 중에 청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데 이런 혜택을 다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세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5개 구도 다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 113쪽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5년에 22억 원이 들어가요.

민간위탁금,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인데 22억 원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개년 계획에 보면 1차 연도하고 2차, 3차, 4차, 5차가 각기 다른데요, 2차 연도부터는 각 공간에 프로그램 운영비만 반영된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일부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22억 원 안에, 5년간 여기 비용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건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5개 공간에 대한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게 전액 시비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를 좀 받아올 수는 없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청년정책이 범 국가적으로 현재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도도 사실은 청년공간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관련 정책회의를 할 때 주로 요구사항이 국비지원 부분인데요, 이런 운영비나 시설 관련된 부분도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비용추계표 보니까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5차 연도 해서 2022년도는 일단 시설 대관료가 하나도 없어요.

2차 연도에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3차 연도에 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1차 연도에는 시설대관을 안 하겠다는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동안은 각기 3개 청년공간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청년내일센터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올해 시설 대관료는 그 전에 미리 집행이 된 부분이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통합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설 대관료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2차 연도 100만 원이면 아까 대관료를 보니까 1시간당 5만 원도 있고, 1시간당 5만 원으로 만약에 기준을 삼았을 때 1년에 한 20회 정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사실 이건 추계라서 명확한 어떤 산식이라든가 이런 건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마 비용추계상 그런 일괄적인 산식으로 계산한 내용입니다.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2022년도에는 조례가 마련되지 않아서 시설 대관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금선 위원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한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조례 없이 지침에 따라서 받았는데 그것을 계속 저희가 하지 않고 조례의 근거규정이 미비한 상황이라서 대관료를 받지 않고 운영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을 제외한 다른 기관의 시설대관을 받을 때는 시설대관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 조례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잘하셨고요, 지금 한 가지 제가 또 궁금한 게 추진실적에서 보면 2018년도가 대관실적이 합계가 252회고 2019년도가 1,036회, 2020년이 125회?

이렇게 확 줄었어요.

준 이유가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사실은 청년공간의 활동 위축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9년부터 영향을 받고 2020년에는 코로나 관련되어서 그렇고 2021년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저희가 시설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보면 2019년도에 이용인원도 제일 많고 대관실적도 제일 높아요.

2020년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지 하여튼 줄고, 2021년에는 아예 대관실적이 없고, 2022년도 대관실적이 지금 한 번도 없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는 대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이번에 조례가 마련되면 향후에는 대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내부적으로는 시설 관련된 수입금을 잡는 측면도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시설을 만든 이유가 청년들이 일단 공유공간을 활용하려고 해서 만든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게 위탁을 보니까 처음에는 세 군데에서 수탁했더라고요.

하고 이번에 한 군데로 대전청년내일센터라고 해서 한쪽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청년들이 하는 사업체인가요, 내일센터가?

아니면 법인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내일센터라고 저희가 민간위탁 형태의 센터를 올해 3월 중에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청년내일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중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래서 여기에 세 군데를 다 위탁하는 건데 예산은 5억 7,500,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다 똑같다는 얘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기존에 세 군데에서 각기 운영하던 것을 이 공간을 통합적으로 청년내일센터에서.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세 군데 운영할 때도 5억 7,500이고 지금 한 군데로 운영할 때도 5억 7,500은 같은 거잖아요, 지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던 공간에 대한 예산 기준을 따라서 책정한 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이거는 나중에 예산할 때 제가 좀 보고, 보니까 세 군데로 운영하는 걸 한 군데로 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조금은 줄어들 걸로, 인건비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향후에는 아무래도 각기 운영되는 것보다 총괄적으로 운영되다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용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청년활동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청년들이 공유공간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계시니까 말씀하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청년내일센터를 설립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민간기관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처음 청년 그거에 대해서 한 건가요, 아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내일센터는 저희가 올해 처음 만들어진, 민간위탁한 중간지원조직이고요.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전국에 많은 시·도들이 청년 관련된 센터들을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통해서 운영 중입니다.

대다수는 사실은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 중인 사항이고요, 우리 시도 그동안에 어떤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청년내일센터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탁 협약서를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회기 중에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가족국 국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검토의견 4쪽에 보면.

박종선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안경자 위원 일괄 상정하지 않으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검토의견 4쪽에서 청소년육성기금에 관련돼서 2025년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수익금만 사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지금 적립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개정하기도 하고 또 통합기금으로 넘기기 위해서 그 부분도 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 그러니까 적립금 사용계획이 하나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그거 외에, 매년 이걸 다 소진할 수 없잖아요, 한꺼번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육성기금에 대한 적립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한 22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2천여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 2개 정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청년육성기금 당초 적립취지에 과연 이게 맞느냐 하는 의견들이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도 현재 11개 광역시 중에 일곱 군데가 청년육성기금을 운영 중인데 대다수, 한 군데만 빼고는 적립금을 사용해서 청년육성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공격적으로, 그동안 사실은 청소년시설들에 대한 지역적 편차, 자치구에 대한 편차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본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론 존치기간은 2025년이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2025년까지 저희가 다 22억에 대해서 소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사실은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을 좀 더 공격적으로 청년육성기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설립해서 자치구 간 편차에 따른 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측면을 좀 더 해소해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경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151쪽에 민간위탁금 지원 현황이 있는데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볼 때 2017년도에 7억 8,500만 원의 본예산을 세웠어요.

세우고 추경으로 5억을 세웠고, 2018년, 2019년까지 7억 8,500 하다가 2020년부터 10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네요.

