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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제4차 본회의(2022.07.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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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22년 7월 26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9.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29.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30.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3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2.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3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3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3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3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이금선 의원, 이한영 의원, 조원휘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상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대전시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과 여덟 분의 유성구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간부인사

(10시 04분)

○의장 이상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5일 자로 부임한 과학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석봉 과학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부시장 이석봉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5일 자로 부임한 과학부시장 이석봉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과학도시 대전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 기업인, 과학자들과 함께 고민했던 것을 바탕으로 대전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만들고 나아가 대전이 대한민국의 주역이 되는 경제과학도시로 도약하는 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해 의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글로벌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권승학)

(10시 06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승학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권승학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중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송인석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선광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으로 총 33건이 접수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휴회기간 중 조원휘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7건, 복지환경위원회 13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3건 등 총 3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5건, 동의안 7건, 의견청취 1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등 모두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 회의규칙 제39조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이상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정명국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속 기관장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일부 사무의 상위법령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위임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허가 등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자치구 고유사무인 생활폐기물 처리와 업무체계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과학부시장의 명칭을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를 비상설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분할사용 가능 횟수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자 행동률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법령의 인용조문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및 갈등관리 전문가들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협의회를 신설하고 공무원의 갈등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정책 입안 및 추진 시 발생하는 갈등을 선제적으로 예방·해결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정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안경자 복지환경위원회 안경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대전·충남권역 중증 장애어린이 조기진단 및 치료, 교육, 돌봄 등 복지기능을 포함하는 전국 최초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에 자치단체 소관 사무의 권한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하여 청년활동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사회참여 확대, 상호교류 활성화 및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장 선출 등을 표준안 규정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대전광역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복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에 따라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수수료 납부 방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복지관의 운영사무 및 시설관리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보호, 치료, 양육 등의 전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안경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인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1.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송활섭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선정 기준일을 공고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는 한편,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지원 기관협의회의 근거 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상공인의 적용범위를 대전시에 주소와 사업장 모두를 두는 것에서 사업장 소재지를 두는 것으로 변경 완화하여 소상공인 지원 대상의 범위를 넓히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고수입사업 등 부대사업을 수입금 공동관리 협의회의 사무에 포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 보조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제명을 변경하는 한편, 적재물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승용차요일제 단말기를 대체할 이행확인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맞춰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을 정비사업 유형에 추가하는 한편, 효율적인 빈집정비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8개 출연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택시 운전자푸른쉼터 2개소를 운영함에 있어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재위탁 사항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대전 공공하수 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송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2.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이중호 교육위원회 이중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실비보상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 외 2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안건으로, 가칭 대전진로융합교육원 신축은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고 한밭여자중학교 본동 부분 개축 외 1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학생들의 중학교 선택권 보장과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대전경덕중학교 등 2개교를 혼성으로 전환하도록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 방법을 변경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이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47분)

○의장 이상래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신성동, 노은2동, 노은3동 지역구 출신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에 원자력발전소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구용 원자로와 핵연료 생산시설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고리원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은 양인 3만 1,194드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하창고도 아닌 지상 임시창고에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 후 핵연료까지 포함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4.2톤 보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전의 특수한 위험요인으로 인해 하나로원자로 주변 지역은 2015년부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 지정·시행되었지만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주민지원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포함되었다는 것은 방사능재난 시 영향권 내에 있는 위험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대전은 하나로원자로 반경 1.5㎞ 이내에 3만여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전의 모든 지역이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는 광역도시입니다.

하지만 대전은 발전소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의 원자력안전대책과 지원대책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정부와 대전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기다릴 참입니까?

원자력 안전에 있어서 원전 주민이나 인근지역 주민이나 원자력시설 주민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방재시스템 구축과 방호장비 구입,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 지원 등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방교부세법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 건의하고자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기도 하지만 대전의 방사성폐기물은 경주 방폐장과 같은 안전대책,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구시설을 포함하는 원자력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 대전은 매년 약 300억 원의 교부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전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에 건의안에 대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대전광역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주민 보호를 위한 재정 확보 방안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53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제64조,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선임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민숙 의원님, 김영삼 의원님, 김진오 의원님, 민경배 의원님, 박종선 의원님, 송대윤 의원님, 이용기 의원님, 이중호 의원님, 정명국 의원님 이상 아홉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전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하여야 하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을 위하여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운영위원회의 협의 결과와 같이 9월 6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5분 자유발언(김민숙 의원, 이금선 의원, 이한영 의원, 조원휘 의원)

(10시 55분)

○의장 이상래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민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5일 한 언론은 확대간부회의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시장님은 우리 시 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에 대하여 “저 있는 동안에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사용하고 대신 초록색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12일 주간업무회의에서는 일류 경제도시 슬로건 사용과 함께 영어 슬로건 노출을 최대한 줄여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말을 하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민선 8기 대전시의 슬로건은 Daejeon is U가 아닌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

우리 시의 슬로건은 Daejeon is U입니까, 아니면 일류 경제도시 대전입니까?

