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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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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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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이신 지은숙, 박현숙 님과 충청투데이 민휘재 기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재 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박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교통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이행 기준 등을 정하는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단위부담금 기준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를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로, 자치구청창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요금 조정을 통해 도심 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고 그동안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 및 교통환경 변화에 맞춰 급지 기준을 동 단위에서 블록 단위로, 급지 체계를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변경하고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 주차요금 조정 이후 12년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하고 도심 내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주차요금을 평균 22.8%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동구, 중구 지역은 1급지를 2급지로 하향 조정하여 주차요금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도입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2010년 9월부터 대전교통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전마케팅공사에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체험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질서 및 안전의식을 함양하면서 양보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운동을 확산시켜 선진교통도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상정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와 도심 내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여 대중교통 활성화를 기하고 공영주차장의 급지와 주차요금을 조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용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015년 8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조례가 최근 6월에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불과 2개월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이렇게 개정된 사유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당초에는 우리 시와 경찰과 도로교통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위수탁을 하고 관리를 일원화하기로 했었던 사항인데요.

지금 도로교통공단하고 실무적인 업무협의를 하면서 공단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중에 거기는 경영평가를 공사·공단이 받고 있는데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받습니다.

인력을 고용승계하고 거기에 전문인력을 예산 들여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감점요인이 많이 되어서 영향을 많이 초래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도로교통공단이 포기의사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전환을 한 겁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조례는 대전시의 법입니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조례로 지정은 안 되어 있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전문학 위원 위탁을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당시에 조례 개정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운수종사자교육을 추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로교통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그것이 그러면 그분들은 대전시와 MOU 체결을 할 때 그런 검토 없이 MOU 체결을 한 겁니까?

대전시의 행정행위를 이렇게 신뢰성 없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죄송하다는 이야기도 전달을 받았는데요, 좀 난감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풀어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전문학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의 마케팅공사에서 다시 위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보게 되면 관리운영팀, 교육운영팀 이 두 팀이 마케팅공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운영팀이 신규로 조직이 신설이 되는 겁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갖추고 새로 운수종사자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학 위원 운수종사자교육이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 시·도와 비교할 때 지금 교육운영팀 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우선 지금 마케팅공사에서 죽 해왔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활용하고요, 추후에 인력이 우선 출범은 이렇게 하고 또 교통정책과에서, 교통건설국에서 지원을 좀 하고.

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공단이 실무적인 검토를 사전에 못 하고 이런 것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공단의 교육전문 노하우를 전수하고 같이 참여해서 실질적인 교육은 참여해 주기로 한 사항입니다.

전문학 위원 실질적인 교육은 또 참여해 주기로 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고 또 거기에 대한 교수 지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하고, 업무협조 차원에서 진행할 겁니다.

전문학 위원 타 시·도도 운수종사자전문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다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6월 19일 개정된 이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기로 했던, 그렇게 약속을 했던 도로교통공단이 불과 2개월 만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못 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전시라는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조직에 대한 신뢰를 아주 많이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봅니다.

차후에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대전시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업파트너를 잘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단위로 보니까요 지금 요금이 꽤 인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본 위원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인데, 5월 심의가 되었던 사항인데 부득이 아마 예결위 때문에 본 위원이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요.

지금 1급지 같은 경우는 1시간 기준으로 46%, 2급지가 45%, 3급지가 80%가 인상이 됩니다.

그리고 1일 주차권 같은 경우는 38%, 월정기권은 주간요금으로 35%, 야간 45%, 상당히 큰 금액이 인상이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주차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에는 어떠한 부분에 기여를 한다고 보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위원님께서도 익히 아시고 계시다시피 주차혼잡도가 부분적으로 도심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물론 주차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1면당 7천만 원씩 들어가는 주차장 공급은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일단 12년 동안 요금인상을 못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12년 동안 안 해서 우리 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공영주차장 요금은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조금 인상함으로써 도심에 자가용 승용차 출입을 억제하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는 주차질서 함양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급지를 3급지에서 4급지로 한 것은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 10분 단위로 조정한 것도 다 포함해서 주차회전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도심에 장시간 주차를 해서 혼잡을 야기시키는 것을 떨어뜨리고 주차순환을 빨리 함으로써 도심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이 요금인상의 요체는 대전시를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만들겠다, 그렇지요?

여기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1급지로 편성된 지역들은 대부분 도시철도역 주변에 있는 1급 상업지역이 맞습니다, 맞고요.

