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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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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8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시장제출 조례안 1건, 의견청취 3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박희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비구역과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는 것으로,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이격에 대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이던 것을 0.8배 이상으로 완화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 이상,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 이상이던 것을 각각 0.6배 이상, 0.8배 이상으로 완화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시고 침체되어 있는 주택재건축,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박희진 의원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동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동섭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민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휴대폰의 대중화로 공중전화 이용이 급감함에 따라 관리소홀로 방치된 공중전화부스를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로 지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공중전화부스의 기능 다양화로 공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공공시설물 중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에 공중전화부스를 추가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철도역·공항·버스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된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 등,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교통안내소 등과 버스승강장·택시승강장·노선버스 안내표지판 등이 있고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휴지통, 벤치, 지상변압기함, 교통카드충전소, 버스승강장 안내단말기 그리고 도시철도역사 출입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공중전화부스 또는 부가서비스가 결합된 공중전화부스’를 추가하여 그동안 방치된 공중전화부스의 질적 향상으로 도시환경 개선과 응급처치를 위한 제세동기 설치 등 공중전화부스의 기능 다양화로 공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8월 21일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김동섭 의원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전화부스나 재산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KT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KT 산하기관으로 KT리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래서 공공목적에 한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개정안을 마련해 주셔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심현영 위원 거기 재산인데도 공공…….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주체가 일단 소유주가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에 광고물을 설치할 때 적정성 심사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조례안에 공공목적이라고 한정해 주셨기 때문에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남발이나 이런 것은 제어될 수 있다 봅니다.

심현영 위원 전화부스가 KT 것인데 거기에 공공에 유익한 광고물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구청에.

심현영 위원 관할구청이야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 관계는 없어요, KT와 관계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러니까 KT에서 광고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소유주이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 자기네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아무나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심현영 위원 일반인이 하는 게 아니라 KT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관리하는 주체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지금 공중전화부스가 몇 개 정도 있지요, 현황이 파악되어 있나요?

조금 전에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KT 소유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대전시에 설치되어 있는 부스가 몇 개 있는지 확인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물론 휴대전화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휴대전화가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도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계속 있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광고물을 외부에 부착하겠지만, 그리고 공중전화부스를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공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자치구가 관할구청에 이런 광고물을 승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공성 있는 광고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개정되는 건데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까?

어차피 KT 자체가 민간기업 아닙니까?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도 공공시설인 경우에는 영리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걱정하셨다시피 핸드폰이 휴대화되면서 공중전화가 많이 필요 없게 되면서 공중전화부스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공중전화부스를 더 설치하게끔 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익을 약간 창출하면서 부스를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박병철 위원 KT에 부스 자체가 있는 것만으로도 기업의 홍보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공공광고를 한다고 했을 때 기업에서 이걸 다 승인하고 자기들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허용하고, 협의는 혹시 해보셨습니까, KT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KT와 직접적으로 협의는 안 했고요, KT에서 이것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은 KT 자체의 로고라든지 이런 것만, 광고를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고만 표시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광고를 할 수 있게끔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박병철 위원 어차피 광고라고 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한 광고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면 KT 자체가 자기들도 민간기업인데 공공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부스를 이용해서 자기 시설물에 한다는 협의 없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도 되는 건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 광고는 저희가 광고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KT에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단서가 공공의 목적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인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난립의 여지는 없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라 KT에서, 공공기관에서도 광고하는 것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수입을 창출하면서 공중전화부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박병철 위원 그러면 KT에, 어차피 공공목적으로 광고한다고 하지만 KT 자체의 수입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약간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차피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KT는 거의 방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부스에 새로운 광고시설물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일부 있다고 봐집니다.