10억 3,500 그다음에 2021년도가 15억 3,500, 2022년도 이번에 16억 3,500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떤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2019년도 이때 늘어났을 때는 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2020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편성한 부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수입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아무래도 감안하다 보니까 추경이 편성된 부분이고 사실은 현재까지도 아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회복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예년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액수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2021년도는 그러면 추경이 안 세워지고 15억 3,500 본예산에 세워진 걸로 예산이 다 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2022년도가 16억 3,500인데 추경을 안 세워도 이건 운영이 되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경의 필요성을 그동안 보고받지 못했고요.

아마도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예산으로 충분히 올해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금선 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대관 같은 거,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이 돈으로 가능한가 보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실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2021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것에 준해서 2022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대비해서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금액이 좀 높아진 것 보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지금 여기를 기독교연합봉사회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중인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복환위에서 통과시켜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고를 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를 새롭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원하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 부분은 저희가 말 그대로 예상이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금선 위원 재입찰을 많이 하시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 고용승계 보니까 만약에 신규로 다른 데가 위탁이 되면 직원들은 고용승계가 되네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데 원장만 다른 분으로 채용을 하는 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다른 민간위탁기관도 직원들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이금선 위원 원장에 대한 것은 재임이든 연임이든 그런 제약이 없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그런 제한 근거규정을 현재 알지 못하고요, 수탁되는 법인에서 원장을 선임해서 우리 시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해주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금선 위원 수탁한 데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어린이회관은 보면 아이들이 많이 가는 곳이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여기가 지금 연령대가 몇 살에서 몇 살이 많이 가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도 보면 초등학교 고학년보다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가 주로 이용하는 대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금선 위원 0세부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0세부터 초등학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린아이도 사실은, 저도 애가 어릴 때 가보긴 했는데요, 어린아이들도 부모 동반해서 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좀 더 자극적인 시설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금선 위원 옆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제가 보기에도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 같고 부모님들하고, 그리고 여기 어린이회관 쪽은 연령이 아주 영아보다는 조금 높은 아이들이 오는 것 같은데.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그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이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것도 시에서 100%로 운영하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비 100%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시비하고 자체수입금을 총예산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산이 16억 3,5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박문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공고가 들어갔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번에 복환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해 주시면, 동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동의안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위탁 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황경아 위원 민간위탁을 진행할 때 현재 수탁받은 기관의 평가는 하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저희가 평가합니다.

황경아 위원 평가가 점수가 나오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평가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하고요, 거기에 대한 점수를 매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평가했는데 아마 어린이회관에 대한 평가점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평가점수 혹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5.1점입니다.

황경아 위원 95점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황경아 위원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신규 기관단체에서 이 점수를 이길 수 있다고 보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도 약간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릴 순 없는데, 그동안 사실은 어린이회관에 대한 민간위탁 법인의 운영에 따른 업무를 잘 수행했다는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을 알아보긴 했는데 재계약을 하려면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지식이나 또 그 업무를 반드시 왜 그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실은 그런 규정을 저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을 결정한 사항입니다.

황경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수탁받아서 하고 있는 기관에서 기본적인 프리미엄 점수를 신규가 이길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위탁 공고를 내서 한다는 게 별의미가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니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어떤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향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공정하고 투명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평가표 부분에서 95.1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9쪽 평가표요.

거기에서 다른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90 이상, 100점도 나왔고요.

그런데 이용자만족도에서 95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서비스 신뢰성 항목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용자만족도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완할 예정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여기도 민간위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협약서 자료제출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민경배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자만족도조사는 이용객 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대체적으로 만족도는 높았지만 서비스 신뢰성 항목에서 점수가 낮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안내를 하는 현장요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안전한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는 직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 그다음에 좀 더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고객응대 태도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노력해서 이용자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가 지금 예약제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예약을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나요?

450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기본적으로 예약제로 운영되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기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이용은 빈자리가 있으면 실시간으로 현재 이용신청을 통해서 이용도 가능합니다.

안경자 위원 여기 이용실적에서 생각보다 코로나인데 이용실적 인원수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프로그램 항목별로 겹치는 인원도 플러스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입장 인원이 표현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마 프로그램 신청하고 입장 인원은 카테고리가 달라서 따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합쳐서 이렇게 이용실적으로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경자 위원 부문별 합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박문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하시고 또 업무보고까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9대 의회 전반기 2년간을 보기 싫든 좋든 얼굴을 마주 대하고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가족국은 제가 깊이 있게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전시민들의 삶을 구석구석, 곳곳 살펴보고 또한 아주 기초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삶의 행태에 대해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또한 집행하고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조례안 올라온 것만 죽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남다르게 제가 관심을 갖고,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는 큰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큰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번 동의안에는 제가 의견을 개진할까 합니다, 국장께서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말이지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래됐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현재 5개소의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 중인데요, 개소일이 가장 빠른 건 2005년입니다.

박종선 위원 2005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내에서 매년 연간 학대아동 피해건수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현재 전체 통계는 제가 받아봐야 되고요, 동구 관련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동구에 국한된 것만 해도…….

아니, 전체가 1,600건이고요, 신고가 된 게.

그게 아동학대로 인정된 게 1,100여 건 정도 됩니다.

박종선 위원 1,100건 정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1,100건이면 적지 않은 건수고, 신고된 건수만 그렇다는 얘기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잠재적으로 신고되지 않고 발생되는 건수가 아마 엄청날 겁니다.

저도 이웃에서 아동의 학대, 폭력 이걸 목격하고 참, 그 양반하고 오랜 시절이지만 오래전에 다툼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게 1,100건이면, 우리 시설이 대전시 각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다섯 군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한 군데당 몇 명이나 지금 시설에서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보통 정원이 7명입니다, 1개소당.