본 위원도 당연히 자가용 운행을 억제해야 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2급지로 변경된 원도심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로 주변 지역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또 여기는 오히려 1급지에서 2급지로 내려줬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대전시에서 중앙로를 대중교통 전용도로로 만들려는 야심을 갖고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그것은 큰 틀에서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중심으로 대전시 교통체계를 바꾸겠다는 뜻인데 1급지로 바꾼 곳은 그런 취지에 맞는 것이고 어떻게 1급지에 있던 곳을 다시 2급지로 내려놓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원도심에는 자가용 운행이 돼도 상관이 없고 이쪽 신도심에는 자가용 운행하면 안 됩니까?

원도심도 당연히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요금인상의 이익이 과연 시민에게 돌아올 것인지, 우려되는 바는 이것이 수탁하는 업체에만 이익이 가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1급지 상업지역 주변에 있는 식당을 비롯한 상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이분들에 대한 요금인상에 대해서 또는 그전에도 조례상으로 배려하는 바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우선 이 부분도 동구하고 대덕구에는 지금 시의 조례에 시장이 지역여건, 교통상황에 따라서 공영주차요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구시장이나 대덕구 상인들의 경우에는 수탁계약을 체결할 때 거기에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대권 발부라든가 주차요금 할인 실질적으로 100분의 50까지 절반까지 할인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시장이 조정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둔산 지역도 1급지로 변화가 있더라도 상인들이라든가 식당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최소화시키려고 합니다.

전문학 위원 지금 시 주차장조례에 그러한 배려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문학 위원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지요?

주차장 요금, 세입이.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속에 주차장 세원이 들어갑니다.

윤진근 위원 예, 특별회계에 들어있지요.

특별회계 지금 우리 연간 수입이 얼마나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특별회계, 지금 공영주차장 수탁료로만 따지면 민간부분은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15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수탁료가.

시에 공영주차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송촌주차장이라든가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4억 7천 정도가 들어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 시에서 하는 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래서 20억 정도가 주차장세입 수탁료, 공영주차장으로 인한 수탁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에서 특별회계를 잡았으면 구청에서 쓸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15억은 5개구가 나누어서 주차장 수에 따라서 구에서 쓰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윤진근 위원 구청이 15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5개구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공영주차장, 그렇습니다, 유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탁업체를 선정하잖아요 입찰해서,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하면 주로 수의계약 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입찰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구는 구대로 입찰을 하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1급지, 2급지, 3급지 해서 공지지가로 해서 매기는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그것하고 주차장 이용 수하고 해서.

윤진근 위원 이용 수 해서 맞춰서 평가를 내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전년도 상황하고 같이 해서.

윤진근 위원 한 2, 3년 것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했을 때 구에서 받은 것은 구에서 특별회계로 잡아서 활용한단 말이에요.

시에서 한 4억밖에 안 돼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4억 7천 정도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4억 7천 가지고 1면에 7천만 원씩 하면 이건 뭐 끝이 없네.

주로 지금까지 특별회계 잡아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쓴, 만든 게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주차장 확보 못 했겠네, 돈이 적어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래서 주차장 확보는 이 수탁료, 수입 가지고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째, 국비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다음에 시비가 전격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시비를 투자하고 구비도 투자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구에서 투자하고, 주로 구에서 쓰는 것은 내 집 주차장 갖기라든가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충하는 데 쓰고 저희는 큰 공영주차장, 노외주차장이라든가 주차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국비하고 합쳐서 하고.

윤진근 위원 1면에 7천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단가예요, 고단가.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도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면에,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적으로 주차장 확보를 못 하겠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좀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경제산업국 소관도 상인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계속 연차적으로 되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글쎄, 재래시장에서 확보는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서 주잖아요, 주차장 확보하라고.

그것 외에 국비가 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 특별회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특별회계 재원도 잘 분배해서 꼭 필요하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국비를 한…….

윤진근 위원 지금 시비 확보하는데 4억밖에 안 된다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내년에 국비 20억 원을 확보해 놓았고 추후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확대해나가니까요.

국비 확보 노력은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면이 비싸니까 빌딩 같은 것은 어때요?

옥외 빌딩, 주차장 확보를.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주차빌딩이요?

윤진근 위원 예.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주차빌딩도…….

윤진근 위원 아니, 타워 하지 말고 들어가서 바로.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자주식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예, 자주식 주차장이라고 하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사실은 주차의 편리성이라든가 또 그런 차원을 보면 자주식 주차빌딩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을.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많이 확보를 못 하니까, 동선 때문에.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1차적으로 지금 확보된 주차장을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자주식 주차장을 거기다가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 일대는 어느 정도 주차 확보가 되지 않나.

