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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2.07.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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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 동안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보고의 건 3건과 소관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님들께서 청취하실 집행기관의 주요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4항까지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안건별 질의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0시 09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시의회 제9대 시의원님 당선과 복지환경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소관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영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용영삼 인사)

김종민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종민 인사)

김기호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 인사)

김혜경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김혜경 인사)

안옥 건강보건과장입니다.

(건강보건과장 안옥 인사)

조은숙 식의약안전과장입니다.

(식의약안전과장 조은숙 인사)

유미 대전사회서비스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인사)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입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등 소개를 마치고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활의료가 필요한 지역사회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 교육, 돌봄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그리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또한 병원의 조직 및 인력 운영,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에 따라 각 시·도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규정되어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그리고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최근 제정·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수행 사업 및 사회서비스원장과의 성과계약 및 평가 결과 반영사항을 정하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올해 10월 10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사무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으로 각종 사업수행과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위탁기간은 2022년 10월 11일부터 5년간이며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고, 소요예산은 연 13억 원 상당으로 추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문상훈 복지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상훈입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7월 1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2년 7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동의안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문상훈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 담당 과장이 보충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고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박종선 위원입니다.

8년 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을.

권토중래하고 왔는데 의회에 들어와서 사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를 신청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로 배속을 시켜서 좋은 인연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간 시간이 좀 있어서 업무보고서를, 과거에는 제가 행자위, 산건위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만, 꼼꼼히 살펴보니까 정말 제가 복환위에 잘 배속되었다, 정말 보람된 일을 한 2년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복환위 업무를 죽 보니까 보편적으로 150만 대전시민의 복리와 직·간접적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고 또 사회적 소외계층, 또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아주 대단히 중차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저는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만 도와드릴 것은 좀 확실히 도와드리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집행부가 전문성에 있어서 저희들보다 잘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바로 가게 하는 데 미력이나마 보태겠다는 말씀을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국장 말이지요, 오늘 안건이, 조례안이 여러 건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7월 8일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조례안이 올라와서 이것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도 없었고 또 검토를 한들 전문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심도 있게 심사가 될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요.

사실 이런 중요한 조례안은 8대 의회에서 마무리를 짓고 올라왔어야 됩니다.

적어도 제 바람은 외람스런 말씀이지만, 제가 옳은 소리를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올 때에는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적어도 20일에서 한 달 정도는 텀을 둬서 위원들이 충분히 연찬하고 검토하고 심사하고 해야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의회가 통법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첫 대면에 제가 싫은 소리는 아닌데, 검토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어떻게 심사 의결할지 참 걱정입니다만 저도 6대 의회 때는 젊은 패기도 있었고 상당히 날카롭다는 평도 받았고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부드럽게, 유하게 대충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의회의 입장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본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거 이미 위탁계약 다 끝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금년 5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협약 체결했지요, 충남대학병원하고?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운영은 우리 시에서 나서서 하되 충남하고 세종권에 있는 해당 어린이 재활치료하는 데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대전충남권이라서 대전, 세종, 충남 3개 시·도가 해당됩니다.

박종선 위원 해당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이 재활병원은, 복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병원에서도 아마 감안을 할 겁니다.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겠습니다만 이 재활병원 운영하면서 충남대학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해서 흑자를 본다, 거기도 공공 국립병원인데 흑자를 본다 이런 개념은 없었을 것이고 운영을 하면서 이건 불 보듯이 아마 적자운영이 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면 국비나 시비나 또 쏟아부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서 근거가 담아졌습니다.

관련 법률은 조례안에 있듯이 장애인 건강권에 관한 법률인데요, 관련 법률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관한 재정을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우선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불가피하게 저희가 비용을 추계해봤을 때 연 30억 내외로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해소방안으로 방금 말씀드린 국비 확보에 우선 첫 번째 주력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개 시·도에서 같이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충청남도, 세종시와 같이 협의를 해서 그쪽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들이 여기 이 병원을 이용할 수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같이 비용 분담하는 문제도 저희가 금년 중에 협의를 해서 개원 전에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 적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어린이 재활병원이 지자체 중에서 처음 설립·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공병원으로는 처음입니다, 센터는 있고요.

박종선 위원 그렇지요, 센터는 있는데,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직까지 없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운영비에 있어서요.

박종선 위원 아까 과장, 저한테 보고 와서 일단 중앙정부로부터 호의적인 입장을 받아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게 대전충남권 또 세종권까지 어쨌든 어린이 재활병원은 같이 해당되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자체하고도 선행해서 뭔가 협의, 협약서는 쓰지 않더라도 이러이러한 것이 적자운영이 됐을 때 공동 노력하겠다는 묵시적인 내용이라도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대전만 전적으로 부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 부분을 감안하시고, 너무 자구에 대해서 일일이 제가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전국 최초니까 우리가 대전에서 모범적으로 잘 운영해서, 어쨌든 이런 복지사업은 국가사무로 해야 원칙적으로는 맞는 건데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거니까, 특히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충남대학병원이 이 병원을, 만약에 오늘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병원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또 해당되는 재활병원의 아동들이 정말 치료받고 재활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계획을 철저하고 세부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유념해서 적극 사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지용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민선 8기 새롭게 시작되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원래 넥슨 명칭을 빼기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병원명에 대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고요, 지금 저희 조례상에 있는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관련 법률에 따른 명칭을 일단 담아서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려는 겁니다.

지금 명칭과 관련된 사항은 복지부와 또 관련 기구, 기업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명칭은 지금 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보니까 총 건립비가 500억 정도인데 국비가 100억이고 시비 247억이 들어가요, 추경에도 들어갈 예정이고.

넥슨에서 후원 100억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2019년에 MOU 체결하고 금년 말까지 4년간 100억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로.

그래서 지금 약 90억 상당 가까이 저희가 기부받은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90억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90억 좀 안 되게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넥슨하고의, 여기 자료를 보니까 법적대응 예고 해서 5월 10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넥슨에서는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도 지금 와서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 중에 있고요, 다음 주 내로 제가 복지부와 또 넥슨 기업 담당을 만나서 원만하게 협의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상황은 명칭과 관련해서는 아직 최종협의가 안 된 상태인데 최대한 원만하게 되도록 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의 당초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저희 설명자료에 쟁점 및 대응방안 해서 나와 있어요, 회신한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서면질의로 해서 기업명칭을 넣었을 때 복지부에서 처음에는 불가 회신을 2021년 12월 1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또 복지부에서 기업명 병기 사용가능이라고 해서 변경 회신이 왔는데 2021년 3월 23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기인 거지요?

2022년 3월 23일인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침 개정된 부분은 금년에.

이금선 위원 그러면 다시 변경 회신이 되어서 그 기업명을 넣을 수 있다고 또 복지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침에서 일부 조건을 달아서 병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회신되었습니다.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렇게 회신이 되었으면 넥슨 쪽에서는 기업명을 넣으려고 할 텐데, 만약에 넥슨을 시에서는 확실하게 빼기로 했잖아요.

저희가 90억을 받았잖아요.

이 90억 후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이 돈은 시비로 지원을 하나요, 뭐로 지원을 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지금 명칭과 관련된 또 기부와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시간을 이번 달까지라도 주셨으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확정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100% 뺀다고 확언, 단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좀 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원만하게, 하여튼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한번 설명드리고, 그렇게 진행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설명을 들은 바로는 넥슨을 빼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아직 그게 결정된 사항이 아닌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상호 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그것은 최종 내부 집행방침이 결정되고 또 관계기업과 복지부와도 협의가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그리고 비용추계서 보면 밑에 재원조달방안이 있어요.

대전·세종·충남의 협약 체결로 국비 지원금 제외한 운영비에 대하여 분담한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운영비를 얼마를 추계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이금선 위원 매년 27억에서 32억 정도가 적자로 추계가 되어 있어요.

운영비가 얼마 정도로 추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운영비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건립 이후에는 수입·지출 이런 부분, 인건비부터 재료비부터 또 각종 관리비 이 부분이 전부 다 운영비입니다.