박종선 위원 7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7명이고, 실은 학대피해를 당한 모든 아이들이 아동쉼터에 가는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경중이나 이런 걸 따져서 부모하고 분리가 필요한 아동들에 대해서 보통 아동쉼터에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1,100건인데 말이지요, 그리고 7명 정도 보호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몇 개월 정도 보호 관리합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일차적으로 3개월 정도 보호 관리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가정으로 복귀시킬지 아니면 또 다른 양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이동시킬지 판단하게 됩니다.

박종선 위원 이동을 어디로 시켜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양육시설이나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있을 수 있겠고요, 가정양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박종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러한 사업이 지금 피해아동 건수에 비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걸 피해예방 차원 또 보호 차원에서 봤을 때 극히 실적이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담당 부서나 과장께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어려운 사업이에요, 아동 학대피해.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니 1,100건에 대해서 일괄 전부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너무너무 극히 미미하다는 거예요.

7명, 다섯 군데로 35명을 몇 개월간, 1년이라고 해봐야 겨우 70명인데, 10%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과장님 갖다드리세요, 국장께 갖다드리세요.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루스하지 않게 간단간단하게 명료하게 입장을 말씀드릴 텐데, 어떻든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의 깊이는 상당히 이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업이 시에서 하는 생색내기 가시적인 사업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예산을 대폭 확충한다든지 사업내용이 어떤 획일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사고의 틀을 좀 넓혀보세요.

이것 관리하고 계신 분들이 보육교사라고 하셨지요?

여기에서 지금 아파트를 얻는 것 아닙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방 4개짜리,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최소 4개 이상.

박종선 위원 4개 이상 얻어서 한 칸은 사무용 겸 보호·관리사 침실로 쓰고, 생활공간으로 쓰고 나머지 3칸은 아동들 시설 관리하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여기서 보호사라든지 관리사가 충분한 인격과 소양과 자질을 갖추신 분들, 심성을 갖추신 분들이 물론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 아동학대 피해자는 여러분이 얘기하는 보호, 치료, 양육, 양육이 안 되잖아요, 7개월 가지고.

단지 보호만 되는 겁니다.

치료?

치료는 말이에요, 국장!

치료는 뭘로 치료합니까, 아동학대를?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심리검사를 한다든가 병원진료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상담과 치료 중에서 국장 생각으로는 어떤 치료가 가장 효율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다친 마음을 치료해주는 게 가장 크겠지요.

박종선 위원 다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선 사랑이지요, 사랑.

화목, 따뜻함, 온정 그런 것 아니겠어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서 나는 이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생각을, 사고의 틀을 좀 넓혀보라는 거예요.

과장님도 제 말 귀 기울여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보호하고 아동학대에는요, 사랑에 메말라 있고 정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를 하는 부모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인생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자식의 중요성, 가정의 따뜻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유전이 돼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또 자식들한테 가정폭력을 휘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회의 각종 범죄가, 이게 교육학자들의 공통된 얘기인데, 제가 죄송스러운데 국장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개인적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내 아들딸 모범생 만든다’라는 책을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젊은 의원들한테 한 권씩 드린 바가 있는데 인성에서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은 반드시 밖으로 뻗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곁가지로.

얘네들이 전부 불량아가 되고 문제아가 됩니다.

그래서 7개월 정도 보육하고 하는데 예산을 인건비로 몇억씩 나가고, 운영비로 나가고 이것이, 저는 이 사업은 죄송스럽습니다만 담당 과에서는 저를 원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가시적인 사업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국장님.

비록 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인 틀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갖추지 않았지만, 제가 한 20년 되었을 거예요, 같은 동네사람이 가정폭력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한 달 정도인가를 저희 집사람이 아이들하고 같이 아이들 친구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인건비가 아니더라도 이걸 홍보를 해서 따뜻한 가정, 예컨대 할머니, 할아버지만 사시는 집 같은 데 있어요.

또 예컨대 선생님 출신들,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출신들, 각종, 이금선 위원님도 그런 교육계에 계셨습니다만 이렇게 따뜻한 교육계에 몸담으셨던 분들,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 보면 60 이상 되시면 거의 다 자식들은 떠나있고 부부만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홍보를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장기적으로, 몇 개월 있다 또 가정으로 보내면 거기서 학대를 또 받아요.

또 받습니다.

그 부모는 그 근본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시설로 보낸다?

시설로 보낼 여건이 안 돼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생색내기 사업으로 비춰질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결론지어서,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결론지어서 이것을 홍보를 하셔서 1,100건의 10%도 저기를 안 하는데 시에서 연간, 예산은 몇억 지출하고 위탁을 하면서.

그래서 이것 홍보를 하시면, 제가 볼 때 자원자를 시민들한테 받잖아요?

저도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국장께서도 학대피해아동, 담당 공무원들로 계신 분들도 그 학대아동 1명 해서 한 1년 데리고 있어 보시고, 방 한 칸.

대체적으로 중산층은 방 한 칸 다 비어요.

따뜻한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 같은 것이 필요하다.

본 위원 생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또 시행하기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정말 청년가족국에서 이런 일을 해야 돼요.

1,100명이 방치가 되고 10%도 안 되는 사업에 동의안이 올라와서 방 하나 얻어서, 집 하나 얻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에요.

국장 생각 한번 답변 듣겠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궁극적으로 아동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책들이 필요하다는 부분 저희가 적극 공감합니다.