브랜드 슬로건은 단순히 시정목표를 나타내는 구호가 아닙니다.

도시이미지 구축의 첨병으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도시에 관한 유·무형의 자산과 문화를 외부에 알려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마케팅의 일부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는 시기, 문장, 휘장, 심벌마크,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등 대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과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4조 상징물의 추가·변경에서는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는 기존의 이츠대전을 대체하기 위하여 전국단위 시민공모와 투표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진행했고, 도시마케팅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일류 경제도시 대전은 어떻습니까?

현재 민선 8기의 시정구호로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시장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구호입니다.

2년에 걸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고 시장의 선거캠페인에서 사용하던 시정구호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이는 곳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행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교체는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브랜드 슬로건 관련 예산 지출을 매몰비용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슬로건의 개발 및 홍보를 위해 추가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행정력 투입으로 인해서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물을 시장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폐기하는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도 시행정의 일관성, 연속성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 등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부작용이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장우 시장님!

대전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Daejeon is U입니까, 아니면 일류 경제도시 대전입니까?

브랜드 슬로건을 교체하고자 하신다면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된 것처럼 시민의 의견 수렴, 전문가 자문이라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자유한국당에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주장했던 것과 같이 교체의 명분과 필요성, 예산 소요에 관한 구체적 설명, 대전의 역사성 및 정체성을 되찾는 정책과 전략 마련을 선행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김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즉동, 관평동, 전민동 이금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지역화폐인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 축소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2020년 5월에 출범한 온통대전은 누적가입자 약 65만 명, 누적사용액이 3조 3천억에 달하는 그야말로 대전시민 공공서비스가 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온통대전은 정말 오랜만에 대전시 집행부의 존재 이유를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히트상품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최고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 어떤 정책보다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잠시 PPT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실제로 2022년 3월 대전세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온통대전 발행 이후 온통대전에서 기인하는 매출 증가액은 4,600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온통대전의 사용액은 2조 1천억 원 정도이므로 온통대전 사용액의 21.9%가 매출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소득업체와 저소득업체 간의 매출 차이가 신용카드 사용 시 약 90배인 반면 온통대전 사용 시 약 40배로 줄어듦에 따라 사업체 간 양극화 해소와 저소득층의 소비지원에도 기여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효과들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서 온통대전의 한도액과 캐시백을 축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다음 달 8월 1일부터는 한도액 50만 원에 10%의 캐시백을 한도액 30만 원에 캐시백 5%로 축소하여 연말까지 운영하고 그 운영 지속 여부는 다시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안을 아무런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한 것에 대해 시민들은 존폐 여부를 우려하고 있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고 앞으로 지원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시 재정만으로 온통대전 캐시백 비용을 감당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온통대전이 가져온 지역 내 매출 증대 효과, 사업체 간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 소비지원 등 긍정적 효과를 생각한다면 정부의 지원 여부가 온통대전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할 절대적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 2,500억 원이 소요되고 앞으로 시 재정만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온통대전의 혜택은 반드시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라도 온통대전의 폐지는 적극 반대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온통대전 사업의 지속 여부는 충분한 사업 평가와 시민 여론 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생각하시어 온통대전 캐시백 혜택을 지속시켜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의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동, 만년동 지역구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장우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일류 경제도시 건설을 위한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과 둔산지구단위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충분한 주민의견 반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는 공약사항으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500만 평의 산업용지를 확보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를 창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산업용지에 방위산업을 비롯하여 항공우주, 바이오·헬스케어,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핵심산업을 육성하고, 100만 평 이상의 나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및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등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시장님께서 의지를 밝히셨습니다.

500만 평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의 유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 유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기업을 유치하면 500만 평 산업단지 개발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대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500만 평의 산업단지 개발 용지를 얻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도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도 협의해야 하는 등 많은 난제들이 놓여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금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야 하고 이러한 난제들을 하나씩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대전시가 일류 경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둔산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둔산동 일원은 택지개발사업이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5년에 사업이 준공된 후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 3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건축물은 노후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동안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예전의 지구단위계획이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제는 오래된 둔산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불편사항과 애로사항을 살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대전시는 둔산지구단위계획에 용적률, 층수제한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검토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이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오늘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직접 본회의장 방청석에 나오신 박현선 신성동 주민자치회장님, 허광윤 원신흥동 주민자치회장님, 양선동 학하동 주민자치회장님, 박윤섭 상대동 주민자치회장님과 대전마을활동가 김은진 상임대표 외 오신 분들께 환영하면서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 말씀드립니다.