별도의 시설비가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입에서 나와 있는 내년도 1차 연도에 52억 그리고 비용지출은 102억 이 부분들이 다 운영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으로는 진료·수술 수익이 되겠고요, 지출 쪽으로는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 감가상각 추정액 등을 비용으로 저희가 추계해서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추가로 아까 박종선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대전·세종·충남 협약 체결로 해서 아이들이 병원에 오는 건데 그러면 대전·세종·충남 아이들만 병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권역별로 관련 법률에 의해서 부산이나 경남권이나 이 사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의 준공되는 단계인데, 또 권역별로 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센터도 일부 지역별로 있습니다.

대전충남권은 대전·세종·충남도만 중증 장애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세종·충남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립되는 거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복지부에서 그렇게 권역별로 나누었기 때문에요.

이금선 위원 다른 아이들이 와도 안 받는다는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쪽 지역의 센터나 별도 병원의 설립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단서로서 제8조제2항에 장애어린이가 아닌 사람도 병원 진료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금선 위원 의사 진단 하에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원장이 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이 부분은 저희가 시장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호남 쪽에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 지역 내, 우리 대전시가 우선이고 그다음에 충남권, 세종·충남도에 이용할,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적을 경우에는 검토될 수 있지만 그것은 추후 상황에 따라 변동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제8조제2항에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 전문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용어, 진료대상을 정할 수 있는 주체를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좀 더 폭넓게 보아서 병원 운영의 기본적인 주체 또 위·수탁에 따른 그런 관계들을 보았을 때 조정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금선 위원 병원 운영에 대한 기준이 아직 정확히 다 안 만들어진 거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세부운영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여기 교육, 돌봄 기능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치료, 교육, 돌봄 기능을.

여기 제6조에 3호 장애어린이의 교육 및 돌봄에 관한 업무도 하고, 4호 그 밖에 재활치료, 특수교육, 돌봄(상담·사례관리·정보제공)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위촉위원들이 충남권 관계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고, 장애인 단체 또는 장애어린이 가족을 대표하는 사람 되어 있고, 공공의료전문가도 되어 있고, 재활치료전문가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돌봄이나 교육을 해야 된다면 여기에 장애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전문가가 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5호에 별도로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분야 전문가나 대표할 수 있는 기관·단체 대표들이나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11명 이내로 법률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건을 만족하도록 그렇게 위원회 구성 때는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여기 특수교육전문가는 꼭 장애어린이한테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꼭 넣어주시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비용추계서 중에,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입원병동 50병상, 낮병동 20병상이잖아요.

낮병동이라는 게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 국장님 이 뜻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낮병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입원한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이용하거나 아니면 또 집에 있으면서 낮시간 동안에 오전 9시부터, 오전·오후시간 6시간 이상 야간까지 입원하지 않고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병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본 걸로는 병원에 6시간 정도를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국장님 말씀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6시간 이상 입원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병상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게 하면 의료비가 좀 더 가격이 비싸지는 건가요, 낮병동을 이용하게 되면?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진료수가에 있어서는 일반병상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큰 비용부담이 더 발생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금선 위원 6시간을 입원을 했다 퇴원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입원수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런데 야간에 일반병상 같은 경우에는 24시간을 다 있는 것하고 그것에 비례해서 시간은…….

이금선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이금선 위원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저도 2014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속 장애인 부모님들하고도 같이 해왔던 부분인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설립하기까지 정말 힘든 여정을 겪어왔는데 정말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가까운 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편의 제공을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제출된 조례안 수정안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충남대학교하고 5월에 위·수탁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약내용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제출 좀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왜 부탁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제출 조례안에 제8조 담당의사가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진료수가 제9조가 병원의 장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복무 관련해서 삭제요청 검토의견도 들어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병원의 운영권한은 시장에 있지만 일단 위탁을 주었으면 병원장이나 병원 의사의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서 시장 의견, 시장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병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게 담당의사에서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만약 의사가 환자가 왔는데 이것을 말하자면 오진이라고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장애로 판단이 되어서 진료를 했는데 장애가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월권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담당의사한테 책임전가 여지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장으로 바꿀 경우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채용 및 복무 관련해서도, 물론 상위법령에서 법제처의 조언은 있지만 직원 복무, 보통 위탁기관에서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전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는 시장이 모든 것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위임을 다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협약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알고 싶고, 법령에 준해서, 법령을 넣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위탁기관에 책임은 전가하고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수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경자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쳐서 충남대학교병원과 위·수탁협약 체결한 그 자료 내용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8조제2항 같은 경우 담당의사가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오히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민간위탁하게 되는 거고요, 시장으로 규정을 바꾼다고 해서 시장님이 모든 것을 다 일일이 컨트롤, 조정,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수탁기관에 별도의 운영규정 또 관련된 지침들을 내려주게 됩니다.

포괄적으로 내려주는 부분들의 세부적인 내용을 관련 수탁기관이 저희 승인을 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광역시장은 수탁기관의 운영규정 제정과 세부지침들을 승인을 내주는 데 있어서 위·수탁 기관 간의 입장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승인을 내주는 결정의 의미로써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일일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전광역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민경배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잠시만요, 현재의 조례안에도 당연히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걸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이게 수정안으로 올 때는 뭔가 저는, 물론 시장님의 권한도 있어야 되지만 또 시민의 입장, 직원, 위탁기관의 업무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도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민경배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 안경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방금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안경자 위원님의 의견이 있어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내용 중 병원 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장으로 하고 그 밖에 조례 입안 원칙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금선 위원님으로부터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금선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이금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두 번째,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건의료위원회, 혹시 유사 보건의료위원회는 없는지 비슷한,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사실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인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위원회고요.

관련 법률이 지역보건법 또 저희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어서 운영되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긴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면에서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유사한 위원회로서는 방금 말씀드린 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안경자 위원 그러니까 업무, 심의하는 사항이 전혀 별개라는 말씀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큰 틀에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사실 지난 시의회 8대 때 이 법률이, 관련 법률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개정되어서 저희가 그동안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이 기능을 같이 합치려고 했었는데 일부 차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재검토도 있고 해서 조례안이 전대에 부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에 따라서 다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한 사안입니다.

안경자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건 현재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가 많은데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간단하게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 과거에 대전복지재단이었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된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사장이 있고 원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소속 시설이 복지관을 얘기하는 거지요, 소속 시설?

사회서비스원이 관리하는 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총 20개소인데요.

박종선 위원 20개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국공립 보육시설.

박종선 위원 국공립 보육시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리고 종합재가센터.

박종선 위원 종합재가센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리고 공공센터.

박종선 위원 공공센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교통약자지원센터 등.

박종선 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시장이 서비스원의 원장과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요,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이사장이 있으니까 이사회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이사회 있고 정책심의위원회 있고, 또 여기 운영위원회는 없습니까,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운영위원회는 없어요?

거기서 직접 답변하셔도 관계없어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이사회가 있는데 지금 조례 발의하는 중에는 이사장의 역할이 앞으로는 원장이 이사장의 역할을 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정책심의위원회로 되어 있는 것을 운영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을 조정해야 될 상황입니다.

박종선 위원 구체적인 건 이따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서비스 업무를 진행하면서 성과를 어떻게 높여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성과계약서를 제가 안 읽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사회서비스 정책을 논하면서 굳이 이걸, 성과계약서 같은 게 필요합니까, 원장하고?

소신껏 일을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자질과 역량을 갖춘 분으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복지라든지 사회서비스가 말이지요, 꼭 이게 무슨 역량평가, 정성·정량평가 해서 그 사람의 업무역량을 어떤 측정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겠다면 제가 굳이 갑론을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계약서 이런 게 꼭 필요하십니까?

어떠한 측면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률에 따라서 성과계약을, 지금 이 모법에 따라서 성과계약을 하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대사회의 추세가 어느 공공기관이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이든 성과계약하고 또 평가를 확대해서 해나가는 추세이고요.

단지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량·정성적인 평가지표를 진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립해서 운영에 있어서 좀 더 내실을 기한다면 성과평가가 오히려 더 그 기관 발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복지부에서도 별도의 기준이 있을 테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별도 기준 세우고 해서 하여튼 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성과계약서가, 성과가 잘 나오면 무슨 인센티브 같은 게 있습니까, 원장한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 있습니다.