그래서 실은 이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궁극적인 생활시설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3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피해를 입은 마음이나 몸이 다친 아이들이겠지요, 즉각적으로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분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다소나마 찾고 이 과정에서 향후에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원가정에 복귀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위탁가정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취지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신청을 받아서 말 그대로 책임감을 가지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양육을 해주는 그런, 신청자를 통해서 위탁가정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165세대 정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실은 말씀 주신 대로 해마다 발생하는 아동피해 건수에 비해서 위탁 아동 세대수도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위탁가정사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박종선 위원님 말씀대로 학대 쉼터가 많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207쪽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현황이 있는데 여기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공동생활가정이 있고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어요.

이 아동양육시설은 아이들 연령대가 몇 살에서 몇 살을 보호하는지, 공동생활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아동 연령에 대한 기준이 좀 더 필요한 사항인데요, 아동이라 하면 보통 차이는 있겠지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19세 이상부터는 청년이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청소년이라는 개념에서 만 24세까지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는 약간 청년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동으로만 국한시키자면 18세 미만인 아동을 저희가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건 이 시설이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아동학대도 있고 가정폭력도 있을 텐데, 폭력을 만약에, 아동이 18세라고 하면 18세 이후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리가 되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18세 이상부터는 성인이라는 개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라기보다는, 아동학대도 물론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자발적인,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집을 나오는 청소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년들에 대한 쉼터, 청소년쉼터를 저희가 교육청소년과 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쉼터에서 관리를 하고 아이들은 이 양육시설에서 하는 거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만약에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집에서 부부가 싸우다 나올 수가 있고 그런 분들도 분리해놓는 데가 있나요, 갈 수 있는 데가?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른들에 대한 관련된 시설 말씀하십니까?

이금선 위원 예.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말하자면 부부싸움 관련해서…….

이금선 위원 부부싸움이 꼭 아니라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제가 말씀드리면 소관이 주로 부부 관련된 부분은 저희 청년가족국이 아닌 성인지담당관실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쉼터나 기관이 있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시는 거고?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알아봐서 저희한테 얘기해주고요.

지금 보니까 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저도 전에 유성에 있을 때 기관방문도 해보고 그러면 학대, 아까 말씀하셨듯이 1,500건, 1,600건, 1,100건 이렇게 건수가 높잖아요, 아동학대도 그렇고.

그 건수에 비해서 지금 쉼터나, 시설이 또 있더라고요.

일시보호시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일시보호시설이요.

이금선 위원 일시보호시설은 6개월이 최고 만기라고 하는데, 이 시설은 인원을 많이 보육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아동 폭력을 당하게 되면 시설별로, 시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계에 따라서 가는 시설들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실은 초창기 초기단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일시보호시설인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에는 현재 일시보호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일시보호시설에 관한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상황인데, 당초에는 신축을 목표로 추진 중인데 저희가 신축하려고 했던 대상지가 예산상 마련한 예산보다 많이 증가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여성가족부 차원에서도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일시보호시설을 국비 지원을 통해서 해나가자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는 걸 통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매입을 통한 리모델링, 아시다시피 현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공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안타깝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저희가 향후에는 검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큰 전제조건은 기존에는 시비만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여가부의 지침에 맞춰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금선 위원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아이들에 대해서 비밀유지나 이런 건 없나요?

학대를 한 부모들이 알면 거기를 찾아와서, 얼마 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불을 지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건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에 하다 보면 노출이 많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아닌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실은 그 부분도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노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어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학대피해아동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공개시설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가해자, 가해를 한 부모의 접근이 불가하도록 하는데 일시보호시설 같은 경우도 물론 100%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보다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을 해서 가급적이면 가해자와 피해아동이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설계비를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당초의 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라서 계획대로 진행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설계비라고 하면 신축을 전제로 한 설계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롭게 변경을 해서, 저희가 장소는 지금 물색 중인데요, 그게 정해지고 나면 복환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이 용역에 들어가는 내용이 학대 쉼터에 대한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의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시보호시설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일시보호시설에 대해서만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하고 구비를 매칭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켜주시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공고를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올해 말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피해쉼터입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현장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학대아동이 많이 오는데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시보호시설이 많이 생기면 그래도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해갈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아까도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을 봤어요.

학대 피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국가적인 거잖아요.

보니까 국비보다 시비가 훨씬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국비가 보니까 2억 6천이고 시비 6억 6천이에요, 구비가 2,200이고.

그런데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도 국비 신청을 했으면 하고요.

관련해서 보호시설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국비 비율을 좀 더 높게 해서 지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중앙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청년가족국 소관

(11시 31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문용 청년가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가족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등 보고 안건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22년 4월 13일 지역대학 도서관을 활용한 주민들의 교육 및 문화활동공간 제공에 관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목적으로 충남대학교 및 유성구와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는 대학도서관 내 시민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유성구는 그 사업비를 적절히 집행하여 추진하며, 충남대는 조성된 시민복합문화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으로 지자체와 지역대학이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여 상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년가족국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9쪽,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가족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문용 청년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지역사회 상생과 교육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께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도서관 내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했고요, 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따른 일정이라든지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이게 당초에 유성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억 4천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성구에 지난 5월에 교부해서 자금은 집행이 되었고요, 7월에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찰공고를 현재 거쳐서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도서관 내 시민휴식공간 조성, 상설전시공간 조성, 시민토론공간 제공, 시민 우선 열람석 지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런 세부추진계획 일정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청년가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박종선 위원입니다.