유성구 제3선거구 조원휘 의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삭감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식을 접하고 2박 3일 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내년 예산 100억 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반대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삭감의 명분과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다 아시는 것처럼 풀뿌리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임명직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선출로 주민자치회라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일은 그 지역 사람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판암동에 필요한 일은 판암동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우리 동네에 가로등이 필요한지, 꽃밭이 필요한지 그 지역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용운동에 필요한 사업은 용운동 주민이 가장 잘 압니다.

광역단체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보충성의 이론입니다.

이제 겨우 씨 뿌리고 밭을 만들어가는데 이런 예산을 반토막 내겠다는 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7월 22일 금요일 2시쯤 노은2동 주민자치회 회의에 인사차 참석했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왜 삭감하는지, 삭감된 예산은 어디에 사용할 건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들은 바가 없어 아무런 답변 못 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대전시 부채가 1조를 넘어 긴축재정이 필요하고 최근 건축자재를 비롯한 물가 상승으로 내년도 사업비 인상이 예상되어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이미 이 부분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부채총액이 1조를 넘은 것 맞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 대전시 부채비율 10.4%로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차입금 2,339억에 대해 34개 사업 리스트 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아 확인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900억 원 발행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주민참여예산제가 삭감 대상입니까?

전체 예산의 0.2%밖에 되지 않는 주민자치예산부터 깎는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둘째,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미 200억 예산으로 하겠다고 주민참여예산 시민공모사업으로 올 3월 7일부터 4월 22일까지 공모한 사업으로 대전시에서 각 구청으로 이러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이 공문에 따라 각 주민자치회 회원들은 지역의 의제와 필요사업들을 준비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를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이유도 모른 채 통보를 받아 주민센터별 약 2,500만 원의 사업을 축소해야 될 입장입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7월 19일 화요일 본 의원이 속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업무보고 시 담당 국장께 본 의원이 질의했습니다.

여기 속기록도 있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가장 잘 실현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작년 예산은 얼마였나?”

(11시 17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5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200억이고 내년에는 좀 더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지 단 하루 만인 7월 20일 100억을 삭감하겠다는 공문에 사인을 하고 각 구청으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게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원을 대하는 집행부의 자세고 태도입니까?

누가 결정한 겁니까?

누구 말 한마디에 상임위 업무보고 내용이 단 하루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뒤집어지는 겁니까?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발언시간.

조원휘 의원 아니, 시간 조금만 주세요.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패싱해도 되는 겁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의회에 예산편성권이 없습니다.

연찬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추경은 물론이고 본예산 때 1천억을 삭감해야 될지, 2천억을 삭감해야 될지, 그 이상을 삭감해야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자치예산이 살아날지 고민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 내년 예산 100억 원 삭감을 반대합니다!

재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래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9대 의회의 첫 임시회 회기 동안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전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9대 대전광역시의회는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 대전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6.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7.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8. 대전충남권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9. 대전광역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0. 대전광역시 청년활동공간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1. 대전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2. 대전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3.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4. 대전광역시 환경교육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5. 대전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6. 대전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7. 대전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8.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19. 대전광역시어린이회관 시설관리 및 운영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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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0. 대전광역시 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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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1.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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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2.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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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3. 대전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4.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6.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8. 과학산업분야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29. 운전자푸른쉼터 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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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0.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 의견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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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1.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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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2. 2022년도 제3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재석의원(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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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3. 대전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배정)방법 일부개정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4.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5.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36.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
재석의원(22명)
찬성의원(22명)
이상래 김진오 조원휘 송인석
정명국 박주화 김선광 민경배
김영삼 이재경 이병철 이중호
이한영 박종선 송대윤 이금선
이효성 송활섭 이용기 안경자
황경아 김민숙


○출석의원(22명)
이상래김진오조원휘송인석
정명국박주화김선광민경배
김영삼이재경이병철이중호
이한영박종선송대윤이금선
이효성송활섭이용기안경자
황경아김민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권승학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이장우
행정부시장이택구
과학부시장이석봉
기획조정실장유득원
시민안전실장한선희
일자리경제국장정재용
과학산업국장김영빈
자치분권국장임 묵
시민공동체국장김기환
문화체육관광국장문인환
보건복지국장지용환
청년가족국장박문용
환경녹지국장신용현
교통건설국장임재진
트램도시광역본부장조철휘
도시주택국장장일순
소방본부장채수종
보건환경연구원장남숭우
농업기술센터소장지태관
상수도사업본부장최진석
건설관리본부장박제화
대변인박도현
자치경찰위원장강영욱
정책기획관권경민
인사혁신담당관노기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배성근
기획국장엄기표
교육국장황현태
행정국장오광열
감사관박홍상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고유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임민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김진오(국민의힘)
정명국(국민의힘)
민경배(국민의힘)
김영삼(국민의힘)
이중호(국민의힘)
박종선(국민의힘)
송대윤(더불어민주당)
이용기(국민의힘)
김민숙(더불어민주당)

○본회의장 의석배치도(제9대 의회 전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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