하나하나 해야지 계속해서 살 때만 기다리면 자동차는 늘어나고 말이지요.

그런 문제도 있지 않을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아까 질의도 해주셨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일단 시와 구, 국비 해서 부지매입부터 들어가고, 부지 확보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이를테면 대덕구에 BRT노선을 하는데 상인들 주차장이 없어서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 뒤에 부지확보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부지부터 확보하는 노력을 시와 구가 같이 하고,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주식이든 기계식이든 효율성을 감안해서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는 판단해서 짓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자주식을 제가 원하냐면요, 이 주차장 부지 확보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자주식으로 바꾼 것은 그냥 주차장 확보만 해놓고 안 들어가요.

선화동 같은 데도 지금 자주식 주차장을 해놓은 게 있어요.

거기 지금 헛일이야, 안 들어가요.

거기 옆에 또 노면주차장을 해주니까 거기도 안 들어가.

땅을 싼 것을 찾다 보니까 시장하고의 거리가 멀어져, 멀어지다 보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데는 많은 이용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주식 주차장을 하면 훨씬 안 좋을까.

변두리에 확보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쓰게끔 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물론 지금 기계식이 도청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도 기계식인데 기계식도 이제 자주식으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윤진근 위원 기계식은 고장이 잘 나.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바뀌고 있는데 또 도심, 둔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는 기계식 주차빌딩이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주차하는 의식과 문화의 상황이고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 불법주차를 할 만한 곳에 주차공간이 있고 만약 거기 단속이 느슨하면 기계식 주차장, 자주식 주차장 이용을 덜 하고, 만약에 그런 곳을 철저히 하면 또 주차장을 이용을 하고 이런 게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단속하면 주차장 이용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주차요금이 말이에요.

5분 단위로 죽 있네, 그렇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10분.

윤진근 위원 10분?

40분 주차 시, 45분 주차 시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10분이라고 하지만 5분 단위로 이렇게 주차요금이 올랐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원래 15분 단위였는데 이번에 10분 단위로 개정을 합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40분이면 뭐고 45분은 뭐예요?

또 50분은 뭐고 55분은 뭐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비교현황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어떤 자료 보시는지…….

윤진근 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요금을 환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아니고.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것을 봤을 때 요금을 내려고 하다 보면 차량이 정체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금방 가요, 5분이고 2, 3분.

맥없이 한 600원 더 내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는 게 심리가 내가 막 쓸 때는 상관없어, 단돈 내가 뭐를 내려면 아까워 돈이,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위원님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윤진근 위원 될 것 같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차단기가 있고 게이트가 있으면 그건 자동체크가 되고 없고 곳은 인력으로 하면 시간을 딱 계산하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아니, 자동으로 되는데 들어갈 때는 자동으로 써요, 찍혀요.

나올 때는 요금을 주려니까 대기가 있다고, 대기를 죽 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10대까지 대기하는 수가 있어, 그러면 요금을 하다 보면 그게 또 아니거든.

술 좋아하시는 양반은 돈 뭐 별거 아니지만 술을 몇만 원치 먹어도, 이 600원 낼 때는 아까워.

사람 심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좀 탄력적으로 여유의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좀 떠나서 물어보려는 게 버스 매표소 있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버스 정류소.

윤진근 위원 정류장 보면 표 파는 데 있잖아, 토큰 같은 것 파는 거.

안 팔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없어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졌지요, 그러면 없어졌으면 거기에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있잖아요, 매표소 하려면.

조그마한 것 있잖아요.

그것 철거하세요.

왜 철거 안 해요?

구 도청 앞에 죽 봐봐, 철거 안 했어요.

거기에 소변 보고 종이컵 내버리고 아주 지저분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조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졌으면 철거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교통문화연수원 조성과 관련해서 참 유감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대전광역시와 맺은 업무협약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행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16일에 대전지방경찰청장 그리고 도로교통공단이사장, 대전마케팅공사사장, 대전광역시장이 참여한 업무협약식을 한 적이 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공단본부이사장이 직접 와서 업무협약을 한 내용입니다.

물론 그것에 방점을 두고 우리 시 집행기관에서는 업무협약에 대한 모든 것을 추진해 왔으리라고 미루어 짐작하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면 업무협약을 올 8월 23일 파기한다고 했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포기의사를 보내왔습니다.