많은 부분 시시콜콜하게 첫 대면인데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전부 청년들이나 시민들에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있는지 제가 복환위에 오기를 참 잘했다, 많은 부분 공부하고 배우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9월 정례회 때는 전문성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대면에 덕담이나 주고받으려고 했는데 평소에 제가, 저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동료위원님들도 다 훌륭한 질의를 하고 그러시는데 저는 소신 없는 질의는 안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오늘 소신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배석하고 이쓴 원장하고 감정이 있는 것도 하나도 아닌데, 평생교육 있지요?

평생교육.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지금 평생교육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활성화되고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또 시민들에게 많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제가 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것이 그냥 남발되고 있는 느낌이고요, 또 상당히 산발적이고 중첩되고 있고 또 여기저기 우후죽순이고 이게 기준과 원칙이 없단 말이지요.

기초단체에서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고, 또 시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는 데로 해서 총괄 관리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하급기관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제가 구체적으로 짚어나가다 보면, 제가 의견을 묻습니다.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기초단체에서 평생교육센터라는 곳들이 운영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우리 시에서는 또 시민대학이라는 데가 운영되고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또 동센터에서도 각종 교육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많은 거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강사가 서너 군데씩, 네댓 군데씩 똑같은 강사가 막 뛰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그 수강생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요.

알고 계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부는 약간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이 있고, 그런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감독이 됩니까?

지침이 수립되면 관리가 돼요, 기초자치단체나 등등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에서 관리는 현재 미비한 상황입니다.

실은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시 전체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분명히 해나가야 되는데요, 현재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박종선 위원 시민대학이 적절하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시민대학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국장이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강좌 수나 참여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부 활성화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기초나 동사무소, 더군다나 말씀주시진 않았지만 대학도 관련된 평생교육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의 차별성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총괄적인 기능 부분에 있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과거 의회 때 의정활동 당시에 자치행정국에서 실시하던 배달강좌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배달강좌제는 지금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배달강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아, 그래요?

배달강좌에서 복지시설 같은 곳에 그동안에 자원봉사하셨던 분들, 강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할 경우에, 제가 그 당시에 규칙을 만들어나갈 때 교육지원과장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차근차근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만들었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교통비라도 줘야 되는 것이 맞다 해서 내가 그걸 규칙 조항에 넣었는데, 그거 지금 하고 있지요?

복지시설에 가서 강의하시는 분들, 배달강좌.

담당부서를 지금 이리로 옮겼다니까, 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당초에는 원래 배달강좌제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개방됐었는데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현재는 취약계층이나 복지시설 이런 쪽에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대상이 국한되어 있고 그 부분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반영해서 집행을.

박종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관이 있는 곳은, 그러니까 생활복지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쪽에 어려운 시민들, 어려운 이웃들 사는 복지관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 아직 임용되지 않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제가 빈부의 격차도 큰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교육격차도 빈부의 격차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리고 또 그 지역에도 그런 것들을 하다못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홍보를 해서 5명 이상 모였을 경우에 영어, 수학 등등 초등학생, 중학생들 그렇게 해서 무료로 교육할 수 있는 그걸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당시에는 그걸 실행했는데 몇 년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제가 그 배달강좌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2016년부터 실은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특화된 사업들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청년들이, 대학생이 배달강좌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그 당시에 그걸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장 답변이 내가 기억이 나는데 “사교육시장을 관에서 침범해서는 안 되겠기에 그 사업은 하기 어렵습니다.” 해서 내가 엄청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배달강좌 하는 데 있어서 생보자들, 기초생활수급자 사는 데에서는 당장 기초생활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과외 못 시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이런 걸 홍보하시고 또 임용고시 합격하고서 영어, 수학 등등, 학원강사들 지금 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다만 무료로 교육 봉사하도록 하고 기본 교통비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그런 것들이 평생교육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겁니다.

무슨 뭐 취미생활 이런 것들이 핵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돌봄서비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교육격차는 계속 발생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여기 평생교육원장 나와 계시지요?

발언대로 잠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평생교육진흥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김종남 원장님, 우리 산하기관장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물론 잘하시고 계세요.

김종남 원장님도 저를 대면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박종선이라는 사람을 아실 것이고, 저도 김종남 원장님의 고명에 대해서는 익히 들은 바가 있고 또 시민활동, 사회활동의 아주 심도 있는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제가 평소에 대단히 존경했습니다.

원래 환경운동을 하셨지요, 환경 쪽에?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시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과는 별로 무관한 일에 평생을 몸 바쳐오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장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시민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시민들에 대한 시민교육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환경가치라든가 인권이라든가 이런 관련돼서 세계시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운동이나 환경교육이 평생교육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박종선 위원 전에도 시민단체에서 일하셨던 분이 평생교육진흥원장 후임으로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박종선 위원 평생교육 관련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연결 지으시니 내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다만 깨끗한 길을 걸어오셨고 또 봉사의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만 여쭙고자 하는 것이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이 분야에 또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계신 분도 있었을 것이다, 임명권자가 임명을 해서 지금까지 오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제가 김종남 원장님을 질책하고 추궁하고자 해서 발언대에 모신 것이 아니고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해서, 들어오셨으니까, 내가 왜 환경운동가를 말씀을, 시민단체 일을 죽 해오셨으니까 소신을 제가 여쭙고자 해서 발언대에 모신 겁니다.

충남도청 구 청사 부지에 대전시민대학이, 본인 일과 무관하게 현실적인 여건이나 모든 것이 지금까지 어떤 실적이나 업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시민대학이 궁극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잘 아시다시피 2013년도에 시민대학을 저희가 설립했을 때는 충남도청이 그 자리에서 이전했기 때문에 도심 공동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습니다.