박병철 위원 그럴 개연성도 많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시장제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5.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6.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0시 27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총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1건과 의견 청취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04년 조례 전부개정 이후 열아홉 차례에 걸친 조례 일부개정으로 조문의 정리가 요구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정비와 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업체 인센티브제도 도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과 내용이 중복되는 조문과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미매입 토지 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개발행위 조건부허가사항을 폐지하고 녹지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제외하고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등 시민편익을 위한 공공시설 건축 시 용적률을 완화하였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기한과 재심의에 관한 규제를 개선하며 과도한 규제와 경직된 용도제한에 대하여 용도지역·지구의 허용 건축물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시행 중인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길 연결도로는 보조간선과 일반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기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도로 중 일부 구간이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와 연계되어 있으며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는 2030 도시기본계획과 도로정비기본계획에서 주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계획되어 있어 금회에 기본계획과 같이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길 연결도로 중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구간을 보조간선도로에서 주간선도로로, 일반도로에서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로의 기능과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길 도로의 총 연장 9,438m 중 4,810m 구간은 현행 보조간선과 일반도로를 유지하고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에 속하는 4,628m의 구간은 주간선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로 도로의 위계를 맞추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86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중구 중촌동 260번지 일원의 중촌근린공원은 호남선 철도와 유등천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촌근린공원 결정 후에 중촌고가교 설치와 유등천변 도시고속화도로 결정 등으로 공원이 분리되어 기능이 상실되는 공원구역과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촌근린공원의 현재 도시관리계획 면적 8만 7,718㎡에서 금회 중촌고가교와 유등천변 도시고속화도로 단절되는 부분 3,486㎡를 공원에서 제척하여 8만 4,232㎡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며 중촌근린공원은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과 체육시설 등을 설치하여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관법」과 경관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전체 경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2010년에 수립한 2020 경관기본계획에 대하여 「경관법」제15조에 따라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여건변화 등을 반영한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을 마련하고 「경관법」 제1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자문단 운영과 함께 지난 8월 2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주요 재정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전시 경관자원의 기초현황과 시민의식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경관비전을 “사람과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경관모범도시 대전 조성”으로 설정하고 3대 목표와 역점 추진전략 등을 체계화하였으며 경관구조는 2020 기본경관계획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면 중심의 4개 경관권역과 선 중심의 28개 경관축 및 점 중심의 63개 경관거점으로 각각 조정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은 구봉산·복룡공원·방동저수지 3개 구역이 신설된 5개 유형 15개 구역으로 조정하고 전체면적은 6.65㎢를 축소한 74.35㎢로 계획하여 규제완화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경관실행계획으로 구역별·요소별 경관설계지침과 지구별 경관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세심한 경관심의를 위해 각종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할 조망점을 기존 174개소에서 200개소로 조정하였으며 경관시범사업과 경관협정사업들도 다수 발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 재정비안에 대하여 환경부, 자치구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대전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연내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개정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금번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은 시민이 알기 쉽고 상위법령 등 여건변화에 따라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국 소관 의견 청취의 건,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기능조정과 중촌근린공원 변경결정, 2025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건의 안건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세 번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 번째,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4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도시관리계획에서 행복도시하고 테크노밸리 도로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속화도로였다가 지금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바꾸는 것 아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곳이 오정동에 도축장 있는 데 그쪽 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변경하려는 구간은 와동IC에서 문평동 구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곳이 상가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것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상가는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근린공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지금 근린공원을 보니까 우리가 애초에 8만 7,718㎡에서 8만 4,232㎡로 3,486㎡가 감소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을, 2,614㎡ 왼쪽에 있고 하나는 육교 있는 데 872㎡ 해서 지금 3,486㎡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변경했을 때 이 나머지, 말하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빠찌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자투리 토지를…….

윤진근 위원 자투리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자투리땅이 이것이 한 1천여 평이 넘는단 말이에요 합하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자투리땅이 남잖아요, 기존에서 변경되면 남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윤진근 위원 한번 봐 보세요, 도시계획변경 도면을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필지단위에서.

윤진근 위원 필지단위에서 이쪽에서 봤을 때는 좌측으로 2,600㎡가 남고 우측으로 보면 872㎡가 남는단 말이에요.

이 자투리땅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혹시 이것도 부지가 2,614㎡면 좀 크단 말이에요.

