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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9.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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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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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5년 9월 4일 (금)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재생본부 소관 조례안 1건, 의견 청취 1건을 심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도 일괄하여 실시하고 의결은 안건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포괄위임 금지원칙을 위반한 총괄계획가 보수지급기준을 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중복된 사업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총괄계획가의 보수기준을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법령과 중복된 재정비촉진계획 사업협의회 위원 자격기준을 삭제하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재원을 법령위임에 맞춰 재산세의 20%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추진경위는 2015년 8월 3일 동구청으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구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요청 건이 접수되어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인 주민공람과 관련부서의 협의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기반시설이 불량한 구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시급한 지역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선정하는 사항으로 동구에 위치한 대동3구역, 홍도구역, 가오동3구역 총 3개 구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열악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슬럼화를 방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2015년 10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고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신뢰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5년 8월 18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8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일괄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의견 청취의 건,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요, 지금 기존구역이 118건에서 2개 구역이 더 늘어나는 거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3개 구역이.

박병철 위원 3개 구역이, 121개 구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곳이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물론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자치구청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정되고 하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까 염려 섞인 목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지금 신규로 지정하려는 곳은 전체를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 아니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중에 현지개량방식이라고 해서 기반시설만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정비구역 보면 용적률이 많이 상향이 안 됐어요.

1종 같은 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셔서 기준용적률은 조례에서 정하는 최고한도까지 다 올렸고요, 보통 10% 정도 늘어났고요.

윤진근 위원 1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것은 기준용적률이 그렇고요, 허용용적률은 국토법상의 최고용적률까지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준용적률에서 찾아가지 못하는 용적률은 인센티브제도를 조금 쉽게 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됐기 때문에 현재 기본계획 변경된 이후로 한 네 군데 정도가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사업 움직임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인센티브를 많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말로만 인센티브지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최고로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으면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을 보면 선화 A지구와 B지구 있잖아요.

선화 A지구가 해지됐잖아요, B지구는 추진되고.

그랬을 때 지금 호수돈여고에서 내려올 때 오성장사거리까지 도로확장이 되잖아요.

원래 6차선이었다가 2차선이 줄어서 4차선이 되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25m.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선화 A지구가 해지되는 바람에 2차선이 줄었지요.

그러면 이게 총액이 한 165억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65억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데 하고 나서 선화 B지구가 되면 이 165억을 선화 B지구에서 받아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지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선화·용두지구 같은 경우는 재정비촉진계획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그게 원칙일 거예요.

우선 시에서 하고 그다음에 선화 B지구가 되면 165억을 거기에서 부담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오성장까지 하면 4차선이란 말이에요.

6차선이었다가 4차선으로 줄었지요.

그러면 이 B지구가 약 1천 세대 될 것 아니겠어요, 아파트가 들어설 때.

그러면 오성장에서 법원사거리까지가 2차선이에요.

오다가 2차선이 축소되는 거예요, 4차선에서.

그러면 교통체증으로 엄청 막힌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구 법원사거리까지 4차선으로 해야지 교통이 원활히 되지, 나오는 데만 4차선으로 하고 사거리까지는 2차선으로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요.

생각해봤어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도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확장되는 부분은 최대한 정비사업을 통해서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실 정책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화로는 중앙로의 대체도로 성격으로 선화로와 중교로가 있기 때문에 선화로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165억을 선화 B지구가 부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법원사거리까지 확장해요.

그런 방향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래서 저희들이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해서 활성화지역이나 이런 것으로 선정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쇄골목 이런 것과 연계해서.

윤진근 위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필요합니다.

윤진근 위원 잘해주고서도 욕먹겠어요, 잘못하면, 차량이 밀리면.

2차선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6차선을 하려다가 4차선으로 했는데 6차선 자동차 양이 2차선으로 전부 통행하려 해봐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것을 한번 본부장께서 심도 있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질의보다는 포괄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건축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이 상존하고 있지요?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은 건폐율이 얼마이고 용적률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아파트 부대상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예.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러니까 부대상가가 들어서는 지역도 사실은 아파트지역과 용도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통 2종 주거지역이든지 바뀌게 되면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심현영 위원 요즘은 재건축하면서 통폐합한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한 블록으로 해서.

심현영 위원 그래서 근린생활시설이 3종으로 넘어간다면서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3종 주거지역으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건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관리처분계획을 통해서 현재 시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것을 다 고려해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규모가 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나중에 추가하는 부담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간 더 부담할 수도 있고 그것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감정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심현영 위원 예전에는 상가조합과 일반 아파트조합이 분리됐는데 지금은 70%만 하면 상가에 있는 분들은 권리주장을 못 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관계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같이 통폐합해서 관리처분계획에 넣어서 나중에 부담시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과거에는 별도로 상가를 주장할 수 있는데 상가 전원이 조합원에 가입하면 전체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아파트조합원들한테 불이익을 당한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재건축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분이 담당하시나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합니다.

심현영 위원 한번 들러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님과 저와 시장님과 제일극장통을 방문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위원장 김종천 지금 계획이 어떻게 잘, 그때 당시 설명했던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저희들이 상가주인 분들과 자주 만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도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 윗블록 이안경원 쪽 통로에 스카이로드가 생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일극장통 거기가 아주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날 본부장님께서도 보셨고 본 위원장과 전문학 위원도 가서 현장에서 봤듯이 공실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쪽 상가들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부장께서 특별히 그쪽, 직접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스카이로드 쪽으로 사람이 확 쏠리다 보니까 밑의 블록은 완전히 거의 죽을 맛인데 신경을 바짝 써서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쉽게 해서 많이 올릴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며칠 전에 3개 지역 조합장님들, 추진위원회 위원장님들 오셨다 가셨는데 아주 난리입니다.

그분들과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어떤?

○위원장 김종천 용적률 때문에 사업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그런데 용적률을 국토법에서 정한 것보다 더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최대한으로 올리기는 올렸는데 최대용적률에 도달하는 방법이 기준용적률은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인센티브로 한 50%까지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40% 인센티브였는데 50%까지 늘려놨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찾아가는 방법도 훨씬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해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보문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관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층고제한을 받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겹치게 되면 약간 제한을 받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합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만나서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그렇게 해보시고요, 이게 집행기관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들의 발목 잡는 업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되도록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재생본부장 박월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안건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제3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도시재생정책과장문용훈
균형발전과장김홍순
도시정비과장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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