그곳에 일반시민들의 유동인구를 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 결정을 대전시가 했어야만 했고 그리하여 당시로 한 2,500개 강좌 정도, 연간 6만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이는 시민대학을 대규모로 만들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2020년 정도 돼서 원도심의 재정비가 진행됐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충남도청을 비롯해서 주변지역에 생기면서 지역경제도 안정화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시민대학의 프로그램 숫자 그리고 학습자들 숫자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활동을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일정기간 운영했던 효과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민대학이 이제 광역정부가 운영하는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정책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시민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문화예술이나 인문교양 강좌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는 시민대학을 계속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제기는 있을 수 있고, 그리하여 저희가 지난해부터 사실은 1, 2차, 그러니까 동이나 구 평생학습센터에서 하지 않는 세계시민성교육이라든가 공공성교육이라든가 지역학교육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하기 어려운 기초적인 일반시민들의 직업역량교육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의식을 고양하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저희가 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을 재구조화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자영업자들이라든가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던 계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영역별 불균형을 상당히 개선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시민대학을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서면서부터 시장님과 또 시의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시민대학이 질적으로 전환하는 고민들을 올해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종선 위원 참 발언 잘하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특별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바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중첩이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시민대학이 예컨대 취미생들 교육이라든지 무슨 뭐, 제 경우도 예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거기서 조금 지껄일 줄 아는 일어회화, 영어회화 같은 것 좀 가르치는, 그러니까 수강생을 모집해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대학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 회복이라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부 기여한 건 맞아요, 맞는데 초창기에 그걸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중구의 공동화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거 가지고는 아주 일회성 정도의 기여밖에 못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시민대학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니 방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차별화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취약계층에 직업교육을 한다든지, 예컨대 또 어떤 전문성이 있는 교육을 한다든지 또 민주시민교육을 한다든지, 특별한 예건대 통일안보교육 같은 그런 시스템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화 시스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전문성 있고, 일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기초자치에서 운영하는 이런 거와 중첩되지 않게, 그래서 여기 가도 색소폰을 배우고 저기 가도 색소폰을 배우고 그런 걸 우리 대전시에서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구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거기서도 하고 있고 저기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전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대전평생교육원이 운영되고 또 원장께서 그런 소신을 갖고 계시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대전시민대학은 번잡하게 수천 명 해서 수백 개 강의를 해서 난잡하게 해서 보면 대전시민대학 강사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는 차별화된 공간으로, 특수화된 공간으로 그런 교육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우리 원장이 그동안에 소신 있는 삶을 살아오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전환될 필요가 있고, 또 궁극적으로 대전시는 기초단체, 물론 기초자치단체에서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기관 지휘감독은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이 중첩되지 않고 활성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쪽에, 그리고 특히 소외된 계층들, 아까 제가 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외된 계층에 하는, 학원을 다닐 수 없는, 일반 사설학원이나 과외를 받을 수 없는 곳에 그런 시스템도 평생교육원장이 연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어, 수학 하고, 돈이 없어서 과외를 못 하고 학원을 못 다녀서 교육의 질적인 수준이 떨어지면 우리 교육평등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나서서,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데에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좋은 실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김종남 원장님이 사신 인생역정이 소신을 갖고 사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주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주실 줄 믿고,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 김종남 예, 동의합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초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평생교육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상급기관으로서 지휘하거나 감독하거나 혹은 견인하거나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대전시 내에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성인 인구의 한 36% 정도가 되는데요, 그 시민들이 하고 있는 평생학습의 다양한 이력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하고 집대성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구나 동에 더 확산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할 테니 그 부분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관련된 예산을 계속해서 늘려줄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게 해주시고요.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과거에 배달강좌 사업이, 그것도 배달강좌도 찾아가는 배달강좌인데 그 배달강좌의 핵심이 소외된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게 교육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분들이 원하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직업교육 또 진짜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무상으로 가서 강의하고 계시는 강사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요.

한번 가보세요.

유성 같은 경우는 심경장원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그런 데.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봉사하시는 분들, 그런 데 배달강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또 복지관이 있는 곳에 현수막도 붙이고 홍보도 하시고 또 대학생들한테 이렇게이렇게 시에서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청년들 일자리도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데도 홍보하셔서 시에서 이런 배달강좌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영어, 수학, 과학 등등 각 분야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시 어디 부서에 신청을 해라 해서 모아들이면, 무료로 공부 가르쳐준다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그런 데도 시의 정책이, 평생교육이 갈 수 있도록 국장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교육소외계층이 배달강좌제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친화 해서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라든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지정 이런 부분을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하나의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런 부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 학부형의 관점에서의 정책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형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관심이 많은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된 부분을 일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그래도 수요자 중심의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에 대한 입장을 반영한 정책들이 많이 미진한 부분이 사실인데 안전하고 그다음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학부모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제일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안전입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여러 가지 학대피해 이런 부분 또 위생, 질병 이런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잘 보육을 받고 있는지 또 질병 없이 위생적으로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에서 잘 교육을 받고 있는지가 제일 큰 관심인데요.

요즘에 뉴스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이 학대 정황, CCTV에 잡힌 200여 건의 그런 정황, 그렇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오전반이 있고 종일반이 있는데 종일반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에 아이들을 낮잠을 재웁니다.

낮잠을 재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다 천차만별인데 자고 싶지 않은 어린이도 강제로 재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전지역의 모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아이를 다리로 누르면서 재우다 보니까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요즘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처럼 아이를 보육교사가 안 보이는 데서 때리고 누르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에 우리 아이가 해당됐을 때 가장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 열람 요건을 알고 계십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명확히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하여튼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때 열람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위원장 민경배 본인의 자녀가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 영유아가 학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경우 CCTV 열람이 가능한데요.