중앙부처 평가에서도 매년 있든지 주기적으로 있든지 또 저희 자체 내 평가에서 S, A 이런 예산담당관실의 별도 공기업팀에서 기준이 있어서요, 그다음 연도 연봉 계약하는 데 있어, 책정하는 데 있어서 일부 인센티브가 반영되고 합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 사회복지 사업은 인위적으로 관리하고 인위적으로 측정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이 그럴 만한 자질과 능력과 소신과 철학이 담겨있는 분들을 그 자리에 앉혀 놓으면 자발적으로 돌아가게끔 만드셔야지,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서 이걸 성과를 어떻게 측정한다, 이것은 일반 건설관리본부나 그렇지 않으면 도시공사 같은 데서 무슨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성과를 냈다든지 이런 것은 가시적인 측정이 가능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제가 질의하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 그런 성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건 제 소신과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회복지 사업에 성과를 도입한다, 이게 측정하기도 참 곤란스러울 것이고 또 측정을 한다 한들 어떠한 측면에서 성과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제가 의구스럽습니다.

의구스럽고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성과계약서를 어떤 측면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까, 계약했습니까, 성과계약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매년 성과계약, 임기 시작되면서 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년 단위로 체약하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박종선 위원 모르시면 원장이 답변하세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지금은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복지관이나 시설도 운영하려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은 전국적으로 14곳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경영평가가 같이 이루어지는데 경영평가에는 리더십평가를 포함해서 사업 전반적인 평가가 같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아무튼 본 위원 소신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상급기관에서 그리하고 있다니 이해는 하겠습니다.

아무튼 성과계약서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시설을 관리하고 독려하고 이렇게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될 사업도 하고 이런 측면이 있을까봐 제가 걱정되는 거거든요.

국장, 제 의견에 동의하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감합니다.

박종선 위원 인위적으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런 면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박종선 위원 그러한 측면이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반갑습니다.

황경아 위원입니다.

지용환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국장님은 처음 복지국에 배치받고 업무 파악하고 또 이렇게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회서비스원 전 복지재단 이사로도 지내왔고 사회서비스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현장에서 보고 받고 진행해 왔던 그런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깊숙이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 말씀드리기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이관이 되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언제 이관이 됩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올 연말까지 교통공사로 이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확정이 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계속 이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아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단계로만 제가 알고는 있거든요.

맞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회서비스원에도 많이 주문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에 해당 활동가들이 배치되고 또 전문가들도 있지만 당사자들이 그쪽 운영위원회에 배치돼서 현장에 맞는 어떤 부분들이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주문을 했었을 때 사회서비스원은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노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걱정이 됩니다.

교통공사로 넘어가게 되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진행된 사항들을, 그리고 앞으로 또 진행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국장께 자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 부문에서는 제가 당사자이다 보니까 늘 느끼는 것이 다수, 여러 사람,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숫자로 평가를 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복지평가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해마다 우리 대전이 전국에서 복지 수범도시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1등 하는 점수가 60점이 갓 넘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다 보니까 다른 광역시·도보다 우리가 좀 잘하니까 1등을 먹는 것이지, 잘해서 1등 먹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복지가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에 나번이 있어요, 나번.

여기에도 보면 “성과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평과 결과의 반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평과”는 지금 오타인 거지요?

이게 평가 결과인 거지요?

오타만 보이네요.

조례안 주요내용에 나번.

안경자 위원 검토보고 1쪽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평가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이요?

이금선 위원 예, 평과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이게 평과라고 되어 있는데 평과가 맞는 거예요, 평가가 맞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죄송합니다.

이금선 위원 오타 잘 수정해서 조례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공감을 해서 그걸 질의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4조에도 성과계약이 있고 5조에는 성과계약 평가 결과의 반영이 있고, 보니까 성과계약서 평가 관련된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또 관계법령에 제1항에 보면, “성과계약 체결과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조례까지 이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 조례에다가.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성과계약서 평가에 대해 조례에까지 이게 다 담아있다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담도록 위임되어 있어서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조례가 지금 안 만들어져 있나요?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2년 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복지부에서 설치하도록 권고되어 있어서 각 시·도에, 14개 시·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인 법률이 최근에 제정되다 보니 그래서 경과규정도 저희가 두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조례를 지금 전부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에 “성과계약서의 작성 및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이번에 조례가 올라온 것에 지금 개정이 들어가 있다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에는 없었고요, 이번에 새로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전부개정 조례하면서 그런 부분도 지금 반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그래서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무슨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성과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도 될까요?

성과계약서하고 무슨 평가를 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여기 참고자료에 87쪽 보면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에서 방식 및 배점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자료제출 요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무슨 평가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원장님에 대해 무슨 평가를 하는지하고 성과계약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과계약서를 보고 싶고 또 보수책정 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기준이 있는데 이거 세 가지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비공개 부분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 제출.

이금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자료제출해도 가능한지 여쭤본 거고요, 가능한 사항이 있으면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해서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보고의 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에서부터 제6항까지 일괄해서 보고의 건을 청취한 후에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6.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보건복지국 소관

(14시 04분)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용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사항과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이유는 지난 3월 15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와 체결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을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 약자의 지원 확대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전시와 공사 간에 올해 연말까지 협약기간을 정하여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3,200대에 대한 특별보급비용을 분담하고 지원 신청의 편의를 도모하며 나아가 상호 홍보·협력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서 대전시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쪽, 코로나19 현황입니다.

금일 00시 기준 신규확진자는 전날보다 414명 감소한 758명으로 2020년 2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누적인원은 52만 8,301명이고, 사망자는 총 715명입니다.

금일 00시 확진자가 감소한 사유는 주말 동안 검사 건수 감소 등에 기인한 현상입니다.

주간 및 월간 발생현황을 보면 3월 중순 1일 확진자 1만 4,524명으로 관내에 최고 발생한 상태였고 6월 말 90명대까지 유지해 왔으나 7월부터 다시 확산 중으로 지난주 7월 16일에 1,172명까지 발생하였으며 주간 평균 확진자는 2배씩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첫째,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BA.5의 확산, 둘째, 면역 기피력 발생, 셋째,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이동량 증가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유행 추세이고, 질병관리청에서는 8∼9월에 1일 최대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을 예측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감염병 전담병상으로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3개소 378병상 보유에 52병상이 가동 중이며, 투석·소아·분만 특수병상은 5개 병원 57개 병상에 9병상이 사용 중으로 의료체계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태입니다.

백신접종 현황은 1차 접종 86.2%, 2차 85.4%, 3차 62.5%, 4차 8.5%로 전국 접종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오늘부터 4차 접종대상이 60세 이상 노령층과 고위험군에서 추가로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및 장애인, 노숙인, 감염취약시설로 확대되어 백신을 접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쪽, 방역대응상황입니다.

새로운 유행에 대비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방역태세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 소수의 공공의료체계에서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전환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361개소를 가동하여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검사·진료·처방의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 현행 153개소 진료기관을 200개소까지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치료병상과 관련해서 24시간 응급치료가 가능하도록 현재 확보 중인 378개 전담병상을 450개 병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응급·특수환자에 대해서는 24시간 이송과 응급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를 수시 점검과 함께 핫라인을 지속 구축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넷째, 감염취약계층 최우선 보호를 위해 60세 이상 고위험군에 패스트트랙 의료지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신속한 지원, 나아가 감염병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현장교육도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일상생활 속 참여 가능한 자율방역 전환으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방역 사항들을 중점 홍보해 나가고 또한 다중이용시설 내 환기를 포함한 방역상황 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여섯째,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고위험군 등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중점 홍보하여 접종률을 높이고 이상반응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함께 피해보상 지원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코로나19 검사와 관련하여 선별검사소 6개소를 효율적으로 지속 운영해 나가며 유사시에 대비하여 생활치료센터도 가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덟째, 재택치료는 집중·일반 관리군 대상자들이 집중관리 의료기관 19개 병원과 의료상담센터 9개 병원 및 행정상담센터 5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및 행정상담 등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 점검하며 지속 가동·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입니다.

3쪽, 1. 일반현황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보건복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보건, 의료,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추진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용환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특별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보니까 단말기 협약기간이 2022년 3월 15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8,000만 원이고 3,200여 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몇 군데였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6월 말까지 약 1,050대가량.