김동섭 위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까, 이사장 명의로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의 설명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부득이 우리 대전시와 교통문화연수원 위수탁계약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파기하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실무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고 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공단을 만약 이원화해서 운영한다면, 이를테면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고용승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그러면 공단에서 참여해서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해왔는데, 계속 위원님께서도 회의 때 말씀하셨듯이 이원화는 의미가 없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일원화를 지켜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하기 곤란했습니다.

또 저도 지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만큼,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못 드릴 정도의 격한 표현도 많이 했고 속이 많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만 나오면 제가 말문이 막힙니다, 속상한 게 올라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을 떠나서 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마케팅공사에서 운영하되 또 공단이 비록 이 부분에 대한 약속이 달라졌지만 공단은 또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업무협조 차원에서 활용을 많이 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로교통공단에서의 무책임함이 매우 유감스럽다는 것을 분명히 그쪽에, 물론 지방정부 차원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치권을 통해서라도 꼭 강한 유감표시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전시를 상대로 하는 것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다른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무차별하게 또는 무책임하게 남발하고 뒤에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기관의 행태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만약 대전지부 차원에서 대전교통문화연수원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업무적으로 충분히 끌어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야심차게 출발했던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의 운영이 주된 협약자의 파기로 인해서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고삐를 확 죄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특히 대전마케팅공사는 민간이라고 했지만 사실 민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만 안주하지 마시고 실무책임부서에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꼭 세세하게 챙겨서 업무누수가 없도록 소정의 목적, 설치취지에 맞도록 운영되길 부탁드립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는 주차장조례에 관련된 겁니다.

주차장조례와 관련된 것은 위원들 사이에서도 간헐적으로 대화들이 있었고 또 본 위원도 실무과장님이나 계장님, 주무관님께서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의 일관성과 시정기조의 방향에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친화도시 대전입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의 역사를 기점으로 하고 부도심을 기점으로 한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환승제도를 했던 것이고요, 또 지금 한창 추진 중인 교통핵을 중심으로 한 순환형 대중교통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격려하고 싶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조례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인상하자 또 급지를 나누고 한 급지를 신설해서 분산시키는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도 목적에 두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는 분들은 주차요금 몇백 원 올랐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고 되고, 순환이 빠르고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 점은 유념하셔서 우리 대전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정의 방향이 서서히 움직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차요금이 오른다고 해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또 주차장 활용도가, 순환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산인 것 같고요, 요즘은 지역경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나 의원 같은 선출직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별 것 아닌 부분에서 에너지, 기운이 상실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하실 때에는 여러 가지 면을 상세하게 판단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건을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시면서 언론에 먼저 발표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퇴로가 사실상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분분한 의견들, 찬반이 어느 정도 갈리기도 하고 반대하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반대합니다만.

지금에 와서 의견조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유보한다거나 여러 가지 신축성 있는 의견조율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먼저 공표해버린 다음 지금에 와서, 시에서는 한다고 시민들한테 공표해버렸으니까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의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책임부서에서는 다시 후퇴해야 된다는 난맥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협상의 여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할 때는 미리 협의를 다 하시고 위원들과 미리미리 협의하시고 발표해야 하는데 언론에 먼저 발표한 다음에 의안이 제출되다 보니까 매우 유감스런 면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대중교통친화도시 대전에 걸맞은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언론발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물가심의위원회 하니까 냈는데 거기 기사내용도 최종적으로는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기사를, 저도 봤는데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도 안 하고 발표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차가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 12년간의 주차정책의 애로사항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번 요금인상을 통해서 상징적인 의미도 부여하고 또 소통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소통과 주차가 양대 축으로 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도 지원하면서 함께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나가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지역에 대해 세밀하게 챙기면서 살필 부분들은 살펴야 된다는 말씀들은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수탁자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수탁계약 체결한다든지 또 시의 조례상에 있는 조정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심하게 배려토록 해서 지금까지 겪고 계신 상인들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고 또 하고 있다면 그 정도 수준에서 부담을 덜 주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섭 위원 더 한 가지, 말씀하셨으니까요, 주차장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수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단체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쪼개서 위수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차요금이나 주차장 활용에 있어서 매우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의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것들도 미리 잘 사실관계를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면 본 위원장은 언론에서 보진 못했지만 언론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났다면 다행이지만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기 전에 먼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6대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원님들께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 부분은 조심해 주셔야 될 겁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대전교통문화연수원을 통합하는 조례지요 운영을, 대전마케팅공사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심현영 위원 종사자는 늘어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종사자는 지금 계획은 교육운영팀을 5명 정도로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뽑으라고 하는 협약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동의안을 의회에서 처리해 주시면 저희가 대전마케팅공사와 같이 협의해서 채용조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협의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대전마케팅공사에서 기존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조건은 협의해서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마케팅공사에 위탁하고 나서 감독은 이쪽에서 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심현영 위원 감독 철저히 하셔서 위탁에 끝나지 말고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시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많지요?