열람 허가가 10일 이내에 결정해서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개인정보법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2021년 3월 4일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이 추진돼서 그런 부분은 예전보다 많이 간소화된 모양입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입니다.

말도 잘 못하고 의사표현도 안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사자격증이 있어야지 교사를 할 수 있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어린이집도 그렇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린이집도 보육교사자격을 획득해야지 보육교사로서의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렇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위원장 민경배 보육교사의 자질 함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연 몇 회 교육을 시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정기적으로 연 몇 회 이건 제가 지금 현황을 받아봐야 되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어린이집 학대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공급자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자체가 소양을 좀 더 닦아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수시로 계속하고 있는데 1인당 몇 회라는 그런 기준은 없고요.

수시로 저희가, 2020년 같은 경우 올해까지 30회에 5,350명 정도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CCTV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나 보육하시는 분들이 좀 더 정신적으로 성숙된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음건강지원수당이라고 해서 100% 해소될 수는 없겠지만 보육교사가 아무래도 업무를 하다 보면 일부 스트레스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도 애를 키우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고 그것이 보육교사의 스트레스가 어린아동에 학대로 이어지지 않게끔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건강지원수당을 연 1회 10만 원 정도 반영해서 보육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삼을 수 있게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 이게 궁극적인 해결책이기보다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사회적 인식개선이나 어린이집 원장님들 그리고 보육교사들의 노력이 좀 더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학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이상 강사들은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이라든지 두 번 이상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뿐 아니고 지도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시점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자원봉사감시단 같은 그런 부분을 구성해서 수시로 점검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긴장감도 불어넣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어린이 차량에 의해서 뒤로 후진하다가 아이들이 사망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차량에 대해서 후방감시, 뭐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카메라.

○위원장 민경배 CCTV 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알기로는 후방감시카메라를 비롯해서 안전벨트 있지 않습니까, 안전벨트를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하는 장치도 필수적으로 저희가 어린이집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급자 중심보다는 수요자 중심의 어린이나 학부형의 관점에서 정책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청년가족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또 저희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 가지 기관별로 요약해서 현황보고가 되어 있는데 그런 기관에 대한 부분의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홉 가지가 됩니다.

대전청년하우스, 두 번째 대전청년내일센터, 세 번째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관련된 자료,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응에 대한 지원 자료, 다섯 번째 청소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과후 아카데미에 대한 자료, 여섯 번째 대전청년마을 조성 자료, 일곱 번째 희망디딤돌 대전센터, 여덟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 자료, 아홉 번째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 특히 최근 5년 동안 장학금 지급내역을 포함한 업무보고 자료.

이 자료에 대해서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우리 위원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감사합니다.

이금선 위원님.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가요, 업무보고가?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업무보고, 아까 시간이 12시가 넘어서 제가 질의를 안 한 건데.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맞춤형 청년정책으로 청년 친화도시 구현 해서 청년 관련해서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대전시가 청년가족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청년에 대한 관심도를 많이 높인 것 같고요,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44쪽에 보면 참여·권리 분야에서 73개 사업이 있어요, 937억 원.

이 73개 사업에 아까 위원장님이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간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시행계획 말씀하시는?

이금선 위원 전체 73개 사업.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것은 우리 시의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 망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라든가 주거라든가 문화 같은 부분이고,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은 실은 우리 청년가족국 소관에 대해서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주신 70여 개, 900여억 원대 사업들은 시 전체적인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금선 위원 청년가족국 외에 전체적인 사항이라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청년가족국 사업을 포함한.

이금선 위원 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 청년하우스 운영도 있고 213명 입주를 했는데 입주율이 94.2%로 나왔어요.

여기는 언제부터 입주를 한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운영은 준공을 2020년 8월에 했고요, 입주 시작은 2020년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2020년 12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 100%가 입주를 안 한 거잖아요.

여기의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운가요?

대상이 어떻게 되고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수치상으로 보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공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인데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서 대기자 명단을 항시 가지고 있으면서 채우기 때문에 사실 수치상으로는 100%가 아니라서 안타깝긴 한데 94.2%라고 하면 공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어느 정도…….

이금선 위원 대상하고 자격조건을 말씀해주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일단 18세에서 39세의 청년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어야 합니다.

이금선 위원 직장을 꼭 다녀야 되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그게 다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그리고 직장인 중에서 아무래도 경쟁이 있다 보니까 소득수준이 좀 낮은 직장인부터 입주를 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소득수준이 낮은 건 어떻게 결정하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받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득수준을 보는 건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처음에 입주를 할 때 처음부터 차례차례 선착순도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지금 몇 년에 걸친 거잖아요, 그래도?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조례상으로 저희가 입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나이, 직장인 여부, 소득수준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원이 많다 보니까 모든 지원하시는 분들을 입주시킬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세대가 몇 세대인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26실입니다.

이금선 위원 226실?

그런데 213명이 입주했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청년하우스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도룡동에 있습니다.

한빛탑 위편 쪽에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계약기간 같은 것도 있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계약기간 2년입니다.

이금선 위원 2년이 되면 다시 재계약이 바로 가능한 건가요, 이 자격조건만 되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2년이 지나면 다시 재공고를 통해서 재모집을 합니다.

이금선 위원 다른 분들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이금선 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또 생애주기별 해서도 지원하는 게 많고 300만 원 지원, 1천명 하여튼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어요.