이금선 위원 1,050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12월 31일까지 날짜가 남았는데 이렇게 신청을 많이 안 한 이유가 뭔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3월부터 약 4개월가량이 지났는데요, 저희가 일부 장애인 대상자분들에게 또 가족분들에게 좀 더 홍보를 철저히 추진해서 연내 이 혜택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본인부담은 택배비 3,000…….

이금선 위원 택배비 3,000원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무료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공사와 대전시가 공동부담합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주민등록표상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한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 차량이 주민등록표상 함께 되어 있는 보호자의 차량, 장애인과 같이 있는 보호자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혜택은 장애인에게 가는 거고요.

이금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저희가 관련 단체·기관에다가 안내도 하고 했었는데요, 하여튼 목표한 수량이 전부 되고 그 이상 추가분이 필요하다면 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 집중해서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장애인들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홍보가 안 되어서 이 지원하는 것을 그분들이 못 받는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래서 홍보를 저는 좀, 장애인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건 파악은 안 되어 있지요?

장애인단체나 이런 데에서도 혹시 같이 연계를 해서는 안 되나요, 홍보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가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한 차량은 약 3만 289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우선지원대수를 10%로 금년에 했고요.

하여튼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우선 업무협약을 통해서 1차 특별보급하는 사항이다 보니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3만 289대가 되어 있으면 혹시 우편이나 문자발송이 가능하면 이분들한테 문자발송이나 우편발송을 했으면 좋겠고요.

보니까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것에 따른 편의를.

이금선 위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황경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금선 위원님께서 세밀하게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에서 같이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시비가 2만 5,000원, 도로공사에서는 7만 해서 총 금액이 9만 5,000원짜리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을 지금 진행하는 건데 하이패스 단말기가 진행된 지가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경증 장애인 말고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 본인이, 보시면 신청자가 방문해서 접수하고 또 방문해서 지문 이거를 등록해야 되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이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한 50% 이상일 겁니다.

지문 등록하는 자체가 상당히 불편해서, 가기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절차 부분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아마 많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오게 하지 말고 가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하게 되면 아마 신청률이 높아질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한번 이쪽 도로공사 측과 협의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선 위원 단말기에 대한 부분만이지요?

○위원장 민경배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경자 위원 안경자 위원입니다.

지금 대전시의 자살률이 광역시 1위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여러모로 강구하고 계신데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각지대 발굴 방법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 식중독 예방, 식중독이 우려되고 있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낮에 영업을 하는 곳보다 지금 야간에 영업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영업하는 곳의 위생점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다소비식품 안전성 검사를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식품.

그런데 국내산 생선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한 것을 궁금해 하거든요.

물론 식약처에서도 하고 있지만 국내산뿐 아니라 수입산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이 정도, 그리고 자살률 1위 그것에 대한 대책 이런 게 지금 나와 있기는 한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당면·현안 사항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섯 번째 현안으로 자살과 관련된 부분을 보고드렸는데 불명예스러운 사안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온 내용들은 사실상 자살을 시도하려는 자를 저희가 특정해서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예방을 위한 인프라 기반 차원에서 각종 학교 대상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터, 또 기존에 고위험군, 독거노인부터 그런 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아까도 좀 더 저희가 노력할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더 새로운 시책을 찾고 또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이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제가 통장을 한 8년 정도 했습니다.

보통 지역의 통장들이 한 230가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생활치료사라는 분들도 다니시는데 생활지원사, 집중 관리하는 분들만 집중을 하지, 정작 사각지대는 발굴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들은 230가구를 다니면서 가장 밀접하게 사실은 주민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들의 역할, 역할을 뭔가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을 부여해서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면 가장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통장들을 활용한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으로 게이트 키퍼, 생명지킴이에 대한 발굴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더 시민들과 밀접한 거리에 있는 분들을 더 위촉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식중독, 여름철에 따른 식중독 예방과 관련해서 주간과 달리 야간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금년에 저희가 관내 지역 내에서 식중독 사고는 두 번 있었습니다.

두 번 있었는데 현재 우리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지금 야간에 업소도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주간 말고도 야간업소도 점검하고 있는데 인력상이나 저희가 아직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더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늘 인력 부분을 말씀하시고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전에 식당이 한 100명∼150명당 1개 정도라고 생각, 그 정도로 많은데 언제까지 예산 이야기하고 인력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식품위생 감시원들을 활용한 방법이라든지, 어차피 그분들이 뭔가 규제는 못 하잖아요.

점검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공무원들은 낮에만 근무하잖아요, 저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별도 현황 파악해서 특별 대안을 마련하고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셨던 방사능 검사, 수입산 수산물 등에 대해 지적을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오정이나 노은농수산물시장을 통해서 그쪽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기능이 있어서 채취하고 검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수입산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산까지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입산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에 관세 들어올 때 국내검역절차를 1차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거기서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관세 들어올 때 물론 검사를 합니다.

샘플링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검역에서도 그것을 알지만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정확성은 없다고 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의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대전 먹거리 맛지도 2만 부하고 음식이야기 책자를 제작한다고 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안경자 위원 그런데 저는 대전 먹거리 맛지도를 과연 시민들이 그걸 보고 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는지, 시대상황에 맞게 어떻게 보면 그걸 앱으로, 제주도 가면 그런 앱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시도 맛지도라는 지면보다는 앱으로의 전환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현대사회에 디지털시대에 맞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자꾸 방향은 바꿔나가는 게 일리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맛지도도 해서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 비치하는 경우도 필요하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오프라인적인 부분을 하면서 온라인 쪽에 저희가 좀 더 중점을 둬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계획에는 담겨있고요.

더 그쪽 부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안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 시설관리공단 임재남 이사장님 나오셨나요, 계신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거기는 환경국 소관.

황경아 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있다 보니까 착각을 했어요.

질의는 제가 국장께 드리겠는데 답변은 실·국 과장님이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먼저,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서 지금 장애인 치과 지정병원이 정해져서 진행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장애인이 얼마나 지금 진료를 받고 있나 데이터 갖고 있나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 원활하게 되고 있나 실무과에서 이 부분에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염병 선별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검사소 여기에 보면 장애인 같은 경우에 검사를 하게 되면, 저도 검사를 해봐서 많이 느낀 게 있는데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같이 하려면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여러 가지, 휠체어가 그쪽 주변에 어떤 병균에 옮아서, 이 휠체어 채로 집까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고민하다 보니까 차량으로 하는 진료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진료를 받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혀 우리 시에서는 별로 합당한 지원체계가 없는 걸로 저는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되는 상황과 앞으로 개선방안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또 장애인 건강권 관련돼서 이게 보건 쪽과 그리고 장애인과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서로 네트워크가 진행돼야지만 원활하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담당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발언대에 나오셔서 여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우선.

○위원장 민경배 잠깐만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건강보건과장도 지난주에 새로 보직을 받아서요, 일단 기본적인 데이터는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치과 분야 쪽의 의료 인프라는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원광대 치대병원으로 지정돼서 운영되면서 금년 6월 말까지 1,480명이 진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치과진료소는 성세병원으로 지정돼서 139명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데 사실상 치료하는 데 있어서 장비라든지 또 장애인 접근성 등에 있어서 완벽하게 지금 인프라가 되어 있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더 추가확대 지정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추진을 더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선별검사소 관련해서 말씀하신 드라이브 스루 쪽의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코로나19 현황과 대응상황에서 보고드렸듯이 현재 약 15주 동안 코로나19가 하향세로 오다 보니 저희가 드라이브 스루 같은 부분이나 또 기존에 선별검사소도 충무체육관이나 저쪽 서구 쪽이나 다 일단 일시 폐지했습니다.