수지타산으로 보면 1년에 얼마나 손실이 납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손실보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관리는 구에 위탁합니다.

시의 소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에서 관리를 다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치구에서 수탁해서 수탁료로 받는 금액이 총 15억 정도 되고 시의 소유로 되어 있는, 그것도 자치구에서 합니다만 그것은 4억 7천 정도 되고 그것은 시에서 소유하더라도 50%, 50% 나눕니다.

그래서 구에서 관리하는 만큼 구가 50% 갖고 시가 50% 시수입 특별회계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자치구에 노상주차장이라든지 수탁료 나머지는 시로 세입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손익을 따지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주차장을 짓는 것과 수입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워낙 편차가 커서 못 따지니까 그것은 별도로 따지지는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 손익계산만 따지지 말고 주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가 더 필요하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확보하기 어렵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편익에 따라서 하고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식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는 BTL사업 같은 것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민자를 유치한다고 해서 전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여러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BTL은 지금은 많이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BTL도 많이 도입하려고 했는데 재원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지양하는 추세입니다.

심현영 위원 어디 한 군데라도 한 예가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유성에 노은민자주차장이라고 BTL과는 다른 부분이지만, 그것은 BTO입니다만 민자유치한 사례가 됩니다.

심현영 위원 주차문화가 불법주차만 잘 단속해서, 지금 주차장이 비어 있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밖에 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차요금을 올리면 오히려 부담이 가서 불법주차가 늘어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접근할까 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주차요금 문제도 있고 불법주차 문제도 있고 주차장 확보 문제도 있었는데 저희가 같이 와서 실무선과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차정책에 대한 소통과 공감프로젝트라든지 주차 문제를 현장에서 찾자는 차원에서 연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도 반영하겠는데 주차에 대한, 계속 의회에서 나왔던 부분이 일자주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터치하고 접근해야 되겠다 해서 고민해서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년도에 그 계획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심현영 위원 질의요지는 주차요금을 올림으로써 불법주차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주차요금을 올리면 도심의 경우에는 그만큼 주차수요가 억제됩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회전율도 10분 간격으로 해놓으면 요금을 올리면 시간이 지날수록 요금이 누진되기 때문에 상당히 회전율을 높이는 효과를 거둡니다.

그래서 불법주차는.

심현영 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그 얘기가 아니고 요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가니까 지금보다 불법주차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런 염려사항이 있지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단속도 강화하는 방안이 있고 계도도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너무 부담이 크면 불법주차를 한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다시 올린다고 하는 것은 불법주차를 조장하는 하나의 원인이다, 본 위원의 억지입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조금 전에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례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문산에 복개도로를 아쿠아월드 때문에 하고 주차장을 일자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왕복 4차선인데, 편도 2차선이지요, 거기에 불법주차가 1차선에 성행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쏙쏙 들어가면서 2면, 1면, 2면, 1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양쪽으로 트이면 한 20면, 30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불법주차는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왜냐, 주차할 공간을 주니까 조금이라도, 공간을 주니까 나머지 차선을 먹고 세우는 불법주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주차요금도 있고 하지만 종합적으로 해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놓고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효율화를 시킬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현영 위원 지금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상가에 몇 분 정차하고 물건 사가지고 나올 때 단속차량이 가면 1분 있다가도 찍히면 그냥 요금이 부과되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상가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조업주차 이런 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한테는 최대한 배려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주차문화를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상가 옆에 대는 차들은 봉이 서 있는 데도 있고, 돈을 넣으면 돈 떨어지면 딱지를 끊고, 봉을 못 만든 데는 주차단속원들이 페인트를 바퀴에 찍어서 몇 분을 딱 재더라고요.

바퀴를 어떤 약은 사람은 굴려서 놓는데,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시간 여유를 줘서 페인트를 바퀴에 찍고 다녀요, 시간 재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민들 경제가 어려운데 불법주차단속 때문에 못해먹겠다 장사를.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지금 대전은 시간대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 또 식당가에 점심시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도로변에, 시장 말고 도로변에.