한 8, 9백 평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번에 공원 해제하는 구역 밖의 부분에 대해서 대한 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윤진근 위원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했을 때 이것을 나머지를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냐, 그러면 다른 용도로 쓸 것인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현재는 그 토지현황이 지금 8필지에 국토교통부 1필지 빼놓고는 다 사유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용하는 상황은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 있던 것을 변경했을 때 나머지 토지가 있잖아요, 양쪽에 조금씩 남은 것.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요, 그것을 매입을 안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활용방안이 있느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제척을 하게 되면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토지하고 접해서 도시계획도로 계획을 할 것입니다, 맹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건축행위가 가능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매입 안 해도?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진입도로가 생기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소로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라서 이번에 청취에서 뺐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우리가 감축되었으니까, 애초에 기존보다 변경이 있었으니까 물어보는 것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면 근린공원으로 되었을 때 빠진 데 있잖아요, 자투리땅 그것도 공원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것이 주거로 되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도로결정을 해서 도로개설할 계획입니다, 잔여지.

윤진근 위원 개설을 하는데 잔여토지가 현재 기존에 이것을 다 넣었잖아요, 공원으로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공원으로 넣었는데 그것을 뺐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뺐을 때의 자투리땅이 용도가 공원으로 되어 있느냐, 주거로 되어 있느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자연녹지입니다.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 자투리땅 양쪽이 다 자연녹지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공원도 자연녹지고 미편입토지도 자연녹지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축행위는 양쪽 다 할 수 있겠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는 180평 이상인가요, 200평 이상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180㎡ 이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180㎡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자연녹지에는 20%밖에 안 되지요, 건축이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20%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불이익이 안 가게끔 행정 쪽에서 최선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특히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도로 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일단은 노선 축소를 했습니다.

노선 축소를 하시면서 자동차 전용도로하고의 연결을 했다고 한 것이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노선 끝에서 자동차도로하고 연결한 것이 아니고 중간에서 연결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갑천변 도시고속화도로가 전체 우리 시에서 24.7㎞ 정도 됩니다.

안영IC에서 구즉대교까지인데 그중에서 이 부분은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기이 결정이 되어 있던 부분을 행복도시에서 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할 때 그 중복되는 부분을 그냥 일괄해서 변경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기존 계획 자체가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만 세운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러니까 당초에 저희는 천변 고속화도로, 갑천 고속화도로를 계획을 해놓았는데 그것을 행복도시까지 가는 BRT 하면서 그 부분을…….

김동섭 위원 중첩된다는 것 아녀요, 중첩.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래서 그 부분을 거기에 맞게 축으로 일괄 변경을 했습니다, 보조간선 일반도로로.

그렇다 보니까 지금 와서 우리 천변 고속화도로가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거대로.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행복…….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

김동섭 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갑천 고속화도로 해당구간에 대해서 이번에 환복을 해놓은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 부분만 축소시킨다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애초에 그러면 행복도시건설청에서 대덕테크노밸리를 통한 도로가 애초에 규정되어 있는 도로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9.4㎞인데.

김동섭 위원 예, 9.4㎞가 되는데 그것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없애고 직접 연결했다는 것입니까?

저는 정확히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러니까 지금 9.4㎞ 중에서 와동에서 문평동 구간은 우리 천변 고속화도로에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볼게요.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행복청에서의 도로계획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도로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나온 다음에 행복청에서 세운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갑천변 고속화도로가 먼저 결정이 되었고요.

그것은 아마 1996년경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행복도시에서 이것을 결정하면서 그 부분을 일괄해서 그 축에 맞춰서…….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해보려는 것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던 그것인데, 이런 커다란 SOC사업이고 그쪽 도로는 어떻게 보면 행복도시와 테크노밸리 우리 대전시를 연결하는 큰 축의 도로이고, 커다란 국책사업 SOC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울 때 항상 우리 시의 주무부서와 꼭 의견교류를 해서 이런 계획들이 중첩되는 부분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저는 우리 시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요,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법」 및 「대전광역시 경관조례」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와 관련된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5년마다 수립되는 계획들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그것들이 잘 연동되어야 이런 계획들이, 다시 내년에 가서 또 아마 있을 것입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전체 포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연동을 시켜야 내년의 계획이 흐트러진다거나 다시 큰 틀에서의 경관에 대한 여러 사업계획들이 일목요연하고 질서정연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된다고 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유념하셔서 잘 좀 수립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제도와 그리고 공공시설 건축 시 용적률 완화, 용적률이 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두 부분의 조례를 신설함에 있어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는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상위법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관련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안에 건축조례를 완화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공작물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높이 제한이 거의 있는데 우리는 이번에 아예 완화를 시켰어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어떤 부분…….