축소한 상태이다 보니 일단 장애인분들의 이용 면에 있어서 더 안타까운 면이 있지만 다시 재유행에 대비하고 또 장애인분들의 복지 측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답변 다 주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추가적인 질의해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보건과하고 장애인과하고 관련돼서 서로 제가 알기로는 네트워크 형성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각자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의 방향성을 말씀 한번 듣고 싶고 그리고 지금 원광대치과하고 말씀하셨는데 이 데이터가, 장애가 지금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돼서 경증, 중증 이렇게 나뉘어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중증이라 하면 전에 1급부터 3급이고, 경증은 4급부터 6급이 우리가 경증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경증인지 중증인지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경증 같은 경우는 걸어서 이렇게, 치과에서 치료하려면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눕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황경아 위원 경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증 같은 경우는 혼자서 못 하는데 그러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 가서 보면 제가 아는 모 치과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장애인 한 사람 하는 시간에 다른 비장애인 몇 명을 더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장애인 지정치과도 매우 중요하고 그 지정치과에서 중증 장애인이 진료를 보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장애인이 몇 명 이게 아니라 거기에 실질적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이 얼마나 되나 이걸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알려주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자료는 별도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와 건강보건과에서 이쪽 치과 분야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제가 책임, 지금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있다고,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렇게 판단하고 싶지도 않은데요, 앞으로 그러한 일 없이 서로 상호 업무 회피 없이 최대한 서로 협력해서 나가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황경아 위원 한번 두 과장님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될 수 있도록 체크 한번 해보시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겁니까?

황경아 위원 예.

○위원장 민경배 그러면 보건복지국장님께서는 황경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업무보고 책자 7쪽에 총괄이 있어요.

거기에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확대 운영 20개소가 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직영시설 확대 운영 20개소는 어떤, 이거는 자료로 제가 요청할게요.

위원장님 이건 자료요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돌봄사업 4개 구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지금 5개 구인데 통합돌봄사업은 어떤 거며 어디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중구가 제외한 상태인데요.

이금선 위원 예?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중구가 제외된, 중구를 뺀 나머지 4개고요.

처음에 유성, 대덕에서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는 동구, 서구까지 하고 금년 하반기에 지금 다음 달부터 중구 포함해서 5개 구가 전부 이 사업 시범사업을 같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금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보건과 의료, 복지가 같이 이루어지도록 돌봄영역을 확산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금선 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자는 어르신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 지금 어르신들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요양 돌봄도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어려운, 주거 지원까지, 장애인분들도 다 대상이 되고요.

또 퇴원환자를 위한 돌봄 같은 경우에는 퇴원한 저소득층 환자 그런 분들도 다 해당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계층은 아닙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지금 이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지금 내용을, 국장님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 자료를 그러면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예, 이 자료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아까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뀌고 나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변화가 됐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일단 양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보다.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는 복지부에서 권장한 상태로써 그런 체계로 지금 현 윤석열 대통령님 정부의 현재 국정방향 기조로서 사회서비스의 활성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서비스에 해당되는데 복지재단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고 또 최근에는 소속 기관들을 수탁받아서 하다 보니 지금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도 지금 소속 시설에 대한 인력까지 전부 합하게 되면 약 400명, 500명가량 되고요.

그런 변화가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니 본연의 내실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해야 되는데 패러다임, 대전형 지역돌봄의 어떤 체계 변화와 같이 사회서비스원도 좀 더 내실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이금선 위원 인력은 지금 충분하신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인력은 다양한 사업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 주어진 여건에서 일단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금선 위원 복지재단 때는 만약에 이게 연구중심이었으면 지금은 행정중심으로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더 활동의 폭이 어떤 단순적인 복지를 떠나서 사회 전반적인 모든 서비스를 다 집중해서 지역사회의 서비스를 위한 분야를 다 통틀어서 가는 방향입니다.

이금선 위원 거기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어린이집 원장을 뽑아서, 어린이집의 원장을 채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는 시립어린이집만 가능한 거예요?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국립, 공립어린이집입니다.

이금선 위원 아니, 공립인데 지금 구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이집에 원장을 파견하는 게 아니라 보면 여기 시에서 관할하는 어린이집이 있는 거 같던데 국공립어린이집이.

그게 지금 20개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어린이집이 총 7개소인데요, 그중에서 어린이집 시립이 다섯 군데이고 구립 소속이 두 군데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구립 소속에도 원장을 그쪽에 채용해 주는 건가요,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원장과 그 안에 종사자.

이금선 위원 제가 이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좀 많은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사회서비스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금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 주로 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일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예전에 복지재단은 복지정책연구와 민간기관 지원업무가 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 확대되면서 정책연구 플러스 민간 지원과 더불어서 지금 민관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국공립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공립시설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시립어린이집, 대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없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어린이집을 사회서비스원에서 지금 수탁받아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5개가 운영되고 있고 7월 19일 ‘뿌리와새싹어린이집’이 하나 추가돼서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립이 현재 2개가 있는 것은 현재 구립은 민간에서 운영할 때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이 저희한테 들어와서 운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해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다양한 시설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드릴 게 직영시설로 종합재가센터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서구와 유성구에 현재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요양 쪽의 업무를 보고 있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돌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긴급돌봄사업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 지원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힐링이라든가 또 민간기관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이 되고 경영컨설팅사업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통합돌봄사업들을 말씀하셨는데, 통합돌봄은 현재 4개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들은 4개 구의 종사자들 또 자치구의 대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을 저희 사회서비스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대체교사도 하고 있지요, 지원하는 사업에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대체교사는 저희가 사회복지 종사자들 휴가를 간다든가 갑자기 문제가, 집에 일이 있을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대체교사가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대체교사가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대체교사이고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에 보내는 것은 사회복지사들로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 수급은 제때제때 되는 건가요, 기관에?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수급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하기에는 굉장히 아직 부족한 시점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는 그래도 유급병가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타 시·도에서 대전은 그래도 우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타 시·도보다는 우리 시가 낫겠지만 현장에서는 대체교사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그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대체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금선 위원 어린이집 대체교사도 그렇고.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갑자기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대체교사를 파견해야 되는데 대체교사 수급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고용의 문제가 굉장히 다변화되다 보니까 교사들 수급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이금선 위원 대체교사 수급이 안 되니까 직접 원에서 구해서 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이고 육아지원센터는 보육교사들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대체교사를 가지고 있다가 원에서 필요할 때, 급하게 긴박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지역에 교사가 없을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예, 맞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사회서비스원에서는 그 관련은 아니라고 하니까, 육아종합센터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는 거예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저희가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사회서비스원에서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예.

이금선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같은 일을 하는 거네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그렇지요,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직접적으로 하게끔 하고 있고, 특히 대체교사들은 모든 것이 직원 채용기준에 맞춰서 채용해야 하는데 그 채용기준을 맞춰서 해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부분들이 공적으로 왔을 때는 좀 있어서 그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유미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9쪽에 복지환경 개선 및 나눔문화 확산 해서 밑에 보면 푸드마켓하고 뱅크 20개소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혹시 푸드마켓·뱅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푸드뱅크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2주 이내 식품을 대상으로 하고 푸드마켓은 유통기한 1개월 이상 되는 식품과 관할 생필품 등을 대상으로 기부받은 후에 저소득 소외계층분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현재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9개소 그리고 푸드뱅크는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대전시가 푸드마켓이 9개소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이금선 위원 제가 구즉동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푸드마켓을 한번 가봤는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송강사회복지관?

이금선 위원 예, 송강사회복지관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소득층들한테 쿠폰 식으로 주잖아요, 그런데 1인당 그게 2만 5,000원씩 주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한번…….

이금선 위원 그 내용을 아시는 분 안 계세요?

품목별로 해서 보면 2만 5,000원씩을 준다고 하는데 거의 라면 같은 것을 많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다 보면 이 금액이 많이 부족해요.

저소득층들이 그쪽에는 많다 보니까 이 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해서 후원금으로 받아서도 하고 하는데 이쪽 예산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푸드마켓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푸드마켓에는 1개소당 6,900만 원 상당입니다.

시와 구비 합쳐서 1개소당 6,900만 원이요.