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자격이 까다롭게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무조건 청년들이라고 해서 다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자격기준이 있고요, 나이에 대한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선정기준으로 대부분 보게 되는 게 아무래도 소득수준에 따른 구별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가구 중위소득에 따라서.

이금선 위원 소득수준이면 직장을 안 다니는 분들이 더 유리한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어떤 것 말씀하시나요?

청년하우스 관련해서요?

이금선 위원 청년내일희망카드 300만 원, 그리고 창업자 지원 해서…….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청년내일희망카드 같은 경우는 취직, 직장을 얻는 걸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금선 위원 미취업자.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그러니까 취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구직활동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금선 위원 보니까 임차지원금도 있고 그런데 보기에는 혜택을 받는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년에 비해서.

지금 청년가족국으로 해서 청년정책을 펼치시고는 계신데, 정말로 청년하고 저출생하고는 또 같이 맞물리는 거잖아요.

청년정책이 잘되어야, 대전시 지금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면 그만큼 지원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봐서는, 제가 이 업무보고 책자를 봐서는 이렇게 해서 과연 청년들이 대전시에 많이 남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제가 아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국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나요?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은 없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창업자금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런 창업 관련해서는 소관이 따로 있습니다.

경제국 파트에서 그 부분은 소상공인이나 기술창업 관련해서는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금선 위원 청년들 창업 관련은 어디라고요, 소속이?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경제국입니다.

이금선 위원 청년 쪽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가족국이라고 해서 국을 만들었는데 분리를 하는 거예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아무래도 각 파트마다 특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영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경제국이 맡을 거고요, 또 일자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주거 관련해서는 도시국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청년정책에 대한 주거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대출 관련이나 이런 것은 경제국에서 한다는 거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창업 관련된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주거 관련된 대출은 저희가 또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이자 부담을 일부 지원해주고 있고 또 월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많이 제약이 되어 있는데 향후에 민선 8기 때는 좀 더 그 부분을, 월세지원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지금 청년들이 시에서 무엇을 지원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어디에 하고 계시나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저희가 사업공고 기간에 유·무선, 온·오프라인으로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도 하고 있고 SNS, 요새는 유튜브나 이런 부분이 많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약간 미진한 부분이 물론 있지만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해서 청년내일센터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지원조직인 청년내일센터를 통한 홍보도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또 시 각종 홍보채널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이금선 위원 시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것도 가능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가능하고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합 플랫폼 홈페이지를 또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해나가고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도 받고 선정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청년가족국에서 지원하는 청년사업들 있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청년가족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집 관련, 제가 현장을 좀 알아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학대 관련이나 이런 부분은 학대 퍼센티지가 거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학대가 더 많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이금선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 정도 되지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제가 정확한 퍼센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금선 위원 한 80% 이상인 걸로 알고 있고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거의 반 정도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실은.

이금선 위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같은 데에서 일어나는 것도 간간이 있기는 한데 워낙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보육교사나 원장님들이 그런 일이 자꾸 터질 때마다 본인들도 자괴감을 느낀다는 얘기도 하고 시선이 보육교사들을 바라볼 때 다 그렇게 학대하는 시선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으로 우울감도 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씩 주는 그것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교육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시에서 온라인이든 뭐든 의무교육도 많고 학대 관련 교육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좀 많아요.

이것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볼 때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영아는 1 대 3이고, 교사 1명당 아이들 3명을 봐야 되고 1세 같은 경우는 교사 1명이 5명을 봐야 되잖아요.

2세 같은 경우는 7명을 봐야 되고, 만 3세 같은 경우는 15명까지 교사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조교사가 한 반에 다 지원이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이들을 위한다면 보조교사 지원을 하든 아니면 교사 대 비율을 줄여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사실은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가능한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꼭 제가 볼 때는 고쳐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교사 대 비율 낮추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일단 건의해 주시고 대전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서로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해서 CCTV 보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유치원 쪽은 CCTV 설치를 결국은 못 했어요, 인권 문제 때문에.

어린이집은 전체 설치를 했었는데 CCTV가 있으니까 교사들도 아무래도 정말 사적, 어떻게 보면 우리 직장에 CCTV 설치되어서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게 다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하는 교사들 목소리도 좀 들리고 하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혹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아이가 정말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기 때문에 CCTV 있는 것을 또 원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양쪽 측면에서 제가 교사들하고도 생활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벌써 8년 전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운 점을 많이 알고 있어요.

아이들하고 하루를 생활하는데 정말 교사들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쉬지를 못하니까, 밥도 아이들하고 3명, 5명을 데리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 아이 돌본다면 엄마가 쌍둥이나 3명을 키우고 5명을 키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 과연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을 하든 아까 교사 대 비율이든 이런 것을 생각해주시고, 지금 돌봄에 대해서는 안 나왔는데 방과후돌봄에 대해서도 워킹맘들, 맞벌이부부들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시간연장 보육시설에서 아이들 케어를 해주는데 대부분 초등학교 들어가면 학교에서 방과후돌봄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해주는 게 좀 있지만 그걸로는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춤형 돌봄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이 노력을 할 건데요, 함께 국장님도 관심 가지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돌봄의 사각지대가 초등학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돌봄을 포함한 각종 돌봄시책들을 저희가 위원님과 적극 상의해서 발굴해 나가고 또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가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가족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회기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설명 10여 일 전에 의안과 참고자료를 전문위원실을 경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청년가족국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20일 수요일 10시에 환경녹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5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청년가족국장박문용
청년정책과장유한준
가족돌봄과장강병선
교육청소년과장백계경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김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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