상인들이 차를 댔는데 5천 원어치 사려다가 3만 원 끊어가니까 사람들이 안 댄다는 말이에요, 장사 못해먹겠다 이거예요.

서민대책 위주로 해야지 단속을 위한 단속, 요금인상을 위한 인상,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서민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몇천 원짜리 사다가 3, 4만 원짜리 끊어서 불만이 고조돼서 안 온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 불법주차를 단속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의 활성화, 요금인상보다 이런 아이디어를 구상해야 하는데 그냥 해결책을 요금인상에 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공무원들께서 다 머리가 좋잖아요.

머리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머리를 잘 굴려서, 굴린다고 하면 저속할지 몰라도 머리를 잘 쓰셔서 서민경제를 살리는 쪽, 서민주차를 위한 쪽 이런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지역여건마다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단편적으로 이 지역 이렇게 해결.

심현영 위원 거기에 맞게 해야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그런 것보다 종합적으로 봐서 여기에 맞게 이 지역은 이렇게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그게 착수되고 요금 포함해서 주차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저희들이 꼭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출퇴근 시간은 강력하게 단속하되 나머지 시간은 조금 여유를 두는 정책을 건의합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일전에 언론에 보니까 주차단속을 하는데 말이지요, 대전은 그런 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타고 있어도 주정차를 잘못하면 범칙금을 문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봤어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서민주차를 얘기하잖아요.

대개 보면 11시 30분부터 2시까지 아마 주차하는 데 단속을 안 할 거예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서울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조만간 그렇게 하지 않을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하려고 하는 시책이 도입할 필요성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장소가 지정되어 있어요.

횡단보도, 스쿨존,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세워져 있을 경우 또 복잡한 이면도로에 큰 SUV나 RV차량을 갖고 있을 경우, 그런 데는 아이들이 와도 사고가 나니까 그런 부분을 집중단속을 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하겠다는 것이 서울시 정책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도 그게 도입된다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잘 모르고 상가에 주차해놓으면 금방 과태료를 물고 하니까 조심이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잘 홍보해서 피해가 없도록, 이해를 못 하고 홍보가 부족하면 행정적으로 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해도 과태료 물리면 싫어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심리가 그래요.

이런 것을 잘 홍보해서 누구나 이해가게끔 하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주차를 하면 일괄적으로 모니터가 어느 한 군데 일괄적으로 되어 있지요?

주차가 어디에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 CCTV가 잡아서 모니터를 당겨주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부분적으로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있는 데는 그래서 어느 한 곳에서 무슨 정보센터,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그 전에 구청에서 봤거든요.

지금 교통정보센터에 일괄적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주차장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완비된 상태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있고요.

윤진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윤진근 위원 좋은 것은 도입해서 최대한 서민한테 피해가 덜 가게끔 해야 행정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쪽을 보시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가 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예정대로라면 최초 10분 400원, 10분 이내 300원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1시간은 1,900원, 2시간은 3,800원, 3시간 7,400원, 4시간은 1만 1,000원이 되거든요.

1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 이게 기존에는 15분이었는데 10분으로 바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장시간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주차 회전율을 높이면, 그런 차원에서 10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 부산, 울산 이런 부분도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했고 10분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타 시·도에 10분으로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위원장 김종천 이렇게 될 경우 2시간 초과되면 10분에 600원씩인데요, 그렇게 되면 1시간에 3,600원이에요.

상당한 인상효과가 생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 혹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공영주차장이 주로 노상에 있다 보니까 노상에 장시간 주차하면 다른, 계속 오는 분들은 주차장을 찾기 위해서 계속 배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1시간 정도 주차하고 얼른 빼주고 빼주고 하는 부분들을, 주차회전율을 높이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교통유발부담금조례안 봐주시면요, 여기 조례에 건물에 대해서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하시잖아요?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예.

○위원장 김종천 건물이 임차가 안 되고 사용을 안 하고 비어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세부사항도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에?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소유자한테 원래 부과가 됩니다.

사용자가 아니고 소유자.

○위원장 김종천 그렇지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건물임차를 못 하고 비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요즘 공실률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 부과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안 되면 담당과장께서 한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교통건설국장 박용재 …….

○위원장 김종천 잘 안 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를 박병철 부위원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인상으로 도심의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려는 목적과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생각되지만 주차요금의 인상보다는 불법주차 단속 등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주차장 이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주차요금 인상으로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종천 방금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병철 부위원장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부위원장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교통문화연수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견 청취 3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교통건설국장박용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손병거
건설도로과장한민호
대중교통혁신단장장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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