이금선 위원 1년에 6,900만 원?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런데 그동안 사실상 예산 지원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기부가, 식품 기부가 최근 2∼3년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저소득층분들 결식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최저생계비,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후원도 많이 안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 잘 살펴서 예산을 시에서 세워서 해줄 수 있으면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14쪽에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 및 대응 고도화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아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해서 시민에게 안전한 방역과 회복에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주셨고, 지금 확진자들이 거의 요즘에 많이 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7월 들어서 더블링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시에서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해나가실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현재 아까 대응상황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한 서너 가지인데요, 우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저희가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그 외 인프라 측면에서 병상이나 이쪽 관련된 전담기관, 전담병원 또 재택치료 이런 분야는 현재 인프라가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더 큰 유행기에 대비해서 추가확보 대상기관 병상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더 끌어올리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되었고 고위험군이 아직, 4차 접종률이 60세 이상은 한 33%, 34%인데요, 더 올리고 50대 이상 또 기저질환자까지 더 홍보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생활치료센터는 괴정동에 있던 거는 운영을 안 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것은 중단되었고요, 현재 만약에 재유행이 된다면 수자원공사에 생활치료센터로 쓸 수 있도록 지금 가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250명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직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아직 좀 더 저희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전담병상이 아직 여유가 있는 상태라서 이 병상을 더 확대를 하면서 생치센터도 같이 준비를…….

이금선 위원 지금 병상은 군병원에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지금 위중증이나 중등증 같은 경우 3개 병원이요.

충남대, 건양대, 웰니스에 378병상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충남대하고 건양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웰니스병원이요.

이금선 위원 전에는 자운대에 있는 군병원에서도.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완화되면서 현재 전담병상은 3개 병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금선 위원 일단 코로나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는 추세고 지금 자가격리하시는 분들 보면 전에 지원했던 돈도 지원을 안 하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줄었습니다.

이금선 위원 아, 나오긴 나오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1인 10만 원이, 과거에는…….

이금선 위원 중단되었다고 하더니 10만 원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지금 1인…….

기준중위소득, 소득에 따라서 그리고 유급휴가를 받는 경우들은 제외하고 그런 조건이 있고요, 기존의 금액이 현재는 1인 10만 원으로 준 상태입니다.

이금선 위원 일반인 전체한테 다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이금선 위원 코로나로 거의 3년 가까이 너무 다들 고생을 했는데요, 이쪽 관련해서 의료진들, 직원분들이 방역복 입고 3년 동안 고생도 많이 하고 했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나 휴가를 주고 한 적은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시에서 소방직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몇 차례는 있었고, 저희 시청 감염병관리과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특별휴가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상 저희 전 직원들 대상으로 특별휴가 하루라든지 1년에 한두 번 하루씩 그렇게 주어진 게 전부인데요,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검토하시고요, 꼭 좀 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대전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거의 3년여 가까이를 쉴 틈 없이 밤낮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휴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오늘 우리 보건복지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업무보고하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늦게까지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150만 대전시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책임과 의무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격려를 제가 아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의 소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동안에 공직에 계시면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약 10여 년 전에 노인업무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노인업무 잠시 봤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집행부에서 인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개진한다고 해서 반영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히 이게 다른 분야처럼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가타부타 딱 떨어지는 것이 보건복지는 아니거든요.

오랜 기간 노하우가 필요하고 또 복지라는 것이 성과를 측정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것은 어떤 틀로 계량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의, 내가 국장을 향해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오랜 기간 노하우 또 오랜 기간 그와 관련된 업무, 또 관심 있는 분야 해서 복지 노하우가 죽 발생이 되는 건데,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께서 장애인 분야에서 상당히 오랜 노하우를 축적했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상당히 진척된 경륜을 가지고 있듯이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복지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는 복지의 개념이 좀 달라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생산적 복지를 해야 된다.

그런 말 들어보셨지요?

국장께 질의드리는 겁니다.

생산적 복지.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고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복지가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반대의미로 말씀드리면 소비복지, 단순히 쓰여서 일회성으로 단순하게 지출되어서 그 순간으로 끝나는 그런 복지의 형태가 아니라 생산적 복지라고 하면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이고 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복지를 추구하는 형태라고 봅니다.

박종선 위원 그 말씀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복지의 가장 근본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을 기초적으로 이 사회에서 그것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기초적인 개념이고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존의 복지개념에서 한발 더 앞선, 확대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경제 체제에서 특히 경제문제, 지금 질의드리는 겁니다.

노인정책, 노인일자리, 장애인 돌봄센터 하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죽 하셨는데, 안정된 노후지원, 사회참여,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등등.

정회 시간에 제가 존경하는 황경아 위원과도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복지정책이 기본적인 복지의 틀을 저는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상당히 자립적으로 가야 된다.

자립적인 기반을 우리가 관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

특히 경제·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해야 된다.

이제는 일방적인 복지의 개념이 아니고, 이러이러하니까 뭐를 이렇게 줄 테니까 이것 가지고 먹고 쓰고 살아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자립기반 확충 그리고 삶의 질을 현 상태보다 근본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방향, 복지정책이 포괄적인 개념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비추어봤을 때 경제적 효율성을 보다 높게 추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복지정책을 앞으로 입안하시고 집행하시는 집행기관께 제가 감히 제언을 하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복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공감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앞으로 국장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생산적 복지의 개념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되,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되 그게 궁극적으로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제가 질의드립니다.

구체적인 질의는 오늘 각론에 입각해서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노인일자리센터 만드신다고 하고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어떻게 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질의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잘하시겠다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냥 공공서비스, 공익형으로, 공익형이 제일 많아요.

1만 7,166명, 사회서비스가 1,723명, 시장형이 1,483명,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대체적으로 노인일자리가 지금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형식적인 일자리 창출 이것은 생산적인 복지의 개념과 어긋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자, 그 정도로 해두고 늘 업무보고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사기를 꺾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보건과 복지 쪽에 계신 분들이 열악한 관계에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소설 쓰는 이런 느낌이 드는 것, 이것은 대단히 제가 꼭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오늘 업무보고 9쪽에 나와 있네요.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요.

건물누수방지, 지붕교체, 냉난방기, 각론에 입각해서 이렇게,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는데, 바로 오셔서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담당 과장이 발언대에 와서 발언해도 좋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오랜 기간 느꼈던 거예요, 오랜 기간.

제 지역구에 대한 질의를 가급적이면 오늘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여기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요.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데 들어보셨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학하동.

박종선 위원 학하동.

일명, 오랜 기간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전시립정신병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참 제가 부끄럽고 그런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든지 도의에 어긋났다든지 엉뚱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은어로, 속어로 “너 학하리 갔다 왔냐?” 그럽니다.

“너 학하리 출신이냐?” 그럽니다.

거기가 원래 학하리였거든요, 진잠이 옛날에 대덕군 진잠면 학하리.

지금은 학하동, 저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 원장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8년 전에 거기 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에를 한 번도 들어가 보지를 않았는데,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립정신병원 하면 밖에서 그 글을 봤을 때, 호칭을 봤을 때 느낌을 일반인들이 어떤 느낌을 받겠습니까?

대전시립정신병원.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

박종선 위원 정신질환자들 수용시설로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거기 한번 보셨습니까, 지나가시면서?

그 시설 안에, 제가 위원장님께 다음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례회 때 거기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만, 거기 담당, 거기 위탁 주고 있지요?

업무 잘 아시는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위원장님 혹시 업무 잘 아시는 과장님 계시면 발언대로 잠깐 나와서.

아무도 없습니까?

○위원장 민경배 담당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노인 분야인지 아니면 그 병원 쪽 관련된 부분인지?

박종선 위원 지금 제가 여기서 쾌적한 복지서비스 환경 개선을 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학하동에 있는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는 곳, 거기를 위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위탁을 주고 있는지 제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누가 담당.

담당이 없어요?

그거 아시는 과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 민경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발언대에 나오세요.

○건강보건과장 안옥 건강보건과장 안옥입니다.

박종선 위원 안 과장님!

지금 대전시립정신병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건강보건과장 안옥 지금 대전시립정신병원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담당이 아니에요?

어디에 위탁 줬습니까?

시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건강보건과장 안옥 구 신생원.

박종선 위원 구 신생원인데 시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잖아요, 거기에.

○건강보건과장 안옥 성전의료재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건강보건과장 안옥 성전의료재단.

박종선 위원 성전의료재단에.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박종선 위원 거기 위탁을 시에서 줬습니까, 어디에서 줬습니까?

○건강보건과장 안옥 시에서 줬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에서 줬습니까?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텐데 관리 안 하고 있습니까?

○건강보건과장 안옥 아니요, 지금 위탁기간이 2021년 4월 25일부터 2026년 4월 24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2026년?

○건강보건과장 안옥 4월 24일까지요.