전문학 위원 개정조례안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매수청구된 토지에 건축규제 폐지하는 부분요?

전문학 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이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규정한 그대로를 저희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또 다시 중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전문학 위원 그래서 삭제가 된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예 시행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하나, 이제 김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도시 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로 회덕IC에서 신구교 간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와동IC에서 문평동, 신구교 있는 데.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신구교 바로 밑에…….

전문학 위원 그런데 1구간이 현도교까지 예정이 되어 있지요?

한 616억 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계획 중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2022년까지인가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비상황은 어떻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구교에서 현도교 2022년도까지 616억 원을 들여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 말에 4차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조금 변경되는 부분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이 신구교까지의 도로는 원래 예정대로라면 올해까지는 다 끝나야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BRT 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전문학 위원 완료가 되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셨던 현도교까지 그 연결을 계획하고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경관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용역을 ㈜동호에 줬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2014년 6월 10일에 체결이 되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바로 파산이 되었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업체가 파산이 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에서 체결한 것은 아니지만, 회계과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에서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바로 2개월 만에 파산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부분은 일단은 입찰할 때까지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계약까지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아마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요.

심현영 위원 착수를 2015년 1월 29일에서 2015년 10월 20일로 종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10개월 정도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지체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지금 오늘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10월까지 완료하는 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었나요, 그것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희가 그동안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심도 있게 보완했습니다.

나머지 기간 동안에 혹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완벽한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개월 만에 부도났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용역중간보고서에서 문화재 쪽에 보니까 월평공원하고 가양공원이 있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가양공원 위치는 어디쯤을 얘기하는 가양공원인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가양·비래공원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가양·비래공원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지금 명칭이 어떻습니까?

가양공원으로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 가양·비래공원이 표기가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는 가양공원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약 해서 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바로잡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실은 그것이 가양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비래동에 거의 속했는데 옛날에 가양공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의 반발이 있어서 비래·가양공원, 그래서 주는 비래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가양공원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있고, 가양공원에 다릿발이 있잖아요, 늘 제가 주장을 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전북 모 대학교수 은퇴한 분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엄청 많이 가지고 우리 정용기 국회의원한테 만나자, 거기 좀 잘 해놓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용기 의원이 그러면 시의회에서 관심을 갖는 심현영 의원하고 같이 만나자고 해서 제 방에서 한번 만난 일이 있어요.

그때 아마 담당직원 한 분이 참석을 하셨을 거예요,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그분 얘기는,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와서 현대건설 정주영 경부고속도로 기념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원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고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그분 얘기는 현대건설에서 돈을 대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상 여러 채널로 알아보니까 어려운 일이고, 그런데 거기 다릿발이 공원 앞에 있어서 아주 운치가 있어요.

그것을 경관지구로 조성을 해야겠다는 것을 내가 누누이 강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지금 경관기본계획에 경관사업을 중·단기계획으로 한 20개 정도 계획을 합니다.

그중에 단기계획으로 지금 대전육교를 포함시켰고요, 내년도에 경관조명을 해보려고 예산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 심의 때에 위원님이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가양공원이 공원도 좋고 다릿발도 그것을 살리면 아주 좋은 여건을 경관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 교수도 하물며 교수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생활은 논산 분이기 때문에 대전에 관심이 있다 해서 그런 요청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이 신도시나 구도심이나 다 같은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구석진 데도 잘 아울러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양·비래공원으로 수정하시고,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대전육교는 문화파크로 조성을 하면서 그중에서 시범사업으로 먼저…….

심현영 위원 우리가 섭섭한 것은 자꾸 대덕구를 빼놓는다고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런 뜻은 아닌데요.

심현영 위원 주는 비래공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또 이번에 여러 가지 말도 많은데 한번 지켜봐야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알겠습니다.

반드시 바로잡고요,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께서 과연 어두운 데, 그늘진 데를 보살피는지, 밝은 데만 찾아가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행복도시∼대덕테크노밸리 도로) 결정(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변경)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경관계획 재정비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9일 수요일에는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및 주식회사 리폼테크 두 곳을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위원 아닌 의원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김영달
주택정책과장김동욱
도시디자인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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