박종선 위원 4월 24일까지, 위탁기간이?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박종선 위원 거기 수용원들이 몇 명이나 수용되어 있나요?

○건강보건과장 안옥 144명 입소하고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144명.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박종선 위원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건강보건과장 안옥 예, 맞습니다.

박종선 위원 혹시 과장님께서 그 시설에 한번 가보셨나요?

○건강보건과장 안옥 지금 제가 7월 13일 자로 전입이 되어서.

박종선 위원 이번에 오셨어요?

○건강보건과장 안옥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전에 보건소에 있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시설이 어떻던가요?

쾌적하고, 수용원들이라고 할까, 삶의 질을 누리면서라는 표현은 적절치 못한데, 환경이 좋습니까?

○건강보건과장 안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신병원은 환자들 상태에 따라서 폐쇄병동, 개방병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쇄병동 같은 경우는 환경이 쾌적하고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 외형을 보더라도 말이지요, 여기에 앉아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거기를 지나가다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 무슨 폐건물 같아요.

폐건물 같고 음침하고, 아주 말이지요.

뭐 그렇다고 해서 위탁을 했는데 제가 그것을 위탁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가타부타 이래라저래라 할 만한 여건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업무를 완전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가 위탁기간이 그 정도 되었는데, 위탁기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총 5년.

박종선 위원 대전시립정신병원이라고 해서 시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라도 언뜻 보기에는 일반인들이,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위탁을 하는 줄 알았지, 저도 그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대전시로 알고 있지 위탁기관에 위탁을 줬다고 알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허름하기 그지없고 말이지요, 음침하고.

건물도 아주 오래된 건물이고 그런데다가 대전광역시에서 운영을 하는 시립정신병원이다, 그렇게 일반인들은, 시민들은 알 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어떤 답변을 딱 떨어지게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게 어떤 방향이 되었든 이름도 좀 뭔가 현대적으로, 혐오감이 없도록, 언뜻 봐도 혐오스럽지 않습니까, 시립정신병원?

시에서 운영하는 정신병원이다, 이런 용어를 요즘 안 쓰던데요?

국장,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현장방문해 보고요, 말씀하신 명칭부터 외부 환경개선, 사실 지금 내부에 있어서는 일부 금년 상반기에 개선, 기능보강공사는 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기능보강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6인실을.

박종선 위원 내가 안에는 안 들어가 봤지만 외부를 한번 보세요, 외부를.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런 외부 환경개선이라든지 명칭까지 한번 현장방문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명칭도 지금 현대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제가 감히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지역이라서 우선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립,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라고 생각하지 위탁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시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정신병원이라는 말을 요즘에 잘 안 씁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개선되는가를 제가 다시 한번 정례회 때, 국장님께서 한번 방문도 해보시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 어디에다 운영 주체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어떻든 외형상으로 볼 때 상당히 낯을 찌푸릴 정도의 외관이다, 그리고 호칭도 상당히 혐오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검토해서 별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묻지 않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요.

장례시설 있잖아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추모공원.

박종선 위원 그게 저쪽 괴곡동에 거기를 저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전면, 이게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던데 2045년까지.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시간을 갖고서.

박종선 위원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자연장이라는 건 수목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수목장이나 화훼장이나 다 총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박종선 위원 수목장이나.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화훼장이나 잔디장이나 다.

박종선 위원 그러면 거기에 화장시설도 들어가나요?

화장시설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현재 그렇게 계획은 잡은 상태고요, 최종 확정은 아직 아닙니다.

그동안 주민들과 간담회도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기본계획 용역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확정된 건 아니네요?

그리고 시립요양원 건립 건에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겠는데 시립요양원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까?

공사발주를 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니요,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이제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준비작업에 있습니다.

기존 절차, 계약심의부터 회계검사까지 다 한 다음에 공사발주해서 입찰 공고 내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선 위원 시립요양원이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치매전담.

박종선 위원 치매전담요양원이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일반 요양원에서 이미 치매환자들, 지금 일반 사인들이 경영하는 요양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그건 이제 전담은 아니고요, 노인분들을 꼭 치매 노인분들만 받지는 않고 다양한 환자들을 받고 있는데, 여기 시립요양원은 치매전담병원으로서 지금 108명 입소 인원으로 해서.

박종선 위원 108명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정원이 108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108명 선별을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신청 받아서 치매 등급, 검사에 따른, 등급에 따른 중증도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그것은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시립요양원에, 시립요양원이면 저가로 요양을 할 수 있는 치매환자들이 계신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립요양원이면 이것이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요양수가가 저가일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원칙을, 운영원칙과 운영규정이 나올 것 아니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아직 그런 것이 이제 건립 중이니까 잘 모르겠는데.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공사가 아직 착공된 상태는 아니고요, 동시에.

박종선 위원 후에 질의할 문제인데 이것은 저소득층, 생보자 위주로 그렇게 요양시설에 입소가 돼야 맞지 않겠는가, 시에서 하는 거라면 그 부분이 타깃이 돼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요양시설에도 치매환자들이 입원을 하고 있어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런데 누구라도 무작위로 받아서 무작위로 추첨식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그건 대단히 곤란하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에 이제, 이런 게 건립이 되고 있으니까.

저 같으면 이게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시에서 치매환자들을 보편적으로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후에 할 때 국장께서 여기 재직하시면.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박종선 위원 제 의견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위원님들에게 설명드리고 의견 듣고 청취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국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님.

한국효문화진흥원 원장 여기 와 계신가요?

효문화진흥원 원장, 위원장님 발언대에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민경배 효문화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입니다.

박종선 위원 문 원장께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만, 과거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는 시에서 처음에 들어와서 공직하다가 2020년도 1월 20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박종선 위원 효와 관계되는 일을 좀 해보셨나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 부서에는 근무는 안 했고요, 저는 행정적으로 시에서 국장까지 하다가 나갔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러니까 효라든지 이런 부분과는 직접적으로 경험이 있다든지 경력을 쌓았다든지 그런 건 없었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그 분야는 제 개인적으로는 효가 몸에 배어 있다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래요?

그러시겠지요, 국장까지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2020년도 1월 20일 자입니다.

박종선 위원 2020년도 1월 20일 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종선 위원 그러면 2년 넘으셨네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그렇습니다.

박종선 위원 그런데 제가 양심껏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35억 4,700 투입이 돼요, 한국효문화진흥원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종선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만큼 한국효문화진흥원이 운영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부끄럽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다고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저희 진흥원은 2017년도 3월에 개원했습니다.

올해 6년 차고요, 신설기관이고 저희 효문화진흥원이 전국에서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건립할 때 국비, 시비 합쳐서 246억 원에 건립되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받는 것이 출연금 29억이고 나머지 자체 잉여금 가지고 해서 35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다소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3대가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각 시·도의 유·무형 자산조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박종선 위원 예, 좋습니다.

효라는 것은, 효는 곧 사람의 인성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효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전시를 하고 이벤트를 하고 연구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평가하고 좋습니다만 효문화진흥 관련 사업도 하고 다 필요하지요.

그런데 제가 원장께 한국효문화진흥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떤 사업이 가장 활성화돼야 한다고 보시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여기 각종 사업을 죽 나열하셨는데 어떤 사업이 가장 활성화돼야 하느냐.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효 및 경로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음악, 미술, 연극, 국악 등을 통해서 효문화진흥사업을 그렇게,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사진 좀 한번 키워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다 키워진 겁니까?

저 사진을 한번 잘 보세요, 원장.

다 보이시지요?

저게 본 위원입니다.

제가 시의원 선거 낙선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실패하고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찾아가는 효 강사를 모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응시를 했었습니다.

강의도 10분 정도 시연하고 강의계획서도 제출하고 또 제가 효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때 약 30여 명 정도 선발했는데 제가 1년 정도 한국효문화진흥원 찾아가는 효 강사로 강의활동을 했었습니다.

제가 오늘 원장께 일선 분야에 있었던 장본인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또한 기관, 단체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성인을 제외하고요, 교육학자들 대부분이, 여섯 살, 여덟 살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열두 살까지 인성이 다 굳어집니다.

그런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신세대들, 30대, 40대 선생님들 있지요, 20대 선생님들, 효인성교육을 받아본 바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그냥 오냐오냐 이렇게 사랑만 하고 컸습니다.

선생님들이 효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인성을 잘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보면 제멋대로입니다, 그냥 방치해둡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체험한 사람으로서 왜 한국효문화진흥원만큼은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갖고 운영하는 효문화진흥원에서, 이것은 효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과가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저는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효인성교육 활동입니다.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고 체험활동이 아무리 좋고 그래도요, 찾아가서 학생들과 접하면서, 또한 학생들도 초·중·고 다 접하면서 그들과 대화 나누고 이해시키고 같이 놀고 어울리고 그러면서 효의 중요성, 조상에 대한 중요성, 내가 나온 뿌리에 대한 중요성, 부모에 대한 감사함, 형제에 대한 사랑, 예절 등등을 전부 가르쳐야 돼요.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건 자신감 있게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던 이미 고인되신 분의 함자를 거론하기는 죄송스러운데 아실 겁니다.

그리고 박상도, 공직자 출신인데 이 운동을 아주, 박상도 교수라는 분이 아주 활발해서 이 운동을 전개하고 효지도사를 엄청나게 배출했어요.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가서 효교육을 늦게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찾아가는, 학교에 코로나 때문에 약 2∼3년 지금 안 갔지요?

안 갔지요, 지금?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종선 위원 그건 제가 이해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효문화진흥원 정책과 사업내용 가운데서.

제가 당시에, 학교에서 효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초등학교 선생님들 계시지요, 담당 선생님 있어요, 그렇지요?

담당 선생님이 있다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위원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효문화진흥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이걸 알고 가세요, 원장님께서.

보고는 다음에 하시고 제가 업무보고니까 효문화진흥원에서 그동안에 잘못된 관행을 오늘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당시에 학교에서 강의를 잘하고 재미있게 한다고, 제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겁니다, 당당하기 때문에.

그때 학교에서 효문화진흥원에 강사를 보내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학교의 담당 선생님들끼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답변을 잘하고 부모라는 것이 뭔가, 효라는 것이 뭔가 제가 물어본 말에 답변을 잘하면, 제가 도포를 입고 강의를 하지요, 저렇게.

저 관은 조선시대에 정승들만, 판서급 이상들만 쓰는 관입니다.

너 나중에 커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하고 제가 답변 잘하는 애들한테 저걸 씌워주고 또 답변 잘하면 함께 놀면서 효의 중요성, 뿌리의 중요성, 예절의 중요성을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큰소리쳐서 죄송한데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을 꼭 드리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 때 제가 질의에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반드시 효문화진흥원은 교육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원장님.

찾아가는 교육이 활성화돼야 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박종선 위원 그리고 강사 선발할 때, 그때 제가 항의를 했어요.

제가 그다음에 강의를, 그다음에 또 강사 선발을 하는데 제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제일 많은, 제일 재미있게 강의한다는, 강의가 제일 실적이 좋다는 저를 왜 탈락시켰습니까?” 하니까 강의 연수가 적다는 거예요, 강의 연수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는 여기 효문화진흥원에서 요청을 해도 안 하겠습니다만, 할 수 없는 여건이고요.

이런 것들을 원장께서 찾아가는 효교육, 학교에 대한 효인성교육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책에 반영시켜서요, 효교육을 훌륭하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연결해서 원장님께서 효문화진흥원을 이끌어나가는 데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효문화진흥원장 문용훈 예, 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유념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제가 큰소리쳐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막고 그만하려고 하는 태도 같아서 그랬으니 본인도 그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효문화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경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나 답변을 요구할 시에 해당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오늘과 같은 답변 자세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선 위원 큰소리를 쳐서 먼저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의 말을 중도에 막고 본인의 말을 주장하는 것은 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뜩이나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이,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사적으로 질의가 길어졌습니다만 효문화진흥원이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좋겠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할 말은 많고 그러다 질의가 느슨해졌던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간에 말을 제재하면서 자료로 대신 제출하겠다는 답변 태도는 상당히 왜곡된 답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제가 가급적이면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 아까 제가 원장님께 질의하는 것 다 들으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박종선 위원 그런 방향으로 효문화진흥원이 관리되고 운영됐을 때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감안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효교육 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효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조사, 모든 것들이 같이 다 이루어져야 더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신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써 효문화 창출과 대한민국 효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분야에 중점을 두면서 더 다양하게 다각적으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쪽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통한 따뜻한 보훈복지 실현, 보훈복지 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 지급 현황을 보니까요, 2010년도 참전명예수당을 대전시에서 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참전 배우자한테도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독립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유족한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특수임무 5·18, 4·19 분들한테 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2022년에는 무공·보국수훈자, 민주화운동 관련자한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훈수당을 받고 계신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저희 국가보훈 대상자는 대전시 지역 내에 1만 9천여 명 됩니다.

그중에서 각 분야별로 국가유공자분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적으로 특수임무유공자들을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있는데 현재 저희 조례에 근거한 수당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은 약 3,700명입니다.

○위원장 민경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분들 대상자가 3,700명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지금 각 수당별로 대상자 수가,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연도별로 수당을 받으시는 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전·공상유공자분들이 대전시에 3,137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런 예우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이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죄송합니다, 그 자세한…….

1,460명이.

○위원장 민경배 제가 알기로는 1,385명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상유공자 3,137명 중에서 일부는 받고 있고 또 일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전·공상유공자인데도 불구하고 형평에 안 맞게 일부는 누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지급대상 확대에 인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에 맞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또 하나 12쪽 장애인 경제지원 확대로 생활안정 도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일자리 확충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지적장애 딸이 있습니다.

인간극장에도 소개가 된 사례인데요, 여기 지적장애 딸은 40대입니다.

시각장애인 아버지는 안마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이후에는 딸이 같이 아버지를 모시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딸이 초등학교 도서관 사서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오전 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월 한 80만 원 정도 소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수급자로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한 80만 원 정도 소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해도 80만 원 정도 받고, 일을 안 해도 80만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자기는 일을 하고 싶답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월 80만 원 소득을 가지고는 생활이 안 된답니다.

지금 생활안정 도모라는 그런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10개 분야에 1,071명에 대해서 일자리를 지금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10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일자리가 한 5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4시간 정도 일했을 때 한 60만 원∼8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원 이상, 180만 원까지 되려고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정도 일자리가 확보돼야 생활안정이 도모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확대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직 저희 전체 장애인 수 약 7만 2천여 명에 비해서 실제 일자리 참여하는 인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인력을 더 제공하겠고요, 또 실질적인 수입 창출을 위한 그런 자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마지막으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장애인 차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특장차가 지금 96대, 전용임차택시가 90대, 바우처택시가 150대 확보되어 있고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용임차택시가 2020년부터 2022년, 3년 동안 1대도 증차가 안 됐습니다.

현재 90대 수준입니다.

90대도 3부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하루 60대가 가동이 됩니다.

배차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배차시간까지는 제가.

○위원장 민경배 배차 대기시간이 2021년도 기준으로 한 16분 33초, 전국 평균에서 약간 상회하는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장애인 여러분들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용임차택시 부분의 수량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최근 3년 동안 1대도 증차가 안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자리 확대 부분이라든지 차량 확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할 의향이 계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장애인 분야는 신경 써서 현황 파악을 다시 해보고요,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별도로 설명드리겠고, 내년도 본예산이든 반영될 수 있는 분야는 저희가 적극 한번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따른 소유 차량들에 대해서, 특히 전용임차택시 같은 경우 사실상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연말에 교통공사로 이관은 되지만 되기에 앞서 고용승계뿐만 아니라 그러한 제반 자체시설, 장비 인프라들이 같이 검토되어서 저희 의견이 그쪽으로 전달되고 반영이 되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위원장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지용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경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추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검토해서 시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회기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 제출은 위원님들께서 의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설명 10여 일 전에 의안과 참고자료를 전문위원실을 경유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9일 화요일 10시에 청년가족국 소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 의결한 후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민경배안경자박종선이금선
황경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문상훈
전문위원심완섭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지용환
복지정책과장용영삼
노인복지과장김종민
장애인복지과장김기호
감염병관리과장김혜경
건강보건과장안 옥
식의약안전과장조은숙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유 미
한국효문화진흥원장문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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